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
1991년 10월 24일(목요일)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고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령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군유재산취득계획의결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령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군유재산취득계획의결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그러면 제5회 고령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과장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고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칙에! 이 조례에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하달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사유의 주골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에 지적고시후에 5년이 경과되면은 50%를 편입된 실면적에 대해서 50% 감면하도록 현행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번에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과세 기준일이 종합토지세는 6월1일 기준해 가지고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징수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나 또 공공단체에 가지고 있는 즉 말하자면 청사부지라든가 도로구거 하천 이런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중에서 개인용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가지고 50%감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행법하고 개정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 또 청사.공원.하천 이 시설용지도 도시계획이 지정되고나서 시설 용지로 또 별도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가 되고나서 5년이 경과된 후에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은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었으며 지적고시를 별도안해도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도시계획변경이 되고.....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나서 5년이 경과되면은 바로 50% 감면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의 전체적으로 이득을 주기 위한 건데 지적고시를 별도 하게되면 개인이 100평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변경이 되가지고 50평이 더되면 50평에 대해서도 지적고시를 하게된 후에 50%를 감면되는데 요번에 개정한 50평이 더 추가되었더라도 우리 고령군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에 벌써 되게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시점부터 50%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타군에는 별도 여기에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고령군에는 그동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이 바로 앞으로 편입이 또 변경이 되가지고 편입이 더 되더라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별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6분)
그러면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과정에서 의문점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요.
내무과장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먼저 고령군기조례 개정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군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실제 사용하는 철인의 모형과 군기조례 제3조 1항의 별표2의 모형이 상이하여 실제 사용중인 모형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중인 모형은 경북 고령군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의 현재 모형은 군기 모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례는 77년 5월 14일날 조례 제445호로 제정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 시키고자 하는 그 이유는 지금 문서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왼쪽에 있는 실제 사용중인 이 모형이 현재 철인으로 사용되고 있는것이고 또 전국에 통일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조례상의 모형이 된 이유는 당초에 77년도에 조례안이 내려올때 그림이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에서 판단할때 군기를 넣으면 안되겠나 하는 그! 그런 행정상의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실제사용중인 모형에 모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없이 사실상은 실제사용된 이 모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래 이것을 사용할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조례개정 없이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그런 잘못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초에 중앙에서 개정조례 그사용모형안이 왔는데도 조례를 못고치고 사용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조례를 내용을 사실상 하고 맞도록 부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고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 개정사유는 이장의 자녀로서 지능이 우수하나 경제력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에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 확대실시로 처우개선을 위하고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이장 정수의 10%이내를 이장정수 15%이내로 5%를 확대 실시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47개리에 10%일 경우에는 중학생 7명,고등학생 7명, 14명이 그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로 5%를 인상할 경우에는 147개리에 15%는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표에서 나온것과 같이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증대는 인원이 8명에 80만원정도에 장학금이 더 소요가 된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학비는 중학생은 한사람이 7만원 고등학생은 한사람이 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행정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일은 91년8월20일이었고 예고기간은 91년8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22일간을 했고 게청장소는 읍면게시판에 게시를 했고 공고내용은 밑의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 따르는 이의가 없으므로 전 군민은 수긍하는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장의 처우개선과 관련되어서 10%를 15%로 인상해서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1명을 장학금을 지급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계시면은 받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6월28일날 접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개원이 되고 또 간담회가 매주 화요일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시에 이장사기진작에 대한 건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좀 ... 앞으로 또 좀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실은 도에서 그것을 받기는 6월 29일날로 해서 저들 6월2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후에 저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간담이 없었던 것은 저들의 결함으로 생각합니다.
이후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18분)
회의규칙 제25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이 폐지됨으로서 영원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이관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폐지 이유는 도시계획사업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설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65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됨으로서 조례가 같이 따라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토지공개념 관계 법령이 90년도 생김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3가지 법률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이관되는데 그중에 도시계획사업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이관됩니다.
요거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반대로 급부없이 수입! 수입이 생기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그 개발 부담금은 대충 택지개발이라는지 공단조성이라든지 산업기지개발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도심지재개발 또는 유흥단지 또는 온천개발 이라든지 자동차정류장 사업이나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서 따른 부담금을 수익자 부담금으로 돌려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초과토지이득세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토지이득세는 지가 등급이 상승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차액 등급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3년 주기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은 지금 현재 6대 도시만 시행하는데 6대도시는 서울이나 대구,부산 6대도시이고 택지가 2백평이상이고 한 시군은 3백평이상으로 해서 시행되고 우리군은 사실상 4백평이상이 해당되는데 오늘 폐지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폐지를 수익자 부담금 조례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좀 미비하지만 이상입니다.
(10시20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들어가십시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유재산취득계획의결안
(10시22분)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청소년야영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제안이유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과도기적 현상의 하나로 청소년의 탈선이 늘어 나고 현재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성과 덕성과 체력을 고루 갖춘 전인적 인격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수련터전이 절신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 학생의 야외 수련활동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수련활동 실적을 상급학교 입학 전형성적에 반영토록할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9월 입법예고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의무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고령군 청소년 야영장 시설 계획을 입안하였고 예산사정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금변 예산 상정된 91년 2회추경에 도비 50,000천원 이 결정됨으로 해서 금번 야영장 시설에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후미에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 입법예고는 금년9월에 기존 청소년 육성법을 새로 내용을 좀 과제를 해서 배경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제8조에 보면은 지방지치단체에 청소년 수련활동 조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 적극 조달 책임이 시장 군수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3조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도 시장군수가 의무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개요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현재시설이 되어 있는군은 5개군입니다.
34개 시군중에서 기시설되어 있는 시군이 17개소 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군이 17개소 50%가 현재 기시설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성주에서 가야산 칠곡에 가산산성에 청도에 청도야영장이 있고 경산에 와촌이 있고 인근 경남에 합천야로에 야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덕곡면 옥계리 188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한 3천5백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덕곡면 옥계리, 고령읍 본관리에 사시는 이병규씨 외 3사람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6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평수는 사유지를 사들일 평수는 1천5백8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도비보조 5천만원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는 도비 또 군비 합쳐서 약 3억투입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보조 없이는 저희들이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결정이 어떤식으로 날른지는 두고보고 나중에 이분들의 승인을 받아서 군비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제 설명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저.... 부대시설 공사 요거 이외에 등산로라든지 그.... 우리 국유지가 거기위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 다른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청소년야영건립시설을 위한 군유재산취득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가결된것으로 산포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30분)
제안하실 의원님은 손병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군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기획실장,내무과장,재무과장,산업과장,환경보호과장,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2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군정질문 자료검토와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휴회하여 검토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상정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7시56분 속개)
7.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제7항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겸토와 심의가 있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같이 검토 심의한 결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금액이 일반회계 36억3천만원과 특별회계 31억9천9백만원으로서 총 68억2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의원님들과 같이 심의한대로 일반회계는 총 요구액 36억3천만원 중 일반행정비에서 1천4백6십만원, 산업경제비에서 7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천3백만원을 삭감한 35억9천5백4십만원으로 확정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요구액 9천8백만원에 승인액 9천8백만원, 의료보호기 금운영특별회계 예산요구액 2천7백만원에 승인액 2천7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요구액 5백만원에 승인액 5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요구액 30억6천9백만원중 하천치수사업비 2천8십만원을 삭감한 30억4천8백2십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 확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최상호 이승천 박영화 김말수 의원
천재식 백덕문 손병언 백원치 의원
○출석공무원 【4인】
재무과장배근학
내무과장이철환
도시과장우상수
새마을과장조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