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5년 6월 30일(월) 10시2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6. 고령군 농어촌학교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10.「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1.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개진·우곡 119 지역대 증축)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6. 고령군 농어촌학교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10.「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1.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개진·우곡 119 지역대 증축)
(10시 2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본 건은 그동안 의정 활동 중에 수렴한 각계각층의 바람과 군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계획된 군정 주요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요구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명국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고 이남철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신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령군의 관광시설 조성지 악취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우곡면 예곡리 일원에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개경포와 부례관광지를 연계하여 광역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음식업이 가능하도록 용도구역 변경 및 인허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개경포공원에 수시로 가 봅니다.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는데 달성보 쪽으로 라이딩 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개경포공원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며 자연 풍광에 감탄을 하지만 이내 악취로 오래 있기 힘들다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작년 개경포 음악회 때에도 악취로 인해 음악회를 즐길 수가 없다는 민원이 폭주한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 군에 관광산업은 중요합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악취가 나는 곳에 누가 다시 발걸음을 하고 지인들에게 가 볼 만한 곳으로 추천을 하겠습니까?
고령군은 2025년 본예산 시 악취 요인을 제거하고자 장기리에 돈사 1개소 매입을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리는 인접한 반운리와 함께 돈사 밀집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돈사 밀집 지역에 하나의 돈사를 매입한다고 해서 악취 개선 효과가 느껴질지 참 의문입니다. 마치 광대한 바다에 소금 한 톨을 넣는 것 정도의 영향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경포의 악취 유발 요인은 오사리 돈사와 구곡리의 퇴비공장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제거되면 관광객들의 악취 불편은 물론 주민들도 맘 편히 창문을 열고 생활하고, 냄새 걱정 없이 빨래를 실외에서 건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인구정책실에서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이 내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고령군은 이 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까?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부례관광지에는 155억을 들여 풀빌라, 반려동물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여 기존 관광지를 확장하기 위한 휴문화 유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의 관광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고령의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경포 지역 악취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산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을 찾는 관광객 대다수가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고령으로 진입을 할 때 성산을 거쳐 옵니다. 고령의 관문이고 첫 인상을 좌우하는 성산에서 감각적으로 제일 처음 느껴지는 것은 음식물 냄새입니다. 물론 날씨에 따라서 악취가 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인한 민원이 2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음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무엇인지 체감하기 위해 그곳을 지날 때는 항상 창문을 열고 운전합니다.
아침시간대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안 느껴지는 날이 며칠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출근하실 때 창문을 열고 다녀 보십시오. 성산 주민이 느낄 불편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우리 고령에 대해 가질 첫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이런 주민과 밀접한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회천강 일대에도 악취가 난다는 것도 잘 압니다만, 읍 지역에 악취에 신경 쓰시는 만큼 다른 지역의 악취 민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개경포나 성산 업체와 조율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더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읍지역의 돈사만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고령 전반에 걸친 악취 민원 개선에 대한 군수님의 군정 정책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성공적인 에코뮤지엄 사업을 위해 악취 유발 요인 제거 방안은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악취 민원 전반에 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낙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령군립요양병원은 지난 200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위탁을 맡았던 영암의료재단이 매월 2000만 원 이상 적자 발생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마지막 위탁 기간이었던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계약기간을 끝으로 수탁자를 찾지 못하여 고령군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령군 직영 운영의 명분은 실제 요양병원의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면서도 수탁자는 계속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직영을 하면서 위탁자를 찾기 위해 작년 몇 차례 공고를 냈지만 응찰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현재 군립요양병원의 병상은 87병상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87병상이라는 병상수는 수익을 내기에 부족한 병상수이기 때문에 위탁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고령군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치매 안심 공모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신청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병상수를 97병상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공모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수탁자를 모집하여 정상 운영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병상을 늘리기 위한 증축 공사가 추가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305회 임시회 당시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었지만 우리 의회는 시설 증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고령군이 아닌 응찰하는 수탁자가 주체가 되어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설명에서 추가적인 부지 매입이 없다면 증축에 한계가 있어 기존 부지로는 최대 91병상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증축 공사를 하는데 87병상에서 91병상으로 단지 4병상 늘리는 것이 적자 개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91병상만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참여할 새로운 수탁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군립요양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계속 영암의료재단에서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급식실 등 시설의 상당 부분을 영생병원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탁자가 참여하더라도 영생병원에서 운영했던 만큼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군과 비슷한 상황인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경남 거창군은 군립노인요양병원을 재정적 어려움과 수탁자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2023년 5월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직영 전환 이후 입원 환자 수가 2023년 5월 기준 67명에서 같은 해 11월 100명을 넘겼고, 2024년 3월에는 110명을 초과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거창군은 직영 체제로 돌입하면서 TF팀을 구성하고 병원 필수인력 채용, 노후시설 보강 및 의료장비 교체 등 병원 환경개선 조치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2025년에는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 위탁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고령군과 거창군은 지리, 인구 구조, 병원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군립요양병원 직영 운영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우리 군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당장 수탁자를 찾기 어렵고,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군립요양병원 경영주는 고령군임을 받아들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령군에서는 수탁자를 찾을 때까지만 잠깐 임시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월부터 군에서 직영하면서 파악한 요양병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직영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신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의를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군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국 의원님과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관광시설 조성지 악취에 대한 제거 방안 등 악취 민원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공해상 방출이 전면 금지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육상처리 기반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가축분뇨 악취 문제가 발생, 이는 곧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고령군에는 다산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다수의 돼지사육시설이 소재하고 언급하신 것처럼 성산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개진면에는 퇴비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의 일상 속은 물론 지역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저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고령군은 관내 악취 민원 다발 지역인
회천 인근 장기리 일원의 돈사 12호에 대하여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250억의 국비를 확보해 축사 부지를 매입한 후 스마트축산 ICT 양돈단지 조성사업으로 양돈 농가를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이전 대상지의 강력한 주민 반발로 인해 착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리 일원 돈사 12호는 고령의 중심인 대가야읍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농촌의 혐오시설에 대한 정비를 주 목적으로 농식품부 주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난 2019년부터 축사 이전, 혹은 축사 매입을 통한 폐업을 유도한 곳입니다. 장기리 돈사 1호의 매입으로 인한
악취개선 효과가 미비할 거라 지적하셨는데 매입한 돈사는 건축된 지 25년 이상의 낙후시설로 임대 경영되던 돈사입니다.
아무래도 임대 농가는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돈사에 비해 악취저감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한계가 다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악취가 더 심한 돈사, 퇴비공장 등을 대상으로는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 악취를 포집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돈사 밀집지역 대가야읍, 개진면 등을 대상으로는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악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악취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가면서 악취 저감사업을 꾸준히 병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농가의 협조와 노력,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로 악취 저감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나아가 지역의 공존과 상생의 가치까지 담아낸 진정한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갱도관리 사업에 따른 사항은 최대한 악취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군립요양병원 관련 군 직영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운영 방식 등 운영 정상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은 2004년 개원하여 영암재단 고령영생병원에서 20년간 위탁 운영하던 중 경영난을 이유로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고령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87병상으로 병상가동률 90% 수준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70% 이상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연고를 가진 자로서 본 요양병원은 주민의 의료 편의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현시점까지 군 직영으로 약 10개월간 운영을 이어왔으며 직영에 따른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한 재정 부분에서는 일부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어려움이나 운영 적자로 인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것은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고령군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의 주인은 고령군민이며, 지역의 존립 차원에서 고려하더라도 필수 공공의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의 수입은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과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출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2008년부터 요양병원 기본 입원료와 근로자 최저 시급이 대폭 상승하면서 현재의 요양병원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경비 상승세를 감당하기는 버거운 현실입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 및 상대적 저임금으로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요양병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입원 환자대비 의료인 적정성 평가,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 요양병원 인증 평가 등 수시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료 삭감 등 페널티를 적용 중입니다.
개원 20년을 맞은 고령군립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의 기본 시설인 소독실, 감염실, 당직실 등 필수시설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입원환자의 복지와 직결되는 침대 및 상두대, 엘리베이터 등이 노후화 되었으며, 와상환자 피난시설 보완, 산소 공급시설 추가 설치, 집단 급식소 환기 시설개선이 시급한 점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확인된바, 입원환자의 안락한 내원 환경 조성과 근무자의 능률적인 근로 여건 등 모두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령군에서는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고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024년 치매전문병동 기능보강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공모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결과 치매전문병동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시행할 시 현실적인 경영 개선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심 끝에 본 사업비를 반납키로 하였습니다.
영생병원과 통합 운영된 고령군립요양병원을 증축하지 않고 독립된 병원으로서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 등 일부 시설 리모델링 및 필수시설을 확충해 운영하는 또 다른 방안이 있으나, 이 경우 병상수 축소가 불가피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고령군에서 직영을 지속할 경우에는 현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부담해야 하며, 의료기관 전문경영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 대비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먼저 독립된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운영에 따른 예상 수입과 지출의 금액을 평가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는 위탁 사업으로 고령군립요양병원을 지속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령군민이 곧 고령군이기에 군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 보장과 고령군은 지역과 군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의료공백의 발생을 일순간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아까 질의서상에 거창에 대하여 직영으로 전환할 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내용 부분은 우리가 직접 거창 현장 방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영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적인 부분과 또 위탁에 따른 현안적인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김명국 의원님과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고령군 발전에 힘을 보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활력 넘치고 보다 경쟁력 있는 군민이 행복한 고령에 다가설 수 있도록 앞으로 고령군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 조성지 악취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은 악취 조건도 불리한 조건입니다. 신경 많이 써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유 재산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악취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어떻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해결점에 대해서 같이 합심하여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고령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의 편리성입니다. 생활의 편리성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다면 고령에 대한 주거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개진이나 우곡 쪽에는 많은 대형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악취로 인한 주변에 대한 관광 인프라가 저해를 받는다면 이 또한 군에서 해야 될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나름대로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잘 판단을 해서, 또한 대형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다음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정상화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에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20년 동안 고령요양병원에 어르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최저임금과 여러 가지 동반으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거창군의 의료병원을 견학을 하든지 해서 그런 사례를 보고 영암의료재단과 잘 협의해서 고령에 요양병원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1045억 9801만 59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74억 2901만 596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323억 6214만 487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96억 5302만 5644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727억 911만 9235억 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 금액은 704억 870만 5820원, 사고이월은 336억 9581만 1550원, 보조금 반납금 111억 6791만 6736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4억 3668만 5129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498만 3000원으로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 외에 2건에 2억 57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1만 500원을 지출하고 376만 7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704만 9688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5308만 5738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137만 295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4억 9876만 2476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월 제도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처럼 활용됨으로써 예산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 사용 기회가 유보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제반 행정 절차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월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감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574억 3668만 5129원으로 예산현액의 9.6%로 전년도 15.4%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여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세입 예측과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2024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 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및 사용 명세서상의 집행 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의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4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6월 19일부터 8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51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6건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등을 제출받았으며, 읍면에서는 6건의 공통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25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109건으로 시정 22건, 건의 87건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경우 대부분 조치가 되었지만 예산 절감과 편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과정을 의회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 전에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변경 사항도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소 및 읍면별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방향 설정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충분치 못한 사전 검토 및 관련 부서 소통 부재로 인하여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계획이 변경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 보다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거침으로써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회 사전협의 및 동의 절차 이행 관련입니다.
특정 사업의 경우 의회 사전협의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추진 결정 및 예산을 선집행 하였습니다. 이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 변경 금액이 과도한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현장 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향후 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후 방치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활용 방안입니다.
사업완료 후 활용되지 못하는 각종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매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법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시설 들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국 지자체 국가유산 관리역량 진단 평가 최우수, 경상북도 시군 평가 우수상,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정받은 것은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된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추진으로 군민들의 삶 향상은 물론 고령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김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제정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거하여 2025년 6월 24일 자로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문화재단 대표이사 청문 준비 요청서의 처리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고령문화재단 대표이사 청문요청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등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명국 의원, 간사에 나영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농어촌학교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성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 농어촌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야간 자율학습 종료 후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어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통학택시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이용 요금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비용의 신청 및 비용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농어촌 학교 학생 야간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야간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통학택시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 제공 및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에서 자택까지 귀가 거리가 3㎞를 초과하는 학생이 야간 학습 참여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귀가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1000원의 비용으로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택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 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도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농어촌 학교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개진·우곡 119 지역대 증축)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 시작된 제306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군정질문·답변 등 회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군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6. 고령군 농어촌학교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10.「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1.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개진·우곡 119 지역대 증축)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의사팀장박진희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김홍일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조백섭
주민복지과장박현자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최용석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한혜연(겸임)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