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6일(목)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4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13.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4. 포2리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15.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산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8. 고령군-베트남 타이응우옌성 MOU(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19.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4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13.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4. 포2리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15.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산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8. 고령군-베트남 타이응우옌성 MOU(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19.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회식 직후)
1.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4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3항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포2리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4항 포2리 주민 이용시설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5항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6항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산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7항 성산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고령군-베트남 타이응우옌성 MOU(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8항 고령군-베트남 타이응우옌성 MOU(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9항 고령군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창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창 김기창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16일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부군수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745억 4400만 원, 특별회계 145억 2400만 원, 합계 4890억 680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49억 1668만 원, 지방교부세 1962억 5104만 원, 조정교부금 등 9000만 원, 보조금 1778억 588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0억 4139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435억 7415만 원, 직속기관 213억 6452만 원, 의회사무과 15억 4901만 원, 사업소 164억 6867만 원, 읍면 61억 116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4890억 6800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일부를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복지 관련 보조사업의 확대와 지방비 의무 부담 증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보조사업 예산을 단기간 내에 변경하여 추경 재원에 투입하는 행위는,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집행계획의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급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방식의 예산 편성이 재정 운용의 원칙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가피한 재정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의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예산안이 군민의 삶과 직결된 재원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시어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 아래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찬반 의원 성명】
1.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13.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4. 포2리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15.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산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8. 고령군-베트남 타이응우옌성 MOU(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19.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전해종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의사팀장박진희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이나영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이경원
○집행부
군수이남철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최화득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홍영복
재무과장박경우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조백섭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이병성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공석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병가)
보건행정과장강태호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