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29일(화요일) 10:0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o 도시과장 등 공직자 구속 진상 및 향후대책
o 액화가스 판매업 신규허가 조건 완화
o 인사제도 개선
o 쌍림 농공단지 운영
o UR협상에 따른 대응책
o 정주권 개발사업
o 임시정류소 위치
o 농어촌가로등 작은고장
o 취락지역개발계획
o 군청사 신축공사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각각 제출하셨기에 군수께 통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한대로 이번에는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명예직이지만 군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해오는 과정에서 노정된 군정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실로 성의가 있고 군정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가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의장으로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먼저 손 병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02분)
제5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도시과장 등 공직자 구속진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국가와 지방의 공적인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는 국민전체의 공복으로서 각자가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숭고한 의무를 지고 있는 공인의 신분임에도 전 도시과장 정정룡외 2명의 공무원이 미완공 건물에 대한 사전준공검사 필증 교부로 인하여 9월 2일 형사입건이 되어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끄러운 사건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전체 공직자에 대한 위신과 신임을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금품 수수설 등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고 군청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마져 팽배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불신감의 해소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조기에 회복하고 다시는 여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액화가스판매업 신규허가조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제력 향상으로 취사연료가 화목이나 연탄에서 LP 가스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령군 관내 가스판매 업소수는 8개 읍면에 총 11개 업소로서 이중 고령읍에 3개소 쌍림면에 2개업소 기타 6개면에 각 1개업소로서 다산면의 경우 87년이후 지금까지 1개소도 신규허가 된곳이 없이 주민들이 가스공급도 원할하지 못한 실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고령군 고시 제59호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 기준에 관한 지침고시 제2조 "다"항에 의하면 신규허가는 1개업소 판매량이 3개월 평균하여 12톤이 초과될 경우에 한하여 읍면단위로 1개 업소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군 고시 제59호에 의한 제한을 받아 신규허가를 받지 못하다보니 고령, 쌍림을 제외한 기타면에서는 1개업소가 독점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가스 적기 배달이 안되고 서비스도 나빠 실수요자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산업과장은 가스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88년 8월 26일에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기준을 완화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도시과장 등 공직자 구속 진상 및 향후대책
(10시06분)
손병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향토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장 외 2명의 공직자 구속진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과 같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또한 공인의 신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공직자의 위신과 국민의 불신감을 자초하는 대오를 저지른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 도시과장 정정룡, 전 주택계장 서명교, 전 주택계소속 건축7급 정병우씨등 3명은 '91. 8. 22 홍영식이 신청한 쌍림면 매촌리 397-44외 3필지에 건축한 접착테이프공장 건물 준공검사 처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제7조에 의거 준공검사원이! 검사원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조사 확인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공정 95%로 미시공된 건축물을 현장 확인도 없이 준공검사 처리하므로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혐의로 지난 9월 13일 구속 9월 29일자로 기소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1항 3호 규정에 따라 '91. 9. 17일자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에 귀류중에 있으며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1일 1차공판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첫째, 직장교육을 통한 공직자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쇄신 및 친절봉사 실천을 위하여 월1회 이상의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실과소 및 읍면 단위로 주1회 이상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을 강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민원으로 인한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둘째, 민원취약부서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확행 장기근무로 인한 민원부조리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행정을 강화하여 민원으로 인한 행정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은 지역국민으로부터 신임받는 공직자상을 정립,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공직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들 계시거든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액화가스 판매업 신규허가 조건 완화
(10시10분)
의원님들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손병언 의원께서 질의하신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 신규허가 조건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 허가기준에 관한 지침을 고시할때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시 당시만 하더라도 가스사용가구의 사용량이 얼마되지 않고 고령읍을 제외한 여타면은 별수요가 없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88. 8. 26자로 고령군 고시 제59호로 가스판매업 허가기준에 관한지침을 고시 신규허가시에는 업소의 판매량이 최근 3개월간의 평균 12톤을 초과할시는 읍면단위로 1개 업소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과 농촌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활여건의 변화로 가스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기름보일러나 아궁이가.... 부엌아궁이가 거의 없어진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경제의 자율화와 추세에 맞춰서 본군에서도 허가기준을! 허가기준 완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9월 약 3개월간 11개가스 업소에 대해서 가스판매량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업소당 평균 판매량이 월 8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본군에서는 가스사용 가구가 늘어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 파악해서 허가기준 완화등을 통한 가스사용에 불편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현재 다산면의 경우 면을 통해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사용량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고시를 해제해서 추가 허가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스.... 액화가스 판매업 허가 기준 완화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영화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를 받는다면 업소에서 보관가스 판매량이 정확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고령읍에서는 상당한 량이 팔렸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8톤 미만되는 업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10시14분)
오늘 저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문제에 대하여 내무과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고지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실정에 밝고 주민과 유대도 잘 될것이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도 줄이고 농사일도 돌볼 수 있도록 연고지에 배치를 할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일선행정에 경험이 많고 지역주민과 유대가 잘되는... 잘되고 있는 유능한 부면장에 대하여 읍면장 임용의 기회를 부여하여 근무의욕과 용기를 줄수는 없는지요.
또한 현시대가 기술을 많이 가진 사람을 요구되고 있는데도 공무원 승진에 있어 행정직과 기술직인 농업직과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직이 소외시 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맡은 직책에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예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줄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인사제도 개선
(10시16분)
다음은 백덕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 연고지 배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고지 배치대상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자와 개별 과정에 의거 접수 된 전보희망자입니다.
연고지 배치 제외 대상자를 보면은 법령에 의해 전보가 제한된자는 연고지 배치가 불가능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보제한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이 되겠습니다.
배치 요령을 살펴보며는 신청사유를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의한 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부모봉양, 둘째가 부부 공무원 합류, 세째가 고향 근무 희망이 되겠습니다.
희망 연고지에 결원이 없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들어 근무가능한 인근 읍.면에 잠정 배치후 해당기관 결원발생시 연고지에 배치하여 배치신청 사유의 합당 여부를 가려 가지고 대상자를 엄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보면은 읍.면 공무원 근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전체적으로 205명입니다마는 고령에는 연고지가 90%가 연고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곡은 30%, 운수는 33% 이런식으로 거의 연고지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군내 읍면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인근 경남.대구.성주에 연고지를 둔 공무원수입니다.
그.... 여기에서 연고! 연고지라 하는 것은 생활 근거지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1공무원 연고... 연고지 배치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15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은 11명이 연고지 배치를 했습니다.
시도간 1명 계획에 1명이 다 도에 편입이 되었고 읍면간은 14명이 희망했는데 현재까지 1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미배치인데 운수에 2명, 성산에 1명, 개진에 1명은 희망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결원이 없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간의 미배치인원에 대하여는 연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렬 및 직급, 결원등을 맞추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향토발전과 대민봉사에 정려할 수 있도록 연고지 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연고지 배치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역시 5급 공무원에 대한 연고지 배치를 합니다마는 이 장단점은 가려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단점.장점으로는 연고지는 생활 근거지이기 때문에 생활에 첫째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그 지역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지역사정을 알고 행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연고지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한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친.인척간에 정실이 개입될 수 있다는 업무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인척간에 부탁이 있으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상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지 배치를 위주로 할려하니까 상당히 장기간의 근무를 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면에서 그 20살에 공무원에 들어와 가지고 정년까지 연고지 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장기간에 그 근무로 인한 나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일반적 욕구와 변화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고지배치가 한면에서 정년까지 근무한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욕구에 조금 불충족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고려해서 연고지 배치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분의 부면장 읍면장 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면장이 읍면장으로 임용된 현황은 쌍림면장이 84년 7월 1일에 임용되었고 다산면장이 83년 2월2일에 부면장으로서 면장에 임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읍면장의 임용자격과 신규임용 연령을 보면은 일반직은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 된 자로서 임용일 현재 30세이상 55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결원으로 인한 신규 임용시에는 상기 요건에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시엔 유능한 부면장을 읍면장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째, 농업직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은 그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 59명입니다.
6급이 21명, 7급이 18명, 8급이 16명, 9급이 4명입니다. 그 중에서 군이 11명, 읍면이 4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8급공무원 11사람이 과원이고 7급공무원 1사람이 결원에 있습니다.
이 결원은 군본청에 농업 7급 1명이며 8급에서 7급승진 가능인원 1명이나 승진소요년수에 미달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군 및 직렬상의 정원 조정은 내무부 승인 사항이므로 앞으로 계속 건의토록 하며 승진 기회가 부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직렬별로 농업직은 농업직 1사람이 비어야 농업직 1사람이 승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직 자리가 비어도 농업직은 승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직렬에 안맞는 자리가 비기전에는 승진이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 농업직의 높은 사람이 1분 자리가 비어야만 밑에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직렬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농업직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 그... 7급공무원중에 승진 소요 연수가 지난 공무원은 몇명이나 되며 여자 7급공무원의 승진 기회는 있습니까?
승진시험의 기회를 못가졌다하는 이야기 입.....
그러면 6급에 자리가 비면 6급은 계장급..... 계장 자리입니다.
그..... 이 6급은 계장자리 하나 비어야 승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만 승진이 되는 것이지 시험쳐서 승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토목직에서 면장으로 한분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것 같이 토목직,농업직,임업직 이런 직종은마..... 그런 기회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들도 되도록이면 침체된 기술직을 키우기위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기술직을 승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자리에 들어 가십시요.
(10시28분)
본 의원은 지역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쌍림공단단지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쌍림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9년에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역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취업확대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표 아래 쌍림면 고곡리에 7만 7천여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36개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시겼으나 이중 정상가동 업체는 73%인 26개업체에 불과하고 7개업체는 공장건물을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3개업체는 부도처리된바 있으며 주민 취업인원도 1,500명, 목표에 겨우 17%에 해당하는 2255명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입주업체 선정시에 업자의 입주 의지나 경제능력 판단 및 취업가능 인원산출을 경솔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사료되는데 산업과장은 당초 농공단지 조성시에 목표한 지역경제 역량의 강화와 주민의 취업확대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시에 기업이 지역경제력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입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농공단지내 공장폐수가 많이 흘러나와 안림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본 의원 수차 확인한바 있으며 심지어 안림천에서 기형물고기가 잡힌 사실까지 있는데 환경보호 과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고곡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쌍림 농공단지 운영
(10시32분)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저의 군은 '89년 이전만 하더라도 대도시인 대구가 인근에 있으면서도 공장 같은 공장하나가 제대로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m중 정부의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농촌 농민의 이농 현상을 막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89년에 쌍림농공단지를 조성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 당시 대구 소재 공장은 포화 상태이므로 교외로 나갈려는 경쟁심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혜택을 고려해서 많은 입주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3:1의 경쟁률을 보여 그중에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고 공해가 없는 업체로 엄선해서 수차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도에 심사를 받아서 36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현재 섬유 20개업체, 식품이 2개, 기타가 14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6개 업체중 27개가 우렁차게 지금 가동되고 있으며 3개업체는 부도로 현재 법원에 경락되어 재계약 되었습니다. 1개업체는 아직까지 법원경락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경락이 되는대로 재분양 할 계획이고 나머지 몇개 업체는 현재 공장 건축중에 있으므로 내년중에는 37개 전 업체가 가동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취업인원은 890명이며 그중 관내 취업인이 270명으로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전업체가 가동될 경우 현지 취업 인원도 상당수 불어날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실감하시는 바와같이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취업 광고를 회사마다 내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직 인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 발간되는 각종 유인물등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관내 인원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현 쌍림공단단지를 분양하여 입주는 완료되었으나 뒷 마무리를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과에서는 국.공유지, 구거, 도로,하천등 용폐문제와 경계분할 등 각종 뒷마무리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됩니다만 요즈음 자기 PR시대이기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도 농공단지를 1개소이상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쌍림농공단지는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농공단지로 선정되서 운영이 잘된다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수차례 방문을 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해 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튼튼한 공단이 되도록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공단을 조성 할 경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용작물이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우리 농민이 농산물도 팔고 취업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공장폐수 유출 방지대책
(10시37분)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제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림면 쌍림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림 농공단지내 현재 입주하여 가동중인 26개 업체에 발생되는 1일 오.폐수량은 폐수 40㎥, 오수 88㎥로 총 128㎥이며 폐수 배출업소는 주식회사 선우로서 여기에는 낚시대를 만드는 공장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물리, 화학적인 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있으며, 그외의 공장은 분뇨 정화조 224개소, 오수 정화시설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외 대기.소음분야 배출업소도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쌍림 농공단지내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유입되는 안림천 수질상태에 대하여는 기형물고기가 잡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쌍림 농공단지내 워터 - 제트륨 직기를 사용하는 4개 섬유공장에서 세척수를 1일 총 789㎥으로 그 특성은 엷은 청색을 띠고 있어 공단과 도로사이에 유속이 느린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수질오염을 부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으나, 워터 - 제트륨 세척수는 현행법상 폐수 및 오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쌍림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처리시설 개선방안은 장기적으로는 워터 - 제트륨 세척수를 포함한 모든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함이 바람직 하지만 경제기획원, 농공단지 개발대책 행정편람에 의하면 개별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는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워터 - 제트륨 세척수가 현행법상 오.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히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비가 1,857,418천원 이나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국고가 50%부담이고 입주자가 50%부담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워트 - 제트륨 세척수가 폐수로서 현재 환경청에서 현재 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수로 규정될시는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처리토록 관리하고 워트 - 제트륨 세척수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세척수 여과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여 하천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쌍림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상 어려운 용어도 많고 해서 추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더 의원님들 자체로서 조사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의장으로서 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요.
(10시43분)
질문에 앞서 군정 수행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본군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루과이라운으 협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U R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고 더구나 던켈카트 사무총장의 협상초안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농업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단계벌 개방 품목을 예시하여 우리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을 우선 개방하고 영향이 많은 품목은 뒤로 미루도록 그동안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94년부터 주요농산물이 개방된다면 우리 농업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산 작목으로 정착된 참외.수박이나 딸기.토마토의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농업기술을 재정립하고 나아가서는 농업을 종합과학을 이용한 첨단기술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의 이전과 시험포장 및 시험연구 장비 확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군재정상 당장 실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U R 협상타결에 따른 농민의 생존을 위하여 농촌지도소 이전과 시험포장 및 시험연구 장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 할것인지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질문입니다.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점차적으로 읍소재지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91년 쌍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록 군의회 구성전에 사업이 확정 되었다고는 하나 지역균형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지 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책정하는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더구나 정주권개발사업은 군민전체의 관심 사업인만큼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하고 군의회가 구성후에는 사업선정의 배경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이 충분히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산업과장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년차별로 사업지구를 선정할때에 군의회의 사전 심의와 자문을 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임시정류소 위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교통생활과 편의를 위하여 82년에 군에서 합천통로 입구에 임시정류소 설치를 허가한바 있으나 임시정류소 위치가 합천 통로변의 우시장 진입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일만 되면 교통량의 폭주로 대혼잡이 야기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의 원할과 미연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임시정류소 위치를 다른장소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촌가로등의 잦은 고장 문제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확대 시행으로 농촌주민들의 야간 통행과 야간작업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내 200여개소에 설치한 가로등의 관리비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장시 전업사에 수리를 의뢰해도 제때에 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농촌주민의 불편을 즉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전기 기능직을 채용하여 관내 가로등을 수리한다면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업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UR협상에 따른 대응책
(10시48분)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의 이전과 시험포장 및 시험연구실 장비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의 이전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령읍 지산리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군청.... 군청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우곡면 청사도 구청사를 헐고 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지상2층을 신축중에 있으나 사업비 9억을 지방청사 공제기금에서 차입하여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포장 및 시험연구 장비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소 장비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년도 군단위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포장과 시험연구 자제확보는 내년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승천 의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곳에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지도소에서 갖가지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감명을 받고 돌아왔는데 우리 군에는 큰것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주민들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험포장을 마련해 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o 정주권 개발사업
(10시42분)
제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와 농촌간에 생활환경 및 소득의 격차로 이농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 실시함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종합개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각 부처에서 농촌개발을 하는것은 결국은 잘 안된다 이래서 정주권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일개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말씀드리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란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기반과 편리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농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종합 개발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 산업기반 정비사업, 편익 복지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정주권 개발 대상면을 쌍림면으로 지정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이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정하는 여건이 첫째, 교통, 산업, 문화 등 중심성이 높은 마을을 하라.... 두번째, 마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인구 감소가 적으며 전통성이 있는 마을을 해라... 세번째, 토지나 물, 소득원 등 발전 잠재력이 큰 마을,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마을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을... 마을로 되어 있으므로 본 지정 여건을 갖춘 쌍림면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면소재지를 우선하여 2-5개 마을을 선정토록 되어 있어 귀원.신곡.안림으로 정했습니다.
둘째, 오지 지역이 제외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 개발면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에서 제외되고 별도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오지 개발사업으로 10년간 20억을 투자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부터 본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군은 금년에 우곡면에 4억을 투자해서 각종 마을간 도로 포장을 현재 거의 다 마친걸로 알고 있고 덕곡면이 오지면으로 결정되어서 내년에 역시 금년보다 사업비가 조금 추가될것으로 5억정도가 내려와서 덕곡면에도 우선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비포장부터 먼저 개발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주권 개발사업은 오지면으로 개발하는 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제외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금후 년차별로 사업지구를 선정할때는 군의회 사전 협의와 의문을 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림면에 정주생활권 사업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1990년 10월 13일 도로부터 사업 추진요령이 하달되어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기준에 따라 군정조정 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동월 18일에 도에 보고되었으며 또한 본 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계획을 맡겨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2월 8일 지역 주민의식조사를 위한 간담회 한 50명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금년 9월 26일 쌍림면 사무소에서 쌍림면 출신 백원치 의원과 지역주민 99명이 참석해서 공청회를 가져 동월 28일 군농어촌 발전 협의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을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의원님들의 매주 실시하는 이정주권 개발사업을 의원님들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의원님들 간담회때 현황 및 추진 과정을 보고드릴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번 본회의시에 질문을 요구 해주셔서 마침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군 농어촌 발전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개발사업은 필히 여러 의원님의 자문을 구하고 고견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임시정류소 위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먼저 82년도 고령시외버스 정류소의 임시정류장 설치 배경을 설명 드리면 정류소측은 운영상 문제와 재정상 적자를 이유로 인한 설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주민들이 고령 정류소에서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옮기는데 많은 힘이 들고 쌍림통로 지역주민들도 시장을 거쳐 정류소에 내려 다시 물건을 시장으로 옮겨오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오다 반상회 건의사항 및 주민건의로 임시정류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농산물을 쌍림에 계신분이 싣고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다시 버스정류장에서 고령시장까지 가져오는 불편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그 당시 곽춘식 군수님 계실때 여러건의를 해서 임시정류소를 개설했습니다.
당시 정류소를 설치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교통량이 적어 큰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후 갑작스러운 교통량 증가로 지금은 시장일만 되면 버스 주차와 시장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금의 위치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수 차례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소가 아니고 본 시장 입구나 등기소 당간지주앞 등으로 이전할 경우 더 많은 혼잡을 이룰것으로 판단되며 정류소 측에서 계속 그곳을 폐쇄하고자 하고 있으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폐쇄할 수 없어 존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일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을 없애는 등 주정차 질서 계도와 승하차 질서를 계도해서 혼잡한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류장이 국악당 입구하고 시장하고 부지가 조금 넓기 때문에 거기가 오히려 등기소 앞보다는 더낫고 당초에 허가지역도 구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협천통로에도 지금보면 대가야 고등학교에서 내릴 학생들이....
그래서 그것도 좀 몇 차례 지역주민들이 건의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잡한걸 알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옮길때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고 바로 타이어 빵구하고 경북타이어라는데는 축협에서 매입을 해서 축협사무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평당 땅값이 3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시정류소를 100m나 30m이상 옮겨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땅을 평당 300만원 이상 줘서 매입을 해서 임시정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본 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에서는 이 정류장을 폐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1명 배치해서 어차피 차표는 여기서 안사도 저밑에서 다 사야되는데 배치해서 인권비주고 복잡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류소에서 300만원이나 비싼 예산을 투자해서 임시정류소를 설치 할지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류소 운영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주통로에 버스 정차문제는 누차 전번에 반상회 건의사항에도 들어오고 전에도 제가 산업과장을 하기전에도 몇번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버스운행 회사에서 상당이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더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서부주차장이 매표하는 그자리에 허가난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10m 남쪽으로 더 남쪽방면에 허가난 위치가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전상 정류소하고 타협을 해서 어떻게 한다하는것은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성의있게 지방주민의 편리한 장소로 강행해서라도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성주통로 말씀도 지난번 2차에 걸쳐서 대가야 고등학교 학생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건의한바 이것은 11월달에 다시 추가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답변해 주시요.
저희들도 지적도를 떼어 지번을 보니까 위치가 현재 버스 서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조금 위로 올가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o 농어촌가로등 작은고장
농어촌가로등 관리방법 개선은 먼저 가로등 설치 사업목적부터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자연부락 단위에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서 농번기 야간 작업의 원활과 청소년 및 학생들의 야간통행 안전도모, 산간마을의 경계 경비강화 촉진으로 농어촌 주민의 각종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88년 11월 9일자로 도에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 4개년 사업을 추진 계획이 하달되어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갖춘 자연부락을 우선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연부락, 둘째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야간 작업의 활용도가 높은 부락 농공단지 취업자 및 학생들의 야간통행이 빈번한 부락, 기타 경제,사회 활동에의 기여도가 높은 부락, 면소재지등 위와 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74등 990년도에 109등, 91년도에 금년도에 155등을 현재 3500만원에 업자와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20일경에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8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167등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개년에 걸쳐 338등을 설치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되도록 많은 물량을 조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업지침상 유지 관리예산 확보보다는 사업추진예산이 우선되어 유지관리에 다소 미흡한점도 없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유지 관리비로 90년도에 1백만원의 예산으로 115등을 수리하고 91년도에 당초예산 1백만원과 추경예산 1백만원으로 33등을 본사업 추진과 병행 수리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충분한 사전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수리비를 48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경미한 고장에도 중장비 즉 바켓트럭이라 하는것 바켓트럭! 차에 사람이 타고 즉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트럭을 동원해서 수리함으로 한등 수리에 15만원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어 수시수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고장등을 종합해서 수리함을.... 수리함으로서 다소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가 그... 저희들이 전기회사에도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대구 서부영업소에서 차를 불러서 온다든지 안그러면 그차가 있는 개인전기 회사에 그차를 불러서 전주에 등을 고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상당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직 공무원 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자가 없는데다가 등수가 400여등으로서 수시고장,전구 파손이라든지 접촉불량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 공보실 국악당 등에도 전기기사 티오가 있습니다마는 개인또는 일반회사.... 보수가 낫기 때문에 공무원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근 및 관내 자격자를 물색중에 있으며 장비등이 없으면 고장수리를 못하는 특수성 때문에 인력과 예산확보가 선결문제이며 계획물량 1167등 전량이 준공되면 전담 관리부서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김말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인은 성산면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취락구조가 오랜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이고 무계획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취락구조를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미관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문제가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작성한 성산면 어곡.덕성지구 취락지역 개발 계획도를 살펴보면 현재의 취락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더구나 접도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주택철거 대상들을 다른 장소로 이주시킬 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현재 어곡.득성지역이 겪고 있는 국도의 협소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취락지역개발계획
(11시12분)
제5회 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저희 도시과 소관업무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산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산취락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구역 면적이 65,340평 성산면 중심 취락으로서 고령과 대구를 연결하는 국도 26호선과 88고속도로변에 위치 인접농공단지등 성장잠재력이 많은 지역으로서 '91년 1월 10일에 대상지구로 결정 동년 3월 2일 입안하여 86,500평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은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달리 취락지역 개발 계획에 관한 조례준칙에 의거 취락의 원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우선 주민 생활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거지구 생산시설지구 녹지지구등과 도로망을 지정하는 계획으로 기준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수립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주 공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거주 주민이 주에 대한 관계는 현취락 지역내 주거지구 이 880,700평으로서 25%인 미개발지역 주거지역이 20,000평을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승인후 사업시행시에는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만 세우는 것입니다.
간선도로인 국도 26호선의 협소함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16일 취락지역 개발위원 심의시에도 대두되어 우회도로 신설등을 협의하였으나 부지승락의 어려움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현기존도로의 접도 구역 폭인 30m로 확장 계획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본계획 수립은 11991년 9월 16일의 취락지역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5일에서 10월 25일까지 21일간 공고를 하여 3건의 의견을 접수 현지출장하여 해소 조치하는 등 개발기준 범위 내에서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경북도에 승인 신청, 금년중에 승인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저희 취락지역에 개발계획 수립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말수 의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발지역 20,000평을 뭐.... 활용하면은 현재 철거 호수에 의지해서 능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러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철거 대상이 약 43호정도 피해를 입고 철거를 해야만 안되겠나 하는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0평 미개발지역에서 철거대상 호수가 주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세밀히 조사한바 있는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시행계획이 언제 실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시행당시에 가서 후보계획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제2안 후보지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봐서는 사업시행이 뭐 1년후에할지 10년후에 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지확보를 할수가 없습니다. 또 이사를 또 접도구역에 집이 언제 뜯길지 그게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후보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8분)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군민 복리증진에 애쓰고 노력하시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치 못하고 이자리에 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군청사 신축공사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4회 임시회시 군청사 신축공사가 지난 4월하순경부터 분묘이장과 잔토 처리문제 미해결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있을때 본의원이 완공 예정일인 92년 12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한데 대하여 당시 재무과장이 계약기간내 준공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연고자 협조로 지장분묘 3기를 지난 9월 9일 이장 완료하였고 잔토 문제도 개진면 반운 지구 농공단지로 수송하도록 9월 25일 한일산업(주) 대표이사 정수열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장기간 공사지연에 따른 직간접공사비의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염려된다는 주민 여론이 일고 있는데 공사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수개월동안 공사를 지연시켜도 공사기간 내에 군청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질문하오니 재무과장은 지역주민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읍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민소득의 증가로 차량보유 대수가 증가일로에 있고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교통량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읍 시가지 도로가 너무 협소하여 차량소통이 어렵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통상의 어려움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89년부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총사업비 56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폭11m, 길이 3,050m의 고령읍 우회도로 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지보상이 59명 소유의 85필지중 29명 소유분 42필지에 불과하고 아직도 50%가 넘는 30명 소유분 43필지가 미보상되어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총공사비 56억5천만원중 시설비는 30%에 해당하는 17억2천2백만원이고 용지보상금이 70%에 해당하는 39억2천8백만원이나 되고 있으며 소유자별로 보면 외지인은 거의 보상이 되었으나 현재 고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주가 토지사용승낙 및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솔선해야 할 일부 공무원까지 토지사용승낙 및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만약 용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추진이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고령읍 시가지 우회도로 축조공사 편입부지 보상이 이토록 난문제화된 경위와 조기에 용지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군청사 신축공사
(11시25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추진지연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미 아시는바와 같이 군청사 신축공사는 지난 3월 14일 착공을 했습니다. 청사부지내의 분묘이장 지연과 부지내에서 발생하는 잔토처리 문제로 4월 26일 이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분묘이장은 마땅한 분묘장소가 없어서 분묘주와 군의 담당계장 담당자가 군내 수많은 지역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끝에 지난 9월 9일 분묘이장을 완료했습니다.
이 잔토문제는 개진 농공단지 조성공사 도급업체인 한일산업이 9월 25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했으나 운송로 개설등 준비관계로 지난 10월 16일부터 운반을....잔토운반을 했습니다. 현재는 포크레인 2대와 담프트럭 15-20대로 매일 260여대분의 잔토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잔토를 전량 운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기문제입니다. 공기문제는 분묘이장 및 잔토처리 문제가 당초 계획보다도 지연 되었습니다. 됨으로서 공사중지 기간이 자연적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중지 기간하고 앞으로의 또 동절기 및 우수기 공사중지 기간으로 인한 기간 만큼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를 독려해서 공사 연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간접 공사비증가로 인한 부실 공사문제는 있을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관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화 의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의 설계도서에 의하면 유효공간... 예를들면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완공시의 여유공간을 분석 검토한적이 있습니까?
현재의 청사가 그러나마 경계! 경사도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면적을 대조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현재 있는 청사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넓지마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그 옆에 산을 더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날로 자동차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가지에도 사실상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현재 국악당 광장을 주차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사가 신축이 완료되어 가지고 이전이 되고 나면은 바로 국악당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청직원 개인소유 차량이라든지 이런차량은 국악당 광장에 우선 주차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외의 군청 광장 앞에는 이미 설계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고령읍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
(11시30분)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회도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9년 3월에 고령군수가 경북지사님께 우회도로 개설요청을 하여 89년 10월에 사업시행지구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89년 12월초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의 시행자 지정과 사업실시 계획승인을 득하여 도시계획도로 폭25미터에서 35미터를 계획과는 달리 복잡한 소재지를 우회시킨다는 국도개설 개념에서 도로개설 폭을 11m로 축소 설계하여 건설부 소속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90년도 1월에는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도로 폭을 25m ∼ 35m로 개설 및 조기 준공토록 경북도지사 및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있었으나 목적이 국도개설 이념의 이념으로서 도로폭 11m밖에 할수없다는 판단!
판단이 되어 관철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량이 3,050m, 폭 11m에 총 사업비가 5,650백만원을 투입하여 89년에서 91년까지 마칠계획이었으나 33차례에 걸쳐 1,745m, 2,20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총 공정이 40%에 불과한 실정으로 89년 1차 680m는 시공 완료하였고 90년 2차 565m완료는 되었습니다. 그중에 15필 11명은 아직까지 미보상 174백만원 상태로서 기공 승락만 징구하고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91년 3차는 500m에 10억예산으로 기공승락은 현재 50%로서 착공중에 있으며 공정이 40%의 저조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상업무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실지가 상승과 보상감정가 가격차이로 현실가 보상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보상금 수령을 지주들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토지소유자들의 잔여토지에 대한 개발이익금은 생각하지 않고 또 공익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또 시행청이 부산국토관리청으로서 소유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상기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으로서 90년 2차 시공분에 대한 미보상 대상자 15필 12명에 대하여는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91년 8월 17일자로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들어가고 있으며 본군에서도 본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편입대상자중에서 재결신청에 들어가는! 편입대상자 중에서 본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친인척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능할 시에는 부득히 토지수용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국가 시책을 봐서 적은 사업비로 많은 투자효과를 노려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회를 거울로 삼아서 시행청과 관리청 그리고 주민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설명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회도로 사업추진 현황 및 보상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하신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충분하셨고 또 답변도 충실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 고령읍민들에 대한 여론이 당국에서 가장 미온적인 태도로써 우회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런 원성이 자자하고 이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안건중에 제일 많이 건의를 받고 있는 안건인만치 행정당국에서 소심껏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려운일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이하 전공무원도 동원 되어야 되겠지마는 안될시에는 의회 의원님도 합심해서 빨리 매입해서 공사를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시과장께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11시38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5회 회기동안 추경예산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문제를 알차고 성의있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자료준비등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군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제기된 문제점과 질문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된 내용들이 우리 고령군민의 뜻이다 여기시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군정에 받아들여 질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의정활동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로 제 5회 임시회를 훌륭히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최상호 이승천 박영화 김말수 천재식
백덕문 손병언 백원치 의원
○출석공무원
내무과장이철환
환경보호과장문용한
도시과장우상수
산업과장강인수
기획실장김용한
재무과장배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