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6일(토요일)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읍도시계획에관한건의안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령읍도시계획에관한건의안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제1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개의)

○의장 최상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읍도시계획에관한건의안

○의장 최상호 : 의사일정 제1항 고령읍 도시계획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 : 이승천 의원입니다.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읍 도시계획 구역은 1971년 9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587호로 10.18㎢가 결정되었으나, 1977년 4월 28일 경상북도 고시 제131호로 4.107㎢를 축소 재정비 한후, 그동안 급격히 팽창되어온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어 고령군에서 도시계획 구역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91년 10월 19일 입안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92년 12월 21일 경상북도 건설종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 '93년 1월 26일 건설부에 승인신청하였으나 중앙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확장면적 3.140㎢에 편입된 농지면적 1.275㎢ 중 농업진흥 지역이 0.94㎢가 지정되어 있어, 농업진흥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지보전에 차질
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림수산부와 협의가 되지않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보호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존치도 중요하나 지역여건의 변화와 발전추세에 비추어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주민의 기대속에 추진되어온 고령읍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혁의 선봉으로서 신한국 창조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한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중앙의 잘짜여진 국정계획을 토대로 그 지역의 특색과 특성을 살려서 발전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할것이며,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함으로서 오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일부는 획일적인 기준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도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뜻이 이러한 부분을 능동적으로 조율함으로서 국가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상승시키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있다 하겠으며, 정부의 의지 또한 그러하다고 믿으며,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고령군은 경상북도의 최서남단에 위치하여 경남과 경계를 이루고 대도시 대구의 인접 전원도시로서 근교농업이 발달한 교통의 요충이며, 아울러 최적의 공업 입지를 갖추어 지역개발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문화유적이 산재한 대가야국의 도읍지로서 역사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본군의 중심이자 소재지인 고령읍의 도시계획 구역은 1971년 9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587호에 의하여 10.181㎢로 결정되었으나, 1977년 4월 28일 경상북도 고시 제131호에 의하여 4,107㎢로 축소 재정비 되었습니다.
  이후 급속히 추진되어온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재정비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어 '91년 10월 19일 기존 4.107㎢에 3.140㎢를 확장한 총 7.247㎢ 도시계획 변경안을 입안,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93년 1월 26일 건설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중앙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확장 면적 3.140㎢에 농업 진흥지역이 0.94㎢가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지보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부동의되어 2년전부터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추진되어 온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중단상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88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 대구에서 30분대의 거리에 위치한 우리 지역은 고령읍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뻗은 펀리한 교통으로 다산주물 공단과 축산물 공판장, 그리고 쌍림농공단지와 개진농공단지가 입주가동중이며, 금년에는 가야요업대학이 개교되어 산업 및 교육의 수용입지가 완료되었고, 특히 달성군 화원면과 본군 다산면을 잇는 780m의 사문진교가 '93년 9월 개통되면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인구 및 산업시설 흡수요인외에도 대도시의 인구 배출요인과 맞물려 '89년 이후 고령읍의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므로 시급히 고령읍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생활을 위해 모아야 할 도시기능은 모으고 분리해야할 기능은 분리함으로서 짜임새 있는 도시를 만듦은 물론, 모든 환경을 수용, 발전적 에너지로 전환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본군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해야 한다는데 온주민이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준비를 갖추지 않을때 우리지역은 개발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건설부로 통보한 농지 51311-375('93. 5. 18)호의 내용에서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타지역으로 확장 이전토록 검토하여 달라 하였습니다만 우리 고령읍의 도시계획지역은 동쪽으로는 지방하천인 회천에 접해있고, 서쪽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61호 주산성의 문화재 보호구역과 접해 있어, 실제 가능한 곳은 현구역의 남북쪽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발전의 축이 될 국도 26호, 33호선이 방사상으로 뻗어있는 지역 역시 확장입안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이전확장 한다면 기형의 도시계획이 될 것입니다. 국가시책과 경제의 중추인 농정을 가벼이 보는 것은 아니나, 2년전부터 주민의 열망으로 추진되어오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농업진흥지역에 의해 좌절되어 고령읍이 지역 중심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제반 지역여건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면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도시와 농촌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통한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지향하는 국가 시책에도 부응된다는 믿음으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열망하는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다시한번 심사하여 승인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낭독해드린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본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주례 회의시 관계부서의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병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의원 : 손병언 의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회 종합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백6십5억9천9백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4백7억6천3백만원보다 5십8억3천6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기정예산액에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가 3십1억6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2십6억7천4백만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일반회계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5천6십만원, 세외수입 1십4억7천4백만원, 보조금 1십1억3천6백만원, 지방채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에서 기본적 경비 3억6백만원을 절감하고 기타경비 2억7천6백만원을 조정, 사업비 3십7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2십5억9천4백만원, 보조금 8천만원이며, 세출은 사업비 2십5억1천2백만원, 기본적 경비 2천3백만원, 기타경비 1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심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및 순세계 잉여금, 지방채 및 예산절감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조정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일부 불합리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만 삭감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2천5백5십만원, 사회복지비 1천만원, 산업경제비 7백만원, 지역개발비 1천9백만원으로 총 6천1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1천7백만원, 지역개발비 4천4백5십만원, 총 6천1백5십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예비심의와 종합심의를 거쳐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군수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기획실장 엄지호입니다.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뜰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경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안을 심의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제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승천의원과 김말수 의원을 제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이번회기는 끝이 났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최상호    부의장   백덕문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김말수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엄지호
  문화공보실장김경백
  내무과장이철환
  새마을과장곽수웅
  재무과장배근학
  사회과장박지수
  환경보호과장백환기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업과장강인수
  산림과장정수간
  건설과장홍대순
  도시과장김진태
  민방위과장김민식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