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28일(화)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정수책정승인선심의결안
5.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정수책정승인선심의결안
5.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22일 박영화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에 의해 7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회 고령군 의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과 정수물품 정수책정 승인선심 의결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이번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임시회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혹서 중임에도 저희가 제안한 조례의 개정을 심의해 주시게 된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520년간의 대가야 도읍지로서 지산리 고분군을 비롯한 200여개에서 출토된 대가야문화권의 수많은 값진 문화재가 있어 학술연구 및 관람이 국내 및 일본저명학자와 학생, 일반 관람객등 각계 각층에서 대가야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람객 편의제공 및 대가야 유물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요구를 했고 별정직 7급공무원 1명을 증원승인을 받았으므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문화재 관리원 별정7급상당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군 공보실에는 관광문화재계가 있고 계장 1명, 7급1명, 기능직 2명. 이 기능직 2명은 문화재 감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명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가야 유물전시관에는 4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별정7급 1명이 증원이 되면은 이 업무가 보다 원활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3항이 되겠습니다만 고령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령군의회 의전용차량 운전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의전용차량 운전원을 군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포함하여야 함으로 군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 하기전에 전의원으로부터 한번더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령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물품정수책정승인선심의결안
(11시15분)
정수물품 정수책정 조정승인 선심의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능률적인 추진과 업무 처리에 신속정확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보다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수물품의 정수책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정수책정 조정품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모사전송기입니다. 모사전송기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도록 설명을 드린다면 팩스기입니다. 당초 14대 정수에서 이번에 의회,기획실 2개과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대를 추가조정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녹화기입니다.
녹화기는 VTR이 되겠습니다. 현재 4대 정수에서 문화공보실의 유물전시관 관람객에 대한 문화유적 홍보용으로 1대,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2대는 농민교육용으로, 합해서 3대를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이 농촌지도소에는 교육을 여러군데에서 실시함으로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투영기입니다.
투영기는 영어로 OHP라고 그럽니다만 이것은 환등기의 일종입니다.
아스테이지에다가 직접 작성을 해서 기계위에 올리면 바로 화면에 나오는 투영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 농민교육용으로 1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는 현재 79대 정수에서 금번에 의회,산업과,덕곡면,쌍림면에 업무처리용으로 4대를 추가조정하였습니다.
다음번에 터미날 CRT, 이것은 산업과에서 무역업체에 대한 무역정보관계 전산업무 처리용으로 경상북도 도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1대를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 상정과에서 지시되어서 터미날 CRT라는것은 온라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를 본체는 놓아두고 여러개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정보용으로 사용하는겁니다.
다음에 레이져 프린트기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컴퓨터 프린트기로써 이것은 인쇄속도가 아주 신속하고 또 소리가 적게 납니다. 기획실의 업무를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1대를 추가조정하였습니다.
텔레비젼입니다. 텔레비젼은 현재 36대정수에서 금번에 문화공보실에 유물전시관 관람객에 대한 대가야 문화유적 홍보용으로 1대, 다음에 보건소 2대는 기증품으로서 신속한 국정홍보용으로 활용코자 3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보건소 기증품 2대는 보사부와 의사회에서 각각 1대씩 기증된 물품입니다. 다음번에 세조파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조파기는 지도소의 트랙타에 부착해서 농촌지도소의 각종 이앙 및 파종용으로서 농민후계자 및 4H회원 교육용으로 이번에 1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에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이 발전기는 현재 2대 정수에서 역시 농촌지도소 야외 농기계 수리시에 용접 또는 전동공구 사용으로서 대농민 봉사에 효과를 거양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서 1대를 추가조정하였습니다.
다음번에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예취기는 현재 21대 정수에서 산림과에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도비 3십6만으로서 조림지에 풀베기 사업용으로 4대를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탈 구적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수가 3대에서 건설과에 각종 건설공사 설계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1대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1대 있습니다만 구형이 되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금번에 1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물품은 보다 더 능률적인 행정추진과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전기는 현재 몇키로 정도되는것입니까?
농가에 있는 전기를 끌어 쓰다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불이 날 우려도 있고, 실제로 전선이 탄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11시23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고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도모 및 학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2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학생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장학금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별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장학생의 선발, 제6조에는 금액, 제7조에는 지급시기 등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지급정지, 제9조는 기금조성하는 방법, 제10조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사회과에서 간단히 추진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저소득 주민지원시책 지침시달이 내무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저희군에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8일날 조례준칙이 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고쳐서 조례제정안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천만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2천만원의 이자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쓰이겠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의결해 주시면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1시27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더깊게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7월 30일 부군수, 내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1시29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휴회키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12명】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김용한
재무과장배근학
산업과장강인수
건설과장홍대순
민방위과장박지수
문화공보실장엄지호
내무과장이철환
사회과장박남기
산림과장정수간
도시과장우상수
지도소장정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