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3월 17일(화)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고령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규칙안
3. 경상북도고령군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
4. 고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5. 고령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고령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규칙안
3. 경상북도고령군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
4. 고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5. 고령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의장 최상호 : 의석이 정돈되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정식 : 의사계장입니다.
  제9회 임시회는 이승천 의원 외 7분의원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3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2월 22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27일 고령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령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3일 고령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0일 손병언 의원 외 5분의원의 발의로 고령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 규칙안과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규칙중 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1일 이승천 의원 외 5분 의원의 발의로 경상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최상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고령군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지난 정례간담회시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대로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규칙안
3. 경상북도고령군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손병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손병언 의원 : 손병언 의원입니다.
  고령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고령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에 관한 사항, 의회기의 게양 및 예의에 관한사항 그리고 배지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고양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의회기의 규격을 말씀드리자면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배율로 하되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90cm로 하고, 실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내부모형은 무궁화 형상에 중앙은 의회를 뜻하는 의자로 하고색상은 무궁화 색상과 의자는 금색 원형내에 백색으로 하고,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토록 하고 합니다. 배지 모형은 무궁화형이고, 규격은 배부해드린 규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본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3조,4조,46조, 50조의 2, 78조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의원 여러분 손병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들으셨을줄 압니다.
  2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5. 고령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조례제정 조례안과 제5항 고령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6항 고령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고령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의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92년 2월 19일 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 재정운영에 관한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투자사업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다음은 고령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와 고령군 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조례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의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의회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호 : 의원여러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백덕문 의원 : 백덕문 의원입니다.
  위원회에 구성맴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또 전에는 군정자문위원이 있을때 군정자문위원하고 성격이 관계가 있는지, 안그러면 성격을 말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전에 군정자문 위원회는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위원이고 위원회는 지방재정에 한정하고, 그리고 위원회는 10인내지 15인이내에 군수님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위촉을... 사업 선정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백덕문 의원 : 기관단체장이라든지 또 군민중에....
○기획실장 김용한 : 예. 군민중에 개정에 대한 경험과 풍부한 사람을 하고 각 실과장님하고 같이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덕문 의원 : 그러면 예산을 다룰때 이사람한테도 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김용한 : 투자하는 2억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가지고만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최상호 : 더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고령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내무과장 이철환입니다.
  고령군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불우아동,여성, 노인문제 등 가정복지 기능을 보강하고 의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직은 폐지되고 일부직은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신.구분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에 차이는 먼저 제3조 왼쪽 현행란에 보면은 밑에 줄을 그어 놓은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계장,결핵검사요원,약사감시원, 의료기사, 결핵관리 요원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개정란에 1항 가정복지과장, 2항 의회전문위원, 3항 부녀복지계장, 6항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 인원중에 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과 별정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고령군 직제규칙 및 고령군실과 직제 규칙은 먼저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령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이번 임시회에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습니까?
손병언 의원 : 손병언 의원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도 이것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네. 그것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입니다.
손병언 의원 : 별정직은 그러면 일반직으로도 임용될수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별정직 내지 일반직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손병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은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고령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과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령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군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가 1988년 5월 13일 조례 제1105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에 시행 해 왔으나 지방의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그차이가 보이고 있기때문에 금번 도에서 개정준칙안이 '92년 2월 29일 시달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 위원회 정수입니다. 종전에 위원 정수는 그 당해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것을 위원회 정수는 그냥 3인이내로 한다라고 개정하고, 제3조에 보면은 선임방법 및 절차에는 종전에는 의원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중 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다만 위원중에서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3조 3항에 보면은,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촉하고자 하는 그가 소속한 지방, 또는 단체의 장에 사전승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비는 종전에 2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궐원된 경상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수 【8명】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수 【12명】
  부군수정필환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가정복지과장곽애선
  건설과장홍대순
  민방위과장박지수
  기획실장김용한
  새마을과장조희태
  환경보호과장문용환
  산림과장정수간
  도시과장우상수
  지도소축산계장오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