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1.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총무과
   나. 민원과
   다. 주민복지과
   라. 가족행복과
   마. 투자유치과
   바. 인구정책과
   사. 환경사업소
   아. 환경과
   자. 군민안전과
   차. 건설과
   카. 도시과
   타. 문화유산과
   파. 축산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가. 총무과
   나. 민원과
   다. 주민복지과
   라. 가족행복과
   마. 투자유치과
   바. 인구정책과
   사. 환경사업소
   아. 환경과
   자. 군민안전과
   차. 건설과





카. 도시과
타. 문화유산과
파. 축산정책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희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실과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21일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고령군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5,517억 8,355만 9,300원으로 수납액은 6,066억 9,237만 252원이며 지출액은 4,169억 9,789만 6,558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96억 9,447만 3,694원으로 그중 다음 연도 명시이월금액은 836만 5,221만 8,578원이고 사고이월금액 79억 7,119만 6,45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9억 4,973만 5,006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31억 2,132만 3,660원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317억 7,972만 3,320원으로 수납액은 5,862억 6,189만 5,333원이며 지출액은 3,991억 8,850만 7,568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1,870억 7,338만 7,765원으로 그중 명시이월금은 827억 7,280만 278원이고, 사고이월금은 72억 1,872만 8,8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2억 2,950만 2,45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21억 5,235만 6,237원으로 2023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383만 5,980원으로 수납액은 204억 3,047만 4,919원이며 지출액은 178억 9,38만 8,99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26억 2,108만 5,929원으로 그중 명시이월금은 8억 7,941만 8,30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7억 5,246만 7,650원이며 국·도비 반납금은 2,023만 2,556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6,896만 7,243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쪽에서 11쪽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71억 4,024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대비 방역요원긴급교육훈련사업 외 3건에 1억 282만 7,17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42억 1,086만 1,338원에서 2022년도말 조성액은 7억 249만 9,586원, 2022년도 사용액은 9,916만 1,31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1,419만 9,614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2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결산액에 대한 총괄질문은 재무과 부서 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2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62억 6,189만 5,333원인데 이중 보조금 등 지원성 재원에 의한 수입은 4,114억 2,865만4,110원으로 전체세입에 7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498억 717만 7,630원으로써 전체세입액 8.5%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9.83%보다 자체수입이 비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5,893억 5,392만 8,513원 중 5,862억 6,189만 5,333원을 수납하였고, 5억 99만 8,780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 9,103만 4,400원이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 수납액이 157억 6,073만 878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3억 1,294만 3,010원으로 2.03%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은 52억 79만 9,780원 49.25%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각 종목은 그 특성상 매년 미수납액이 누적되는 실정으로 상당부분이 결손처분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재산발견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3,991억 8,850만 7,568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75건에 848억 6,40만 278원, 사고이월액은 48건에 72억 1,872만 8,800원 총이월사업비는 205건에 920억 2,512만 9,078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30%로 전년도 13.73%보다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대비 6.70%인 356억 8,658만 4,224원으로써 전년도 5.39%보다 증가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에 노력이 더 요구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수립이필요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추진 단계 별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필요금액만큼씩만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상수도사업 수계기금 의료보호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치수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04억 3,047만 4,919원으로써 21년도 174억 8,941만 7,440원 보다 29억 4,105만 7,479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78억 938만 8,990원으로써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등 8억 7,941만 8,3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등 7억 5,246만 7,650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은 5억 4,112만 6,584원으로써 예산 현액에 2. 70%로 작년 2.61% 보다 아, 61%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지원에 3건에 1억 2,82만 7,17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지출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현재 총 9개 기금의 당해연도 사용액이 9,916만 1,310원이며 기금사용용도를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은 없으나 지출금액이 없거나 소액인 기금이 많아 법정의무기간이 아니라면 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해도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금폐쇄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세입·세출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증가액 대비 세출액 증가율이 낮아 순세계잉여금 또한 매년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세입 예산을 관행적 및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을 지양하여야하며 예산 불용을 줄이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정자치를 위한 세수증진 등 자주 재원 확보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조기집행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이월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보다 시급한 분야에 재원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의 경우 정책사업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작성과 목표달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전부터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된 시설들이 방치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의 특별회계와 9개의 기금운용이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집행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운용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례 외에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의는 총무과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과를 제외한 그 외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10시 15분)

○위원장 유희순  총무과 이명희……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의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상단부 부서성과입니다. 총무과는 3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 직원해외연수 성과지표를 제외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직원해외연수 성과지표는 2022년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해외연수금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중간부로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무과 예산현액은 269억 3,970만 8,000원이고, 231억 8,189만 3,050원을 지출하고 이중 10억 5,85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6억 8,204만 8,70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5건의 단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사업의 지방행정 지원업무 4억 7,653만 4,000원의 예산 중  3억 9,801만 3,830만 원을 지출하고 7,852만 1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직원후생복지없는 14억 6348만 원의 예산 중 11억 9,091만 4,490원을 지출하고 2억 7,256만 5,51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업무 50억 6,052만 5,000원의 예산 중 43억 3,589만 6,090원을 지출하여 7억 2,462만 8,91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사업의 선거관리업무는 12억 9,280만 4,000원의 예산 중 8억 4,469만 7,000원을 지출하여 4억 4,810만 7,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총괄사업에는 144억 7,764만 7,000원의 예산 중 135억 4,911만 1,530원을 지출하여 9억 2,853만 5,470원의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총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과다하여 남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항목별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총무과에는 82쪽에 보면 총무과 시책사업도 많고, 군정시책사업도 1,900남았고, 지방행정지원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7,600, 지역공무원 교육훈련 남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남았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거는 책정을 근본적으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을 안 뽑아서 그런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기간제근로자 이 인건비는 당초에 1년 예산을 했던 기간제근로자는 거의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고, 실과소에서 요구한 당초 단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계획이 10개월이었다면 8개월에 사업을 종료한 경우가 많고, 8개월 정도 하면 일찍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달호 위원  공무원이나 기간제 인건비를 본예산에 상정할 때 의회에서 당연히 인건비는 삭감하지 않을 것이다해서 과다 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과소에서 1년간 기간제근로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지, 안한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필요하지 않거나 직원이 직접 할 일이라면 그런 거는 삭감하고, 저번에도 보고를 몇 번 드렸는데 2023년 예상하기는 요구한 금액 10억 원 정도 삭감해서 예산 반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확실히 감독을 잘해서 절감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저희들 절감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잘 좀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해마다 지금 검토보고라든지, 결산승인 이야기 보면 자료를 작년부터 자료를 낸 거 보면 예산을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적절한데 쓰도록 해라 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내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달호 위원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82쪽 위부분에 보면 선거관리부담금 지급이 있습니다. 거기. 선거관리부담금 부서별 성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은 성과가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 됐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명희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원환 위원  예.
○총무과장 이명희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초 13억 정도에 어떤 선거관리부담금이  필요하겠다 통보가 옵니다.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적으로 선거부담금이나 운영하는데 쓰고, 지출이 예상되거나 금액에 대해서 선거관리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아낄 수, 좀 아낀다면 선관위에서 아껴가지고 쓰면 저희들 좀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그냥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만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지표입니다.
성원환 위원  이거는 선관위에서 이제 예산을……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원환 위원  총무과로……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원환 위원  그 하는 겁니까? 그럼?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원환 위원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13억 1,900만 원이고, 8억 8,000입니까? 결산은?
○총무과장 이명희  예, 8억 6,000만 원.
성원환 위원  8억 8,000, 8억 6,000입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그게 선관위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13억 정도에 선거관리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청구할 때는 8억 6,000만 원 정도 청구했다는 얘기죠.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이 항목이 지금 여기에 3개 항목 있는데 정해져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도 있는데 표기를 이것만 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저희들 예산 집행에 관한 정책목표 3개가 다입니다. 3개 지표를 설정하고, 3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1일량을 지출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설정을 할 때에 밑에 보면 다른 사업도 쭉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김기창 위원  거기도 다 정책에 목표를 다 설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목표설정은 없는 가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그 관계는 다 표기하기는 너무 좀 그래가지고. 3개……
김기창 위원  아니요. 있죠? 있는데 표기만 이 몇 개 항목입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김기창 위원  3개 항목으로 했는 거죠? 그러면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김기창 위원  3개 항목을 표기를 했는데 있어가지고 보니까 너무 이래가지고 선관위 건수 1건에 100%, 이거는 어떤 거는 금액으로 되어 있거나, 인원수로 되어 있고 이런데 사업건수 다른 데는 금액이 인원수로 되어 있고, 건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금 전에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 근로자기간제 인건비 같은 거는 불용된 게 많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김기창 위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로 올라오면 상당히 낮잖아요. 낮은 거는 안 올리고,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높이보일 수 있는 것만 올린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관리의 불용액이 많은데 그 불용액을 평가하는 지표나 이런 게 누락된 거 아니냐 이 말씀……
김기창 위원  누락된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명희  빠졌다고……
김기창 위원  정책목표에 올릴 때에 높은 것만 올리고, 낮은 거는 아예 표기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에요.
○총무과장 이명희  아니요. 이거 그렇게……
김기창 위원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명희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목표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다 썼는데 이런 목표가 썼는 목표를 달성 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1건에 1건 이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적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고……
○총무과장 이명희  간단히 표기를 그래서 했지 거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 좀 복잡한 게 지출할 게 있긴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니요. 표기하는데 있어가지고, 복잡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볼 때에는, 본위원 볼 때에는 성과지표 높은 것만 표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거 너무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앞으로는 하이튼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봉사자, 예를 들어서 봉사자 실제 인원 같은 경우 6,300명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료는 어디에서 뽑은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명희  이거는 연간 자원 봉사했던 모든 실적을 다 취합해서 작성한 겁니다.
김기창 위원  성과지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잘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김기창 위원에 더불어서 부서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이거는 사업 건수로 표기를 했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적은 인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원봉사활동인원에 대한 거는 어떤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서 인원이 책정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이거는 자원봉사활동을 연간 추진하면서 참여했던 인원들을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실적을 지표를 점수화랄까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이라면 여기에 건수로 하기에는 그렇고, 많이 참석한 숫자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새마을 운동 추진실적은 각종 새마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 건수를 몇 건인데 몇 건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지표가 수치화하는데 정확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지표를 산정한 건데 좀 면밀히 더 자세히 지표를 개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인원 해 가지고, 6,300명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단체가 얼마참여해서 6,300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단체에 다 인원, 총 인원을 다 합한 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 모든 단체에 어떤 행사를 하든가 최근에 일손 돕기 행사했으면 여러 개 단체 36개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누적한 수치 인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총괄에 대해 가지고 144억이 예산이고, 지출이 13억, 135억입니까? 지출하고, 남은금액이 6억 넘었어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낙철 위원  인력운영비 지출이라면 인력운영비는 어떤 게 포함돼서 지출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여기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보수 중에 시간 외 수당이나 여비, 출장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출잔액 4,6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고 또 공무원연금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84억, 86억 정도 예산 편성했는데 84억 정도 지출해서 2억 2,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국민건강보험금 이것도 2억 7,200만 원 정도 남았고, 18억 5,200만 원 중에 15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200만 원이 남았고요.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등 산재보험료 이런 걸 해서 3,1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다 합치면 9억 2,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집행하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재작년기준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매년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산액을 많이 삭감해 가지고 정리를 제대로 이거를 산정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명희  이거는 예산편성 공무원이나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예산 편성한 기준금액 맞춰가지고 비슷한 비율로 저희들 편성하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근사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 또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기창 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런 거 앞으로 여기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측정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으면 차기연도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의회에서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하든 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총무과에서 대표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지표 개발하고 측정 상시액을 좀더 섬세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10시 33분)

○위원장 유희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한수찬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민원과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부서성과입니다. 민원과에서는 2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부서 직원 모두가 함께한 결과 성과지표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2 회계연도 민원과 예산 현액은 17억 9,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도로명주소사업 보조금 반납금 일부 등 총 17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2건의 정책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87%를 지출한 고객감동 민원행정추진 440만 원 예산절감을 제외한 집행잔액 1,070만 원 중 여비부분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97.5% 지출한 지리정보 행정추진은 140만 원 예산 절감을 제외한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지적재조사 용도지역 지역도명 용역 후 발생한 잔액으로 용역계약 시 예산 절감을 추가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과의 기금수입, 지출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민원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08쪽, 106쪽 하단부에 보면 지방세징수관리 또……
      (『재무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103쪽』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민원과는 제가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05쪽, 104쪽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표산식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측정산식에 보면 목표 53, 실적이 53, 달성률 50%, 100% 이래 해 놓았는데 이거 민원처리기간에 민원행정서비스인데 실적과 목표에 대한 부분하고, 이 산식에 처리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법정기간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3일, 7일, 14일, 30일, 6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정기간보다 민원리 기간을 갖다가 저희가 단축해서 민원편의차원에서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처리기간보다 53%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7일 정도의 법정 기한이 있다면 4일 정도 이렇게 법정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7일, 14일 다 통합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7일 중에서 4일 내로 처리기간을 통합해서 정하다보니까 53%의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3% 내로 처리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100% 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53건에 대한 처리가 실적이 53건을 처리했으니 100% 실적이다.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은 이게 처리 건수가 아니고, 달성처리비율입니다. 프로테이지입니다. 법정기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7일 중에서 4일 내에 정도로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던 겁니다.
성낙철 위원  또 그리고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보면 목표가 500이고, 실적에 500에 500% 달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00% 달성이라고 표시해야 되지 않는지……
○민원과장 한수찬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저희 오기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50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했는데 목표를 설정했고, 실적도 500필지를 측량을 완료를 했는데 그러면 달성률은 100%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지리정보 행정추진에 보면,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서 구분했는 부분이 어떻게 구분해서 정리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이 부분은 예산위에 절감액은 아마 저희가 예산유보액이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지출잔액은 저희가 예산을을 갖다가 당초에 작년 기준 2021년 기준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할 당시에 회계계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갖다가 용역 계약을 절감을 했던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산절감액은 21년도에 대한……
○민원과장 한수찬  예, 21년도 우리가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021년 기준을 했었는데 근데 회계계에서 좀 더 용역계약할 당시에 예산 좀 더 절감해서 계약을 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이튼 법정기일 처리기간을 땡겨서 실제 처리기간으로 잘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05쪽에 기본경비라 돼 있거든요.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이321만 6,000원인데 돈은 남은거야 남았다치고, 이런 기본 경비에서는 예산절감이라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여기는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거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친 금액이 기본금액이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민원과 특성상 여기 보면 저희 민원실을 비우고 출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출장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또 불요불급한 상황 아니면 출장을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비가 잔액이 절감이 많이 된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거는 지출잔액 아닌가요? 그러면?
○민원과장 한수찬  예, 지출잔액이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근데 지출잔액은 맞는데 예산절감으로 있어가지고 본위원 판단에는 그냥 지출잔액으로 아닌가 싶은데.
○민원과장 한수찬  예산절감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연초에 예산유보액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 미리 한 10% 저희가 유보액을 두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잡았다 이 말이네요. 그죠?
○민원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저는 이래가지고 용지 사는데 100원 짜리 살 걸 80원 사가지고 아꼈나 싶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과
(10시 44분)

○위원장 유희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주민복지과장 김세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유희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22년도 회계연도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수입, 지출결산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부서성과입니다. 5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여러분과 함께 한 결과 목표 대비 평균 83. 3%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 미달성은 자활근로, 장애인일자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의 사업에 대한 집행율이 목표 대비 2억 9,363만 1,000원이 부족하여 3% 미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예산현액은 이월액 7억 9,261만 5,500원을 포함하여 총 730억 1,452만 6,500원으로 699억 4,053만 7,510원을 지출하고 이 중 노인복지센터 건립,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비 등 16억 3,442만 3,1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8억 4,377만 1,310원을 제외한 군비집행잔액 5억 9,579만 4,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76% 지출한 코로나19 감염병은 22년도 감염병 생활비 대상자가 감소하였고, 예산액대비 93% 지출한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고,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고령군지역에 서비스센터가 없어 대구지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7억 2,400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7억 2,379만 150원입니다.
  266쪽 특별회계지출은 6억 1,709만 5,640원으로 85%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8,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9,069만 8,1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에 3억 9,934만 5,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119만 1,000원, 자활기금 3억 7,810만 3,000원으로 기금수입계획의 합계는 8억 7,863만 9,000원이며 336쪽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은 3억 9,935만 5,509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억 119만 1,313원, 자활기금은 3억 6,796만 8,916원으로 기금 지출액 합계는 8억 6,850만 5,229원이며 92%로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86쪽 제일 위에 부분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사각지대 목표인지 건수인지 건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목표집행액입니다. 의료보호사각지대 예산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도비사업과 군비지원금을 합해서 저희가 8,600만 원인데, 5,500만 원 지원하여 65%의 실적으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지원 이래가지고, 1억 5,700여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출은 7,900만 원, 또 잔액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공익요원 인건비는 사실 국비에서 2022년도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환사업은 그 예산 전환사업으로만 편성할 수 있지 잔액을 중도에 반납하지 못하여 7,800만 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 되었습니다. 투자 부분 이 부분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성원환 위원  국비는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국비에서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337쪽 기금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이달호 위원  지급한 건수가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현재는 90몇년도부터 해 가지고, 1억 원으로 기금을 해서 98년도 IMF때는 23% 이래서 전에는 많이 지급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에 75만 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5% 250만 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3명 정도 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1명, 2명 지급했습니다. 고등학생.
이달호 위원  그럼 우리 기금이 작아서 저소득 애들한테 75만 원 밖에 안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지금 현재는 기금이 1억이라서 저금리로 그렇지만……
이달호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매일 영농장학금이나……
이달호 위원  과장님 칠십몇만원, 75만 원 우리가 장학금 주는 기준이 한 학기 등록금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교는 무료……
이달호 위원  중·고등학교 무료니까 대학교만 해당 되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에서 대학생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파악해서 기금을 더 세워서 대학교 같으면 장학금이라 하면 돈을 한 학기에 등록금 정도는 줘야 되지 돈 70만 원 책이나 한권 사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에서 B학점 넘으면 등록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달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리고……
이달호 위원  그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게 더 많이 받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안 받는다 아닙니까? 2등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없고……
이달호 위원  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되도록 해줘야 되죠. 돈 70만 원 그거 지원해야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근하문화장학재단이나, 매일영농장학재단 그런 데서 수시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6년도까지 장학기금은 존속기한인데 그때 돼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우리 집행잔액 약 980억 남았어요. 전년도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더 세우세요. 기금을 더 세워가지고 주려고 하면 되도록 줘야 우리 이장학금을 선호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9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왜 반환을 못했는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이 금액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경상북도에서 담당 과에서 고지서가 발급되어서 저희가 품위내서 납부 할 수 있는데 그게 경상북도에서 고지서가 발급 미고지로 반납잔액이 4,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음 회기연도 남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들어오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의료급여도 그래서 7,000만 원이 특별회계 반납미고지로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23년도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네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를 했는가에 대해서 어떤 수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금액을 다 썼다 그래가지고 성과가 100% 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계산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사각해소를 갖다가 내가 건수를 어떻게 올렸다는 몇 건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있어가지고 달성했다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부 다 보니까 금액 다 쓴걸 가지고 라든지 너무 쉽게 이렇게 성과지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어떤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복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과지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표 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산서다보니까 집행액으로 했는데 내년도 할 때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해 가지고 단순하게 다른 곳도 거의 다 비슷한데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같은데 금액을 다 썼다 해 가지고 100%로 가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복지과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성과지표를 좀 다르게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족행복과
(10시 57분)

○위원장 유희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가족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성별과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서비스제공 및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하여 7개의 정책목표와 12개의 세부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족행복과 직원 모두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회제공 등 12개 성과지표 중 10개의 지표에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2개 지표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목표이상 달성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2022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16억 1,779만 3,350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 410억 6,212만 5,350원으로 그 중 223억 962만 8,076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 173억 7,417만 3,860원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5억 2,170만 9,596원, 집행잔액은 8억 5,661만 3,818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아이맘행복센터 건립 10억 원, 군민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99억 5,964만 원,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 28억 4,686만 원, 가족센터건립사업 10억 5,177만 원 등을 각종 행정절차진행과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여야하나 많은 예산을 이월시킨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예산 및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가족행복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가족행복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정책목표가 지역사회미래에 아동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가 어린이의 날 행사 이용수가 맞습니까? 이용자수가? 2만명, 2만명 들어 가는 게 맞아요?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그거는 작년에 실적에 어린이의 날 행사는 축제 때문에 개최를, 축제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미뤄졌고, 축제개막일날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제 때문에 부득이 어린이날 행사는 개최 못하였지만 어린이날 행사를 대체하여 개최를 해서 실질적으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달호 위원  그러면 행사 안 했는데 2만명 써놓은 것 맞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이달호 위원  앞으로 바로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거 스포츠강좌이용권 목표가 86, 실적이 75라고 하는데 목표 86 카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86% 이용률입니다. 이용률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총 4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100% 다 쓰지를 못하고 75% 정도만 실제적으로 이용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달호 위원  지원 했는 인원수까지 다 안 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실제 집행을 하고 학원이라든지 저희들 문화누리 수영장이나 헬스장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쪽에서 실제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 대상자들이 사용을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군민건강증진에 도움 되도록 하시고 전체적으로 성과 지표나 측정산식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저도 반성을 좀 하고, 새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98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에 집행잔액, 지출잔액이 4,0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또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개관, 쭉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에 4,0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쌍림면행복이음터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도서관 예산입니다. 작은 도서관 예산이 3,460만 원 정도 집행이 덜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사업에는 당시에는 총 3개 부서가 들어갔었습니다. 3개 부서가 들어갔는데 행복이음터 총괄 리모델링 관계는 체육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당시 여성청소년과였습니다. 거기서 했고, 작은도서관은 당시 조직개편 전에 총무과 교육지원담당에서 집행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또 문화강좌 쪽은 문화유산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작은도서관에 CCTV 설치예산이 그때 당시에 체육담당부서에서 시설비로 일괄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고 그리고 도서관 안에 들어가면 가구구입비, 집기구입비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 붙박이장으로 설치가 돼서 2,500만 원 정도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그 사업분야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던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이거를 1, 2차 추경 때 바로 삭감을 해주셔야 다른 사업에 또 투자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또 다른 사업 목적으로 그 돈을 전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원환 위원입니다. 95쪽 중간하단부분에 어린이집운영지원 거기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600만 원입니까? 또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사업에도 1,400 이렇게 어린이집지원 한 천여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인자 추계를 해서 요청을 하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라든지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과다하게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아수도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2월에 비교를 해 보면 원아수도 급격하게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고 보조금 도 좀 과다하게 많이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아동복지증진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거기도 지금 보조금 잔액이죠? 보조금 정산잔액인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에 7,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올리지만 그 숫자만큼 다 반영이 안 되고 좀 과다하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집행할 아이들한테 집행이 안된 부분은 없습니다.
성원환 위원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00쪽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지출잔액이 마이너스죠? 그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그게 지금 기금사업하고, 도비지원으로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2022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직원들이 그 수당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좀 부족해서 군비로 4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 보조내시와 상관없이 군비로 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왜 그런지를 판단을 검토는 해 봤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 부분에 482만 1,000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고,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집계과정에서 오류가 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조내시 부분에서 보조내시 내려 왔는 데에서 추가적으로 군비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오류가 났는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난 건 아닌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산식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계산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죠? 안 가는데 이 부분 다시 정리해 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별도로 정리 다시 한 번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 103쪽에요. 재무활동 해 가지고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인데 1억 2,990만 564원인데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앞에서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2022년도 3회 추경에 가정양육수당 외에 1억 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반납금으로 근데 그 당시에 고지서가 발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던 그 부분입니다.
김기창 위원  국·도비란 이야기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김기창 위원  국·도비 같으면 지출잔액으로 넘어가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잔액이 남아서 나중에 반납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김기창 위원  차기연도에 해야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게 2020년도 21년도에 국·도비 잔액 분을 반납을 하고자 2022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고지서 미송달로 인해서 반납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2023년 올해에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유치과
(11시 11분)

○위원장 유희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과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6개의 정책목표와 8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목표대비 평균 94%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중 성과지표 달성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공공데이터 등 ICT의 첨단기술 활용한 행정산업관광활성화 추진방안 수립정책목표는 2022년도 10월 17일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2 회계연도 투자유치과 예산현액 58억 5,875만 8,000원 중 51억 4,843만 150원을 지출하고 이중 산업단지 운영관리사업비 1,980만 원과미래산업발굴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8,498만 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산업단지관리운영 1,832만 5,500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5억 3,860만 20원이고 향토뿌리 기업환경정비사업비 1,050만 원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투자유치과 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보니까 그죠? 제일 위에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해 가지고 민간기업 유치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 2번 걸은 것 맞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정책목표를 투자유치업체수 개수로 해야 되는데 10월17일 날 작년 10월 17일 날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라든가 그런 게 정책목표를 기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 홍보 쪽으로 그런 쪽으로 당초에 목표를 설정하였고 올해부터는 정책목표를 투자유치 업체개수라든지 유치 상황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개선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실제 현수막 2번 걸어가지고 달성률 100%라고 하면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상당히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밑에 대중매체 광고해 가지고 제로, 제로인데 이게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이것도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전체적으로 조직개편때 재무과에서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당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 목표를 설정할 때 홍보 쪽으로 많이 했는데 대중매체 홍보도 언론보도 쪽으로 합해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책목표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경우도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앱 구축에 플랫폼 접속해 가지고 2건입니까? 2건 100%.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이 업무도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넘어왔고, 정리추경 때 연구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를 분리를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한 거라 가지고 목표달성이라든가 그런 걸 못한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단순히 다른 데서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한번 여기 보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너무 쉽게 편하게 표시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이게 당초에 정책목표를 정할 때 타 부서에서 정책목표를 정해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 실적이나 그런 상황에 맞게 전체적으로 정책목표를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목표 설정할 때 금액 100% 다 썻다해 가지고 100%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110쪽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요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한해였는데 이 집행잔액 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이게 기업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몰라서 집행을 못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이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나 많이 하고, 선착순이 못 돼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액수가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운전자금은 1년에 상반기 설에 한번하고, 4월달에 수시분 한번, 하반기에 추석하고 연말에 잔액 남은 걸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에는 금리라든가 그런 게 인상폭이 좀 적었고 또 단기간 운전자금 대출이라 1년짜리 대출이라 가지고 또 지원하는 신청하는 기업체가 조금 적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홍보가 부족했네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적었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돈 지출은 상반기에 신청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9월달에 이자보전금을 지출합니다. 하반기에 신청 받은 거는 7월달에서 12월달까지 하는 거는 내년도 올해 같은 같으면 2023년도에 상반기 지출을 그래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지원신청하는 게 1년 단기간이기 때문에 설하고, 수시분에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적고 추석이라든가 하반기 집행잔액할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출금액, 집행잔액 5억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걸 기업 쪽에서 기업한테 지원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는 22년도 마감한 잔액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23년도 관련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이 돈이 하반기에 신청 받은 거는 올해 4월달에 지출이 됩니다. 이자가.
성낙철 위원  23년도 이 금액을 포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올해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을 해도 올해는 9월에 상반기에 했는 거 9월에 지출을 합니다.
성낙철 위원  23년도 또 예산액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성낙철 위원  23년도 예산액 플러스 이 잔액금액 포함해서……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불용액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됐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를 군에서 잘 홍보가 안 돼서 이거를 사장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미리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점용을 하든지 금액을 해야 되는데 23년도에는 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남는 금액 있으면 추경 때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인구정책과
(11시 21분)

○위원장 유희순  인구정책소관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인구정책과 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부서성과부분은 4개의 정책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인구정책사업 추진 부분이 부진한 것은 인구소멸기금과 전입자지원기준이 전입 후 6개월로 되어 있어 예산집행 결산이 없어 미달상태였습니다. 나머지 3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2년 회계연도 인구정책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171억 2,34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9억 8,494만 8,090원을 포함하여 241억 836만 5,090원이며 118억 7,528만 4,780원을 지출하고 117억 8,629만 7,4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4,676만 4,780원과 집행잔액은 4억 18,090원입니다. 113쪽 중간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22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22년 하반기에 내시되어 43억 2,794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2쪽 하단 실업대책부분에 있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분에 18억 4,520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이 2억 2,173만 280원 발생한 부분은 22년 8월에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포기자 발생으로 예산 대비 1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113쪽 중간부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6,400만 원 중 6,000만 60만 원이 이월된 사유는 국토부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선정이 청년 단독 중위소득 60% 이하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23년에 이월하여 추진 중입니다. 아래 부분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사업은 자체사업이나 청년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하여 지원요건으로 인하여 집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임대료지원사업도 창업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이 없어 1,500만 원 중 1,325만 원 집행잔액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교통비는 중위소득 150%로 임대료는, 임대료 지원은 3년간으로 기간을 확대하여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 마을단위사업 4개 마을 전년도 이월액 2억 2,295만 1,820원 중 9,006만 5,710원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은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사업으로 21년도 사업 미완료사업부분에 대하여 이월하여 22년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114쪽 중간부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24억 6,336만 5,190원 중 80억 7,441만 7,660원을 지출하고 43억 1억 6천 43억 1,658만 8,3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대가야읍의 초등학교 앞 아이조아 놀이마당 사업 이월과 다산면 노곡문화공통체센터 조성, 우곡면 객기 나눔행복제작소사업, 쌍림면, 성산면, 면사무소 행정복합화 사업, 개진면 드론센터 사업의 미완료로 이월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15쪽 중간부분 신활력플러스사업 예산현액 34억 5,808만 1,640원 중 19억 9,158만 2,540원을 이월한 사유는 21년 사업 선정 후에 22년 11월에 농림부 승인 후 사업비 집행진이 지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인구정책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요. 그 내용에 보니까 인구정책사업추진율이라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추진율이면 퍼센트인데 20건 건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프로테지로 아마……
김기창 위원  사업은 없는데, 금액은 없는 데 사업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 결산금액도 없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추진율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인구정책과 신설되면서 인구정책업무는 사실 행정계 총무과 행정계 업무였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을 인구정책업무 비중이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 있다보니 정책목표가 조금 미진한 부분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래도 그게 율이라 그러면 20%달성해 가지고 100%라는 거 이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앞에서 쓴 거 같으면 금액이 앞에 금액이라도 금액을 갖다가 불러오면 되는데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런 거보면 성의가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친서민 일자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수 되어 있는데 이거 일자리창출 수인데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이거는 인원수입니다. 3,230명 대비 3,850명 했다는 이거는 고령군 전체에 대한 일자리가 아니고, 저희 고령군 각 부서 읍·면에서 일자리 창출한 그 인원입니다.
김기창 위원  인원이 3,230명인가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그런 것까지 우리 군청에서 채용한 그 인원입니다. 연인원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인원보다도 더 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사착공, 준공 이거 뭐 1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1개 가지고 3번 했는가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이것도 마을만들기사업을 나눠가지고 공사착공 이렇게 실적하고 목표를 정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성과지표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밑에 여러 가지 숫자가 예산이라든지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지표를 나타냄으로 해 가지고 차기연도에 업무하는데 있어서 성과지표를 또 기반 둬가지고 부족한 거는 더 채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숫자 채우기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젊으시고 한데 조금 색 다르게 내년도에 하실 수 있겠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내년에는 정책목표나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책정하고 가지도 이렇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고맙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네. 과장님 그 뒤에 업무를 이관 받아서 수고하십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113쪽 고령군 자체일자리사업추진이 4억 1,000만 원에 잔액이 6,400 남았는데 자체일자리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작년 추경에 이걸 하다보니까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를 채워 넣기가 다 안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의 10% 정도……
이달호 위원  결국은 추경을 할 때 급하지 않은 걸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킨 택이네요. 그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일자리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세워가지고 집행이 좀 미진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어떤 분이 우리 자체 일자리 사업에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읍·면에 가면 노인일자리라든지, 장애인일자리 이런 사람들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중위소득이라든지 그런 걸 보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다 들어온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제한이 있으니까……
이달호 위원  어차피 예산 세운 것 약간의 배려해서 좀 상향을 해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그런 것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아니면 급하지도 않은 걸 추경에 급하게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114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외 2리 사업 있죠 외 2리.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이달호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도, 당초 설계 잘못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이거는 1년 단위 사업은 아니고, 연차 사업 2년차인데, 아마 21년에 예산이 2억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사업 보통 보면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21년도에 하고, 22년도에 이월시켜놔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이월시켰다 올해 예산가지고 다 합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이거는 사업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런데 이월해서 2022년도 완료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급하지 않은 예산은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개시)

사. 환경사업소
(14시 00분)

○위원장 유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결산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목표대비 102%인 5,100톤을 소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형은 목표대비 282%인 564톤을 선별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1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 87점을 받아 목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전체 예산 87억 935만 2,000원 중 86.4%인 75억 2,756만 7,900원을 집행하고, 9억 2,52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22만 1,7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2억 4,535만 3,32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신곡 2리 마을회관 및 목욕시설 건립공사가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8억 9,420만 9,000원과 소각시설 통합인허가 기술용역과 신규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3,100만 원이 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1억 6,571만 4,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4.9%인 844만 760원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에 279만 3,46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서 264페이지 예산 이체사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환경미화업무가 환경과에서 환경사업소로 변경되면서 38억 6,782만 6,000원의 세출예산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21년도 이월액 2,665만 8,196원 전입금 1억 226만 4,720원과 이자수입 6,956원 등 전체 1억 2,892만 9,872원의 수입에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으로 60만 원을 지출한 나머지 1억 2,832만9,872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예.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요. 그죠? 성과지표에 소각량이라든지, 소각량이 목표가 5,000톤입니까? 그러면? 이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5,000톤입니다.
김기창 위원  5,000톤을 예상했는데 5,100톤을 소각했다는 이야기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재활용은 200톤을 예상했는데 564톤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판매량이.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애초에 양을 낮게 잡은 건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렇지만 하루선별량이 5톤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제일 처음 시설설치를 할 때 요새 재활용품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선별이 양이 많아졌습니다.
김기창 위원  양이 많아졌나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김기창 위원  전문용역기관 의뢰해 가지고 목표가 86, 87로 되어 있는데 의뢰면 의뢰 건수인지 이거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전문기관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했는데 지난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40억을 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평가연구원에 했는데 여기 보면 고령주택하고 음식물하고 2개를 평가해 가지고 전체 평균이 2021년도 85.8점을 받았는데 2022년도는 87.1점을 받았습니다.
김기창 위원  점수를 밑으로 잡은 거네요. 그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그냥 의뢰만 되어 있있으니까 이게 기준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돼 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면 밑에 885쪽에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지출잔액이 3,729만 4,140원 남았네요. 그 밑에 자연순환관리하고, 잔액이 3,400만 원 하고 남았는데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3,700만 원 집행잔액은 우리가 민간위탁 10억 원을 했는데, 처리, 대행처리로 10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입찰을 붙이니까 8억 7,000인가, 8억 7,000이 있었는데 그것밖에 집행잔액이 1억 3,000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 그것 좀 더 쓰기 위해서 써서 남은 입찰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김기창 위원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라면 입찰 비용이다 그러면. 입찰처리비용을……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입찰해 가지고 8억 7,000이 됐는데, 우리 좀 남은 거 좀 더 쓰자 이래돼 가지고 집행잔액 그거 가지고 한번 더 다른데 하고 계약해 가지고 그래서 하고 또 남은 금액입니다.
김기창 위원  조금 이해 안 가네요. 밑에거는요? 자원순환관리 이 부분에는요. 바로 밑에 자원순환관리 3,400만 원 남았네요. 2억 7,000에. 185페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자원순환관리비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월액여비,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거는 일반 2~300만 원씩 남고 했는데, 제일 많이 남은 게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직포 위탁처리비가 좀 남았습니다. 전체 합쳐가지고 그 금액입니다.
김기창 위원  관리비용 쓰고 남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그렇습니다. 자연순환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월액여비,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 과목으로 예산 잡혀 있는데 전체 집행잔액 합쳐가지고……
김기창 위원  여기에서 3차 추경 이전, 10월 이전에 사업이 끝난 게 있습니까? 사업종료가 사실은 사업종료가 되었던 거요. 연말가기 전에 사업 종료가 된 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이거는 1년 계속……
김기창 위원  연중사업으로……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계속 가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10월 정도까지 종료된 사업은 없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과
(14시 11분)

○위원장 유희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부서성과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는 6개의 정책목표와 12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6건, 미달성 3건입니다.
  이중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경유차 폐차 보상금 지원률입니다. 목표대비 85% 달성으로 폐차지원을 신청하고, 신차구입하는데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구지연이 주원인이며 이월하여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상금지원률로 사업신청자 중 1명이 사업을 포기하여 94%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집행률로 공사기간이 2023년 1월까지로 목표대비 83%를 집행하였으나 이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3억 9,817만 2,390원을 포함하여 총 420억 5,001만 5,010만 죄송합니다. 420억 5,100만 135만 2,390원으로 349억 2,165만 6,440원을 지출하고 62억 1,824만 2,3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5억 4,962만 5,755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억 6,182만 7,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증산잔액 2억 3,177만 7,755원으로 집행잔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관로정비공사의 경우 9억원의 예산 중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받아 1억 553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억 8,200만 원을 포함한 121억 3,700만 원으로 112억 4,583만 7,970원을 지출하고, 7억 2,6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483만 2,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상수도 민간위탁 정산에 따른 정산잔액 6,200만 원과 노후상수도긴급보수비 및 상수도보호구역 유지관리비용 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8쪽 수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32억 1,900만 원으로 31억 5,077만 4,020원을 집행하고 6,822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오염측량관리 시행계획변경 용역미실시와 예비비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환경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성과 부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반입량 증가율이 표기가 4.10, 4.5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이거는 전년도에 반입량하고 올해 반입량을 비교했을 때 전년도보다 올해 반입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테이지를 잡은 그런 건입니다.
이달호 위원  목표를 4.10 4,000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톤으로 나눕니까? 어떤 표기입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프로테이지입니다.
이달호 위원  프로테이지요?
○환경과장 이성구  이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총 반입 물량이 있습니다. 하수하고 가축분뇨를 처리 합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축분뇨가 차지하고 있는 양이 4.1%에서 가축분뇨가 4.5까지 늘어났다고 그래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산 지역에 그 이야기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다산하수처리장입니다.
이달호 위원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은, 다 되지 않았네요. 그죠? 증가돼도 예산은 별로 잔액 남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성구  어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달호 위원  가축분뇨증가율요? 증가지표.
○환경과장 이성구  가축분뇨증가율은 이거는 세입이 잡힌 어떤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처리에 대해 가지고는 기계보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따로 집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치를 적고 할 때 좀 알 수 있게끔 써주세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232쪽 보고 성과 사업별 조서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실적이 마을상수도사업 건수는 2건 하셨네요. 전체 건수가 1년에 2건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예. 마을상수도건수는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사용을 하다가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하고, 광역으로 바꾼다든지 지방상수도로 온다든지 이런 건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반영은 되어 있으나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걸 마을상수도 폐쇄를 하고, 광역이나 지방으로 넣는 그런 건수를 집행으로 잡았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건수인데 고령 관내 2건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숫자로 볼 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환경과장 이성구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나 저희들이 상수도보호법률자체가 9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낙철 위원  거의 마을상수도를 개선해서 다 98% 이상의 상수도보급률이 되고 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밑에 수돗물공급 지방상수도 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래 보면 대부분 1억 5,000 정도 그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성낙철 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잔액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여기 이제 상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매칭을 한다든지 이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하고 정산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잔액은 남으면 미리 추경때 잘 정리해서 삭감을 하든지 정리를 해주셔야……
○환경과장 이성구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변경이 안 되면 지방비도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반납을 해야 될 그럴 집행잔액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중에는 삭감을 할 수 없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그 매칭비율로 예산 세워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40쪽에요. 성묘피해 구제급여입니까? 지급이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1억 1,000이 67만 7,000원이나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마이너스로 되는 건지.
○환경과장 이성구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작업을 하는 중에 이제 기금이 내려왔는 그런 상태가 돼서 추경 작업은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징수부서에서는 세입 처리를 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은 세출을 못 잡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세출을 잡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마이너스로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올해의 처리가 이게 플러스 처리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이성구  예. 올해는 이 자체로 세출로 잡혀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김기창 위원  보조금 정산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네요.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칭하고는 별개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기금에서 정리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이거는 일반회계 잡혔는데 석면피해 구제기금사업 중앙에서 석면피해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군으로 내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니까 다른 곳보다도 환경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되어 있는 같은데요. 한가지 아쉬운 거는 하나 노후경유차 보상금 지원율이라 되어 있는데, 지원율이 아니고 대수로 바꾸면 안 되는 가요? 금액 사용 했는 거잖아요. 금액 사용 했는 거잖아요. 금액 사용했는 거 자체가 또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이성구  대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신청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행율을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차를 오래 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폐차 시기 때문에 대수로 잡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100% 실적되지 않은 부분 있는가요? 혹시?
○환경과장 이성구  주민분들은 전부다 이제 조기폐차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실적이 적게 잡힌 이유는 실질적으로 폐차를 신청하고 난 뒤에 신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신차 주문이 많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차량을 다 출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신차 나오기 전에 이제 폐차를 못시키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올해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다 그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41쪽에 상수도관로정비 상단부분입니다. 141쪽. 절감된 이유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환경과장 이성구  여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추경에 5억을 더 확보를 해서 6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3억을 갖다가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교부세를 여기 놓고 지방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성원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로 정비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사비를.  
○환경과장 이성구  예.
성원환 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협의를 맺어가지고, 노후 관로에 대해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노후상수도에 대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는 이제 수자원공사와 위탁 맺은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수공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노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하다하면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관로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2쪽 마지막에 국비보조금반환금이, 반환금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부분이 남아있는 이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이거는 이제 이자계산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점, 읍내에 중점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자 계산하는 부분이 저희들 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나와 가지고 예산확보 했는 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거는 반납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이성구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이 추가로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민안전과
(14시 28분)

○위원장 유희순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입니다.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민안전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기금수입 지출 결산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부서 성과입니다. 8개 정책 목표와 10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 와 함께한 결과 목표대비 평균 10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군민안전과 예산 현행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원을 포함하여 총237억 원으로 190억 원을 지출하고 45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333만 81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 3,381만 6,470원, 재해예방업무추진 2,480만 4,800원고아장기공단 배수펌프장운영 3,914만 5,140원, 민간인재해보상금 고아장기공단 시설유지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폐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다음연도이월액은 36억 1,961만 1,58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관리 이월액은 2억 3,104만 6,140원으로 미불용지토지보상금 3,000만 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신곡리수구천재해예방사업 2,653만 8,000원, 내상리장작골천재해예방사업 1억 5,000만 원, 송곡리마을회관 재해예방사업 2,51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이월액은 26억 9,125만 7,400원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구사골소하천정비사업 15억 3,347만 8,000원, 내상소하천정비사업 8억 8,763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실시설계 중으로 반룡소하천정비사업 2억 9,050만 원 기타시설부대비 64만 4,000원이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이월액은 7억 7,700만 7,200원으로 실시설계 중으로 다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4,300만, 치산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정비사업 3억 2,000만 원, 고방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정비사업 2,64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803만 4,63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회, 3회 사업으로 3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생활편의사업 5억 9,803만 4,630원, 소규모 공공시설정비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수입입니다. 전입금 2억 6,114만 9,000원, 예치금회수 10억 4,077만 5,303원, 이자수입 2,307만 168원으로 총 13억 1,973만 1,861원입니다.
  지출입니다. 예치금 13억 1,973만 1,861원과 17년 21년도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526만 2,610원이 지출되어 총 13억 2,499만 4,471원입니다.
  저희 군민안전과는 안전한 군민생활정책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령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2022년 집중안전점검 경상북도 최우수, 2022년 도민안전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34쪽 하단부에 사회복무요원관리 민방위협의회지원, 135쪽에 보면 재해예방관리 재해예방업무추진 이런데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재해예방복구 및 복구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333만 810원이 이월되었는데 거기서 재해예방관리사업은 3,381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미불용지 책정을 했다가 공사를 집행을 못해서 그대로 미불용지는 민간보상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재해업무예방추진비에 민간인재해보상금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자연재난이 터지든가 재난지수가 발생하면 민간인재해보상금을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실적이 없어서 반납하였고 그리고 장기공단배수펌프장에 전기료가 남았습니다. 3,900만 원이 남아서 전기료가 재해가 발생하면 전기가 10월달 가동하면 써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번 정도 가동했습니다. 전기료가 3,000만 원 남았고, 기타시설유지비 등이 남았습니다.
성원환 위원  장기공단 배수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지금 남은 이유는 작년에 그런 일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고 남습니까? 매년?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매년 남지만 비가 두, 세 차례 많이 오면 전기료가 어떤 때는 모자라고,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 비가 가동을 안 하면 남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다. 그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아까 청구를 안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청구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미불용지인데 우리는 혹시나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소하천정비사업에 내땅이 소하천에 편입된 땅 있으면 청구가 들어오는 사람 있는데, 아는 분은 청구가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성원환 위원  몰라서……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성원환 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성원환 위원  그거는 홍보를 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군민들이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줘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니까 제일 위쪽에 계획서 작성 횟수해 가지고, 그것도 성과지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과지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또 재난, 재해 예방활동 및 구호활동이 4번 기획해 가지고, 4번 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또. 그 밑에 보니까
또 공사착공, 준공 이게 또 어떻게 목표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각종 매뉴얼을, 계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됩니다. 재난 쪽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쪽에는 사회재난 쪽으로 매뉴얼이 한 실·과·소에서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집결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확인하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라 생각됩니다.
하고 하단에 공사착공 이거는 지역개발계 생활편익사업인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조기에 빨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착공하고 준공을 빨리해 주는 불편해소차원에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김기창 위원  공사착공 준공이 완료한 것이 실적이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사 시작했다고 해 가지고 성과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또 100% 된다고 하면 완료도 안 됐는데 완료된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성과지표라는 것은 우리 그 다음해에 사업할 때 목표가 성과이 지표가 대상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어떤 성과지표의 잘 표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 가지고 충분히 성과지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136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좀 많네요. 아까 내가 물으려고 한 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김기창 위원  소규모공공시설 정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월된 게 1억 2,000이고 그죠? 예산은 6억을 잡았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1억 8,000인데 연속한다 그러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때 예산에 잡힌 예산액은 명시이월로 다 넘어갑니다.
김기창 위원  6억에 대해 가지고 그게 1억 8,000 3회 추경에 받았나요? 그러면?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같이 3회 추경 더 받은 겁니다.
김기창 위원  3회 추경 때 받은 거에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2회 추경, 3회 추경 같이 받은 겁니다.
김기창 위원  작년에 추경 받아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지금……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사업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보통 3회 추경 때는 12월달에 추경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하고, 사업 3월달에 준공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 가지고 이월할 수밖에……
김기창 위원  지금은 올해는 지금은……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올해는 없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뇨 이 사업을 했느냐 이거죠. 올해에.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올해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다 됐어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김기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과
(14시 44분)

○위원장 유희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농업기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건설과 농업기반팀장최정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부서성과입니다. 5개 정책목표와 10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과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목표대비 평균 95.9%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사업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성과지표 달성을 하지 못한 2건은 도로관련 사업으로 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해 추경의 사업비를 확보한 과정에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건설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구축사업 등 이월액 74억 1,880만 40원을 포함하여 총 401억 3,877만 5,040원으로 230억 8,644만 1,430원을 지출하고, 이중 공기부족 등으로 167억 3,966만 58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금 3억 1,267만 3,55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업비대비 집행율이 낮은 2건의 전체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하단입니다. 예산액대비 14.3% 지출한 사문진로 확장공사사업은 2023년 상반기 개통을 위해 장내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부진 하였고,
  다음 145쪽입니다. 예산액대비 26%를 지출한 다산 동고령산업단지 간 연계도로확장사업은 기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 개량 및 보상협의지원이 발생하였고, 부족 되는 사업비인 도비 10억 원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3회 추경에 20억의 예산이 추가되는 등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부터 239쪽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억 2,683만 5,98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7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현액 합계는 38억 4,383만 5,980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7억 8,058만 1,360원으로 집행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지출액은 1,510만 원으로 특별회계 지출합계는 27억 9,568만 1,36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7%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사업 현장에 따른 실정 반영과 보조내시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면이 없지 않지만 보다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농업기반팀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43쪽 성과지표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리건수가 100건, 300건인데 이 부서의 실적인지, 공사의 건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이거는 전체 부서실적입니다.
성낙철 위원  300건 자체 이것도 그렇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그렇습니다.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별 조서에 보면 건설행정업무추진에 보면요. 이게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이게. 이거 지출액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몇 페이지……
성낙철 위원  143페이지 건설행정업무추진 넷째 줄에 3,483만 원.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예.
성낙철 위원  지출액이 1,126만 3,100원이네. 그죠?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이게 이제 측량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 민원이 들어올 때 그때마다 이제 현장 측량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이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산책정할 때 이걸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업비가 이래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기에 책정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책정을 해서 다른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예산편성을 본예산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39쪽에 정책목표에 보면, 예산액, 결산액이 제로, 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면 239쪽.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예.
성원환 위원  예산과 지출액이 다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성원환 위원  예산액도 없고, 결산액도 없고, 제로, 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도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정비실적, 환경정비 정비실적 건수가 똑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농업기반팀장 최정호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도시과
(14시 54분)

○위원장 유희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0쪽 부서성과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4개의 정책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 협업한 결과 목표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도시과 예산현액은 21년도 이월액 104억 원 포함하여 총 423억 원으로써 이중 246억 원을 지출하고 16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은 사업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발생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세부사업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액 156억 중 69억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5건, 보상협의 및 준공기한 미도래 2건, 보상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 3건에 대하여 71억 원을 이월하고 14억 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발생 해당 사업은 대가야읍 시가지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비가 21년도 군비 5억, 특별교부세 9억으로써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만 시가지내 자전거도로 이용 불편에따른 주민들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에 사업이 취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세부사업명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억 원 중 13억 원을 지출하고 반납 예정인 국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정산금액은 2023년 금해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한번 보자. 성과지표에요.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해서 고시건수가 80, 80 돼 있는데 80군데를 고시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해봉  이거는 정책목표 세부사항에 저희들 도시계획 군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연간심의건수가 약 80건으로써 목표 달성을 확보한 걸로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심의건수가 80건이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80건을 예상했고 80건 했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개소, 두군데 개소를 했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해봉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그리고 대가야읍 도시재생사업 2건이 현재 추진 중이고, 그에 대한 성과지표는 100%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완료된 겁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이해봉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 대가야읍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 역사문화공원지금 지하주차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산은 지금 현재 실시 설계까지 완료된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도 이거는 완공된 게 아닌데……
○도시과장 이해봉  예.
김기창 위원  100% 다 된 걸로 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해봉  이것은 사업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목표 과정은 사업기간 때문에 100%를 잡지 못하고 달성할 수 있는 범위의 내부에서 이미 확정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100% 달성했다고 봅니다.
김기창 위원  글쎄요. 본위원 볼 때에는 그렇게 완공되지 않은데 성과지표로써 완료된 걸로 된다 그러면 이거는 설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르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수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도시과장 이해봉  저희들 당초에 목표 달성을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3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목표달성은 예를 들어 실시설계 완료까지를 목표시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성과지표를 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100%해서  30% 진행했다 그러면 30%, 30%해서 100%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해봉  이거는……
김기창 위원  단순히 이러면 사업 다 완료된 걸로 되거든요. 이런 거 지표 자체를 표시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테이지로 했을 때 올해 몇 프로 완공 100%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완공했을 때 100% 되는 걸로 그래야지만 남은 걸로 되죠.   이거는 실제로 100% 다 된 것으로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해봉  그것은 다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연계 밑에 보면 연계도로포장해 가지고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100, 100 이래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이해봉  예.
김기창 위원  이래가지고 30km가 목적이라 그러면 30km라든지니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 사업을 30km했구나 알겠는데……
○도시과장 이해봉  예.
김기창 위원  그냥 단순히 너무 편하게 표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해봉  이거는 잠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는 우시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100%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조금 생각도 하셔가지고 성과지표부분에 충분히 보고 우리가 아, 이것이 100%인지 몇 프로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 표현 방식에서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131쪽에요. 새마을 새뜰마을사업 오사리 1리 되어 있는 거를 마이너스 1,058만 원이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프로그램에 따른 지금 회계재무과 회계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시스템 오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 시스템 오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한 사유가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회계부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설명보다도 이런 거는 서면으로 남아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도시과장 이해봉  예.
김기창 위원  예. 이거는 서면보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도 질문 하실 거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일단 끝내고 다른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더 추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군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31쪽에 일반회계에 최고 밑에 줄에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장 포장에 보면 예산액이 없는데 그죠? 전년도 이월액만 있고, 쭉 와서 이래하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 이게 국비입니까? 반납 금액이?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잔액에 대해서 남은 거 부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사업은 저희들 사실상 2022년도에 사업이 10월경에 준공이 되고, 3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서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10월달에 공사됐지만 부수적인 사업들이 사실상 100% 완료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비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들 금년 추경에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마무리를 다 못하셨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14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정희용 국회의원님이 그거 해 가지고 14억을 국비로 확보 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도시과장 이해봉  지금…… 잠시만요.
성원환 위원  130쪽.
○도시과장 이해봉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9억이 확보되고, 군비가 5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군비가 5억 확보돼 가지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돈은……
○도시과장 이해봉  이 자체가 사실상 그 당시에 계속 주민들하고 협업하고, 또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자체의 결론이 2022년도 12월에 돼 가지고 부득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는 안 된다는 그 용도가 그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던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이거는 지금 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그러한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세히 그거해서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러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문화유산과
(15시 07분)

○위원장 유희순  문화유산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문화유산과장 조백섭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문화유산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평가 일반회계 및 기금수입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부서성과입니다. 5개의 정책 목표와 8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려한 결과 목표대비 평균 95%의 실적 달성하였으며 이중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달성하지 못한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당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는 2022년 6월 개최예정이던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의장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일정이 잠정 연기되어 목표 미달성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재보전 전승관련 성과지표입니다. 주산성보수정비에서 토지매입소유자와 협의 재연과 문화재위원검토 및 문화재저청설계 승인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90%의 실적을 달성 했습니다. 올해는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문화유산과 예산 현황은 이월액 27억을 포함한 110억 3,594만 580원으로 87억 1,624만 844원을 지출하고 이중 19억 3,85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8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산동고분군 보수정비 시설비 1억 5,604만 2,000원은 경관조명설치부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2회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용역완료기한이 금년도 3월로 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6,008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주산성 보수정비관련 시설비, 감리비 7억 4,876만 2,000원은 주산성야관경관조명설치 연조리 고분군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기한 미도래 및 토지매입시 관련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로 현재 토지매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은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학술조사 긴급발굴조사용역비 1,000만 원은 용역기한이 금년도 4월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용역 완료 됐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따른 관음사 화장실개축은 불사위원회 개최 연기로 토지사용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대가야종묘 인근 부지 주차장 조성과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1억 7,000만 원은 주차장조성부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나 현재 협의 완료 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진행 중으로 금년도 9월 중 집행완료예정입니다. 도암서원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지연으로 2,720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대가야궁성지발굴사업은 사유지협의 및 보상절차 등 절차지연에 따라 사업비 1억 7,22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 정밀발굴조사 및 지하물리탐사 조사 진행 중이며 금년도 12월 중 집행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2,399만 4,000원과 고아리벽화고분 모형관건립사업비 1억 6,726만 8,000원은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 이월이었으나 현재는 두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의 정책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대비 96% 집행하였고, 코로나19와 문화예술행사 미개최와 가야금조형물 설치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업무추진사업은 예산액대비79%를 집행하였고, 지산동고분군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통문화재보전 및 전승사업은 예산액대비 70% 진행하였고 주산성보수정비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보수정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활용사업추진은 예산액 대비 74%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와 대가야종묘 단층공사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및 341쪽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문화원육성기금 수입계획은 5억 2,565만 4,000원이고, 지출으로는 5억 2,565만 4,602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보니까 그죠? 100 있고, 90 있고 이런데 혹시 여기에 자금 집행율로 봐서 100 있고, 95 있고 그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먼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과지표는 저희들 사업계획에 15점, 사업관리에 25점, 사업성과에 60점, 그래 해서 100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집행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낙찰금액, 집행잔액이 하다보면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100%가 안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찰금액,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저희들 10% 이래 작게 잡았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이게 통일성 있게 하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금액으로 어떤 실적을 잡으면 금액이 100% 지출이 안 되고 잔여금이 남으면 100% 실적이 달성 안한 것으로 되는데 실제로는 달성 다 했는데 잔액 때문에 달성률이 100% 안 된다 하는 건 그거는 잘못 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진행상황이라든지 분야별로 했는 실적을 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조사에 있죠? 1 대 1 면접조사 만족도 산출인데 그러면 이거를 89%를 같다가 예상을 해가지고 89% 달성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저희들 측정방식에 면접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저희들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써 판단해서 저희들 49%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찰금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00% 안 될수 있어서 89% 했는데 앞으로는 측정방식을 저희들 세분화하고, 통일성 있게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문화원육성기금의 목적이 이게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문화육성기금은 옛날부터 2013년부터, 13년도부터 고령문화원에서 지역의 향토자원을 민담하는 민담설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풍등전을 했고, 2014년도는 효자 성풍세, 그 다음 2015년도에는 어사 박문수, 2016년도에는 금산재아리랑, 2017년도는 왕릉의 전설로 해서 저희들 문화콘텐츠를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자가 이자율이 낮아서 이거는 이자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낮아서 지금 현재는 그걸 적립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자라면 그러면 원금을 두고 나오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금액이 지금 현재 5억 2,500정도 이 금액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이거는 이제 적립을 해서 여기 나오는 이자로 예전에 풍등전이라든지, 효자 성품세 이런 사업을 합니다.
성낙철 위원  전체금액에 5억……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5억에서 나오는 이자로……
성낙철 위원  나오는 이자로 해서 운영을 한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원금은 계속 정기적금을 하는 형태입니다.
성낙철 위원  적금을 든 상태에서 하네요. 만약에 이자가 많이 안 나오면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래서 2,000년, 2001년도는 이자율이, 금리가 낮아서 그 사업을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지금 현재 적립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복잡하게 기금 만들어서 할 필요 없고, 필요할 때마다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전환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거는 법률적으로 책정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어렵게 갈 필요 없잖아요.
  이자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거는 상위법령에 기금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해 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6쪽 하단부에 보면 가야금선율을 담은 조형물하고, 잔액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이거는 2021년도에 입찰을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 여기 하다보면 주변 부대공사라든지,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월했는데 그걸 설계 변경이 없이 준공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셔서 다른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축산정책과
(15시 21분)

○위원장 유희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축산정책과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기금수입 지출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2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아래 목표대비평균 99.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2022년 9월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23년 현재 정비지구 8호를 대상으로 농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 추진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출산정책과 예산 현액은 농촌공간저비사업 등을 포함한 이월액 17억 8,027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21억 2,523만 원으로 74억 6,7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이중 사업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32억 3,656먼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6억 7,729만 4,70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2건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하단입니다. 예산대비 71%를 지출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21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22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잔액이 1억 2,360만 원입니다. 이는 완료한 사업량이 계획대비 적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7.9%를 지출한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은 대가야승마길 조성사업으로 22년 10월 17일자로 관광진흥과에서 축산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관되기 전에 관광진흥과에서 예산반납이 확정된 사업으로 업무인수 즉시 경북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군비자체 집행잔액은 8,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는 별도 기금조성 및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면적대비해서 전년도 면적이라 돼 있죠? 그러면 이거 100%로 이렇게 되어가는 거 아닌가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달성률 100%입니다.
김기창 위원  100%고 밑에 보니까 이게 면적으로 처리하는 게 안 나은 가요? 단순히 올해의 조사료 면적을, 우리 목표를 얼마를 전년도에 대비가 아니고 단순하게 올해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가 아니고 필요에 의한 조사량이 필요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 그걸로 해서 얼마를 달성했다 하는 것이 표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같은 경우에는 국한된 저희 고령군의 경지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예외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거는 불가능하고 정부국가사업으로써 우리 고령군에 다년간 경작 면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할당 받아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134ha 계획에 134ha를 완료했고 100%를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게 면적표시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ha면적입니다.
김기창 위원  앞에는 성과지표율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나머지는 율이고, 그거는 ha로 표시되어 있는……
김기창 위원  이거는 ha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유기보호동물 입양율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350 됐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지금 5건 중에 첫 번째와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물량입니다. 134ha 그거는 밑에 동물입양율이라는 부분은 목표 354두 100%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가에서 딱 정해서 몇두하라는 부분이 할당된 부분을 저희들이 100% 다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창 위원  입양율을 350두를 목표로 잡았고, 354두를 입양했다는 이야기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신기하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보시고, 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면적 정확히 표시해 가지고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농촌공간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없는 것 같으면 삭제해도 무난하지 싶은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정비지구에 당초 12호에서 지금 8호가 동의해서 8개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곧 6월 중순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 당연히 집행 가능합니다.
김기창 위원  157쪽에요. 157쪽에 가축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년도 이월금에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사업량이 잘못돼 가지고, 뭔가 사업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 신청 했는 데서.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무슨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기창 위원  사업, 가축분뇨 공간자원시설 여기에 예산이 없는 데서.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쉽게 설명하면 100평을 짓고자 했는데 95평을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창 위원  14억에서 12억 남긴 것 같으면 100평 신청했는데 5평 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물량에서 사업완료물량이적어서 잔액 발생해서 반납 조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창 위원  당초에는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업량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아닙니다. 신청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50% 이상의 민자사업이라도 입찰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복잡해서 많이 지연되다가 또 사업자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는 만큼에 대해 편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끝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기창 위원  일부사업하고 사실상 포기네요. 그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죠.
김기창 위원  예. 뒷부분은 성낙철 위원님 할 것이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축산정책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께서 부서 성과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최고 밑에 농촌공간 계획기반 농촌공간 이 사업에 제로, 제로, 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산도 제로, 결산도 제로고 측정 산식도 제로고, 다 제로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돈은 따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비지구와 이전 지구에 지금 정비지구에 갈 농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감정평가로 결론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ICT하고 합병해서 양돈농가 이전 그 사업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달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몇 농가가 이전하려고 이전농가하고 협의도 안 하고 공모사업에 돈 받아왔어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작년 기획단에서 공모 신청할 때 1차적으로 농가에 다 동의를 받고 신청했습니다마는……  
이달호 위원  농가에 열농가이면 열농가 실적이 없으면 없다 마이너스 되어야 정상적으로 수치가 맞는 것이지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고 0, 0, 0, 0 써놓으면 맞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하십시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전문위원
  배칠환   박명희

○의회사무과
  주무관박진호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김세희
  가족행복과장이주영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석성철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김진수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이성구
  건축디자인과장김규동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종석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