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5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2. 고령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3.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고령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재무과장)
4.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재무과장)
5.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실장)
6.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장)
부의된 안건
1. 고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2. 고령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3.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고령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재무과장)
4.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재무과장)
5.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실장)
6.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장)
(11시00분 개의)
먼저 휴회기간중 예산심의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고령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고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2. 고령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3.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고령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재무과장)
4.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재무과장)
(11시01분)
먼저 고령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로부터 물품관리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0조 2항에 종전에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서 물품을 매입해야 하는것을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를 삭제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모든 물품을 매입하고자 할경우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10조 3항에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물품에 대한 물품명, 수량 매입가격등을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것을 역시 분임물품출납원은 으로 바꾸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를 삭제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11조의 2에 중요물품의 범위는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를 정수물품 255종을 중요물품으로 한다.
종전의 50만원이상의 물품가액을 중요물품으로한다 하는것을 정수물품 255종은 내려와 255종 물품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물품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17조에 보면 물품을 매각할시에 감정 가격의 감정평가액을 참작 하여야할 경우에 물품장부상 취득가액이 종전의 단가3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던것을 이번에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로 개정 되었습니다. 3백만원 이하가 5백만원으로 바뀌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조례개정 및 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의 개정, 폐지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조례개정 및 폐지준칙이 시달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개정조례 1건, 폐지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고령군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제명이 고령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거기에 새마을사업 등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등의" 하는 제명자체가 추가로 삽입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마을공동사업의 지원등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속토지, 마을공동경작 농지와 자동차에 대하여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 토지세.재산세는 5년간면제, 자동차세는 마을공동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마을소요분에 한해서, 그다음 농지세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지에 한해서 면세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공동회관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공유재산, 차량건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새마을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은 지방세법상 과세면제조항이 없어서 혜택을 현재까지 못받았습니다. 세제지원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새마을사업 뿐 아니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및 오지개발사업도 동일하게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새마을 사업하는 주택개량만 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하는 것도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주생활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상호교환을 한다든가 이럴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등이 과세면제가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고령군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1년 아래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대구직할시 공장이전 촉진지역내에, 대구직할시 공장이전 촉진이라고 하면 주로대구직할시 내의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장용 부속토지와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동조례 운영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대구시 주거지역내에있는 공장을 고령군으로 이전할 때는 면세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공장지역이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적용배율이 동일하게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린 조례안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대구직할시 공장이전촉진 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관한 고령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위한 검사위원 선임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1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기 위하여 선임하며, 위원의 정수및 방법과 절차는 고령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합니다.
내용은 위원회 정수는 3인으로 하며, 선임방법은 지방의회가 선임을 하되 다만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금해 본군에서는 위원 1인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의회에서 3인을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의검토 과정에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고령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 공장이전 촉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고령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한대로 의장이 추천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이 추천한 의원은 김말수 의원, 백원치 의원, 손병언 의원을 추천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김말수의원, 백원치의원, 손병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실장)
(11시16분)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각 실과마다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번개정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 이므로 각 실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현실에 맞지않는 사항을 일제히 정비하여 효율적인 사무를 처리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분야에 속해있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무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의 주관부처가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조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내무과에서 도시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둘째, 새마을 행정분야의 광고물에 관한 사무는 '90년 4월 8일 시군개발계장회의시 내부위임 처리지침에 의거 내부위임으로 처리키위해 권한위임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조례에 의거 융자대상마을 추천과 자금의 회수 및 독촉,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의 사무는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처리되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어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셋째, '91년 7월 23일 사회과에서 환경전문부서인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사무의 내용에도 환경분야를 포함 시키기위해 보사 행정분야를 보사 환경분야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넷째, '91년 12월 14일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당초군수의 권한인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관리업무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관되어 의용소방대 관리업무를 군수의 권한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장)
(11시20분)
심의결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금액이 일반회계 26억2백만원과 특별회계 36억5백만원으로서 총 62억7백만원입니다.
이중 의원님들과 같이 심의한대로 일반회계는 총요구액 26억2백만원중 일반행정비에서 6백2십만원, 산업경제비에서 3백11만원, 문화및체육비에서 4백9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3백1십만원을 증액하여 총4천3백9십6만2천원을 삭감했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27억9천6백만원중 세입예산에서 3천2백8십5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에서도 3천2백8십5만2천원을 삭감한 27억6천3백1십4만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비에서 증액키로한 3백1십만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관계출석 공무원 수 【15명】 부군수정필환
공보실장엄지호
새마을계장김종규
사회과장박남기
가정복지과장곽애선
건설과장홍대순
민방위과장박지수
지도소장정환강
기획실장김용한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환경보호과장문용환
산림과장정수간
도시과장우상수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