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

1991년 10월 22일(화요일) 10:00 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부의된 안건
1.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군수제출)

○ 의장 최상호 : 의석이 정돈되었습니까?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주요한 의미를 가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을 심의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계획과 금액과의 관계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령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 고령군수 김복규 : 고령군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고령군의 '91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온 군민의 한결같은 기대와 축복속에 군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여러분과 함께 군정을 꾸려온 지난 기간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군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들도 인식과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어 왔을뿐만 아니라 모든일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회의를 통해 표출되는 군민의 뜻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행정을 위해 연구하고  정진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군정을 바라는 군민들의 시각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군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참된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가 힘과 슬기를 모아 군정을 논의한다면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군정으로 더욱 새로와 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의회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조례안 심의와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가정살림에 있어서도 그러하듯이 하물며  군민의 복리를 좌우하게될 군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설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 비록 본 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입니다마는 저는 실로 30년만에 처음으로 군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게된데 대하여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주민의 욕구도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욕구 및 투자수요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보존과 생활환경개선.도로.교량가설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도 계속 힘을 쏟아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25%정도의 재정자립도가 말해주듯이 적은 재원으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저희 군정은 당초에 계획했던 당면주요시책들을 충실히 마무리하여 지방자치의 사실상 원년이라고 할  금년 한해를 어느해보다고 알차고 보람 된 군정으로 장식하기 위해 남은 여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 군에서는 군재정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일반회계 3십6억3천만원 특별회계 3십1억9천9백만원 합계 6십8억2천2백만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과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요인은 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된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방교부세의 지원 그리고 자체지방세와 세외수입증대 등입니다.
  세출요인으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와 필요경비 그리고 91년도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재정수요 군도 및 기타도로 확장포장 사업비 금년내에 추진해야할 숙원사업비등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올해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흐트러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년중에 꼭 지원해야 할 불가피한 소요예산액만을 긴축적으로 편성한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서 보다 효율적인 군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로 오늘 30년만에 부활되는 의회예산 심의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관리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 기획실장 김용한 : 기획실장 김 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제안하면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36억3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억9천 9백만원으로 총 68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3백7십5억6천7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백4십2억4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3십3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2%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세입과 자체세입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1십4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등 사회복지비에 2억9천1백만원. 경지정리사업, 축산협업단지 조성사업등  농업기반시설 조성비가 2억6천9백만원, 도로확포장사업, 농로, 마을진입로 개설등 지역개발비가 7억5천3백만원, 문화및 체육진흥비가 9천8백만원이 됩니다.
  문화 및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0억6천6백만원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서는 지방세가 1억6천7백만원과 세외수입 9억8천6백만원 등 1십1억5천3백만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재산세가 3천2백만원, 자동차보유증가로 인한 자동차세가 1억3천5백만원으로 모두 1억6천7백만원의 지방세가 늘어 날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군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골재판매 징수교부금이 8억5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3천3백만원, 기타 4천8백만원 모두 9억8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나 도의 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합하여 모두 36억3천만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를 토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 이번 추경세출예산 편성여건과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날로 다양해 지고 고도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은 삶의 질과 연관된 환경보전과 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더많은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산업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로.교량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경지정리 사업. 배수개선등 농업기반에도 힘써 줄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충족을 해소하기에는 재정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의 편성은 첫째 법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군정의지의 실천과 연초에 책정한 사업비를 힘차게 마무리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족경비 계상에 재정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출내역 도로.교량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지역발전사업에 22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산업경제비에 5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영세민 구호사업 의료사업등 사회복지사업에 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시설 보수등 환경보호사업에 1억2천만원, 문화재보존 및 국민체육증진을 위하여 8천6백만원, 민방위 업무등 기타경비 8천5백만원, 그리고 인건비.관서당운영비등 일반행정비에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추경예산의 4%에 해당합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대상 특별회계는 6개회계로서 첫째,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7천5백만원과 사용료수입 2천3백만원으로 고령읍과 다산면 상수도시설 보강에 9천8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금회 골재판매 증가에 따른 판매대금 30억6천 만원중 중장비 임대료 2십8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째,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나머니 특별회계는 과목변경만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적기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 의장 최상호 : 군수님.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고령군수님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들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본 예산을 심사하는 방법으로서는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방법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의회의 경우는 의원수도 많지 않고 사업마다 군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만큼  특별위원회 구성없이 전체의원이 같이 참여하여서 심사하는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본 안건의 심의는 특별위원회 구성없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양일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내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하기전에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심의 장소를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군청 회의실로 정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최상호   이승천   박영화   김말수 의원
  천재식   백덕문   손병언   백원치 의원

○ 출석공무원
  고령군수김복규
  내무과장이철환
  사회과장박남기
  새마을과장조희태
  산림과장정수간
  부군수박병식
  재무과장배근학
  건설과장홍대순
  도시과장우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