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4년 5월 2일(목) 오전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고령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9.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령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령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
18. 고령 지산동 제5호분 재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19.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 순회전시」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20.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21.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2.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고령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4. 고령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이동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휴회의 건(5. 3. ~ 5. 8.)

부의된 안건
1. 제2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유희순 의원 외 5인 발의)
5.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고령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7.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고령군수 제출)
18. 고령 지산동 제5호분 재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고령군수 제출)
19.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 순회전시」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고령군수 제출)
20.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고령군수 제출)
21.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2.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3. 고령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4. 고령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5.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6. 휴회의 건(5. 3. ~ 5. 8.)

(개회식 직후)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호  의사팀장 박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4월 25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유희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과 성원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16건과 2024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 대로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성원환, 유희순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억 900만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보다 4.95% 증가한 4,625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70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154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0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0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포함 3개 회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0억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억 1,300만 원, 교육분야에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8억 7,0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억 4,400만 원, 보건분야에 5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6억 2,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2억 1,5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43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0억 6,400만 원, 기타분야에 1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환경분야에 52억 4,500만 원, 예비비에 7억 7,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2억 1,2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경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보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기회감사실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고령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유희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유희순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제4조 및 제5조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건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성원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등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개정된 관계 법령과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 변경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 2호 서식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별지 제6호 서식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제정하였습니다. 제정규칙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건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고령군 공무원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국가유산체제전환을 위한 고령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내괴롭힘 행위발생 시 피해자 및 신고자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 직장내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4조, 제5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근절할 것을 규정하여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예방 및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제8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제12조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내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체제전환을 위한 고령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5월 17일에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과 문화재명칭 분류체제 변경에 부합되도록 고령군 경관 조례 등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체제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및 기관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공무원 및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대상, 공제제도 우선신청 지원범위 및 시기를 제6조 및 8조에는 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지급결정, 소송결과제출을 제9조와 10조에 소송비용반환 소송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고령군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기획감사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수석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및 고령군 공무원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금지조항이 신설되었고, 공직사회 내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직원들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인 총무과와 기획감사실간 업무협의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전성확보 및 적극 행정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고령군 공무원 의회소속공무원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및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참 좋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참 좋은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지 않나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또 하다보면 개인의 감정이 과나 계내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장 괴롭힘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 가지고, 또 나는 이러, 이러 하니까 이렇다라고 이거는 제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과나 계에서 충분하게 감사를 하고 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말 감사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만약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물론 신고자뿐만 아니고 피의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는 보호 가능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충분하게 서로 간에 어떤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런 게 보장이 되어줘야 합니다. 개인감정으로 해 가지고,  몇몇이 나 이거 이런 식으로 몇이 이야기해 가지고 그 이야기만 듣고서 또 피해자의 이야기를 참고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과나 계에 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앞으로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총무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조성 등으로 인한 세대 수 증가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행정리와 반을 설치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산면 평리리에 신규 공동주택단지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반 증설이 없어 기존 반장이 반을 관리하면서 행정운영 상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평리리에 6개반을 신설하여 현행 8개반을 14개반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다산면 상곡리 내 다산 월드메르디앙 주택단지 준공과 입주에 따른 631세대 증가로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기존 상곡2리에서 분리하여 상곡 7리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12개반을 설치하고자합니다. 또한 쌍림면 고곡리 일원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고곡 1리에 1개 반을 신설하여 현행 5개반을 6개반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고령군 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행정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정수를 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산면 상곡 7리를 신설하여 다산면 행정리 20개리에서 21개리로 이장 정수를 총 153에서 154명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9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현수  주민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위임에 따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에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방법 지원 내용에 관한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주민복지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에게 장례의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돕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써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 경제적 빈곤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부연고 사망자 등에게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제정으로 이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6페이지에요. 제3조 책무에 2항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이렇게 돼 있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박현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와 협력을 구축한다 이래 돼 있는데 따로 MOU를 개최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 장례문화진흥원 있습니다. 진흥원 저희들 연락을 하면 저희들 별빛버스라고 버스장례전문버스가 따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버스안에 빈소가 따로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장례사가 고인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 기본 예의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관내 업체하고 MOU를 맺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기창 의원  문고에 보면 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단체 등 단체를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현수  예. 보건복지부 산하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기존 관내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과 관내에 주소를 둔 관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고령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13항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령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령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의한 감면율을 정하고 그밖에 조문사항 미비점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됨에 따라조례로 위임한 재산세 경감율 신설로 기회 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신설하였으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 5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의 2 제1항 각호의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 세액은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준가산금이 납부 지원가산세로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어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가산금을 납부지원 가산세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법 제103조의 3 제1항을 법 103조의 4 제1항으로 안12조 제2항에서 법 97조부터 103를 법 97조부터 102조까지, 102조 2 103조 및 103조의 2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그 내용과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상황에 대해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이 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40조 11호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지구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써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입니다. 첫째 쾌빈 2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 도시지역 구축의 경우 현재 공공시설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특히 쾌빈 2리 주민들의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 정주여건개선과 차량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대가야 쾌빈리 350-9번지 외 6필지에 부지 5,079㎡를 예정가격 26억 원으로 매입하고, 설계용역비와 아스콘 포장, 주차선 도색 등 4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쾌빈 2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예상되는 주차가능대수는 166대입니다.
  두번째 고령군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월 그린 바이오 전담팀을 신설하고, 그린바이오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바이오 산업에 사용되는 소재를 대량 재배 가공 및 납품하는 첨단농업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관내 유휴시설인 운수면 화암리 1,163번지 (구)화암 초등학교 부지 9,766㎡를 예정가격 13억 원으로 매입하여 고도화된 4세대 스마트팜 설계 및 원료작물 대량재배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존 운영장 부지에는 의료작물 재배공간을 신축하고, 기존 학교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수집농장체험장과 청년 귀농인 대상 첨단재배 및 기술실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농업인의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숙소가 없어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를 위하여 2024년 국비공모사업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선정되었으며 기숙사 건립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군유지인 다산면 노곡리 724번지 부지에 863㎡, 연면적 542㎡의 2층의 기숙사를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조성하여 농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개선 및 농촌고용인력 확보를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이 2,000㎡이상인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므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쾌빈 2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지 매입 건은 고령군민체육관 등의 공공시설과 주거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6억 원과 주차장조성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이며 쾌빈리 350-9번지 일원은 5,079㎡ 면적에 166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계획된 공영주차장 규모가 인근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한 주차장의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그린 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49억 원, 도비 14억 7,000만 원, 군비 47억 3,000만 원이 포함된 총 111억 원의 예산으로 (구)운수초등학교 화암분교를 리모델링 및 재배동을 신축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에 소재로 활용되는 원료작물을 재배하는 수직형 첨단농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내 그린바이오 소재산업의 기반구축으로 농업의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린바이오 분야 사업이 선례가 적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만큼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건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2024년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다산면 노곡리 724번지에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542㎡에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기숙사건립을 통하여 농업근로자 주거여건개선 및 농촌고용인력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3쪽 수의계약에 관한 건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 어떤 편리한 점 그리고 토지를 가진 사람의 소유자에 손실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희순 의원  수의계약을 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 편리한 점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 손실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여기 11조에 대한 수의계약 생기는 거는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거 다산면 농촌 귀농 조성 타운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1조로 신설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수의계약 하는 거는 LH하고 주택공사하고 임대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갖고 공모에 선정 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희순 의원  그 사업인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자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뭐며 또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손실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합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임대방식으로 해 갖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주택에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토지로 LH하고 고령군 다시 비율을 80대 20으로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고, 예산이 18억 정도 절감됩니다.
유희순 의원  우리 쪽은 그렇게 절감이 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손실이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빈 2리 공영주차장 체육관 그 부지 앞에 그거죠. 지주들하고 지금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가족행복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주들하고 2회 정도 그렇게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전화를 통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잘 하려고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염려스러워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고령군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부터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정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농업정책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현재 대상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창 의원  작물이라든지 시설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진 거는 없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 자료에 재배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는 게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정해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전체적으로 재배시설과 부대시설이나 중간에 똑같은 공간을 조성한 것이고 작물에 맞게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창 의원  화암 초등학교였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김기창 의원  혹시 여기 다른 시설이나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이 문제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아무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 질문 끝났는 겁니까?
김기창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8. 고령군 지산동 제5호분 재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고령군수 제출)
19.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 순회전시」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고령군수 제출)
(10시 5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8항 고령군 지산동 제5호분 재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제19항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 순회전시」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문화유산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 지산동 제5호분 재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외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지산동 제5호분 재발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체결의 목적은 문화재청 보조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 지산동 제 5호분 재발굴 조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문화재청 사업지침상 국립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국립 경주문화재 연구소에 발굴조사를 위탁하고자 이에 따른 협약체결을 하고자합니다. 고령 지산동 제5호분은 고분군 내 최대 고분으로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정기 일본인에 의해 도굴에 가까운 발굴이 이루어져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재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발굴 조사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 3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로는 6억 원으로 국비 4억 2,000, 도비 9,000, 군비 9,000만 원입니다. 2024년은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등재 1주년이자 사적 지적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산동 제5호분 재발굴 조사를 통해 세계유산도시로서의 고령을 알리고 가야고분군의 핵심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유산 지산동고분군 순회전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의 목적은 2023년 9월 세계유산에 등재된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근 대도시인 대구에 소재하는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순회전시를 개최하고자 이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명대학교 박물관은 지산동 고분군에 대하여 첫발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어진 1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 최초의 금동관, 갑옥과 투구같은 대가야를 대표하는 발굴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대가야박물 외 국립중앙 경주, 대구,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박물관 등지에 흩어져 전시되어 있는 지산동 고분군의 출토 유물을 한자리에 전시하여 그 의미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추후 통계에 따르면 지산동고분군의 방문객은 2023년 9월 세계유산 등재이후 3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 순회 전시 개최를 통해 세계유산도시 고령군을 적극 홍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드린 2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고령군수 제출)
(10시 57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리겠습니다.
  현재 대가야읍사무소는 1961년 신축 1983년 증축 등으로 인하여 노후화 되고, 부지협소로 인해 복합적 기능 수용에 한계가 있어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문화, 복지시설 및 교육 등에 대하여 어우러진 복합적 기능을 제공하고자 대가야읍사무소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가야 헌문리 194-1 외 6필지, 생산녹지지역 9,920㎡를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위치는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194-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9,92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대가야 행정복지센터와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대가야 온가족복지센터와 대가야교육원, 독서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22년 9월에 청사이전 신축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11월과 23년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3년 2월 24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권역별 후보지 중 쾌빈 헌문리 일대를 선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10월 19일에 최종입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헌문리 194-1 외 6필지를 최종 위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토지보상은 총 일곱 필지를 이 중 세 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10월 경 세필지를 보상예정에 있으며 한필지는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과 군 의회 의견 청취 후 고령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령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가야읍 청사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대가야읍사무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대가야읍 헌문리 194-1 외 여섯 필지를 공공청사로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가야읍 사무소 건립 사업은 기존의 읍사무소가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전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수용과정을 거쳐부지가 선정 되었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로 조성 시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딴 시·군에도 복합 건물로 많이 하고 있던데 지금 사실은 읍 사무소만 지금 대가야읍사무소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딴 청사도 그렇게 지금 쌍림이라든지 어떤 성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게 쌍림면사무소 그리고 성산면사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산면사무소, 쌍림면사무소 전부 기능은 현재 전부 복합기능으로써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쌍림면 사무소는 공사를 착공하였고, 저희들 성산 면사무소는 금년에 설계 공모를 거쳐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그러니까 복합 건물을 해야 운영비나 이런 게 적게 든다고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복합건물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1항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민완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유원호  군민안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및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기존 고령군 재난 취약계층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고령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홍보, 설치안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에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공주택, 화재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그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주택용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종류로써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확인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 배출장소 허가 또는 건축 신고수리 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해야함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군민안전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10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고령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의 제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2.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3. 고령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8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재22항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고령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 제23조의 4에 따라 고령군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화학물질으로 인한 고령군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화학사고대비 대응역량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두번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발생 시 수립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즉시 고지하고,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대비 대응에 관한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교육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 체계운영 및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고령군민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에 따른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고령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서 고령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서 소규모급수시설로 용어를 바꾸고 조문을 변경하는 등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환경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 위임사항에 따라 관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관리 실태가 제도 기준에 미흡할 경우 근로자 들의 안전을 위협할뿐 아니라 주변환경 경제적 손실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고발생 시 대응의 중요성이 큰 만큼 본조례 제정으로 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4. 고령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4항 고령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부족한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에 관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고령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조, 3조에서는 고령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 6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수립, 사전이행사항, 전담인력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에서는 재정지원, 지원대상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농업정책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고령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농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근로하는 외국인계절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군의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수는 상반기 배정인원기준 306명이며 하반기 수요인원은 100여명 정도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800만 원 정도입니다.
  농업인들의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근로자 수급방식 또한 MOU체결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5.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8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5항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 범위 확대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강관리습관형성이 필요한 시기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와 의료비 부담경감으로 고령군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초등학생 4~5학년 과저소득층 학생에서 아동으로 지원대상자를 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지급대상, 지급금액, 세부기준, 시행계획 등을 정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실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6. 휴회의 건(5. 3 ~ 5. 8)
(11시 2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자료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휴회의 건(5. 3 ~ 5. 8)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의원수【7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박진호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이재원
  총무과장권중수
  주민복지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강민규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유원호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디자인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이주영
  축산정책과장한수찬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김세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