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5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9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9.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사업계획변경)
10.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
11.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5. 22. ~ 5. 23.)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고령군수 제출)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사업계획변경)(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휴회의 건(5. 22. ~ 5. 23.)

(10시 00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해종  의사담당 전해종입니다.
  제26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고령군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3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등 현안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명국, 배철헌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선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김선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6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가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해 왔는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미진함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8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16분)

○의장 성원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선욱 의원, 간사에 김명국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6.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고령군수 제출)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사업계획변경)(고령군수 제출)
(10시 17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및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202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의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개정하여 당초 균등분 세율 일부를 삭제하고 주민세에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여 기존 표율, 세율을 기본 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군세 감면에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감면사항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감면해 주는 공동명의자법인을 기존 시각장애인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자매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상위법 위반에 따라 불필요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1년도부터 경감률을 직접 명시하고 있어서 현행 제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유치 대해서는 임용규정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지방세특례제안법 제177조로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에 들어간 감면조항 중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를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분야에서 감면하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에 대하여 관내 전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분 만원을 면제하고 관내 전 개인사업주 및 법인에 부과되는 사업소분에 기본세율 5만 원과 또 5만 원에서 20만 원을 각각 면제하고자 합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착한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 및 토지에 임대료 인하금액만큼 재산세에서 감면하는 등 전체 3억 5,100만 원 정도를 감면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산리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결과 계획주차 면수에 확보를 위하여 주차타워 건축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30억 원 여기는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저희들 실비용은 30억이었는데 전체 사업비는 3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예상되었으나 실시설계결과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군비 10억 원이 추가 소요되어 경제적 분석 측면에서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하였던 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신축 계획을 취소하고, 당초 사업부지에 주차면수 92면 규모에 야외주차장을 조성하고 자하며 현재 경상북도에 사업 변경 신청을 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및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는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조례의 우리 균등분이나 개인분에 조례 용어가 바뀌는지 아니면 개인분은 소유한 만큼 차등 적용하는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내용은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용어를 정리합니다. 용어를 정리하고, 또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물론 용어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분에 있어가지고는 인제 여기 전에는 표준세율로, 표준세율로 묶어놨는 걸 이번에 좀, 이것 좀 구분해 가지고 기본세율하고 연면적으로, 연면적인 세율로 약간 변경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과장님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 기본분을 하고, 일정 이상이 되는 부분이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를 판단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자 사업소분에 개인, 법인에 개인사업주가 있고, 법인사업주가 있는데 법인은 사업장을 1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평을 기준 해 가지고, 100평 이하는 자본금에 따라가지고 자본금이 30억 이하이면 5만 원, 그 다음에 자본금이 30억 초과해서 50억까지는 10만 원, 그 다음에 50억 초과는 2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100평 이상이 되는 거는 여기서 플러스 해 가지고, 연면적당, 제곱미터당 250원을 곱해 가지고, 연면적만큼 더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겁니다. 100평을 기준으로 해가 100평 이상 되는 거는 연면적당, 제곱미터당 250만 원 분을 곱하기 한 부분을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재무과장 김창호  (청취불능)
김선욱 의원  다음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17쪽에 7조와 9조에 2020년 12월 30일까지 감면조례가 끝났습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예.
김선욱 의원  끝났는데 지금 2023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예.
김선욱 의원  연장을 할라 그러는데 이 조례하기 전에 조례를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해야 안 됩니까? 2023년 12월 3일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조례에 항상 시행일을 조례로부터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과조치부분이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그러면 여기 이제 2023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말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거보면 군세감면조항 조례안에 당초가 20년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도래하는 사항들이 외국인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여기 지금 감면조항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로 딱 끝이 났습니다. 이걸 3년 더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욱 의원  제 말은 이게 그 감면을 해 줄라카면 감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전에 지금은 새로 2023 1월부터 5월까지는 그전에 조례 감면조례안을 정리를 해야 안 되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아, 예. 저희들이 시기상 조금 늦었는데 이게 이제 법령상, 법령에 이렇게 연장된다고 보기 땜에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효력은 우리 법령에 따라 업무가 집행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선욱 의원  예, 원안 경과 밑에 보면 부칙에 일반적인 경과 조치에 의해 가지고 괜찮다는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창호  예, 있습니다. 예.
김선욱 의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우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원된 실적은 전체 한 주민세, 주민세 한 3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재산세 한 900만 원, 자동차세는 700만 원, 합해 가지고 3억 한 5,600만 원 정도 지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건수로는 한 19,400건이 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감면에 대해갖고 기한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등이라든지 지방세감면 세무서상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예, 지금 우리 지역에 안 그래도 오늘 인자 신고유예라든지, 징수유예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안 그래도 오늘 보고 드린 내용처럼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려고 합니다. 주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고, 그게 핵심입니다. 주민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저희들 오늘 보고 드린 것처럼 3억 한 5천정도 이렇게 감면을 해 줄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과장님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에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2018년도 6월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5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존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시설은 다산면 다산로 680 다산행정복합타운 4층에 위치한 180, 198 평방미터 면적의 어린이 공간이며 위탁관리 사무의 범위는 장난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영유아장난감 도서의 구매 대여 및 관리,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보고 및 우리 군과의 협의사항 등입니다. 민간위탁성과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7개 항목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령군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자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계약일부터 1년간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합니다. 예산편성은 인건비 8,400여만 원, 운영비 950여만 원, 사업비 2,6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조백섭 과장님 여성청소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계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계약 기간이 2021년 5월 31일까지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김선욱 의원  우리 위탁 계약 조례에 보면 석달 전에 재계약을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 저희들 재계약 신청은 석달 전에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저희들 결재하고, 의회 동의받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집행부에는 석달 전에 신청했다 이런 말씀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김선욱 의원  하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나라 장난감도서관을 바라보는 참 눈길이 좋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시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저희들 지금 현재 다산면행정복합타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다산건강가족센터로 이전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은 설계에 반영될지 안 될지 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나라 키즈센터가 계명문화대학와 전문적인 업체와 위탁 하는데 그런 위탁여부 전문기관에 위탁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1년 정도하려고 합니다.
배철헌 의원  이거는 자원봉사센터는 1년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 지금 우리 계명대하곱니까? 거하고 체결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이누리키즈는 계명문화대학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문화대학이 아니고, 다른 전문기관이 있을 수도, 우리가 모르는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땜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1년 동안 검토를 함 해보고자 1년 하려고 합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한번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3년입니까? 1년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 지금 3년 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3년을 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의원  이번에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의원  자, 그러면 재계약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의원  1년을 했을 때 과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1년 기간 안에 어떤 전문성이나 또 서비스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부실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거는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물론 있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의원  있는데 이제 지금으로 봐서 1년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실망감도 있겠죠. 자기들한테 입장에서는. 그 1년 동안에 지휘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먼 뜻인지 아시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1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민용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민용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농기계과 소관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상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기계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기계임대료로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제9조 별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당현직 위원 중 기술보급과장, 산림축산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며 농기계 임대대상을 고령군 관내 농경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5. 22. ~ 5. 23.)
(10시 43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5월 22일부터 23일 2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이규삼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김철정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건강증진과장심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나종근
  전문위원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