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19일(화)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고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고령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군유재산매각의건
7. 군유재산매수의건
8. 정수물품정수책정승인선심의결안
9.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결안
10.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 경상북도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고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고령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군유재산매각의건
7. 군유재산매수의건
8. 정수물품정수책정승인선심의결안
9.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결안
10.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 경상북도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6분 개의)

○부의장 김말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정식 :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11일 고령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라 5월 13일 제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 접수사항으로서 '92년 3월 16일 정수물품 정수책정승인 선심 의결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5월 11일 군유재산 매각의 건과 군유재산 매수의 건 그리고 고령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고령군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안, 고령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손병언 의원 외 3인의원 발의로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천재식의원 외3인 의원의 발의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부의장 김말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고령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10회임시회 회기는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9분)

○부의장 김말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지방 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내무과장입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저희들 조례를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개의 조례중 먼저 고령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관인규정을 폐지하고 사무관리 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는 지금까지 관인규정과 공문서 규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사무관리 규정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게 된것입니다.
  이 사무관리 규정은 대통령령 제13390호로 결정되었으며, '9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제1장에 총괄, 2장에 공문서 관리, 3장에 관인관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장 부칙 117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조례안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항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고령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에 제4조 제1항중 관인규정을 사무관리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고령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80.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공포되었습니다만 고령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에 의하여 운영해 왔으나, 보건진료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금번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임시직 대우였으나 '92년 4월 1일부터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정규직화함에 따라 군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보건진료원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상세한 현황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령읍하고 다산,개진,우곡,쌍림은 2개씩 있고, 덕곡,성산은 1개소씩, 그래서 12개소의 보건진료소에, 거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 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가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말수 :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령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승천 의원 : 없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부의장 김말수 : 다음은 고령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의원 :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농어촌 보건향상을 위해서 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본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것인데 별정직으로 임용을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이것은 인사규칙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자동 임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화 의원 : 뒤장의 관련자료인 경상북도 정원시달 공문을 보면은 '92년 1월 3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재가 1월 4일자로 되었습니다. 금년들어 1월 4일이후에 임시회는 2번이 열렸습니다. 굳이 임용부터 하고 조례안을 제출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이것은 '92년 4월 1일부터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규화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안이 늦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의원 : 방금 제가 말씀 드렸는데 1월 4일 이후에 임시회의가 2번이 열렸는데 임용을 해놓고 조례안을 제출하는 특별한 이유,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알겠습니다.
박영화 의원 : 관계 규정에 개정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용이 먼저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조례안이 먼저 개정되고 난후에 임용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것과 같이 조례개정안 시안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화 의원 : 앞으로 사실상 임용의 효력발생에 하자가 없다면 굳이 개정할 의의도 없습니다. 조례안을 개정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관계가 있으니까, 시기에 맞춰가지고 즉시 처리할 사항은 즉시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알겠습니다.
박영화 의원 : 목적인 임용부터 먼저 해놓고 조례안 개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이 부분은 절차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고령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시30분)

○부의장 김말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과 제5항 고령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수 : 민방위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 고령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고령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은 정부수립후 국가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1972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각 직할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자치소방을 실시하고 그외 지역은 자치소방 제도가 유보되어, 현재까지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됨으로써 지금까지 소방발전의 저해요인은 물론 미결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진전되는 산업화, 도시화에 화재양상의 다양화 그리고 행정의 광역화 추세등의 소방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제4419호가 개정되어, 소방행정 체제의 관할이 시장군수 고유업무에서 도지사의 자체업무로 이관시행토록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경상북도 조례 제2104호와 제2105호로 각각 '92년 3월 9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고령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고령군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말수 :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병언 의원 : 예. 손병언 의원입니다.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의 관할이 도지사에게 이관이 되면, 군에서는 소방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90년 10월 19일날 소방파출소 설치계획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 설치 승인이 '91년도 6월 18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파출소 정원 신청을 지난해 7월 9일날 제출을 했는데 그 승인이 나면은 바로 고령소방 파출소의 업무가 개시됩니다.
  그동안 까지는 민원업무는 군청에서 잠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이외에 일반소방화재 진압이라든지 예방활동 같은것은 고령소방 파출소가 개설되는 관할구역인 고령,쌍림면은 경산소방서 달성파출소 관할로 우선 잠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화재 또는 소방민원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도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소방관을 한사람 파견해서 민방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의원 : 그러면 업무가 이관되면 예산편성은 군예산으로 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예산편성 관계도 도에서 편성해서 군으로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현재는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난 회기동안에 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 방화신발 관계도 저희들이 도비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산상에 편성을 해놓았다가 그것이 이제 도비는 지방비에서 계상을 하더라도 그것을 쓰지말고 다시 도비를 완전히 환원시키고 지방비 예산으로 그것을 계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것은 일반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체예산을 계상을 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병언 의원 :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령,쌍림은 소방파출소가 생기고 다른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현행 의용 소방대원도 출동수당이라든지 그것이 전부 도비에서 전도되어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대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의원 :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계속 존속을 하고 관리는 군수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고령,쌍림만 파출소 구역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타면에는 일반 소방업무를 군에서 역시 봐야되고, 앞으로 그 소방파출소 관할구역이 군전체로 광역화되고 완전히 본궤도에 오를때까지는 군에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의원 :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박영화 의원 : 없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령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말수 : 다음은 고령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후 오후2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6. 군유재산매각의건
7. 군유재산매수의건

○부의장 김말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유재산매수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유재산 매각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과장 배근학입니다.
  군유재산 매수 및 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수할 군유재산은 현재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과,도시과,민방위과 건물이 있는 부지로서 고령읍 쾌빈리 433-13, 대지 233평이며,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으로 '92년 4월 2일자로 재무부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군청에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현 군청부지의 완전한 확보와, 뒤에 말씀드릴 군청부지의 매각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군유재산의 매각대상은 현재 군청부지인 고령. 쾌빈리 433-1,438,439,433-13번지 4필지 총 3,063평과 현재 군청청사인 건물 14동 877평입니다.
  현재의 군청부지는 고령읍 지산리 190번지 일대에 신축중인 신청사가 완공되면 실질적인 활용가치가 없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신청사의 신축공사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군유재산의 매수 및 매각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사전검토가 있었는줄 압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영화 의원 :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계획 수립시에 현청사 부지매각 대금을 신청사 건립비에 포함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당초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를 매각해서 충당하도록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부지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총 공제조합비가 15억원, 군비가 2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35억원 계획을 했었는데....
  건물을 전부 매각을해서 충당을 해야될 그런, 당초부터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덕문 의원 : 지금 현군청 부지를 관공서에서 매각했을때도 양도세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양도세 관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덕문 의원 : 그리고 지금 군청 부지가 매각된다 그러다가 여기 앞으로 도시계획상 지금 공유도로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는 군에서 그냥 도로로..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그관계는 도로가.... 관사 사용하는 곳에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2필지는 나중에 분할 측량해서 그것은 매각하는데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나중에 실제 매각할 때에는 분할측량 해야 됩니다.
백덕문 의원 : 그 면적은 보상도 없이 내어놓아야 됩니까? 관공서 부지는 그렇게 됩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그것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도로를 사가지고라도 해야되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부의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유재산 매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수물품정수책정승인선심의결안
(14시07분)

○부의장 김말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 정수책정승인 선심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다음은 물품 정수책정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2년 7월 1일부터 지방환경청에 공해배출지도단속 업무가 일부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검사장비 보강계획이 '91년 12월 10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수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정수책정승인 품목이 6개 품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 매연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는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 매연을 측정하는 기구로써 주로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신고한다든가 민원발생 및 수시로 현지에 단속하는데 필요한기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소음 측정기는 차량 또는 공장,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관해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서 상시 사용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하이드로 채수기는 진공압에 의해서 하천수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주로 우리군 관내는 낙동강이라든가 우곡 도진교에 월1회이상 채수할때 반드시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무비카메라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현장을 촬영을 해서 공소유지 자료로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순간오염이라든가 매연차량 발생등에 대해서 그때그때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비디오 플레이어입니다.
  무비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를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 할때 재생시켜가지고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환경관련 교육용 자료로서 학교라든지 민방위교육 또는 배출업소 관리자 및 기업주 교육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섯가지 장비는 공해단속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차후에 공해배출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물품이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 입니다. 심의,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의원 : 천재식 의원입니다.
  '92년 7월 1일부터 지방환경청에서 단속업무가 이관되어 단속장비를 구입을 한다면은 현재 단속직원만으로도 업무가 많은줄 아는데 장비조작 요원은 확보되었는지 장비만 구입해놓고 조작요원이 없어 장비를 사장시킬 우려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장비들은 기초적인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비카메라든지 비디오 이것은 거의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매연측정하는 이것은 어려운 기계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기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결안
(11시13분)

○부의장 김말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0년 12월 42,211평의 규모로 농공단지를 지정 받아 '91년 11월 총 공사비 75억5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금년도 내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 75억5천5백만원중 14%에 해당하는 10억5천5백만원은 국비 및 지방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65억원은 기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채 65억원중 43억2천만원은 '90년말에 승인을 받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내무부로부터 추가승인된 21억8천만원을 금회 차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는 물론 농외소득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연리 10%이고 5년거치 5년균등상환입니다.
○부의장 김말수 : 지방채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심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 : 예. 이승천 의원입니다.
  굳이 지방채를 꼭 발행해가면서 시행해야할 사유와 또 지방채의 현재 총보유는 얼마인지 만약 본안건이 부결되었을때 사업에 얼마만한 차질이 생기는지, 그리고 쌍림농공단지 근교지역 주민들의 고용증대와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예상수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진흥 공사에서 사전에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이 금액이 꼭있어야 사업이 완공됩니다.
  지방채의 차주는 군수님이 됩니다만 실지는 입주자들이 전액부담하고 군에는 아무 피해라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주자들이 상환을 다하지 않으면 공장부지 이전을 안해줍니다. 전부 군수님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관계로 기채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기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입주자가 그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자들에게 소유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관계로 군수님은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명의만 기채해서 사업을 하고, 군수님명의로 부지를 이전해놓고 나중에 다갚으면 넘겨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쌍림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승천 의원 : 쌍림농공단지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기획실장 김용한 :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승천 의원 : 예. 좋습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그리고 기채관계는 총 4월말 현재에 우리군에 78억9천 6백만원이 기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반회계는 8억1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0억8천1백만원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주로 농공단지 기채가 되겠습니다.
이승천 의원 :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영화 의원 : 없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19분)

○부의장 김말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금년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6억2백만원, 특별회계가 36억5백만원으로 총 62억7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예산은 367억2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05억1천5백만원에 비하여 20%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총 12억9천5백만원으로 지방세 6천5백만원과 세외수입 12억 3천만원이 추가세입으로 전망됩니다.
  그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목표액 확정에 따라 6천5백만원을 추가책정 하였으나 목표달성은 무난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1억3천6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5천6백만원 등 총 1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용도지정되어 지원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2억1천4백만원과 도비 3억9천3백만원으로 6억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시설보호비 및 보육시설 운영비가 5천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경지정리 사업등 산업경제비가 4억9천만원, 도로확포장 사업, 범죄없는 마을 지원등 지역개발비가 6천9백만원, 재향군인회 신축에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규모는 26억2백만원이지만, 가용재원은 13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건진료원 및 치과위생사의 정규화에 따른 경비와,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숙원사업비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만 모두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 환경오염 단속등 사회복지비가 1억1천4백만원과 경지정리사업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경제비가 7억 4천8백만원, 도로교량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비가 12억6백만원 문화재 보존 및 관리비가 4천2백만원, 민방위 업무 및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1억7백만원, 인건비,관서운영비 등 일반행정비에 3억5천7백만원과 채무상환, 반환금 등의 기타경비에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대상은 10개 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천9백만원을 재원으로 고령읍과 다산면의 상수도 시설보강 및 관리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단가인상에 따른 판매액 4억6천만원을 재원으로 중기임차료 2억3천만원, 제방보수 2개소에 1억8천만원, 기타 관리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억1천8백만원과 농협차입금 21억8천만원등 27억9천6백만원을 재원으로 개진농공단지 조성 및 쌍림농공단지 공동 이용시설사업으로 25억2천5백만원과 예비비 2억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7천4백만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6개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등 과목 정리만 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활한 군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말수 : 예.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 의원 : 부의장!
○부의장 김말수 : 예. 백덕문 의원 말씀하십시요.
백덕문 의원 :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자리에서 당장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하지 말고, 내일부터 4일간 휴회기간을 정하여 휴회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의할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김말수 : 방금 백덕문 의원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휴회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이승천 의원 : 예.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말수 : 예. 이승천 의원으로부터 재청이 나왔습니다.
  백덕문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7분)

○부의장 김말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손병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의원 : 손병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제안배경은 지방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비를 현재는 공무로 여행할때만 국한하던것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4조중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를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하고 제5조 제1항 내용중 "국내여행을" 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비지급 기준은 변동없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말수 : 본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31분)

○부의장 김말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천재식 의원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의원 : 천재식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고를 통하여 군정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 규정에 의거 '92년 5월 26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의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중 부진사항에 대한 현재의 추진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며 둘째, 당면 주요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말수 :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8명】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17명】
  군수김복규
  기획실장김용한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환경보호과장문용환
  산업과장강인수
  건설과장홍대순
  민방위과장박지수
  지도소장정환강
  부군수정필환
  공보실장엄지호
  새마을계장김종규
  사회과장박남기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림과장정수간
  도시과장우상수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