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내무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3일(목)
장  소 : 본회의장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백덕문 : 지금부터 '92년도 고령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먼저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이 신병으로 참석치 못한 관계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주무계장인 관리계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신태운 : 건설과 관리계장 신태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와 항시 건설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를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건설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건설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분장 사무,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직제는 4계에 정원 16명으로서 행정직 4명, 토목직 11명으로 총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로는 관리계 소관업무로 하천관리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건설사업용지 매수 및 토지수용, 노상적치물 정비 및 중기관리, 방재계는 방재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도선장 관리 및 하천부지. 공유수면 점용 허가, 농지계는 농지개량 사업 및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한.수해대책 및 관정 양수기 관리, 토목계에서는 도로관리 및 도로 편입부지 보상,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및 하천수문 관리 업무를 분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관내 9개로선에 총연장 187.44㎞로 포장율은 68.6%로서 전국도로 평균 포장율보다 17.1%, 도전체 포장율보다 27%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으로서 11개 하천에 총연장 156.5㎞로서 요개수 159.9㎞중 86.2%의 137.8㎞가 개보수 되었으며 개수율은 우리군이 전국평균 54%보다 32.2%, 도전체 58%보다 28.2%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총면적 5,462ha로서 대상면적 4,465ha중 80%인 3,582ha가 이미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83ha에 대해서는 2001연까지 연차적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도로망 정비확충으로 도로교량사업 12건에 3십2억2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포장사업 10건 9,619m교량가설 2건 118m로서 11월 25일현재 총 추진진도는 78%입니다.
  기 완료가 4건이고 현재추진중이 8건입니다. 사업효과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47개리 12,660명, 농산물 유통원활로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촉진, 교통원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도로교량사업 12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도로사업은 10개소에 9,619m를, 사업비는 2십8억5천9백만원이며 현재 진도는 86%입니다.
  교량가설은 2개소에 118.5m로서 사업비는 3억7천만원이며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둘째 치수사업으로 하천정비 사업은 13건에 6억9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하천 개.보수 5건 2,413m, 수문정비 1건에 2년, 하상정비 7건에 288,000㎡로서 추진진도는 96%입니다. 기 완료가 12건이고 추진중인것이 1건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계획이 3,492,000루베에 5십2억3천9백만원이며, 판매실적은 1,298,000루베로서 4십6억1천8백만원이며, 이 중에서 군수입금은 1십2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세입전망은 1,470,000루베로서 군순수입금은 1십4억6천3백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내역입니다. 하천개보수 5건에 2,413m에 사업비는 6억7천1백만원이며, 추진진도는 89%이며, 수문정비는 2년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서 이미 완료하였으며, 하상정비는 7개소에 군부대 장비지원, 관수용 골재채취제방개보수 사업시 병행하여 287,519㎡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내역으로 허가는 10개소에 3,492,000루베로 군직영 6개소 3,372,000루베, 관수용 2개소 108,000루베, 농약 제조용 2개소 12,00루베로 허가를 하였으며, 11월 10일현재 판매실적은 1,298,000루베로 판매금액은 4십6억1천8백만원입니다. 군 수입금은 도 교부금 7억6천6백만원, 순수익이 5억2천1백만원을 합쳐서 1십2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군세입전망은 1,470,000루베에 1십4억6천3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91년도 총판매실적은 2,043,000루베로서 6십8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군수입금은 1십7억6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연말 판매예상 대비 14% 정도가 감소 예상이 됩니다. 감소요인은 금년도 건설경기의 전반적인 침체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농지개량사업으로 자체사업은 20개지구에 2십9억1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18개지구에 190ha, 다산면 좌학지구에 유휴지개발 1개지구에 54ha,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쌍림면에 10개리로서 현재 총 추진진도는 84%입니다. 기완료가 4건에 추진중인것이 16건입니다. 타기관 사업으로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개지구에 2십9억1백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개선병행 경지정리 2개지구에 287ha이며 현재진도는 60%입니다.
  기 완료가 1건이고 추진중인 1건은 '95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지개량 자체 추진사업 내역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18개소에 사업비 6억3천8백만원으로서 진도는 90%이며, 다산면 좌학지구 유휴지 개발사업은 사업비 1십5억원이며, 현재 진도는 70%로서 '93년말까지 완공예정이며 그리고 쌍림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쌍림면 귀원리 외 9개리에 도로포장 4.4㎞, 용배수로 1.4㎞ 사업비 7억7천8백만원으로서 진도는 60%로 '93년도 2월말 년도폐쇄기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 및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개진면 구곡지구는 완료되었으며, 우곡면 도진지구에 배수장 1개소는 현재진도는 20%로서 한일산업 불도로 해서 금년도 9월 4일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불진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옵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조서 8페이지 39번 항목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용도폐지는 총 20필지에 4,575㎡로서 도로로서 구실을 못하는 고령읍 장기리 336-3번지와 우곡면 도진리 578-1번지 2필지 338㎡는 대지로 용폐되었고, 7필지 1,830㎡는 우곡면 대곡리 축산단지에 편입되어 잡종지로서 용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산면 송곡리 11필지 2,407㎡는 다산주물공단에 편입되어 가지고 공단부지로서 용폐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99번 항목 농지개량사업, 286페이지 도로교량사업, 287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현황, 288페이지에서 289페이지 한해대책 항구화사업 현황 그리고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하천골재승인 및 채취허가현황, 292페이지 골재판매현황은 앞서 업무현황보고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성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한해대책 항구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 사업으로 총 11개지구에 사업비가 1억7천4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사업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금년에 공사마무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계장 신태운 : 손병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해대책 항구화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감사조서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총11개지구로서 사업비 국비4천3백5십만원, 도비8천7백만원, 군비4천 3백5십만원으로서 총 1억7천4백만원이며, 현재 총 추진진도는 50%정도입니다.
  지구별 사업추진현황은 성산면 박곡이동식 양수장 개수는 이미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외리 일량양수장 보수, 운수면 신간리 암반 관정보수, 봉평양수장 설치공사는 추진진도가 현재 각 50%에서 90%로서 금년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고령읍 내상리황곡유지보수공사는 유지준설 1,500㎥로서 11월 27일 계약을 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면 삼대리 구시골유지 보수공사는 당초 사통누수로 조사보고되어 측량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 물을 빼고 보니까 복통까지 파손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다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약간지연이 되었는데 현재설계는 완료해서 계약 발주중이며, 내년 3월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여 영농기 이전에 유지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진면 개포리 개포양수장 보수는 관매설 1,700m로서 현재 공정은 20%입니다만 관매설 지구에 농작물 수확이 다소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진도가 다소 불진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진면 오사리 이단 양수장은 25마력 기계설치 공사로서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으로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설계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면 예리 부곡양수장과 쌍림면 송림양수장 설치공사는 가을추수가 끝난 11월초에 착공해서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공사내용으로 봐서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림면 신촌양수장 보수공사는 군비부담이 2회 추경시에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한해대책 항구화 사업은 비우수기와 가을추수가 끝난후에라야 조사측량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노력으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전체진도가 다소 불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사내용으로 봐서 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미완료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는 완공해서 내년도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지금 한해대책 11개지구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고령군의 한해 대책은 몇%정도가 해소가 됩니까?
○관리계장 신태운 : 한해대책으로 금년도 11개지구가 끝나고 나면은 약 84%정도 항구화 대책...
손병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병가로, 건설과 전 직원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하천골재직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군직영 하천골재 현장에 근무하는 하천감시원의 위법사례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바가 있습니다. 굳이 직영골재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주무부서에서 더 잘알고 있을줄 압니다. 제도 개선책으로 일용직을 고용, 정규직원과 합동 근무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이방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차후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신태운 : 이승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군직영 하천골재채취장에서 무단반출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골재 채취장 관리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으로서 도에 저희들이 건의가 되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도에 건의되어 가지고 제도 개선사항과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직영 골재장 현장수는 성산면에 3개지구, 다산면 2개지구, 개진면 1개지구로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골재장 총수는 6개지구입니다. 골재장 근무자는 골재장별로 2명씩 일반직 공무원 1명, 청원경찰 1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은 골재반출증 발급과 현장관리로 매일 하루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원경찰은 현장관리로 1개월씩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갈때는 본연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차종이라든지 이런 반출 증 발급, 현금수납등, 현금수납이라든지 업무처리에 미숙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반출 시간은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10조 규정에 보면은 3월에서 5월까지는 아침 6시부터 19시까지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아침 7시부터 오후6시까지 그래서 규정에는 이렇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근무를하고 있고, 그리고 11월에서 2월까지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 근무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출증 발급은 초소내에서 차량 1대당 1매씩 반드시 발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금관리는 성산면하고 다산면 농협에서 매일 오후3시에서 4시사이에 순회회수해서 군농협에 현금을 송금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농협에서 회수한후에 잔액은 저희관리계 직원이 매일 순회 회수해서 익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하천골재장에 장기근무함으로 인해가지고 운송업자나 현장대리인과 유착해서 무단반출할 우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청원경찰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보수수준이 낮고 현장에서 현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길수 있으며, 세째로서는 근무시간이 일반직 공무원 근무시간보다 2시간에서 4시간정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째로는 일반직 공무원이 현장에 매일 하루씩 순환근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반출증 발급이라든지 현장관리업무에 상당히 미숙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도에 건의되어 가지고 제도 개선사항으로 향후 대책은, 골재장별로 일반직 공무원2명씩 정원 배치해서 일정기간동안 순환근무를 하도록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래서 정원 승인을 내무부까지 받아야하기 때문에 승인기간이 약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일반직 직원과 함께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하천 순찰 감시업무에 전념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청원경찰 2명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골재장 2개지구에 대해서는 다산면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인 청원경찰 1사람을 기동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1개지구는 저희 관리계 직원이 돌아가면서 3일간씩 계속해서 현장에 골재판매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골재반출시간 조정을 1시간정도 단축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도에 건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현장근무자 지도감독책으로서 매일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 골재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재시에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골재판매 현황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곳은 6군데이죠. 월별 현황은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구별 현황이 없네요. 지금 당장은 안될것이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리계장 신태운 : 예.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했습니다.
(11시 23분)

○위원장 백덕문 : 다음은 내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내무과장 이철환입니다.
  우선 내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무과에는 4계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로는 서무계, 행정계, 감사계, 통신전산계, 계별분장사무는 서무계는 의전 및 행사, 문서수발 및 통제, 행정계는 공무원 임용,포상, 징계소청이 되겠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계는 군행정의 감사, 공무원의 비리예방과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계는 행정전산화시설 운영 유지관리, 행정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중요한 업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새생활 실천 총력추진입니다. 중점추진 방침은 새질서.새생활은 전 군민이 동참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새질서는 감시단속 더욱 강화해서 성과를 내실화시켜나가야 하겠고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준법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민간주도로 자율이행되도록 촉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갈계획입니다. 추진과제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교통질서의 계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으며, 주.정차 질서는 주.정차 공간의 확충과 관리개선에 중점을 두겠으며, 불법영업 행위는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불3행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락질서확립은 민간단체의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도덕성 회복으로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을 확산해서 호화사치랑비 풍조를 추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환경의 정비입니다.
  이 민원행정의 내실화는 편리한 환경정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공직자의 자세와 자기리익을 주장하는 주민리익의 이 두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편리한 민원환경을 위해서는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친절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특별 교육을, 정신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인허가 민원 불조리 예방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를 확행하고 불조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계속 방문설득을 해서 주민합의후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되겠습니다. 이일로 하여금 생기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편성운영입니다. 주로 상.하수도, 가로방범등, 쓰레기처리등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기동봉사대 2개대를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운영입니다. 공무원 인사운영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신속정확한 행정업무의 추진과 우수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적극발굴, 포상및 우대조치를 하는것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무원 인사를 한 현황은 승진이 60명, 군.읍면간 및 읍면간 전보가 64명, 읍면 공무원 군전입 24명, 신규임용이 71명, 기타 23명의 인사관리를 했습니다. 인사운영 및 관리에는 군 및 읍면 공무원의 철저한 정원관리를 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소신껏 일하는 성실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는 인사행정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읍면.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감사실적은 부분감사 2개면 덕곡, 우곡, 종합감사 4개읍면 성산, 쌍림, 고령다산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72건으로 주의 18건, 시정 54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30건입니다. 회수,추징 1천3백8십4만원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 주의 9명, 11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 회계분야에는 가족수당, 정근수당 과다지급이 있었고, 지방채 미소화 등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세무분야에는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부과징수가 조금 소홀한 사례가 있었고, 산업분야에는 공사설계의 미흡, 각종 대장정리가 소홀했습니다. 농지원부, 농지카드, 건축물 관리대장등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행정전산화는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관 전산망이 완성되도록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 선진국 수준의 정보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라고 그럽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총 90대입니다. 기 보급은 34대가 되어 있고 미 보급이 56대입니다.
  이중에서 '93년에는 30대를 넣을 계획으로 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올해는 19대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 강화입니다. 주민관리는 '93년도에는 대민서비스에 대비하고 온라인을 설치해서 종토세, 차량등록, 일반행정까지도 온라인화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교육입니다. 이 전산교육은 저희들 군에서 특별히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산교육은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만 컴퓨터를 활용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기초교육을 먼저하고 전문교육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PC회원을 활용해서 수시교육이 되도록 하고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년 12회정도 특별교육을 지금까지 시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저희들 내무과 소관은 행정, 의전 그리고 통신전산관리입니다만 행사와 인사는 물론입니다만 앞으로 발전하는 실상에 맞춰가지고 통신전산관리에는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할것이고 투자도 다른군에 밀리지 않는 통신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에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는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군에 총 정원은 517명, 현재 현원은 511명, 결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결원내용은 문화공보실에 전기직 1명, 재무과에 운전직 1명, 환경보호과에 기계직 1명, 산업과에 농업직 1명, 건설과에 토목직 1명, 의회에 기능직 사무,통신 2명, 보건소에 의무,약무 2명, 농촌지도소에는 과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원은 지도직이 연구직으로 바뀜으로 해서 과원이 생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면에 과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 과원은 군에 입대했다가 복직함으로 해서 과원이 1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 결원 6명중에는 전부다 기술직이고 이 기술직은 기능인력이기 때문에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승진임용 현황입니다. 이 공무원 승진임용 현황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0명을 승진임용을 했습니다.
  이 승진임용의 요건은 6급이하하고 배수에 의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서열에 의한 배수는 6급이하는 1명은 4배수, 2명은 6배수, 3명은 8배수, 4명은 10배수로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5급은 1명은 4배수, 2명은 8배수, 3명은 11배수로 추천이 됩니다.
  그 추천된 사람중에서 기관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특별채용 공무원 현황입니다.
  금년들어서 특별채용은 40명이 되었습니다. 이 40명중에는 고용직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고용직이 없어지고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이 보사부 법개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특별채용이 31명, 실제 특별채용은 9명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채용된것이 지적기사하고 자동차 운전사 그리고 기능직 그다음에 토목직, 건축직 밖에 실제 특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직 임용입니다. 전직임용은 직종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바뀌는 이 요건은 도 계획에 의해서 일선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년에 한번씩 전직시험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은 읍면에서 행정직 분야에서 3년이상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치고 싶으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시험을 도에 요구해서 도 고시계에서 시험을 거쳐서 전직임용이 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무원 전보현황입니다. 이 공무원 전보현황은 지난해 64명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이 전보의 요건은 승진을 위한 전보가 있고 연고지배치를 위한 전보가 있고 순환보직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요건에 의해서 64명이 인사전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는 일용인부 현황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일용인부가 31명입니다.
  31명에 각 배치부서는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거의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 인건비에는 월평균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상여금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없는 부서는 월평균 임금을 좀 높여가지고 거의 비슷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8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과에 상수도 보조업무하고 농촌지도소에 기계설비 이 직종은 인건비가 조금 높습니다. 이것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높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읍면공무원 군전입현황입니다. 군에 결원이 생기면 읍면공무원 중에서 전입시험 절차를 거쳐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4명이 군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군으로 전입할 수 있는 제한은 우선 전보제한에 안걸려야 되고 당해직급에서 3-4년간 근무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 군에 들어오고 싶으면 희망을 해서 군에 전입시험을 거쳐서 군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지금 군에 전입시험을 쳐가지고 아직까지 군에 전입이 안되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행정7급 1사람, 행정9급 1사람은 군에 결원만 생기면 들어올 수 있도록 시험을 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휴직 및 직위해제자 입니다. 운수면에 김수식씨가 직위해제 되어서 이미 면직이 되었습니다. 우곡면 지방토목기원은 병역의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 휴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문책처분 현황입니다. 이것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운수면에 신정식씨는 농지원부 정리를 변조발급 때문에 정직 2개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 위생계장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소홀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발생처리 현황입니다.
  이 집단민원은 저희들 군에 공식접수되어서 처리된것은 2건입니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가 '91년 8월 17일 고령환 외 594명이 진정을 했고, 대곡리 축산협업단지 조성반대는 '91년 11월 9일날 한동주 외 152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대곡단지는 다 끝이 났습니다만 위에 가야산 골프장은 아직도 결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각종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이 진정서 처리현황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실 관리를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접수된 진정서 처리현황을 그대로 집계를 해놓았습니다. 비고란에 보면은 각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에는 감사결과입니다. 이 감사결과는 도 종합감사 결과가 있고 저희들 군자체 감사결과를 명시 해놓았습니다.
  첫째 48페이지에는 도 종합감사를 금년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지적된 사항이 16개입니다. 그 16개건에는 신분조치가 징계 1명, 훈계 18명, 주의 4명, 재정조치가 9건에 8천5백만원이 회수 추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에는 군에서 한 감사입니다.
  우선 부분감사에 덕곡면에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5건이고 재정조치는 추징 1백2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부분감사 우곡면입니다.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4건이고 재정조치 2건에 9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종합감사입니다. 성산면에 대한 종합감사입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건이 적발이 되었고, 재정조치 7건에 3백1십2만3천원이 환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쌍림면에 대한 종합감사입니다. 지적사항 9건, 재정조치 5건에 1백1십9만1천원이 환수가 되었습니다. 58페이지는 고령읍에 대한 종합감사입니다. 그 감사기간이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10월 30일까지입니다. 8건이 지적이 되었고 재정조치 5건에 2백5십1만2천원이 환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산면에 대한 종합감사입니다. 지적이 11건이고 재정조치 7건에 4백8십만6천원이 환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원서류 처리사항입니다. 민원서류는 지금까지 18종에 처리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18종이고 미처리가 3건이 있고 반려가 55건, 미처리 반려건수가 58건입니다. 여기에 미처리 반려건수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비고란에 있습니다. 원인취하가 있고 공장폐쇄가 있고 규정위배 및 이러한 사연으로 해서 처리가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공무원 기동배치파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행정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이 행정장비 관리현황은 복사기가 지금 31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워드프로세서입니다. 77대입니다. 타자기가 32대, VTR이 7대, 팩스가 16대가 저희들 군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별로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교육려비 집행사항입니다. 이 교육은 150명이 올해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에 들어간 여비는 5천2백6십4만4천원의 교육려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려비는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은 밑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내무과소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덕문 :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계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미안합니다. 내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순서가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백덕문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의 공무원 정.현원에 의하면 정원직급에 비해서 현원 직급이 하위직으로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직급으로 승진시키지 않고 하위직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현원 표에 보면은 정.현원이 4급은 그대로이고, 5급은 1사람이 적고, 6급도 1사람이 적고, 7급은 8사람이 적고, 8급은 45사람이 적으면서 9급은 51사람이 많습니다.
  이 정원관리는 정원대로 현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임용이 되면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2년간의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이 되면은 9급에서 8급될려고 하면은 2년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소요연수가 미달되어서 지금 하위직에 있는 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소요연수는 9급에서 8급될려고 하면은 2년이고 8급에서 7급될려고 하면은 3년이 경과를 해야됩니다. 되기전에는 하위직에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저희들은 정원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연한만 되면은 거의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하위직에 근무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6급에 보면은 94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93명인데 아직 소요연수가 기한이 된 사람이 없습니까? 정원이 94명인데 6급.
○내무과장 이철환 : 6급에는 보건소에 결원이 있습니다만 보건소 결원은 약무직의 결원입니다. 아까도 정.현원 설명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전기직, 기계직, 농업직, 토목직, 의무직, 약무직이 지금 사람을 못구해서 결원보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집단민원발생에 있어 가지고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조치내역에 연내 해결을 위한 기능별 책임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이것은 밑에 있습니다. 극한적인 행동을 자제토록 홍보대책반의 지속적인 주민설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능별 책임제라고 하는것은 별다른 기능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과격한 행동은 안하도록 수습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대책반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대책반이 별도로 구성된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내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 내무과에서는 민심동향입니다. 민심동향을 위주로해서 설치반대에 합의 받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설치반대하고 싶으면 반대를 하되 과격한 행동은 안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리고 대곡리 축산협업단지 조성반대에 있어가지고 주민요구사항 수렴으로 집단민원해결 해놓았는데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이것은 반대추진위원회와 같이 입니다만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입주업자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 요구사항 수렴해주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농민들간에 아직까지 곡해가 안풀리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당국에서 다른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저희들 군에서도 되도록이면 서로가 협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원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주업체와 주민간에 협의를 하도록 주선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어느 시기인가 서로 만나기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못만나고 두번째에 만난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협상은 아직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하는것은 되도록이면 서로가 협의해서 서로가 못믿는 그런것이 없도록 화합해서 해결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것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가야산 골프장이나 대곡 축산협업단지나 여기에 대해가지고 군당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알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리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본청 감사에서 의료보호 대불금에 5십2만8천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몇페이지입니까?
손병언 위원 : 48페이지입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이것은 현재 비고란에 조치중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로서 확실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인사행정은 공무원 사기에 직접 영향이 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면에 면장이 군전입시 계장으로 오는 사유, 부면장, 읍면계장이 군으로 전입되는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 현황과 인사원칙에 맞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올해 인사에 읍면장이 군에 계장으로 전입한 사례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군의 6급에서 읍면장으로 나갈때에는 일종의 인사발탁이 되겠습니다만 발탁해서 읍면장으로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읍면장으로서 적성이 안맞는다든지 사연이 있으면 다시 일반직으로 복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요건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읍면장으로 발탁한다든지 다시 일반직으로 환원을 시킨다든지 하는것은 기관장님이 그때 사정봐서 필요하다고 판정할때에는 할 수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급 그러니까 6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전출.입은 7급에서 거의 전출.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은 읍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읍면에서 들어 올 때에는 9급,8급은 군에 안들어올려고 그럽니다. 안들어올려고 하는 이유는 7급승진하면 또 면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전입시험을 쳐서 7급에서 들어오겠다는 사연이 됩니다. 그래서 7급은 서로 읍면과 군이 교류가 됩니다만 6급은 교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6급에 전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급의 전입문제는 군 공무원들의 경력사기문제, 그 다음에 읍면 공무원들의 경력문제 이런것으로 해서 인사원칙상 6급은 전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의 사례입니다만 6급을 군으로 전입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급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이런것도 1년에 한두번쯤은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것을 생각도 해봅니다.
박영화 위원 : 과장님6급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읍면장이, 면장이 군계장으로 들어오는 원칙, 읍면에 부읍장이 6급아닙니까?
  6급 부면장이 군계장으로 들어오는 관계 또 면에 계장이 6급이 아닙니까?
  6급이 군계장으로 들어오는 인사원칙이 맞습니까?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것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만 6급이 군에 들어오는것은, 작년에 특별히 6급을 전입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 부면장이 6급이고 계장이 6급입니다. 같은 급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면장급에서 1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박영화 위원 : 읍면장이 6급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읍면 부면장, 부면장이 6급입니다. 읍면장은 별정직입니다. 읍면장은 별정5급 T.O 입니다. 5급 T.O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요건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6급은 부면장님에 1사람, 총무계장님에 1사람이라고 하는식으로 발탁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 6급이 규정상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6급은 매일 읍면6급이냐, 군6급은 매일 군6급이냐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사기앙양책으로 한번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사기앙양책으로 군에 전입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전입을 시킬 필요가 안있느냐...
박영화 위원 : 그러면 인사원칙은 맞지는 않는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지금 인사규정상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4 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덕문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보건소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덕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난 1년간 추진한 보건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만 잘못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깊이 반성하고 더욱 열심히 하여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다음은 보건소 소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 59명에 현원 57명,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결원 2명은 관리의사 1명, 약사 1명이며 전문직이라서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17명, 정원이외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정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건행정계에서는 일반 및 치과진료와 서무.기획. 문서통제를 맡고 있으며, X-선 촬영, 약국관리, 재무회계, 재산관리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을 맡고 있으며, 가족보건계에는 가족계획, 약제기구, 상담 및 홍보를 맡고 있고 성인병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대책, 병리검사,전염병 예방과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모자보건계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맡고 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치예방 사업을 위해서, 불소양치 사업을 6개 국민학교 1,799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면열구전색 도포사업으로 2개국민학교 내곡국민학교, 일량국민학교에 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를 위해서 우리 관내 2개소에 있는 국제재활원과 밀알의 집에 대해서 주 1회씩 총277명 연1,771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6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검진을 위해서 간역검진 12명을 실시하였고, 정밀검진 1명을 검사하였습니다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안면기형 교정수술 대상자 검진은 간역검진 13명을 실시하였고, 정밀검진 1사람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필요없다고 나왔습니다.
  전경대원 무료검진을 위해서 관내 전경대원 22명에 대해서 춘추로 2회 무료검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보건소에서는 8,804명을 진료하였으며, 1일평균 30명을 진료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1일 평균 14명을 진료하였으며, 보건진료소에서는 1일 평균 5명씩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보건지소 운영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6개 진료소 4백8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7개지소에 1천6백8십만원을 지원하였고, 장비보강을 위해서 구급낭 20개와 혈압계 20개, 비색기 20개를 구입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1개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기 8개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각 지소에 1개씩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2개 진료소에 대해서 담장 및 대문 보수를 실시하였고, 청사도색은 3개진료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3개진료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총 15회 실시하였는데 분무소독을 3회 하였고, 연막 소독을 12회 하였습니다. 괄호안에 숫자는 금년도에 사용한 약제수량입니다.
  예방접종은 현재 13,394명을 실시하였으며, 목표를 지금 다했는데 간염만 현재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은 장티푸스가 1,232명을 하였고 콜레라 보균자 색출검사를 1,391명을 하였습니다. 기생충검사는 간흡충을 2,007명 하였고, 요충을 3.013명 하였는데, 간흡충감염자는 14명으로 나왔고 요충감염자는 30명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투약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만성병 관리는 결핵환자가 103명,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는 100명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은 475명을 해서 163%를 나타내고 있고, 임산부 영유아 무료건강 검진은 280명은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진은 20명 다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순회검진은 현재 28회에서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평균 현재 90%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목표달성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자건강 교실은 6회 120명 목표 100% 달성하였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현재 영구피임 19명 목표에, 19명 다하였습니다.
  자궁내 장치는 49명 목표에 49명 다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은 금년도에 40세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목표가 800명입니다. 800명 다 검사한 결과 고혈압이 28명, 당뇨가 16명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현황은 밑에 나타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450명, 40세이상 주민의 2.9%입니다. 이것은 미국은 성인병이 평균 2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균은 10%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군이 2.9% 같으면, 많이 수치가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450명중에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314명, 병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89명입니다. 그리고 미관리 되는 사람이 50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리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현재 125명 입니다.
  성인인구의 0.8%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평균은 3%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우리군 수치가 많이 낮은 형편입니다. 125명중에서 보건소 관리가 59명이고, 병의원 관리가 58명, 미관리가 8명입니다. 성인병 환자중에서 유소견자 정밀검진을 실시한것이 금년도 114명 목표에, 114명 하였습니다.
  자궁암, 유방암 검사를 260명 계획에 260명 완료하였습니다.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결과는, 자궁암검사결과 유소견자가 24명 나왔습니다. 그중에 염증이 20명,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4명입니다. 유방암은 1명이 나왔는데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1명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흡충 퇴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흡충 퇴치사업은 20세이상 주민인데 금년도 계획은 쌍림면 지역주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은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해서 900명을 지금 검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는 고령읍 관내에 중화지구 주민에 대해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의약업소 감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업소수가 몇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감시대상 업소수는 64개소 입니다.
박영화 위원 : 64개소에 확인이 39개소, 위반 유형별로 보면은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없지요.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없습니다.
박영화 위원 :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어떻게 하며, 누가 단속을 합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의약업소 지도단속은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자체 단체에서 단속하고, 한번은 보건소와 단체가 합동해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자율지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자율단체에서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합동단속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경에는 끝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영화 위원 : 단속을 하면은 그업소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어떤 유형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자격증이 혹시 없는 사람이 조제를 한다든가 혹은 표시 가격을 위반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요.
○보건소장 하영수 : 예
박영화 위원 : 그러면 해당하는것이 무엇입니까? 단속에 걸리는 종류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는 별로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안에 유형내용이, 업소내용에 있는 그 해당 공무원이 나가서 무엇이 있으면 단속이 됩니까? 분야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전문적인 것에 있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웃음) 예를들어서 직원이 나가서, 소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직원이 나가서는 단속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50가지 중에 이런이런 3가지는 단속대상물이다고 하는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하나 체크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것이 나옵니다. 단속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업소에 가면은 업소에 체크리스트도 있고, 보건소에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예.
박영화 위원 : 가지수가 많겠네요.
○보건소장 하영수 : 예 많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건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저희들 관내에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영화 위원 : 한 건도 없으니까 계속 지도를 많이 했고, 만약에 지도를 할 때 업소가 64군데인데 어떻게 한건도 없느냐는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우리관내 공중보건의사 정원은 몇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정원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현원이 17명입니다.
박영화 위원 : 2명은 불족한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치과의사 2명이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어느 면에 배치가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보건소에 치과의사1명이 결원이고, 덕곡지소에 보건치과 의사 1명이 결원입니다.
박영화 위원 :그래서 옆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덕곡면에서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고령에 일반의사에게 치료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곳에서 자기면에 치과의사가 있었더라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인원이 둘이 없다보니까, 본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부에, 오지면의 주민이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하는점을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그래서 이웃면인 덕곡면 치과의사에서 3일씩 교대로, 덕곡 3일, 운수3일 이렇게 진료를 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언제부터 합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배치가 결원된 그 즉시부터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작년도부터 합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예
박영화 위원 : 의사 고정배치라든지 하는것은 소장님 잘 감독을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셔야 될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요.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가 12군데 있죠?
  거기의 관리범위는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어느분야 관리하는것을 말씀하십니까?
천재식 위원 : 보건진료소 12개소 말입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복무감독을 말씀하십니까?
천재식 위원 : 복무감독이라든지 지원관계라든지 이런등등 말입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체제는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에 1차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2차적으로 보건소장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현재 운영이 옳게 안되는곳에 금년도에는 7군데를 선정해서, 군에서 월5만원씩 운영지원금을 지원했는데 하루평균 2-3천원 수입밖에 안되는데, 그래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곳이 6군데이고, 1십만원씩 지원하는데가 1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소장님은 보건진료소에 가실 자격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아닙니다. 한달에 한번씩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천재식 위원 : 가보신 결과에, 모든 환경이라든지 청소부분이라든지 어느쪽이 잘되었다고 보여집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보건진료소는 많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보건지소보다는 진료소가 나은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청소라든지 모든것이 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비하면 월등한 수준이었습니다. 단 가보니까 요즘 겨울에 난로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천재식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금년에는 그냥 이렇게 지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원을 상향해서 운영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있는 장소는 8개읍면 단위로 보면은 전부다 오지지구에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지마을에 대해서 너무 푸대접하는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현재 여건하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나을것으로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래서 가보니까 상당히 집기 비품같은것도 전부다 자기네들 생활근거지에서 가져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아닙니다. 집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한것입니다.
천재식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보건소장 하영수 : 어떤 집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재식 위원 : 의자라든지 그런것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하영수 : 진료장비 이외에 개인의자 같은것은, 자체지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러면 의자하나도 살수없는, 그런 재정형편이라는것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현재로는 저희들 군에서 다 형편이 비슷한 것입니다.
천재식 위원 : 거기에 투자가 조금 많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월 5만원, 한곳은 1십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1십만원 나가는곳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우곡 대곡 진료소라는데 입니다. 하루 계산해 보니까 2천5백원정도의 수입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 빈약한 진료소가 대곡 진료소입니다.
이승천 위원 : 1십만원 가지고 유지가 될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자체수입하고 하니까, 1년예산이 대곡에 3백만원인데 하루 1만원이 조금 불족하나 그 정도같으면 운영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병의료원에서 받고 있는 단가보다는 월등히 낮은데 6백원 받아가지고 약값을 빼고 거기에 남는돈 가지고 운영비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될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조금더 확실히 내용을 아셔가지고 지원을 좀더, 요청을 해서 지원을 좀 더해주는 그런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겨울 난방비도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직원들 얘기로는 자기들 거두어서 연료비를 보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하영수 : 조금더 지원되도록 상향조정을 지금 군수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예산반영에 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7개 보건지소 말입니다. 의사님이 숙식을 하고 있는 의사는 몇 %로 정도됩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7개 보건지소에 숙식을 하고 있는곳은 2개 정도입니다.
천재식 위원 : 여타 면은 침실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원칙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법이 금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30분이내 출퇴근 거리에서는 출퇴근할 수 있는것으로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천재식 위원 : 30분거리가 넘는다면은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것 같으면 현재 소장님이 알고계시기는 야간진료를 한다고 봅니까? 안한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지금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재식 위원 :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기거를 안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침식도 있고 숙소가 다 있는데 기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비운다는것은 형편에 어긋나는 얘기아닙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숙식 기거하라는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천재식 위원 : 소장님이 한번 권유는 해보았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이야기해서 될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천재식 위원 : 우리 면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법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편의상 편법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는 분도 먼곳에서 와도 시간이 넘으면 아마 진료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하영수 : 그것은 다음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꼭 소장님께서 그런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오지에서 치료하러 와가지고 거기에 침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의사님이 아직까지 안나왔다, 9시 30분에 와라, 10시에 와라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하영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8분)

○위원장 백덕문 :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특히 소년가장세대에게 위문품을 전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직제 및 정원현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7명입니다.
  결원이 1명도 없습니다. 분장사무로서 가정복지계 업무로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와 보육시설 운영지도, 경로당 관리, 효행자 발굴표창, 노인교양교육, 노인복지, 묘지관리, 가정의례를 전담하고 있으며, 부녀복지계에서는 여성자원봉사활동과 여성단체운영지도, 여성교양교육, 요보호 여성 자립지원, 부녀복지증진에 대하여 전담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날 임시회때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올 '92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노인승차권 배부를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 4,600명에게 한달에 12장씩해서 1억2천5백6십5만4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군비부담을 1천8백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들 460명에게 한달에 1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무료목욕권 지급은 65세 이상 거택보호 200명에게 1년에 6장인데, 여기에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월로 되어 있는데 1년에 6장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목욕업소에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우대시범 이용소는 읍면별로 1개소씩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달에 7만5천원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으로서는 저희들이 50개소의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연료비하고 일간지 구독료해서, 저희들이 2천9십4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효행자 발굴 표창으로서는 저희들이 올해 5월 8일 경로주간행사때 13명을 추천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은 1차,2차 구분해서 영생병원에서 297명이 노인건강진단을 해서 2백5만5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로인 사진촬영은 올해 특색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11월 2일부터 11월6일까지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 대상은 70세이상 거택보호로인 160명인데 출타하시고 안계신 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해서 사진찍기 곤란한 노인, 그리고 쌍림면에는 초상화사진이 있는 노인 이런노인을 제외하고 촬영에 응한 사람은 115명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백4십만원정도 재원을 가지고 불우한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가 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상중인데 연말 대선이 끝나고 난뒤에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연말에 전달할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순회 교양교육은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는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노인학교 이동건 교장 선생님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백2십9만원을 들여서 교육의 성과가 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물심으로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동복지 사업으로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국민학교 학생 300명을 해서 가야공원에서 했습니다.
  기념식을 가지고 백일장하고 사생대회를 하고 56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2부행사로서는 레크레이션을 하고, 저희들이 우수작품을 대가야 축제행사때 전시를 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는 저희들이 19세대 3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호비하고 결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5백6십9만9천원인데 보호비가 5백9만9천원, 기능교육비가 6십만원해서 컴퓨터 교육을 지금 3명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서울견학을 지금 계속해서 향우회에서 소년가장 세대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1박2일로 해서 서울 향우회 초청으로 해서 아이들 3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도로서 가야어린이집 지금 지원을 합니다. 지금 보육 인원은 103명입니다. 법정 영세민 자녀가 30명이고, 저소득층 자녀가 28명이고 일반아동이 45명입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6천5백만원인데, 시설별로 지원해주는 운영비는 3천2백만원이고, 아동별지원은 3천5백4십4만3천원이 지원되는데, 지금현재 11월말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1년에 2회이상 보조금 적정집행이라든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으로서는 동계부녀자 순회교육을 올 2월달부터 해가지고 26일까지 읍면 순회하면서 480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취미교실도 6월 5일부터 해가지고 8월 28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야 국악당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엄마들 수직이라든가 한지라든가 여성취미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할머니 노인대학 강좌도 3월달부터해서 10월달까지 65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여성발전을위한 교양강좌를 9월 24일날 2시에 군청회의실에서 강사선생님을 모시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7기 여성대학은 올해 쌍림면에서 84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도비 5십만원, 군비 1백만원해서 1백5 십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끝나고 난뒤에 수료생 사후관리로서는 기별로 동창회를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자가정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자세대에는 42세대 143명이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거택.자활.의료부조까지 분산되어 있는데 자녀교육비를 법정영세민 제외하고 나니까 1세대에 1명입니다. 자립지원금은 4세대에 1세대 5십만원씩 해서 2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수시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회에서 ?학금을 3세대에게 6십만원을 지원을 하고 새마을부녀회 외 5개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위문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자원 봉사활동 센타를 저희들이 올해 발대식을 가져서 읍면단위로도 받고 단체로는 미용사회하고 여성대학 총동창회가 단체회원으로 다 등록을 하고, 개인이 40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위촉장을 전달을하고 자원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으로서는 단체별로 미용사회에서는 매월 시설에 가서 아이들 이발봉사를 해주고, 그리고 여성대학 총동창회에서는가서 점심 봉사도 해주고,아이들 목욕도 시켜주고, 청소도 해주고,이런식으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올해 처음이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서 전경대원들에게도 저희들 고령읍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을 담아주었고,어제 여성대학 총동창회에서는 국제재활원에 가서 김장 1,000포기를 노력봉사를 하고 왔고, 소년.소녀세대의 김장은 읍면의 자원봉사자들 하고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지금 김장김치를 담아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가정복지과 자료입니다.
  19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입니다. 대상자 19세대에 38명인데, 지원내용으로서는 저희들이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피복비, 중.고등학생 교통비해서, 총 5백9만9천원이 지금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9세대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어린이 재단하고 재경향우회하고 전부다 결연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달에 최하가 5천원부터 시작해서, 삼성재단에서 매달1십만원 보내주는것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은 노인회관 현황은 고령읍에 군노인회관이 '90년 4월 1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도비 5천만원, 군비 3천1백만원해서 8천1백만원으로 72평을 건축을 했고, 운수면은 '91년도 12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고령읍은 5백8십8만2천원인데 운수는 왜 3십8만2천원이냐 하면은 고령읍은 군지부이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가 있고, 운수면은 난방비하고 운영비 2만원씩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현황으로서는, 지금 등록된것이 48개소인데 1천7백8십1만4천원이 총지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는 운영비로 해서 월 2만원씩 하고 난방연료비를 1년에 1십만원하고 또 서울신문 1부보는것하고 이렇게 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실적으로서는 저희들 올해 7월 14일에서 9월 3일까지 쌍림면 회의실에서 희망하는 여성 84명에게 1주일에 2회씩 해서 8주과정으로 도비 5십만원, 군비 1백만원해서 1백5십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 교육내용으로서는 자녀교육과 부부생활, 가정경제, 생활과 법률, 요리강습, 다양한 과목으로 해서 농촌녀성 교양함양에 좀 이바지를 했고, 지역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되었고, 평생교육기회를 주었다는것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농촌녀성에게 조금씩 도움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가정복지과에 기구 및 계장소개가 빠졌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했는데요.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사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 자체적으로 어느정도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행사라든가 교육은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과가 발족되고 나서 아주적은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적은 예산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자면 저희들은 예산에 맞추어서 짭짤하게 교육을 잘 한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천재식 위원 : 앞으로 예산이 많으면은 더 짭짤한 소득을 올릴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저희들 업무자체가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에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독거로인들, 소년.소녀가장 또 모자가정 이런분들 저소득층에 있는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보상금이라든가 재원이 조금 되면은 그분들한테 위문을 자주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 지원실적이 있는데 지원된 경로당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으로서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안그러면 동별마다 그냥 사랑방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지금 등록된 지원현황인데 마을에 사랑방처럼 되어 있는데도 있고,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만 보통 이 경로당은 면단위 분회말고는 마을에 그냥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노시는 그런곳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노시는데는 연료비 조금이라도 지원받을까 싶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담당직원이 나가서 보고, 노인들이 아무래도 몇명 모이는 노인들은 드릴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20명정도 노인들이 상시로 모이는 그런장소는 등록을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는 다 등록해 드립니다.
이승천 위원 : 그런데 1개면에 2개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은 1개면에 10개 경로당이 넘는데도 있고 조금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나는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분회가 크고 단합이 잘될수록 면분회만 있고 학구단위이라든지 2개로 갈라져 있고, 동에 대한 등록이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많은 인원을 가진데나 적은 인원이나 똑같이 배정하는것은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것은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실때....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안그래도 저희들이 다른데보다는 성산이, 성산면 분회만 있고 어곡 경로당만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산면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고 하면은 많은 돈을, 한달에 2만원하면은 크면 크지만 적은 돈이거든요. 전화요금 정도밖에 안되는데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면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그럽니다. 신청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덕곡, 성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얘기를하니까, 성산면 분회가 득성에 있는데 성산면에서는 노인회 자체에 돈이 많답니다. 가옥을 한채 샀습니다. 사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비를 재작년에 5백만원을 지원해서 완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서 성산면 노인들은 마을에서 노시는것이 아니고 분회에 많이 오시는가봐요.
  보통 수시로 가도 50-60명은 항상 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산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마을 경로당 조그만한데서도 사랑방처럼 노시는 노인들도 등록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그러니 성산같은데, 개진같은데는 2개 있으면 돈 지원 그래 봐야 6십만원밖에 못받고 우곡같은데는 노인많아서 지원이 많이 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이것이 8개, 10개씩 이렇게 되면은 액수차이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것은 염두에 두시고 좀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예 염두에 두고 좀 적은 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모이는데는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등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을, 노인들을 보니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버스타기가 상당히, 운전사들이 냉대하는 그런 예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교체해 달라고 오늘도 구의원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현금으로 주어야 되지, 왜냐하면 많아서 이것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팔면 만약에 100원짜리 같으면 50원정도 받고 팔고, 또는 승차권이 남으니까 괜히 볼일없이 이것을 가지고 고령에 왔다 갔다하는 장난을 노인들이 치고 말이죠.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차권을 어떻게 하든지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토록, 전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된다고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모이니까 오늘 노인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듣고 했는데 경상북도만 하는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하는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전국입니다.
백원치 위원 : 전국이죠.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예
백원치 위원 : 그래 가지고 오늘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구의원님에게도 얘기가 대충 되기는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 저희들이 안그래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군수님도 읍면에 노인회 방문하시면 이 승차권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전부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불합리하다, 직행타면 안된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도에 건의를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 교육가서도, 사회복지 연수원에 교육가서도 가정복지과장님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보사부에 노인복지 과장님이 나오셨을때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그런데 현금으로는 도저히 안된답니다. 안되고 내년부터는 농촌형, 도시형하고 따로 해서 50원짜리로, 210원짜리로 나오지만 50원짜리로 해서 거스름돈 가지고 싸우는것은 없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내년에 지정이 된다고 얘기 했으니까, 현금으로는 또다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현금으로는 안된다고 보사부에서도 간곡하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내년에 50원짜리 나오면 좀 불편함이 덜 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덕문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과장 배근학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재무과 근무하는 각 계장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정원은 총35명입니다. 이중에서 운전기사가 16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운전기사 16명을 제외하면 19명이 되겠습니다. 과장 1명, 세정계 총 20명 중에서 기사를 제외한 4명, 경리계 4명, 조사평가계 4명, 지적계 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과 현원은 똑같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탈루세원 발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군 세입금 관리, 체납세 징수 및 납부독려, 다음은 경리계는 계약사무 처리 및 차량관리, 국.도군비 지출업무 및 군금고의 감독, 물품관리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조사평가계는 토지과표조정, 국.공유재산의 관리, 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및 각종 세원조사, 다음은 지적계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및 지목변갱 업무추진입니다.
  토지이동상황 정리 및 측량 확인, 지적공사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총목표가 4십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십7억5천8백만원, 군세가 2십3억4천6백만원, 징수실적은 총 3십8억5천1백만원, 93.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십5억9천만원으로서 90.4%, 군세가 2십2억6천1백만원으로서 96.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목표가 1백2십9억5천4백만원중에서 일반회계가 3십1억4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9십4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백1십8억7천4백만원으로서 94.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십1억8십8백만원, 특별회계가 6십6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5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5대, 찌프가 6대, 봉고 10대, 화물 13대, 특수차가 11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본청이 20대, 보건소가 3대, 지도소가 4대, 각읍면에 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사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현재까지 99건을 계약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가 76건, 용역이 16건, 물품구매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99건중에서 현재까지 완료한것이 66건이고 현재 추진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괄 입찰등 이월조치 예상이 14건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신축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건평이 1,923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4,95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십5억원중에서 군비가 2십억원, 공제기금이 1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부지 정리작업을 완요했습니다.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지하방수 및 정화조 구조물 축조를 완료했습니다. 조적공사는 90%정도 완료했습니다. 배수 및 냉.난방 설비공사 및 창호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총공정은 60%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776필지, 도유지가 373필지, 군유지가 346필지, 총 1,495필지에 512,60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251필지, 도유지가 44필지, 군유지가 118필지로 총 41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15필지, 도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매각대금이 2억3천2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인원은 15명이고 참고로 국가수입이 1억5천8백3만2천원이고 군수입이 6천7백5십6만8천원이 되겠고 도수입이 6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총70개소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7천6백5만2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5천4백4만5천원, 군세가 2천1백6십4만7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현황입니다. 대상필지수가 96,001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현실화 율은 18.24% 입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1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지적공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필지수가 132,692필지 중에서 토지대장이 118,762필지, 임야대장이 13,930필지, 지적도가 2,780매, 임야도가 235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동산 매매계약 검인을 한 사항이 1,36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와 사실과 다른 불합리 지목일제정리를 86필지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을 121필지 했습니다. 참고로 불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92년도 금년도 11월 10일날 국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93년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에 조치법이 시행될것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현재까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에 따라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필지를 조사해봤습니다. 토지건물 합해서 18,008건정도, 이중에서 우곡면이 최고로 2,722건, 운수면이 최하로 1,787건을 정도로 저희들 이 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85년 12월 30일이전에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상속,교환된 불동산에 대해 가지고 조치법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이 약 2천4백2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액군비로 부담해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금후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는 이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에 30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군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를 위시해서 총 금년도 목표가 2십3억2천8백만원중에서 부과를 2십3억1천5백1십6만7천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2십2억6천1백5십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1백5십3만5천원을 하고 현재까지 금
년도 '92년도 체납액이 5천2백1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3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미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덕곡면 아승기계 불도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주민세라든가, 법인세할이 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주민세가 1백1십5만9천원, 재산세가 3십7만6천원, 1백5십3만5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아승기계가 불도난후 체납액이 총5백 9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4백4십6만1천원, '91년도 분입니다. 그 다음에 군세가 '92년도 분입니다. 이 군세는 1백5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세가 1백1십5만9천원이고 이것은 소득할이고 재산세가가 3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 가지고 총4백4십6만1천원중에서 '92년 6월 12일날 법원에서 경락을 해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6월 12일날 3백7십3만1천원 받고 또 7월 16일날 7십3만원을 법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1백5십3만5천원은 법원에서 배당을 못받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배당을 못받은 사유는 이 배당할때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우선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가 배당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91년도 분은 전부다 배당을 받고 '92년도분은 당해년도것은 배당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군세 1백5십3만5천원을 배당을 못받고 나머지 도세는 전액 배당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91년도분은 완전히 아승기계에서 다받고 '92년 6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32번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입니다. 체납액은 총7천7백1십1만7천원중에서 '90년도분이 9백8만3천원, '91년도분이 1천5백9만5천원, '92년도분이 5천2백1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차량대수가 이것은 3/4분기 기준입니다. 3,754대, 11월말 현재는 3,975대로 220대정도가 늘어난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부과가 3억5천8백1십8만4천원중에서 징수가 3억4천3백1만원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1천5백1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34번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부과현황에 대해서 매년 11월중에 각읍면 허가부서, 즉읍에는 건설계, 면에는 산업계가 되겠습니다. 11월에 조정을 해가지고 12월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하천사용료는 1,805필지중에 대해서 3천8백1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각읍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부과할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하천사용료 부과대상은 작년과 비슷한 면적으로 1,240,000평에 사용료 부과금액은 약 4천만원정도 될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5번 종합토지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83,400㎡중에서 전이 23,473㎡, 답이 54,543㎡, 대지가 4,915㎡, 임야가 249,137㎡, 잡종지가 433㎡, 공장용지가 397㎡, 학교부지가 395㎡, 기타50,10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36번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총 매각을 국유,도유 합해서 17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먼저 국유지를 15필지에 6,53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액은 2억2천5백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유는 2필지에 2,501㎡에 6백8십만원을 매각했습니다. 77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특례매각하고 국.공유재산 대체재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40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1월말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413필지에 377,722㎡에 대부료는 1천5백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토지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3,400㎡, 평수로 하면 115,97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답.대지.임야별로 하면은 전이 6.1%, 23,473㎡이고 답이 14.2%, 대지가 1.3%, 임야가 65%, 잡종지가 0.1%, 공장용지가 0.1%, 학교부지가 0.1%, 기타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42번에 공사일반 경쟁집행 상황은 다산면 좌학지구 유휴지 하천부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계약분이 되겠습니다.
  총 계약액은 1십8억3천4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한국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에 43번이 되겠습니다. 제한지명 경쟁입찰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66건에 8십1억8천8백7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에, 여기서 계약금액은 7십3억1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율은 92.9%가 되겠고, 도급자는 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45번 공사기간 연기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사업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계약액은 1십6억3천4백8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46번 공사수의계약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총 30건에 설계금액이 5억1천2백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액은 4억9천6백9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47번 용역계약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은 총 15건에 1십4억4천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계약은 1십3억2천9백5십3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48번 공사설계 변갱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갱은 총 16건에 설계금액이 1십9억2천9백5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액은 1십8억4천1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91년도 12월분하고 '92년도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분은 총 4천7백4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49번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분 보상금 집행상황은 총 4억 3천5백2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에 51번 각종 성금접수 및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접수는 이웃을 돕기위한 성금과 또 국군 장병 위문성금과 또 작년도 1월 30일이전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1월 30일 이월액이 1천3백7십만5천3십3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천3백5십9만7천5백9십3원을 합해서 3천5백1십3만1천5백6십3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웃돕기 성금 3천3백5십9만7천5백9십3원중에서 집행을 2천5백9십6만3천2백5십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백6십3만4천3백4십3원은 현재 잔액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에 국군장병 위문성금은 1백5십3만3천9백7십원 중에서, 이것은 각 실과소 공무원들이 위문성금을 모아 가지고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송금을 해서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5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4천6백7십3만3천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은 1억4천6백7십3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서 정산은 1억1백2십2만 8천원을 했습니다만 아직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12월 이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금액에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53번 지역개발공채 소화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건수가 3,078건 이것은 월별로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중에서 매출액은 5억1천3백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에 임시자금전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자금 전도는 총3회에 걸쳐서 5백2십1만5천원을 임시전도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6월 3일날 현충일 행사 재료구입비 1백만원, 4월 9일날 '92년도 징병검사 여비보상, 6월 30일날 '92년도 병역동원 소집자 여비보상, 이3건을 임시전도를 해서 정산은 4백6십9만7천원을 정산하고 잔액 5십1만8천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금년도 5천2백1십2만9천원인데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등 법적조치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이에 대한 정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천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액이 5천2백1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되면은 즉시 압류조치를 합니다. 체납세가 금년도 5천2백1십2만9천원이고 작년도에, '91년도에 1천5백9만5천원이고 '90년도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9백8만3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7천7백1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토지라든가 건물, 자동차에 대해서 즉시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건물은 대략 45건에 5천9백1만8천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71대가 됩니다. 저희들 현재 체납이 된것이 71대인데 금액으로는 6천 1백4만2천원정도, 이것은 전부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체납은 날로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하고 읍면 직원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공무원하고 경찰합동으로서 해서 일제단속도 몇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49대에 대해 가지고 검사증을 저희들이 회수도 했습니다. 회수를 하니까 즉시 되는 그런 효과도 사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도 경찰과 협조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해가지고 검사증 회수라든가 또 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최악의 경우에 주민들한테 욕을 안듣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합니다만 그런 방법은 금년에도 영치를 했습니다. 이 방법도 계속 하겠고,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최대한의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자동차는 행방불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전산을 해가지고 추적을 하도록 경찰서 수사과와 협조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체납자에 대해서 과장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줄 압니다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감사합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43번 84페이지 보면 제한지명 경쟁계약상황에 대해서 계약집행 상황중 낙찰율이 평균 92.9%이고 군도 290호 해인사-고령포장공사 등 9건만 낙찰율이 90%미만입니다. 나머지 57건은 낙찰율이 90%이상이고 군도 292호선 2차 평지도로 확.포장공사등 35건은 낙찰율이 99%이상인데 이는 업자간 담합 내지 오해의 소지로도 비추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개선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이승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제한경쟁 입찰계약에 낙찰율이 높은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또 지난번에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저희들도 사정을 하시는 부군수님한테도, 전에 부군수님부터 저희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사정을 너무 많이 하면은 높은 비율로 많이 하면은 낙찰율이 99%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사전에 내역서를 보면은 단가에 의해 가지고 하면은 거의 100% 가격을 맞춰, 거기에 의해 가지고 대략 몇% 사정할것이다, 군별로 어느군은 어느정도 사정한다는 것을 대략 감을 잡아 하기 때문에 사정을 많이하면 많이 할수록 낙찰율이 비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공무원과 결탁이라든가 사전 예정가격의 누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면에서 업자들간에 서로 연고권을 주장한다든가 또 이래가지고 양보하는 원인도 사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상 담합이랄까 이런것은 제재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낙찰은 참고자들이 입장해서 입찰장에 저희들군에서는 어느군보다 현재까지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입찰을 11시에 하면은 10분전에 사정가격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후에 저하고 직원 3명은 입찰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후에 경리계장이 사정을 받으러 가는데 저희들 들어가서 완전히 다 앉혀놓고 입찰에 필요한 사항이외는 완전히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문을 잠가놓고 그 이후에 경리계장이 사정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 사정율이라든가 이 누설은 저희들군이 시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없다고 저희가 단정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사항을 누설이라든가 이런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입찰 집행방법을 저희들 군은 개선했습니다. 도내 제가 알기로는 10개 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도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찰참가자들이 입찰보기전에 흑판에다 공사도급 금액을 게시를 합니다. 미리 금액을 알려 줍니다. 완전히 공개하다시피 알려줘놓고나서 나중에 사정을 3부를 받아서 합니다. 전에는 사정을 1부를 받아서 하지만 3부를 받아가지고 3부중에서 입찰을 완전히 봐가지고 투찰을 한후에 입찰자들을 2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입찰참가자들한테 거기서 2명을 자기네들끼리 의논해서 2명이 와가지고 3개의 사정가격중에 2개를 추첨을 합니다. 나머지 하나 남는것을 사정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 봉투에는 전부다 집행관하고 거기에 추천한 사람하고 전부 날인을 해서 영구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은 제일높은 가격이 사정되는수도있고 중간가격이 되는수도 있고 제일낮은 가격이 사정가격으로 될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정가격 누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을 것으로 알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른방법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이 총 1,495필지에 512,604평인데 대부된 재산은 413필지 114,260평에 대부실적이 3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정수입 제고를 위하여 자체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민원인에게 대부도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는등 조치를 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천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1,495필지 512,604평중에서 413필지만 대부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국유재산이 제가볼때 776필지이고 도유재산이 373필지이고 그 다음에 이중에 대부된 재산은 413필지인데 대부된 재산 413필지 중에서 국유재산 251필지이고 군유재산 118필지이고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유재산은 44필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본군에서 관이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30%밖에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이 사실상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또 면적이 소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제방이라든가 산비탈 또 하천 이런 사항이 대체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다 해서 그리고 또 아주 척박한 토지심지어 6평, 3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요즈음 인력으로 봐서 농촌인구가 대체적으로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사항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습니다. 이농현상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관이불편등으로 사실상 하라고 저희들이 해도, 가지고 가든지 안하든지, 안하겠다는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문제시됨으로 상당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대부료가 지금은 종전과 달라서 요즘은 등급가액을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료가 전에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대부료 인상효과 이런것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익이 없기 때문에 기피현상이라든가, 또 못쓰는 땅, 그런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번 분석을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그런사항을 현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가 147필지 정도됩니다. 그러면 28,057평이고 구거 82필지 정도되고 묘지가 20필지, 제방이 16필지 또 대부를 해도 실리익을 기대할 수 없는 임야. 하천이 34필지, 70,1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재산에 좀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유재산 45필지하고 도 및 재무부에다가 재산매각을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것도 관리계획을 해서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국유지는 주민한테 팔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팔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했고 또 군유재산 33필지는 이미 1,665평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 심사요구를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주민한테 팔도록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대부되어 있는 120평 이하 재산은 매각요건만 충족하면은 계속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산재되어 있는 모든재산도 인근토지와 합병도 하고 합필할 수 있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3필지에 심의요구 해놓은 사항도 당초에는 65필지,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현지에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것, 면적이 많다든지 조건이 안되는것 이런사항을 빼놓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본결과, 확인해본결과, 33필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군의회에다 심사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 미대부 된 재산도 대부료를 최대한 유도를 해가지고 재산관리를 앞으로 최대한의 적절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120평 이상에 대해서, 매각처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그런 사항도 현재 국유재산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 45필지를 지금 도에까지 보내서 현재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20평 이상에 대해서도 유형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폭이 5m안되는 길다란 토지라든가 이런사항도 현장에 여건만 맞으면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부속사라든가 옛날부터 깔고 앉아있는 이런 사항을, 다산면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심사해본 결과, 이름은 빨리 기억이 안납니다만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난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최대한으로 관련법에 저촉안되는이상 최대한으로 주민한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공사기간 연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공사가 연기된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예 좋습니다. 연기사유에 보면은 설계변갱으로 이렇게 연기 사유가 나오는데 설계변갱에 대한 그 조건, 왜 설계가 변갱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재무과장 배근학 : 설계변갱해야될 사항은 여러가지 요건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덕곡면 노리 도로 같은것도 당초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히려 돈을 더 감해야 될 그런 사항도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갱을 하면은 돈이 더 들어갈때도 있고 덜 들어갈때도 있습니다만 덕곡 노리같은데는 오히려 돈을 감을 했습니다. 커브가 너무 급 커브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든가 이런사항은 공사 하다보면 아주 난공사가 되어 가지고 하기에 돈이 너무 투자된다든가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갱을 하면은 돈이 증되는수도 있고 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하다 보면은 지반이, 암반이 나와야 되는데 암반이 당초 2m계획을 했는데 2m까지해도 암반이 안나오고 5m내려가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입찰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문화재 보수는 한국개발에서 다했는데 여기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화재는 등록이 된 업체라야만 입찰에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공사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주로 향교보수 기타 등등 보면은 한국개발에서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형식적이 아닌 정식 입찰 공고를 해서 다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할 수 없는것이 공사금액이 10억미만은 저희들 지역에 제한을 하도록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으로 하면은 그외 다른 업체도 오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현재까지 문화재 공사는 금액자체도 소액입니다. 소액인데 주로 보면은 3개 업체, 4개업체 어떨때는 2개업체가 등록을 해서 조금전에도 덕곡면에 이승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담합이라든가 이런사항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어쨌든 지적하신대로 한국개발에서 저희들 군에는 낙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손병언 위원 : 전국제한을 하는 금액이 10억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10억 이상입니다.
손병언 위원 :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러면 문화재 수리에 등록된 회사는 일반 업종도 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다른 도로라든가...
손병언 위원 : 예.
○재무과장 배근학 : 그사람은 일반업체 참가자격은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개발 같으면 한국개발 안에서도 문화분야도 있고 또 설계하는 분야도 있고 토목.건축하는 분야도 있고 여러가지 그 안에서도 있는데 그 회사안에서도 그 분야별로 오는데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주로 한국개발인데 한국개발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축하는것도 있고 도로포장하는 사항도 있고 그 회사에서 그 분야만 와서 합니다. 문화재 업체를 하는것 같으면 다른 건설분야에서 와서 합니다. 그 회사라도, 같은 회사안에서도, 분야가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공사일반에 좌학지구 유휴하천부지 조성공사는 한국개발에서 하네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 보수정비업체도 하고 또 이렇게 일반공사도 하고, 여기서는 일반공사는 공사하는 사람들을 건설업이나토목 이런데서는 문화재는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말입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못합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러면 경북.대구에만 해당을 시켜합니까? 제한을 합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경북만 제한을 합니다.
손병언 위원 : 경북에 몇개 회사가 있습니까? 문화재 보수 회사가...
○재무과장 배근학 : 5개정도 현재 문화재 업체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입찰볼때 4개회사, 3개회사 그렇게 옵니다.
손병언 위원 : 4개, 5개회사가 일단 여기에 오기는 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와 가지고 합니다. 적게올때는 3개회사가 올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개발 같으면 한국개발 안에도 건축분야 따로 있고 토목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하더라도 문화재 등록 사항은 다른것은 안해도 그 회사안에서도 토목,건축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와서 입찰을 보고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과장님 우리 경북에 5개 업체라고 하는데 5개 업체가 아니고 업체는 많이 있는데 우리 권역으로 해서 고령,달성,성주 이쪽으로 5개 업체를 자기들 업자들끼리의 배분을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업체는 경북에는 더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배근학 : 제가 알기로는 그런사항 배분하는것은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업체가 5개 업체가 아니고, 조금전에 5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업체는 더 있는데 자기들이 편의상 5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재무과장 배근학 : 그것이 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안된 업체는 안됩니다. 그래서 5개 업체 더 넘지는 않을것으로, 제가 확실히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안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먼저 공보실에서 이야기할때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그러냐하면 담장보수라든지 전에 보니까 아주 문화재에 대한 보수는 그런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지만 담장이라든지 주위에 드는것은 우리 건설업체가 해도 안되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문화재에 대한것은 손을 안대고 그 주위환경미화라든지 이런것은 지방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지방업체를 해서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 등록된 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현재 농촌에 농가주택이나 부속사등 실제로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고 지목상에는 전.답.임야등으로 되어 있어 많은 농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 상이한 지목을 정리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조금전에 다른 질문할때 그런사항을 앞으로 토지를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처리도 근래에 많이 하고있습니다. 농촌에 부속사라든가 주택이 되어 있으면서도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또는 임야까지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관련법 시행이전에 예를 들어서 농지보전법은 '73년 1월 18일이전이고 건축법은 '61년 1월 20일이전이고 지금 저희들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법은 '62년 1월 1일 이전이고 관련법 시행이전에 농가주택이라든가 부속사 또는 건물이 들어 있는 이런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직원이 현지에 반드시 갑니다. 가서 그 지목에 면적의 밖에 있나 안에 있나를 세밀히 현지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데도 교육청에서 얼마전에 학교 부지 신청이 많이 들어온것을 ⅓밖에 저희들이 못해 주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학교부지 밖에 있는것, 진입도로 이런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저희들이 가서 지적직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 이전에 30-40년전에 집이 있었는것도 요즘도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해서 실제로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들이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그런사항을 모르신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만 즉 말해서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런 사항은 토지 소유자로 해서 지목 변갱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관련법 이후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한다든지 임야는 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현지출장가면 그런사항이 있는지 또 됐는지 안된것인지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처리를 거의 매일 몇건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시는것은 알았습니다만 서류 절차상 너무 복잡하게, 물론 과장님께서도 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농민이 조금 시간이 덜 뺏기는, 요즘 인력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조금 간편한 서류로서 변갱시킬 수 있는 그런....
○재무과장 배근학 : 그것은 현재 제가 볼때는 인감증명을 붙인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청서하고 뒤에 저희들이, 신청서도 오면은 저희들 직원이 다 해줍니다. 왜그러냐하면 신청서 코드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작성을 저희들 직원이 안하면 할 수 없는 신청서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물도 간단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정도 같으면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별도로 나왔지만 천재식 위원님께서 신청에 대한세부 첨부물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같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을 읍면에 가서 발급을 받습니다.
  받으면 읍면장 확인한것 하고 등기부 등본 그것만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직원이 다 해줍니다.
천재식 위원 : 과장님 그리고 재무과에서 각 실과소 차량을 종합적으로 관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점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과에서 도의 지시도있고 여러가지로 "풀"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풀"관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부다 차량을 완전히 해가지고 운전수도 배치가, 어느차 운전수는 어느차를 하지말고 완전 100% "풀"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문제점도 사실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재무과 차 같으면 재무과 고정 운전수가 계속 관리함으로써 정비라든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같으면 엑셀레이터 하나 밟는 감각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관리면이라든가 또 자기가 이것은 내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비하고 관리를 잘하는데 완전 100%로 "풀"로 해버리면 재무과 차가 오늘 먼저 산업과 갔는데 배정해가지고, 배차정리를 해가지고 운전 순서대로 붙이면 열쇠를 이사람 저사람, 물론 결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합니다만 관리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차량이 10년 갈것이 5년도 못가는 그런 문제점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간단하게 중요한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아침이 되면은 누구든지 먼저 가지고 갈려고 하다가 오전 11시 안 되어서 차가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개선해 가지고 현재 "풀"하고 가미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별로 운전수가 관리를 하고, 그 과장 책임하에 하고 통제를 저희과에서 함으로써 여러가지 차량관리라든가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히 그럴바에는 각 실과별로 완전히 운영비라든지 이런등등이든지 관리라든지전부다 맡겨주는것이 오히려 수명연장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과장 배근학 : 그런면도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모든사항은 어디인가 통제하는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볼일 아닌것을 개인이, 직원이 대구간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통제를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것으로 해서 현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점이 있으면...
천재식 위원 : 결과적으로 실과내용을 그렇게 면경알같이 모를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천재식 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과쪽에 실권을 넘겨주면 그 실과장님께서 오히려 더 관심을 안가지겠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은....
천재식 위원 : 지금 그렇게 안된 상태에서는 재무과장님께서 통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안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그런사항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현재식으로 하고 또 실과장님이 자기 책임하에 관리를 그런 자세로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그정도도 통제를 안하면은 오히려 아무데나 차량은 가고 또 타군에 신문에도 났지만 사적으로 가는수도 안있겠나 싶은데 그것을 너무 저희들이 통제를 안합니다. 봐 가지고 업무를 또 배차신청할 때 저희들이 보고 또 같이 오는 직원한테 내용을 모르는 사항을 저희들이 묻습니다. 물어 가지고 서로 협조적인 면에서 가능한 방법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것으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재식 위원 :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재무과 일도 그만큼 분주하고 바쁘신데 결과적으로 그과에서 이런이런 사항에서, 예를들어서 개진을 간다든지 우곡을 간다든지 덕곡을 간다고 하는것 같으면 과장님 그만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승인을 안할 도리가 없잖아요.
  해주셔야 안됩니까? 그런것을 이원화 할바에는 차라리 일원화 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알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제가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군내에 재무부령 업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백원치 위원 : 몇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참고자료를 제가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몇명있다 치고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평균 일하는것이 몇건 정도 됩니까? 1건도 못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부령으로 할 수 있는 영세업자가 대략으로 20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배근학 : 22명정도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원치 위원 : 이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해서는 안됩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백원치 위원 : 안되죠? 그러면 영세 업자들인데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억씩 하니까 괜찮은데,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분들을 좀 도우기 위해서 재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A지구에 공사가 4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을때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갈라서 지방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한번 연구해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백원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서 4천만원 공사를 2천만원을 분할 발주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해당주무과,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설계금액이 넘어온 사항은 분할을 못하고, 또해당주무과에서도 분할발주하면은 오히려 도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분할 발주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2천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 2천만원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2천만원 미만은 주로 읍면에 있습니다. 제가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21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읍면에 줘가지고 읍면장하고 수의를 해서 그 읍면에 있는 사람은 그 읍면의 재무부령 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 그것까지 전부다 군에서 다하면은 군에도 일도 복잡할뿐더러 조그마한것까지, 읍면장하고 수의해서 그 면에 있는 재무부령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백원치 위원 : 현재 2천만원 미만은 면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지금...
백원치 위원 : 한건도 여기서 지금 발주를 안합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지금 현재는 얼마전에 한건 했습니다.
백원치 위원 : 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이것은 바로 고령읍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건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경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재무부령 업자들을 다모아놓고 군수님하고 문제점,애로사항, 이런 간담회도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사항이라든가 좋은 건의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제가 업을 하다보니 재무부령해서 한건하면 싶어서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런지는 모르지만 그런것도 없고..
○재무과장 배근학 : 아닙니다.
백원치 위원 : 그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말이지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우리를 살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재무부령은 2천만원짜리 해도 사실건설업자들의 5천만원 하는것보다 났습니다. 나은 이유로는 첫째 자기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 부금을 안줍니다. 공사하다 보면은 건설업 하면 10%라고 하는 부금을 다 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은 전부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2백만원 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것을 우리가 지방사람 아닙니까?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살리는 방법으로 재무과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발주를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감사합니다.
백원치 위원 : 옆에서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부령 업자 간담회때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군수님도 말씀을 드렸고, 또주무과에서 혹시 2천만원 미만으로 협조가 오면은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에 내려줘서 재무부령 업자가 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 사항도 있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2천만원, 한도액 2천만원이하 공사업계에서 토목공사가 총액이 전부 2천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배근학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승천 위원 : 조금전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런것이 아니고 2천만원 한도액이라도 1천만원은 토목이고 1천만원은 다른 포장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되었을때 2천만원이 가능한것이지 단일로서 2천만원이면...
○재무과장 배근학 : 2천만원이라도 전문공사는 5백만원이상은 또 안됩니다.
  재무부령 업자가, 그것을 말씀을 제가 안드렸습니다. 전문공사는 5백만원, 또 그리고 2천만원이라도 2천만원 총공사비 전체가,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실제 도급은 1천9백만원이라도 관급자재가 2백만원이 있으면 2천1백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도 안됩니다.
  관급자재를 제외한 2천만원입니다.
이승천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재무과에 대한 감사가 장시간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그만치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재무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직접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로가 사유지가 되어야 될때 통행인이 임의로 통행을 할 수 있는지 안그러면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적인 사무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통행을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판결에도 소유자가 패소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다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또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백덕문    간  사   손병언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내무과장이철환
  가정복지과장곽애선
  보건소장하영수
  재무과장배근학
  관리계장신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