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6년 2월 10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4.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6.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3.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4.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6.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고령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 특성에 맞는 중장기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촌공간이 실효성 있게 재구조화 및 재생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 및 마을 간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이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인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대로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3항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고령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회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개경포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신축 시 지역의 역사 자원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개경포의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공원 결정 부지의 22필지 중 12필지가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공업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의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및 기존 입주 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방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기본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신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복합 기능을 가진 공업지역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최근 환경 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오염 유발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환경 관리 방안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명국 의원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의원님과 조율도 해야 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위탁 동의안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문서 필요할 시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히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철호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할까요?
김명국 의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개인만,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갖고 이야기했지만 공개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의결된 게 없잖아요. 동의한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때 동의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동의를 해서, 또 동의가 됐더라도 위탁을 못 해 가지고 다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의견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철호  그러면 정회해서 의원님들끼리 의논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여기서 표결할 것인가. 각 의원들한테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설명은 다 했잖아요. 이미.
김명국 의원  아직까지 안 해서 전체적인 동의는 없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 이철호  동의를 안…….
김명국 의원  개개인적으로 동의를 얻었는가 모르겠는데.
○의장 이철호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자는 말입니까?
김명국 의원  본 의원이 봐서는 정회해서 우리 의원님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철호  그러면 다른 의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원환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철호  그럼 의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이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의장님, 양해를 해서 찬반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찬반의원에 대해서는 왜 찬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잠깐만 있어 보이소. 회의장에서는
김명국 의원  본 회의장에서는 반대·찬성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이철호  표결 들어간다고 했는데, 표결 들어가 버리면, 그거 안 됩니다.
김명국 의원  의장님이 진행 상황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여기서 녹음 다 되고 있는데, 찬성에 대하여 왜 찬성을 하는지 의견을 받고, 찬성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이철호  우리가 앞에서 회의규칙 38조에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38조 한번 보소.
김명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나영완 의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발언 안 됩니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4명, 반대 없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국 의원  의장님, 지금 의장님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의장님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의장 이철호  상정된 안건은 의결이…….
김명국 의원  본회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장님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의장 이철호  예, 법에 있답니다.
김명국 의원  있어요? 확실합니까?
○의장 이철호  예. 나중에 끝나고 의사팀장한테 법적으로 한번 보이소.
김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찬반 의원 성명】
  1.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6.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4인)
  이철호유희순성원환김기창
  -반대의원(0인)
  -기    권(3인)
  김명국성낙철나영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전해종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의사팀장박진희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이경원

○집행부
  군수이남철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최화득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홍영복
  재무과장박경우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조백섭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이병성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공석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
  보건행정과장강태호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