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6년 2월 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휴회의 건(2.6. ~ 2.9.)

부의된 안건
1. 제3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
6.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개회식 직후)
○의장 이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희  의사팀장 박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이 요구됨에 따라 1월 30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2건,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현안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명국, 나영완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 총 3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희순 의원님을, 민간인 검사위원으로 고령군 퇴직 공무원 고재완님, 세무사 이성태님을 추천합니다.
  이 세 분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희순 의원님, 민간인 검사위원으로 고재완님, 세무사 이성태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화득  주민복지과장 최화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군이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통합지원 사업 시행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통합지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및 부서 간 연계 강화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주민복지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살핌이 필요한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한 돌봄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롭게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적 특성도 반영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정 시 일상생활의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고령군민이 보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주거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확충, 공동체 육성 등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동법 제8조에 의거 고령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각종 기초조사와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2025년 8월 추진 방향에 대해 행정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동년 8월부터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공간 계획 수립 시군 컨설팅 2회, 전문가 컨설팅 4회를 거쳐 기본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 방향과 고령군 주요 현안을 고려하여 ‘젊고 힘찬 미래 농촌, 가야가 빚은 고령’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생활 서비스 공급 체계 재구축, 안전하고 매력적인 농촌 정주 환경 재구성, 농산업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농촌 경제 활성화, 참여형 보존 관리로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의 4대 목표와 목표에 따른 12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은 농촌 재생 산업의 효과를 극대화한 전략적 대상 지역으로 입지 여건, 계층구조, 산업구조, 주민생활권, 상위 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가야읍 중심의 산서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과 다산면 중심의 산동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산서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은 농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정주 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 구현을 목표로 하며, 산동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 생활 기능의 복합화를 통한 정주 활성화, 그리고 관계 인구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 재생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거쳐 경상북도의 승인을 요청하며, 기본 계획 수립 절차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및 승인을 득하여 주민들에게 공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인구정책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농촌의 재구조화와 재생으로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농촌 재생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개요 및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지 여건, 계층구조, 산업구조, 주민생활권,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고령군을 산동지역과 산서지역 2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중 대가야읍 중심의 산서지역은 농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정주환경 질적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구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사면 중심의 산동지역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생활 기능의 복합화를 통한 정주 활성화, 관계 인구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 재생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고령군 특성에 맞는 중장기 농촌공간 계획 수립으로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농촌공간이 실효성 있게 재구조화 및 재생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있습니다. 의원 회의 때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김명국 의원  근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새로 한 번 더 해줄 수 있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의원 회의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기본 계획이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요구하시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6항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령 군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경포에 담긴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제공하고자 개경포공원을 역사 공원 지정 및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개경포공원 군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4월에 본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7월에 완료하였고, 2024년 4월에는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2월에는 개경포공원 복합문화센터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는 고령 군관리계획계획(공원)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2월 중에 복합문화센터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복합문화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12월까지 본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관광진흥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고령 군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개경포공원을 고령군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담고 있는 복합문화센터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 군 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결정(변경)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진면 오사리 일원에 개경포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으로 개경포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신축으로 지역의 역사자원을 전시․홍보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개경포의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례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공원 결정 부지의 22필지 중 12필지가 국유지임을 감안하여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 의견에서 나왔듯이 공원 결정 부지 내에 22필지 중 12필지가 국유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관리 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유산 귀속이나 무상 귀속을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나머지 10필지는 개인 필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아니요. 군유지하고 국유지입니다.
김기창 의원  개인 필지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예,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  국유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국유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령군 공업 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재공고 및 열람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토석 채취의 심의 대상에 대해 개발행위 심의 대상 기준을 반영하여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물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심의를 거쳐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고령군 내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대가야읍 장기리 일원에 위치한 장기공단이며, 전체 면적은 22만 5124㎡ 중 일반공업지역 8만 1184㎡, 준공업지역 14만 39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입주업체가 많은 일반공업지역은 산업정비형으로, 입주 업체가 적은 준공업지역은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 친환경적 업종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1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후 2025년 5월까지 기초 현황 조사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 7월 주민공청회를 완료하고, 2025년 11월 관계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행정 절차로 금번 임시회 의견 상정을 통한 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바이며, 2026년 6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공업 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공업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의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업지역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형별로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령군은 산업기반분석, 지역 여건 분석 등을 통해 관내 일반공업지역은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 여건이 불량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산업정비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며, 준공업지역은 지역 여건이 양호하고 산업기반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산업 유치 등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인 산업혁신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지역 현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획의 방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기존 입주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본 기본계획안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복합기능을 가진 공업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환경관리계획이 중요함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 업종의 입주를 지양하는 등 구체적인 환경관리 방안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적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환경 개선은 좀 됩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예. 환경 개선하고 기타 정비형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환경 정비나 도로나 모든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바입니다.
성낙철 의원  산업정비형에 보면 지금 현재 대기 오염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있죠?
○도시과장 유원호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서 환경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본 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특별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지역은 현재 업체들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보낼 방법은 없고, 본인들이 나가거나 하면 제한을 두는 거고, 관리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해환경시설이라든지 그런 위험 요소를 못 들어오게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제안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의원  혁신형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에 정비형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거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완화되도록 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이며 완화되면 몇 프로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현재 70%인데 되면은 80%까지 됩니다.
유희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호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은 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성 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5년이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고령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하며 이익금은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합니다.
  수탁업체의 운영비 지원 요구가 있을 시 운영비 일부 보조 방안을 검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의 전문성 및 유연성 확보를 통해 노인성 질병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용하고 계신 우리 군민들은 몇 분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현재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평균 한 50명 정도. 한 70% 정도가 늘 왔다갔다 합니다.
김명국 의원  우리 군민으로서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김명국 의원  없고.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드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저희들은 아무래도 병원에 대한 운영 경험이 적다 보니까 현재 전문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의학관리팀에서 팀장이 거의 매일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측에 위탁을 준다면 아무래도 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그다음 또 의료의 질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지금 보면 “다만, 군수가 필요 인정 시에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아시는 병상 병원으로 수익성이 낫지 않다고, 적자 본다고 위탁을 철회했죠, 영생병원에서. 맞죠?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김명국 의원  그러면 지금 위탁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병원에서 하나 직영으로 하나 적자 보는 거는 똑같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적자를 보는 상황은 같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의 노하우를 살려서 본인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김명국 의원  지금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적자 나는 입장에서는 누가 위탁할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위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의원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없는 것 같으면 운영비를 주면서 이 병원을 운영할 것 같으면 시설 문 닫는 게 게 안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군민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부분은 그런 게, 저희 관내에 유일한 요양병원이 군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요양병원이 없다면 그 요양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고령군 관내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명국 의원  영생병원도 있고 있잖아요. 요양할 수 있는 병원이 없으면 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이렇게 주면서 저희들이 위탁해야 될 것 같으면 직영하는 게 안 낫습니까? 꼭 위탁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설명을 드리자면 직영이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면 직영하는 거는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직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운영 조직을 만들든지 의료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적게는 30, 40억 이상은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누차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의원 회의 때도 그렇지만도 저희들이 위탁하지 마라, 위탁하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보건소에서 “우리가 직영하겠습니다.”“우리가 위탁하겠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해주고 난 뒤에 또 이 관계가 몇 번 올라왔습니까? 지금 위탁해 달라고 동의서  또 올라왔습니다. 안 되면, 의견이 있으면 또 철회하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자료 검토를 위해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찬반 의원 성명】
  1. 제3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2.6. ~ 2.9.)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전해종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의사팀장박진희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이경원

○집행부
  군수이남철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최화득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홍영복
  재무과장박경우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조백섭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이병성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공석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
  보건행정과장강태호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