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11:00
장 소 : 본 회의장

  감사일정 (2일차)
1. 건설과, 내무과, 보건소, 재무과

  감사실시
  o 건설과 감사
  o 내무과 감사
  o 보건소 감사
  o 재무과 감사

(11시 00분 개의)

  o 건설과 감사

○위원장 김말수 :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위 김말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신태운!
  방재계장 곽동섭!
  농지계장 송재영!
  토목계장 이상호!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정원현황, 둘째 분장사무, 셋째 도로현황, 넷째 하천현황, 다섯째 수문 현황, 여섯째 농업용수현황, 일곱째 경지정리 현황, 여덟째 감사자료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 현황은 건설과는 관리계, 방재계, 농지계, 토목계 4개 계에 토목직 13명, 행정직 4명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는 관리 계가 하천 관리, 하천 편입토지 보상, 건설사업 용지매입, 토지수용, 노상적치물 정비, 중기관리 등입니다.
  그리고 방재계에서는 방재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도선장 관리, 하천부지 관리, 공유수면 점용허가,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하천수문관리 등입니다.
  그리고 농지계에서는 농지개량 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한해대책 및 관정양수기 관리, 토목계에서는 도로관리, 도로 편입부지 보상,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각종 중요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관내 도로현황입니다.
  도로는 고속도 1개로선, 국도 2개 노선, 군도 5개 노선 총 10개 노선에 180.4Km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용구간이 162.9Km이고 중복되는 구간이 24.5Km이며, 포장 율이 7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국도, 고속도, 지방도는 포장 율이 100%인데 군도 포장 율은 56%에 불과합니다. 포장 율이 적은 것은 '91년도 농로나 마을간 도로를 군도로 승격하여 군도의 연장이 불어남에 따라서 도로 포장 율이 적어졌습니다.
  셋째 하천현황입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9개소 총 11개소에 156.5Km의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요개수가 154.6Km, 기개수가 144.1Km, 개수율이 93.2%입니다.
  전국이 57%, 도가 61%, 고령군이 93.2%로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수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문은 직할하천에 24개소, 지방하천에 15개소, 준용하천에 2개소,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관리가 23개소이고 농조관리가 18개소입니다. 그리고 기능별로는 자동수문이 36개소, 동력수문이 2개 소, 수동수문 3개소 총 41개소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현황입니다.
  총 5,462ha중에서 수리안전답이 4,591.7ha 전체면적의 84%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불안전 답은 870.3ha로서 16%입니다. 그리고 수리 안전답에 대한 시설별 관개능력은 저수지가 170개소에 11,873ha, 양.배수장이 74개소에 1,841.7ha보가 82개소에 858.6ha, 치수암거가 11개 소가 18.4ha, 합 401개소 4,591.7ha를 관개하여 수리안전답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총 5,462ha중에서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4,465ha 전체 면적의 82%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 면적은 990ha 18%입니다.
  총 대상면적 4,465ha중에서 기 경지정리 한 것이 3,582ha 80%를 경지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 883ha 약 20%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2001년도까지 연차적인 경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농지개량사업 현황은 본 군은 해당 없습니다. 3쪽 도로 현황입니다. 도로는 도로사업이 총 12개소에 17,490m에 6십4억 33천6백만 원을 투입해서 11월 15일 현재 진도 55%입니다. 어제까지 진도는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사업은 치사교, 도진교, 월막교 3개 교량에 147m 소요사업비 4천6백만 원을 투입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어제까지 진도는 100%입니다.
  그런데 공사진도가 부진한 사유는 각종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기공 승낙서 징구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보상가에 있어 가지고 현실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민들이, 편입지주가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등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연내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미 여기에서 중요한 공사 사문진 도로나 다산-개진간 도로, 양전-반운간 도로,우곡도로, 평지도로는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해서 따뜻할 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총 12개소에 6억 8천6백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진도가 48%입니다.
  그리고 덕곡 백리 저수지는 신설 저수지로서 진도가 20%이고 지산 호랑이골 유지는 지금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리 미륵지 보수공사는 11월 15일날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골 유지 역시 11월 15일날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곡 저수지 제당 보수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곡 월암지 제방 보수공사는 11월 17일날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공사로서 운수면 유리, 성산면 고탄, 개진면 부이, 우곡면 포리 이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암반관정 공사는 5월중에 시추를 완료해서 채수량이 1일 350톤에서 약 600톤의 물을 생산하고 있는 암반관정을 팠습니다.
  금번에 사업추진 하는것은 거기에 따른 수중 모터설치와 기타 관매설 사업으로써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면 득성지구에 2단계 양수장 보수공사는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1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도비 1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항구 한해대책 사업현황입니다. 본군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양.배수장 관리현황입니다.
  양.배수장 관리현황은 직할하천에 양수장이 16개소, 배수장이 6개소, 지방하천에 양수장이 18개소, 배수장이 1개소, 준용하천에 양수장이 32개소, 배수장이 1개소 총74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청 별로는 군이 40개소를 관리하고 농조가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관리비는 2천8백8십6만 3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74개소가 다 양호합니다. 74개소에 대해서 관리인 지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관리 현황입니다.
  직할하천에 올해 사업비 투자를 1천2백만 원, 지방하천에 3억 9천5백만 원, 준용하천에 2억원, 총 6억 7백만원을 투입해서 예산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됨으로해서 사업효과를 들 수 있다면 인가보호, 농지보호, 하천관리 원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천제방 관리상의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연 춘추 2회에 걸쳐서 기성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주민의 동원이 불가능하고 하천 시설물 관리상에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 구시에 인력동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서 '94년 도 부터 유급상설 인부를 고용해서 연중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93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3년도 올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쌍림면 정주권개발사업인데 올해 시행한 부분은 쌍림면 신곡리 외 6개 이에 기반시설 8개소와 복지시설 3개소 총소요사업비 8억 9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도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추진이 늦어서 내년도에 사고 이월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승인 및 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직할하천 7개소에 3,320,000㎥를 승인 받아서 허가량이 3.245,000㎥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는 우곡 도진, 월오, 운수 월산지역 3개 지구에 64,000㎥를 승인 받아서 23,883㎥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고령 외리, 덕곡 후암, 예리, 쌍림 매촌 지구에 121,000㎥를 허가받아서 29,970㎥를 허가 조치했습니다.
  총 승인량이 3,495,000㎥ 중에서 허가는 3,298,853㎥를 허가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15개소에 3,298,853㎥중에서 판매한 물량이 1,389,139㎥ 전체물량의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총 5십1억 8천3백3십5만 9천원, 순수익이 1십3억 9백6십6만 2천원입니다. '93년도 특별회계 계상된 예산 1십3억 2천4백5십만 원에 판매실적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내까지는 목표달성에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는 보고자료가 없습니다만 재해대책 기구 구성 및 운영상항과 금년도 태풍 로빈호 피해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해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상황으로서 위원회 명이 고령군재해 대책협의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재해대책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지침입니다.
  구성내용은 위원장이 1명, 위원은 21명,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에 재해대책 본부 차장인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은 재해대책 본부 통제관인 기획관리실장, 간사가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복구 분과 위원이 774 대대, 농협군지부, 산림조합, 축산협동조합, 전신전화국, 한전고령지점, 농지개량조합, 도공고령관리 사무소 등 기관장이며 구조 및 구호분과위원은 고령 경찰서와 고령군 의사회, 고령군 약사회입니다. 그리고 홍보 및 대피분과위원이 대구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일보, 경상매일, 경북매일, 대구일보, 고령군 교육청, 고령 재향군인회, 새마을 운동 고령지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재해피해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풍 제7호 로빈호로 인하여 8월 11일 05시에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수문옆 누수현상으로 제방 70m가 붕괴되고 농경지 매몰이 5.4ha, 침수가 110ha의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액은 전체 2억 8천5백7십8만 6천원이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응급복구는 8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복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는 건설부 부산지방국토 관리 청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양수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5분)

○위원장 김말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건강도 안좋은 것 같고 그래서 연일 폭주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불미스럽게도 8월 11일날 05시에 좌학지구 제방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세인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후에 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배수 문이 복구가 잘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답변하겠습니다
  낙동강 연안 다산면,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 전체가 지금현재 제방 지질이 연한미사 점질 토입니다. 그래 가지고 낙동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내수가 낮아질 적에 내수에 대한, 강에 대한 수압으로 인한 지금 현재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제방이 터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를 당하고 난 후에 건설부 기획담당관 과장하고 현지에 출장해서 전 지역에 있어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배수 문이나 양수장이 있는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대해서 그라우팅 공사를 해서 현재는 물막이 공사를 완료시켰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 지금 현재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봉산 지구하고 월성 지구하고 오사, 구곡 지구 배수문 5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집행부에서, 제방유실 되고 있는 배수문 근처에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위에 노곡 제방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돌출구 앞에 아마 시멘트가 100포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제2의 좌학 붕괴 같은 것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도 방재계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돌출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 시멘트를 100포를 넣어 놓으니까 여기는 괜잖아요.
  돌출구 앞에는 괜잖다고요. 좌우에서 터져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안에 하천을 절단해가지고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곡제 배수문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하면 현재 농지개량조합의 용수로가 거기로 흐르로 있습니다. 용수로가 흐르고 있는데 용수로 콘크리트 이음부분으로 새서 제방이 유실된다고 조사한 내용의 판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라우팅으로 해서 시멘트로 막아놓았는데, 그 부분을 땜질을 해놓았습니다. 물을 내려 가지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검토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폐하천 부지 매입계획에 물론 중앙에서 자금이 조달되어야 되겠지만 조금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하천편입토지 보상 건에 대한 말씀입니까?
천재식 위원 : 예. 예.
○건설과장 홍대순 : 하천편입토지 보상 건은 '95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부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순위로 미루고 차 순위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천 수익금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과장님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지금 사문진교 밑에 소바위 건너편에 보면 그 일대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요. 결과적으로 공부상에는 지금현재 개인땅인데, 이 사질토라고 하는 것은 밑에 준설 선이 깊이 빨아버리면 결과적으로 동절기는 조금 덜한데 봄이 되면은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러면 그럴바엔 차라리 요즘 우리 화폐는 값어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쓰고, 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도 않고 민원이 발생안할 가능성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천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하천부지를 보상한 일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작물재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 감정가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낙강되어 가지고 물로 흐를 때는 감정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불이익을 보게 되니까 빠른시일내 보상을 주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고령군 농어촌지역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용역비만도 6천7백만 원으로서 이는 빈약한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보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금년 3월에 책자로 발간되어 나온 우리 고령군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은 우리군의 인적, 물적 자원 즉, 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산업,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 반영되어 작성된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애써 만든 계획서를 우리군의 전반적인 행정추진 및 각종 주요개발 사업, 주요시책사업에 얼마만큼 반영활용되고 있으며 그 실효성과 예측되는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우리가 농어촌종합개발 계획은 교육, 문화, 체육, 경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어 가지고 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은 각종 건설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에 목표로 설정시켜 놓고 그 상위 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른 계획들을 추진할 적에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개발계획과 정주권개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상 쌍림지역이나 운수지역에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개발 계획 책자에 조금의 참고가 되었습니다만, 크게 반영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종합개발계획을 목표로 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령-백운리간 도로는 덕곡 면 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도로는 경북도내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대순 : 예. 지금 고령 지방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고령에서 덕곡 백운리까지, 노리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매년 약 9억원에서 1십억 원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 실무자와 지금현재 협조를 구해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 4억원 하고 우리 자체 지방양여금 사업 약 4천5백
만원, 그런것같으면 8천5백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예산을 투입해서 고령군 본 관리 끝나는 종점부터 면소재지까지 우선적으로 금년도 포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면소재지 가깝게는 포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어쨌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이 기부 체납한 남은 부지에 빨리 도로가 안되고 하니까 거기에 곡식을 심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면 주민들이 다시 환원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질까 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저로서는 당돌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는 건설과장이나 군수나 부군수가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때는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위원 :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행정시책에 있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업으로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여론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 가로등의 위치선정 잘못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경직성과 현지성이 무시되는 업무추진성에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밤길 편의도모라는 기본효과만 생각하고 그에 따른 역효과를 예측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농어촌 가로등 설치상 위치 잘못으로 현재까지 민원접수 건수와 민원에 대한 개선 조치 건수, 앞으로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는 198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8개 읍면에 1989년도 당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1,440등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1,040등을 집행하고 '94년도에 400등으로서 전체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에 따른 잘못으로 민원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러니까 11월 10일전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농어촌 가로등 공사로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결과 덕곡면에 7건, 운수면에 2건, 개진면에 4건, 쌍림면에 2건 총15건에 대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로 인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만들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장치를 해놓고 기타 5건은 등이 농작물을 향해서 보는 것을 동네방향으로 돌려서 조치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이 접수가 될때는 현지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다
고 판단될때는 보수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덕곡면 후암리앞에서 월산리로 들어가는 지역에 보면 가로등에다 마대를 씌워 놓았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흉하고 차라리 그렇다면 장소를 옮겨 가지고 설치를 해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도로교량사업이라든지 또 교량가설이라든지 농업용수개발 사업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전부 공사 진도가 낮습니다.
  공사진도가 낮으니까 특히 교량가설문제도진교 교량가설 여기에 57%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공사에 대해서 만전을기해 주셔야 되겠고, 농업용수개발 현황에 있어서 고령 신리, 운수 팔산, 미륵지 보수 운수는 도장굴 유지 보수, 다산면 노곡에 월암지 보수, 이것은 보면 11월 15일날 발주가 되었어요. 11월 15일날 발주가 되었는데 과연 발주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가지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많은 진도가 낮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안전공사와 안전사업에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대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공사가 11월중에 발주한 사례는 농번기에 관개기를 피해서 저수지를 물을 완전히 뺀 후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11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발주라고 하는 것은 착공계를 내고 발주통보를 받은 발주를 지금 서류상에 기재를 했습니다.
  현지에 발주가 되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또 겨울철 각종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서는 원래 0℃이상 내려갔을 때는 콘크리트 공사는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2월 20일정도 되는 것 같으면 콘크리트 공사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추울때는 콘크리트공사일때는 소금물을 타서 시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닐, 짚 같은 것을 덮어 보온장치를 하여 시공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일단은 발송시켰습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293호선 우곡면 사촌리 기점 사촌 덤 공사비 총 4억원을 투자해 '90년도 착공해서 '91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공사시공 이전에도 낙석으로 인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덤 절개지 공사 이후에도 해빙기나 우수기에 낙석이나 붕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위험성을 느끼고 통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낙석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금년 3월인지 4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석으로 통행차량도 부서지고 인명까지 사고가 발생해서 군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영조물 관리 하자로 1백5십만 원의 손해 배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사고도 사소한 행정적 착오나 설마 하는 사회적 기강해이로 비롯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촌덤의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촌덤은 '90년도 11월에 착공해서 '91년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암 높이도 높았고, 그 지역에 발파를 하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 자체가 충격으로 인해 암이 균열상태로 되어 낙석 되는 사례가 많았고, 손 위원님 말씀대로 낙석으로 인해 피해차량이 발생해서 1백5십만 원을 국가 배상법에 의해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관리는 저희들 군내 약2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곡지구가 제1급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하는데 1등급은 지사가 관리하고 2등급은 군수가 관리하고 3등급은 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서 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계획으로는 소요 사업비가 약 2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철조망, 안전 망을 암벽에다 덮어서 사용하는 그런 공법으로 시행할려고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군비사정상 지금현재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1등급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 관리로 될 적에는 도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법은 철망을 덮어 가지고 낙석을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는데 다산-개진 도로와 양전-반운 우곡도로, 평지-용리도로는 올해는 마무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대순 :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주로 시행하는 대형공사입니다.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용지 보상을 하고 나서 용지보상의 잔액이라든가 공사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자체에서 변경사항이 뒤따르고 있고,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을 집행잔액까지 미루는 식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공정 60%이상 되지만 앞으로 겨울철 공사이고 해서 콘크리트나 부대시설물 공사를 할때는 동절기 공사가 됨으로 해서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추진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4-5월정도 되어야 완벽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공사가 연내 마무리가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병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o 내무과 감사
  (11시 40분)

○위원장 김말수 : 다음은 내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내무과장 이철환입니다. 내무과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의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임대성!
  행정계장 김의용!
  감사계장 서정득!
  민원계장 오임석!
  통신전산계장 박학용!
  계속해서 감사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는 지금 말씀드린 5계 26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현원도 2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먼저 서무계 9명입니다만, 이 서무계 9명은 군수, 부군수, 과장, 문서채송원 2명 타자수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계 5명, 감사계 2명, 민원계 3명, 통신계 7명입니다.
  통신계 7명 중에는 교환 2, 티티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에 서무계는 의식및 행사, 보안, 문서수발 및 통제가 되겠습니다.
  행정계는 공무원 임용, 포상, 징계 소청기초질서 지키기, 행정실적 종합심사, 선거 및 국민투표,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감사계는 군행정의 감사, 공무원 비리예방과 조사, 민원계는 민원1회방문 종합 처리,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계는 행정전산화 시설운영 유지관리, 행정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11월 13일현재 정원 519명에 현원 516명, 결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 결원은 환경보호과에 기계직 기능이 1명 있고, 산림과 임업직 1명, 보건소에 3명이 결원입니다만, 의무, 약무, 보건 3개직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에 증원 1명이 되겠습니다만, 지도소에는 지도직 공무원이 연구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1명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면, 개진면 토목직 1명씩 결원이 있습니다만, 개진면 토목직은 1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 직급별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우선 승진에는 7급에서 6급으로 6명, 8급에서 7급으로 4명, 9급에서 8급으로 23명이 승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은 행정 6급에서 세무 6급으로 2명이 전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들어서 세무직 직종이 새로 생겨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희망에 의한 전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는 1년 미만은 없고, 1년에서 2년 미만이 33명, 2년 이상이 12명이 전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무원 문책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징계 및 직위해제입니다.
  지방별정 5급으로는 이삼학 전읍장이 중징계로 공무원 품위손상에 의해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고령읍에 지방세무주사 신건우는 지금 직위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다산면에 나영노 경징계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경고, 훈계입니다.
  전체적으로 65명에 훈계,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의 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저희들이 현재로는 들꽃마을 이전문제하고 신곡쓰레기 매립장 문제, 이2건이 계류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꽃마을 이전에 대해서는 금년 7월 20일 김상재 외 209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민원내용은 들꽃마을 이전하고 수용인원 축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치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전하고 수용인원은 내년 연말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곡 쓰레기장 매립설치 반대는 '90년 7월 20일 김인주 외 29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환경오염, 생활터전 훼손으로 설치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 조치내용으로는 기관장과 주민간담회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 설명회를 두번 했고, 설계보완을 세 번했고, 선진지 견학을 1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설계심사까지 마쳐서 곧 착공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각종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진정서 처리는 민원계에서 수발되어 나간 것입니다.
  사실상 처리는 주무과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계에서 접수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계에 수발된 29건의 내용은 하나하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29건중에는 반려가 4건이고, 여론 수렴 된 것이 13건, 조사확인한것이 10건으로 시정되었고, 도에 전달이 2건 이런 식으로 일단 처리는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종합감사는 4개면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개진, 운수, 덕곡, 우곡이 되겠습니다. 채택되기는 개진이 되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2건입니다
  첫째 월액여비 지급 부적 정은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2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비밀문서는 예고문의 파기일자에 파기후 비밀관리 기록부에 파기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조치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운수면에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 이 7건은 지적한대로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덕곡면에도 7건입니다. 이 7건도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우곡면에 5건입니다. 이 5건은 감사일자가 늦었기 때문에 현재 거의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민원처리상황입니다.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불허가, 반려, 취하 주로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원실에서 기록이 되어 나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가장 대중을 차지한 것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가부간 통보를 합니다.
  주로 적지가 안 맞는다든지 혹은 다른 담배 가게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배소매인 신청 불허가 6건이고 나머지는 자동차 운송사업 문제, 농지전용 문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하나하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2분)

○위원장 김말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 : 백원치 위원입니다.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처리는 처리기간 도래 전에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에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5-26쪽에 의하면 민원서류를 불허 또는 반려하면서 일주일 내지 20여일 지연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민원행정쇄신의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것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 민원실 창구 공무원의 근무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장에서부터 또 창구근무 공무원에 일용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과연 대민 서비스에 책임을 다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언쟁을 벌리는 사태까지 있었는가 하면, 창구 근무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친절 365일 운동』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복사기는 현재 복사가 깨끗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교체 내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내무과장 이철환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거의 도래 전에 처리를 합니다만, 이 민원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되면 부적합해서 반려하는 민원은,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3,6,5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상 안 되는 것이라도 심의회를 거쳐서 민원처리를 하고 안 되는 것은 법상 안되더라도, 3심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어쨌든 반려되는 것도 해당되는 기간 내에 처리는 됩니다.
  3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며칠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근무자세 말씀을 좋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민원실을 꼭 하루 한번이상 들립니다. 며칠 전에 민원인과의 언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우리 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자책도 합니다. 다만 한가지 민원인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말 이것도 피차가 서로 조심을 해주었으면 언쟁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안 일어 날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민원창구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주로 지적계가 위주입니다만 지적계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계에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1회방문 처리제가 되어 가지고 과거는 민원 들어온 사람이 민원실에 접수해서 도시과에 일이 있으면 그 서류를 가지고 도시과로 민원인이 갑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의 농지전용 관련되는 것은 산업과에 민원인이 갑니다.
  그러나 1회방문처리제 이후 민원인은 접수만 시켜놓고 앉아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직원이 그 서류를 가지고 도시과에 갔다가 산림과에 갔다가 산업과가서 합의를 거쳐 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부름하는 인원이 더 필요로 하게 되었고, 심부름하다 보니까 일용직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담당 과장으로서 정규직으로 배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배치할려고 하면 저희들 마음대로 배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용직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시키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문제는 저도 느끼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의회에 구두로만 말씀드리고 복사기를 1대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사기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실은 하루종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지적도 같은 것을 복사하면 잘 안됩니다. 검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1대 9백만원 내지 1천만원을 주면은 복사가 된답니다.
  좋은 복사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재무과하고 그것까지도 수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같은데는 지적도 발급하는 부서에는 거의 이런 복사기를 사서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이것을 1대 넣어서 지적도 같은 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백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대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원치 위원 :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민원창구에 정규직이나 임시직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루에 꼭 한번 이상 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리가 잘못되었때는 지적도 하고 저희들이 가운을 해서 입혔습니다.
  두벌을 할려고 하다가 두벌이 안되어서 한 벌을 입혔습니다. 한벌을 입히니까 옷을 씻어야 되고 바꾸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올해도 요구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적하고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민원 담당하면 창구민원뿐이 아닙니다.
  13개 과의 전 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4회 정도 했습니다. 창구에 찾아가는 이유는 창구에서 바로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백원치 위원 : 어쨌든 앞으로는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알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집단민원 발생이 2건이고 진정서가 19건으로 해서 대상인원이 2,000여명이 되는데 올해 '93년도 군정 역점시책이 군민대 화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나 집단민원은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 대화합이라는 과제를 놓고 행정이나 집행부에서 군민 대화 합이라는 과제에 역점 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민 화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있으며, 앞으로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집단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민원은 19건이 되어 있고, 집단민원은 2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대로 대집단의 행동을 얘기하고 다수인 민원이 라고 하는 것은 5명 이상이 진정을 하면 다
수인 민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수인 민원 19건 중에 완결이 7건이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1건이고 조치 불가가 1건이 있습니다.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서 6건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 들어 6건 중에 조치불가 1건, 완결이 3건, 조치중이 2건입니다.
  여기에 나온 19건은 '91년도에서 현재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 들어 온 것으로 성산면 상용리의 광음천 소란 건입니다. 그러니까 상용리에 보면 마을 옆에 절인지가 들어와서 독경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시끄럽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용리에 이교주 외 15명이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치불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법상 그 사람들이 기도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섯 번 나갔습니다. 군수님도 가시고 부군수님도 가시고 면에서도 나가고 해서 좀 안 시끄럽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치불가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조치가 되었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군민 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떤 역점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집단 이기주의와 관련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이 집단 이기주의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수인 관련민원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것은 적습니다. 대개 지역 이기주의를 근거로 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근래에 2-3개월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군 과장들이 읍면 담당면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매주 한번씩 이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장회의때 담당과장이 찾아가서 이장회의에 참여해서 여론도 듣고 그 다음에 군정의 역점시책을 홍보도하고 두 가지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이 대화합, 대사건의 예방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근래 못했다는 것은 농번기가 접어들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올해 겨울에도 계속해서 그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군민들의 수준을 상당히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슷한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갈등해소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현재도 동향파악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요즘 TV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업무이 관이 많습니다. 중앙 및 도에서 업무이관은 많으나 예산 및 인력보강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O내에 자율적인 업무분담 및 농업인사 또 농업 및 임업, 기타 기능직의 승진에 불리한 적체현상에 대해서 견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업무이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가 많이 이관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먼 저번 업무보고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 담당자가 한사람씩 있습니다.
  이사람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과거보다는 전부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10배 이상 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뒷받침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92년도로 기억합니다만, 일용직 1명씩 배치를 해서 겨우 모면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다른 시군하고 고령군하고 비교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령군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른 군에 비해서 2개 과가 모자랍니다. 우선 지적과가 없고 경제과가 없습니다. 없는 군이 6개 내지 7개 밖에 안됩니다. 다른군은 2개 과가 더 있는데 고령군은 2개 과가 모자랍니다.
  그에 따르는 인력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좋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군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설치 문제는 두 번, 세 번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를 들어주고 안 들어 주고는 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직, 임업직 이러한 기술직종문제 여기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농업직은 농업직 중에 결원이 안 생기면 승진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과의 농업직이 4-5명이 있습니다만,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거
기 밖에 못 있습니다. 농업직이 내무과에 올 수도 없고 재무과에 갈 수도 없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것이 농업직입니다.
  그 다음 임업직은 산림과에서 있습니다
만 처음부터 그만두는 그 날까지 그 자리 밖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또 적체되고 있는 이 사항도 역시 현행법 테두리 내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중앙에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이 문제는 농업직,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만 농업직, 임업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도에 내무과장 모임이 있습니다.
  있으면 농업도 기술이냐 없애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각군 내무과장 같은 얘기입니다. 지난 10월달 회의 때입니다.
  부지사님 주재하에 내무과장 회의때 이 문제가 거론까지 되었습니다. 웃고 대답을 서로 못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2쪽에 있습니다. 정원이 191명, 현원이 189명이 나와 있습니다. 2개면이 결원이 되었는데 이 2개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8급에서 9급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결원된 2명에 대해서는 일반직이냐 혹은 기술직이냐 어느 직종에 결원이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아까 제가 정·현원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 결원2명은 토목직 2명입니다.
박영화 위원 : 토목직 같으면 특히 기술직인데 운수면을 놓고 얘기하기는 퍽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읍면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겠는데, 사업문제가 무수히 많습니다. 공사설계를 제때, 제시기에 못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보충할 기회가 있습니까?
  결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조금 전에 제가 정·현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 결원이 3명입니다. 이 보건소 결원 3명은 3연이 되어도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직종이 의무직, 약무직, 보건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토목직은 2명이 결원이 되어서 개진면은 며칠 전에 보충이 되었고, 운수면 1명은 아직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은 다른 군에 있는 토목직을 데려오기 전에는 내년 3월전에는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특채까지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특채를 부결해버리고 공채해서 보충할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개진면에 이번에 1명 보충을 했는데 어느 군에서 데려왔습니다.
  사람 한명 데려오는데 그쪽 군수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본인이 올려고 해야 되고 담당과장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1명을 데려왔습니다
만 이 토목직은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서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계획으로는 내년 3월경, 1-2월에 시험쳐서 3월경 보충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토목직이 있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진하고 운수하고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풀관리를 해서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개진에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운수면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풀 관리를 운영해서라도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예. 풀 관리도 좋습니다만 차출업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각 면에 한사람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도시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세군데 밖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박영화 위원 : 예.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설계할 여러가지 사업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풀관리를 해서 앞으로 동절기가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지장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내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된 감사 내용 분석과 더욱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o 보건소 감사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말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보건소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말수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지난 1연간 추진한 보건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만, 잘못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깊이 반성하고 더욱 연찬하여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수호!
  가족보건계장 권정순!
  예방의약계장 장승이!
  모자보건계장 장향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75명에 현원 72명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약사 1명, 관리의사 1명, 그리고 성산 보건지소에 보건직 1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성산면 보건직은 12월중에는 보충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는 보건행정계에서는 일반 및 치과진료, 서무, 기획,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입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 약제공급 상담, 홍보, 성인병 관리,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대책, 병리검사, 전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모자보건계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항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진료용 의료장비는 물리치료 장비는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였습니다만 나머지 5건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용 의약품은 모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93년도 1월달에 의약품 6종은 부족약품 6종류를 임시로 구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약품 10종은 입찰계약의 유찰에 의해서1개월 동안 필요한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 76항 의약업소 감시현황입니다.
  의약업소 감시는 1연에 두번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감시는 자율단체에 의해서 자체감사로 기획한 것입니다.
  자체감사는 상반기중에 계획대로 수행하였습니다. 나머지 한번은 12월중에 보건소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77항 공중보건의사 복무단속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단속은 규정대로 두달에 한번씩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10월 단속 시에 6명을 적발하여 사유서를 징구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 기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두번 이상 지참이나 조퇴, 무단이석을 하였을 때는 서면경고 하도록 되어 있고, 반기 중에 경고를 두 번 받으면 진료수당 보조를 중지하든지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쳤습니다.
  (14시 05분)

○위원장 김말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 : 백원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의약품과 의료장비구입에 7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셨고, 어떤 품목은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관계 법규에 따라 시행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헤로큐 등의 의료장비와 일부의약품의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에 물품구입은 1천5백 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물품구입이 그때그때 한꺼번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전도되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구입못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 고, 진료약품 수의계약은 연초에는 예산이 전도 안되기 때문에 한달동안 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해 구입 한 것입니다.
백원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단속을 금년도에는 6회 실시를 했는데 2월달부터 9월달까지 5회 복무단속 결과를 보면 무단이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위반사항없이 잘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단 10월달에 복무 단속한 결과를 보면 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위반하여 사유서를 징구처리 했습니다.
  앞서 말한 5회의 복무단속 방법과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앞서 다섯 번 복무단속한 것은 각 지소별로 분류해서 제가 단속한 것이고, 10월달 단속은 기간을 정해서 7개 지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제히, 이것은 적발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속되었습니다.
이승천 위원 : 현재에서 보는 경향으로는 10월 이외에도 단속기간이 지정된 단속기간 10월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월달부터9월까지의 근무형태도 비슷했다고 봅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시인합니다.
이승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앞서 백원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용 의료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대로 수의계약은 원만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치과 유니트, 구입 약품 수량에 대한, 치과 유니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치과 치료장비를 말합니다.
박영화 위원 : 의료장비, 치과 유니트는 납품자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인데 근교인 대구나 고령에 가까운 납품자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이것은 새로 나온 장비라서 서울에 직접 제조회사하고 바로 연락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박영화 위원 : 대구는 없구요?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아직까지는....
박영화 위원 : 엑스선 필림 자동현상기이 납품 자는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에 소재를 두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근교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이런것은 전문기계이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서울 중심으로 연락해서 납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경북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그 당시에는 연락해 보니까 납품할만한 사람이 없습디다.
박영화 위원 :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의약업소 감시는 연중 상. 하반기로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감시항목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 의약업소는 모두 위반사항이 없이 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병원의 의료비 수납의 경우 당연히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마땅한 줄 알고 있는데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하고 계산서 발급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의약업소 감시는 감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의약업소에서 의료비 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약업소 감시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현재까지는 소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이것은 소장님께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줄압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가정복지과 감사는 내일 마지막 순서로 돌리겠습니다.

  o 재무과 감사
  (14시 15분)

○위원장 김말수 :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태 :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의 각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정무상!
  경리계장 서동준!
  조사평가계장 최종문!
  지적계장 이윤한!
  이어서 재무과 재무행정 현황과 당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과에서는 정원 33명으로서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 1명과 세정계 4명, 경리계 18명으로서 이중 운전기사 1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평가계 정원 4명과 현원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계는 현재 6명으로서 현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에 있어서 세정계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탈루세원의 발굴업무를 맡고 있고, 또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군 세입금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읍면 자금배정업무과 체납금 징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에서는 계약사무처리 및 차량관리, 국도비 지출업무와 군금고 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조사평가계에서는 토지과표의 조정과 국공유지 관리, 법인, 개인 세무조사 및 각종 세원조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계에서는 지적관리 및 지목변경 업무추진과 토지이동사항의 정리 및 측량확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금년도 목표는 4십6억 8천2백만 원인데 도세에 1십9억 3천6백만원, 군세 2십7억 4천6백만원 현재 실적으로서는 4십6억 6천7백만원 98.5%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세가 2십8억 1천만 원으로서 102%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총5십2억 4천2백만 원으로 이중에 군세가 3십2억 5천8백만 원에 119%의 징수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9%정도는 목표에서 초과 실적을 거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자동차세가 약 1억 7천만 원, 담배소비세가 1억 5천만 원, 도축세 4천만 원, 기타 농지세 1천만 원 등이 과징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는 도세에 있어서 다산금류건설아파트의 예정 지에서 약 8천만 원, 자동차에 1,228대가 금년에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수가 약 1억 5천만 원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군세에 있어서는 토지건물 과표상승으로 인해서 약3천4백만 원하고 축산물 공판장 가동으로 인한 도축세가 약 5천9백만원, 담배판매사업 확대로 인해서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증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일소에 있어서는 순수 체납액은 약 1억 6천7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도세가 1억 7백만원 됩니다.
  체납액 징수추진 내용으로서는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해서 1십만원 이상자에게는 방문징수라든지 관허제한이라든지 고액 자에 대해서는 전화압류, 징수불능자에 있어서는 결손처분 등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연내에 약 40% 정도는 징수할 목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공사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부지 4,900평에 예산 4십6억원으로서 '9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체진도는 약 8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자금투입금액은 약 2십6억원입니다. 자금전액으로 봐서 56%에 해당되겠습니다. 재원은 공제기금 1십5억원과 국공유지 재산매각대 7억 1천1백만원, 이중에서는 성산 시장 4억 3천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부담된 것이 3억 9천2백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입니다.
  추진내용은 현재 건축,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골재공사도 완료하고 전기, 통신이 라든지 관급자재 철근, 시멘트, 보일러 등에 대한 것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기타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약 2십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현재 소요 예산이 4십6억원에서 2십6억원을 제하고 나면 약 2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원확보는 현청사를 매각해서 약 2십억 원을 다시 확보해 계획을 세워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계설비라든지 건물바닥이라든지 전기, 통신시설, 포장, 조경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부지 매입 및 조성에 있어서는 재원 확보로서 지금 약 3십억원이 필요합니다.
  모산골 유지 매각에 1십억원을 예산으로 잡고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시설 결정되어서 금년도 1,700평정도 우리가 사들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현재 3억 2천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앞에서 말한 모산골 유지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충당할 예정으로 있고, 이 토지를 조성하는데는 약 1억원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으로서 약 6억 6천만 원으로 지금 시설계획을 하 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대시설로는 약 2억 1천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각종집기, 부착물, 의회의 본회의장 시설이라든지 지하수개발, 민원실 설치, 기타 각종 공사에 대한것이 약 3천6백만원 이래서, 2억 1천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이 건물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6월 이전에는 본 공사는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7개 세목에 대한 9천7백7십3만원이고 '91년도 1천2십6만 6천원이 되겠고, '92년도 1천9백1십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는 6천8백3십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2분)

○위원장 김말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 : 백원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91연부터 현재까지 1십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4명이나 됩니다. 체납액은 무려 9천7백7십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납세 태만자가 55명으로 전체의 65%에 해당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체납세 정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납세태만자가 많다는 것은 납세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또 오전에 내무과장님께 제가 잠깐 민원실 복사기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해서 과장님이 시인을 합디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있다면 그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태 : 예. 체납 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91년도 이후에 9천7백7십3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십만원이상 되는 자가 약 84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도 특별대책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각 실과장을 통해 각 담당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방문 또는 수시 독촉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담당자를 지정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체납은 돈이 있어도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납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체납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의 법적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래서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이것을 회수토록 하고 또 저희들 재무과에는 세입도 거두어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쓰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적절히 조절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복사기 문제는 사실상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일단외상으로 한대 사들 인적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특별조치법 관계 민원서류 처리사항을 보면 현재까지 8,600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가 1건 들어오면 복사를 해서 2부, 3부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민원인의 편리를 봐주는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관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도저히 한 달에 1대있어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생산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제가 직접관리 책임을 맡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이 복사기 관계는 4명 정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도 오후에 민원실에 가서 지적도 도면을 한번 복사해보십시요. 안보입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 외상으로 구입하든지 속히 조치를 하십시요.
○재무과장 김진태 : 예. 감사합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백원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농지세가 6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진태 : 인원은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작년 '92년도 분인데 6천원에 대해서 수납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태 : 면에서 직접 회수하는 돈인데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누락으로 미루어 왔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다시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속히 수납해서 처리를 하십시요.
○재무과장 김진태 : 예.
손병언 위원 : 그리고 체납자 명단 중에 6페이지 쌍림면 고곡 농공단지 동원모직이라는 곳에 종합토지세 1백2만 9천원이 부도로 인해 압류라고 해놓았는데도 결손처분대상이라고 해놓았네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진태 : 이것은 재산압류가 되었는데 압류된 재산이 국세 징수 법에 의해서 국세로 나갔거나 또는 사실상 압류는 되었지만 가치가, 즉 말하자면 가치가 없는 이런 예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이것은 재산자체가 타 어떤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병언 위원 : 부도일자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진태 : '92년 8월로 나와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92년 8월에 부도나서 작년도에 압류한 사항을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그냥 놓아 두었다가 올해와서 결손처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태 :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이것은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성업공사, 즉 말하자면 법원의 집달리입니다. 미리 압류되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없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체납액이 1백2만 9천원인데 시설물이 그만큼도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진태 : 원래 공장 짓는 사람들이 은행에 담보를 해놓고 공장을 지었다든지 사실 저희들이 압류를 3압류, 그 다음에 차 압류로 해도 재산이 저희들한테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체납이 되었을때는 체납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서 목적달성을 해야지 이것을 작년에 해서 올해로 넘어온 이것은 업무에 태만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진태 :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미리 간파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2십억 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100분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대가격을 입찰한자를 낙찰한 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금년도에 공사입찰의 낙찰자 중 낙찰율이 85%에 딱 들어맞게 낙찰된 것이 20여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면에 낙찰율이 99.5% 거의 100% 가깝게 낙찰된 것도 여러건 있는데, 너무 대조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태 : 예정가격이 85%라고 하는 것은, 예정가격이냐... 85% 넘습니다.
  원래 경리관이 깎을 수 있는 것은 1%밖에 없습니다. 1%내에서 깎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네들이 경쟁에 의해 85%선에서 상승하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85%에 딱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근사치가 1만원이 올랐다고 한다든지 3천원이 오른다든지 이러한 예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맞추는 것은 있을 수없고 또 '99%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경쟁이라도 즉 말하자면 경쟁이 없을 경우에 이럴 때는 우리가 발견을 못합니다만 자기네들이 담합이 이루진 경우에는 100% 가까운 예정가격이 있을 수 안있나, 낙찰금액이 있을 수 안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런데 100% 가깝게 되는 것은 입찰자들이 단합을 해서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것을 저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진태 : 심증은 가지만 사실물증잡기는 힘듭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경험해볼때 수사계통이 아니면 노출될 수가 없지요.
  이래서 계속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리고 79%, 85%이하 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김진태 : 이것은 예산회계법 이전에 국법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예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현행법상으로는 85% 이상은 다 낙찰됩니다.
손병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본군 자체수입원은 한정되어 있어 재정의 빈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집행부 측의 움직임을 보면 그저 지방세 부과징수와 골재판매에만 의존하는 등 재정확충에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되어 오는 듯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지방자치 단체도 경제사업, 즉 장사하는 자세와 연구검토에 세심하고도 적극적인 태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과연 평가가 정확한지, 얼마만큼 성과를 인지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태 : 저희 군에서 지금현재 세입발굴이라든지 경영수익측면에서 본다면, 세입으로 봐서 지방세 세입이 금년 같은 경우는 2십7억원, 10%에 해당됩니다.
  또는 교부세가 45%, 세외수입이 24%, 보조금이 21%, 거기다 10%의 지방세 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행정비만해도 약 30%가 됩니다. 여기에도 미달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세원발굴에 대한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는 내년도를 기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세입증대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골재채취도 들어갈 것이고 일반 공유지 발굴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이것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런문제를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거두어 들이고 벌이는 것보다도 지출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1백만원 벌어서 1백1십만원 써버리면 적자인데, 사실 지출 하는데도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고, 세외수입 즉 말하자면, 경영수익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합니다만, 기획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늘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또 결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음 회기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재무과에서는 지출업무만 맡았지 보조금 집행계획이라든지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분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알아보고 다음기회에 가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전번 결산검사시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나 물품구입 수의계약의 경우,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을 줄 압니다만 계약당사자들이 견적을 받아보신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예정가격에 거의 접근한 99%에 계약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또 공사설계의 경우 군의 토목직 기술자로 하여금 설계가 가능한 사업도 용역 계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적인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96연부터 공시지가에 의한 종토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세저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태 : 지난 결산감사때 다산면 농경지 확대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에 대해서 단일견적이 들어와서 구입한 것을 제가 알고 지적 당한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기 협동조합에다 바로 조달 요청하다 보니까 조달청 가격결정을 따랐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타업체에 대한 제삼자의 견적은 못받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수행하는 이상 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내용을 참고로 해서 철저히 예산절약에 노력하겠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현재 15% 정도의 공시지가에 따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24%를 도에서 올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24%, '95년도 가서는 30% 내지 40%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도시과에서 공시지가 기본조사를 어저께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병행해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재산세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변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간에 또는 감정원에서 기본조사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예산절약 문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거두는 것보다도 지출을 견제하는 것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물론 공시지가에 있어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실제 '96년도부터 공시지가에 의해 종토세가 부과된다면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이 없거든요?
  조금전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상당이 불공평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등급에 의해서 종토세가 부과되죠?
○재무과장 김진태 : 예. 등급에 의해서합니다.
천재식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아마 '96년도에 공시지가로서 부과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 자체가 결과적으로 불공정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엄청나게 올줄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진태 : 지금현재 '93년도에 19.8%, 아까 15%라고 했는데 19.8%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5.5%, '95년도에는 30%내외로 조정할 예정인데 이 문제는 올해 시행해보고 '96년에 가서 세제개편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코 민원 대한 것은 아마 중앙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저항이 없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재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원발굴, 세수증대에 많은 신경을 쓰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본 위원이 중장비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령관내에 중장비 즉 말하자면, 포크레인이라든지 15톤 덤프라든지 약190대,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만 대구시에 등록이 되고 사실은 고령에서 돈을 벌어 대구에 갖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본적이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태 : 그것은 지난번에 질문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백위원님 덕택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중기 대여업 허가기준은 원래 종합중기 대여업의 임기 위주 기종으로 해서 단종이 특수 2종류가 있습니다. 특수중기는 아스팔트 믹서, 휘셔 이런 것이 1기종에 대해서는 덤프트럭이라든지 불도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재산세나 자동차가 차이가 있는데 중기 중에서도, 15톤 덤프는 1년 경과했을 때는 재산세는 1십만 5천원되고 자동차세는 약 1십8만 7천원이 됩니다.
  이래서 세원을 바꾸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 8만 1천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콘크리트 믹서라든지 이런 문제도 약 7만 4천원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이것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덤프트럭 3대와 믹서트럭 45대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자동차세로 전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일에 우리가 관내에서 지금현재 중기대수가 얼마가 있느냐 하면은 약 12종에 142개 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자동차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한다는 이 숫자는 파악하기 곤란한것이 지금현재 우리가 첫째 선결문제는 종합중기 대여업체를 저희들이 고령에서 누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 시설기준이 대지가 200평이다, 사무실이 있고, 각종 기준이 복잡합니다. 이래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 대수가 파악되는 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 사람 같으면 해도 좋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산업과에 알아보면 허가대수가 있습니다.
  혹시 백위원님이 관심이 있으면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예. 과장님이 전번에 제가 질문드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연구를 했네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우리 고령에서 벌인 것을 대구에 갖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태 : 예.
백원치 위원 : 그러한 것을 밝혀 가지고, 우리가 담배 한갑 팔아서 수익을 볼려고 하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태 : 계속 유도해서 고령에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실과소장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말수    간  사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천재식
  위  원   손병언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5인]
  부군수정필환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김진태
  건설과장홍대순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