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8.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19.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 포2리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21.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산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4. 고령군-베트남 타이응우옌성 MOU(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25.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8.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19.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 포2리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21.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산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4. 고령군-베트남 타이응우옌성 MOU(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25.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휴회의 건
(개회식 직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이 요구됨에 따라 3월 17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성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고령군 지역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6건과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등 조례 1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기창, 성낙철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로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2026년 9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711억 7800만 원보다 17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890억 6800만 원으로 3.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9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110억 5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2억 9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 세외수입 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20억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 4600만 원, 교육분야에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7억 8800만 원, 환경분야에 4억 4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4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3억 83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9억 1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5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회복지분야에 6억 4000만 원, 보건분야에 2억 7200만 원, 예비비분야에 13억 1500만 원, 기타분야에 3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1억 1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보완·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성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는 구매촉진, 업체의 정보제공, 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령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을 추진할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하는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있어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 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8.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도 의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시행 등과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렴도 조사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청렴도의 향상 결과에 따른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고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들을 현행 자치법규에 일괄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체계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조례에 우선이라는 표현이 타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소비자 선택에 제한을 둘 우려가 있어 적극 장려 등으로 수정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서 법령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되는 성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년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청렴 시책 추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령군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청렴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 문화 확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중보건의 부족, 보건지소·진료소의 진료 인원 감소, 고령 증가에 따른 1차 보건진료 의료 강화 필요성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건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할 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보건진료소는 총 6개소로 성산면 용소리, 다산면 벌지리·노곡리, 우곡면 봉산리, 쌍림면 월막리·신촌리 보건진료소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개의 법정리에 걸쳐 있는 아파트 신축 부지를 단일 법정리로 경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산면 상곡리, 좌학리 내에 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계 변경입니다.
다산면 상곡리 3필지를 좌학리로 편입하여 아파트 단지의 법정리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다산면 좌학리 내 아파트 단지의 준공 및 입주로 463세대 증가에 따라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 기존 좌학리를 분리하고자 좌학2리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13개 반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고령군 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행정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산면 좌학리에 좌학2리가 신설됨에 따라 다산면 행정리를 21개에서 22개 리로 이장 정수를 총 154명에서 155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과 상담복지센터 등 관내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각 시설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설 이용 시간과 운영 원칙 등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상담 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타 조례 정비 사항으로는 「고령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폐지하고,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별표1 중 고령군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 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별표2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성평등가족부의 통합 운영 방침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족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가족센터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설치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센터 조례의 목적과 명칭을 정의하고,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과 가족센터 운영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탁 운영과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타 조례의 개정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가족센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는 이번 제정안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내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탁 운영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 시 시설별 명확한 업무 분담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태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군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족 유형에 따라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가족 지원 시설을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제정 시 서비스 전달 체계 일원화를 통해 대상 범위 중첩 및 시설 간 유사한 서비스 중복 문제 등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제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리며,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모범납세자도 선정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정 대상 확대에 따라 제명을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선정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여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하여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원 대상자별 선정 방법과 선정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모범납세자 선정 취소와 대상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사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세 감면 조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 중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감률 개정 및 위임 규정 삭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설정 및 3년 연장으로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물류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고령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군 식물조직배양센터 건립과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 부지 매입으로 총 2건의 취득에 관한 사안입니다.
먼저 고령군 식물조직배양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대응과 고령 마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가야읍 내곡리와 외리 일원에 총 6970㎡ 규모의 식물조직 배양 종구 생산기반 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이 중 2026년도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지특예산 15억 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식물조직배양센터 1개소와 시설하우스 2동을 구축하여 고품질 조직배양종구 공급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우리 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친환경농가와 천적연구회를 중심으로 천적곤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등 외부 공급 의존으로 인해 물량 확보가 불확실하고 높은 단가로 인해 농가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가야읍 내곡리 및 외리 일원의 3446㎡ 부지를 매입하여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비는 군비 2억 5000만 원이며, 향후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30억 원은 지역 농촌지도자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차질 없이 확보하여 우리 군 친환경 농가를 확대하고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군 식물조직배양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마늘 재배 농가의 우수한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한 우랑종구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식물조직배양센터가 건립될 경우 관내 농가에 우랑종구 보급으로 고품질 마늘을 생산함으로써 타 지역과 경쟁력을 높이고 이상기후 등에도 대응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딸기 등 시설재배작물의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을 친환경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최근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구매 욕구 증대와 함께 농가에서도 천적을 활용 시 노동력 절감 효과로 인해 천적곤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으로 천적곤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구매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내 친환경 농작물 생산 증대로 타 지역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19.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과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민의 주거 안정과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공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개념 정의로 공공임대주택은 군과 공급주체 간의 업무 협약이 체결된 주택을 말하며, 청년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0세 이하의 사람을 뜻하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를 뜻합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으로 임대료 지원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지원 내용은 임대료 일부로 지원 기간은 2년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총 6년 동안 지원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을 위한 군과 공급주체 간 업무협약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환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제7조 규정과 관련하여 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고령군이 청년 및 신혼부부 입주자의 임대료 40%를 고령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입주자가 부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과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관계 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결혼, 출산, 경제활동 저해 문제와 지역 청년 이탈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정 시 청년층 유입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고령군의 인구증가 시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청년인구의 증가로 지역의 농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포2리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지역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추진을 위한 포2리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추진의 일환으로 포2리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적할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사업으로 5곳의 사유지 이외에 우곡면 포리 818번지에 위치한 마을 주차장 부지를 설치 대상자로 포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곳의 발전 용량은 10㎾ 규모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5월에 착수,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6년부터 총 20년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우선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을 기본으로 하되 운영 상황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설은 마을협동조합에서 전반적으로 유지 보수와 운영 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포2리가 에너지 자립마을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현재 단장 추천에 의한 음악감독 채용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공개 전형으로 전환하고, 전형위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악감독 채용 방식을 공개 전형으로 전환하고, 임기와 재위촉 근거를 마련해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형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제척·회피의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예술인들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개정하여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정부 시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리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협동조합이 주민 소득 증대 및 마을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입지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민 환경 피해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를 받고, 에너지 담당 부서의 검토 확인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성산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산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따라 고령군 소유 부지에 경상북도가 성 산119 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면 어곡리 235-1번지에 위치하는 성산119지역대는 1997년에 준공되어 건물 노후와 공간 협소로 현대화된 소방 인력과 장비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군 동부 지역의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안전 복지를 향상하고자 성산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성산면 기족리 708-1번지 외 3필지 2645㎡ 약 800평을 매입하였으며, 2025년도에 소방청 입지 선정 심의와 조직 신설 동의를 완료하였고, 2026년 2월에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용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3월 중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부지 조성 설계 용역 및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령소방서에서는 2026년 경상북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신축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9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산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고령군-베트남 타이응우옌성 MOU(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베트남 타이응우옌성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은 2022년 22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입 지자체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늘어나고 있는 딸기와 토마토 농가의 인력 수요에 맞춰 베트남 근로자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약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고령군은 비자 초청, 근로자 관리, 생활 지원과 인권보호를 담당하고, 타이응우옌성은 근로자 선발, 교육, 행정 절차 지원과 송출을 담당합니다.
셋째, 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항공료와 행정 비용 외에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계절근로자의 불법 체류가 일정 비율 이상 발생할 경우 근로자 송출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고, 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양측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령군-베트남 타이응우옌성 간 협약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수급으로 고질적인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군-베트남 타이응우옌성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리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결혼 이민자 산모에 대해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출산용품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 중 거주기간을 ‘6개월 전부터’에서 ‘180일 전부터’로 변경하여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결혼 이민자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체류지 등록을 통해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요건을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출산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산용품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출산용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박물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륵박물관 부지 내에 소리체험관이라는 신규 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료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콘텐츠 개선 및 질 높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륵박물관 부지 내 소리체험관의 관람료를 유료로 하여 주요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입장권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휴회의 건
본안은 자료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목요일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찬반 의원 성명】
1. 제3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전해종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의사팀장박진희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이나영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이경원
○집행부
군수이남철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최화득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홍영복
재무과장박경우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조백섭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이병성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공석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병가)
보건행정과장강태호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