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30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호 : 의석이 정돈되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4분입니다. 진행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다음 바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한대로 먼저 박영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1시01분)

박영화 의원 : 박영화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을 거듭 감사드리며,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예년에 보기드문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모내기도 하지못한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군청과 읍면공무원들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은 가뭄이 몇달동안이나 계속되어 전국의 가뭄피해 상황이 신문에 연일 상세히 보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기예보시에도 가뭄이 장기화될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본의원은 6월말경부터 단계적으로 한해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모내기 적기가 경과한 7월 7일에야 한해대책비를 읍면에 전도하는 등 한해대책이 다소 소홀하여 주민의 불만을 사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해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모내기를 하지못한 면적과 이에대한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뭄극심지역에는 소류지를 신증설하는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으므로, 이에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수해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과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읍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해 제5회와 금년도 10회 임시회에서도 질문 답변을 통하여 추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당시 주무과장의 답변내용이 편입토지의 현실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보상감정가격과의 차이가 크므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인척을 통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불가능시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상협의 거부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승인에 따라 준공기한인 '93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령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길이 2,900m, 폭3.5m규모로 '89년도에 시행한 본사업이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으며, 완공된다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의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시가지 도로로서의 기능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또, 사업주체가 고령군이 아닌 건설부 부산국토 관리청이라 하지만 군민이 보는 시각은 사업주체가 어디든 지역내 사업은 고령군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할 것이 아니냐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경북도내에서 우회도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곳이 고령군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부진사유가 편입토지지 주의 미협조와 시행청이 고령군이 아닌 부산국토관리청이라는 이유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이 되지않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는 행정추진 형태가 어려운일은 실과소별 분담을 해서라도 책임해결하는등의 노력과 방법을 최선을 다했으나 본사업만은 주무부서와 부산국토관리청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겨둔채 수수방관하는 처사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눈에 군행정이 무능력, 무성의로 드러나고 따라서 군정을 감시감독하는 의회마저 무능하다는 평을 듣고 있고 군민에게는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여론은 우시장 매각에 따른 잡음의 여파가 우회도로 사업에 까지 미치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 모두가 군행정에 대한 불신임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난의 소리를 청취한바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원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향후추 진방향과 지역주민 순화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직영 골재장 운영에 관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령군 직영골재 판매사업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규모가 크다고 알고 있으나,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판매량이 작년도에 비해 50%정도로 격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골재판매 가격을 인하조정하는등의 방법으로 판매부진을 타개하는 대책방안을 구상해 보셨는지, 그리고 당초 골재 예상수입의 판매부진으로 군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계획수립된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골재판매에 따른 현금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판매대금 징수에서 불입에 이르기까지 현행운영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박영화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청하신 여러분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냉방장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 뒤에도 지금 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상의를 벗는데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의를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한해대책 및 수해예방대책
(11시10분)

○부군수 정필환 : 부군수 정필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더운날씨에도 군정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우리지역의 개발에 앞장서 오신 박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뭄대책 및 수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은 시기적으로 매우 훌륭하신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신 순서는 일기예보등을 통해 가뭄이 장기화될것으로 전망되었음에도 모내기 적기를 경과하여 한해대책비를 읍면에 전도한 이유, 두번째로 모내기하지못한 면적 및 대책, 세번째로 항구적인 가뭄대책, 네번째로 수해대비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어느 한사람이 어느 한분야에서 단독업무로 추진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3만 5천 군민의 단합된 힘과 슬기를 모아 대처해 재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할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총 이앙대상 면적은 4,970ha로서 이중 수리안전답이 4,627ha로 '93%에 해당되며, 수리불안전답은 불과 7%에 해당되는 342ha입니다.
  이중 대책가능한 면적은 259ha이며, 대책 불가능한 면적은 83ha로 이는 7월20일까지 가뭄이 계속될시 대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책불가능한 83ha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고령읍 지산동, 덕곡면 옥계.백리, 운수면의 팔산.대평.신간, 성산면의 박곡, 다산면의 송곡, 개진의 개포, 우곡면의 사전.대곡.속리 등지로서 거개가 산간오지로서 항구적인 대책이 불가능한지역들입니다. 지난 6월 22일 가뭄을 대비하여 가뭄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추진할 당시 일기예보에 의하면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180Km 해상에서 서서히 북상중에 있어 6월말경에는 남부지방에서부터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든다고 기상청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6월말 경에도 장마가 오지않았으며 다시 7월초에 장마전선이 북상한다고 예보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기상예보에 의하면 계속 비가올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장기화될것으로 판단되어 본군에서는 6월 22일부터 가뭄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굴착, 들샘, 포강등 간이용수원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1단계는 7월 10일까지 비가오지 않을때에는 대책면적의 360ha, 2단계는 7월 20일까지 비가오지 않을때에 대책면적은 532ha, 3단계는 7월 30일까지 비가 오지않을 경우의 대책면적은 703ha로 잡고 그중 93ha를 대책이앙하였습니다.
  본군 가뭄대책 본부를 자체적으로 6월 12일부터 운영하여, 도 및 군부대 장비를 다른 시군보다 먼저 지원받아 하천굴착, 포강등 수원확보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경북도에서 양수기 20마력 7대, 송수호스 7.5Km, 포크레인 1대와 군부대에서 불도져 1대, 포크레인 1대를 지원받아 가뭄극복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비 지원 적기를 경과하여 읍면에 전도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비 지원이란, 농민의 피해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근본목적이 있으므로 각 읍면에서 추진한 실적보고에 따라 가뭄대책에 사용된 장비 임차료, 양수기 유류대, 기타 자재대 일부를 1차 7월6일에 2천7백3십5만원을 지원하였고, 2차에는 7월13일에 3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수립된 2,000년대 농업용수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저수지 개발사업 8개로 그 8개소는 고령,덕곡,운수,성산,다산,우곡,쌍림등지와 양수장 개발사업 3군데와 총 11개지구에 573ha와 금번 도출된 가뭄 우심지구를 종합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가뭄 피해면적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비 추진실적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대비 추진실적입니다. 수해가 발생하였을때 즉각 대처하여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7개소의 전마을에 수방단을 조직 관리해오면서 수방단원 147단에 4,410명에 대한 방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방자재로 PP포대 80,000매와 말목 1,891개, 묶음줄 400타래,비닐 16롤등을 확보하여 수해발생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 창고에 분산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관내 가동중인 민간장비로서 수해발생시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장비 21대를 파악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위험 시설물인 배수장, 배수문, 저수지, 도로, 제방, 농경지 침수지구등 총 234개소를 위험시 설물로 지정 관리해오면서 현장확인 점검을 농지개량조합과 합동으로 4번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수문 5개소, 배수장 1개소는 즉시 보완조치하였으며, 제방축제세굴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 연안개발 사무소에 '92년 7월 3일보수요청하여 연안개발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수해예방 대책으로는 수해위험 시설물 234개소에 대하여는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해시에는 수시점검과 아울러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지정, 순찰을 확행토록 하여 배수기고장, 수문작동불가, 시설물 관리소홀등으로 수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 운영은 재해대책 기간인 10월 15일까지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풍수해 예보에 따라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로 3단계를 구분운영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내기를 하지못한 면적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내기를 하지못한 면적은 논 총면적 5,462ha중 휴반 180ha, 농공단지 편입부지 26ha, 도로 6ha를 제외한 벼 이앙 가능면적은 5,250ha입니다.
  금년도 본군 벼 식부면적은 4,970ha로 1모작 1,350ha, 2모작 3,620ha로 7월 15일까지 이앙을 마무리 하였으며, 미이앙답 280ha는 시설원예 197.8ha, 채소 13.5ha, 과수 0.5ha, 화훼 0.5ha, 기타 67.7ha로 각종 농가소득을 위한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타 67.7ha중 두류,잡곡 44.1ha, 유휴농지 23.6ha는 산간곡간답으로서 벼를 재배하여도 생산량이 인건비에도 못미칠뿐 아니라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작물재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곡간답 농지는 산림과 인접된 지구로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타 작물을 재배토록 추진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로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것이며, 부재지주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을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o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군수 정필환 : 다음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부진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실적, 지역주민 순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개설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사업량은 연장 2,900m, 폭 11m로서 총사업비 5십8억7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청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입니다. 본사업은 '89년 11월 22일자로 착공한후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공사부분과 보상부분으로 구분해보면, 공사부분은 총사업량 2,900m중 1,600m를 시공하고 1,300m가 미시공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55%에 불과합니다.
  보상부분은 총 116필지에 편입면적은 54,885㎡이며, 소유자 125명에 보상비가 3십9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중에 108필지 48,704㎡, 3십3억4천7백만원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금 현재 8필지에 6,181㎡, 소유자 7명에 대한 보상비 5억8천1백만원이 미 보상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보상 추진실적은 93%이며, '92년도 상반기에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18일부터 보상이 해결된 여종고옆 부분부터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이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 관계로 지연되었으며, '92년도분 미보상 8필지 6,181㎡보상비는 5억8천 1백만원이며 소유자는 7명으로서 이미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어 '92년 10월까지는 재결승인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현재 미 시공분 1,300m는 '92년말까지 포장공사를 제외한 토공부분의 도로축조 공사를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포장공사는 '93년 준공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93년 말까지는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모두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순화대책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했다는 점을 사과드리며, 이후 추진과정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대화 및 반상회시 반회보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본사업 추진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것을 약속하면서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의장 최상호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장이 부군수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에 교통난때문에, 교통이 바로 고령의 지옥이라고, 이래서 고령읍 민뿐만 아니고 고령을 통과하는 주위에 있는 군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고령은 전원도시,낙원도시로 만드는데 우회도로를 기일내에 추진하는 이 길만이 전원도시, 낙원의 도시로 만드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더 노력을 해서 공기내 우회도로가 꼭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정필환 : 명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의장님!
○의장 최상호 : 예
○부의장 김말수 : 부군수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해대책과 수해대책 그리고 고령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설치한 부락마다 소류지가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증설을 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정필환 : 우리 관내에 소류지가 470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가뭄때에도 470개소를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반정도는 제가 현지를 다녔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소류지 때문에 또 못 규모도 적고 저수량도 적고 해서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시 현지를 담당부서에서 전부 조사를 다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대책은 앞으로 준설을 해야될곳, 확장을 해야될곳을 가려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잘알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직영 골재장 운영
(11시29분)

○건설과장 홍대순 :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박영화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골재판매부진에 대한 대책, 판매부진이 군세수 및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골재판매대금 운영방법 및 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등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골재판매 부진에 대한 대책과 판매부진이 군세수 및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7월 28일 현재 골재판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직영 골재장이 저희들 6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량은 3,372,800㎥인데 7월 28일 현재 판매량은 690,000㎥로서 군수익금은 7억2천1백 만원이였습니다. 작년도 동기에는 8억5천만원에 비하여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작년도에는 연례없는 건설분야에 호경기로 인해서 '83년도 군직영 골재판매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일로서 17억6백만원의 군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판매량 1,350,000㎥에 따른 13억 7천4백만원의 군수익은 무난할것으로 전망되고 작년도를 제외한 '90년도와 비교하면 현재 38%의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골재판매 부진에 대한 대책과 판매부진이 군세수 및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골재판매 현황과 같이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에 계상된 군세수 및 사업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부진에 따른 군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으로서 앞으로 판매가격을 인하 조정할 계획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검토결과 인근군이 달성군 골재판매 가격과 비교하면 달성군은 5개골재장이고 고령군은 6개골재장으로서 15톤 담프트럭 기준, 모래 대당 가격이 4만1천원, 자갈 대당 가격은 5만원으로서 동일합니다.
  또한 대당 판매가격은 원석대와 장비임차료 즉 채취수수료 상승율을 감안하여 '91년도 대비 10.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대당 판매가격을 4만1천원에서 1천원 인하할시에 4만원으로 조정할시 원석대 즉 도에 불입하는 도세가 ㎥당 1천2백1십원으로서 경상북도에서 연초에 금년도 적용지침에 의거 조정된 경상북도내 공통된 가격으로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비임차료 즉 업자채취 수수료도 골재판매 지구별 연중 ㎥당 단가계약이 체결된 사항이므로 이것또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굳이 조정을 한다고 볼때 군 순수익, 즉 이윤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연말까지 660,000㎥의 판매예상 물량을 대당 1천원 인하시 군수익은 6천2백만원이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금이 감소된 6천2백만원만큼이라도 보충할려면 연말까지 15톤차량 담프기준 7만대가 더 판매 되어야 함으로, 금년도 판매추세로 봐서 모래단가 인하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7만대를 판매할려면 현재 12월말까지해서 월 20일 기준으로 했을때, 1일 1개현장에서 100대정도 판매를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갈 15톤 담프트럭 기준 대당 판매가격은 5만원으로 판매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이유는 일반석산 개발이 많아서 채석장 가격이 대당 4만7천원 정도로서 매우 저렴한 가격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직영 골재장 자갈 판매실적은 408대에 1,741㎥로서 군수익금은 2백만원에 불과하며, 골재 판매 전체수익금의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무계 1지구 골재장에는 작년도에 판매량 6,000㎥와 금년도 생산량 4,000㎥, 총 10,000㎥정도로서 15톤 담프트럭 기준 986대분의 자갈이 대량으로 하천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에 지장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 채석가격 이하인 4만원에서 4만5천원선으로 낮추면 금년도에 전량 판매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8월 중순경부터 인하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량 판매시 군 수익금은 1천3백만원이 증가될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부진에 따른 대책으로 골재의 원활한 공급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골재장과 인접하여 골재를 적치해 두었다가 우수기 낙동강 수위상승시 판매함으로해서 골재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강우량이 142mm로서 낙동강 수위 상승시에 무계1.2, 삼대, 인안지구 4개 골재장에서 3일간의 골재를 판매한 량은 무려2,333대에 26,853㎥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판매금액은 1억2백만원에 군 수익금은 2천8백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우수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변두리에 야적하였다가 홍수시에 계속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골재판매하여 골재수익금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판매대금 운영방법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골재장에서 골재를 판매한 현금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92년도 7월 1일 이전까지만해도 골재장에서 매일 골재를 판매한 대금은 현장감시초소내의 책상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매일 오후 6시 이후에 청원경찰 또는 일반공무원이 골재대금을 군 농협까지 가지고가서 가입금 시켰다가 익일 오전중에 군금고에 불입해 왔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보니 항상 현장에는 골재판매대금 관리에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다른 개선방안으로서 군금고가 계약된 군농협과 여러차례의 협조로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골재판매 대금 불입체계를 바꾸었습니다. 6개골재장중 평리지구는 다산농협에서, 나머지 송곡, 무계1.2, 삼대, 인안지구는 성산농협에서 농협직원이 매일 오후 4시경에 골재장별 순회하여 판매금을 회수합니다. 회수금액은 1일 약 3천만원정도 됩니다. 회수한 금액을 당일 군농협 골재판매대금 구좌에 송금하면 건설과 관리계에서는 오전중 군금고에 불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단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판매한 대금은 전체합해도 2백만원에 불과함므로 익일 건설과에서 판매일지 회수시 잔금을 회수하여 당일 오전에 군금고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현장에서의 골재대금 관리에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고 6대 구입하여 각 현장 초소내 비치하여 현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장 과다로 해서 청원경찰의 본연의 업무인 하천 감시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총 6명이 6개 골재장에 1개월씩 순환근무하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인 하천감시가 전무한 실정으로서 청원경찰 인력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원경찰 봉급이 일반직과 비교하면 너무 적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별 봉급체계가 상이하나 청원경찰은 직급이 없으므로, 청원경찰 12호봉 봉급과 일반직 공무원 8급 10호봉 봉급은 3십8만9천원으로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일아침 5시경 출근하여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근무가 너무 과중함에도 특수직 근무수당, 안그러면 위험수당, 기술수당에 준하는 특별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청원경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골재채취 사업은 물론 일반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분석과 연구로서 모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40분)

○의장 최상호 :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 : 덕곡에 이승천 의원입니다.
  원석대, 경북도에서 연초에 금년도 적용지침이 통보되어서 골재대를 인하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모래는 인하가 안되고 자갈은 인하가 됩니까?
○건설과장 홍대순 : 안그렇습니다. 원석대에 대해서는 1천2백1십원 이것은 경상북도 고시가격이고 도에 불입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의해서는 안되고, 모래도 안되는데 자갈에 대해서는 우리 수익금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승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천재식 의원 : 천재식 의원입니다.
  모래를 야적하는데 있어서 법적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대순 : 하천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거리는 없습니다.
  단 경상북도지사 지시사항으로서 8Km내에는 야적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야적을 하지못한다고 되어있는 내용은 골재를 선별하는 업자가 8Km내에 야적을 했을경우에 그 골재장에서 부당하게 반출하는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야적을 하지말라는 사항이지, 골재 선별업자가 아닌 제3자가 했을때는 법적제재가 없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예. 부의장입니다.
  골재운반에 대해서 군에서 직영판매할때 반드시 환경관계상 또는 주위에 참외를 심어도, 모래가 안날릴 수 있는 반드시 덮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참외를 씻고 나면은 모래차로 인해서, 위에 포장을 안해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런 여론이 많은데, 군직영에 판매할때 반드시 포장해서 차가 운반하도록 그런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장에서 원래 골재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골재차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올적에는 진입로 폭이 얼마안되어 가지고 대량으로 들어올때에는 사실상에 현장에서 덮개를 씌워서 반출을 시켜야 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차가 밀리다보면 입구에 나가서 덮개를 씌워서 가겠다 이렇게 했을때는 뒤에서 밀려가지고 나가다보니, 덮개를 안씌우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안그런것 같으면 경찰관이 골재차가 덮개를 씌우지 않을때는 교통법 위반이라고 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골재장에서 덮개를 씌워나가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천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천재식 의원 : 천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회 임시회와 10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촉구한바 있는 고령상수도 취수원 이전건과 다산주물공단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사항 그리고 읍면보건직 공무원 복무감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민에게 맑은 물을 확대공급하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령읍 장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령상수도 취수원을 3개년에 걸쳐 운수면 화암리 지내 대가천으로 확장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는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고령상수도 취수원이 이전되면 수원지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것이라는 것을 염려한 성주군민들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정에서 지역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취수원 이전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되었다고 예상하고, 도시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불승인이 되었다고 가정할때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승인되었거나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성주군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1억원에 가까운 설계용역비만 낭비하게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 이에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지난 5월 26일 제10회 임시회의시 다산주물공단과 축산물 공판장 주변지역개발에 대해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던바, 산업과장께서 본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 및 산림보전 지역으로 근린생활 시설등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지역개발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지금까지도 검토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할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산면은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지역보다 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도 제외될것이라고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였는데 개발제한 구역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될시 정부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주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직공무원과 보건지소 소속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읍면소속 보건직공무원에 대하여 복무감독은 읍면장이 하고, 보건지소소속 보건직 공무원은 보건지소장에게 있다고 알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거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소속 공무원이 보건지소에서 통합근무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 현재 이 보건직 공무원들의 태만한 근무자세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출근시간 지각, 출장을 빙자한 무단이석, 진료 또는 건강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한 오만불손하고 불친절한 자세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직접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기회가 잦은 이들 공무원이 타 공무원에 비하여 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더 나태하고 불친절하다는것은 공무원의 전체위상을 흐리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것이며, 군정에 대한 불신의 온상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런점을 파악하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래 답습적이고 구태의연한 근무형태를 쇄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령상수도 취수원 이전
(11시50분)

○도시과장 우상수 : 도시과장 우상수입니다.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상수도 취수원 이전확장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천재식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맞추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상수도는 1968년도에 1일 최대 급수량 1,500톤으로 시설되었습니다.
  그후 13년이 지난 1991년, 1일 최대 소요량은 2,100톤으로 급수인구는 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 시설로는 시설용량이 부족하며, 고령 도시확장 및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고령상수도를 확장하여 그 수요에 충족코자 이전 확장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취수원 이전확장 예정지로서는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앞 지방하천 회천에 예정지로 하여 시설용량 1일 최대급수량 6,500톤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상수도 확장사업 인가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중입니다. 취수원 인근 수리권 4개소 보와 양수장 2개소 동의서는 징구하였으며, 취수장 및 정수지 소요부지 12필지 6,920㎡ 및 배수지 소요부지 10필지 5,286㎡기공 승락을 지금 징구하고 있는중입니다.
  현재 징구실적으로는 5필지 1,328㎡로서 현재 10% 징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인용 허가신청을 '92년도 4월 건설과를 통해서 도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에 따른 성주군민 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10월 25일 성주군민 취수원 이전반대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 지시가, 회시내용이 양군에서 협의처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후 수차에 걸쳐 성주군 의회의원님들과 수륜면민 대표께서 고령군청과 고령군의회로 방문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으로서는 공장유치가 불가하고 토지가격이 하락되고 기타 농약살포등 제한규정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대안으로서는 성주군 경계에서 10Km 하류에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성주군과 협의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수도 취수장 이전확장 사업인가 신청준비를 완료하여 경상북도 설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권동의서 그리고 편입부지 기공승락서, 유수인용허가 그리고 성주군민과 협의사항이 끝나는대로 군의회에 보고하여 필요시 공청회도 개최하여 집단민원이나 지역간의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승인이 나는대로 도비 3억7천8백만원, 군비 7억5천6백만원, 기채가 2십6억4천4백만원으로 3십7억7천8백만원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용량 6,500톤에 취수시설 1기, 정수시설 1기, 배수시설 1기 그리고 통배수관 39.2Km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민의 반발로 취수원 이전불능때 설계용역비만 낭비하게 될 경우 책임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상수도 확장사업은 성주군민의 반대로 운수면 화암리 이전확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선의 대책으로서 취수지 변경이나 또는 기존 고령상수도 확장사업을 기필코 하여야할 그런 단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기본 용역설계를 변경없이 골격에 맞추어 전문가에게 보완하여 최선을 다하여 상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상수도 취수장 이전사업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을 정밀검토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56분)

○의장 최상호 :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의원 : 천재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1억원이 든 용역비, 만약에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있을시에는 차선책으로서 운수면에다가 이전을 하겠다하는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역비가 지출되었는 설계하고 맞추어서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우상수 : 현재 우리가, 설계용역비가 9천8백5십만원중에 집행액이 7천8백8십만원들고, 지금 유보한것이 1천9백7십만원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당초에 설계내역대로 집행을 완료를 다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납품은 받았지만 설계심사가 끝나야 이것이 완료되는 것인데 운수 화암에 기본설계를 주축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수원지와 장소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지 화암과 저위에 수원지하고 조금도 현장이 차이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우상수 : 지금은 수원지 일부변경되는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루지않고 설계용역 회사에다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천재식 의원 : 변경을 하면은 설계변경에 대한 자금은 추가로 더 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상수 : 지금 현재로서는 남은 설계용역비가 아직 2천만원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천재식 의원 : 잘 검토를 해서 백년대계의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상수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의원 : 박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취수원 이전에 따른 이전반대 건의들을 도지사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성주군민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 이렇게 지사님께서 하명사항이 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물론 소관부서에서 무척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소관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된 사항은 우리 지역에 수리권 동의서라든지 편입부지, 기공승락서라든지 유수인용허가 이 관계는 우리지역에서, 소관부서에서 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주군민과 협의해라" 이렇게 지사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성주군민하고 한번 마주친일이 있느냐, 안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실천에 옮긴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상수 : 성주군 건설과장, 그리고 지역계획계장.. 성주군에는 지역 계획계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도에 상하수도 계장, 그리고 담당계하고 '91년 11월 1일자로 성주군에서 우리 상수도 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도에서 국장님도 나오셔서 절충은 1차는 했습니다. 1차는 하고 또 성주군 대표되는 분들한테도 도면상 피해가 없다는것도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각종 지역간 이해관계도 따르고 현재 집단민원들이 우리 관내도 많고 이래서 소강상태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영화 의원 : 예. 좋습니다. 취수원에서 배관, 올라가는 배관이 몇mm로 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도시과장 우상수 : 당초에는 500mm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화 의원 :500mm관으로 취수원에서 물이 올라갈때 금년도에 한해가 막심했습니다. 이것은 꼭 소관부서만 생각하시는것이 아니라 군민전체가 잘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화암리 천주변에 금년도 한해가 극심한데, 과연 물이 우리 군민이 필요한대로 사용이 될런지, 그 물량... 그 수량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상수 :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 송수관로는 300mm이고, 배수본관은 450mm이고, 배수지관은 200mm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화 의원 : 송수관이 300mm...300mm로서 계속 물을 뽑아서 올라갈 위치, 수원이 풍부하느냐, 풍부하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해보았습니까?
○도시과장 우상수 : 그 관계때문에 현 취수장 예정지를 이번 한해때 몇번 들렀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것은 우리가 보완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상 취수원 그자리에 암반이 박히고 물은 굴착을 해보아도 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 취수원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성주에서 댐하는데 현장에 수자원공사에서, 현장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주군에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와 그다음에 하천보호수,세가지...댐이 '94년도 완공되면 내려오는데 생활용수로서는 1일 8,000톤을 방류시키고, 하천유기수로는 50,000톤을 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농업용수로 하는데, 농업용수는 사실상 우리구역이 하나도 없고 성주구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밑으로 밟아 보았는데 사실상은 이번 가뭄때문에, 과연 그물이 '94년에 완공이 되도록 그 물이 여기에까지미칠수 있는가, 안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농업용수도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도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설계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장이 없도록 전문가를....
박영화 의원 : 예. 방금 천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고령상수도 취수원은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못되었느냐, 성주군민이 반대한다고 취수원이 이전이 되어서 소관부서 계획이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있는 취수원에서 확장을 해서 한다는 이런 안이 있죠.
○도시과장 우상수 : 지금 그런 안은 없습니다.
박영화 의원 : 없습니까?
○도시과장 우상수 : 예.
박영화 의원 : 있지 싶은데요.
○도시과장 우상수 : 지금 그런 안은 없고 현재 취수원을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들여서 취수원이.. 앞으로 계획은....
박영화 의원 : 성주군민의 반발로 취수원 이전 불가능때 설계용역비만 낭비하게될 경우 책임과 대책 이렇게 해놓고 그밑에 고령상수도 확장사업은 성주군민의 반대로 운수 화암리에 이전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선대책으로 고령상수도 확장사업은 기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계획이....
○도시과장 우상수 :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전문가를 들여서 안을...
박영화 의원 : 화암리에 한다면은 끝까지 화암리에 해야되고, 그 용량도 잘 관찰이 되어야 되고, 성주군민이 반대했을때에는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우왕좌왕한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단계에..
○도시과장 우상수 :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최상호 :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일단 계획된일로서 우왕좌왕 한다면은 고령 행정력의 미약함을 스스로 나타내는 결과가 되고 앞으로 성주일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일을 추진안할때에는 앞으로 고령에서 아무일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일이 지난번 특히 정부의 한잘못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오늘날 군에까지 미치는데,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법적절차를 다 취해놓고 우리공사를 방해했을때 그때 법적으로 대처해야되지, 절대 앞으로 성주하고 타협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일단 계획을 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다산주물공단 주변개발
(12시07분)

○산업과장 강인수 : 산업과장 강인수입니다.
  천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공판장 주변지역개발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 주물공단 및 축산물공판장을 연계한 주변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경관이 좋고 운치있는 낙동강변에 우리 축산물 공판장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고기를 재료로한 식당을, 위락시설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해본것은 낙동강변에서 임야, 서원있는 지역하고 그 지역을 1후보지로 보고 그다음에 축산물 공판장 도로 좌우를 2후보지로 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모시고 현지 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9필지에 소유자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0평을 계획을 해서 식당 20동정도를 건립할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5억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래서 기간은 금년부터 축산물 공판장이 내년 6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로 조성기한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후보지에 보면은 지목이 전답,대지,임야,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편입되는 임야가 송곡리 961번지에 김해 김씨 종중임야가 약 1,000평정도 편입될 정도로 되어 있고 그이외에는 주로 전답,대지로 10필지 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지금 지적이라든지 지목 전부다 빼놓고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공단 및 축산물 공판장의 생산품 운송과 대구에나 외지인들이 우리 위락시설을 찾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산면에서 들어오는 소위 말하면 강변도로, 산업도로, 경비도로를 언젠가는 폭 10m, 5Km정도를 연차적으로 확장 포장을 함으로서 그 위락단지가 잘 운영이 될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개사업이 다 완료된다면은 다산면은 물론이고 본군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산림보전 및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 계획부터 바꾸는 작업부터 착수를 해서 점차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추진방안은 제1안은 군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계획과 제2안은 현지 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는 집이 몇집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2가지안을 놓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지않았을 때 혜택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역에 빠질수도 있고 진흥지역으로 주민이 희망하면은 지정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군에, 지역의 주민의 편의를 생각할때는 오히려 빠지는것 보다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집중 투자하고자하는 42조원의 혜택을 보는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현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의원 : 천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방면으로 수고가 많은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 이중으로 결국 묶인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될경우 물론 정부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진흥지역하고 그린벨트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커다란 혜택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저희들 군내에서도 가장 좋다는 들이 다산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생산하는 직판장 하나도 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지금 법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진흥지역 위에 그린벨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흥지역에 가입 할지라도 저는 커다란 혜택은 오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법이 우위 법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보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아니고 진흥지역으로만 지정이 되었다면은 직판장이고 농민이 필요한 시설은 다할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현재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 동안에는 진흥지역에 지정이 안된다고 해서 혜택을 보는것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추곡수매물량 할당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것 정도는 혜택을 볼수 있기때문에 오히려 그린벨트하고 진흥지역에 이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것이 그린벨트가 안풀리는한 더낮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고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재식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산업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읍면보건직 공무원 복무감독
(12시12분)

○보건소장 하영수 : 보건소장 하영수입니다.
  천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보건직 공무원의 근무태만 및 불친절로 인한 민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보건직 공무원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직 공무원은 읍면소속 16명과 보건소 소속 14명, 7개지소에 2명씩입니다.
  모두 30명인데 고령읍 보건요원 2명을 제외한 28명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자로 일반공중보건의사 7명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근무계약하고 아울러 보건지소장으로 임명, 각 지소근무 보건직 공무원을 지도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보건직 공무원의 근무태만 및 불친절로 인한 민원대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수시 지도감독하여 왔으나 일부공무원의 근무태만과 불친절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0일 보건직 공무원을 소집하여 정신교육과 아울러 보건의료 욕구는 국민의 권리이며, 보건봉사는 공무원의 사명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정도로서 그칠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도록 별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무태만등으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보건직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점검과 친절교육을 더욱더 강화하여 주민들의 보건욕구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며,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의원 : 천재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폭염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읍면에 보건소를 1년에 몇번정도 순시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한달에 한번씩 계속 순회를 다했습니다.
천재식 의원: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합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급한일이 없을때 봐서 하루에 1개면 내지 2개면씩 순시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의원 : 예고를 하고 가십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예고 안합니다.
천재식 의원 : 그런데 주로 가시면은 어떠한 것을 감독하고 오십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저희들이 하는일이 우리의 친절봉사하는것이 공무원의 사명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정신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의원 : 말씀은 좋은데 소장님께서 가시면은 사용하고 있는 기구등도 점검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그런 전문적인 기구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해 보았습니다.
천재식 의원 : 원래 그것이 하게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할수는 있습니다.
천재식 의원 : 그러면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기구보다는 근무정신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했습니다.
천재식 의원 : 물론 그 정신자세도 중요하지만 기구에 의해서 상당한 전염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도 보건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소독이 덜 되었다든지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보건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하영수 : 기구소독에 대해서는 기본사항이니까 소독이 당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불미한 사례가 있다면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 의원 : 불미스러운 일이 오기전에 소장님께서는 그 방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원치 의원 :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덕곡지소의 보건요원이 환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를 보지않고 안에서 화투를 치고 이런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군에서는 연락이 되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보건요원은 어떻게 과감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서 해라 해라 이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법조치토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백원치 의원 : 조치를 어떤방법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그자리에 둘것입니까? 이동을 덕곡에 있는 사람을 개진이나 우곡에 보낸다든지 이런조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이동한다는것은 한사람 때문에 다른 보건요원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징계조치로서 하도록 하고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순회해서 이동조치 강구토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소장님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말수입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소장은 근무시간이 공무원의 시간과 동일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은 산간벽지에서 작대기를 짚고 보건지소를 찾으면 의사가 없어서 감기약을 하나 못지어준다, 또 아니면 언제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은 12시나 10시나 11시쯤에 오지않겠느냐, 오늘은 어디가서 못오니 내일 오십시요. 산간벽지에서 감기약 한번 지어먹으러 와서 이틀이나 사흘이나 기다리는 일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이 6월 1일자로 정식 공무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한 사실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6월 1일 이후로는 제가 부탁드려서 그런일이 없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승천 의원 : 덕곡의 이승천 의원입니다.
  읍면지소의 운영비 문제인데 제가 지소에 보니까 도색이 아주 형편이 없어서 겨울의 그을음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데, 그런 도색이라든지 겨울에 유류대라든지 읍면지소 운영비가 약 팔아서 600원씩 받고 이런데 거기에서 얼마 남는돈가지고 운영하라 그러는데 실제하고 좀 너무 차이가 나는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보건지소가 약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소당 월 2십만원씩 운영비를 별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것은 다음 추경때 반영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보겠습니다.
이승천 의원 : 도색같은것은 다른데 보다는 보건지소가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관청으로서 보기가 민망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요.
○보건소장 하영수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백덕문 의원 : 백덕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의 기대가 큰 개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원래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생산화하여 농촌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에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쌍림농공단지의 경우를 보면 당초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공해문제만 하더라도 조성당시에는 절대로 공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빌공자 공약이 되어 한밤중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하여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안림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실이 수차에 걸쳐 신문에까지 보도된바가 있으므로, 개진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성초기부터 면밀히 계획을 세우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것이라고 본 의원은 늘 강조해왔습니다.
  개진면민은 말할것도 없고 군민전체가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진농공단지 조성 사업추진에 대하여 본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여겨왔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개진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지, 둘째, 입주업체의 업종별 현황, 셋째, 사업추진 상황 및 공기내 완공계획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넷째, 입주업체 종업원을 위한 주거지 확보대책, 다섯째, 공단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공단준공후 원활한 제품수송을 위한 대책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백덕문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o 개진농공단지 조성
(12시29분)

○산업과장 강인수 : 백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의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으로 본 개진농공단지 조성으로 현지 농민의 상당수 취업이 예상되며, 농외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감면기간이 경과하면 세수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자립도 향상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입주업체의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개 입주업체중 섬유업종이 19개업체이며, 기타 9개업체는 폴리에틸렌필름, 기계,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상황 및 공기내 완공계획과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공사는 '91년 9월 25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관급자재 및 전주이설지연, 주민의 배수장 설치요구와 편입부지 해결이 늦어져서 공기내 준공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나, 입주업체 건축은 가능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후 입주업체 종업원을 위한 주거지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단지에 들어오는 대다수의 공장이 공장내 자체기숙사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인력은 자체차량을 이용 대구시내에서 통근이 가능하며, 주거지확보는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장이 조성되고 난후 필요하다면은 쌍림과 마찬가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진입로에 대해서는 우선 직동─반운간 기존도로를 보수 활용토록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현재 1억5천만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 돈은 경북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도로확장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 의원 : 예. 답변내용에 본의원이 알고자하는 내용이 불충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연도별 세수목표, 우리고령군민 지역계획 그리고 두번째 업체별 생산규모, 생산제품명, 업주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업체에 대하여 설명회나 설명서를 홍보한 사실이 계시는지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공장부지내에 종업원 숙소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아직까지 진입로 도로가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이 준공후 도로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제일 첫번에 보충질문하신 공단업체 세수관계하고 지역주민 지역관계는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공단진입로 관계는 현재 교차로하고 직동에서 신안동에 들어가는 교량을 새로 가설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서 토목직이 우선 공단에 건축에 필요한 자재운반이라든지 또 당분간 공단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우선 그곳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장차 양전으로해서 반운으로 내려가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도로가 완성될때까지는 직동과 신안동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 1억5천만원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길을, 선형을 바로한다든지 확장 또는 고쳐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덕문 의원 : 공단분양 부지내 종업원 숙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현재 자기네들이 공장내 자체 기숙사를 다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마다. 그래서 기숙사가 없고 종업원수가 늘어나서 종업원들이 근로자 숙소가 없을때에는 쌍림공단과 마찬가지로 부근에 근로자 임대 주택을 건립하는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덕문 의원 : 두번째 질문에서 업체별 생산계획이나 규모, 생산제품명 업주명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것은 지금 업체별로 대표자명은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되겠습니다만 생산물량이라든지 그런것은 공장건축하는 분들이 공장주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덕문 의원 : 원래 분양할때 생산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은 군에 들어오지를 않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덕문 의원 : 의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원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7분)

백원치 의원 : 백원치 의원입니다.
  점심 드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추진중이며, 지역문제화 되고 있는 당면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곡면 대곡리에 양돈농가를 집단화하여 전업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양돈협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 사상의 팽배와 주민의 욕구분출로 인하여 우곡면 농민회를 비롯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집단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주민의 극렬한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공사를 착공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며, 6월 3일과 7월 20일에 집단행동이 발생하였고, 특히 7월 20일에는 70명이나 되는 대곡 1.2리 주민들이 군청앞 도로상에서 밤을 세운후 도청에까지 몰려가 시위를 한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20명의 입주대상 업자를 비롯한 군과 축협, 주민간에 알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산업과장께서는 우곡면 대곡리에 양돈협업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게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현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나 본군은 지리적으로 볼때 대도시의 위성도시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대가야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수자원이 풍부하여 개발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므로 집단화되어 있거나 꼭 보전해야할 농지이외에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여론을 감안하여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업진흥 지정대상에서 과감히 제외시켜 나가는것이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군의 기본방침은 어떠한지, 그리고 주민의사와 요구사항 청취결과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과장께서는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고령시장 사용료 징수에 따른 시장이용자인 농민의 불만의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들면 마늘 1접에 500원을 받고 팔게되는데 시장사용료를 100원을 징수해가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사용료 징수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운리 골프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에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이 발표되자 농약과 오.폐수 방류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덕곡면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너나할것없이 결사적으로 골프장 설치를 반대해오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두차례나 집단행동을 하는등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활의욕마저 저하된체 골프장 설치저지에만 전념하고 있는 실정임을 본 의원은 주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민심수습을 해야할 내무과장께서는 덕곡 면민의 격앙된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고 순화해 나갈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답변을 받기전에 긴급 동의가 박의원으로부터 들어왔는데 5분정도 정회를 하자하는데, 20분만 하면은 오늘 안건이 다 처리가 될것같습니다. 의원님들 5분동안 쉬는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강행하는것이 좋겠습니까?
박영화 의원 : 5분간 쉬도록 요청합니다.
○의장 최상호 :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 5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2시42분 정회)

o 우곡 양돈단지조성 사업추진
(12시50분 속개)
○의장 최상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겠습니다.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곡 양돈단지조성사업 추진 경위 및 집단민원발생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배경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산구조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전업양축농가를 육성해서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정부시책사업으로 시달되었으며, 본군이 조사결과 적지로 판정되어 '91년도부터 부지매입등 사업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본군이 적지로 판정된것은 다산면 송곡리에 축산물 공판장을 '93년도까지 건립해서 하루에 돼지 700두소 100두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축산을 많이 할경우에 축산물 공판장까지 운반이라든지 농민의 편의가 용이하기 때문에 적지로 판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업계획 및 환경보호대책 등은 별첨 자료와 같으며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일정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91년 1월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그해 3월 20일 대상지 추천을 하였고, 4월17일 본 도와 영대, 대구대 교수 합동 조사반의 현지답사후 적지로 판단하고, 6월 19일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91년 10월 11일 대학교수 초청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며, 농지전용 및 보전임지전용 등 법적제한 사항도 년말까지 해제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4월 2일 입찰을 통한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다각적인 대주민 설득작업을 실시한후 지난 6월 3일 1차 공사착공을 위한 장비를 투입하였으나 주민들의 집단반대 농성과 도로점거 위협으로 철수한바 있으며, 다시 대주민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7월 20일 재차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도하였습니다만 역시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단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매입 과정은 부지 면적 36,580평중 52%에 해당하는 19,148평을 대곡주민이 본 사업에 동의하여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주민 홍보와 33가구에 대한 동의서도 징구한바 있으며, 7월 현재까지 설명회 및 협의회, 마을총회, 주민개별접촉 등 총 50여회에 걸쳐 대주민 설득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선진지 견학 제의에도 계속 거부하였고, 착공을 미루면서 계속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화과정에서도 군에서는 주민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공해여부를 확인할것과 마을숙원사업 해결, 마을앞 도로 군도지정 확포장기타 요구사항 적극수렴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군의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불신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집단행동 등 불법적인 반대투쟁을 일관함으로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앞으로 계속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주민 설득작업과 병행하여 법적대응 및 공권력투입 등 가능한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본 사업을 적극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미비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의원 : 박영화 의원입니다. 대곡주민이 33가구입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여기 33가구는 대곡 1리에는 57가구이고 대곡2리는 37가구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현재 양돈단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이 대곡2리입니다. 거기가 500m가 떨어져 있기때문에, 이지역에는 500m 떨어져 있기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해서 주민동의서를 37호중에서 33호를 받았고...
박영화 의원 : 예. 좋습니다. 33가구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보고 하도록 요청합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o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시장사용료 징수
(12시56분)

○산업과장 강인수 : 다음은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내용은 의원 간담회때 잠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군의 방침을 말씀 드리면, 먼저 '91년 농림수산부 농업진흥지역 지정요령에 의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농지의 집단화 기준은 평야지에는 10ha이상, 중간지는 7ha, 산간지는 3ha이상으로 제반 농업여건이 지정기준에 의거 농업진흥공사에서 전담해서 조사한바 있으며, 여기에 의해서 읍면에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군에 보고를 받아군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외대상 지구는 의원님께서 가장 주민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지구는 개발계획이나 폐수유입, 그린벨트, 장래투자지역으로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군수가 판단하여 주민의 반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농업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지역, 예를들면 상습침수지역, 기타 사유가 명확한 지역은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도에 제외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이 접수된것만도 덕곡면 후암리 외 10여개 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각종 영농지원을 받아 경쟁력 있는 농업을 경영하게 되어 소유농민의 소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주민요구사항 청취결과 및 반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지정 및 제외되어야할 지구는 절차에 따라 군 발전 심의회를 거쳐 도에 보고해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목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구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지원 즉 농업기반조성이라든지추곡수매, 기계화사업, 영농자금지원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지구에서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동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것이 좋다고생각합니다.
  이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드릴 말씀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되어도 각종 농어민 소득증대와 생활편의시설, 결국은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농업용시설, 양어장,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할 수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부군수님과 제가 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발생사항은 여기에 삽입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현재 그때 농지로 되어있는 농지를 꼭 그지역 주민이,우리는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절대농지그대로 주민요구사항대로 하여도 좋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농지로 되어있는 농지가 꼭 주민이 진흥지역에 들기 싫다고 했을경우에는 현재 절대농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군은 5개소가 있으나, 성산, 백산, 가륜등 3개소는 이미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2개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1개는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개소는 1982년 10월 11일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거 주식회사 고령종합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가 양성경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산시장은 매월 5일, 10일에 열리는 5일 재래식 시장으로 총면적 4,020㎡, 점포 16동 1,666㎡이며, 1948년 7월 20일 개설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리는 다산면장에 위임되어 있고 사용료는 매년 입찰방식으로 사용료 징수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점포는 800원, 노점은 200원을 징수하며, 1991년도에는 1십7만2천원이며, 금년도에는 3십1만5천원의 시장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돈은 시장보수 및 유지관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해 주식회사 고령종합시장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고령시장은 총면적7,322㎡점포 232개 3,567㎡이며, 1919년 7월 15일 개설되어 4일, 9일 5일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2년 10월 11일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거 새로이 현대 시장의 모습으로 건축되어 점포는 종전의 점포임대인에게 매매하여 개인관리하의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2천원의 관리비를 내고 노점상은 사용료징수 대행자를 지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은 점포는 2,000원, 노점상은 시장부지의 경우에는 300원, 도로일 경우에는 200원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돈은 시장의 운영 및 개보수에 사용하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 의원 : 백덕문 의원입니다.
  현재는 모든 농지가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조정되는 내용을 보면은 진흥지역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타 외지역이 남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에 빠진 농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농민의 혜택이나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농지로서 진흥지역과 보호지역으로 바뀌는 이외에는 빠지는 농지가 현재 없습니다.
  진흥지역이 아니면 비진흥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백덕문 의원 : 기타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봤는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기타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백덕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성주 백운리 골프장 건설계획에 따른 민심순화대책
(13시06분)

○내무과장 이철환 : 내무과장 이철환입니다.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 백운리 골프장 건설계획에 따른 민심순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리 골프장 건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가야산 기슭인 성주 수륜면 백운2리 산365번지 일원에 47만평 규모의 골프장 27홀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야개발 주식회사 대표는 이상영씨입니다.
  '90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가자 덕곡면 반성리 최원길 외 덕곡주민 594명은 골프장 설치시 예상되는 공사도중 산사태와,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등을 이유로 전주민이 일치 단결하여 골프장 설치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에 진정을 했고, 7월 28일 10시에는 주민 4백여명이 성주군청에 집단으로 방문 항의농성을 하는등 덕곡주민들은 골프장 설치반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의농성 등 주민의 뜻을 관철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심수습 대책으로서는 첫째, 백운리 골프장 설치계획을 완전히 취소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성주군에서 골프장 설치계획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도 역점사업으로서 현상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현실정으로서는 안되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첫번째도 안되고 두번째도 안되면 세번째는 골프장 건립이 불가피한 경우에 완벽한 설계와 시공에 의한 주민피해 최소화와 피해발생시 완전보상등의 조건으로, 주민과 시공자간의 절충방안 강구를 위한 주민 의사를 청취수렴할 수 있도록 가야개발 측에 촉구하는 한편, 덕곡주민들에게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지 말고 가야개발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피해가 없도록 협의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업자와 주민간의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한편, 극한적인 행동을 서로 자제하도록 군과면에서 홍보대책반을 편성하여 설득해 나가도록 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군이 다른 성주군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군의 상수도 수원지 이전문제와도 간접적인 관계가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상수도사업 보고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만 이 골프장 설치는 성주군의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골프장의 수역은 고령군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당사자간의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원지는 성주군 구역이 수원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경우에는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주군과의 관계는 서로간의 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는 시종 합일점을 찾아서 처리를 해야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와 주민간의 대화의 통로를 개설해서 서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고, 특히 이 문제는... 물론 여러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군과 면은 물론이고 여러의원님도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는 서로간의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같이 저희들도 면과 군이 합동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설치계획에 따르는 민심동향과 순화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의원 : 과장님께서는 성주 백운리 골프장은 경상북도 역점시책사업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고령군 덕곡주민이 2회나 걸쳐 주민반대 농성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백운리 골프장이 경상북도 역점시책 사업인데 꼭 해야되겠다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당초 인가를 할때, 설계를 할때 전부 돌아가는 사정이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것이 어차피 그것은 하고 말것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내무과장 이철환 :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가장 해결하기 쉬운 방법은 골프장을 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는것이 성주군의 방침입니다.
박영화 의원 : 그 방침은 알겠습니다. 방침은 알겠는데....
○내무과장 이철환 : 두번째는....
박영화 의원 : 예. 됐습니다. 그러면 첫째 백운리 골프장 설치계획을 취소하는 방안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식으로 하면은 취소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취소하는 방안이 있는것이 아니고, 취소하면은 해결되는 방안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취소하면 해결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소는 어렵다....
박영화 의원 : 덕곡면에서는 주민 350명이 늘 반대농성을 하고 대안제시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덕곡면장이나 혹은 실과소별로 덕곡면민을 설득하는 그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당사자간의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은 지금까지는 반대,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만은 주장하시지 말고, 이런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식으로 서로가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문제를 서로가 협의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박영화 의원 : 예. 노파심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역점사업 시책이니까 골프장은 승인이 되고 고령군에서는 주민이 반대안을 가지고 설득하는 우리 고령군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과연 이 소리가 덕곡주민한테 바로 들어가면은 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지는 서로간에 업자와 우리 피해당사자간의 합일점을 찾아서 서로 대화로 해결을 해야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의원 : 민심수습 대책으로서 백운리 골프장 설치 계획을 취소케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취소케 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그 말씀은 취소하면은 이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최소하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시오 하면은 저쪽에서 예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안될것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의원 : 고령에는 이런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안내는것이 좋겠습니다.
  취소하는 그 방안...
○내무과장 이철환 : 취소케 하는 방안입니다.
박영화 의원 : 취소케 하는 방안...
○내무과장 이철환 : 최소해 주시오 하면은 그쪽에 예 하면은 취소케 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박영화 의원 :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취소하도록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부 인가가 나고 허가가 난 이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설치계획을 취소케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며, 어떤 방안을 세우면 취소케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그런데 저도, 이 문제는 며칠전에 공청회를 할려고 하다가 공청회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덕곡에 있는 고령주민들은 한사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계획이 덕곡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한다면 취소되면은 원하는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주군에서는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는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첫째 취소가 되면은 해소가 됩니다만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번째는 어디로 옮기면 됩니다만은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은 우리 덕곡주민하고 이 당사자간의 합일점을 찾아서 처리하는것이 맞다,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박영화 의원 : 예. 두번째 보면은 제2의 장소, 이전추진을 권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로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권유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이전 권유방안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 안하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옮기면 그만이지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박영화 의원 : 그래서 결과는 경상북도 역점시책의 관계때문에 그것은 하고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박영화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과별로 덕곡주민과 설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덕곡주민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자와 주민간 대화통로가 개설운영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서로 대화로 해결하자는 그런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화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누차 업자와 덕곡면민간의 부딪힘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대안제시도 없이 무조건 반대라는 그런안을 걸고 지금까지 덕곡면민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더 와전없이, 말썽없이 추진을 하시든지, 반대에 따르든지, 이 두가지입니다.
○의장 최상호 : 내무과장 답변은 어디까지나 타협으로서 모든것을 이루는 방법,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요지이지 싶고, 어휘연결 하는데는 뭔가 미숙한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무과장한테 한번더 어휘해석 을 받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군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널리 알리고 군정추진의 어려움을 집행부와 함께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땀흘려가면서 의원님들 수고많이 하셨고, 군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청을 해주신 여러 공무원도 오늘 이렇게 더운데 끝까지 방청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8명】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9명】
  부군수정필환
  재무과장배근학
  산업과장강인수
  도시과장우상수
  보건소장하영수
  내무과장이철환
  가정복지과장곽애선
  건설과장홍대순
  민방위과장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