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의사계
1991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회 고령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회 고령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덕곡면 이승천 의원외 6명 의원의 발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5일 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제3회 고령군의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운수면 박영화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 고령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3분)
이번 제3회 임시회는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제3회 임시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12일 하루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본의회에서 군정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으로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