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6일(월요일)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령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11. 군정에 관한 질문
(11시01분)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군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는 군수에게 통지 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7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협의한대로 의원님의 질문에 바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좋은 질문과 성의있고 가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기대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정필환 부군수로부터, 개원이후 지금까지 의회의 군정질문 사항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중 지금까지 미완료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번 군의회 시책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시책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6건의 질문사항중 33건은 완결되었으며, 3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제3회 및 제4회 임시회때 손병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지발간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군지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령의 변천과정과 조상들의 찬란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후손들에게 자긍심과 향토애를 심어주고 교육홍보에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국한문을 혼용하여 1천페이지 정도의 편집분량을 1천부 정도 발행계획으로, '89년 10월 26일 편찬위원 발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인원 19명으로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89년 11월 22일 향토사에 밝은 사람중 읍면당 2명을 자료수집 위원으로 선정하여 자료조사에 협조토록 하고, '90년 5월 4일 고령군사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1294호로 제정하고, 집필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91년 6월 25일 원고작성 상황과 집필상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편찬위원회 개최결과, 예상보다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시간의 요청이 있었고, 김형규.최성기 교수님의 장기간 국외체재로 담당분야의 집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상 애로점으로는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집필위원들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집필위원중 일부 대학교수들은 학사일정 관계로 집필이 지연되고 있으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교체에 어려움이 있고, 감수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감수활동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3차 편찬위원회를 6월초에 소집하여, 지금까지 집필한 원고를 수합하여 부진분야 대처방안과 대학교 재직중인 집필위원중 국외체재 및 학사일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교수들의 담당분야를 조정하여 집필을 촉구하는 한편, 학식있고 향토사에 밝은 인사를 유급 감수위원으로 선임하여 감수활동 촉진과 편찬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지를 발행한 시군은 평균 4년정도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군의 특수성으로 비추어, 대가야 시대부터 신빙성 있는 사료와 고증이 있어야 하고 조사분야가 광범위하며, 정확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분야별로 상호 대조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 군지가 발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임시회시 이승천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새마을 도로편입 부지이전등기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164필지를 사업비 1백2만원으로 분할 측량을 완료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였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한 새마을시설물 481건에 대하여 3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로 등기미필 사유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아직 분할 측량이 안된것과 미등기 필지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 부터 연차적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만 당사자와의 꾸준한 대화와 설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총 지적건수 17건중 13건은 완결되었으며 현재4건은 계속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박영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미수금 회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11가구에 9백5십9만5천원이 채무자의 행불 또는 상환능력이 없어 체납되었습니다. 그후 군 및 읍면합동독려반을 편성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회수 독려한 결과, 원금회수 4가구에 3백6십만원과 연체이자 6가구에 2백2십만4천원을 회수하고, 일부 미상환 1가구를 포함하여 현재 8가구에 5백9십9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회수과정에서 체납자가 영세농가로서 일시불 회수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분할회수와 연체이자부터 회수 하였습니다.
체납농가를 유형별로 보면은, 대도시 이주 영세민이 3가구에 2백5십만원이고 일반영세민이 5가구에 3백4십9만5천원 입니다.
체납사유는 채주사망 및 행불 2가구 2백만원, 영세가구 6가구에 3백9십9만5천원 입니다.
앞으로 회수 가능한 6가구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계속회수 독려할 것이며, 회수불능 2가구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건의 결손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박영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고령상수도 취수원 이전확장 사업입니다. 고령상수도는 1968년도에 시설용량 1일 1,500톤 규모로 설치하여, 현재 급수인구 8,000명으로 1일 2,100톤을 급수사용하고 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시설용량이 부족하고,시설이 노후되어 상수도급수지역 확대가 곤란해 부득이 본 취수원 상류인 운수면 화암리앞 회천으로 이전과동시 확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목표년도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계획 용량 1일 6,500톤으로 급수계획인구 19,700명으로 계획 하였으며, 총사업비 30억원으로 '92년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그효과로서는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확대와 풍부하고 질좋은 식수공급으로 주민편의는 물론,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함과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취수원 이전지 상류인 성주군 수륜 면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가하락 및 개발저해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는등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에 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 상수도원수 인용에 따른 취수원 위치 인근 수리권의 수리계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또한 상수도 취수원 위치가 성주댐 수리권내이므로 성주 농지개량조합장에게 하천 유수인용에 따른 의견 조회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회시결과에 따라 유수인용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수 인용허가를 얻은다음, 도 설계심의 위원회로부터 본사업 설계심의 필하고 그결과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상수도사업 시행인가를 얻은다음, 금년도 예산 도비 3억5천만원, 기채 7억원, 총 10억5천만원으로 부지보상 및 취수와 정수시설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령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따른 성주군 주민의 반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고령,덕곡,운수의 주민대표 110명 정도의 순수 민간단체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추진 계획중에 있으며, 성주군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적정한 시기를 택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원치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곡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신곡 쓰레기 매립장은 총 9천여평으로 10년이상 쓰레기 매립이 가능한 대단위 매립장소로서 '90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총공사비 8억원정도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1년 12월 8일 설계용역 입찰을 끝내고 설계에 들어갈려고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설계를 못하고 일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립장 견학 1회, 좌담회 5회, 시공설명회 1회와 계도반편성, 주민설득 등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주민설득과 주민숙원사업해결등 대안 제시로 조속한 시일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작년말 체납세는 총1억3천2백만원으로 도세가 8천5백만원, 군세가 4천7백만원이였으나, 지금까지 체납세 일소를 위한 군.읍면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납부 독촉, 공문서 발송등으로 도세 5천9백만원과 군세 1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월말 현재 남은체납세 6천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9건, 자동차 압류등록 28건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쌍림면 보금섬유의 1천1백8십5만원과 덕곡 아승기계 4백4십2만2천원은 상반기중으로 경매될 예정이므로 체납액이 징수될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체납세는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 하겠습니다.
그외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달성군 구라지구 골재 채취장 군경계표시 문제는 금년에는 달성군 골재채취장이 당초 낙동강 구역에서 금호강 구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도 경계표시가 필요 없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시책 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백원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금년들어 처음갖게된 군정질문에 첫번째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 행정사무 감사시 본의원이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읍면에 전도하여 읍면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92년도부터 읍면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2천만원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를 군에서 직접 발주한 사례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금년 5월 20일 현재 총 몇건의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이중 군에서 직접발주한것이 몇건이나 되고 읍면에서 발주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군에서 발주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쌍림농공단지 오.폐수 유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쌍림 농공단지내 공장 오.폐수가 안림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오.폐수 유출방지 대책을 물은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쌍림농공 단지내 입주가동 업체는 26개업체로 1일 오.폐수량이 오수 88입방미터, 폐수 40입방미터 총 128입방미터이며, 폐수배출 업소는 낚시대 제조공장인 주식회사 선우이며,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바 있으며, 또한 4개 섬유공장의 워터-제트륨 직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척수는 현행법상 오.폐수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단속할 수 없다는 실정이나 세척수에 대한 여과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유출된 오.폐수로 인하여 공단조성전에는 목욕도 하고 낚시도 하던곳이 지금은 물이 혼탁해지고 이끼가 심하게 끼어 보는 사람마다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공해없는 업소를 엄선하여 환경을 파괴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던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맑은 물공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쌍림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오.폐수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법규를 위반하거나 행정지도에 불응한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오염없고 썩어버린 안림천의 물을 다시 맑고 깨끗한 물로 만들수 있도록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조성중에 있는 개진농공단지 입주 할 업체에 대해서도 공해발생 가능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는등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원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상황
(11시21분)
백원치 의원님이 질문하신 2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의 발주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2천만원이하 소규모 공사중 총 발주건수 및 군읍면 발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2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총 120건에
110억2천4백만원입니다. 5월 20일현재 100건에 8억7천1백만원을 발주하여 79건은 완공하였으며, 현재 21건은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4건은 군에서 시행하였으며, 96건은 읍면에서 발주하였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4건중 3건은 광역권 사업으로 군에서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1건은 특수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하였습니다.
금후대책으로서는, 미발주 20건에 대하여 광역사업이나 특수공법이 아닌 것은 읍면에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읍면장 재량사업은 총 4억2천만원중 85건이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읍면장이 발주하였습니다. 그중 59건은 착공되고 지금 미착공 2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당 1천만원씩 자금을 유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에 배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면에서 저수지 공사를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일부설계해서, 돈을 안내주고 그래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추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o 쌍림농공단지 오.폐수 유출방지대책
(11시25분)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림농공단지의 오.폐수 유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임시회와 12월 정기회 특별감사시에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신문보도나 여론상 대두되고 있는 워터-제트륨 직기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며,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세척수에 대한 규제조치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세척수로 인한 유해성이나 기형물고기 발생등에 대한 학술연구기관과 환경처에서의 연구결과 및 규제지침은 아직 통보된바 없으며, 현지 조사결과 기형물고기가 발생된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된바 없습니다.
또한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몇차례 답변드린바와 같이 경제기획원의 농공단지 개발시책 행정편람 내용중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면제 기준에서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한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업체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쌍림농공단지 입주예정업체 38개소 모두 환경관련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분뇨.오수정화시설등의 개별시설을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쌍림농공단지 하수구 최종방류 지점의 오염현상에 대한 의회의원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우려로, 군에서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친행정지도와 깨끗한 공단조성을 위한 협조공문 발송등으로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제20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공단입주자 협의회주관으로 매월 자발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토록 유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 공단주변과 하수구 최종방류 지점의 오물을 제거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주예정업체 36개소중 현재 가동중인 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8개 업소를 적발해서 사용금지명령, 경고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연중 각 업소에 대한 수시정기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보전의식 정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진농공단지는 공장 가동전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공장가동과 동시에 오.폐수 종말 처리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환경처에..환경관리 공단에서 타당성 조사 및 순위결정 조사를 위해서 내원한바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제공한 결과,그리고 순위를 타지역보다도 앞당겨서 설치해줄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 개진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쌍림농공단지와 같이 개별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종합적인 종말처리장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쌍림에는 종합종말 처리장을 앞으로 설치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를들어 선우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시설에서 8억여원을 투자해서 종말처리시설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현재로서는 종말처리장 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하나 전부 찍어 놓았습니다. 물내려가는곳에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이것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개별적으로 안에 해놓은것은 모르겠고 밖에 지금 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계획도 없이 무작정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쌍림 농공단지 건입니다. 업체별로 개별시설을 갖추면 종합오.폐수 정화 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데, 업체별로 설치한 개별시설 내용은 무엇이며, 만약 설치한 개별시설이 일반가정의 분뇨정화조와 같은 시설을 해도 개별시설로 봅니까?
지금현재 업체... 업체별로 관련법규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전부 설치해놓았습니다. 정화조도 있고 거기에는 종말처리 시설도 있고 시설기준에 따라서 제각기 달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한결과 먼저 답변 드린바와 같이, 8개업소를 기준치 이상의 폐수 배출로 기준해서 이미 행정조치를 한바있고, 거기에서 시정을 시켜서 현재로서는 큰 위반사항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공터는 오.폐수 정화시설 장소인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중에 경제기획원에서 종말처리 시설 설치에 해당이 안된다 해서 국고배정 된 자금을 다시 환수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폐수배출시설로 규정될시에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에 의뢰 해가지고 확실히 현재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의뢰해도 좋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조치할것은 빨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11시38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부군수님께서 행정감사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군민의 하루일 생활에 직접 관계가 있고, 집단민원 발발이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쌍림면 신곡2리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혐오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현지 주민의 집단반발에 부딪혀 장기간 중단상태에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군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전처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상수도 수원지 이전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읍 장기리에 설치되어 있는 취수장은 읍소재지 10개리에 살고 있는 8천여명의 주민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급수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수도물 성수기에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령읍뿐만 아니라 덕곡면과 운수면 주민들에게도 많은 수도물을 공급하고 1일 급수량도 260리터에서 350리터로 늘릴 수 있도록 상수도 취수원을 운수면 화암리 대가천쪽으로 이전확장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91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금년에는 부지 보상과 취수시설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만, 군계획대로 고령 상수도 취수원을 이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도시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쌍림면 신곡리 쓰레기 매립장 조기완공
(11시41분)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사업개요는 총사업량이 30,000㎡, 평수로 따지면 9,075평입니다. 매립가능량은 향후 10년이상 사용가능한 대단위 매립장입니다.
'90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공사비는 8억 원정도가 소요되고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설계용역 입찰을 실시해서 대영건설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현지 측량할 단계에 와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완강하여 현재까지 설계를 못하고 일시중단 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군에서는 가능하면 다음주에 주민들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설계측량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군에서는 매립장견학1회, 좌담회개최5회, 시공설명회 1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계도반을 편성하여 주민들을 설득 하는등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주민의 반대의사는 누그러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반대의사를 표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쓰레기매립을 위해서 성산면 득성리에다 임시매립장을 설치해서 그것도 금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위생매립장 확보시 까지는 임시매립장 확보가 불가피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 성산면 삼대리에다가 폐천부지 약900평정도의 규모로 해서 임시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1천9백6십만원으로 지난 5월 11일 착공해서 현재 5월말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일까지 준공이 되면 6월 1일부터는 현재 설치한 삼대리 임시매립장으로 당분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생 매립장 설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주민설득과 주민숙원사업 해결등의 대안제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의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앞으로 생활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대리 폐천부지에 907평규모로 임시매립장을 설치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민들의 반발같은것은 없습니까?
여기는 민가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농지에도 별 다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완전동의를 받았습니다.
대화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군에서 측량할 단계부터 일부 적은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1차로 용역업체로 하여금 먼저 투입을 해서 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측량을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o 고령상수도 취수원 이전.확장계획 추진상황
(11시47분)
손병언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령 상수도 이전.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고 '92년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상수도는 1968년도에 시설용량 1,500톤 규모로 설치하여, 현재 급수인구 8,000명에 1일평균 2,100톤을 급수하고 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시설노후 및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많은 지장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용수원 확보 및 급수구역 확대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취수원 상류인 운수면 화암리 회천 복류수를 목표년도 2001년을 기준하여 시설용량 6,500톤으로 이전.확장계획을 하게되었습니다.
급수인구는 19,700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지난해 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설계 용역은 완료 되었습니다.
'92년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상수도수원지 취수원 지역 인근수리권의 개답보, 운산보, 광산보, 옥산보, 화암 양수장, 법암 이동식 양수장 수리계장 으로부터 인근 수리권 동의를 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수인용허가, 하천부지점용, 하천 공작물 설치를 신청해놓은 상태며 또한 취수원 위치가 성주댐 수리권내에 있으므로 성주 농지개량조합에 유수인용에 따른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조회통보 결과에 따라 조속히 유수인용허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수인용허가를 첨부한 설계도서를 경북도 설계심사 위원회로부터 설계심의 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상수도 사업 시행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으로는 금년예산 도비 3억5천만원, 기채 7억원 합해서 10억 5천만원으로서 정수시설 및 부지보상으로 예상대로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송급수관로를 '93년도부터 '94년까지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령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따른 성주군 주민의 반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성주군 의회 의원님들과 수륜면민 대표들께서 군청과 군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의장님과 그리고 군수님과 면담 및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갔습니다.
본군에서는 의장님과 군수님도 고령군의 상수도 이전급박성과 그장소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을 강조해 나갔습니다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본군에서의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와 지역적인 마찰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본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난후에, 고령,덕곡,운수 주민대표 100명정도를 추천하여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하여 성주 주민들과 적정시기를 택하여 협의토록 할 계획이며, 협의와 병행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의원님과 지역주민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13: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다음은 박영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많은 군민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고령읍 우회도로와 민원발생의 여지가 많은 국공유재산 매각, 그리고 공무원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인사관리 분야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회도로 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고령읍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각종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읍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일부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기공승낙 거부로 인하여 거의 중단이 된 상태에 있어, 준공기한인 금년 연말까지 과연 완공이 될 수 있을것인지, 본의원은 심히 우려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준공기한인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시킬 수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군관내에 국공유의 토지가 많을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도 있으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잡종재산도 많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연고가 있는 주민에게 대부를 해주고 소정의 대부료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각종 민원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존이나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잡종토지를 연고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매각 조치하고, 이 매각대금으로 다시 이용가치가 높은 재산을 조성하는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는바, 재무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불용 국공유 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지난 1차 본회의시 의결된 현청사내 국유재산 매수의 건과 관련하여 고령 우시장 부지매각때와 같은 행정신뢰에 흠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과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는,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 관리에 있다해도 지나친말이 아닐것이며, 특히 읍면 공무원의 군전입은 읍면 공무원들에게 큰 관심사항입니다.
현재 고령군의 읍면직원 군전입 방법은, 고령군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전입시험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전입 시험관련 공문지시에 읍면별로 몇명으로 추천인원을 제한한다던지 당해계급 몇년이하 또는 이상으로 직급경력을 제한하므로서, 다수의 응시희망자들이 응시조차 못한 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인지, 또한 전입시험 회수별로 일관성 있는 추천지시를 하였는지, 만약 년도별 또는 회수별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다면, 제한을 함으로써 응시못한 공무원수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그리고 읍면별 공무원 정.현원과 결원이 있다면, 그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령읍 우회도로 개설 및 도시계획재정비 추진
(13시37분)
박영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령읍 우회도로 개설 및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개설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 3차 시공분중 미보상 10필지 8명에 대하여는 시공중단 상태에 있으며, 그 원인은 감정가와 현시가의 심한 격차로 인하여 보상협의 거부로 토지수용 재결신청한후 '92년 4월 23일 수용감정을 했으며, 수용재결승인이 나면 계속사업을 추진 할것입니다.
다음은 우회도로개설공사 준공기한까지 완공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시공잔량인 '92년도 4차 시공분 31필지 25명에 대하여 보상통지하고, 보상대상자 중 11필지 8명은 보상조치되었으며, 나머지 20필지 17명은 '92년 5월 30일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재결신청를 할것이며, '92년 말경에는 재결승인을 득하여 본사업의 준공기한인 '93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업은 '91년 8월에 입안하여 '91년 9월 3일 군의회심의 및 공람공고를 한후 군내 부서간 협의를 거쳐 ' 91년 10월 18일 도시계획 구역 확장 지정승인을 받기 위하여 국토 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91년 11월 2일 1차 재검토지시를 받아 '91년 11월 26일 군의회 심의를 거쳐 부서간 협의 및 공람 공고하여 '92년 1월 6일 보완 제출하였으며, 다시 '92년 1월 30일 2차 보완지시가 있어 '92년 2월 17일 보완 제출 하였습니다.
그후 '92년 3월 16일 3차 보완지시가 있어 축소조정하여 도 주무부서와 협의 한후 '92년 5월 21일부터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군의회에 협의하여 모든의견을 수렴한후 '92년 6월 15일 보완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가야고등학교 밑에 경지정리된곳 그부분이 정방들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고령 우회도로에 주민 기공승낙 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해결이 안될때에는, 수용에 들어가는 행정업무가 주업무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일이 아니지만 지역을 위해서 어떤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보상관계 협의가 안된경우에 보상을 재결신청을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는데, 이번 4차에는 협의와 동시에 재결신청을 해서 협의가 되면 되는대로 보상을 해주고, 협의가 안되면 최대한으로 연말내로 재결신청 승인이 떨어지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1쪽부터 27쪽까지 디스켓 불량으로 오류 ---------------
제작케해서 착용케 하였으며, 전 민원공무원에 대해 담당업무가 표기된 명찰을 패용하게 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 900,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원인 대기용 의자와 탁자를 금년 4월에 교체해서 새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안내 컴퓨터를 추경예산에 반영 관내현황, 각종 생활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였습니다만 건물전체가 노후화하여 현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필요시설을 정비, 확충하여민원인이 불편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신축되어 신축청사가 준공되면, 각종 편의시설 14종 14,500,000원이 소요 됩니다만,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생활수준에 부응하는 민원실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읍면민원실은 신축청사로 10대 기본시설인 대기의자, 냉온방시설, 도서비치대, 음료수대등 대부분 시설이 확충되어 있으며, 금년에 노후 된 대기용 의자2개소를 교체했고, 복사기 2개소를 교체했고, 민원대 의자 2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권장사업으로 10종인 장애자 편의시설, 아가방, 민원안내 컴퓨터, 민원인 물품보관함 등을 '93년이후 9천2백8십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은행이나 백화점 수준의 민원실로 개선,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현황과 개선계획은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참고사항을 한가지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우대를 말씀했습니다만 '91년 실적으로 승진이 9명, 희망부서 전보 12명으로 했습니다. 제반 포상현황으로는 도지사 표창 6명, 군수표창 12명을 했습니다. 읍면공무원의 56명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별 인원으로는 고령읍에 5명, 덕곡에 5명, 운수에 8명, 성산에 6명, 다산에 8명, 개진에 5명, 우곡에 5명, 쌍림에 8명입니다. 이 배치된 인원은 민원실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로 추가로 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의 바깥에 있는 그집기는 현재집기로 사용이 가능안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 규모에 따라서는 그대로 쓰겠다든지 바꾸겠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가서 판단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컴퓨터 말씀드렸습니다만 1백7십만원정도 드는 컴퓨터는 여기에서 살려고 그러다가 신청사에 가서 사기로 하고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부 정규직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얘기입니다만 고령읍에는 호병계가 단독으로 나있고 이외에 업무는 타계에서 한사람씩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일용직으로 들어간것이 있습니다.
덕곡면 같은경우는 호병계,재무계2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호병계,재무계가 들어가 있는것이 원칙이고 다산면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청경까지도 포함되어서 민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일용이라는것은 다산면 청경같은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고령읍에 있는 카피 해주는, 컴퓨터 치는 그런 일용직도 포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본업무는 정규직원이 하고 보조요원이 한두사람씩 배치된 부서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이하 직원이 전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의원님들의 양해하에서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담당계장의 답변이 미진하면은 추후 과장 으로부터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o 읍면소재지 주차장 관리
(14시20분)
산업과장님이 중앙경제교육에 참석한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덕문 의원님의 차량급증에 따른 읍면소재지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차공간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의 주차현황을 말씀드리면, 읍을 제외한 면지역은 아직까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애로가 없는 실정이나, 고령읍은 소재지에 차량이 집중되어 있어 주차질서가 문란하여 외지의 차량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군의 차량증가 속도를 보면 '90년말 2,034대에서 '91년도말 2,912대로 약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증가가 계속되면 장래 매우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며 '91년 이전 확보된 주차공간은 총 618면이며, 종류별로는 노상주차장 140면, 노외주차장 313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65면이며, '92년 확보계획으로는 총 562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노상주차장이 215면, 노외주차장이 295면, 부설주차장이 52면으로서 이 공간이 확보되면 주차공간에는 부족은 없으나, 주차공간이 거의 시가지내 주정차 지정된곳은 개인상점의 전용주차장으로 변해 있고, 여타 주차장은 국악당등 외각지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시설을 활용치 않고, 이면 골목을 이용하고 있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해소책으로는 첫째,저희들이 주차질서를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이행하고, 둘째, 주민질서에 호소하여 다소 먼거리에 위치하여도 노외공용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세째, 시가지 교통이 유발되는 건물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신규건물 허가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네째, 읍면소재지 주변의 공한지를 최대한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차량급증에 따른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인 주차공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계속적인 주차난 해결에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건축부서에 협의를 해서 계속 큰 건물짓는데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에 개인주차되는 그런경향이 거의 뚜렷하게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사람의 편의로 되지 우리 군민들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편의가 제공이 되지않음으로해서 그런 원성이 상당히 생기고 하는데 제도적 방법에 있어서 그것도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상점집 앞에는 개인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지난달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료주차장화까지, 그러니까 유료주차화 하면은 자기들이 세우지 않겠지 싶어서, 그런 계획도 세우다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해서 의원님들이 우선 보류하라고 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까지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진행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40분 속개)
다음은 천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부군수님, 실과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의원 출신지역에 관한 사항의 질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물공단 주변지역 개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4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있는 다산면 송곡리 소재 입주업체 48개, 부지 186,000평규모 다산주물단지, 1일 소100두, 돼지 700두를 도살할 수 있는 9,000평규모의 축산물 공판장이 완공되면 세입의 증대로 군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이보다도 지역균형발전과 획기적인 주민 소득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변지역을 음식점과 상가지역으로 조성하고, 낙동강 강변에 수려한 경관을 십분활용할 수 있도록 위락과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절실한 지역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산업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수질오염을 비롯한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물의 보상은 법률에 의거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산면 좌학리농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두충나무 등 이식비를 보상함에 있어,나무의 나이나 크기에 따라 보상 가격이 공정하게 산정되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보상금산정의 불공정으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서 주민의 불평이 크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여론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될수있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하천부지에 키가 큰 장기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건설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다산 주물공단과 축산물 공판장 주변개발
(14시45분)
산업과장님께서 28일까지 중앙에 교육차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답변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산주물공단과 축산물 공판장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 계획은 대단히 방대한 계획이므로, 앞으로 관계부서와 긴밀 협의하여 지역개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과 공해방지대책 문제는 주무과인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34쪽 중간부터 37쪽까지 디스켓불량으로 오류 ---------------
한후, '92년 3월 2일 영남감정사와 동아감정사, 2개감정 평가사무소에 감정을 실시하여, '92년 3월 27일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결정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개인별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충나무 이식대상자는 김 대기외 4명으로서, 2년생 3,000본과 3년생이 27,922본, 10년생이 1,100본 총 32,022본이 본지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식비는 2년생이 본당 1,000원, 3년생은 1,250원, 10년생은 15,500원 으로 감정결정되어 김 대기씨 소유 2년생 3,000본과, 노 부근씨 소유 3년생 5,280본은 기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5월 25일 현재 미 수령자는 장만갑씨가 3년생 22,342본,백 태욱씨 3년생 300본, 박 동준씨 10년생 1,100본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이의 신청에 있어서는 다산면장으로 부터 백태욱씨 3년생 300본건에 대하여 이식보상비가 적다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나,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천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따라서 금후 지장물 편입지주가, 감정가격이 정당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객관성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감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시는, 감정기관에 재감정 의뢰하여 공정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큰 장기수 식재를 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3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 및 하천 시설물, 유수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전,답으로만 사용할시 하천부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성목의 평균높이가 1m이상인 다년생 수목은 식재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큰 장기수 식재를 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의 하천내에 식재되어 있는 유수지장목은 주로 포플라 장기수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측면에서 매년 군예산을 투입하여 벌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91년도 제거한 지장목이 11,000본, '92년도 올해 계획된것은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0본 제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연안에 남아있는 장기수는 약 4,000본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는 연차별로 제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이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조금 미흡한점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감정 당시에 군청직원과 면직원이 입회해서, 동아와 영남에서 감정을 할때에 어떠한 일을 도와주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상가를 최고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지 우리가 지금현재 이것이 몇년생이고, 수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알지,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모르고 단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안된 두충나무는 어떻게 해서 3년으로 계산하고, 6년생은 어떻게 해서 3년을 계산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것은, 1년에서 2년기준하고 2년에서 3년기준하고,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기준 이런식으로, 하나의 기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의원님 말씀내용을 잘알겠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적다고 하는사람이, 지금현재 자기가 사실 3년이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재감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제가 군에다가 전화를 드려서 이것을 빨리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백태욱씨께서는 저를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무성의 할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개인이 보상금을 수령 하지않고, 보상통보가 나갔을적에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법적... 그 이의신청서가 첨부가 되어야, 저희들이 지금현재 재감정 조치를하든가, 그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조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구두로 했을때는 저희에게 근거가 남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로 잘못이 있는사항이 들어오게 되는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감정 의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병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우곡면 도진교 가설계획에 대해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8일 우곡면 도진 회천에 가설된 도진교의 교각 2기와 스라브 3개가 파손되어 야정1리, 대곡1리, 사전, 속리, 도진등 7개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겪고 있으며, 농산물 수송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진교가 파손되자 군에서는 응급조치를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교량상류지역에 가설도로를 개설하였으나, '92년 4월 10일 내린 약100mm의 강우로 말미암아, 가설도로 일부가 유실되자 다시 사업비 6천1백2십3만원을 투입하여 길이50m, 넓이3.6m의 철제빔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대가천과 안림천이 합류하는 회천의 유수량이 증가하는 우수기가 되면, 또다시 유실될 위험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만약 유실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진교 가설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도진교 가설계획
(15시09분)
손병언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도진교 가설계획에 따른 가설도로 유실우려대책과 도진교 본교량 가설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의원님의 평소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사업 추진에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도진교 가설공사 계획을 답변 드리기에 앞서,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량은 군도 고령-우곡선 295호선상 지방하천 회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길이가 200m, 폭이5m, 설계하중 6톤으로 '74년도 10월에 새마을 협동권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88년도 6월에 도진리쪽에 교대 및 교각 1기가, 스라브 2경관이 파손되어 긴급복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0월 8일에는 야정리 쪽에 교각 2기와 스라브 3경관이 파손되어, 교량상류쪽에 길이 650m, 6m폭으로 가설도로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10일 99mm의 강우로, 도진리쪽 가설도로 210m가 유실되어 통행 차단으로 파손된 교량에 목재 가교를 설치하여 인도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2년 4월 20일 가설도로 복구공사를 착공해서 소요사업비 6천1백2십3만원, 예비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50m, 폭이 3.6m의 철제 아이빔으로 설치하고, 길이 170m, 폭6m의 도로 긴급복구공사로서 5월 16일 차량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교량 파손지점에 40m연장, 폭이2m로 철제 아이빔공사를 현재 추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공계획은 6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가설도로 유실우려에 대하여는, 침하 및 홍수시 유실방지를 위해서 H빔을 지하9m까지 타설해서 H빔 자체는 유실우려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공부분에 대해서는 홍수시 유실이 우려되므로, 현장 주변에 막자갈 또는 석산폐석을, 진입로 입구에 적치해 두었다가, 긴급 복구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진교 가설공사 계획은 현 교량의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교량 기초가 불안전하여 보수 사용시 파손의 우려가 높으므로, 현 교량 상류 쪽 10m지점에 신설교량을 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할 교량 시종점에는 라멘교로 하고 중앙부에는 PC빔으로 해서 총 길이 315m에 폭이 8.5m 설계하중 18톤, 2급지방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18톤기준으로해서 18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가설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93년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공은 타일기초와 우물통기초를 병행해서 최적의 경제적인 시공을 검토 설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부세 2억원,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6월9일 입찰결과에 따라서 시공자가 결정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상부에 지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서면답변은 마치고 도면으로서 다시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필로 표시하고 있는 지점이 도진리 쪽입니다. 이 반대방향이 야정쪽입니다. 그리고 빨간선이 확정되어 있는 기존교량입니다. 그리고 기존교량에서 10m 상부로해서, 폭8m에 315m 교량을 설치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양쪽에 52.4m, 52.4m는 구체가 연결되는 라멘교를 설치를 하고, 중앙 부분에는 PC빔으로해서 하겠습니다. PC빔 이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 교량밑에 빔을 설치하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량높이는 기존도로에서 2.5m가 높아집니다. 현도로 포장노면에서.. 높아지는것은 저희들이 이부분에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소에서 하천개수계획을 한것이 50년 빈도로 해서 통수 단면을 계산했을적에 아이빔에서 최소한 1.2m여유로 두었을때, 지금현재 여기에서부터 2.5m를 올라가야 이 교량이 영구적인 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약간 낮추었습니다. 이 구베가 3%구베 이기 때문에, 조금 높아서 낮추어 갔다가 심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수정보완 해 가지고 도 심사위원회에 다시 저희들이 의결 제시하러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설도로에 빔 50m해서 빔설치한곳에서 걱정이 없습니다만 그 이외에 석재를 해놓은곳에는 비가오고 한번 넘어버리면 또 유실될 위험성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휴무관을 설치해서, 가설도로를 냈을적에는 휴무관의 통수단면이 약해서 하나의 보역할을 했습니다. 가설도로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상부에 전체적인 물이 고이고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철제 빔으로 함으로해서 80mm이하의 비가 왔을때에는, 물이 안고이고 철제빔밑으로 다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0mm이상 200mm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통부분이 유실 되는것은 기정사실 입니다. 그래서 막자갈 이나, 지금 저희들이 군담프가 있습니다. 군담프 가지고 막자갈하고 저희들 관내 석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석산의 폐석을 입구에 적치를 해 두었다가, 그리고 또, 우곡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이용해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6천1백2십3만원, 과장님 맞습니까? 우회도로 계산이 6천1백2십 3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투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기존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나가서 현지 하부공을 모두 다 봤습니다. 원래는 3경관만 위에 파괴 되었는데 콤퍼레스 가지고 제거 작업 하는데 1경관이 앞으로 전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지역이 다 지금 전도될, 그런 우려가 있는 피해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5m의 철제 아이빔으로 설계해 가지고 시공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현재 1경관이 더 넘어갔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상된것은 2천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량부분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2m폭으로 줄이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는 사람이나 경운기 정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위에 상부에 우회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축산단지나 다닐때 대형차가 다녀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피해 복구는 24시간내 복구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원하고 계획성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실천만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김말수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1분)
본의원은 지역내 주민여망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전해주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오늘 이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산면 득성시장 부지매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산면 득성리에 있는 득성시장 부지를 성산면 특산물인 참외를 비롯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농산물집하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성산농협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성산농협에 불하해 주도록 군에 건의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불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땅은 성산면민의 소유였으며, 성산농업 협동조합원도 같은 면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불하문제를 해결해줄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수방기동대 교육시기 조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기 낙동강 수위 상습시 발생우려가 있는 각종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발생시 즉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성산, 다산,개진,우곡면등 4개면 주민 94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9일 9시에 성산면 회의실에서 실시한 수방기동대 교육시기를,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평과 심한 불평의 소리를 감안하여, 내년 부터는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향이 없으신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성산시장 매각
(15시24분)
김말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성산면 득성리 구 득성시장 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득성시장 부지는 총 4필지에 865평입니다. 이중에서 득성리 190번지 530평, 189-5번지 88평, 188-11번지 15평, 192번지 232평입니다.
이중에서 192번지 232평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 633평은 집단화된 토지로서 192번지 232평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 득성시장 부지는 지역의 여건으로나 토지의 형태,면적 또는 가액등으로 볼때 본군의 주요재산에 속합니다.
만약 매각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 득성시장 부지의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인근 논공. 위천리의 공단유치 계획과 연계하여 볼때 구 득성시장 부지는 계속 보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군에서 농산물 집하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성산면과 인근지역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기하고 출하상품의 상품성 제고와 노동력절감, 가격의 안정과 출하경비를 절감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 사정으로 '92년도 특작물 시기에 맞추어 집하장설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93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특작물 집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현재 좀 경사가 있습니다. 위치상에.... 4필지로 되어 있고, 또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집하장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산업과에서 금년도에도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총 3천3백3십4만6천원의 소요예산액이 됩니다. 여기 인건비, 성토비, 부지정리비 또, 건물건축비 이런계획이 다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하장을 설치하게 되면, 부지 정리를 먼저하고 성토하고, 안전함을 다 마쳐서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있고, 앞으로 할때에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방기동대 교육시기 조정
(15시29분)
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말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방기동대 교육시기 조정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상반기 수방기동대 교육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 4월28일에 성산면회의실에서 성산면 무계수방기동대, 다산면 노곡.곽촌.호촌, 개진 옥산, 우곡면 포1리의 수방기동대 6개대의 '9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사태에 대응하는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본법 제21조의 3항에 내무부장관은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훈련을 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에 군수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도계획에 따르고 소관 민방위업무에 관한 군계획을 작성하여, 민방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월중 민방위대를 편성조직하여 2월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또 3월에는 도의민방위 업무추진 지침을 받아, 군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4-5월중에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4월중에 실시한 수방기동대원 기본교육 실시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혹한기와 혹설기에는 교육훈련을 피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교육방침이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수방기동대 교육훈련은 우수기 직전에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계획이 수립된 직후인 3월하순에는 교육 및 훈련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기간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민방위 기본법 제21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어 3월 26일 총선 실시로 연기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둘째, 군민은 영농기술이 높고 농가소득 작목으로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등시설재배를 함으로서, 동절기부터 농한기가 따로없어, 교육일정 조정이 어려운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수방기동대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도지시에도 부합되도록 교육 일정을 정하여 민원이 없도록 적극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2. 휴회의 건
(15시33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사전 협의한대로, 군정질문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7일과 28일 양일간 휴회키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이 발전되고 주민을 위한길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18명】
부군수정필환
공보실장엄지호
새마을과장조희태
사회과장박남기
가정복지과장곽애선
건설과장홍대순
민방위과장박지수
지도소장정환강
축산계장조창선
기획실장김용한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환경보호과장문용환
산림과장정수간
도시과장우상수
보건소장하영수
상공운수계장정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