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8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6. 11. ~ 6. 24.)
부의된 안건
1. 제298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희순 의원 외 4인 발의)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유희순 의원 외 4인 발의)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희순 의원 외 5인 발의)
6.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휴회의 건(6. 11. ~ 6. 24.)
(10시 00분)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유희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6월 3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유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과 성원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 5건과 「2023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 현안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8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고령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희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유희순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이 제출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25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유희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0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5명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유희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희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본 안건은 6월25일 제2차 본 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건입니다.
전 의원이 사전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1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 국왕을 모시는 고령군의 대표 제례로 자리매김한 대가야종묘대제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방식과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실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안 제11조에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가야 종묘대제는 2020년 종묘 준공과 더불어 대가야 종묘대제 봉행위원회를 출범하고 대가야의 국가적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전통제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대가야 종묘대제 봉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가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어져 온 대가야 종묘대제를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6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와 제3조에 통합기금의 설치․운용 및 계정 구분
제4조와 제5조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6조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에 통합기금의 이자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제3조에 조직·인력 운용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에 임원의 해임요구 등
제6조에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7조와 제8조에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및 지도 감독
제9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0조와 제11조에 경영실적 등 평가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와 제13조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4조에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통합계정의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과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며, 용도는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경상일반재원 세입액 또는 순세계잉여금의 초과 발생분에서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용도는 세입액이 감소한 경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의 사유 발생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없으나, 현재 고령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본 조례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2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신설 ․ 재구성하고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 증가 및 저출생 대응업무 기능 강화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팀, 인구정책과 저출생대응팀 2개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과 지역활력팀 1개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성이 높은 업무의 통일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군민안전과의 지역개발팀을 건설과로, 건축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팀을 도시과로 옮겨, 2개팀을 이관하고 팀 개편에 따른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팀의 이관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의 명칭을 “건축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팀 개편에 따른 고령군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저출생대응팀 신설로 인해 “6급 이하 계” 정원 1명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었으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7분)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에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의무 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16조 제5항을 신설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었으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휴회의 건(6. 11. ~ 6. 24.)
(10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8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6.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7.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3. 휴회의 건(6. 9. ~ 6. 22.)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수석전문위원권오수
전문위원박명희
의정팀장박진호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이재원
총무과장권중수
가족행복과장이주영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배영식
투지유치과장석성철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김진수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이성구
건축디자인과장김규동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종석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