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4일(목요일)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정수물품취득의결안 (고령군수 제출)
3. '92년 결산검사위원선임건 (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도선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7.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수 제출)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정수물품취득의결안
3. '92년 결산검사위원선임건
4.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도선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고령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최상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정식 : 의사계장 안정식입니다.
  제1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는 고령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한 소집요구에 의거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정수물품 취득의결안과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도선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고령군 도축장 설치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그리고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이승천 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고령읍도시계획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의장 최상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의결안
3. '92년 결산검사위원선임건
  (11시 11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 의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과장 배근학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 사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95년부터 시행예정인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중과세를 위한 재산세전산자료 전국 표준화 작업을 '93년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입력용으로 1대를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산업과 차량등록 민원실에 '94년부터 시행예정인 1세대 2대이상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추진과 관련해서 차량보유 확인에 필요한 세무조사용으로 1대를 신규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지도 보급과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용으로 당초 3대에서 1대를 추가취득 하고자 하며, 고령읍을 포함한 8개읍면에 토지과표 현실화 및 종합토지세 세입에 전면적인 조정과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에 따라 건물등 과세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업무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지방세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각읍면에 재무계에 1대씩 배치하여 군내에 지방세의 종합적인 온라인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읍면에 8대를 신규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재무과에서 지방세 업무 전산화계획에 따라서 각읍면에 배치되는 다기능사무기의 온라인망을 총괄 통제하기 위하여 1대를 신규취득하고자 하며, 상세한 것은 첨부한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 전자복사기는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지도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중인 1대로서는 사용중 기계가 고장일 경우 11계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1대를 추가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존산소 측정기입니다. 이 용존산소 측정기는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양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하천수의 오염도 측정 또는 폐수배출 사업장의 지도점검시 필요한 기기로서 물을 채수하는 즉시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으면 공해공정 시험법에 정한 분석수치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본군관내에 하천수의 수질기준은 낙동강물이 2급수, 그 이외에 관내의 하천수는 1급수로서 5ppm이상의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관내에 산재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기준치 이하로 나올때에는 원인규명과 원인발생소지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맑은물 보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측정기를 환경보호과에서 1대를 신규취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먼지측정기는 스택샘플러라고 불리는 기기입니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와 분진, 사업장의 먼지를 공해공정 시험법에 의한 일정시간동안 모으는 기기입니다.
  환경관련법의 특징은 대기나 수질뿐 아니라 소음진동에 있어서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우리 육안이나 말로서 잘못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처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례에는 환경관계에 있어서 각종 공해방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을 것과 그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을때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 두가지 요건중에서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증거확보가 바로 공소자료 유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환경대기 오염은 개진농공단지, 다산주물단지 등 관내 공장이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위험이 발생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은 순간적으로 오염을 발생시키므로 환경순찰 도중 대기오염 행위를 발견하고도 지금까지 측정장비가 없어 속수무책 방관만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를 단속코자 할때는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고 현장 도착시에는 환경오염 행위가 끝이나 시료를 채취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시 필요한 기기로서 환경보호과에서 1대를 신규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물품의 용도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재무과장 배근학 : 다음은 '92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규정에 의거 '92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기 위하여 선임하며, 위원의 정수 및 방법과 절차는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내용은 위원회 정수는 3인으로 하며 선임방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을 하되, 다만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금회 본군에서는 위원 1인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의회에서 3인을 선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본건은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결산검사를 통해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승천 의원, 천재식의원, 손병언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도선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고령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21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도선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기획실장 엄지호입니다. 행정쇄신 시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정비하여야 조례 3건입니다.
  비교적 내용이 간단한 것이라 업무를 주관한 제가 모두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결정을 군에서 처리함으로서 읍면에서 서류전달등에 따른 처리기일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수시보호 신청자의 보호결정 지연으로 특히 보호하여야 할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생활보호법 제21조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 결정권한을 각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당해 읍면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며, 기위임된 사항중에서도 용어의 중복과 적용법 조문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군 도축장은 1970년 1월 19일 고령읍 쾌빈리 339번지에 개장하여 그동안 군세수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하고 영세하여 육류의 위생적 처리와 폐수처리에 문제가 있고, 인건비 상승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없지 않았습니다. 마침 축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이 최첨단 시설로 다산면 송곡리에 개장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도선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1963년 12월 31일 고령군 조례 제48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8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사문진교와 박석진교 가설 등으로 기존 도선장도 폐쇄직전에 있으며, 도선료의 징수는 도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 경영관이하는 도선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도선요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군에서 직접 경영관리하는 도선시설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각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도선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도선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6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5십8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가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십1억6천2백만원으로 11.8%, 특별회계는 2십6억7천4백만원으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예산은 4백6십5억9천9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백9십8억9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6십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축산물 공판장 설치로 5천1백만원의 도축세가 추가징수될 전망이며, 과년도 골재징수 교부금 1억3천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십3억3천만원 등 1십5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1십1억3천7백만원과 제17회 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금산재 휴게소 설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예산절감 운용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용의 배경으로 새정부 출범후 대통령께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정계획의 당면과제로 불정부패의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확립을 제시하면서 범 국민적 고통분담과 신경제 100일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시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경상비에 대하여 5-40%의 절감기준을 마련, 9억2천1백만원을 절감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고, 특히 판·정보비에 경우 중앙 각부처의 강력한 실천의지에 발맞추어 시책추진 판·정보비 기준액의 33%의 5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재원 9억1백만원은 농기계 반값공급 군비부담분 3억7천8백만원과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이차보전금 2천4백만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5억1천9백만원은 지역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대폭적인 절감은 전례가 없었던 일로서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주요시책에 발맞추려는 노력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 부담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3억9천만원은 인건비 인상분과 경상경비 절감액 2억7천5백만원 등으로 군청사 신축 미차입분 6억원과 행정장비 및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3억1천6백만원은 저소득 생계보호와 노인 및 청소년 대책 등 복지사업에 9천3백만원, 보건소 운영 및 물리치료기 구입 등 보건위생에 1억1천1백만원, 신곡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 불족분 등 환경보전에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1십8억7천5백만원은 농기계 반값공급 구입비 지원 8억2천5백만원을 비롯하여 농업용수개발사업 4억9백만원 등 농촌구조개선사업에 총 1십4억4천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에 2천3백만원 기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과 금산재휴게소 설치등에 4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 7천6천5백만원은 주거환경개선과 시가지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비에 3천9백만원, 사문진-평리간 도로 확.포장 2억원과 하천편입토지 사유지 보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및 중화재 선형개량등 도로치수사업에 5억9천6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5개소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2억7천만원은 충효교육장 건립에 6천만원과 가야금 경연대회 등 문화예술진흥에 8천5백만원, 순장묘 모형분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문화재관리에 1억1천6백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등 체육비에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와 민방위비는 절감계획에 따라 4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4억3천4백만원을 감액하여 문화재 보수사업 잔액 반환금 2천3백만원과 위에서 설명드린 세출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령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1십1억7천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8천6백만원 등 1십2억5천6백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 확장사업과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에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등 1천4백만원을 재원으로 화훼기술 육성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 3억4천4백만원과 잉여금 2억2천7백만원, 하천사유지 보상에 따른 전입금 1억1천5백만원 후암재 보수에 따른 도비보조 8천만원 등 7억6천6백만원을 재원으로 중기임차료 5억4백만원과 하천 사유지 보상 1억7천만원, 후암재 보수에 1억3천만원 등을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쌍림농공단지조성공사 이윤 등 사업수입 3억8천2백만원, 한일산업의 불도로 인한 개진농공단지 선급금 회수 1억6백만원 등 5억1천6백만원을 재원으로 개진농공단지 토목공사와 진입로 확.포장, 쌍림농공단지 국유지 3필지 매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재원변경과 예비비 정리만 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은 군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미차입분 6억원을 제외한 자체재원 9억2천5백만원으로는 국·도비 보조 군비부담분 9억4천6백만원으로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의 절감재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시어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장별 세부내역까지 심의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4분)

○의장 최상호 : 그리고 내일은 예산심의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최상호    부의장   백덕문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김말수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엄지호
  문화공보실장김경백
  내무과장이철환
  새마을과장곽수웅
  재무과장배근학
  사회과장박지수
  환경보호과장백환기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업과장강인수
  산임과장정수간
  건설과장홍대순
  도시과장김진태
  민방위과장김민식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