제289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3년 5월 18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고령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8.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령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고령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7. 휴회의 건(5. 18.~5.21.)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철호 의원)
1. 제2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창 의원 외 5인 발의)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호 의원 외 6인 발의)
6.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의회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7. 휴회의 건(5. 18.~5.21.)(의장 제의)
(개회식 직후)
이번 제2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이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원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기부문화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3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현안 1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철호 의원)
(10시 01분)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명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호 의원입니다. 저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쌍림분소설치를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문제로 농작업의 기계화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고,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을 줄이고 노동력감소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령군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도에 성산분소, 2018년도에 개진분소, 2021년도에 다산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수·덕곡 분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는 고령군에서 농기계배달사업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농가에서 농기계수요와 함께 임차과정에 있어 편의성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령군은 농기계배달사업보다는 지역별 분소를 설치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택하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림면 농가들은 현재 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쌍림면 고곡동 일부 지역에서는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합가리의 경우 이동거리 11㎞, 하거리는 13㎞, 산주리 15㎞ 등 읍에서 먼 지역의 경우 농기계를 임대차해 오는데 불편함이 있고, 동시에 갓길 운행 위험성도 높아 농기계 임대에 따른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고령군의 농가상황을 보면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수는 8,360명이고, 그중 쌍림면의 농업인은 1,346명으로 고령군 전체의 16.1%를 차지합니다. 또한 경작면적을 보아도 고령군 전체 경작면적 5,621ha 중 쌍림면 775ha로 13.8%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쌍림면은 농업에 있어서 고령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기계를 임차할 때마다 지역에 비해 번거롭고 그로 인해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준 쌍림면 지역의 농기계 임대기술을 보면 1,090일입니다. 전체 지원일수 8,786일의 12.4%입니다. 농가수에 비해 임대비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용도와 쌍림면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쌍림면의 경우 딸기 주산지지만 최근 3년간 마늘, 양파 등 밭작물 면적이 26% 이상 증가하여 215.8ha에 이르며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림면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할 경우 잠재적인 농기계 임대수요가 실질적인 수요로 발현되어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군 전체의 균형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별 분소설치 운영에 있어 법령성이 있는 농기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역특화성 농기계와 장비구입을 고려하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확보문제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명기반인, 기반산업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쌍림면 분소를 설치하여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기창, 성낙철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기창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 6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가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해 왔는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미진함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제고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기창 의원, 간사에는 성원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명이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목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증진을 도모하고 2022년 4월 고령군 공무원 노사단체와 협약사항인 특별휴가일수 확대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 7항에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하며 비상근무 등에 격려휴가를 연 5일에서 연10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6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중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에 관한 내용을 회의규칙에 포함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61조 예산심의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내용을 추가했고 안65조 결산의 심사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예산안의 심사결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는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8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기부문화활성화 및 지원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기부문화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령군 기부문화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기부문화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부문화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위한 기부문화활성화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증진을 도모하고 2022년 4월 공무원 고령군공무원 노조단체와의 협약사항인 특별휴가일수 확대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9조 제7항에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하며 비상근무 및 주요행사 등의 성공적 수행에 따른 격려 휴가를 연 5일에서 연 10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 중 고령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문화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문화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를 통해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3분)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 관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인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군민발굴목적을 명시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과 발굴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희망나눔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발굴대상자관리 및 지원, 발굴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했으며 제14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군민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위기사항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률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제14조에서 위기가구발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발굴을 장려하고, 보상책마련으로 군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법망에서 벗어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7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가야 연조길 3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의 군 노인회관을 교통이 편리하고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군 노인회관이 시외버스정류장과 떨어져 있고,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대가야읍 헌문리 199-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 건축연면적 272㎡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강당, 물리치료실 등 어르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구축, (구)고속도로 폐도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의 일상화로 집중호우, 강설 등 자연재해예측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과 체계적인 비축물자관리를 위하여 개진면 양전리에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본부에서 국유지 매각 결정 완료된 부지 개진면 양전리 9번지 외 1필지 면적 17,177㎡를 예정가격 31억 원으로 매입하여 수방자재비비축, 제설전진기지구축, 재해예방과 군민의 안전관리에 철거를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인도어골프장 설치사업취소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지역 내 골프연습장 인프라를 확충하여 골프수요를 충족하고 인근 시·군의 이용객 방문유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작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업비 대폭상승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소유자 보상 등 협의불발 등 각종 행정절차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군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과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생활체육공원 리모델링 및 회천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제27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받은 기존 관리계획안을 취소하고 대가야읍 장기리 331번지 생활체육공원 내 육상트랙 재설치 관람석 정비 및 부대시설물 정비, 회천변 걷는 길 조성 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여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이 2,000㎡이상인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합니다.
3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센터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립계획은 노인복지센터를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부지이전 및 신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 3월에 헌문리 199-1번지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도 마무리한 상태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복지공간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점차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하여 건축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구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재난 대응과 비축물자관리를 위하여 개진면 양전리 9번지 외 1필지의 폐도부지를 매입하여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재난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하여 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있어 해당 부지에 연접하고 있는 자투리땅을 함께 매입하여 주변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도어골프장 설치사업 취소 건입니다. 해당 건은 대가야읍 쾌빈리 134번지 일원에 인도어골프장을 설치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 되어오던 사업이나 사업비 상승 및 토지소유자 보상협의불가에 따라 계획을 취소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사업 추진 상황이 어렵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타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계획수립을 통해 향후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입니다. 인도어골프장에 대해서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도비는 내려왔습니까? 예산을 받았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입니다. 노인복지 건립에 대하여 지금 우리 전문위원 걱정한 바와 같이 노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적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면적은 적지만 그러면 구입이 더 안 되면 지금 2층을 증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3층을 공사할 때하면 어떻겠나싶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물가상승 대비해서 더 비싸지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필요로 할 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추계를 보면 고령군은 지금 전체 인구가 3만 300명 그리고 노인 인구가 16,000명으로 35%로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 기본 용역 구상을 다 이미 다 했고 그래서 담당부서의 의견은 설계할 때 1층, 2층을 하중을 좀 더 튼튼히 구조적으로 기둥을 좀 더 많이 세운다든지해서 그래서 1층을 좀 더 튼튼히 해서 다음에 노인인구가 늘어날 때 3층을 증축할 때 무리가 없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9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의 자생력 성장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에 관한 사용허가방법 사용료 면제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대가야읍사무소 내 복합생활문화거점 금빛마실어울림센터 등에 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범위에 추가하고 이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5항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써 대가야읍 복합생활문화거점 금빛마실어울림센터 등에 대한 시설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주민공동이용 시설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2 제2조의 3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써 골목상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인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관리에 관하여 입주단체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군에서 재정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관리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도시재생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4 제2조의 5 내용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대상과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이용시설사용료면제 등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면제대상, 면제절차 등의 규정을 상세히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3분)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추진 방안에 따라 보험기간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포함하여 공제회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제2호 보험기간에 당초 보험과 관련하여 고령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마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보험 어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포함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또한 제5조 제1항에 보험료 납부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의 이유로 보험료를 증산하지 아니한다는 사항과 같은 조 제2항 보험기간은 계약보험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는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여 최초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가입 인원수의 증가가 있어도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6분)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종류 별로 기금운용원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함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 제2항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변경으로 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에서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까?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이용아동 및 학생이 감소되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와 운영시행규칙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농업정책과에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9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정신건강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살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군 차원의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및 시책을 수립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서지지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인 가구 및 노인단독가구증가 경제불안 등에 따른 우울, 불면, 불안 등 정신건강문제 증가로 인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아름다운 삶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정신건강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및 시책을 수립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령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증대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관련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부터 고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령군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 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 휴회의 건(5. 18. ~ 5. 21.)(의장 제의)
(10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7. 휴회의 건(5. 18. ~ 5. 21.)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주무관박진호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김세희
가족행복과장이주영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석성철
인구정책과장신상진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이성구
건축디자인과장김규동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종석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