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01일(수) 11:00
장  소 : 본 회의장

  감사일정 (3일차)
1. 기획실,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가정복지과
2. 감사 강평
3. 감사종료 선언

  감사실시
  o 기획실 감사
  o 사회과 감사
  o 산업과 감사
  o 산림과 감사
  o 도시과 감사
  o 가정복지과 감사
  o 감사 강평
  o 감사종료 선언

(11시 00분 개의)

  o 기획실 감사

○위원장 김말수 :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우상수 :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말수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평소 군정과 기획실 업무에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및 감사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안정식!
  예산계장 김문구!
  법무계장 김탁수!
  통계계장 이재형!
  기획실 직제와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4개 계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보고 드리면 기획계에서는 군정의 기획, 조정, 통제 그리고 심사분석, 의회운영 지원, 협의회 운영 등입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 예산배정, 지방세 관리 등이 있습니다.
  법무계에서는 자치법규를 편찬 관리하고 소송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에서는 인구, 주택, 광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통계자료 수집 등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0월 28일 제23회 임시회때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한 업무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군정발전 계획을 기획실에서는 수립했습니다.
  군정역점 시책으로는 작년도에 신한국창조를 위한 사회병폐의 치유와 의식개혁을 통한 맑은 사회구현, 그리고 군민화합과 새로운 공직상 정립, 농산물 수입개방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활기찬 지역개발, 군민복지 증진과 향토문화 육성에 군정 역점시책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을 했습니다. 4개반 34명으로 구성되어 기획단장님이 부군수님이고, 지금까지 제정이나 개정해야할 법률과 국민생활 불편민원 해소대책, 잘못된 제도와 관행개선등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군에서는 과제발굴을 35건 했습니다. 상부 건의사항이 30건이고 자체추진이 5건이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서 주요 군정추진사항을 3회 보고 드리고 조례안 외 안건처리를 29건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답변 및 간담회 자료 제출을 40건 했습니다. 지시사항을 완벽히 처리했는데 대통령 지시 21건, 국무총리 지시 4건, 장관지시 14건, 지사 지시사항 50건 등을 자체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관리카드를 작성 추진하여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행정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운영은 지금까지 4백6십 5억 9천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백9십8억 9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6십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추경은 못했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21%로 '93년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 역량제고를 위해서 소송업무 7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별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계에서는 자치법규 및 대본 발간을 66건을 정리했고, 대본발간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했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서 법제실무와 법률상식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하고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업무를 위해서 주민등록인구와 광공업 조사 외 7건의 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통계연보도 12월중에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진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서는 군청사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4십6억원에서 지금현재 진도는 70%입니다. '94년도에도 3십억원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현청사 부지를 팔고 모산골 못 그리고 다산시장, 기타 군유재산을 팔아서 3십억원 세입으로 하고 3십억 원을 세출해서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사 건립은 재무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신곡 위생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총사업비 1십5억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원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진도상황이 없습니다.
  이것도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보고를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기채가 19건에 1백4십8억 4천1백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상환을 3십6억 2천5백만 원을 했습니다. 지금 총 채무 액은 1백1십2억 1천6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군 및 읍면청사 신축에 1십3억 3백만 원이고 수해 및 국민주택 사업으로 5억 9천6백만원, 금산재 휴게소 설치로서 1억 4천2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십1억 3천1백만원, 맑은 물 공급에 4천5백만 원의 기채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상환계획은 군청사신축 외 5건에 대해서 1억 7천6백만 원이고 특별회계 개진농공단지 외 6개건에 1십5억6백만 원을 올해 상환하는데 총 상환액이 1십6억 8천2백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수해 및 국민주택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9십1억 3천1백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수해자나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군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군에서 총상환해야될 금액은 1십3억 4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까지 상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송걸린것이 7건입니다. 7건 중에 승소가 2건이고, 패소 1건, 나머지는 계류중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삼성식당하고 교육청 앞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도로 사용료를 2천2백만원 내놓으라고 군수를 상대로 해서 이준길씨가 소송을 했습니다. 11월 11일자 고등법원에서, 이 것은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효취득에도 해당되고 이때까지 군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도로로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아마 이준길씨가 포기를 하면 우리가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 가면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은 전 도시과장하고 주택계장 이 사람들은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상고포기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은 성산면 박곡리 42번지 임야입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과거에 팔았다는 증인이, 우리 군에서도 증거서류가 없고 자기들도 사고 팔고 한 서류가 없는데 당시에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준길씨하고 삼성식당 이 도로는 군에서 군수가 시효취득으로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도 1건이지만 2건의 소송이 걸렸는데 지금 고등법원에서 군수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서는 고령읍 외리 827-1번지는 일량교 가설할 때 보상금을 늦게 주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늦게 준데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6차 공판하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개진면 장인석 외 3인은 과거에 한국 통신 공사에서 도로에 굴착을 해서, 물론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포장은 했지만 양생이 늦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는데 군수가 한국통신공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통신공사가 되느냐 군수가 되느냐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자료 보완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송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어제 건설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구와는 조금 틀리는 기구이기 때문에 과거에 부산철도 사건하고 비행기 추락사하고 훼리호 침몰사건 이후에 국무총리 훈령 제28호에 '93년 7월 19일자입니다. 재해예방 수습에 관한 훈령이 지시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훈령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장관 지휘지시 제13호가 '93년 10월 15일에 지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형사고가, 물론 재해사고도 있지만 안전사고, 대형사고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이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이 25개소 중에 16개소는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대책협의회가 군수를 위시해서 각 기관단체장이 구성되어 있고, 실무대책 협의회는 실무 계장급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재해대책 협의회는 재해대책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대통령 훈령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맥락은 같지만 앞으로 건설과 재해대책 기구가 기획실로 소속되는 것으로 아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되면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주로 예방을 위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재해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피해 상황은 관리 계에서 구체적으로 통괄관리만 하고, 상세한 내용은, 농작물 피해조사는 산업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은 어제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화재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만 하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직원 11명은 모두가 합심하여 고령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4분)

○위원장 김말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새정부 신한국 창조 깃발 아래 사회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많은 병폐를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 내부적으로도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과제를 발굴했는데 그 중 추진 완료되었다는 5건은 어떤 것인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우상수 : 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행정쇄신 기획단 구성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계, 전 공무원, 사회단체, 리장대표, 지도자 대표, 군농민대표, 상공인 대표 12명으로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5개 과제 중에서 중앙에 30건의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군과제 5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용개설신고 사무위임입니다. '93년 6월 30일자 고령군 내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현재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조 동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이·미용 개설신고는 군수에게 신고하는 사항으로 군에서 신고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업 개설신고는 영업시설 및 설비내용에 전문적인 위생 감시원이 아니더라도 처리 가능한 신고사항도 군에서 처리하니까 읍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한 사항입니다. 개선으로서는 공중위생법 제4조 동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 이미 이·미용 개설신고와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신고변경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임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조리 판매업 영업허가 처리기준 중 1일은 서류검토, 1일은 현지 출장하여 시설 기준의 적합여부, 1일은 허가서류 및 대장작성과 결재 등으로 인하여 지연처리가 1일로서는 지연되기 때문에 식품영업 허가중 처리기간 7일은 민원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는 종전대로 처리 기한은 3일입니다. 결재는 군수 결재가 아니고 부군수 전결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친절한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형태개선입니다. 관행적인 습관을 벗어 던지고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기 위해 관행 형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자체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결재도 회전결재를 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이나 공중전화 무료 서비스, 그리고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취미클럽을 조절하도록 이렇게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합안내센타는 군청민원실에 종합센타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버스시간이나 문화유적, 관내 일반현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을 전에 Kg당 5십원 보상하던 것을 8십5원으로 올려서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5건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승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각종 재해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기획실에서는 의회와 협조체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 기획실입니다. 고령군 재해예방 대책협의회 설치근거가 국무총리 훈령 280호 '93년 8월 5일자로 지시된 사항인데, 이 지시된 사항에 의해서 구성을 다했습니다.
  공문은 사전에 지시가 되면은 미리 지시된 그 이후로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합니까? 구성을 해놓고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이런 공문이 내려 왔을 때 협의를 합니까?
○기획실장 우상수 : 사전 의회의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아라고 하는 규정도 없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누구누구 어느 기관을 어느 부서를 넣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영화 위원 : 도의 지침대로 했습니다만 또 재해대책이라고 하면 크다면 큽니다.
  이런 사항이 대해서도 사전 의회하고 협조를 잘해서 구성을 해놓고 협의를 하는 것 보다 구성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십시요.
○기획실장 우상수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면 재원이 막연하여 빚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채무가 1백1십2억원이나 된다는 본 군재정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채무는 생산적이고 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기획실장 우상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례는 지금까지 사실상 경영에 입각하지 않고 소모에 의해서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지방채를 낸건 사실입니다.
  본군 지방채 규모는 1백1십2억 1천6백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1십4억 4천5백만원, 특별회계 9십7억 7백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내무부 청사환경정비 연차계획에 의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그 지침에 읍면청사를 짓게되면서 자체재원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낸 것입니다. 금산재 휴게소는 사실상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우리가 착안을 해서 냈는데 사실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특별회계도 역시 맑은 물 공급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공단은 어차피 수혜자 부담이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채 차입시에는 공공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출적인 소모성에는 지양을 하고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에 치중해서, 물론 공익이나 투자효과도 노려야 되겠지만 투자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방채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기획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o 사회과 감사
  (11시 25분)

○위원장 김말수 : 다음은 사회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민식 : 사회과장 김민식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찬환 사회계장입니다.
  이두원 의료보장계장입니다.
  김기홍 위생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과부족 인원은 없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보장계에서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에서는 위생업소의 허가 및 사후관리와 퇴폐업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1,494가구에 4,174명이며,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거택보호자가 390가구에 642명, 자활보호자가 1,403가구에 3,306명, 의료 부조자가 61가구에 226명입니다.
  상황변동 등으로 추가로 책정된 생활 보호 대상자는 7가구에 9명으로서 거택보호자가 3가구 3명, 자활 보호자가 4가구 6명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 아동, 폐질 또는 신체 장애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0세 이상 여자가구로만 형성된 가정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한사람당 월수입이 1십3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이 1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거택 보호자로 책정이 됩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실직 또는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의료보호, 장재보호, 교육보호 등이 시행된 사람입니다. 한사람당 수입은 월 1십4만원이하고 가구당 재산은 1천3백만원 이하가 책정이 됩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자활보호와 생활상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인당 월수입이 1십5만원 이하 가구당 총 재산이 1천3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추가책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진면 개포에 있는 이만석 씨는 신체장애인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노동력이 전혀 없고 호적상에는 부인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없어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초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만 거택보호자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고령읍 연조리에 박태방씨는 현재 장남이 현부인과 재혼해서 가정불화로 내왕도 없고 노모가 고령 국민학교 앞에서 붕어빵 행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세 손녀와 같이 생활하는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자활보호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고령읍 장기리에 있는 전세동 씨는 결핵환자입니다. 밀알의 집에서 퇴원한자이지만 비활동성 결핵환자로서 중노동시에는 호흡곤란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활보호자로 책정이 되었으며, 장기리 조영근씨도 밀알의 집에서 퇴원한 자입니다.
  장기리 이용율 씨도 밀알의 집에서 퇴원한자로서 같은 여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기리 윤점순 씨도 밀알의 집에서 퇴원한 자입니다.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입니다. 운수 화암리에 성종만 씨는 고물상을 영업으로 생활하던 중 다리 밑으로 굴러서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근로능력도 없을뿐 아니라 부양가족도 없고, 현재 고물상을 하는 엄연호 씨 집에 같이 기거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거택보호자로 추가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복지시설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자 재활시설인 국제 재활원과 결핵요양시설인 밀알의 집,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노인복지 시설인 대창양로원 이렇게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국제재활원에는 수용인원 79명과 종사인원 19명에 대해서 1억 6천2백9십3만 6천원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대창 양로원에는 수용인원 7명과 종사자 3명에 대해 1천1백4십4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밀알의 집에는 수용인원 15명과 종사자 5명에 대해서 4천5백8십9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복지시설에 대한 '93년도 생계보호 기준인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5만 9천원 정도의 생활수준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5일에서 11월 4일 현재까지 관계규정을 위반한 총 업소는 58개 업소입니다. 식품위생 업소가 42업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16개업소입니다.
  처분내용별로 보면 과징금 부과업소가 4개소, 영업정지가 3개소, 영업장 폐쇄가 4개소, 허가취소 2개소, 시정지시가 29개소개선명령이 11개소, 경고가 5개소입니다.
  금년도 사회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리 사회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들은 개선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2분)

○위원장 김말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 시라든지 작업장 위생관리가 불량하다든지 영업장을 구조변경할 경우 시정지시로 처분했습니다
  그후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군민 보건에 영향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만, 그중 기간에 시정 보완된 업소는 없었으며,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 관내 다방 업소는 몇 개소이며 종업원 수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방 티켓영업이 공공연하게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위생업소 단속결과 다방 티켓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당한 곳은 단 1개 업소밖에 없는 데 그외는 티켓영업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민식 : 예. 알겠습니다.
  행정위생업소 지도단속 결과 행정처분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 내용인 시정지시가 1차적인 사항도 있고, 1차적으로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사항도 업종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할때는 반드시 청문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10일 이내 청문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결과 업주자신 소신에 따라서 과징금을 내고, 말하자면 과태료를 내고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업소도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고 영업을 중지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미한 사항인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이라든지 조리장보관 시설이 잘못되었다든가 종사자 건강진단을 미실시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자적으로 같은 위반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위반할때는 다시 경고 조치를 하고 1차 경고에서 안될때는 영업정지 순으로 순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정 지시를 했다든지 개선명령을 했다고 할 때는 반드시 완료가 된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관내 총 다방영업수는 37개업소입니다. 고령이 14개 업소, 덕곡이 3개 업소, 운수 2개 업소, 성산이 5개 업소, 다산이 4개 업소, 개진이 2개 업소, 우곡이 3개 업소, 쌍림이 4개 업소입니다.
  현재 여기에 일하고 있는 종업원은 1개 다방업소당 종업원 숫자는 그때 그때 수시로 변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업원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리에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평균으로 봐서 업소당 2명 내지 3명은 고정적으로 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티켓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다방티켓 영업을 해서 영업정지를 당한곳은 1개 업소 밖에 없습니다.
  이 업소는 그때당시에 티켓영업을 한 당사자가 티켓영업을 원한 사람하고 언쟁에 의해서 경찰고발사항으로서 영업 정지된 사항입니다. 다방티켓 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방티켓 영업이라고 하면, 실제 유형별로 본다면 손님과 음주동석을 위한 시간제배달입니다. 또는 자정이후 외박제 외출금 징수를 위해서 다방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나가는 것으로 이런 유형이 다방티켓제 영업행위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방 티켓제 영업을 하는데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라고 하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준수 사항이 11가지 있습니다. 이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업소 내에서는 도박이라든지 기타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배달영업행위 중종업원 윤락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준수사항밖에 없습니다.
  이 처벌규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 티켓제가 확실한 근거로 처벌할려면 티켓을 해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방 종업원 아가씨가 내가 돈을 얼마 받고 나갔다, 가령 3만원을 받고 나갔는데 내가 얼마하고 업자한테 얼마를 주었다는 본인의 확약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자정 이후에 외박해서 외출 금을 징수한다는가 이런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경찰서에서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옳게 잡아볼까 싶어서 잠복 비슷하게 근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본인이 받고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단속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에도 개선 안으로서 제의를 해보았습니다. 손님과 음주동석 등 시간제 배달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부에 보고해서 강화하도록 해주면 안 좋겠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사부에서는 식품 위생법에 대한 처벌행위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 업을 하는 접객업에 대한 처벌규정이지 개인이 어떤 사행 위를 하는 그런 것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시행되는 법이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사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왕왕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별 무리가 없도록 확실한 근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아주 시원스럽게 잘하십니다만, 실제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아직 한건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고 묵인하는 것인지, 저희들 눈에는 혹 한번씩 띄거든요.
○사회과장 김민식 :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번더 잠복을 하더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더군다나 우리 고장은 이름있는 고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김민식 :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o 산업과 감사
  (11시 40분)

○위원장 김말수 : 다음은 산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곽수웅 : 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말수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 및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강종환!
  지역경제계장 양해장!
  상공운수계장 전화식!
  양정계장 나대중!
  축산계장 조창선!
  유통특작계장 곽재길!
  농사계장은 현재 선진지 시찰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제 및 정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은 과장 1명을 포함해서 모두 24명에 현원 24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분장사무는 농어촌 개발계에서는 농지관리 및 농업소득 개발, 농어민 후계자 육성농어촌 발전기획 수립 및 조정, 농사계에서는 수도작, 병충해, 지역경제계에서는 저축, 물가안정, 상공운수계에서는 공업일반, 교통행정관리, 차량등록, 양정계에서는 양곡수매, 양특 및 기금 관리, 축산계에서는 축산구조개선, 축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 유통특작계에서는 원예작물 유통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부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연간 재해피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기 불순으로 농민들은 말할것도 없고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공무원과 임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해였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농업부문 재해는 모두 네차례로서 냉해 및 서리피해가 4월 9일에 있었고, 여기에는 주로 경작물입니다.
  감자나 수박이 되겠습니다만 피해는 8천 2백3십만 5천원, 지원은 농약대 지원 1천 1백2십8만 9천원을 했습니다.
  호우피해는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벼침수가 84ha입니다. 여기에 지원은 농약대 2백5십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태풍 로빈호 피해는 8월 7일에서 8월 10일까지 농작물이 222.1ha, 비닐하우스 0.2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피해가 1동, 가축피해가 한우 2마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피해액은 3천3백2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보상액은 농약대 공급과 축사건립비 등을 해서 3천8백8십6만 3천원입니다. 피해보다 보상액이 많은 이유는 대파대 지원을 종자, 비료대를 합해서 1천4백2십3만원을 했기 때문에 피해보다 보상이 다소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료제출후 일전에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만, 냉해피해에 대해서 특별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특별지원액이 9억 8천6백8십4만 2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이미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영농자금, 양축자금 상환연기, 특별생계비 이것은 1.5ha 미만으로서 50-80% 피해농가에서는 1인당 2십만원 특별생계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1.5ha 미만에서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가구당 4십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외 무상양곡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농작물 냉해피해 이것은 당초에 피해입니다만 냉해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는 수도작물, 전작물 합쳐서 2,442.3ha의 피해액은 2십4억 4천3백 5십2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상은 3십억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모두 농지전용이 금년에는 67건 137,877㎡가 전용되었습니다. 이중에 일시전용이 35건으로서 81,329㎡로 59%입니다.
  그리고 전용허가가 12건 19,582㎡로 14%이고 타기관 또는 타부서 사업시행에 따른 협의가 20건으로 36,966㎡입니다.
  따라서 일시전용 59%는 다시 농지가 환원되겠습니다만 나머지 41%는 전용허가와 협의한 사실 이후로는 타용도로 전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사람이 '93년 이전에 217명, 금년도 35명 모두 252명입니다. 이중 정착한 사람이 208명, 탈락한 사람이 44명입니다. 내용은 이주라든지 전업,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중 우곡면 전업 밑에 1을 기타 1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금년도 선정자 명단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기계화영농단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에는 모두 17개단으로서 조성면적이 191ha입니다. 지원액은 모두 4억 2천2백5십1만 5천원으로서 보조가 36%, 융자가 54%,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계화 영농단이 3개소로 축소가 되고 그 대신 부락당 1명씩 '97년까지 기능사 자격을 취득토록 해서 전업농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이 4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4주교육을 받고 나면 기능사자격을 취득해 마을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관련지원사업입니다만, 우리 산업과에서는 영농관련해서 모두 6건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위탁영농 회사, 병충해방제, 토양개량제 공급, 퇴비공장설립,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등 6종입니다만 계획대 실적은 100%입니다. 지원은 순수한 보조를 말씀드립니다만 4억 3천5십8만 1천원으로서 국비가 37%, 도비 23%, 군비는 40%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개진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지금 모두 입주계약된 사람이 28명입니다. 16페이지 현재 추진사항은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공장을 건축토록 전부 25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공장 건축기간은 '94년 5월 31일까지로 못을 박아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입주한 업체는 4개 업체, 지금 건물 건축중에 있는 업체는 4개 업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94년내 모두 건축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신청인은 칠곡군 왜관에 있는 성장환입니다. 사업종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입니다. 변경사항은 차량이 3대 등록되어 있었는데 2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일량지구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 법상 중대교통 사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해 사고차량이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일자는 2월 6일입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설치 신고 등록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25명이 공장설치 등록을 했습니다만, 이중에 종업원을 기준으로 하면 300명 이상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 속하는 공장은 없고 중기업이 21명에서 300명 미만인데 중기업에 속하는 업체가 12개 업체, 그리고 20명 이하 소기업에 속하는 업체가 모두 13개 업체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1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보시면 낚시대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태륙이 종업원수가 85명, 주물공단에 있는 제일금속이 83명으로 비교적 고용효과가 큰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초지조성 관리 현황입니다.
  모두 초지조성을 한 사람이 31명으로서 이중에 관리하는 사람은 32명입니다.
  이중에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관리자는 16명, 미활용이 16명으로서 각각 50%입니다. 면적은 관리가 78.83ha이고 미활용이 129.5ha입니다. 미활 용에 대해서는 3회 이상 보완지시를 하고 그래도 보완이 안될 때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신문 공고를 합니다. 그래도 대리 관리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산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활용중에는 내년도에 한우사육을 위해서 다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작물 재배현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농업을 버티고 있는 3개의 기둥이 있다면 하나가 축산분야이고 하나가 특용작물재배, 원예 특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전업화로 지금 발전시키고 일본시장 등 내외 여건상 매우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는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만 식량작물은 거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고 원예특작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방식이나 형체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특용작물 재배면적이 593.6ha이고 포장 자재비 보조가 모두 2천6백9십6만 2천원입니다. 그 읍면별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현황입니다.
  지금현재 신청대수가 경운기 외 8종으로서 모두 951대입니다. 공급대수는 821대로서 나머지는 연말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100%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반값 공급상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마을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2중으로 공급을 받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락됨으로서 다소 불만이 야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공급계획이 금년부터 '97년까지 5개년동안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당해 년도에 신청 량만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에는 농가에서 '94년에 공급해달라고 신청한 대수가 958대에 국비보조가 992대로서 오히려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부터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기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소관 감사대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5분)

○위원장 김말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 : 백원치 위원입니다.
  추곡수매량 배정에 관련해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전년도 수매 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수매물량 배정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년도 수매 량을 기준삼는 현재의 방식은 과거 통일벼 수매 시부터 내려온 방식으로 현실의 벼농사 면적 또는 생산량과 맞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이후의 정확한 물량배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정확한 수매물량 배정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고령은 딸기, 수박, 오이 등으로 현재 특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땅이 산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객토계획 등이 있으면 그 계획을 어느 지역에 몇ha 정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곽수웅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량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해마다 보면 읍면간의 불균형의 문제라든지 해서 항의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신중을 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저희 군에 배정하는 기준을 보면 '91년에서 '92년까지 2년간 생산량의 가중치를 70%로 보고 '92년도 수매실적을 17%,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10%, 기타 3% 이런 가중치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금년에 114,000석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도의 배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읍면간의 너무 균형이 안맞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배정시켜 봤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타당성이, 완전 무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배정기준이 현상 유지의 원칙에 의해서 작년도의 수매실적을 70%로 보고 그리고 금년도 식부면적에서 병해피해 면적을 감안한 가중치를 30%로 해서 100%로 보고 배정해 보니까 거의 읍면별로 균형에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도 수매실적과 금년도 식부면적, 피해면적 등을 감안해서 배정했습니다.
  배정결과 일부 읍면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저희들 배정기준도 문제 있지만 특히 쌍림이나 덕곡, 다른 군을 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타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시군간이 협조를 해서 조정하라고 지시를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합천은 합천대로 거창하고 엉켜있고 성주도 칠곡하고 엉켜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추가로 배정될 때에는 그래도 제약된 조건 속에서 타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작물로 인한 산성화로 객토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객토를 하는 그런 객토계획은 없습니다.
  모두 주민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 전부터 추진해온 덕곡지구에 마사토를 도교위 소유임야입니다만 마사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추곡수매 물량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식부면적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공무원이 지번별 식부면적을, 며칠 안 걸립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갖도록 하고 그 자료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산업과에서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특정지역 에 의심이 가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응당한 처벌을 하고 뭔가 기초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지금 식부면적이 들쑥날쑥 밤새 안녕 입니다. 지금 보고할 때하고 군에서 받아들인 것 하고, 예를 들어 농지세가 있어 가지고 부과한다고 해보십시오.
  또 식부면적이 줄어버립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정확한 지번별 식부면적을 내년에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산업과장 곽수웅 : 이승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식부면적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군간 출입경작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데 식부면적만으로 배정하는것도 문제이고 재해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출입경작 문제라든지 그런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중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식부면적만은 정확하게 산정해서 추곡수매 산정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농작물 냉해피해를 입고 과 업무 추진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내용은 농작물 피해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생일자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인데 이 기간에 농사피해가 있었는 모양인데 보름동안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무엇때문에 15일 동안 피해를 봤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이때는 장마철과 함께 평균온도가 약 섭씨 23도에서 25도로서 벼냉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이때 읍면을 통하여 냉해피해 현황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그당시 간이피해 현황조사서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지도소에서 조사하는데는 없고 읍면장한테 지시가 되었다는데 어떤식으로 지시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조사하라고...
○산업과장 곽수웅 : 그 당시 피해조사지시는 피해상황별, 필지별 또 개인별로 조사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피해 상황별, 필지별로 조사를 하는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50%면 얼마, 60%면 얼마, 40%는 얼마, 육안으로 조사가 된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그렇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때 그 시기에 피해가 정확했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9월 13일에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조사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조사방법은 이동장이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박영화 위원 : 10월 5일까지, 이기간이 농작물 피해조사 기간입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예. 그렇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러면 피해율별로 육안으로서 조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읍면에서는 지시할 때 이동별로 지시가 되었을 것 인데, 조사를 어떻게 하라고....
○산업과장 곽수웅 : 그 당시 이동 단위, 마을 단위로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박영화 위원 : 예. 과장님 좀 계세요!
○산업과장 곽수웅 : 예.
박영화 위원 : 마을 단위로 전부농가를 모아서 자기 농사 죽은 것, 내가 농사가 10마지기인데 5마지기 죽었나, 3마지기 죽었나, 피해가 있나 이렇게 조사가 된 모양인데 조사집계는 언제 했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1차도에서 다시 날짜가 좀 앞당겼기 때문에 당초에는 10월 6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더 날짜를 앞당겨라고 해서 10월 4일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본위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묻는 내용은 조사집계를 해 놓고 읍면별로 보면 누락된 농가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목격을 하고 있는데 누락된 것이 있습디까?
○산업과장 곽수웅 : 그래서 10월 12일에 냉해피해조사 재점검 지시를 읍면에 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재점검 지시를 하면 집계해서 추가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재점검 지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은 변동 못시키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점검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내용에 대해서 점검한 것 은 좋은데 조사집계가 추가보고가 안되면 그것도 바람직한 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 누락된 농가가 있는데, 만약에 과나 읍면에 찾아왔을 때 조사된 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때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물론 지금 특별지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법은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군 전체 어떤 지원액을 놓고 읍면별로 재분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박영화 위원 :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요. 확실하게!
○산업과장 곽수웅 : 그 다음에 당초계획 우리가 보고 받은 그대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당초 보고 받은 그 면적대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박영화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 피해면적을 놓고 누락된 것을 더 삽입을 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잘못하면 곤란합니다.
○산업과장 곽수웅 : 아닙니다. 삽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균형이 안 맞는것이 사실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액 범위 내에서 안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누락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계상이 불가능합니다.
박영화 위원 :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누락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누락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세요. 누락분에 대해서만 제가 물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농작물 피해 보상내용별 보상액 관계를 조금 성의가 있더라면 읍면별로 집계를 뒤에 붙여서 한장에 내면 위원님들이 한번보고 우리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현황을 아실 것인데 농작물 피해내용별 보상액을 전부 한장에다 나타냈는데 피해기준은 몇% 다, 우리군의 50%이하 농가, 30%이상 농가는 몇%다고 하는 것을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겠는데, 피해율별로 집계가 지금 없습니다.
  이미 수합을 했으니까 앞으로 과에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될것입니다.
  피해자 누락관계, 그 다음 쌍림면에 백원치 위원님께 추곡수매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추곡수매 계획 양이 124,000석이죠?
○산업과장 곽수웅 : 예.
박영화 위원 : 추가계획 전망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내려 왔습니다만....
박영화 위원 : 추가계획에 대한 전망과 추가계획이 내려오면 그 추가계획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또 읍면에서 농가 희망하는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박영화 위원 : 조사한것이 있겠습니까? 1차 124,000석분에 대해서 수매계획이 내려갔는데 우리 군에 얼마나 추곡수매량이 부족한 집계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추곡수매량이 불족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농가당 희망량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사실 농가 희망량은 자가 소비외에는 전부 희망을 합니다.
  종자, 자가 소비용 외에는 전량수매 해 주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전량 수매한것이 몇가마 쯤 됩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우리 군에서 생산한 추곡이 400,790가마입니다. 자가 소비 148,659가마, 종자용 57,088가마를 제외하면 264,343가마가 나오겠습니다.
  이중 이번에 114,000가마, 추가로 우리가 74,000가마를 요청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예. 74,000가마를 요청했는데 그 물량이 내려오면 읍면별로 잘 배정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냉해가 있기 때문에 읍면물량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배정된 숫자를 읍면별로 배정해 주시고, 농작물 피해 누락 가구가 지금 고령에는 한가구도 없죠?
○산업과장 곽수웅 : 누락 가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당시 시기적으로 10월 4일까지 도에 보고할때 피해조사를 10월 말쯤 되어서 해야되지 10월 4일까지 보고하라는 그 자체가 우리실정에 안 맞았습니다.
  그런것은 농수산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도 자체는 농수산부에서 조사일정이 잘못 되어서 우리 군은 농가가 누락되었다는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잘 판단해서 미리 대비를 하세요.
○산업과장 곽수웅 :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4,000가마 신청한 것이 신청 량대로 배정되면 농가희망량중에 65,000가마가 모자라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초지조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활용자가 16명, 50%에 해당됩니다. 활용치 않을 시에는 3회이상 경고해서 안 될시 관리자가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경고가 아니라 보완지시입니다. 보완지시는 수차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 말까지 목표된, 미활 용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본인한테도 내려갔고 읍면에도 지시가 다 되었습니다.
  수차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보완지시를 해서 보완된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지금 현재 미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내년에 활용계획이 있는 사람은 내년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보완지시 기간을 며칠 간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보완지시는 3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3회이상 하는데 1회보완 지시 주기가 며칠 간입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보완지시를 합니다.
손병언 위원 : '76년도, 20연전에도 했는데 이때까지 보완지시가 안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20년, 25년전에 초지 조성한 사람은, 지금까지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보완지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전업을 한 사람은 사실상 보완이 불가합니다.
손병언 위원 : 보완이 불가능할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신문공고를 하고 그래도 대리 관리 희망이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산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러면 미활용자가 있을 시 사실은 이 자금은 회수해야 되지요?
○산업과장 곽수웅 : 돈이....
손병언 위원 : 됐습니다!
○산업과장 곽수웅 : 보조금 관리 기간 5년이 지나면 우리가 회수권이 없어집니다.
손병언 위원 : 그리고 먼저번 군정질문에서도 축산자금에 대해서 2중으로 지원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하니까 자금자원이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지조성 관리 여기에도 미활용자가 있었는데도 2중으로 지원된 사람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한사람이 두번 했다고 그래도 면적확장이나 그런 경우지 같은 장소에 두번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런데 미활용하는 상태에서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곽수웅 : 미활용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시 풀씨를 파종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손병언 위원 : 없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예.
손병언 위원 : 예. 좋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82년도에 허가번호 82-1 또 '83년도 허가번호 83-4, '84년도에 허가번호 84-19 이분이 미활용 상태에서 계속 지원됐는데요?
○산업과장 곽수웅 : 우리가 다시 허가당시에는 이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지 허가 당시에는 분명히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병언 위원 : 허가당시에 활용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허가당시에 활용하고 있다가 이 조사는 언제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조사는 금년 11월에 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사항은 미활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정책자금 같은 이런데서 비롯되는 것이 사실은 소수인이 혜택을 보고 다수인은 혜택을 못 보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전부다 홍보부족과 읍면까지 지시가 잘못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소수인만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 초지조성 관리도 미활용자에 대해서 두 번, 세번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조치를 강구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해주십시요.
○산업과장 곽수웅 :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리관리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임야로 환원하고 다시 보조금 환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히 법집행을 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리고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작물 재배현황에 포장자재비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여기 대상품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는 방법은 신청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아니 품목결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곽수웅 : 품목별로 신청농가로 부터 신청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용허가에 대한 양식에 보면 일시전용이라고 하는 비고란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시전용으로 보는지요?
○산업과장 곽수웅 : 일시전용은 문자 그대로 일시적으로 전용해서 다시 농지로 환원시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거기에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농지개량은 다시 말해서 현재 농지를 개량해서 영농에 더 편리하도록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한기 중에 합니다. 농한기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벼추수가 끝난 이후를 농한기로 보고 농한 기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정해져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천재식 위원 : 일시전용이 말입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예.
  왜그러냐 하면 농지개량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 공사로 인한 자재적재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천재식 위원 : 농지에 있어서는 3년인데 결과적으로 모래 야적장 같은 것은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일시전용이...
○산업과장 곽수웅 : 이것도 3년이 내입니다만 공사라든지 자재적재장 그 다음에 모래적치 같은 것은 그 상황에 봐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러면 서류에 일시전용 보다도 허가날짜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을 명시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그것은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이 자료에는 일시 전용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또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생긴것 같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점에 대해서는 다음감사자료에는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곽수웅 :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리고 '93년 3월 29일 날 다산면 송곡리에 골재 채취장 야적장의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영국 이라는 사람이 3월 29일날 1필지 허가를 받았고 5월 25일날 또 1필지 받았는데 그 당시에 1필지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뜻입니까? 늦게 허가를 받은 것은 허가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산업과장 곽수웅 : 당초에는 1필지를 전용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허가면적을 확장했습니다.
천재식 위원 : 확장했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예.
천재식 위원 : 그런데 전체면적을 보니까 5,603㎡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약 1,600평이 되죠?
○산업과장 곽수웅 : 예. 됩니다.
천재식 위원 : 과장님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해 보았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지금 이 허가기간이 3년입니다. 지금 2년째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허가기간내입니다만 제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허가면적보다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장소를 잘 압니다.
  3월 29일날 1,825㎡를 허가받고 또 5월 25일날 나머지 3,778㎡를 허가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적치하고 있는 것은 항상 고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번더 물어야 될것은 허가 당시에 채취장하고 거리는 안보고 그냥 허가를 합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허가장하고 채취장하고는 특별히 관련을 지우는 규정은 없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규정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곽수웅 : 예. 대구시내 근교에 할수도 있고, 골재 채취장 주위에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근교에도 보시면 적치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본 위원이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채취장으로부터 1,500m이내에는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곽수웅 : 다시 한번 관계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과장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의 횡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물론 덤프 트럭이 도로의 킬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규정에 위에 덮어씌워서 다닌다고 보면 어느 선까지는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산업과장 곽수웅 :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심지어 특작물이 반출이 될 때에는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외를 금방 씻어놓아도 먼지가 날라와서 다시 씻어야 된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곽수웅 :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곽수웅 : 꼭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된 감사내용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14시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o 산림과 감사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말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존경하는 김말수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특위 위원님께 산림과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계장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계장 우형곤!
  보호계장 배수흠!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 10명입니다. 그중 현원은 1명 결원으로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식수계에서 임정, 산림 통계, 조림, 육림, 사방, 임도시설, 영림 계획작성 및 운영, 산지이용구분 및 조사, 임야매매 증명서 발급,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농어촌발전기금융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계에서는 산불방지, 산림 보호단속,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훼손, 토사석 채취허가, 보전임지전용, 공유림 관리, 천연림 및 보호수관리, 야생조수보호 증식 및 수렵면허장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번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건입니다.
  그중 토석이 6건이 산림훼손이 14건입니다. 토석에 있어서는 현재가동중에 있는 것이 3건, 미가동이 3건, 미가동 3건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건 있고, 휴업상태에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용장 씨는 건축용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94년도 2월 12일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신소일씨는 3월 14일에 허가 만료되는데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부광산업 김석호 씨는 허가기간이 '91년도 5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지금현재 건축용 골재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율양기업 김태곤 씨는 허가기간이 '91년 12월 22일부터 '94년 말까지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피통해놓고 장비가 들어와서 개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화개발 정응규 씨는 '91년 9월 21일날 허가 되어서 '94. 9월 30일 허가 만료됩니다. 이것은 건축용 골재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허가위치가 고령읍 신리 산 77-3번지입니다. 이것은 수출용 석재를 지금현재 시출을 끝내서 동자부에 융자신청중에 있습니다. 자금이 조성되면 가동될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에 황용장 씨는 현재 토석채취하고 있는 장소에 부대시설, 그러니까 도로 및 채취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면 대평 산 231번지는 광산 개발입니다. 정동수 씨가 금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 함유량이 30%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다산 송곡 1544번지 외3필지는 대구주물사업 협동조합에서 사원 임대주택 건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 8월 19일날 허가종료 되겠습니다.
  다음 덕곡 반성 산 34-4번지 이창식씨는 금광입니다. 금덕광산입니다. 이것은 부진해서 금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원구는 수륜면에 있고 부대갱구가 반성리 뒤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개진 부리 14-10번지 이것은 박석진교 가설 사무실 건축부지입니다.
  '95년 12월 3일날 허가기간이 종료되겠습니다. 덕곡 옥계 산 38번지 김동균씨로 고령토 광산입니다. 이것은 성주, 합천, 고령과의 경계선인 정상에 있는 것입니다.
  '95년도 3월 19일날 종료가 되겠습니다.
  덕곡 용흥리 산 24-4번지 외 2필지 이것은 우종태 씨도 고령토 광산입니다.
  '94년도 5월 30일날 허가종료 되겠습니다. 개진면 구곡리 385-2번지 김은동씨는 기와공장 액화석유가스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복구가 필요 없이 설치 완료했습니다.
  성산면 박곡리 407번지 쌍용양행에서 대화레미콘 옆에 시멘트 저장 싸이로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평지에 했기 때문에 복구가 불요합니다.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산 삼대 358-1번지 여기는 농산물 저온 저장창고 건축입니다. 두사람이 했는데 홍진옹씨하고 표민찬씨가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로 허가 만료되고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성산 박곡 544번지 이것은 창고신축입니다. 가내공업 인형천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이것도 복구가 불요하고 지금 창고를 신축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쌍림면 용리 산 96번지 여기는 김경태씨로 축사하고 인가 합해서 12월 30일로 종료되어서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성산 무계 8-1번지 외 1필지 전영화씨는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56번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성산 어곡, 개진 개포간 임도 3.05Km는 총 1억 1천6백3십9만 4천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벽만 설치해놓고 내일 시멘트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목재까지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12월 5일까지는 마치고 12월 15일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91년도부터 금년까지 500본씩 1,500본을 성산 사부이에서 득성까지, 쌍림 송림-백산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태리 포프라가 서 있는곳은 운수구간하고 쌍책도로, 개진도로가 이태리 포프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번 산림 자원증식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묘조림 8ha는 금년 봄에 실시 완료했습니다. 활착율도 아주 좋습니다.
  장기수는 80ha로 100%를 완료했습니다.
  속성수도 25ha를 완료했습니다.
  무궁화식재는 8,000본을 가구마다 1본씩 주어서 나라꽃 보급을 위해 8,000본 배부해서 8,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비료주기는 94ha에 94ha를 육림주간동안 마쳤습니다. 덩굴류 제거 사업은 60ha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230ha계획에 230ha 전량 완료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280ha계획에 280ha로 전량 완료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80ha에 80ha, 공기일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완료했습니다.
  무육간벌사업 30ha에 지금 34%의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5,200ha계획에 5,200ha를 전량 작성하여 인가 완료했습니다.
  병충해방제도 250ha를 완료했습니다.
  산지정화는 상비리에 저희들이 1백만원을 들여서 분리 쓰레기수거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미진사업은 강우와 농번기가 겹쳐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조속히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13분)

○위원장 김말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 : 백원치 위원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을 118ha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276,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식재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도 조림 못지 않게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림한 후 활착율은 어떠했으며, 더구나 나라꽃인 우리나라 무궁화꽃은 8,000본을 식재 했는데 어느 곳에 심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궁화 8,000본은 1개 읍면에 한번씩 식재를 했는 것 같은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림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먼저 조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118ha라고 하면 옛날에 비해서는 면적이 적습니다만 농촌인구가 급격히 저하된 이 상태에서 118ha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금년 봄에 적기인 4월 5일날 완료했습니다. 활착율은 89%의 활착율을 보았습니다. 봄 가뭄이 있었습니다만 89%의 활착율을 봤습니다.
  국부적으로 80%로 미만되는것은 '94년도 보식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증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훼작업은 그 조림에 대해서는 첫째가 화훼작업인데 금년도에는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서 산림계환원사업 입장에서 해달라고 해서 산림조합과 병행해서 화훼작업도 적기에 마치도록 하고 활착율 관리에는 성실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입니다. 무궁화식재는 전체 가구당 1본씩 드린 것이 아니고 면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집단적으로, 첫째는 마을회관이나 그 주변에 먼저 심고 남은것은 가구당에 1본씩 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단, 심을때 과거에는 수백형으로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위에 두상 전지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용납안된다는 지침에 의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꽃이기 때문에 단봉시키라고 해서 크게 우람차게 키우도록 지금현재 저희과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 식재한 것은 읍면 보고에 의하면 95%의 활착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남은 가정에 한집에 한그루 이상씩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가로수를 살구나무로 수종 갱신할 계획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몇본 정도 확보해놓고 있는지, 현재 활착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정수간 :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에서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양묘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살구나무는 전국을 누벼서 묘목을 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단가계약까지 우선 이루어져 가지고, 나무는 고령군에서 가져갈 테니까 다른 곳으로 팔지 말라는 사문서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빼앗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총 1,275본 있는 전량을 저희들이 가져올려고 살구나무를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양묘는 내년 봄에 좌학지구에다 하기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격 1m되는 것이 단가는 살구나무가 7백원됩니다. 이것을 3년만 키우면 근은경이 6cm만 되면 먼저 이태리 포프라가 심은 곳부터 갱신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원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고령읍 소재지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어 매년 도시경관을 한층 높여왔습니다.
  금년의 경우 9월말일경 은행나무 가지를 단풍이 들기도 전에 마구잡이로 잘라버려 보기에도 흉한 자태를 보여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행락철 정서를 느끼지 않고 수려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단풍경관을 지역주민의 감수성을 저버리고 굳이 때 이른 시기에 은행나무잎 채취업자에게 맡겨 마구잡이로 가지를 잘라버린 이유는 무엇이며, 은행나무 잎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그 관계는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 문제는 발상이 저희과에서 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고령읍으로부터 제의 들어와서 전정을 해달라고하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정해야 될 이유는 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놓아두었으면 상당히 단풍이 이루어져서 미관도 좋습니다. 첫째는 위에 전선이 있는데, 전선이 부딪쳐서 가정집에 위험이 있고 다음은 가게집에 간판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고령읍에서 전정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전정할려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1백여만원의 전지할 사업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것 같으면 낙엽을 주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전지를 하고 은행잎만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 내부결재를 받아서, 기왕 전정 해야 될 것 돈을 안들게하기 위해서 했는데 수입된 것은 없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거기 과장님께서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산림과장 정수간 : 지금 은행나무를 수지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1kg의 은행나무 잎이 6백원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한그루에 한 포대가 10Kg라고 합디다. 제가 따는 것을 봤는데 큰 나무에는 두포대가 나오고 작은 나무에는 한 포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부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칠곡같은데로 이것만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인부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경영수지가 났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다산에도 은행나무가 폐하 천부지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동안 부인들이 나가서 5만원에서 6만원씩 은행잎을 따는데, 많이 다닙니다. 가지를 베어주는 조건 하에서 결국 은행잎을 준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수지타산계산을 안해본 근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토지에 있는 은행나무하고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채취하고는 상당히 판이합니다.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로변에는 무수한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채취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가지자체를 도로에는 놓지 못하고, 보도에 놓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수출하기 때문에 포대를 깔아야 되고 제가 현장지도를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 그루에 한포대 내지 두 포대가 나오고 심지어는 제작년에는 마구잡이로 쌍림에서 베서 우리 지도 없이 도난도 당했습니다.
  은행잎을 수출하는데는 누른 잎이 되면 수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푸를 때 했는데 내년부터는 수지계산을 해서 우리가 수지가 맞다고 싶으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9월말 전에는 결과적으로 이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단풍이 안들죠?
  저희면에 폐하천부지에 있는 은행나무보다는 고령읍에 있는 가로수가 잎이 훨씬 많죠?
○산림과장 정수간 : 작업조건이 저쪽이 낫겠습니다만, 작업조건이 여기가 좀 불리한데 한사람이 얼마를 채취할 수 있는 것까지 분석을 안 했는데, 분석해서 우리 은행나무가 쌍림도로에도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계산해서 직접 채취하든지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저희면 같은곳은 부인들이 나와서 하루에 5만원, 6만원씩 벌입니다. 그런 인건비를 주면서 은행나무 잎을 채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건비가 들어도 결국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싼 인건비를 주면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보기 싫도록, 아무래도 과장님이 지시한 그대로 자르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보기 흉하게 잘라 버리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경관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은행잎에 정신이 가 있을 거예요.
○산림과장 정수간 : 맞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것은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우리 읍의 경관을 좋도록 해야지요.
○산림과장 정수간 : 이번에 저희도....
천재식 위원 : 안 그러면 6월달쯤 되면 더 좋은데 그때 잘라버리지 왜 9월말 경에 자르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수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잎이 필요 없으면 돈을 들여서 안 할것 아니겠습니까? 수지계산 문제는 제가 다루겠고 금년도에도 만약에 그 사람이 많이 채취할까 싶어서 실무자를 계속 상주 시켰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직원만 없으면 많이 채취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을 상주시켜서 채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천재식 위원 : 상주시키면 뭐합니까 효과도 없는데, 직원을 상주시키면 국고손실만 되지, 상주시키는 직원 고통만 주는 것이지....
○산림과장 정수간 : 그 관계는 많이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알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1억 1천8백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사업내용하고 향후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예. 조림하고 5년 이후부터 간벌기간이 되기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어린 나무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은 지금 산이 울창하기 때문에 조림목의 생장에 저해를 주는 형질이 불량한 입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화력이 적은 6월부터 9월까지 지상 1m높이에서 잘라 버립니다.
  밑에서부터 안 자릅니다. 안 자르는 이유는 매화력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지상에서 1m높여서 잘라 버립니다. 그러면 매화력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업인데 조림했을 나무를 우량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어린 나무 사업입니다.
  거기의 사업비 내역은 사업비 충액중에서 100%로 봤을때 산주가 40%를 부담하고 60%는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주부담이 40%인데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산주는 나무를 키워서 자기의 소득보다는 공익기능에 더 기여가 많기 때문에 별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릅쓰고 현재 19.5인중에서 40%를 감안해서 지금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범지구로서는 고속도로 올라가면 사부동쪽에 잣나무 조림한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상당히 잣나무가 좋게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한 장소입니다.
  조림에 상당히 성장을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보통 자부 담이 몇%씩 붙습니다. 산주 호응도가 없는 자 부담이 붙어서 사업상 상당한 애로가 있고 특히, 고령군은 금년도부터 작업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독임업기계 연구소에서 숙련된 기술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맞은 사업 그러니까 치수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 전부를 교육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작업단을 투입하면 생력화도 되고 작업도 옳게 되고 능률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 장소가 사부동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수간 : 아닙니다.
  고령에는 치수가꾸기 사업을 9필지 했습니다.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필지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덕곡이 14필지, 운수가 22필지, 성산이 26필지, 다산이 7필지, 개진이 16필지, 우곡이 4필지, 쌍림이 16필지 그렇게 해서 총 330개리에 121필지에서 230ha를 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산불이 났을때 보니까 산불방지용, 등에 메고 물을 지고 올라가는 주머니가 있던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필수장비인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산불 진화시에 보면 공무원들은 무전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역에서 올라오신 소방대원들은 아무 통신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면같은데는 보니까 무전기를 소방대 자체에서 확보를 했습디다.
  비단 1개면뿐아니고 전면에 그런 사례가 있지 싶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산불이 났을때는 예비로 소방대원들에게 취급할 수 있는 무전기를 갖추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수간 : 산불방지용 등짐펌프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발방지용 등짐펌프는 뒷불정리하는데 산불이 났을 때는 초등진화 그러니까 처음 불이 나서 진화할 때는 정신 없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끕니다만 서너 시간 꺼고 난 뒤에 다시 재불이 났을 때는 사람들이 기진맥신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짐펌프가지고 살수해서 뒷불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짐펌프에다 물을 보통 20ℓ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직선으로 나갈 수도 있고 살수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직선으로 나가는 것은 10m앞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살수하면 보통 5m까지 나갈 수 있는데, 산이 평지와 달라서 가파른 곳에 도저히 등 짐지고, 20Kg를 둘러메고 사람이 올라가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용이 없어 가지고 '94년도에는 도비보조로 해서 저희 군에 물탱크를 3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탱크가 1개 3백만 원인데 지금현재까지는 강원도 것을 쓰고 있는데 헬기가 적게 뿌리거나 크게 뿌리거나 헬기가 안 오면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탱크에 물을 소방차가 담아놓으면 헬기가지고 고리에 걸어서 불이 난 산 위에다 갖다놓는 물탱크를 각 군마다 3개씩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호크를 열어서 등짐 펌프에 물을 넣어서 내려오면서 전부다 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에다가 10개를 전부 배부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사장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렇 그것은 그렇게 활용해서 효용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전기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빈약한 군이 고령군이 되겠는데 올 봄에 위원님의 건의에 의해 구입해서 지금 무전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체 시군 중에서 상위에 들고 있습니다.
  53대가 있습니다.
  읍면에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3대씩 깨끗한 것으로 다보냈습니다.
  초소에 5대가 올라가야 됩니다.
  24대하고 초소에 5대가 가지고 가면 29대가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차량에 고정 부착되어 있는 것이 4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33대가 완전히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대는 고장나고 지금 여유분이 17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의용소방대 추가배정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를 해서 면에 적어도 의용소방대에 2대씩 들어가도록 예산이 허락하면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어쨌든 공무원만 가지고 소방대에는 없으면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연락을 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라는 생각들 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확보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말수 :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o 도시과 감사
  (14시 40분)

○위원장 김말수 : 다음은 도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지수 : 도시과장 박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과 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조수조 씨!
  주택계장 김두희 씨!
  수도계장 유병용 씨!
  토지관리계장 조근동씨는 갑자기 모친이 편찮아서 계 주무 권오광씨가 배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직제 및 정원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과는 과장과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 토지관리계로 14명의 정.현원이 있으며, 분장사무로는 도시계에서 도시계획 입안과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 형질변경업무를 처리하고, 주택계에서는 건축허가와 주거환경개선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도계는 상.하수도 시설관리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토지관리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와 개별 지가산정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7번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내용은 '92년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8번 토지 형질변경 허가 사항은 고령읍 지산리 축협 뒷편에 주거지역의 면적이 1,232㎡로 농자재 적치를 위해서 고영읍 고아리 홍성규 씨가 '93년 2월 13일에 허가받아서 3월 14일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지역에 고령읍 장기리에 1,001㎡를 고령읍 쾌빈리 정영호씨가 차고지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6월25일날 허가받아서 9월 1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주거지역인 한전앞에 고령읍 지산리에 1,264㎡를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사는, 주소지는 거기인데 현재 모친은 여기에 살고 계십니다. 정석용 씨가농자재 적치를 목적으로 10월 30일날 허가받아서 12월 29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는 것과 합해서 3건에 3,497㎡를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69번 건축허가 사항은 주거용이 총 60건, 상업용이 85건, 공업용 100건, 농업용 72건, 기타는 종교시설, 우체국, 학교, 마을회관, 폐수 처리시설, 공공시설 등 22건을 합해서 총 339건에 430동 바닥 면적이 203,953㎡입니다.
  '92년도에는 200건에 250동이고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139건에 180동입니다.
  대체로 '92년도와 비교해서 건수와 동수는 줄고 건물면적상으로는 증가하여 건축물의 대형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0번에 '93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자부담이 각각 50%인 주택개량은 총 61동으로 10월 말 현재 98%이며, 또 보조 50%, 자부담 50%인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300동을 10월말 현재까지 96%, 변소개량은 보조와 자부담이 각각 50%인데 250동에 10월말 현재 진도가 89%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각면에 9월 14일에 자금이 전도되어 집행중에 있으며, 12월 15일까지는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1번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은 1일 9,000톤을 생산하는 용량으로, 시설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고령읍 장기리에 2011년에 기준해서 계획급수 인구를 23,100명을 계획하여 '96년 12월까지 4개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6십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계획하여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편입토지및 지장물 감정을 실시하고 보완설계, 납품하고 10월 6일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을 통지해서 현재 한건에 1십5만 8천원을 집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받아서 상수도이전 확장사업을 발주해서 토목 및 건축부분입찰을 12월 28일에 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추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수시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2번 간이급수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공사는 없고 보수공사는 군내 15개소에 1억 2백8십8만 1천원의 예산으로 시설노후와 수원불족사항등을 보완했습니다.
  각 위치별, 면별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1번 각종 재해대책 기구 위원회상황실 등 구성은 건설과 재해대책 본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도시과 소관으로서의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1번은 기획실 총괄 보고사항입니다만 연간 재해피해 사항은 금년도 8월 10일날 태풍 로빈호로 인한 수해주택이 성산오곡에 이대용 씨의 주택이 전파되어서, 1가구 7평이 전파되었습니다.
  목조 초가로서 건축년도는 1935년도에 건축한 목조 초가 건물입니다.
  피해액은 1십1만 4천원의 피해를 입어서 예비비 군비보조 7십2만원과 주택은행의 융자금 지원을 8백4십만원을 받아서 현재 보조금은 집행하고 융자금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 첨부된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표는 대상 시설수가 2개소 중에 157개소 78%가 검사결과 적합하고 22%에 해당되는 44개소가 부적 합니다.
  참고로 공동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기준은 검사시기는 최초검사와 반년검사가 있고, 최초검사로는 도 보건연구원에서 37개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년 검사는 6개월마다 받는데 그 중에 색도와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등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결과를 분석하면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규칙 제6조에 의해서 간이급수시설은 매년 2회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및 대장균외에는 무검출로 적합합니다. 그러나 일반세균은 물 1㎖중에 100이하임에도 기준치 이상으로 각각 검출되고 대장균은 50㎖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에도 양성반응으로 음용수가 부적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간이급수시설의 물 소독을 위해서 군에서는 소독약 프롬70이라는 약제를 매년 3백만 원치를 구입해서 1,200Kg을 읍면별로 인구비례 배분해서 소독토록 하고 있으며, 관내 202개 시설중에 22%인 45개 지역에서는 물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질 검사시 부적합 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2분)

○위원장 김말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이 윤택하고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깨끗한 물, 맑은 물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령 상수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적자, 많은 누수현상을 묵인할 수 없어서 질문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고령 상수도 이전 용역비 과다 책정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설계용역회사와 야합 내지 담합, 관권으로 억압했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유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요?
○도시과장 박지수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 이전에 대한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상수도 전체 시설공사비에 몇%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2중으로 줄수도 없고 또 더 과다하게 줄수도 없습니다. 공사금액에 대해서 산정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당초 9천8백만원을 예상으로 집행하다가 그것이 아래쪽으로 다시 설계함으로 해서 이미 집행되었고, 다시 또 나갈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설계하는 또 발주되는 공사에 바로 정산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1십원도 다른 돈을 집행안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그러면 회사에 손실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회사자체의 손실은 자기네들 귀책사유로 해서 자기네들이 충분한 검토를 안해서 그위에 설계를 한 것이고, 그런 사유로 해서 아래쪽으로 현재 발주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돈이 안나갑니다.
이승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고령읍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번 이야기에 상수도 배관 도면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면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상수도 배관도면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자료가, 누수율 산출근거가 있지 싶은데 누수방지 활동실적은 있는지요?
○도시과장 박지수 : 누수방지를 위한...
이승천 위원 : 누수에 대한 탐지를 했다든지 사용실적, 누수탐지기는 지금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누수 탐지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적은 인력으로 예비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아직한번도 못했습니까?
  사용을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서 점검을 하고, 누수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는 전 관내를 차들이 안다니는 밤에 누수탐지기를 가동해야 되고 또 그런 시간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로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이승천 위원 : 몇번이라도 한 실적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예.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탐지기 조작기사는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읍의 상수도 관계공무원하고 군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점검부 및 확인부, 다시 말해서 출장명령부나 복명서도 첨부하실 수 있겠죠?
○도시과장 박지수 : 밤에 하는 것이라서 출장명령부에 올릴 수도 없고, 사실 점검부가 없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점검했다는 것을...
○도시과장 박지수 : 예상되는 통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정도지 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오늘은 어느 통로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세워 보지 못했습니다.
이승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정수장 경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정수장 경비원은 한 명이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우리 고령읍민 전체가 먹는 상수원에 위험부담은 없는지요?
○도시과장 박지수 : 위험부담 관계는 현재로서는 위험부담은 없습니다만, 경비원하고 검침원하고 상수도 요금 징수원하고 유효적절히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철책사업 327m를 2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이승천 위원 :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누수율에 대한 자료는 먼저 의원 회의때 상수도 관계 생산량분석, 생산량 대비, 수질검사 대비하고 차트를 만들어서 따로...
이승천 위원 :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요.
○도시과장 박지수 : 예.
이승천 위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령읍 하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장마시 하수처리 율이 몇%정도 된다고 봅니까?
  양수시 물이 하수도 바닥에 하수도 징개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차 있는데 물을 하수도로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몇%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승천 위원 :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장마가 되면 하수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길로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하수도 바닥 징개수거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징개수거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는데, 전체적으로 성주통로하고 시장통로, 합천통로 하고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징개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천 위원 : 금년에는 못했다는 얘기 입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금년에는 부분적으로 조금 했습니다.
이승천 위원 : 현재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현재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사실 하수도가 심각합디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거의다 막힌곳도 있어요! 물이 안들어갈만큼 꽉 차있 는데도 있습니다. 또 여름되면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그위에 장판 같은것을 깔아서 공기가 안올라 오도록 하기 위해 아주 보기 흉한 모습도 더러 있고, 또 장마가 조금만 져도 물이 하나도 안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자리도 많이 있고 또 조금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이웃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상당한 불평을 하고 심지어 지하실에서 물이 차올라 온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과장 박지수 :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관이 터져서 지하실에 물이 잠긴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전화 공사하는데서 배관을 잘 못해 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런 모양입디다. 그래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라든지, 하수도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천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일이기 때문에, 큰 공사비가 안 듭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박지수 : 자주 현장을 나가보고 즉시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고령 상수도 시설용량이 9,000톤으로 해서 2011연을 기준한 계획급수인구 22,100명, 앞으로 내다보면 18년입니다.
  준공기간이 1996년 12월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과연 고령 상수도가 96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서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 문제점이 있는 일이 나올까 싶어서 본 위원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기술로 통해 여러 가지 완벽한 시공을 하시겠지만, 지방
기술심의위원회와 상수도 확장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감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을 7월 5일날 실시했죠?
○도시과장 박지수 : 예.
박영화 위원 :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액 통지가 '93년 10월 6일 1차 통지를 했는데 한 분이 보상액을 찾아갔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예.
박영화 위원 : 편입토지 평당 감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 ...
박영화 위원 : 예. 좋습니다.
  편입토지 감정가격과 과장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실거래액을 청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못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현실가격...
○도시과장 박지수 : 현실가격이라는 것이 본래 토지를 팔아야 되는 사람은 많이 받을려고 하고...
박영화 위원 : 정확한 가격을 묻지를 안하는데, 그래도 과장은 편입토지 주변에 현실가격은 주민여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들어본적이 있죠?
○도시과장 박지수 : 못들어 보았습니다.
박영화 위원 : 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산은 ㎡당 5천원에서 6천원까지 되고 토지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됩니다. 하천개간비가 ㎡당....
박영화 위원 :지장물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지장물도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박영화 위원 : 종류는 무슨 종류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지수 :현재 사과나무하고..
박영화 위원 : 종류별로 얘기해 보십시요?
○도시과장 박지수 : 지금 적어온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과장님께서 고령 상수도 이전 확장에 따른 감사장에서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방기술심의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그것은 설계심의하는것인데 도에서...
박영화 위원 :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지방기술심의입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예. 도에 기술 심의하는 관련 부서 대학교수들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박영화 위원 : 고령 상수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편입토지 지장물 관계는 군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감정가격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사전에 이런 것도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지수 : 죄송합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45개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부적합한 내용이 모두 일반세균, 대장균 검출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확장하고자 하는 상수도 취수원의 위치가 고령읍 장기리로 향후 고령읍 시가지의 발달이나 회천상류지역의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지수 : 먼저 간이상수도 45개소에 대한 부적합 판정은 수질시험 성적통보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전부 일반 세균과 대장균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각 동네 마을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 그 동네에 안되어 있을 때는 군에서 백광크롬70이라는 약제를 인구비례해서 각 동네에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칼퀴소독만 하면 일반세균과 또 대장균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각면으로 연락해서 이동까지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것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검출이 되어서 그에 대한 약제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박지수 : 예. 일반세균하고 대장균하고...
천재식 위원 :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주위에 청소를 잘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지표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누수가 되어서 상수도 수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이것은 깊이 지하수를 파지 않는 곳이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간이 상수도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이것은 소독만 철저히 하면 괜찮기 때문에 다른 수질에는 지장이 없고 음용에는 적합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를 깨끗히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상수도에 대한 이전확장하고 배관할 때는 회천개발 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예. 기술심의할때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예.
천재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한 말씀 더묻겠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관리운영비를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대구시가 부담토록 최근 19회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그린벨트 관리운영비 는 대구시에다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도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도 별로 명쾌한 대답이 안나오고 해서 저희들은 제도상으로 개선하도록 건의도 하고 또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건의서라든지 서면으로 낸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서면으로는, 도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낸일은 없습니다.
천재식 위원 :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전화로는 통화하고 도에서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과장님! 이러한 중대사가 전화로서 얘기가 됩니까?
  관공서는 어디까지나 서류가 말하는 것이지 사람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제도개선 차원으로 도를 경유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대구시하고는 전화를 협의를 한 사항이고 바로 대구시하고는 저희들이 바로 얘기해서는 될 성질이 아닙니다.
천재식 위원 : 결과적으로 과장님 어디까지나 행정이 말입니다. 관청에서 할 때는 서류가 말을 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그에 대해서 한번도 없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미처 못챙겼습니다.
  바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도에서는 사무적으로 건의가 된 공문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제도개선책으로 저희들이 낸것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언제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개발 제한구역 관계 2천9백9십6만 5천원, 인건비로 2천7백2십만 5천원 여비, 수용비 등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금년 봄경에 되지 싶습니다.
천재식 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지수 :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리고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구역정리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도시계획 구역내의구역정리사업 말입니까?
천재식 위원 : 예.
○도시과장 박지수 : 현재 도시구역내의 구역정리 사업은 못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지도 안 해본 일입니까? 아예 안할 작정입니까? 돈이 없어서 안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도시계획내 연차별로 집행계획은 수립해서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는 추진할 계획은 세워놓고 있느나 사실은 예산형편때문에 잘 못하고 몇 가지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재식 위원 : 과장님 물론 재정사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엿장수 마음대로 집짓고 하면 그 땅이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저희들도 지산 2리 국악당 뒷쪽하고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을 해볼려고 입안을 하다가 현재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사업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것은 부동산 경기하고는 별로 연계가 안되는 것 같죠?
○도시과장 박지수 : 군에서 부지를 다 사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예산은 안되고 조합을 구성한다고 해도 잘 응하지 않습니다.
천재식 위원 : 한번 시도는 해보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검토는 해본 일이 있습니다. 20,000평정도 됩니다.
천재식 위원 :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원이 허락하는 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지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수치 가지고 얘기할려고 하니까 좀 그렇는데 7페이지 보면 성산 오곡, 삼대, 착정을 해서 수중모터, 전기시설, 관매설 이렇게 해서 착정 80m, 3마력 하는데 1식, 관매설 50m 이래서 똑같는데 금액이 상이합니다. 또 개진 양전, 부동, 쌍림 송림에 했는데 이것도 80m에 똑같은 여건인데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수 원인도 보면 시설노후 및 수원부족 이렇게 문자도 하나 안틀리고 동네만 틀릴 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틀립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지역에 따라서 공사 여건상 문제가 있고, 암반이 박혀 있다든지 할때는 단가가 달리 적용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그런데 공사할때, 보통착공할때는 얼마라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군에서 지반조사를해서 설계를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려주고 이랬습니다.
이승천 위원 : 아무리 군의원들이 눈이 밝아도 똑같은 글짜에 액수가 틀리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지수 : 일괄적으로 그런 시설에 모아서 판박이로 간이상수도를 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서 지형이 틀릴 것이고 지반에 따라서 공사금액 단가적용이 달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틀리고 하면 비고란에라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지 글짜도 하나 안 틀리는데 돈은 차이가 납니다.
○도시과장 박지수 :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지적을 잘못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승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백원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천재식 위원님께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합이 78%, 부적합이 22%가 된다
고 말씀하셨는데 부적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약을 투입한다거나 해서 양호한 수질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물탱크가 오래되었다든지 그 주위에 오염이 되었다든지 이래서 상수도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취지는 우리 군민은 농촌에 살면서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물은 인간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빠른시일내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지수 : 알겠습니다.
  현재 각면에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난곳은 물탱크가 잘못되었는지 중간에 배관이 잘못되었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o 가정복지과 감사
  (15시 20분)

○위원장 김말수 :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평소 존경하는 김말수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유정희 부녀복지계장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직제 및 정원현황은 저희들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 결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지도와 경로당 관리, 효행자발굴 표창, 노인 교양교육, 노인복지 전반과 묘지와 가정의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계에서는 여성자원 봉사활동과 여성단체 지원 그리고 여성교양 교육, 요보호 여성 자립지원, 부녀복지 전반에 대해서 여성지위 향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자료는 사회과 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대창양로원 지원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당초 올봄에 개원을 해서 소외되고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5월 21일날 대창양로원이 설립목적대로 사할린에 있는 영주귀국자를 위해서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7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남편이나 또 사할린에 보내고 난 뒤 혼자 외롭게 사는 안노인들도 있고 일진으로 오셨던 사할린 교포들 중에 일부인들 입니다. 관내 불우한 거택보호 대상자중에 올 때 갈때없는 노인들인데 지금현재 일진으로 온 그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외무부하고 보사부하고 대한적십자에서 새로 2차로 오시는 분들이 적응이 잘 안되어서 고국에 돌아오기는 왔지만 다시 사할린으로 갈려고 하기도 하고 자살하는 노인들도 있고 이래서 2진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시 재조사를 하신 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올해 연말에는 안 오시고 내년 봄쯤 되면 교포들이 오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세한 보고는 당초에 드렸고, 달라지는 내용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4,600명에게 저희들이 한달에 12장씩 해서 250원권, 260원권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승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노령 승차권을 수령할려고 하니까 오지노인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읍면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못 오셔서 불편한 노인들은 동장님편으로 수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군비부담금이 노인승차권 전체 예산에서 20% 정도인 3천5백만 원만 군비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고지원이 전액 지방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85%가 됨에 따라 1억 5천4백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 우대 시범 이용소를 읍면당 1개소씩 해서 한군데 있는 이용소는 한군데가 되겠습니다만, 운수 같은곳은 두군데도 되어 있고 세군데 되는 곳도 있고, 고령읍에는 또 많고 이렇습니다.
  지정업소를 한군데 정하니까 다른 이용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도 있고, 또 노인들이 그 이용소에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다른 이용업소에서 불평하고 이래서 이용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한달에 7만 5천원인 보상금 1년분 7백 2십만원을 이용소 협회에다 몽땅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하고 전 이용소에 노인들이 50% 할인 받도록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적인 차원으로 이용소 협회에서 수의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있는 읍면노인 순회교육은 올해 11월달에 8일동안 읍면순회를 하면서 외래강사 초빙을 하고 또 노인학교장님을 초빙하고 협조를 해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도 오셔서 수고를 해주셨고, 협조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은 2백5십5만원의 예산으로 1,2차 구분해서 영생병원에서 진단했습니다. 348명이 진단했는데, 진단하고 2차까지 간 노인들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결핵이 31명이 조기 발견되어서 결핵은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해서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소년가장세대를 계속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가지고 저소득층 애들에게,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23명이 보육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덕곡면하고 운수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5개면이 지금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앞으로 보육시설을 널리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정주권 사업을 내년에 운수에서 한다든지 그럴 때 위원님들이 교회라든가 마을회관에 잘 아시는데 있으면 농촌의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난 뒤에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육시설로만 지정이 되면 지원이 많이 되고 좋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올해 본관 유아원하고 운수 화암 유아원이 내년도에 폐원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폐원이 되는데, 폐원이 되는 바람에 얘들을 맡길 곳이 없다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군에와서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농촌여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한번만 더 군비부담을 해주면 다음해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로 전환시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군데는 1천만원을 지원 할 계획인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사회진출이 많이 확대됨으로 해서 정책수립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성대학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할머니 교실도 운영하고 동계순회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고령에는 잘하고 있는데 소외된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현재 미용사회하고 여성대학 동창회, 부녀회, 우곡면 자원 봉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단위에 있는 유휴인력이라고 하면 뭣합니다만, 손이 노는 분들은 시설이나 그런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가정복지 업무전반에 기해서 저희과 직원 7명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위원장 김말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경로우대 이용소 지원 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지원금이 1개 업소에 7만 5천원이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예.
천재식 위원 : 7만 5천원인데 몇 명을 기준해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인원은 기준이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다하실 수 있도록 100명을 하든 10명을 하든간에 그것은 없습니다. 다산면 노인이 지정된 이용업소에 가서 5천원 같으면 2천5백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7만 5천원을 기준하는것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이용객에 한해서 5천원짜리 같으면 2천5백만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예.
  7만 5천원은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10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천재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제한이 없이 1개 업소에 지원금 7만 5천원을 주는데 있어서 물론 재원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노인들 분들이 푸대접을 받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물론 우리군재정도 안 좋습니다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나이 먹는것도 조금 억울한데 그런 푸대접은 안받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2천5백원 혜택을 안받고 요즘 노인네들이 딸이나 아들한테 용돈 받아서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100%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이런 제도로서는 노인들이 더 푸대접을 받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지금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이 되고 난뒤 지정이 된 이용업소는 노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농촌에는 사실 노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젊은 분들은 좋은 곳에서 깎는다고 대구나 고령읍내로 나와 버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의 이용업소에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이니까 손해가 많다고 합니다.
  7만 5천원을 줘도 우리는 손해가 많아서 안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협회에서 월례회할때 가정복지계장이 가서 정부차원에서 하니까 여러분이 협조하는 의미에서 어른들한테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사람들이 협조해주는 마음으로 하기는 하는데 한군데 하게 되니까 그 이용업소만, 한군데 이용업소가 면에 있으면 괜찮은데 한면에 두군데가 있으면 마음이 상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7백2십만원인 1연분을 주면 이용협회 기금으로 하고 전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노인들한테도 더 좋은 것으로 되지요.
천재식 위원 :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효도정신이 강한분들은 결과적으로 7만 5천원을 안받아도 노인들을 깎듯이 대접을 해서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용소도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노인들을 대접을 할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정보를 몇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경제적으로 괜찮은 노인들은 5천원이면 2천5백원만 못 내놓고 5천원을 다 드린다고 합니다.
천재식 위원 : 그래서 우리 재정이 조금 허용되는 한은 지원금이 증액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7만 5천원인데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합니다.
백원치 위원 : 백원치 위원입니다.
  우리 쌍림면 매촌리 대창 양로원에 현재 국유지 문제와 관련되어 가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80명 수용정원에 현재 7명 밖에 수용이 안되어 있고, 그중 교포가 3명, 고령사람이 2명, 외지인 2명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시설의 첫번째 목적이 사할린 교포 귀국자 수용에 있지만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여 적은 액수라도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 주민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로시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기문 여사가 건축할때 6억원이라는 돈을 일본인 제일교포나 또 일본인 경제연합회에서 사할린 교포를 위해 건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생긴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다 수용을 합니다.
  여기 생기기전에는 성주 소망원에다 수용의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저희들 관내에 생기는 노인 분들은 거기에 수용을 하는데 저희들도 80명 수용하는 건물은 좋아 가지고 면적따라 인허가를 하다보니까 80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곧 온다고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을 다른 곳에서 들어 오십시요 해서 유료 양로원처럼 개방을 할수도 없는 문제고 다른 시군에서는 고령에 양로시설이 잘되었다고 신문에도 나고 매스컴에도나서 계속 의뢰공문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군비부담 관계도 있고 해서 다시 반려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오기문 여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년 봄까지는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96명 올 계획이 2차로 면담을 하니까 안 오겠다고 하는 분이 많아서 53명 정도가 오겠다고 하는가 봐요.
  그렇게 되면 80명에서 지금현재 인원하고 해도 60명 정도 밖에 안되면 나머지 20명인원은 저희들이 꼭 정원을 채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에 따르는 보호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생기는 노인들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지금 대창 양로원 건립하면서 구거관계나 그런것은 수속을 하고 있는것으로 재무과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가봐요.
  건설부까지 갔다 올려고 하면요.
백원치 위원 : 그러면 관내사람을 수용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관내에 계시는 분들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 무의무탁해서 연세가 많아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관내에 양로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신때 선물을 읍면으로 드리려 가면 보통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거든요. 그런 노인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고 양로원에 가시면 좋겠다고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도 양로원이라고 하면 우선 거부감부터 가지고 안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움직이고 못하고 똥, 오줌 받을 정도 되면 우리보고 데리고 가라고 하면 양로원에서 요양시설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주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을 놓아두고 그분이 고영관내에 못있고 경주까지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충분하게 상담을 해서 차로 모셔서 양로원에 입소를 시키고있습니다.
백원치 위원 :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외에는, 사할린 교포는 당초계획이 서있고 하니까 외지사람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고령사람도 많은데 받아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계속와도 반려합니다.
○위원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6시에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o 감사 강평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말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92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집행된 고령군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한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는 지역주민의 요망 사항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군행정의 전반적인 평가 위주로 감사가 실시되었으며, 전체 79건의 감사대상 업무를 미리 선정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이 펼쳐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정성껏 작성하여 제출해주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의 분석과 감사대상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당초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온 문제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를 맡아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말수    간  사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천재식
  위  원   손병언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16인]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우상수
  문화공보실장안기성
  내무과장이철환
  사회진흥과장여홍걸
  재무과장김진태
  사회과장김민식
  가정복지과장곽애선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곽수웅
  도시과장박지수
  건설과장홍대순
  산임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오방열
  지도소장이상백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