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21일(수요일) 11시 01분
제1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용사에 대한 묵념
1. 개회사(의장)
1.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안정식)
(11시 01분 개의)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 음 반 주)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 국 가 제 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용사를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묵 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상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부덕한 저를 제2기 고령군의회의 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2연간 우리 의회 행적을 더듬어 볼때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나 자랑스럽고 만족할만한 의정활동을 하지못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6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행동의 틀을 적시에 마련해야 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시 이자리에 모여 제1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기때의 의정활동중 부족하고 미진했던 일들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밑거름이 되어 신정부, 문민시대의 개막에 발맞추어 우리 군의회도 군민들의 조그마한 소리를 크게 듣고 주민의 작은 불편사항도 해소해주는 성숙한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것을 다짐하여, 4만군민의 성원속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려 진정한 고령군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우리는 고령군의 '93년 지방채 발행계획,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령군 건축조례제정조례안 등 시급한 안건들을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공무원은 단순히 법의 집행이나 명령의 전달자로 생각하던 과거의 행태를 불식하고, 주민을 위한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개발의 역군으로 인식되도록 의식과 행동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대해서 무엇을,어떻게,왜해야만 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언제나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각종 민원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앞장설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열정과 정성어린 활동으로, 앞서가는 의회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집행부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고령군 의회가 개원이 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돌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년동안 군정의 활기찬 추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최상호 의장님과 김말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자리를 빌어 지난 4월 15일 고령군의회 2주년을 즈음하여 새로 취임하시게 된 최상호의장님과 백덕문 부의장님의 취임을 우리 4만여 고령 군민과 함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군의회가 개원된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등 제도적인 입법활동을 통하여 군정의 골격을 다지셨고, 예산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의 방향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주셨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일상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군정을 널리 이해케하고 군정에 동참토록 하는 어려운 일들을 맡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이전보다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 2연의 기간에도 변함없이 애정어린 눈으로 지도해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오며,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는 의안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개진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 '91년도에 착공하여 '92년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 시공업체의 불도로 공사중지가 불가피하게됨에 따라 입주업체들의 기자재 설치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담의 가중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 부득이 농공지구 특별회계만을 우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고령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