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해종  의사팀장 전해종입니다.
  제27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고령군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2건과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6월 21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명국, 이달호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삼용  총무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및 고령군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식장을 제외한 영결식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군장, 군민장, 군청장의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대상자 결정절차와 방법을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고령군 장례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군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목적은 원활한 군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조직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능력있는 인력채용으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을 감축하고, 본청 6급 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증원 2명을 증가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총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거나, 군 소속 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시 군장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언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군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들이 애도와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령군 군장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적합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우리 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물에 대하여 사망 후에도 훌륭한 업적을 기리며, 명예롭고 경건하게 이용하는 의식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고 좋으나 조례안 제4조에 군민장 대상자의 경우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과 재난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사고를 당한 고령군민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군민장이라는 공정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여기에 현직 의회 의장님까지는 포함됐는데, 군 소속 공무원에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곽삼용  그거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의장님은 군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의원님은 만약에 어떤 사망하게 됐을 때는 현장 공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장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됩니다.
배철헌 의원  그거는 군민장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곽삼용  예, 군장은 현직 군수님하고, 의회 의장님 두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무직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군청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총무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근데 이제 의원도 어쨌거나 4년 동안은 공직으로 보는데, 그게 의원이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곽삼용  그거는 인자 군민장으로, 군민장은 보면은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받은 사람하고, 각종 재난범죄로 인해 다른 생명의 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이면 이런 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는데 장례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게 이게 지금 조례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그게 혼동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군민장으로 할라면은 이게 뭐 군민들로 어떤 추앙 받는다든지 어떤 공적을 또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런 걸 산정하는 거 조차도 쉽지 않다는 거지. 의원들은. 그래서 이게 의회 의장이 들어가 있는데, 의원들이 빠진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한 군의 전부 대표자들 아닙니까? 대변자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의원들은 들어가야 맞지 않겠냐 형평성 문제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직 의원 말이죠. 현직 의원.
○총무과장 곽삼용  예, 이 조례를 다른 기초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는 걸 보고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이제 타지자체에 우리가 또 선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고령군이 또 앞서가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의회도 군민의 대표로서, 또 대변자로서는 4년 동안 안에 있으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래도 군청장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삼용  예, 저희들 판단은 군민장 2호에 보면은 이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을 구해야 된다든지 의정을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군민장에 해당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뭐 그런 일 없었으면 좋지만은 혹시라도 생기면은 이런 조례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만 그게 해당이 가니까 우리 고령군 전체로 그게 애도의 어떤 그런 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넣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시해 주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곽삼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  배철헌 의원이 이의 있다고 발언을 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의결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의장 성원환  예,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  일단 이번에는 의결을 시켜주시고, 9대에 우리 의원님들이 재수정을 하든지, 재발의를 하시든지, 어차피 검토는 한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8대에서는 일단 의결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9대에서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어느 분이 하든 발의를 해서 이거는 군의원도 어떤 자부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의장님 선에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  의장님 이걸 부결을 시키고, 9대에 가가지고 다시 의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장 성원환  그러면 우리 배철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 9대에 상정 다시해가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래 일단 부결이 돼야 되지. 통과시키고, 우리가 또 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상정시켜서 해야 된다 말입니까?
  (장내 소란)
○의장 성원환  우리 김명국 부의장. 여기에서 가결하고, 9대에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개정.
김명국 의원  예.
○의장 성원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19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5항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다시 의견제시의 건 및 제6항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도시활력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활력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인구유입 및 군민들에게 양질의 정주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산면 곽촌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5만 9,801㎡를 해제하여 신규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변경을 입안하였습니다.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북개발공사에서 2021년 11월 우리 군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규모는 26만 2,917㎡로 개발제한구역이 25만 9,801㎡입니다. 세대수는 공동주택 1,750세대, 단독주택 99세대, 총 1849세대를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2월에서 10월까지 국토교통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2022년 4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022년 5월 곽촌지구 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협의를 마치고,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 중에 고령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북도에 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을 신청하고, 추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8월경  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이 최종 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장관리계획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그리고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악화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개발압력이 비교적 높은 성산면과 개진면을 대상으로 총 31개소 2.68㎢를 성장관리계획으로 설정 하였고, 성산면 16개소, 개진면 15개소를 설정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고령군 군계획 조례에 따르며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경관계획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그리고 고령군 건축조례를 일부 준용하고,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산지개발기준, 조경기준을 충족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설장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9월성산면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10월 개진면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에 주민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경 성산면, 개진면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도시활력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일괄상정안에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산면 곽촌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25만 9,801㎡를 일부해제 하는 내용입니다. 결정변경사유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공익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적정규모의 주거용지공급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2018년부터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제반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경상북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규제를 통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근본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면 다산곽촌지구에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령군 성산면, 개진면 일원이고, 그 내용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설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취의 건은 고령군내 개발압력이 높은 성산면, 개진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난립 등으로 인한 난개발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성산면과 개진면을 대상으로 설정 기준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할 계획이며, 성장관리계획안은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고령군 전체 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지역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곽촌지구 군관리계획(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한구역 해제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대구시의 어떤 동의가 필수적인 겁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대구시 의견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래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면적이 30만㎡ 미만일 때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도 경계에서 5㎞ 이내에는 인접 시·도에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듣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장이 예를 들어 불호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우리가 의견을 받는 거지. 불호다 이런 거 아니고, 의견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우스개소리로 우리 제한구역 풀려면 대구시장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우스운 소리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의 역량이 있어야 좀 대구시하고, 또 너무 인접해 있으니까 저쪽에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서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부분을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화원 쪽에는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서고 있거든요. 지금도.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어차피 대구시는 조금 고령 쪽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걸,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토부하고, 사전협의결과, 여기 이제 중앙도시계획심의를 안 거쳐도 되고, 거쳐도 되는 상황인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달성군, 달서구, 대구광역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그래 이걸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배철헌 의원  저희 고령군으로 봐서는 다산면에 이런 해제구역이 좀 많이 생겨야 우리 고령군의 존립문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그 역량을 발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보는 데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군계획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도 지금 성산이나 개진면에 이런 공장들이 지금 이 구역 아닌 곳에 지금 허가내 달라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하실라 그럽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있습니다.이 용도지역에 가능한 행위들은 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는 공장이나 제조업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바뀌면서 2024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 이후에는 성장관리계획안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24년 시행 전까지는 지금 공장이 들어서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거네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도 너무 난개발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버섯사 짓는다 그러고 공장으로 변경이 되고, 이런 거는 과하고, 뭔가 좀 서로 협의가 좀 돼 가지고, 최대한 이걸 좀 억제 할 수 있는 걸 해야 만이 나중에 어떤 구역을 설정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거지. 아직 2년이나 더 남았는데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과연 나타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민가 쪽에 서는 것 만큼은 좀 자제를, 제재를 좀 해줘야 돼. 민가 앞에 바로 서니까 집이 환경이 다 막혀버립니다. 공장이 앞에 서 있고 하니까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관련된 과들하고 좀 협의해서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법령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군보다 개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게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3년, 5년, 7년으로 뒀는데, 우리 군은 3년 이내에, 공포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2024년부터 무분별한 개발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소문이 나가면은 또 더 빨리 지으려고 더 많이 접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땅 산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서로 좀 협력을 해서 최대한 민가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자제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의장님 제 개인적인 모두 발언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성원환  말씀하세요.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은…… 그 부군수님하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분들 4년 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열정으로 또 이해충돌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4년 동안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책임과 권한을 조금 더 많이 받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일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우리 고령군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신임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과장님들 권한이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우리 고령군민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저는 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저도 나가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튼 4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일부 개발제한구역이해제된다면, 다산 곽촌 지구에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근본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으므로 각종 제반사항을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 협조 및 자문을 구하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여야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령군내 개발압력이 높은 성산면, 개진면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고령군 전체 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지역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7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4인)
-찬성의원(4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4인)
-찬성의원(4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3.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인)
-찬성의원(4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인)
-찬성의원(4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5. 곽촌지구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인)
-찬성의원(4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6. 고령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인)
-찬성의원(4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출석 의원수【4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행정복지국장곽삼용
  관광경제국장권중수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조백섭
  총무과장곽삼용
  주민복지과장이명희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한수찬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권중수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군민안전과장신상진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전병렬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원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진수
  전문위원배칠환
  전문위원박명희
  의사팀장전해종
  주무관김지영
  속기사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