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령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2건)(군수제출)
8. 고령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9. 휴회의 건(9. 3)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령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레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2건)(군수제출)
8. 고령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9. 휴회의 건(9. 3)
(10시 00분 개의)
오늘 제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토록 무덥던 더위도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동안 애써 가꾸어온 수고의 보람이 수확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일 사이 결실기에 예상치 않은 많은 폭우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2호태풍 『프라피룬』이 한반도를 강타하였으나 천만다행으로 우리 고령지역은 별다른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막바지 병충해 방제 등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 한해도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간은 18개 기관, 단체, 업체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시대비훈련인『2000을지연습』이 실시되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하여 수고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는 당면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고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8건의 의안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중요한 안건인 만큼 깊이 있고 신중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므로 사업의 필요성, 타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도 높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0시 04분)
박해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지역에 집중호우가 많았습니다만, 여러분의 힘과 뜻을 모아 완벽한 재난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풍수해와 병충해 등을 잘 극복한다면 올해도 대풍년을 이룩할 것으로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아 우리지역의 『농업발전기금조성방안』과 『의약분업에 따른 우리군 대처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94년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지속적인 생산위축 및 해외농산물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확고한 대응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더구나 작년 말부터 시작된 WTO 무역협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개발도산국 및 농산물수입국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97년에 IMF환란으로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을 겪었습니다. 우리농업과 농민들은 국제경쟁력이 채 갖추어지지도 전에 시장개방을 맞아 농업생산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일선 농민들은 더 이상 지어볼 농사가 없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실제로 UR협상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날로 증가하고, 국내적으로는 IMF파동까지 겹쳐 우리농업은 아직까지도 농산물 불안정에 시달리며 농가부채 누증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의 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UR협정의 연장선상에서 "잔존하는 각종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농산물 관세와 농업보조금 등을 더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경쟁의 불리함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농정의 실태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지방비 부담 부분을 조달하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지방농정이 명실상부하게 자치농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는데는 빈약한 재원과 농림사업 시행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 외에도 민선자치 후 농업에 대한 마인드 결여, 농정담당자들의 지방농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이러한 때에 우리 고령군은 우리 스스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WTO협상 등으로 어려운 우리농촌 현실을 모색 하고자 『고령군농업발전기금조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입 완전개방과 국고 보조금 중단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차입금과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의 출연금, 기타 기금운영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지원사업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모태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농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항상 복된 선진농촌을 가꾸기 위해 정성과 열정을 쏟아오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4만 군민과 함께 더욱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 경쟁력 있는 농업발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올바른 농업관과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고령군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약분업에 다른 우리군 대처방안입니다.
의약분업의 목적을 보면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국가적인 시책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환자들이 혼란스럽고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군 보건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건소에서 조제를 받지 못하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조제을 받아야 하며, 또 보건소 처방전을 가지고 각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면 조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각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곳에서 약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약분업 지역인 읍지역 노약 환자들이 교통 등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면지역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단 한번에 진료와 약을 받기 위하여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면지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오는 환자와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원과 약국에 두 번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의료비 절약을 위하여 찾아오는 환자가 많아 졌다는 사실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설치 목적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면지역과 오지마을 주민을 위한 1차 응급 의료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환자들이 몰려온다면 한정된 인원으로 본래의 보건지소 기능과 보건진료소 기능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고령군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서부터 지역민을 위한 좋은 의료서비스 방안을 강구하고, 본래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9월2일부터 9월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안)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본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박해동, 김판오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상정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9월 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화, 정보화에 대비 효율적 자치체제 정비와 경제, 사회환경에 부응한 생산적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과의 명칭과 사무를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실 8과는 변동이 없으며 일부과의 명칭이 바뀌게 되며 사무가 조정됩니다.
과명칭 변경으로는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문화경제과를 문화체육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과별 담당조정에 따른 실과별 분장 사무는 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전문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사무 주요변경내용은 지역경제 정책 기획 및 조정, 해외시장 및 통상에 관한 업무, 노정에 관한 업무가 명칭변경전 문화경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담배소매인 지정, 에너지 및 계량기에 관한 업무가 명칭변경전 문화경제과에서 종합민원처리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체육청소년진흥에 관한 사항, 체육업무 청소년육성계획 수립업무가 사회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군내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의 사회교육 및 농촌가정관리 등 여성업무가 본청 사회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생활환경분야에 중복 처리되고 있는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본청 사회복지과로, 건설도시과의 상수도업무는 수도사업소로 조정하여 맑은 물 공급에 전담토록 하였으며, 하수도업무와 지하수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조정하여 환경관리분야에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였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가 문화경제과에서 산업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사회과에서 건설도시과로 조정되었습니다.
실과의 대강사무에 따른 세부분야별 업무는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고령군직제규정에 명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레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19분)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자녀장학금은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비50%, 군비50%에서 지급됨에 따라 장학금고 기금은 이중적 성격으로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할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장학금고의 기금은 새마을사업용 양회의 공대처분금과 이 금고에 기탁한 성금으로 '80. 1. 1 부터 322만원으로 출발을 해서 조성하여 '99. 12. 31현재 2,448만 8,000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발생수입만으로 단순 재적립되고 있어 앞으로도 기금조성 가능은 어려울 것이므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폐지조례안의 폐지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0. 2. 9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락·숙박시설을 허용함으로서 양호한 환경확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가 고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로 그 명칭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내 부분 행위제한 되었던 "위락, 숙박시설"이 지역의 주변여건 및 경관을 고려되지 않은채 무분별한 난립으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시설설치 가능지역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상인 지역이 가능하고,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상인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인 지역이 가능합니다.
셋째,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다만 첫째항과 둘째, 셋째항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지역중 하수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그 지역 주민에 한하여 음식점 설치만 허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조례는 '97. 8월에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여 기존의 『간이상수도관리표준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간이상수도시설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신설 수질검사를 하게 되고, 당초 1년 시설 점검을 하던 것을 분기별로 1회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예기지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긴급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고령상수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군수는 폐쇄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으로 느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뭔가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을 하는 것이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부터 유하거리가 10㎞이내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2건)(군수제출)
(10시 41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이전에 따른 공유재산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고령읍 시가지 중심지에 있는 고령경찰서가 노후되고 협소한 관계로 개축이 불가피하여 2001년에는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위치에 개축 할 경우 향후 고령읍 시가지 발전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읍 외곽지에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여 이전토록 하고, 현 경찰서 부지는 도심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고령경찰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유지인 고령, 덕곡, 개진파출소 부지를 포함하여 상호 교환하므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대상부지 확보를 위하여 경찰서와 협조하여서 영생병원, 대가야아파트주변, 치사리 등 여러 장소를 검토하였으나 건축. 농지. 도시계획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자연.생산녹지지역 및 문화재매장지역 등 불가한 지역이 많아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읍내 지역별 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도시계획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경찰서에서는 대상지를 검토한 결과 이전예정지로 고령읍 쾌빈리 358-8번지 (고령전화국 뒷편) 8,728㎡와 고령읍 쾌빈리 356-5번지 (소라주택 뒷편) 9,886㎡ 두 곳을 후보지로 선정 통보해 왔으며 경찰서에서는 소라주택 뒷편 부지를 선호하여 이를 이전 예정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확보 방안으로 이전 예정지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경찰서에서 무상 사용중에 있는 군유지 파출소부지를 포함 고령경찰서 부지와 일괄 교환코자합니다.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대상은 교환으로 처분할 파출소부지 4필지 2,208㎡, 매입하여 교환으로 처분할 이전예정지 7필지 9,886㎡, 교환으로 취득할 고령경찰서 부지 3,912㎡와 건물 7동 2,543㎡입니다
예산소요액은 이전예정지 매입 7필지 9,886㎡(2,990평)에 약15억원, 경찰서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보상에 5억원으로 총 20억원이 소요되며 감정평가 가액에 따라 차액보상금액이 다소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부지 변경에 따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999. 12. 21 제8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공영주차장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공영주차장부지는 4필지 6,354㎡(1,922평)으로 국악당 옆 공지 3필지 1,700여평, 고령파출소 맞은편 1필지 200여평을 공영주차장부지로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악당 옆 공지는 당초 군에서 매입코자한 부지 옆에 민원봉사과에서 2필지 667평 임대하여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령파출소 맞은편 공지는 평당 120~130만원대 실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고가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감정가격으로는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여 매입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는 고아리 108-1번지외 7필지 2,066㎡(625평)으로 현재 고령농업협동조합의 소유로 우회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부지 뒷편은 주거지이고, 시장을 통하는 도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령농협에서 성토작업을 완료한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조성에 따른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고령농협에서도 부지매각의사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이용도면에서 볼 때 적지라 판단되어 부지를 변경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도로변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통질서확립에 따른 단속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고령경찰서 이전과 공영주차장 부지 변경에 따른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도 어긋나고 하니까 변경안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년에 착공을 하더라도 1년이나 2년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 완전 이전까지는 최소한 4∼5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고령 시가지내에 주차난은 실제로 조금 벅찬 느낌입니다. 저희들이 거기만을 적지라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고령파출소에서 한전쪽으로 가는 곳에 황성태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700여 평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시장에 가깝고 우회도로를 건너지 않는 좋은 점이 있어서 절충을 하였습니다만, 본인은 100여 만원을 요구하고 감정을 한 결과는 54만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우회도로를 건너서 세차장 옆에도 터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100여만원 이상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 주차장으로 적지이더라도 큰 도로를 끼지 않고 있어서 감정가격이 좀 낮고 해서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만 절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보고 드린 것이 그렇고, 농협부지를 매각할 의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 주변과도 가깝고 해서 적정한 부지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도 만일 여건이 된다면 같이 구입을 해서 주차장 내지 딴 목적으로 활용을 해도 좋은 부지가 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는 지주가 팔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나와 있는 곳은 건물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안 들이고 도로를 개설하면 시장으로 바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지는 차차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6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고령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명칭은 고령군환경기본조례로 하며,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하여 전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과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인자 및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등을 토대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셋째는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영향 검토 후 시행하며,
넷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달성군 서재같은 경우는 옛날 경북 달성군 시절에도 대구시 광역쓰레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제도는 동의를 받아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사업구역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북도와 환경부에 요번 사건 이전에 지금 현재 다산면 노곡리에 작년도에 신설될 때에 질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냐는 취지로 건의를 해도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환경부에서는 절대 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재활용문제도 사실 환경단체라든지 일반 업자라든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비료화가 되는냐 사료가 되느냐는 그런 취지문제도 있습니다.
사료문제에 있어서는 소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는 사료를 먹이면 육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미시라든지 경남 같은 곳에 활용하는 곳을 보면 오리사육농가는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위를 하는 업자들도 어차피 사료를 할려고 하면 다른 고영양가 부산물을 섞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퇴비화도 5년전부터 영구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령군 노곡에서 나오는 퇴비 부산물도 경남 창녕이라든지 유지 농산 비료공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톱밥을 섞어서 염도를 낮추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염도 낮추는 문제는 책자라든지 우리가 알아 본 바로는 사실 염도라는 것은 증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증발이 되면 염도가 짙어 지기 때문에 사실 수경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벼를 심는다든지 물논을 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방법밖에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년 이상 숙성을 안하고 농작물에 바로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다 주는 데라든지 사료공급을 하는데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공급하는 업자도 그 취지를 살려서 홍보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리수거는 쾌적한 환경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군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주민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도 먼저 타 지역에서 오는 쓰레기에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있지만 현행법상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대로 하면 그 법과 조례는 환경을 위해서 했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기 위한 조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건설폐기물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직원은 적은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못해서 그런지 법이 미비해서 그런지 엉망입니다. 그리고 축산물분뇨처리비료공장도 고령군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도 신고제 이지요?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제정조례안 제16조에 보면 환경조정위원회를 조례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는 환경조정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할 그런 계획인데 그러면 누가 나타나서 거기에 보면 가시적인 구상은 지역출신 군의원님하고 학계, 행정부분, 그쪽 상대방하고 조정을...
지금 현재 중재자가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후적으로 보완을 하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가 앞서 있습니다. 이런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규칙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다가 조례로 바꾼 이유가 규칙을 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의원님 의견을 거친 후에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폐기물관리법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느 자치단체장 없이 막고 싶은 욕심이 한결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조례로 그런 막는다는 것을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분쟁은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줄 규정은 없더라고 허가를 신청 받으면 주민들한테 동의나 사전 협의는 앞으로 좀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지금 현재 반발하는 동네하고 인접해 있습니다만 토지소재지 이장님하고 개발위원들이 현지에 다산면 노곡리에 똑같은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액상처리시설이라도 미리 걸러서 들어가느냐, 최후에 물을 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분들이 현지에 가보고 했기 때문에 그 단계하고.
읍면장 회의때 다산면장님에게 "이러 이러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므로 지금 현재 신고처리가 되면 사후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하는 이런 정보를 제공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접동네에서 물길이 밑으로 내려간다 하는이런 취지에서
그러면 지표수로 내려가는 길은 사실은 1.2㎞정도 내려가서 그 부분에서 250m가 생활용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환경법에서 보면 상당히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농지전용차원에서 한 모양입니다. 주민들 생각은 인접동네간에 자존심문제라든지 "왜 너희들은 알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했느냐"는 이런 문제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신고 그 부분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9. 3)
(11시 11분)
상정된 조례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9월3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의 장 기세록 부의장 박해동
의 원 김판오 의 원 김양웅
의 원 배호철 의 원 김진태
의 원 김한수 의 원 백영호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김종욱
기획감사실장우상수
총무과장곽수웅
민원봉사과장신태운
재무과장김경백
문화경제과장김문구
사회과장곽애선
환경보호과장전화식
건설도시과장조수조
보건소장황영록
농촌지도과장신노우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의용
전문위원김종규
의사담당김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