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6일(화요일)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고령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3. 고령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고령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0일 이승천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93년 2월 8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3월 27일 고령군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고령군 건축조례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 08분)
이번 회기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협의한대로 4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9분)
본건은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93년 1월 11일 경상북도로부터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령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농공단지 관련 법령 개정 및 폐지에 따라 현조례상에 일부 감면대상 조문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이 있어,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자는 사업개시후 최초과세년도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전액면제하고, 그후 3연간은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도 현조례상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와 마찬가지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혜택을 주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고령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14분)
본건은 청소년 육성법 폐지에 따른 안건입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한 고령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에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등 운영에 관한 자세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군 조례로 다시 제정해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령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엄지호
문화공보실장김경백
내무과장이철환
새마을과장곽수웅
재무과장배근학
사회과장박지수
환경보호과장백환기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업과장강인수
산림과장정수간
건설과장홍대순
도시과장김진태
민방위과장김민식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