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6년 2월 10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4.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6.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3.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4.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6.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1.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고령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 특성에 맞는 중장기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촌공간이 실효성 있게 재구조화 및 재생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 및 마을 간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이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인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대로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고령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회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개경포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신축 시 지역의 역사 자원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개경포의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공원 결정 부지의 22필지 중 12필지가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공업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의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및 기존 입주 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방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기본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신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복합 기능을 가진 공업지역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최근 환경 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오염 유발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환경 관리 방안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4명, 반대 없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찬반 의원 성명】
1.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6.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4인)
이철호유희순성원환김기창
-반대의원(0인)
-기 권(3인)
김명국성낙철나영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전해종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의사팀장박진희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이경원
○집행부
군수이남철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최화득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홍영복
재무과장박경우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조백섭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이병성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공석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
보건행정과장강태호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