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3.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4.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5.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6.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7.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2.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3.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3.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4.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5.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6.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7.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2.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3.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 발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 발언은 지역 현안, 군정 시책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 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 취지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하실 수가 없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모사업 완료 후 활용되지 못하고 미운영 중인 우리 군의 시설물들에 대한 문제점과 조속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93억 원을 들여 조성한 부례관광지는 2017년 1월 준공 후 3억 5000만 원을 들여 3년간 관광협의회에 민간위탁을 주다가 2022년 10월 31일 위탁기한 만료 후 ‘휴문화 유수사업’을 이유로 3년간 잠정 폐쇄된 상황입니다. 현재 ‘휴문화 유수사업’은 아직도 계획 수립중이며 관련 부처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추진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볼 때 기존 부례관광지는 그대로 운영하면서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이 성급하게 중단됨으로써 소중한 시설이 미운영되고 있어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를 국비 12억, 군비 4억 4000만 원을 들여 우리 지역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또한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용수익 허가로 식당으로도 잠시 운영이 되었으나 이 마저도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여행자센터 건물이 없었더라면 원래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더라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쌍림 월막 대가야호스텔 또한 조성 목적과 달리 축구부 학생들의 숙소 등으로 활용되나 현재는 사용을 중단한 채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공모사업 등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령군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소중한 시설물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및 운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앞선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을 구상할 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물이 건축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전에 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 및 관리비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군비 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과 의견은 우리 군의 행정운영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6항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7항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0항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창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창  김기창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2일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5100억 2900만 원, 특별회계 183억 7600만 원 합계, 5284 5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4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47억 1996만 원, 지방교부세 1883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8억 5500만 원, 보조금 1923억 18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3억 1884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843억 6002만 원, 직속기관 183억 1045만 원, 의회사무과 14억 3503만 원, 사업소 179억 6078만 원, 읍면 63억 38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투자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5284억 500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3.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4.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5.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6.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7.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2.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3.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제23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창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창  김기창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설명서 등 사전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568억 9500만 원, 특별회계 142억 8300만 원, 합계 4711억 78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42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39억 7167만 원, 지방교부세 1852억 원, 조정교부금 등 90억 원, 보조금 1725억 7544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4억 30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277억 9494만 원, 직속기관 203억 3395만 원, 의회사무과  15억 4541만 원, 사업소 158억 4220만 원, 읍면 56억 61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2.02%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5.71% 증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2%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년에 비해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향후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신규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711억 7800만 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568억 9500만 원 중 가족행복과 3억 원, 재무과  3억 3500만 원, 관광진흥과 3억 8000만 원, 산림녹지과 3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13억 1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에 228억 9232만 6000원으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각자의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남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우리 군의 내년을 좌우할 중대한 재정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추진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찬반 의원 성명】
  1.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3. 202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4. 202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5. 202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6. 2026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7. 202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26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 202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 2026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2026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2. 2026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3.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전해종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의사팀장박진희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이경원

○집행부
  군수이남철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최화득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박경우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조백섭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
  보건행정과장강태호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