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0일(목)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휴회의 건(6. 11 ~ 6. 22)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휴회의 건(6. 11 ~ 6. 22)
(10시 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산업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고령군 관리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현안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달호, 배효임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배철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지방자치법 56조 및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제안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배철헌 의원, 배효임 의원을 선임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 12분)
도시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활력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예상지 주변 지역에 대가야시장 및 상업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니 주차난으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주정차로 교통 혼잡 등이 유발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변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내 장애인의 비율은 인구대비 10.2%이지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없어 장애인들이 관내요양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어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여 고령군 장애인의 종합재활서비스의 거점을 확보하고, 신속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인 생산녹지지역 2,565평방미터를 제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금년 4월 26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으며 5월 21일부터 14일 이상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6월 10일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1년 7월 경상북도에 용도지역변경 승인 신청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6. 11 ~ 6. 22)
(10시 13분)
본안은 자료 검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이규삼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김철정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도시활력과장정광태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건강증진과장심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나종근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