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21일(수요일)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3. 고령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5.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안 (고령군수 제출)
6.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수 제출)
7. 정수물품취득의결안 (고령군수 제출)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고령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5.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안
6.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정수물품취득의결안
8. 제1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17회 고령군의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회 임시회는 4월 14일 박영화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한 소집요구에 따라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 접수사항으로서, '93년 3월 27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 건축조례 제정조례안과 3월 29일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3월31일 고령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령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21일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3분)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91년 5월 31일 제4,370호의 자구수정으로 인하여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7항의 "법제46조 2"를 "법제66조 2"로 수정하고, 또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실시되는 특별휴가를 "별정직 공무원"을 추가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 17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지할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관할구역내에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보건지소 운영을 지원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보건지소의 진료수입만으로는 보건지소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 이번 보건사회부 훈령 666호로 보건지소 관리 운영규정 준칙이 시달되어서 고령군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을 새로 만들어 보건지소 운영비를 군예산으로 지원케 하므로써 기존의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는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고령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본 조례 폐지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11시 19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등으로 변화된 건축행정에 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29개항목에 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건축 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에 대한 계획의 사전결정제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그 규정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과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규모별 조경기준, 예탁금 및 미술장식품 설치 권장사항과 대상건축물 규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지역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율의 기준.완화범위와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유희시설 등 도시미관 등에 지장있는 시설물을 공작물로 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본군 건축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축법 내용과는 다소 완화한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군 건축조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여섯군데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삽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조정위원들이 부군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실과장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서명을 하신 위원님들이 조금도 검토를 안하시고 아마 그대로 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있어 가지고, 좀 심사숙고 하시고 충분한 검토후에 서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도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회화라든지 조경.조형기술에 대한 이런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사실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있는 일이 되어서 사실상 그 취지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못한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원래 조례가 도의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별 수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기가 되면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6장 건폐율에 대한 조경율을 좀 알고 싶은데요. 현재 주거지역에 100분의 50이든지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약 30평짜리 라든지 50평의 대지를 가지고, 3층이나 4층의 집을 지을때, 그사람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래서 지금현재로 봐서는 그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12조의 식재와 조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지안에 60% 이상의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건축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근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도에서 참작해가지고 도조례 준칙에 적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입안과정에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미 가결되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의장과 이승천 의원님이 심의하는 과정을 봤을때, 조례 제안자가 각 실과에서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한 제안자도 책임이, 좀 심도 있는, 고령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전력을 해주시고, 그 조례안을 회람을, 각 실과소장도 좀 심도있는 이런 검토를 해야 되지, 단순히 오늘날 간부들이 법의 집행자나 명령의 전달자로서 생각하던 과거의 행태를 불식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만치 사인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책임지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의장님이 하신 말을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안
(11시 29분)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건에 19억7천만원으로, 금산재 특산물 판매소 설치에 5억, 상수도 확장사업 11억7천만원, 개진농공단지 공동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3억원입니다. 금산재 특산물 판매소 설치사업은 대가야 문화유적과 고령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므로써 우리군을 홍보하고 지역의 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금산재 정상에 부지 3,000평, 건평 200평 규모로,'94년 완공계획으로 현재 부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중 5억원을 연리 7%인 지역개발기금, 3년거치 5년균분상환입니다. 차입하고, 3억5천만원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특산물 판매소의 설치로 1일 교통량 7,500여대인 26호선 국도의 주차난 해소와 군민휴식공간 제공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고령상수도 확장사업은 '90년 9월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시설용량 1일 6,500톤, 급수인구 20,000명으로 고령읍 외 4개면 덕곡, 운수, 개진, 쌍림 29개리 급수계획으로 현재 설계 보완중이며, '93년 하반기에 시행인가 및 심의를 득하여 조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중 10억원은 도비로, 40억원은 지방채또는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92년 10억5천만원, 그중에 도비 3억5천만원, 지방채 7억원을 확보하여 '93년도에 이월하였으며, '93년도에는 13억원, 그중에 도비 1억3천만원, 지방채 11억7천만원, 13억원을 투입하여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1년 의결된 지방채 7억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차입할 계획이며, 11억7천만원 연리 7%인 지역개발기금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금회 차입코자 합니다.
개진농공단지 공동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1일 1,100루베의 폐수를 처리하여, 인접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농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94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조달은 국비지원 3억과 입주업체부담으로 연리 7%인 환경오염 방지기금 3년거치 10년균분상환 3억원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기간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대시설 및 시운전비로 1억9천만원정도가 아마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은 어떤 기구가 거기에 설치되며 기구를 제외한 순수한 시운전비는 얼마정도가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령상수도 확장사업 연차별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50억원으로 '93년도 23억5천만원, '94년도 18억원, '95년도 8억5천만원... 본군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큰 예산이 투자되는데,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도비 1억6천만원, 기채 6억9천만원, 그래서 8억5천만원이 투자 되어 가지고, 5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상수도를 확장을 해가지고, 사업수지를 계산을 해본결과,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2004년이 되면은 실제로 기채를 놓은 이자라든지 원금을 상환하고도, 연간 9천2백만원, 9천3백여만원이 그때, 빚갚아 나가는 그때되면 어지간히 맞아 떨어지는것이 2004년이고 2005년부터는 빚 갚을것 다갚고 다시 흑자로 돌아옵니다. 상수도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재정규모가 약한편이라도 50억정도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많은데 어차피 2만명에 대한 급수는 어차피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 관계는 기채조건이 장기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40억 기채를 하더라도, 갚아 나가면 큰 문제
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기채승인을 얻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고령상수도가 지금현재 위치에... 알고나 넘어 갑시다.
조성이 되는데, 덕곡이나 고령일부 관내 쾌빈3동 그 주변 저전동, 또 운수면 일대, 덕곡면 일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고령상수도 오·폐수 문제, 덕곡에서 축산물 폐수관계, 기 산업과에서, 대량으로 축산하는 사람들은 전부 정화조를 다 설치를 하고 지시가 된 사항인데 장래의 문제, 고령의 장래의 문제를 봤을때, 덕곡면이나 운수면이나 또 고령 저전,신동,내상 이런 부근에서 폐수문제가 과연 걱정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도 기술적인 파트에서 잘 검토를 하시고, 우리 뒷 훗날에 고령상수도가 과연 자자손손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이것으로서, 고령군만 이렇게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에 한해서만 특혜를 준다고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본군 '92년말 채무현황이 일반회계 14억5천6백1십7만원, 특별회계 1백7억7천2백2십9만9천원으로 총 1백2십2억2천8백4십6만9천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 부담은 얼마이며, 실수요자 부담은 얼마가 되는지, 또한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4십억7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 부담과 실수요자 부담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군비로서 갚아 나가야 될 것이 개진면 청사 차입금 4천9백만원정도, 다산면 5천9백6십7만원, 운수면 청사 1억2천4백2십만원, 우곡면 청사 1억7천4백7십5만원, 고령군 청사 10억4천8백5십만원, 그 다음에 의결이 된다면 금산재 특산물 판매소 5억 올린것하고, 그 다음에 고령군청사 6억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 또 맑은물 공급사업에 5천2백6십만원 차입한것, 그 다음에 의결이 된다면 고령상수도 확장사업에 지난번 7억이 의결된, 아직 미차입분 7억하고 11억7천만원을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11억7천만원하고 이래서, '92년도말 현재는 1백2십2억2천8백4십6만9천원중에서 순수 군비로서 부담을 해야되는 것은 실제로 상수도사업하고 맑은물 사업 이것은 군비로서 들어간다고 보고 실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지만 그것도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비로 갚아들어간다고 볼때는 1백2십2억2천8백4십6만9천원중에서 1십5억8백7십7만원은 군비로 다 갚아야 될 것입니다.
상수도 사용료하고 합해 가지고 갚아야 될것이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 부담하는 것은 전번에 '81년도 수해주택 9백3십4만원정도가 있고, '84년도 수해주택에 3천1백7십9만7천원하고 '84년도 국민주택 5억6천7백5십8만3천원, '87년도 수해주택 1천1백8십4만4천원, 쌍림농공단지 조성에 2십9억7천8백9만9천원, 개진농공단지 조성에 7십1억2천1백3만2천원, 그 다음에 이번에 3억을 기채하는것을...., 개진공동 폐수처리장 3억하고, 개진농공단지 조성에 8억하고 이렇게 하면은 현재 '92년도말로는 수요자부담하는것은 1백7억1천9백6십9만9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서 부담해야 될것은 '92연말로 봐서는 1십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해주신 '93년도 발행 4십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채발행이 군비로서 발행해야 될것이 고령군청사 6억하고 금산재 특산물 판매소 5억, 11억하고 고령상수도 확장하는데 1십8억7천하고, 그리고 군비로서 갚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 2십9억7천만원입니다. 올해 발행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실수요자 부담하는 것이 개진농공단지 조성에 8억하고 개진공동 오·폐수처리장 3억하고 1십1억은 수요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갚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채무액이 1백2십2억2천8백4십6만9천원입니다만 '92년말 현재, 실수요자 부담은 그중에서 1백7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군 재정형편상으로,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군비부담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우리들 관계과장님들하고 여러번 토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돈이 8억5천이나 들고 앞으로 건축도 해야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경영수지적으로 봐서는 투자효과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부지조성하고 하는 것은 지방채도 발행하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일단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보고 전체 토탈 8억5천만원을 지방채와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러면 장사가 안되는데 왜 하느냐고, 실제 장사속으로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특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따져 보면은 현재로서는 하는데 대해서는 그만한 밑천이 다 빠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않고 다만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 민자를 유치할 경우는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2십년후 사용을 저희들도 다시 세밀히 분석해볼려고 그럽니다. 분석해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손해 볼 것 같으면 절대로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손해안보는 조건으로 해서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계산해보고 난후에 그것을 다시 우리군으로 기부채납이 되면은 그때부터 먼훗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20년후부터 저희들 군세입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러면 금산재에다가 정상에 설치해놓으면 고령군에 대한 홍보도되고, 그리고 통행객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되는 것이고 실제로 군비를 들여가지고 8억5천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얻을 것이 다른 사업에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박영화 의원님이 상수도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큰일입니다. 했을적에 군민들로부터 지탄이 안되어야 됩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군민들한테 잘 호응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7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제안드리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특별회계만을 추경예산안으로 제안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본군 개진면 반운리 일대에 42,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7십5억원을 투자하여 개진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1년 11월 25일 착공하여 '92연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던중 '92년 8월 시공업체인 한일산업 불도로 4개월간의 공사중지가 불가피하였으며, 현재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91년도 계약체결되어 '92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93년 2월말로 예산회계의 출납기한이 종료됨과 동시, 공사를 현상태에서 중단하여 기성부분은 이미 준공처리하였으며, 잔여공사는 5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목적이 지연됨은 물론이고, 특히 입주업체들의 기자재 설치 등 계약 불리행에 따른 지체상환금 납부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농공지구 특별회계만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개진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7억4천4백만원과 공동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채 3억원, 농공단지 불도업체 부지매각 수입이 분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지난 '93년 1월 28일자로 개선됨에 따라 2억6천8백만원을 감액한 7억7천7백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개진농공단지 잔여공사비 4억8천만원, 조성공사 단가인상분 9천6백만원, 편입부지보상에 5천8백만원, 공동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3억원, 기타 설계변경 및 감리비와 쌍림농공단지 불도업체 감정수수료 1천7백만원, 예비비 1억7천4백만원을 감액한 7억7천7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회추경예산안은 개진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급성을 양지하시어 기간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공단지내 폐수종말 처리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가동하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고, 지금 또 장기리 일대의 농공단지 상부지역입니다.
거기에 배수장 설치를 하는데, 배수장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용은 부담을 누가 하게 됩니까?
다만,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기채를 해가지고 우선 설치를 해주고, 받아 들이는 것 같으면 입주업체가 전부 분담해가지고 연차별로 갚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수물품취득의결안
(11시 52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봄가뭄이 계속될 전망으로 도처에서 대형산불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군 및 읍면 보유 산불장비가, 진화장비가 부족해서 대형산불이 발생할시 신속히 진화작업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 특별진화대 진화장비 보강이 요청되어, 당초에 무전기 37대에서 20대를 추가로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품의 용도를 깊이 이해하시어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54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병언의원과 백원치 의원을 제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55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2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백덕문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김말수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군수이희상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엄지호
문화공보실장김경백
내무과장이철환
새마을과장곽수웅
재무과장배근학
사회과장박지수
환경보호과장백환기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업과장강인수
산림과장정수간
건설과장홍대순
도시과장김진태
민방위과장김민식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