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휴회의 건(9. 5)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휴회의 건(9. 5)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2분)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9월 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의 총규모는 104억 4,6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5.3%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1% 증가한 101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2.6% 증가한 3억 2,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예산규모는 785억 9,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58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27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총51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재산매각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44억 2,200만원, 이월금 500만원, 전입금 6억원, 잡수입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인 팔산∼고탄도로 개설 등으로 12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5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 19억 2,800만원, 도비 보조 9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9억 9,700만원, 사업예산 98억 9,700만원이 추가되고 예비비등은 7억 7,200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4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의회 운영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컴퓨터구입비 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에 고령아카데미 개최비, 자랑스런 군민상시상, 군민아이디어 공모시상 등으로 7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법무통계관리에 관내도 제작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에는 대가야 다큐멘터리 제작비 4,5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공보장비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는 일숙직수당 인상분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2,400만원, 청사화장실 보수비 2,500만원 등 9,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행정관리는 의료보험율 인상에 따른 부담금 5,1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원, 관내학생 토·공휴일 중식비지원 1,100만원을 계상하고 퇴직수당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2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는 회선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4,100만원, 행정종합시스템 S/W도입비 4,500만원, 왕릉전시관과 농기계센타 LAN망 및 읍면 인터넷카페 구축에 3,700만원 등 총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사업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사회지도층 교육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도계정비, 범죄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 등 보조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오사1리 진입로 등 수해복구비 6,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500만원, 가륜∼본리간 농로확포장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관리에 도비보조에 의한 출장여비 100만원, 회계관리에 당초예산 목적예비비에 계상한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1억 9,900만원, 업무용 PC구입비 7,400만원, 다산면 업무용차량 구입비 1,200만원, 국악당 음향시설 보강 3,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 청사절개지 수해복구비 2,000만원, 경찰서 교환부지 매입비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에 일반운영비와 체납세 징수여비 등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1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예술에 가야문화편람 제작비 1,200만원과 향교지 발간비 3,600만원 등 경상예산에 5,800만원을 계상하고, 봉산농악의 한국 민속예술 축제 참가비 5,4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3,000만원 등 보조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에 대가야국악당 보수 2억원과 우륵기념비 정비 등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인 지산동고분군 정비사업에 4억 2,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대가야궁성지내 사유지 매입 1억 3,300만원과 왕정주변 정비 등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는 일반운영비와 우곡 테니스장 조명시설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행정관리에 봉급조정수당 등 경상비 4,100만원, 방문보건 차량구입비 900만원, 보건소 창고 증축 및 조경사업비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건강관리사업에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7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예방의약관리는 방역소독인부임 1,000만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진료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는 국민영양 개선사업과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비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에 불법투기단속 이동카메라 구입 등 늘푸른 환경기금사업 3,2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미화에 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1억 3,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잔액 3억 6,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운영은 일반운영비 1,4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1,800만원, 2단계 매립장 보강공사 부족분에 대하여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비 4억 8,800만원, 생보자 자녀학비 9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4,000만원과 장애인수당 2,600만원, 취로사업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사업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복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조사업 4,600만원, 납골묘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보수비를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 재가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등 보조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복지사업에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자 보상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 및 주택사업에 농촌 빈집정비 보조사업이 전액 감액되어 700만원을 군비로 대체하였으며, 도시개발 사업에 헌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에 1억 5,400만원, 취락지구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8,500만원, 평리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비 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0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정기획에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농산사업에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고 퇴비생산 농가 장려금 5,000만원은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사업과 쌀생산 실적가산사업 등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의 벼직파재배 제초제지원 등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통특작사업에 메론 및 수박 수출판촉 민간인 해외여비 300만원, 보조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설치비 4억 900만원, 수출딸기 경쟁력 강화 1억 1,7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원과 자체사업으로 특작지구 암반관정 설치비 3,800만원과 딸기 규격박스 지원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호우피해 복구비 등 7억 8,8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는 안림지구 배수로 설치사업 등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에는 농업진흥지역 고시 도면제작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수산진흥에 축산 위생단속 및 가축방역 인부임과 공수의 수당 1명을 추가하고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및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2,300만원과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콜레라 및 가축방역 동원비를 감액하는 등 총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사업에는 인건비 추가부담 4,5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500만원, 토양검정 및 청사보수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사시험연구에 고아지구 시범포 운영에 따른 인부임 200만원, 농촌지도사업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반영하고 시가지가로등 설치 재료비 3,000만원을 과목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5,000만원, 농기계수리장비 200만원과 농기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사업에 홍보용 관광지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문화유적 안내 통역실비 200만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 가꾸기사업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에는 일시사역 인부임 2,900만원, 보조사업으로 박석진교 주변정비 1억원을 계상하고, 조림 및 육림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산사태 복구와 꽃길조성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사업에는 보조사업으로 예찰조사원과 병해충 방제비 등 1,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마을정자목 식재비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 재해대책 포대구입 등 경상예산 800만원과 신곡 및 신안천 등 수해복구사업 6억 9,200만원을 계상하고, 사부소하천 정비에 따른 양여금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대평도로 수해복구비 9,600만원, 자체사업으로 팔산 - 고탄도로 확포장 5억원과 고아-도진간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1억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계상하고, 사촌도로 및 내곡소교량 수해복구 사업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으로는 양여금사업비로 송곡-호촌도로 확포장 3,000만원과 신곡교 가설공사 토지보상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반룡도로 확포장 6,000만원 등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공영버스 구입비 9,4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2,700만원,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및 민방위 장비함 구입 500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300만원과 지역 마을단위 훈련경비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소방관리비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300백만원과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에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5,400만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에 국고 및 도비 집행잔액 반납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인건비보전 목적예비비 9억 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해 복구사업과 봉급 조정수당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읍에 인건비 2,400만원, 수해긴급 복구비 3,300만원과 소규모 편익사업 등 1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덕곡면에 인건비 400만원과 옥계리 간이 상수도 관로교체비 600만원 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면에 인건비 700만원과 면청사 마당포장 1,500만원 등 3,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성산면에는 인건비 1,400만원, 야외화장실 보수 1,500만원 등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산면에 인건비 600만원, 노곡 마을안길 포장 1,000만원 등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진면에는 경상비 300만원, 인안1리 마을회관 신축 2,0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곡면에 인건비 500만원, 봉산2리 진입로 확포장 1,000만원 등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쌍림면에는 인건비 500만원, 벽송정 진입로 용수로 복개 800만원과 주민 자력사업 자재대 1,4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재원으로 봉급조정수당 800만원, 일반운영비 1,900만원 등 경상예산에 2,700만원과, 상수도 긴급보수 등 사업예산 6,400만원, 예비비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3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이를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예비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을 감액하고 잡수입 400만원을 계상하여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4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농공단지 매각사업수입 17억 1,900만원, 농공단지 융자금 및 이자수입 1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8억 3,100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0만원을 재원으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비 900만원, 개진 농공단지 용수관로 매설 2,6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6억원, 융자 원리금 상환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7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억300만원을 반영하고, 골재판매수입 2억 7,600만원을 감액한 1억 2,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상정리 지원 유류대 등 경상비 2,000만원과 내곡천 신곡제 보수 등 사업예산에 9,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2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수해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며,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 추경자료를 보니까 예산과목이 동일 사업과목이 부서마다 틀리는 곳이 있습니다. 과목의 명칭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어떤 항목을 적고 다른 과에서는 항목이 틀려서 그 예산이 다른 것인가 싶어서 보니까 동일 예산으로 같은 행사로 예산과목이 된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청사 매입비 문제인데 그 예산이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자산매각하고 공용부지매입하고 자산매각과 수입이 일부분 지역에 있는 덕곡청사나 이런 것을 비품으로 상호교환이 됩니까? 아니면 예산매각 수입을 하고 매입 비용을 처리해서 따로 합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그 예산은 이번에 이 예산규모로서는 도저히 회수가 못되니까 다음에 추경에서 하자고 약속된 부분이라든지. 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 없는 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어떻게 보면 본 예산에서 심사를 하다가 그 심사에서 제외된 과목이라든지 또 그 예산에 올리지도 못하고 사전 심의만 되고 예산에 계상도 못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 성격에 모순이 된다고 봅니다.
요번 2000년도 추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 예산이 추경을 위한 사업을 짠 것인지? 또 추경이 예년보다 늦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내려온 국도비 보조 20억, 다른 세입자원 30억, 예비비 50억이래서 100억을 간신히 맞춘 모양인데, 그 어려운 예산을 모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굳이 긴급한, 약속된 것,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고 신규사업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는 말하고 신규사업분야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미처 못 받은 것이 국도비 부담 못한 것을 요번에 다시 부담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특별교부세는 양여금 일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편성을 했는데 그 외에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외에는 불가분 당초예산 편성 못한 것을 요번 추경때는 이것은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전에도 그랬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자체에서 못하니까, 정부시책이니까, 도의 시책이니까, 보조사업비 조금 받으면 할 수 없이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투여를 합니다. 다른 예산을 제쳐놓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그에 상응하는 군비보조를 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도비가 없어지고 삭감되고 나면 그 보조분 자체를 우리 군비로 긴급투여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목적에 관계없는 고령군에 목적에 관계없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도차원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에 관계없이 나쁘게 말하면 내려보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것 조차도 보조금이 삭감되면 우리 군비를 위해서 아무런 거름장치도 없고 또 분석도 없이 국도비가 삭감되었으니까 우리군비로 대체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는 부분은 군비 대체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여야 됩니다. 그 사업자체를 중단시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담당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이 우리군 의사와 관계없는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농림사업까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 추경에 군비대체를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물론 있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삭감하고 중간에 중단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아래 개회식때 5분 발언에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 살림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자체가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기금의 소요재원은 어느 분야에서 나오고 1년에 연간 어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실장님으로서 판단해서 예상되는 범위가 있습니까?
조례나 연구를 해서 조례나 규칙이 다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구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9. 5)
(10시 41분)
본안은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9월 5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의 장 기세록 부의장 박해동
의 원 김판오 의 원 김양웅
의 원 배호철 의 원 김진태
의 원 김한수 의 원 백영호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김종욱
기획감사실장우상수
총무과장곽수웅
민원봉사과장신태운
재무과장김경백
문화경제과장김문구
환경보호과장전화식
산업과장신창범
건설도시과장조수조
보건소장황영록
농업기술센터소장정규팔
○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김의용
전문위원김종규
의사담당김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