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9일(화)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5건,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현안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229억 5800만 원보다 1.04% 증가한 5284억 500만 원으로 5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5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5100억 2900만 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18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 등 25억 원, 보조금 3억 2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3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1억 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억 5000만 원, 환경 분야에 14억 9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 6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육 분야에 1억 3700만 원, 보건 분야에 27억 4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억 1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5600만 원, 예비비 분야에 5억 원, 기타 분야에 12억 3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5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4건에 678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43건에 678억 3900만 원, 특별회계가 1건에 1900만 원으로 대행 사업의 연차별 추진 등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보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지역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에 대하여 공공성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운영 안정성 강화 및 군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4조에서는 공용버스 운영 범위 및 방법을, 안 제5조에서는 공영버스 이용 요금의 결정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영버스 차고지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고령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하는 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능정보화 시책 수립 및 시행, 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지능정보 서비스 지원 규정을 두어 군민 정보화 교육과 지능정보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소규모 밀집상가 지원 정책으로 정책 방향이 변함에 대응하고 지역 상가 전체의 상생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기준을, 안 제5·6조에서는 지정 변경 신청 및 지원 사업을,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의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따른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특례 보증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군 출연 예산 금액은 3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증 규모는 재단 출연금의 12배인 36억 원이 되겠으며, 2차 보전액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보증액 72억 원, 2026년도 보증액 36억 원에 대한 2차 보전액 3%에 해당하는 3억 24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와 동일하게 군 출연금 이외에도 금융기관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출연할 경우 총 6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출연 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출연을 실행할 경우 이에 따른 2차 보전비도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해당 출연이 어려울 경우 군 자체 출연금만으로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 절차 등 상세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원으로부터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영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대구 광역노선 등 공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고령군민의 교통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정 시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체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상공인이 밀접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향후 소상공인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비축 추계서를 보니까 내년에 31억 114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대구 운행하는 예산이죠?
지금 계획 나와 가지고, 예산 31억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래도 대구에서는 수익이 한 10억 가까이 나왔었잖아요. 나오고 26억 지원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수익성을, 이 계획은 얼마 잡고 있는 겁니까? 대구 노선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저는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조례의 일부든 전부든 간에 변경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일부 같으면 어느 항목이, 이 구문이 바뀌었다고 표기를 해 주시고요. 전부 개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글자 굵기만 표기를 해줘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가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두 개 조문을 갖다 놓고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 보니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던데 이 업무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죠?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과 생생팜 체험단지 및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3개 분야 사무의 기존 수탁자가 제출한 재위탁 신청서를 토대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성, 운영성과 및 적절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능력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은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번지에 위치해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고령군귀농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5년 12월 31일 위탁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인력 운영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인 고령군귀농인연합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사무의 주요 내용은 대가야파머스마켓 시설 유지 관리, 귀농귀촌인 생산 지역 농산물의 입점 판매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으로 354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생팜 체험단지는 대가야읍 신남로 100 일원에 위치해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생생팜 영농조합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 및 판로 확대와 함께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기존 수탁자인 생생팜 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동가공체험장의 운영·관리 등 체험단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생생팜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령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탁자인 생생팜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고령몰 입점 업체 관리, 마케팅, 소비자 관리, 택배비 지원 업무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택배지원금으로 연간 332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규모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지금 대가야파머스마켓을 운영하면서 운영 실적에 대한 거를 검토 평가 한번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김명국 의원님.
생생팜하고 고령몰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여기서 자기들 수익성이, 생생팜 하면서 수익성이 저희 군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내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제8조의 부담금의 징수에 지방세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변경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제10조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등 심의 사항 및 위원회 구성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내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군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 관광지 이용요금 및 숙박 상품 규격을 현실화하여 관광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대가야 농촌체험 특구 내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숙박요금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 상품 규격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통나무펜션 중 6인실로 운영되던 객실을 4인실로 개정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반영하여 운영 실정에 맞추고, 대가야생활촌 초가마을의 이용 요금 상한액이 기와마을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가야 농촌체험 특구 내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이용요금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별표2에서 이용요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미운영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내용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말농장 등 미운영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규정을 삭제하고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기와마을에 비하여 현저히 초가마을이 낮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은 신곡2리 마을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5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신곡2리 마을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호에 의거 농가소득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로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범위는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및 압축, 불연성폐기물 매립시설 이송, 폐가전제품 적재 및 포장, 매립시설 및 신곡2리 방역 소독, 불법 폐기물 반입 감시 등 재활용품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 업무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일반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이 있으나 일반입찰의 경우 부적격자의 낙찰 우려와 낮은 입찰 단가로 인한 부실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인력을 갖춘 관내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단계별 평가 및 계약 수준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산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4년 이내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단기계약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의식 결여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계속성 및 안정적 처리 기반 확보와 주변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 업무 참여로 환경기초시설의 이해를 제고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재계약으로 계약 기간 3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의회 동의 후 고령군의 효율적인 자원 순환을 위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활용 선별 및 매립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
본건은 자료 검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찬반 의원 성명】
1.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전해종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의사팀장박진희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이경원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최화득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박경우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조백섭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
보건행정과장강태호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