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일 시 : 1992년 12월 4일(금)
장 소 : 본회의장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덕문 : 지금부터 '92년도 고령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기획실장 엄지호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먼저 직제와 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기획실은 군정종합기획, 조정, 통제 기능으로서 장기적이며 거시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계의 계장과 직원 2사람으로서 일하기엔 좀 벅찹니다. 기능직 타자수나 일용직이라도 꼭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에서는 군정에 관한 기획조정 업무와 군정종합현황작성, 의회운영 지원과 각종 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예산편성 업무, 기채 및 채무부담행위 등을 맡고 있으며, 법무계에서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와 소송사건의 처리 및 수행을 맡고 있으며, 통계계는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과 인구 및 주택조사, 주민소득추계등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군정업무 추진계획 수립과 군정현황작성 통계연보도 만들고,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령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 등 5종의 군정홍보 책자를 15, 800부를 제작하여 군민과 의회, 출향인사, 읍면에 배포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 대 실적과 불진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책강구를 하는등 주요업무 심사분석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불진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감사자료 보고시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규모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규모 3백7십8억원을 편성했으며, 일반회계는 2백4십5억원, 특별회계 1백3십3억원으로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2십4억, 세외수입이 3십4억, 지방교부세가 1백2십6억으로 51%를 차지하며, 보조금이 국비 2십8억과 도비 3십3억을 포함해서 6십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4%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에 7십4억, 사회복지비에 3십4억, 산업경제비에 5십2억, 지역개발비에 6십7억원으로 27%, 문화비 1십8억원등으로 세출재원에 나왔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22건과 규칙 40건, 훈령 11건등 73건을 정비하였으며, 10회에 걸쳐 법규집 가제정리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송사무 수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은 전체 7건으로서 3건은 패소를 했으며, 4건은 계류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 설명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와 도.소매업 통계조사, 고용구조 통계조사등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목차뒤에 있습니다. 1페이지.
  1번 항목, 불진사업은 전체 10건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의 군지발간은 '94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30%정도 진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필이 불가능한 곽동원 교수가 총론과 정치.행정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만 곽동원 교수가 원체 바빠서 본인도 고사를 하고 이래서, 활동이 부진한 곽동원 교수를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달 중에는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청소년 수련장은 설계용역 계획에 의한 기본설계를 납품받아서 검토한 결과, 공사비 산출액이 당초계획보다 증액되어 이에 따른 용역비 불족으로 설계중지가 되었습니다만, 2회추경때 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 금번 계획인 기초 토목공사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현재 기업체는 전문인력을 상시고용 인력을 요구하는 반면에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자는 취업조건 이상이하고, 젊은층 구직자는 사무직을 요구함으로해서 서로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현재는 구인접수는 231명에, 구직접수 47명으로 취업알선은 35명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매립장은 기본설계는 완료하고 건설기술 심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곡의 양돈협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부지조성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도 예산액 저희들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선형개량, 그리고 간역상수도 설치, 그리고 우곡에는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망은 다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잘 추진될것으로 봅니다. 개진도로 확.포장은 보상문제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연내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산-고탄간 도로 개설은 공사입찰은 올해 12월 11일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어차피 '93년도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편입토지 보상문제로 다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삼대도로 확.포장은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만 보상문제 시비로 내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령 상수도 확장은 사업설계 보완 후에 '93년도 내년에 조기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체소요되는 사업비는 3십억정도 소요될 전망이며, 사업비는 어느정도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고령읍 우회도로 개설은 지장물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토지수용재결이 몇일전에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빨리 서둘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풀보조금은 평통협 의회와 문화원 등 15개단체 3천4백3십6만원을 21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표는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7페이지의 기채현황은 개진농공단지 조성에 21억8천만원, 상수도 사업에 7억을 승인받아 가지고 6억7천5백1십5만6천원을 기채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 3월 덕곡 옥계, 합천서 넘어오는 산불발생 후에 진화장비 불족으로 직원들과 전체 동원된 인력들이 무척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1천8백6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장비와 방화복을 구입했으며, 지난 여름에 수해로 도진교 가도가 떠내려감으로 해 가지고 그 긴급 복구에 6천1백2십3만원과 한해대책으로 해가지고 2천7백3십5만원을 미리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익년도 정기회시 의회 승인사항이므로, 여러위원님들께서 급박한 상황을 이해해주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채무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현재, 총 채무액이 9십5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 다시 채무부담한 것이 2십2억5천1백만원입니다. 올 금년중에 상환한것이 1십억7천5백만원, 그래서 '92년도말 현재 1백7억4천7백3십9만6천원이 채무액이 있습니다. 올해 옆에 표에 보면, 금년도 상환수치가 약간 틀린 이유는 '81년도 수해주택이 올 12월말에 4십2만6천원을 12월중에 갚아야 될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1년도 수해주택 4십2만6천원을 갚으면은 올해 상환할 계획은 전부다 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내역은 총 65건에 9십7억5천7백8십만5천원으로서 내역은, 국.도비 5십4억2천만원에 군비 2십6억3천만원을 부담했으며, 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유권 확인소송은 다산송곡의 조현씨 조부명의로 주소가 미등기된 토지를 원고소유로 해달라는 식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이 소송은 안해도 되는것을 주민이....
내용은 법에 무지한 소치입니다. 해서 결국은 소송을 안해도 되는것을 소송을 해가지고 당연히 국가가 패소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사소송은 읍내 삼성식당 앞에하고, 보학식당 앞 도로부지 사용에 대한 불당이득금 반환소송이였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고령읍 지산리에 사는 김정희 외 6명이 1921년도에 매매한 토지인데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그 사람 후손이 없어 가지고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못 넘겨서 군수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한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산면 박곡리에 권판석 외 1명이 등기부상에는 군유림인데 1946년도에 성산면 의회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으로 1, 2심에서 군이 패소했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중입니다. 다음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1월 1일자로 읍내 대림관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대림관에 대해서 도청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단속을 했는데, 영업시간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소는 그 처분이 재량권을 넘었다 이래서 불당해서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다소 이것은,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만 영업정지 1개월은 불당하다 이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번에 도시과에 과장으로 재임하던 정정용씨와 주택계장을 했던 서명교씨의 해임처분이 불당하다는것을 군수를 상대로 해서 '92년도 3월 11일자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에서 아직 계류중입니다.
  소송사건 설명은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기획실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앞서가는 고령군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덕문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령군 채무가 지금현재 얼입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저희들 기채가 실상 수치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갚아나가야 될것이 우리군 전체채무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백7억4천7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로 상환할 금액은 우리 본청 신축청사하고 면청사 개진면 청사가 '86년도에 건립한 개진면청사, '87년도 건립한 다산면 청사, '90년에 운수면, '91년에 고령군 청사, 우곡면 청사, 거기에 따른 신축비하고 맑은물 공급에 따른 7억2천2백만원하고 이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갚아야 될돈입니다. 이것은 갚아야되고 나머지 돈이 2002년까지 8천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8천만원을 갚아야되고 나머지 1억2천5백만원은 농공단지 조성하고 국민주택 신축으로 인한 차입한 금액인데 입주자하고 수혜자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갚아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저희들한테 실지로 채무액은 7억2천만원정도 채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비로 갚아야 될것이요.
손병언 위원 : 그런데 매년 채무가, 년도별로 볼때 1십억씩 늘어가는것으로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24%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상환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저희들 실지로 계획은 저희들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년도별로 해서 2002년까지 전부계획이 다 되어있고, 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채무부담해서 넘어가면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면 되는데 실지로 지금 현재 추세가 5-6년전까지만 해도 지방채를 못쓰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위에서 국가기관에서, 상부기관에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단체가 되고 난뒤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모자라는 것은 지방채를 쓰라고 자꾸 그럽니다. 쓰라고 그러는데 실지로 우리 면청사하고 이자는 년리 3%입니다.
  년리 3%이고 지방채를 어느정도까지 쓰도 되느냐 하면 교부세에다 지방세를 더하고 거기다 세외수입을 더한 돈에다 거기다 80/100을 곱하기 다시 20/100해가지고 16/100정도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서 15%정도는 지방채를 쓰도 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은 채무를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재정도 약하기 때문에 갚아 나갈것을 감당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손병언 위원 : 농공단지에 대해 가지고 기채를 많이 했는데요. 군청사도 있고 그런데 쌍림농공단지에 볼때 아직까지 미입주가 많지요?
○기획실장 엄지호 : 쌍림농공단지는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입주업체가 3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지금 쌍림농공단지 채무부담하는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입주가 안된다고 하면 채무부담이 자꾸 늘어난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장 엄지호 : 아닙니다.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손병언 위원 : 예. 그래서 개진농공단지에도 기채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예
손병언 위원 : 그런데 지금 입주업체를 지금 현재로는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미입주 업체가 자꾸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설사 미입주 업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채권확보는 됩니다. 되기 때문에 기채 했는데 대한 상환에 대한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러면 순수 우리 행정에서 갚아주어야 될 순수 채무가 8억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7억2천2백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 예산으로 갚아야 될것은 7억2천2백만원 됩니다.
손병언 위원 : 순수 채무는 갚을 자신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그것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지만은 차기 예산에 편성해서 갚아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갚았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갚은건이 2건이 완불했습니다. 완불해서 끝났는데 다산건하고, 몇페이지냐 하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면 공장부지조성 사업하고 다산 상수도 사업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1억4천9백8십만원, 다산 상수도 사업에 3천3백3십만4천원, 그것은 상환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채무 갚아나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손병언 위원 : 아까 일반예산에서 일반행정비가 예산의 21%입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30%정도 되는것으로 압니다. 일반행정비 30%입니다.
손병언 위원 : 일반행정비가 30%같으면 재정자립도가 24%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상환계획이 잘못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아닙니다. 저희들 이 일반행정비에서 상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채무, 산업경제비나 지역개발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갚아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재정자립도 산출공식이 전체 총예산에서 우리 시군 순수한 자체수입을 하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가 51%가 되는데, 교부세 적게주고 보조금 적게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재정자립도가 24%라고 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손병언 위원 : 그래서 자립도는 낮는데 기채를 너무 많이 하는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이야 확실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겠지만, 기채 내는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저희들이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조금전에 설명하신 소송사건처리 현황이 7건인데, 이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한것이 몇건이며, 변호사 선임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지급이 되었으며, 또 판결결과를 보면, 국가나 고령군이 이긴소송은 한건도 없는데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시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소송사건이 전부 7건인데 모두가 전부 국가나 우리 군을피고로 해서 전부소송이 제기된것인데, 그 중에 종결된 것은 3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4건입니다만, 이중에 변호사를 선임한것이 5건입니다. 5건이고 변호사선임비로 들은것이 전부 6백1십5만원입니다만, 이것은 '91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넘어온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선임한것이 1백7십5만원, 올해 선임한것이 4백4십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6백1십5만원인데 인지대와 송달료가 4십3만7천5백8십원이고, 그런데 실지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소송을 안해도 되는 것을 소송한것이 있고, 패소한 2건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것입니다만, 이것은 왜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나하면, 토지전산화를 가지고 종토세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꾀많게 전부 일일이 검토를 해서 종토세 고지서를 낼때 이것은 안내도 되는것을 우리가 잘못내었다고 보면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유권으로는 지적공부상에 나와있는 소유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낼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됨으로 해서 밝혀져서 그렇습니다. 내땅 내놔라고 하는, 안그러면 사용료라도 내라고 하는 이런 소송이 2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소송이 고령만 발생되는것이 아니고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 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소송들이 실지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산이 아니고, 실지로 개인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소유의 재산을 찾기 위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기 위한 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가 패소를 한다해서 재산상 손실이 있는것은 아니고 이 소송이 전부 주민들 자기 재산 권리보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것이고, 나머지 한건은 행정처분을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대림관, 그 관계에 대해서는 희들도 대법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업주가 이겨버리면 사회과에서 늘 퇴폐업소하고 심야영업 단속을 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생깁니다. 제가 듣기로는 15분을, 그러니까 자정을 넘어가지고 15분을 경과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1개월 시키는것은 불당하다 이래서 처분취소 요구를 했거든요.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시비인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복을 안할수도 없는 사항이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실지로 몰라 가지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2건은 완전히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을 했고, 보학식당앞에하고 삼성식당 앞에 이것은, 저희들이 20년 시효취득을 해가지고 이것은 군수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고령읍에서 토목직 설계도 했던 사람하고 고령읍에 있는 창고를 뒤져 가지고 그때 읍장을, 면장. 그당시에 면장이니까 면장했던 분이 중풍을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다시 이번에 증인채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현재 기존도로로 이미 나있는 그 도로를 수십년동안 평온하게 있다가 지금와서 돈이 되기 때문에 내땅 내놔라고 하는것인데, 실지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정리를 안한 탓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추세가 지금, 땅 찾는 추세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안 당할수가 없는 사건들을 가지고 자꾸 달라들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기획실 법무계 일이 앞으로도 아무래도 좀 많아지지 싶습니다.
이승천 위원 : 그런데 지금 소송된 이 사건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여타 지역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덕곡도로 부지도 군에서 빨리 취득을 안하고, 이전을 안하고 그냥 두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이런 사건이 앞으로도 될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예 맞습니다.
이승천 위원 : 지금 새마을 사업을 하고 약 30-40년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공공연히,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군에서 취득할것은, 한것도있고 안한것도 있겠지만 또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해주기에 편리를, 그 동네에서 편이를 봐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또 하천부지라든지 이런것은 또 길을 고치면서 또 개인땅으로 물린것은 그대로 군에서 이번에 몇년전에 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은 또 다시 사라 이런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도로 물린 부지도 이것은 내것이니까 그러면 그대신 이것을 내놔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것은 지금도, 아직 정리안된것은 빨리 해야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결국은 좀전에 6백1십5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도 또 들여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이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얼마전에 간부회의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여러번 지시가 되었습니다. 새마을 편입 농로 되찾기 운동하고, 건설분야와 지적분야에서 분야별로 전부 공부상 정리를 해야될것은 빨리 해라고 하고 재무과에서 하고 각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어서 지금 사업부서별로 업무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이 손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한다고....
이승천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들어서, 봄에 우리 감사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은 하나도 없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아닙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재무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여러과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군수님도 챙기고 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천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 첫페이지인데, 중요사업 심사분석에 있어서 지금까지 심사분석을 몇번 했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정기적으로 하는것은 분기 1회합니다. 모든사업에 걸쳐서 합니다.
박영화 위원 : 지금까지 몇번 했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3/4분기까지 했습니다. 3번.
박영화 위원 : 그러면 불진사업 현황에 보면, 군지발간도 심사분석 결과에 의해서 불진사업으로 판단이 됩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예 불진사업입니다.
박영화 위원 :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이것이 원래는 '91년, 사업기간을 지금 1차로 연장해서 '94년말까지입니다.
박영화 위원 : 사업기간이 '94년도 아닙니까? '94년 말까지....
○기획실장 엄지호 : 당초에 계획할때는 '94년말이 아닙니다. 벌써 사업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나 가지고 다시 계획조정을 해가지고 '94년말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영화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94년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불진사업에 나오는것이 타당합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박영화 위원 : 언제 계획을 바꾸었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이것을 작년 연말에 바꾸었습니다. 작년 연말, '91년말, 왜그러냐 하면, 원고 이것이 대학교수들하고 학계 향토사학가들하고 위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원고 작성이 저희들 생각대로 잘안되어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91년말에.
○기획실장 엄지호 : 예.
박영화 위원 : '91년말에 바꾼 사실이 없지 싶은데요.
○기획실장 엄지호 : 사업기간이 당초계획은 '94년말이 아닙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업기간은 '94년말입니다.
  말인데 군지발간이 불진사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잘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문화공보실하고 협조를 해보십시요.
○기획실장 엄지호 : 예.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어제 공보실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여기에보면은, 화장실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것은 문화재가, 물론 문화재속에 들어 있겠지만, 일반건축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꼭 문화재등록된 "한국개발"에서 해야되는지, 이런것도 공보실장님하고 대화가 되었습니만 조금, 이것은 연구검토해서 화장실과 단순한 담장같은 이런것은 사실 문화재로서의, 우리가 미를 살려서 하는것이 아니고, 일반 담장도 꼭문화재도급자를 "한국개발"에 주어야하는지, 그런것도 좀주민들로부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화장실 재축하는것은 일반화장실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업자에게 줬으면 금액이 월등히 적은데, 꼭 도급자를 지정된 도급자한테 주다보니까 비싸게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건의해서라도 문화재가 아닌 여타 부속건물에 대한것은, 일반업자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엄지호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보실장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군비 15%이래서 100%사업을 합니다. 하면은 향교에 담장보수를 한다고 하는 이것도 역시 국비가 70%가 내려옵니다.
  국비 70%, 도비 15% 그러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85%, 군비부담은 많이 하는 것이 15%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수혜자의 자부담이 있는데, 85%라고 하는, 100%에서 85%를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지침을, 저희들이 이사업을 어떻게 담장을 고칠것인가 하는 지침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내려옵니다. 1차로. 국가에 등록된 문화재전문위원, 도에는 도문화재 전문위원, 이래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러 내려옵니다. 조사를 하려 내려와가지고, 이 향교 담장은 어떻게 쌓아야 된다고하는 이것을, 미리 자기네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공보부에 올립니다.올리면 문화공보부에서는 문화공보부에 있어서 순수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것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전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결된 내용대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고령군에서 임의로 담장을 할수가 없는 것이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냈는것을, 문화공보부에서 지침이 확정된대로 고칠려고하면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한 의견대로 고칠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체에 안하고는 할 방법이,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도에 전에 문화재담당한 부서에 2년정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을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해도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비를 70% 주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말을 안들어주니까, 그러니 건의는 여러번 되었습니다.
이승천 위원 : 그렇더라도 번와 같은 이런것은 문화재 등록된, 기술 등록된 사람이 있더군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지방에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와 같은 이런것은 그런 사람이 해도 충분히, 꼭 어떤 큰 기업체가 해야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그것이 저희들 돈도 절약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돈을 주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로 하라고 못박아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이승천 위원 : 그러면 자부담을 안해도 되죠.
○기획실장 엄지호 :자부담 15%를 그것을 안하면, 우리들 고령군 전체가 손해 인데 어쩝니까? 해야 되죠.
이승천 위원 : 우리도 15%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내 그사람이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실지로 국비를 많이 받다보니까 저희들 군의 힘으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
이승천 위원 : 물론 상위법에 속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그러면 우리가 못하겠다고 대화가 되지만, 결국은 지역에 있는 그사람이 하는데 이름만 걸고 이사람들은 하청을 주는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런것은 건의가 되어 가지고 사소한 그런 보수같은것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이번에 읍면에 내려와 가지고 보수한것은...
○기획실장 엄지호 : 효열 행각비요.
이승천 위원 : 예. 그런것은 지방업체에서 하니까 실제 생각하는것 하고는 반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효열 행각비 그것은 순수한 도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그냥 내려와 가지고 읍면장한테 바로 내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것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승천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더 질의하실... 죄송합니다.
박영화 위원 : 저.. 감사자료의 풀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집행근거가 고령군 보조금관리 조례라고 했는데 보조단체별로 보조금 집행근 거가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예 위배되는것은 없습니다.
박영화 위원 :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정산은, 받은 수혜 단체에서 정산을 저희들한테 해당 실과별로 업무소관별로 정산을 합니다.
박영화 위원 : 정산은 규정대로 했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이것은 지금현재 '92년도에 했는것은 아직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했는데도 있을것이고, 그것은 년도폐쇄기 전에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년도폐쇄기에 정산을 합니까? "풀" 보조금.
○기획실장 엄지호 : 돈을 쓰고 남는것, 전에는....
박영화 위원 : 기획실장이 판단해서 "풀" 보조금 정산은 년도폐쇄기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죄송합니다. 사업완료 즉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평통....
박영화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법도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 질의하는 위원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쌍림면 쓰레기 매립장관계입니다. 이것을 전번에도 사실 하다가 환경과에서 할일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가지고 지금 도에 설계승인 신청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용역비라든지 이런것이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했다, 용역비라든지 다 사실상 군비랑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찍 대책이라든지 이런것을 어떻게....
○기획실장 엄지호 : 그런데 대책은, 사업을 일단 사업이 확정된것 같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것이지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냐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없고 실지로 쓰레기 매립장은 어디로 가도 쓰레기 매립장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좋아하는 주민들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주민들 설득과 반대급부를 제공해서라도 매립장을 해야 된다고, 추진을 저희들이 할것입니다.
백원치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 상수도 말입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데 돈을 9천만원 들여가지고 이것이 또안 되어 가지고 또 다른곳으로 옮기고 이런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리 주민들한테 완전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하고 난후에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는데 만약에 반대했다 그러면 용역비는 수천만원이 또, 지금 확고하게 믿어서 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선거기간이고 여러가지 이래가지고 말안하고 그냥있어 그렇지, 또 내일이라도 주민들이 온 동민이, 제가 바로 이웃동네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도록, 완전히 사업을 밀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어정쩡하게해서 다돈들여 놓고 나중에 안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야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예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기획실에서 군정홍보책자를 만들죠?
○기획실장 엄지호 : 예.
박영화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가지 이상의 책자가 예산이 약 6백만원 들여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어떤 우리군의 특색이 있습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기획실장 엄지호 : 실지로 저희들 홍보책자를 만들은것이,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령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고 "새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 순수하게 "새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와 통계연보와 군정현황"은 저희들 기본업무입니다.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연초에 전체규모 그리고 달라지는것 이런것을 가지고 한번 팜플렛을 내었고 그리고 군민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내었고, "고령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것은 앞으로의 고령이 전원농촌이라든지 박석진교라든지 사문진교를 함으로해서 모든것이 달라지는것을 이렇게 해서 전번에도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고령소식지나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안되겠느냐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러면 투자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저희들은 전번에 군민의식 표본조사를, 설문조사를 할때도 그 항목을 넣어놓았습니다만, 실제로 투자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물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곤난합니다만, 어쨌든 부수를 각 세대별로 1부씩 돌아갈 정도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중에서 많이 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큰돈이 들어가는것은 아니었습니다.
  팜플렛으로, 책자로 만들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화 위원 : 한가지 더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회 지원업무가, 의회지원이 기획실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으로서는 의회 지원업무에 대한 그효과, 또 지원업무에 대한 구상, 또 여러가지 협조관계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계획이라든지 한번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예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지호 : 어쨌든간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신문에도 어떤곳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마찰이 첫째 없어야 될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과와 기획실간에 서로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할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능력이 불족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힘껏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앞으로 더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장이 많은 애를 쓰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위원장 백덕문 : 다음은 사회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지수 : 사회과장 박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과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특위위원님께서 군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분야에서는 조금이라도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행정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의 직제 및 정원은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등 3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을 포함하여 10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이재민 및 행여자 등 요보호자의 지원, 또 노정업무, 취로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의료보장계에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지도와 의료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위생계에서는 식품위생업소 허가와 관리 또 공중위생업소의 허가 및 관리등의 지도 단속을 일반위생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과에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책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으로 지원없이는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거택보호자가 586명, 또 근노 능력은 있으나 생계가 곤난한 자활보호 대상자와 원호대상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5, 492명으로 전군민의 17%인 6, 078명에게 5억5천3백1십6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외 자립정착 자금으로 자녀학비지원, 그 다음에 자녀직업훈련, 또 취로구호사업 그리고 정책자금으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생업자금융자와 군비 생활안정자금 융자등 5종에 2억6천4백3십5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재활원과 밀알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4억2천1백5만원이 지원되고, 그외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훈수훈자회 등 4개단체에 한달에 3십만원씩, 1천4백4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력난 타개 및 지역경제의 안정도모와 농외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취업정보센타 설치운영은, 기획실 불진사업 보고시 보고된바와같이,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구인.구직자간 직종임금 노동조건등이 맞지 않아서 취업알선에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기업체와 협조해서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장제도의 정착으로 의료보장의 10월말 현재 의료보호 진료비 집행 현황은, 5억6천4백4십7만9천원을, 5, 492명의 보호대상자에게 년 80, 500명분 2억7천9백7십4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억8천4백7십5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7월이후 진료분 청구를 받아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충분합니다. 이 의료보호 진료비 집행실적에서 본바와 같이 이는 관내 의요보호대상자 1인평균 15일씩 진료 또는 투약 등 시혜를 받은것입니다.
  다음 위생수준 향상으로 위생업소 관리중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은 2개반 12명이 년 6, 494개소의 점검업소에,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2건, 영업정지 4건과 시정 또는 경고 9건등의 행정조치를 하여, 위반업소의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요식조합 등 민간주도로 지난 연말부터 추진하 고있는 좋은 식단제는, 아직도 영업주의 좋은 식단제에 대한 실천의지 및 고객의 인식이 불족해서 지속적인 지도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91년도 11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55번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현황입니다. 당초 1, 654가구에 4, 949명이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거택보호자 3가구에 4명이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추가책정된 내용은 162페이지입니다. 56번의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추가책정자 내역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 대상자는 성산, 쌍림, 다산면에서 3가구 4명의 내역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에서부터 165페이지까지인 57번의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4/4분기에는 환경정비, 도로 및 농로보수, 소하천정비 등 8개면 12개소에 1일당 1만원씩의 노임으로, 연인원 2, 087명에게 2천1백8십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65페이지부터는 '92년도 상반기에, 8개면에 대해서 1일 1만2천원씩의 노임으로 1, 082명의 년인원에 1천3백5십1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92년도 하반기 취로사업은 전액국비로 1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고령읍, 쌍림, 성산면에서는 12월 중순에 발주하기로 하고, 여타면은 사업완료 하였거나 또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보훈 4개단체 월3십만원씩, 1천4백4십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에서부터 168페이지까지인 59번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재활원과 밀알의 집,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인 가야 어린이집등 3개소에, 보호 및 운영비로 2억8천6백9십2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 내용 시설종사자현황은 가야어린이집에 12명, 밀알의 집에 5명, 국제재활원에 16명이 각각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171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의 61번 식품위생업소 허가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이 과자류 외 5종 9개소, 식품접객업소는 대중음식점 33개소 등 42개소를 허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62번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신규 신고수리 2개소, 폐업 신고수리 4개소로 11월말 현재 8개업종에 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62-1번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신규허가 및 신고수리 56건에 폐업 14건으로, 현재 17개 업종에 44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79페이지에서 196페이지 까지입니다. 63번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정기점검 1회와 심야 및 변태.퇴폐업소 단속이 주1-2회, 년 1, 833개소를 점검해서 위생교육 1회등을 실시한 결과에도 퇴폐영업 3건, 시설기준위반 15건, 위생교육 미리수 16건, 영업장 불결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59건등 총193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10건, 과징금 부과 13건, 식품위생법 사항, 시설기준위반으로 한 시설개수명령이 6건, 또 공중위생법상 시설 개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개선명령이 22건, 시정경고 142건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당과에서는 주민복지 향상과 위생수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불우이웃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것에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여건이 사회복지 분야에 전력을 투구할만큼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몫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그 공백을 메워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회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더 힘내서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사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덕문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위원 : 위생업소가 우리관내에 총 몇개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지수 : 위생업소가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환경위생업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위생업소가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 현황은 총 식품 접객업소가 10월말 현재인데요.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위생업소중에 식품접객 업소가 263개소, 또 대중음식점 영업이 211개소, 다방영업이 37개소, 일반 유흥접객업이 11개소, 과자점 영업이 4개소 이래서 263개소이고, 그다음에 식품소분, 이것이 잘게 부수는 그런것이고 또 나누는 그런것입니다. 소분 또는 판매업이 식품 9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식육판매업이 58개, 또 자동판매기 업이 39개, 우유 판매업이 1개, 식품소분업이 1개, 그리고 또 식품제조 가공업이 총계 7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과자류 제조업이 6개, 두부류 제조업이 2개, 그 다음에 조미식품제조업이 2개, 그 다음에 절임식품류 제조업이 2개, 기타 면류가 2개, 압착식용유 제조하는것이 19개, 기타 식품제조 가공업이 3개, 식품 가공 38개, 그 다음 집단 급식소가 7개소가 이래서 식품위생업소에 443개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허가제조업이 2군데, 그 다음에 공중위생 분야에서는 총 99개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업중에 내용으로는, 이용업이 29개, 미용업이 34개, 여관업이 10개, 여인숙업이 3개, 전자유기장업이 6개, 목욕장업이 5개, 세탁소가 6개, 위생용품제조업이 1개, 이래서 공중위생업 94개, 도허가업소 2개 식품위생업소가 443개 총계 537개소입니다.
손병언 위원 : 자동판매기도 있습니까?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지수 : 자동판매기도, 나오는 출구하고 옳은 청결, 청소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물질이 안들어가도록 잠금장치가 잘되었나를 봅니다.
손병언 위원 : 자동판매기에 대한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지수 : 예. 그것도 저희들 정기점검 년1회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지나 다닐때 보고합니다.
손병언 위원 : 자동판매기를 단속해서 위반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지수 : 수시로 그런것은 정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시정조치가 됩니다.
손병언 위원 : 여기 행정처분을 했는데, 193개소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단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도도 있을 것이고, 단속위주도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어떤 위주로 단속을 합니까?
○사회과장 박지수 : 저희들은 주로 단속을 우리 관내에 가급적이면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면 좋고, 또 가급적이면 서로가 웃는 얼굴로 고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몇번 지도하고 계몽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었을 경우, 주1회하는 수시단속, 일제점검때 한번씩 적발을 하면은 그때 바로 시정조치도 내리고 그 다음에 1차 시정지시, 그 다음에 영업정지 7일, 그 다음에 보름, 한달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자꾸 커져 갑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런데 537개 업소중에서 193개가 단속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홍보가 미흡했든가 안그러면 행정남발 단속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박지수 : 예.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시에 15군데, 위생교육불참 66개소를 제외하고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정기점검시에 위반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처분내용을 살펴보면은, 영업장 도색같은것, 주위환경불결,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실시, 그 다음에 수질검사 미실시 이런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업시설보완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극히 적습니다.
  영업정지는 3건이고 과징금 부과가 13건, 시설개수명령이 6건, 또 개선명령 22건, 시정.경고 등이 142건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지도한것이 한 80%는 되지 싶습니다. 지도적발한것이 80%는 되고 실질적인 숫자는 자기네들이 불리익처분을 받았다든지 행정제재조치를 당했다든지 하는것은 몇건안됩니다.
손병언 위원 :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위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기업도 아니고 하니까, 단속이 193개소가 되었다고하면 이것은 어느정도 있지 않겠나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회과장 박지수 : 예 많습니다.
손병언 위원 : 특히 또 자동판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수시로 해가지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지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의 낙후된 영업시설을 개선하고, 또 그동안에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지고, 위생업소에서 식중독등의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그런 사고를 방지를 하고 또 이용객들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위생수준 향상 차원에서 저희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주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또 영업자 단체 자율지도를 통해가지고 영업주 스스로가 위생수준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다방 및 유흥업소 영업장소 이전으로 일부지역에서 업소의 편중과 영업권이 수천만원에 거래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조금전에 손위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지도단속시에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는지 미리 업소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준비를 하고 하는데, 평소에 안그러다가 그때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를 넘기다가, 그때를 넘기는데도 지적을 받고 했다는것이 문제성이 좀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하는데도 대충보면 월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 1, 2, 3월달에는 식당, 세탁소, 대중음식점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이용업,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여인숙, 여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을 하실때는 여관같으면 이번달에는 여관이다 이래서 여관만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사전에 이것이 이야기가, 서로 연락이 되고 이런식으로 되고, 보편적으로 이번달에는 대충 어느지역에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연중 청결한 식단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과장 박지수 : 예 우선 이승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방, 유흥업소 영업장소 이전때 영업권이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그이야기는, 그동안에 유흥 음식점등에 경상북도 고시 126호, '89년도 6월 24일에 허가고시한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흥음식점 및 다방의 신규영업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소 이전은, 동일읍면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1월 18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기준 개정고시가 경상북도 고시로 공포됨에 따라 가지고, 읍면간에 영업장소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비품대금이라든지 영업의 수입정도에 따라 가지고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장 양도에 따른 사인간의 계약관계인데 위생법규등의 관계법규로는 사실상 규제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금년7월달에 입법예고 되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앞으로 음식점에서도 커피를 판매할 수 있고, 다방에서도 간단한 식사류인 경양식 같은 그런 식사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흥접객원은 고용할 수 없지만, 노래를 할 수 있는 단란주점이라는것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개정안이 확정공포가 되면은 유흥음식점이나 또 다방의 권리금은 현저히 낮아질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이나 유흥업소의 영업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영업시설이나 권리기준에 적합하고 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규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양해를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단속관계,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영업장소를 일제 단속때 한번에 다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대충 연중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그달에 중점적으로 그것을 본다, 그러나 수시 그 부근에 환경을 위해한 다든지 청소년풍속사범이 생길위해가 있다든지 할때는, 수시로 그곳에도, 그날 계획되지 않은것에도 착안해가지고 또 하고, 그날 전국일제 동시단속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실정에 맞춰가지고 그 계획을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단속된 결과가 월별로 다방업 같으면, 10월달 같으면 10월달에 일제점검시에 전부 경고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연중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한번 경고한 그달에는 다방같으면 전부다 경고이고, 또 예를 들어 10월달에는 전부 식당만 경고를 받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박지수 : 주로 그 분야에 많이 가고, 그 외에도 간다는 것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금년도부터 과거에는 어느면에서 면내에만 다방같은것이 이주가 가능한데 지금 금년부터는 타면에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저희면에, 모면에서 아마 이전을 하고 있는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단점이 어느쪽이 과장님께서는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박지수 : 사실, 법상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적법.절차를 갖춰 가지고 꼭 그렇게 하겠다면은 그 민원인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곳으로 편중된다든지, 또 없어야 될곳에 있다든지 하는것은 가급적이면 제재도 하고 권유를 해가지고 그쪽에는 다방이 현재 몇개이고 인구가 얼마쯤 되는데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그런,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조언도 해줍니다. 하지만 이사람들이, 자기네들 시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서류를 갖다 냅니다. 서류가 맞으면 해줘야 될것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할때는 저희들도 불가항력입니다.
천재식 위원 : 법이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원망은 안하고, 제재할 권한도 없고,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공무원을 떠나서 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볼때 이법 자체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법인지 한번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지수 :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저희들이 사실 상위부서에서 규정을 정해 가지고 했는것을 이런이런점이 있다, 거기에 안되겠다고 반박할수는 없는것이고 하지만 , 저희들이 문제점이 도출되는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일단은 영업허가증이 돈이 되어서는 안되는것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지수 : 그렇습니다.
이승천 위원 : 그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제가 보니까 법자체가 현실을 모르는걸 저희 법인줄 알고 있어요. 지금 안그래도 농촌에 다방허가같은 그런것은 지금 과거에, 지금도 허가가 묶여 있죠?
○사회과장 박지수 : 지금 숫자로는 묶여 있기 때문에, 전에는 면안에서는 동일 면에서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타면으로 왔다 갔다 할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러니까 저희면 같은데는 지금현재 있는 업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희면 같은데는 농촌아닙니까? 농촌에 다방이 3-4개 있는데 거기에 또 더 온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많지 않겠나 싶어서...
○사회과장 박지수 : 지금 다방 신규허가문제는 시단위에는 신규허가를 풀어 놓았습니다.
천재식 위원 : 시단위는 그렇지만 농촌지역에는 묶여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지수 : 풀어 놓았는데 앞으로는 군단위에도 풀릴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다방도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식품위생업소에서 차를 팔고 하는 그런것과 같이 다방도 영 풀어놓아 버리면 권리금이라고 하는 그것은 없어질것으로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유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리고 과장님, 도색같은 불량으로 지시명령을 내렸다는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충 기준을 어떻게 잡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박지수 : 그것은 식품위생업소라는것은 제일 중요한것이 위생청결 아닙니까? 이래서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갔을때 천정에 물이 흘러서 얼룩 덜룩하게 되어서 벽지가 누렇다든지 이런것은 누구라도 봐서 상식으로 깨끗하게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또 집이 밖에 너무 낡아 가지고 폐색되어 있는데 도색을 해야 되겠다, 도색도 좀해라, 아크릴 간판이 뭐 어떻다, 먼지도 좀 털어라, 거미줄도 떼라는 그런식으로 저희들 눈에 보이는데는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특별한 기준은 없죠.
○사회과장 박지수 : 예. 없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것이 육안으로 봐가지고....
○사회과장 박지수 : 예. 예.
천재식 위원 :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영세민 취로사업장 감독하십니까? 군에서.
○사회과장 박지수 : 지금 영세민 취로사업장은 금년 하반기에 1천2백만원의 예산이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박영화 위원 : 감독을 합니까? 안합니까? 군에서.
○사회과장 박지수 :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고령, 쌍림, 성산면에서는 12월달에 하는데 앞으로 거기는 나가 보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감사자료를 보면은 59.9㎞를 2, 011명이 완료를 했죠?
○사회과장 박지수 : 작년 하반기하고....
박영화 위원 :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요. 군에서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영세민 취로 인원에게 지불되는 여러가지 돈도 예산의 낭비요건이 되니까, 군에서 혹은 읍면에서 물론 감독을 하지만, 군에서 감독을 해서 정확한 예산이 지출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요.
○사회과장 박지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덕문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산업과장 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덕문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저희과는 저를 비롯해서 정원이 23명입니다만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계별 분장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개발계에서는 농정일반과 농지전용업무,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농업진흥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농사계에서는 수도작, 병충해, 농약, 농토배양, 농업기계, 주로 식량증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저축과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상공운수계에서는 중소기업육성, 공단관리, 운수업무, 상정, 새마을 공장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양곡수매, 양특 및 기금, 양곡상 인허가, 가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축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축산단지 조성, 내수면 개발 및 불법어업단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잠업특작계에서는 유통, 특작, 농가부업, 시설채소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92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감사자료에 붙은것은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주요업무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정대상 면적이 11, 332ha중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4, 860.2ha, 43%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 밖에는 6, 472.1ha 57%입니다.
  이런것을 봐서도, 현재는 절대농지가 논의 56.2%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된것은 43%이기 때문에 당초 절대농지보다는 많이 완화해서 지정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면적은 860.2ha입니다만 우리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도에 올린것은 거의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현재 제외요구가 들어오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전부 종합화해서 '93년도에 가서 진흥지역을 재조정할때 다시 심의를 해서 빼던지 그대로 두던지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금년도에 158건인데 그중에서 허가가 37건, 협의가 29건, 신고가 92건입니다. 신고는 농민이 하는것이 신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허가난 주유소가 4건이고 일시전용이 14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8건입니다. 또 협의는 도로확장이 12건, 중소기업 창업이 9건, 그 다음에 신고는 농가주택 및 부속사가 38건이고 축사가 36건, 서로 당연히 우리 농촌에서 농민이 농가주택과 축사를 많이 지은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농지전용 단속은 단속을 12번했습니다만, 단속하는 동안에 40여건은 지도로서 끝이 났고, 적발은 11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원상복구가 6건이 됐고, 고발이 1건이고, 복구중에 있는것이 1건이고, 추가로 인정해줄 대상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1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1명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인당 융자금지원이 1천5백만원입니다. 작목별 전문교육이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것은 계속 영농후계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민후계자 선정후에 전업 및 대도시 이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지원이 좀 불족한 것으로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천5백만원 가지고는 현재 크게 그사람들이 자립하기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신규대상자 선정시에 심사를 철저히 해야되고 작목별 전문교육 실시를 하고, 해외연수를 일부 다녀왔습니다만 계속확대를 해서, 선진국의 영농실태를 배워오는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수후계자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5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사람에게 5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이 2농가, 원예가 2농가, 특작이 1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로서 경영실적이 우수한자로 전업농을 선정을 해서 선도농가로 육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5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자는 연리 5%이고,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농어촌 발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가 6천1백1십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고령군의 농어업관계에는 전부 여기에 다 모든사업이 포함이 되었고,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인 계획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분야에 2천9백9십8억원이고, 문화복지, 생활환경분야에 3천1백1십3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말까지 군계획은 완료를 하고, 12월말까지 도에서 계획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6월까지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어촌발전 계획은 11월말로 완료를 해서 도에 이미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쌀을 150,000만석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52,000석 101%를 올렸습니다. 다소 오지에 약간 한해는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풍작을 이루었기 때문에 101%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벼우량종자 공급을 했고 그중에서도 덕곡쌀 특미생산을 50ha에 특별히 해서 지금 80kg가마에 2, 480가마를 지금 생산해서 대구 아파트 등지에 주문이 지금 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벼병충해 방제를 4, 970ha를 했고, 그 다음에 영농기계화 추진, 이제 이앙이 작년까지 61% 기계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68%이고 수확은 작년은 89%인데 올해는 94%까지, 거의 기계로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실정에 왔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14, 256명이 동원이 되어서 어려운 농촌일손을 도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도 3천3십6만7천원을 거두어서 그중에 성금이 1천5백만원이고 성품이 들어온것이 1천7백9십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도내에서 작은군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은 기계화 영농단이 '92년도에 92개소에서 했고, 50개소 해 가지고 현재 14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 회사도 저희들 군에 처음으로 금년에 지도를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보고는 별도에 나오겠습니다만, 기계화 전업농육성도 3개부락을 했고,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0개소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촌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력증진에 있어서는 퇴비증산을 128, 000톤입니다만 여름 퇴비는 우리 우곡면 답곡2이에 시범부락으로 선정을 해서 계속 퇴비를 했습니다.
  해서 도에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1천여만원의 상금이 해당되는 시상권에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농기계보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 해서 1천5백 3십7만7천원하고, 이것은 현금으로 들어온것은 농기구 8대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성품도 1천7백9십9만원인데 14대가 전부 농가에 다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관리는 마을공동운영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토개량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운수면에 25ha에 2천5백만원, ha당1백만원해서 지금 농토개량 객토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내년 3월까지 완료를 다음장에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위탁영농 추진을 해서, 하나를 해서 위탁영농을 추진을 했는데 고령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원은 5명이고 설립일자는 금년 2월 21일자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분무기, 건조기등 해서 당초에 기확보되어 있는것 하고 신규로 구입한것을 해서 전부 16대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천6십1만원, 도비가 6백1십8만3천원, 군비가 1천4백4십2만7천원, 이래서 지원이 총4천1백2십2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위탁작업 한것을 보면은 경운.정지가 29ha, 육묘이앙이 123ha, 수확이 63ha, 병충해 방제가 10ha, 이래서 230ha를 해가지고 수입은 6천6십3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운영비 지급을 다 공제를 하고 나니까 들었는 것이 4천7백4십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감가상각비, 운영관리비, 다공제를 하고 1천3백1십8만5천원이 자기네들 보고에 의하면 흑자를, 돈을 벌이는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4천만원정도 수입이 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매소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십니다만 고령읍 장기리, 개진면 양전리, 국도 금산재에 부지 2, 000평에 건물 200평정도로 지금 8억원정도를 계산하고 어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가고 감정을 해서 통보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확정측량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 된 범위내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 '93년 12월까지는 우리 금산재에 고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휴게소를 하나 만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쌍림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36개 업체가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곳이 지금 31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5군데는 불도가 3군데나고 지금 법원 경낙을 추진중에 있고, 건축중에 있는것이 하나고, 가동준비중에 있는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36개 업체중에 31개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진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2, 211평에 분양은 36, 578평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십5억5천5백만원이고, 입주업체는 28개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시공회사인 한일산업의 불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공동이용시설은 어제 인수인계가 끝나서 작업이 착수되고 그 다음에 공단조성도 보증회사로부터 오늘 내일 인수인계가 끝납니다. 끝나면은 바로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에는 4개업체가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산주물공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산주물공단에 대해서는 186, 000평인데 7백4십억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물조합이, 자기네들이 조성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48개 업체인데 거기에도 역시 지금 전기하고 공사가 80% 완료되었기 때문에 급한 업체는 지금 현재 2개업체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문제없이 잘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량곡 재고현황은 총 379, 795가마 40kg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조곡이 376, 779.24가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현황은 40kg에 농협창고에 283, 684가마, 개인이 96, 111가마를 현재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자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년도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공판장 설치는 다산면 송곡리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공정별로 100%된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거의 전부가 80%이상은 다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9, 173평을 현재 지금 조성하고 년 건평이 3, 560평이 되겠습니다.
  1일 도축량은 소가 100마리, 돼지가 700두로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관은 축협중앙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경이 되면은 거의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내년 3월경 되면은 오픈이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축장이 계획대로 도축이 될경우에 저희들 군에는 연간 5억에서 10억정도의 세외수입이 올라올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축장에 돼지 700두, 소 100두를 도축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홍보가 되어서 이만한 물량이 매일 우리 축산물공판장에 도축이되어야 이만한 세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곡 양돈협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돈 협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를 드렸고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다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20농가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오랫동안 끌었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4농가는 포기를 하고 16농가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공정이 80%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보조가 1억원이고 융자가 14억원이고 자부담이 7억원해서 2십2억원으로 현재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당초에,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법을 모르고 또 지어 가지고 지금 합법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개인적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양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짧아서, 신고가 다 안되어서 10일 연기를 해서 11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저희들 군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전부 양성화를 해서, 이것은 내무부, 법무부, 전부 협의가 다되었기 때문에 고발을 하더라도 간단한 벌금을 내고 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비도 30%밖에 안받도록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 실적으로 보면은 288호 687동, 28, 458평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허가대상은 114호에 474동 22, 449평이고 신고대상은 이것은 60평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60평이하는 읍면장이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3동 174호에 6, 009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허가대상은 12월부터 군의 도시과, 산림과, 건설과, 산업과 실무자가 이 신고현황을 보고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양성화 시켜주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군에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오이, 향부자 다 합해서 11, 177ha, 3, 124호가 지금 시설원예 특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딸기가 180ha, 참외가 405ha, 그 다음에 수박이 370ha, 토마토가 31ha, 오이가 70ha, 향부자가 184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92년도의 소득을 분석해보면 평당으로 봤을 때 딸기가 1만4천원, 참외가 8천1백원, 토마토가 1만4천원으로 상당히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6천원이고 오이는 1만1천원, 향부자 3천1백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딸기하고 토마토가 많은 소득을 올린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는 2, 802톤, 딸기외에 8종입니다.
  계획이 200, 000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 061매를 해서 약 100%를 초과해서 규격출하 사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은 쌍림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1십4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파이프 온실이 20동이고 펫트온실이 2동이 되겠습니다. 파이프 온실하고 펫트온실 등이 다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12월 30일까지는 예정대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은 농산물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농산물 집하장은 쌍림면 용담에 대지 450평에 건물 100평해서 하나 지었고, 안림에 573평에 건물 150평을 현재 건축중에 있고, 용담은 봄에 다 지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2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보조가 9천7백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작목반 차량지원은 사업용 차, 2.5톤 차량 1대입니다. 이것은 9백만원인데 지원이 7백2십만원이고 자부담이 1백8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우곡면에 1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곡 농협이 되겠습니다. 우곡 봉산 참외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운수 운산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운산리에서 못하겠다고 반납이 되어서 다시 우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상의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주요업무 실적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158건의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신고를 포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허가가 37건, 협의가 29건, 신고가 92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정인원이 197명이고 현재 정착하고 있는 것이 174명, 그 중에 이주가 18명, 전업이 5명, 이래서 23명이 탈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읍면별, 연도별 지정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외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860.2ha중에 636.2ha는 다산 평리, 호촌, 곽촌, 월성, 노곡, 상곡지구에 개발제한구역 대상농지로서 이것은 전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 벌지에 2.9ha, 개진 반운지구에 7.7ha, 개진 금천지구에 5.9ha, 개진 개포지구에 63ha, 진촌지구에 21.2ha, 우곡 봉산지구에 11.1ha, 쌍림 신촌지구에 7.9ha, 산주에 12.2ha, 합가에 1.5ha, 성산 삼대지구에 10ha, 어곡에 22.2ha, 용소에 10ha, 고탄 21.2ha, 송곡지구에 27.2ha 이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제외해 달라고 읍면장에게 요구들어온 것은 전부 우리군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발전심의회를 2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전부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계화 영농단이, 50개 영농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면적은 376.7ha이고 기계는 124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245페이지 끝에 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50ha 조성면적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는 1, 126톤을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방제복, 농약뿌릴때 방제복을 401착, 농업안전사용 마스크가 14, 700개, 벼물바구미 예방을 3, 091ha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정부량곡 곡종별.창고별 재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0kg들이 조곡이 337, 517가마가 현재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반벼는 '91년, '90년, '89년까지 지금 있습니다.
  '89년것도 20, 801가마가 있고 통일벼도 '88년산이 저희창고에 아직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40kg들이가 2, 289가마가 지금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진농공단지 현황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8개업체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섬유가 좀 많습니다. 부지면적은 36, 578평에 건축면적은 1, 629평으로 되어 있고, 분양가격은 예정가가 1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여부는 도 환경성 검토를 필했는데 공해가 전부 없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삼진섬유하고 유진공업사, 명성화학, 대성프라스틱 이사람들은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림농공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36개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면적은 66, 210평이고 현재 보유면적은 65, 811평입니다. 당초계획했던것보다 확정측량해보니까 399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장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쌍림농공단지, 참고로 입주업체선정기준하고 순위결정하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선정기준은 유망업종과 건실한 업체 또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일부종목의 경기침체에 대비해서 업종별 균형을 유지하고, 본 농공지구의 활력소가 되고 이끌어갈 수 있는 2-3개의 주력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순위결정은 환경성 적합판정 업체로서 1순위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사업성 적합업체를 했고, 2순위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업성 적합업체, 3순위는 대기업, 4순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적합판정업체중 자기자본 조달로 입주희망하는 업체가 신용보증기금의 적합판정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건은 1, 2, 3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 분양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기준면적 범위와 신청면적보다 초과분양할 수 없다, 공장 또는 부대시설면적이 업체 규모에 비하여 과다신청시에는 업종. 고용인원, 사업규모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위치 결정은 위치는 업종별 규모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판단결정한다, 당초에 쌍림공단 선정할때 선정기준 순위결정, 그 다음에 용지분양, 입지결정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계획 변갱인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수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쾌빈리에정영호, 전세버스 여객운송인데 당초에 상용5대를 도에 올려가지고 예비차 1대차 1대가 증차가 되었고, 그것은 '91년 12월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리에 이종창은 택시여객운송 법인 15대에서 1대가 불어가지고 '91년도 12월 16일입니다. 16대가 되었고, 또 남구 대명 이것은 시내버스는 선로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리 이종창씨가 택시여객운송 법인차고지를 헌문리 세차장 안에 있다가 돌공장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고지변갱신고가 금년 1월 25일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영호씨가 전세버스 여객운송상용5대, 예비 1대에서 또 1대가 증차되어 가지고 6대하고 예비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5월 15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리 이종창씨가 법인택시가 되겠습니다. 2대가 증차가 되어 가지고 18대로 되었고, 그 다음에 채진규 시내버스, 이것은 월막, 반용사 회수 1회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진규 이것도 버스가 당초에 6대에서 1대로 감차 되었습니다.
  새마을버스인데 1대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리 이종창 역시 법인택시가 3대 증차되어서 18대에서 21대로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257페이지 개인택시 면허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발급대수는 30대고 현재 있는것은 28대입니다. 2대는 음주운전등으로 사망을 해서 2대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개인택시가 5대 배정이 되어서 현재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업 허가는 고령읍 장기리 공단내에 시진홍이라고 자동차 정비업, 유성자동차 정비공장이 금년 3월 3일날 도로부터 인가가 되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자동차 운수사업업체 면허현황은 없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개인면허 현황은 역시 '91년도에 개인택시 3대, '92년도에 5대가 되었습니다. 도 소매업현황은 없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공장설치 신고등록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지금 공장 17개가 지금 공장등록을 저희들이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초지조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70년도부터 지금까지 초지가 조성된것이 658.84ha, 3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개인별 내역,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특작물 재배현황입니다. 재배면적이 오이가 7.3ha, 딸기가 181.5ha, 참외가 410.7ha, 토마토가 31.5ha, 이래서 631ha가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포장자재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딸기, 참외, 오이, 메론, 토마토, 포도, 사과, 버섯, 감자를 포함해서 2, 802톤입니다. 그중에서 200, 000매를, 저희들이 계획했던것을 200, 000매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269페이지 이것은 앞에것을 읍면별로 세분화해 놓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시설채소 시범단지 현황입니다.
  앞의 주요업무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22명중에서 20명은 파이프 온실이고, 2동은 펫트온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동수와 면적, 사업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공정이 80%이고 지원이 60%가 되었습니다.
  농업용 지원으로서는 이것이 제일많이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유소가 5개 허가가 났습니다. 우곡 연리 그다음에 쌍림 합가, 쌍림 신곡 또 쌍림 합가, 고령 지산,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류 판매취급소가 쌍림면 안림에 박영식이라고, 올해 하나 나갔습니다. 이것은 석유하고 경유하고만 취급하는 판매소가 되겠습니다.
  유류판매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것을 보면은 197명, 선정인원이 197명, 정착이 174명, 나머지 23명은 탈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현재 다섯사람은 완전히 자금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18명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에서 전체자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을 해본결과, 자금회수가 별문제가 없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박영화 위원 : 금년말까지 틀림없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저희들 농협에 자금회수토록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 우선 지금 판단을 해보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자가 없기 때문에 자금회수는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자금회수관계는 농협만 믿고 있지말고, 군에서 좀 독촉을 해서 자금회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제외지구에서 운수, 덕곡이 빠져 있는데 이것이 전번에 상의 후에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때 신청을 했다가 2차로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할때는 먼저 신청한것이 관철되었다고,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더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면에서 다시 심사요청을 받도록 주선을 해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래서 이번에 지정되고 난후에 어느지구는 빠졌다 빠졌다하는 소문이 나니까 우리도 빼자 빼자하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부락별로 상당히 지금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성산 무계리하고 운수 대평하고 그 다음에 운수 화암에 오학근박사 과수원하고 몇개가 지금현재 저희들 도를 통하고 또 저희들군에 바로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진정들어온 것 하고 또 읍면에서 그당시 업무착오라든지 소홀로 인해가지고 누락된것은 전부 보고를 받아서 '93년도에 재조정할때 면밀히 심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백원치 위원입니다. 본군은 한우가 약14, 000여두, 돼지가 약 40, 000여두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가가축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공수의가 5명이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당이 1천8백만원, 시술비가 4천8백만원, 그래서 2천2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금년 9월말 현재 저희들 가축통계를 보면은 소는 도내에서 여덟번째로 많고, 젖소는 열세번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축 질병을 예방해주고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가축이 잘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공수의 5명으로 인해 가지고 수당은 1인당 매월 3십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3십만원을 주고 예방주사 시술비는 소 1두당 5백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 탄저라든지 기종저 등 총 28, 936두의 가축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공수의를 한면에, 어느면당 한사람씩 지정을 해두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농가에 가니까 사람이 없고 이래서 주사도 안놓고 결국은 놓은것으로 되고 읍면에 와서 놓은것으로 장소를 기록해 놓으면 그렇게 믿고 지금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금년도 '93년도부터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8개면에 가축예방 접종이라든지 진료를 할때는 관내수의사 전부 5사람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오늘은 몽땅 고령읍에 하고, 덕곡하고 운수하고 같이, 면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하면은 빠짐없이 성실하게 진료도 되고 예방이 될것으로 알고, 앞으로 신년도에부터는 그런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철저히 가축전염병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현재까지 쭉 해왔는데 50%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지금까지는 100%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원치 위원 :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제가 공수의, 이런말씀 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 군위군의 공수의에 문제가 있고 난후로부터는, 저희들도 철저히 읍면의 직원이 반드시 공수의와 같이 동행해서, 마을에 빈집이 있을때는 면직원이 확인하여 들어가서 주사를 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백원치 위원 : 예. 아무튼 지나간것은 그냥 두시고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이것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하지않고 장부만 만들어 가지고 적당히 도장찍고 빼는것으로, 그점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말입니다. 개인택시를 전에 구간별 가격을 표시해서 달아라 이래서 그것을 한번 적이 있습니다. 달았는데 이것이 한달이 아니라 열흘도 안가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요금을 책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그러고 옆에서 그러면 조금 하는것같고, 한달도 안 가서 그것이 없어지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그래서 택시요금은 여러번 말이 많은것입니다.
  많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것이 되어서 저희 고령을 찾는 외부인들이, 외지인들이 가장 기분나쁜일이고, 또 고령인심을 내는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 왔습니다만 기사들이 저희들 시키는대로 잘안해 가지고, 다소의 무리가 있었는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금표를 군에서 비닐로 주민등록 굽듯이 구워가지고 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전부차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해붙이라고 하니까 안붙여 가지고, 그정도로 하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왜 안붙이느냐 이러면 붙였는데 손님이 문 열다가 떨어뜨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합니다.
  이런말을 듣지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운전자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으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그냥 말로 해서 안되고, 만약에 이것이 없을적에는 하루든지 안그러면 삼일이든지 정지시킨다든지 이런것이 있으므로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냥 말하면 기사들이 그 말을 잘 안듣습니다. 자기들도 또 이야기를 물어보면, 규정대로 받으면 우리 운영이 안됩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바가지 요금이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비단 우리 고령뿐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고령만이라도 그런것은, 지방사람은 오히려 괜찮아요. 외지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점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그래서 저희들 현재지금 10일간, 요금표 부착을 안해 가지고 10일간 정지된것이 2대있습니다. 2대 시켜놓았고, 과징금도 1십5만원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단속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본군에 기계화 영농단이 몇개소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기계화 영농단이 14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마을단위로 전부다 있네요.
○산업과장 강인수 : 거의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마을마다 1개소씩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큰 부락은 자연부락 단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47개 동입니다만 142개소가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과장님께서 기계화 영농단에, 현지점검이라든지 특별하게 지도한 단지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몇개 부락을 가보았습니다만 부락에 가보니까 영농단 농기계 보관창고 있는 영농단에서는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창고가 없는 부락에서는 개인이 지금 보관관리를 하고 있는데가, 제가 가보았는데 1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왜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공동으로 관리하기가 곤난하고 내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화 영농단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상당히 지금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공급은 많이 되었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물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부락공동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중에는 혹시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실 때 개인소유로 자기소유로 운영하는곳이 있을것입니다. 이런점을 잘 파악을 해서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박영화 위원 : 제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미리알고 계시는지 혹은 모르고 계시는지, 실무자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정부적 차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을공동으로 효율성있게 해야되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영농단이 있어요. 이런것을 잘 파악을 해서 무리가 안나도록 조치를 하세요.
○산업과장 강인수 : 알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개진농공단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입주신청회사는 몇개나 들어왔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입주신청회사는 26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28개 업체입니다.
손병언 위원 : 선정된 업체는 26개 회사입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선정도 28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섬유가 18개, 기계가 1개, 기타 9개 이래서 28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입주선정기준에 있어 가지고 순위결정에서 군수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선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군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그것은 못박아서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들어와서 상당히 지역발전이라든지 공단을 운영하는데 선도역할을 하지 않겠나고 이렇게 판단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공해가 없고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또 현재 운영이 잘될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입주업체 선정에 쌍림농공단지의 삼진섬유입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삼진섬유.
손병언 위원 : 예.삼진섬유가 입주되어 있고 지금현재 개진농공단지에도 삼진섬유가 있는데 이것은 입주선정에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쌍림의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고, 개진에 들어와 있어도 그것은 법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업체가 몇개가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리고 분양하는데 있어 가지고, 쌍림농공단지의 경우 700평에서 9, 000평까지 부지가 분양되었는데, 분양하는데 신청면적에 이것이 다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이사람들이 당초에 신청한 면적보다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선우, 현재 9, 000평은 선우인데 당초에 선우는 10, 000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1, 000평은 감시키고 9, 000평을 받았고, 그 외에 몇개 입주업체가 당초 자기네들이 신청한것보다는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신청면적보다 많이 분양된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 그것보다는 적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방금 손위원님께서 쌍림농공단지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것도 있습니다. 쌍림농공단지 현황인데 물론 그 공단내에서는 환경과가 또 애를 먹고 있어요. 공해도 나오고 여러가지 환경과에서 해당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정할때 과장님께서 36개업체중에 31개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죠?
○산업과장 강인수 : 예.
박영화 위원 :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공해가 나오는 업체가 몇군데나 되는지요.
○산업과장 강인수 : 공해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지금 허옇게 나오는, 풀물나오는 워터제트라 하는데, 실 세척하는 풀물이 나오는 공장이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가 있고, 그것도 지금 워터제트륨에서 나오는 물이 환경법상 현재 폐수로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고 쌍림농공단지는 당초 조성할 때 공동 관리시설을 하도록 안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전부 환경시설을 다 갖추도록 되어 있고 현재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물론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크게 제지할 방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업체를 선정할때 물론 공해가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겠죠.
  선정기준에, 또 워터제트륨이 공해인지 공해가 아닌지 본위원은 잘 모르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쌍림면 일대 주민, 고령읍, 흐르는 물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그 지구에는 이의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워터제트륨은 공해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었으니까 그 외는 없는지, 그외는 공해가, 과장님께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환경과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잘 협조로 처리를 하십시요.
○산업과장 강인수 : 알겠습니다. 현재 풀물 나오는것도 신년도에는 군비를 투자를 하더라도 환경과에서 보고가 되었을것 같습니다만, 비석보 밑으로 빼는 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어차피 군비가 또 들어야 되니까 비석보 관계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물은 어디까지나 공단에서 내려오니까 이 공단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요. 공단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음으로서 군비를 요구하는것 아닙니까? 군비를 요구해서 보를 만든다든지 주민여론이 있는것을 막을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이점을 잘 과장님께서는 2개과에 해당과와 협조를 해서 군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십시요.
○산업과장 강인수 :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다산 주물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86, 000평인데, 조금 15, 000평정도 더 확대시킨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확대시킵니다. 그곳이 송곡2리 들어가는 길쪽으로 16, 000평을 더 추가로 편입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다 모두 서류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수용에 있어서는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현재는 1필지 말고는 전부 매입이 다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래서 요전에 제가 듣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어제 과장님 다산가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물공단앞에 도로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아주 불량합니다.
천재식 위원 :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실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그것은 주물공단앞에, 현재 도로 나쁜것은 당장 성토를 하든지 자갈을 깔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측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것이 원래 전용기간 같은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일시전용기간이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너무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높은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것을 시정을 좀 해주십시요.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알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우곡 양돈단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우곡 양돈단지를 조성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80% 현재진도가 되었다고 이랬는데,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거기에 우곡양돈단지는 오랫동안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습니다만 이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잘 이해를 하고 저희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군에서 전번에 대곡 1.2리 주민들과 저희군과 축협이 합동으로 자기네들의 요구조건과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요구조건이 수원지, 식수 수원지가 오염이 되면은 옮겨달라 이래서 그것을 옮겨 주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천5백만원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앞으로 문명구씨 목장을 통해서 도로가 사전동으로 8m 확장포장이 됩니다만 그동안 자기네들이 우곡 대곡1리 양돈단지로 인해서 출입하는 차량이나 이런 무슨시설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불편을 느껴선 안되겠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래 가지고, 4군데 3개소하고 산을 좀 깍아서 곡각지점을 없애는, 5군데에 교차로를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다른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단, 공사를 추진하는데 주민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되어서, 당초에는 12월달에 돈사를 건립할 계획이였습니다만 또 공사도중에 암반이 받치고 이래가지고 현재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돈사 건립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가야만 축사가 다 건 입이 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예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민들이 다시 데모를 한다든지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화 위원 :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기는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군내 장의사 차관계, 허가관계라든지 차고지라든지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현재는 장의차가 어떤 형태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현재 장의차는, 장의차 문제가 계속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장의차 차고가 아직까지 고령군내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어떤식으로 하던지 차고를 고령군내에 확보하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 2대를 가지고 여기에 차고지 만들고 사무실 내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차고를 여기에 꼭 내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나오고, 자기네들 얘기는 우리가 어디 있었던 고령군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해주면 될것 아닙니까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장의차 차고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군민이 혜택을 보니까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겠습니다만 속히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7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덕문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업무량이 많은 2개과가 지금 감사가 남았기 때문에, 오후 일정으로 볼때는 상당히 짧습니다.
  감사후에는 강평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각과에서는 업무보고만 하시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만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존경하는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산임과 소관 수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직제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과장 1명, 식수계 4명, 보호계 5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식수계에서 조림사업, 각종 육림사업, 가노수 관리, 임도시설, 임업통계, 임야매매증명발급, 영림계획, 과 기획 및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호계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계에서는 산림보호 단속, 산림사법, 토석채취 허가, 산지정화, 산불방지, 산림훼손 및 보존임지 전용허가, 산림병해충방제, 공유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임야면적은 24, 362ha로서 축적은 596, 104㎥입니다. 그리고 국유림이 516ha, 공유림 500ha, 사유림 23, 346ha로서 도내에서 임야면적이 울릉도 다음으로 적습니다. 축적도 아울러서 독일이 ha당 298㎥, 일본이 113㎥, 한국이 평균축적이 36㎥, 저희군은 25㎥으로서 아주 축적도 빈약합니다. 소유별, 규모별로 보고드리면 산주수가 총 8, 978명입니다. 그중에서 관내에 소유하는 산주수가 6, 640명, 관외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2, 338명입니다. 면적단위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가 15, 146ha, 그리고 관외에서 소유하고 있는것이 8, 200ha입니다. 상당히 관외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30%이상으로서 점유율이 조금 높다고 보겠습니다.
  산지의 이용구분으로 보고드리면, 보존임지가 21, 344ha, 준보존임지가 3, 018ha가 되겠습니다. 준보존임지는 타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한 임야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림을, 일반조림 125ha 전량 마쳤습니다. 무궁화식재도 단심교로 8, 500본 교체 및 신청했습니다. 양묘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시업하고 있습니다.
  710, 000본 생산계획 701, 000본을 생산해서 99%의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천연림 보육사업은 15연이상된 천연림을 다듬어서 용재림으로 가꾸는것입니다. 이것이 85ha 전량 마쳤습니다. 치수가꾸기는 하예작업을 마치고 난뒤에 간벌이전에 우량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든지, 개대목이라든지 이것을 가꾸는것이 치수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80ha, 10월 17일로서 전량 마쳤습니다. 비료주기는 64ha 척박한 땅에 거름을 다 주었습니다. 풀베기는 160ha 마쳤습니다. 이 풀베기는 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도내에서 제일 잘되었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덩굴유 제거 사업은 지금 150ha를 6월말일까지 마쳤습니다. 간벌작업은 46ha인데 36ha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0일까지 마치도록 지금 촉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500본 계획에 60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성산가로수는 500본 식재하면 완전히 끝나고, 그 이듬해부터는 운수도로부터 개시해 나가겠습니다.
  임도사업은 3.3km에서 3.2km, 거의 다마쳤는데, 지금현재 분회뒤에 동네 뒤에 잡석있는것을 지금 쌓아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음지에 곡간이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복토작업을 하면 끝마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는 청소년 야영장 1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250ha 전량 마쳤습니다.
  다음에 저희들과의 문제점 및 추진상 고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급속한 사회여건 변화로, 산림을 연료나 목재생산 기능보다 인류가 생산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이 더욱 중요하여, 이를 위하여 산림자원 증식, 보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잘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을 고맙다고 잘알고 산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치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숲이 없이는 인류가 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듬어 나가는데는 농촌 인력의 감소, 노령화, 인건비 상승등으로 노동력이 없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소득은 산주가 소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산주가 기피하는 실정으로 상당히 사업의 추진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자원화 사업에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시행되어야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림과장 외 전직원이 일절 단결하여 울창한 숲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산불방지 기간중에는 열심히 맡은 책임을 다하여, 산불없는 푸르고 울창한 고령을 만들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자료보고, 이것은 위원님 명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야매매 증명발급 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계획 작성 경비와 영림계획작성 경비의 면적당 요율이 상이되는 사유는, 그다음에 둘째로, 경영계획과 영림계획 다같이 영림기술자가 작성하여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째로, 군내 영림기술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과 임야매매증명시 발급하는 경영계획 작성에 대해서 구분되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산림법 제8조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경비기준은 산림청 예규로서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요율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계획은 산림법 제110조에 의해 가지고 임야매매 증명에 따른 경영 계획비입니다. 여기에 작성은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계획은 산주가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단, 산주가 작성하지 못할때는 산림조합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관계는 뒤에 설명드리고, 여기에 영림계획이 되어 있으면 경영계획은 영림계획을 그대로 이기해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점이 차이가 됩니다. 영림계획이 편성이 되었으면 경영계획 작성에 하등의 돈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율이 지금 틀립니다.
  지금 안그래도 민원인한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1ha 작성하는데 1만4천원, 그당시 15ha 작성하는 경비는 7만5천3백4십3원입니다. 그런데 경영계획비는 1ha에서 15ha까지 5만5천3백5십2원, 그 다음에 15ha에서 30ha하는데는 8만3천6원이 되겠고, 30ha에서 60ha까지는 1십3만5천2백8십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받는 경비의 요율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90년도에 중앙에서 잠정산출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통보되어 있는것입니다. 이 사유를 저희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물어 보았는데 여기에 1ha의 산주가 경영계획서를 작성할때는 1만4원이고 이것은 5만5천원인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15ha가 되었을때는 경영계획 작성하는것은 오히려 영림계획 작성하는것보다 값이 쌉니다.
  이 이유는 영림계획은 단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산림조합 영림기술자가 나갔을 때 이것을, 이필지 보고 저필지 보고 계속 보기 때문에 연속사업을 할 수있고, 경영계획은 한건들어오면 한건보러 나가기 때문에, 출장려비가 계산되어 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5만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율에 대해서는 일치하는것이 좋지 않겠나하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림조합이 영세해가지고 자립조합이 되었으면 여비를 산주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못되어서 일률적으로 손이 못되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재식 위원 : 영림기술자는 몇명입니까?
○산림과장 정수간 : 영림기술자는 지금 산림조합에 기술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산림과에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1명이 고령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 이과를 나왔을때는 기술자의 임업직에 근무하면, 2년만 하면 영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딸수있고, 그 다음에 영림기술자가 될려고하면 전문대학을 나왔을때는 전문대학 이과를 나오고 4년을 근무하면 기술자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나왔을때는 6년간을 산림공무원에 종사해야 영림기술자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민간인 한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산림과장 정수간 : 장주부씨라고 기름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산림조합상무하시다가 요새 나오셔 가지고, 기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계획은 대충 영림계획이 저희군에 거의 60%이상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영계획 작성할때는, 매매증명할때는 영림계획에 따라서 작성해 주면 민간인이 이중경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일반 산주들에게 밤 생산단지를 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내의 4-5개 면에서 단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밤을 공동 출하하는 방식으로 산림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읍면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져와서 또 산림조합에서 다시 제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래서 상당한 불편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조림을 해서 수확한 밤을 면단위로, 그것을 고를수있는 기계가 큰돈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좀 지원할 수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지금 저희군은 밤에 대해서 상당히 밤단지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조림을 해서 상당히 수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별기가 없어 가지고 여기와서 선별해 가지고 조합에서 1등품, 2등품, 3등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저희군에 계통출하하므로서 이득이 오는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계통출하 함으로써 밤수출 업체하고 산림조합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인들이. 그래서 금년도의 단가는 출하할때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kg당 1천원 하던 것이, 밤이 늦밤이 되면 밤에 줄이갑니다. 검은 줄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출 업체에서, 옛날에 귀할때 같으면 그것도 가져가는데, 흔할때가 되어 가지고 못 받겠다고 중지가 된것이 10월 10일날입니다. 10월 10일날 중지하고 나니까 kg당 1천원하던것이 5백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7백5십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계통출하는 상당히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별기를 면단위로 해서, 면단위 공판이면 좋겠다고 하는것은 저도 그것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합에 인원이 8명 뿐입니다.
  조합장을 포함해서 8명밖에 없습니다. 없고, 이사람들이 4개 공판으로 했을 때는 인력이 불족한 그런 형편이 되고 그래서 하루는 여기서 하고 하루는 공판을 저기서 하고 해가지고 하자, 작년에도, 올해 금년에도 그런 말이 있던데 조합에 지금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 운반을 그자리에서 바로 가져갈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점은 선별기를 농가에 좀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합계에서 하도록 하고 공판문제는 조합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다른조합에 작업단이 구성될것으로, 정부 작업단이 구성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작업단이 구성되면 쎄레스를 1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말하자면 면단위 공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공판을 면단위에 해달라는 것보다는 군단위에 싣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갑자기 많이 수거되고 하니까 선별이 어렵고 또 농가에서 출하했던 그 물량이 선별기에 들어가니까, 등급수로 나오니까 여러 몫으로 되니까 불량품도 있고 하니까 의심을 자꾸 가집니다. 내가 만약 100kg를 보냈는데 선별을 하고 보니까 90kg밖에 안됐다 그래서 빠져 나갔는 10kg가 벌레먹고 불량인데 그것을 인식을 안하시고 100kg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고 여기에 와서 선별이 갑자기 안되기 때문에, 출하도 몇일 기다려야 출하가 되고 이런것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하루사이에 갑자기 가격이 내려가고 하니까 올해는 불평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선별기를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완전히 선별해 가지고, 여기에 공판장에 가지고 왔을때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예. 선별기를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면단위로 보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잘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법에 규정된 제한사항이 있으면 허가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골재채취법도 동시에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되는지, 둘째 토석채취허가 장소는 몇개소나 되며, 어떠한 용도로 허가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채취장소에는 주변의 분진등 공해로 민원이 야기되는곳은 없는지, 넷째 허가장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수간 : 토석채취 허가는 지금 현재까지는 '91년도 1월 14일이전에 허가된것은 산림법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그 이후에 '91년 12월 14일입니다. 이전에 허가된것은 산림법 90조 1항의 제한사유가 없으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전에 허가된 사람은 '93년도 12월말까지는 골재채취의 법에 저촉없이 허가가 존속됩니다. '93년 12월 31일까지 골재업 채취등록을 하셔야 신규 다시 허가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 골재채취업을 할려고 하면 골재채취법에는 관계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법인일때는 1십억이상이 되어야 되고 개인소유일때는 2십억이상의 자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재식 위원 : 그것은 금년도 변갱사항이죠?
○산림과장 정수간 : 골재채취법이 발주되고 난뒤에 '91년도 12월 14일부터 앞으로 허가나는, 그 이후에 허가나는것은 다 저촉이 됩니다. 단, 장비도 쇄석기 1대하고, 그것도 100톤이상 부수는 기계라야 됩니다. 패이로다 1대, 굴삭기 1대, 천공기 1대가 없으면,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없고, 지금 저희 도에서는 경기가 없어가지고 건축경기도 없는데, 토석 채취장이 지금 전부다 쓰러지고 이러는판에, 가급적이면 허가를 억제하라, 금지나 법이 되어 있으니까, 하러 다니지마라는 말씀은 못드리고 가급적이면 억제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저희들 허가개소는 감사자료에 보고된것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이 되는데, 거기에 박석진교 가설에 따른 성토용 1개소, 그것이 개진 직동 156번지 성토용은 이것은 글피부로 취소를 했습니다. 허가를 내놓고 계속해서 가져가지고 안하고, 회사가서 물었더니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고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쇄석용건축용 골재가 5개소 있습니다. 5개소중에 환경보호 시설까지 갖춘것이 3개소, 지금 추진중에 있는것이 1개소, 지금 휴업상태에 있는것이 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 신리 70-1번지에 화강석 , 수출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진공사의 시추가 끝나가지고 석질을 양으로 판정 받아서 광진공사에다 지금 진흥자금 융자신청을 해놓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바로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 문제는 제가....
천재식 위원 : 과장님, 휴업기간이 제한받습니까?
○산림과장 정수간 : 휴업은 본인이 타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1-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천재식 위원 : 1-2년이 넘으면 허가취소가 됩니까?
○산림과장 정수간 : 그 이후에도 타당한 사유만 생기면 됩니다.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는 공해문제는 지금 수출용 석재는 공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파 자체도 액체를 넣어가지고 돌을 갈라 냅니다. 액체를 넣어 가지고 화약을 터트리기 때문에, 그것은 금이 가면 수출석이 안되기 때문에 공해가 없고, 이 쇄석이 주로 분진공해가 많습니다. 소음공해는 인가가 바로 붙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소음공해는 발파 이외에는 안되는데 요즘 발파도 깊이 넣어가지고 터트리면, 소리가 아주 극소로 최소화됩니다.
  분진공해에 대해서는 도로까지도 지금 물뿌리며 하고있고 저희군에는 다른데는 집진시설만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위에서 스프링쿨러도 노즐에서, 나오는 노즐이 있습니다. 미리수대로 돌나오는 노즐돌아가는, 거기에다 전부 노즐을 붙여가지고 뿜고, 떠올리는데는 스프링쿨러로 하고 그래서 먼지를 최소한, 분진이 안나도록 해가지고, 지금현재는 안림에서 분진공해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현재는 분진공해 때문에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고 카바를 덮어 씌우고 나가면, 도로에 쇄석이 안떨어집니다.
  안떨어지는데 보통 야간에 새벽에 나가는것은, 카바를 안덮어 씌우고 나가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것을 회사측에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씌우고 나가도록 꼭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상용인부를 두어 가지고 도로에 떨어진것을 쓸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양과에서 공동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에 대해서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그리고, 채석지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출장을 해서 불법사례라든지, 안그러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다 잘되었습니까? 조금 잘못된곳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수간 : 지금 환경보호시설이 저희군이 지금 제가 자부를 하는데 더이상 더 잘된데가 없습니다. 저희들군에는 제가 여러곳에 다니다 보니까 그 장점만 가지고 와서 업자한테 아르켜 주었습니다. 그 집진시설 그것은, 그것만 빨아들여 버리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에서 물을 안 뿜어주면 도저히 못잡습니다.
천재식 위원 : 물론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사업주가 잘알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수간 : 예. 지금 민원이 나면 그사람들은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저희들 관내 총 생산량의 몇 %를 수출합니까?
○산림과장 정수간 : 지금 수출석은 아직까지 확실히 못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생산이 안됩니까?
○산림과장 정수간 : 예. 안되고 광진공사에서, 광업진흥공사에서 석질검사는하고 갔습니다. 3개공 뚫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저는, 듣기만 듣고 판정서는 원래 사업소 비밀이래서 판정서는 안주는데, 1급에 지정되는걸 보니까 적어도 1만5천원짜리, 개당 1만5천원짜리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1급이라고 하면, 1만원에서 1만5천원 가는것이 1급에 들어갑니다. 보통 그 다음에 7천원 가는것은 2급으로 들어가고, 7천원에서부터 개당 3천원 가는것은 그것은 경영수지가 안맞아서 나중에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방돌이나 그런데 팔아야되지 수출은 안됩니다.
천재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위원장 백덕문 : 다음은 도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 도시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이어서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과장 1명과 도시계 4명, 주택계 4명, 수도계 2명, 토지관리계 3명으로서, 수도계 2명은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불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사무분장으로서는 도시계에서는 도시계획입안과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형질변갱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택계에서는 건축허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계에서는 상.하수도 시설 및 시설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사무와 개별지가산정, 불동산중개업자 관리업무를, 다음은 '92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4, 107㎢에서 7, 247㎢로 확장계획으로 용역비 7천2백만원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에 심사중인데 이달중으로 아마 건설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 개발계획으로서 2개면에 용역비 2천7백만원으로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먼저 성산면에 어곡과 득성리에 실시한바있고, 쌍림면 귀원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성산면은 12월중에 도에서 승인이 지금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림면에서는 도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400m 연장에 금년도에 125m를 2억원의 예산으로서 시공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가로등 케이블 이설을 연장 1, 135m에 9백만원으로 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읍 시가지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46개소에 5백만원으로서 시공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지적도 작성을 76매를 2천5백만원 예산으로 시공했습니다. 그중에 재원으로서는 도비 2억7백만원과 군비 1억3천1백만원으로서 총 3억3천8백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건축허가에 있어서 먼저 주거환경사업으로서 총 2, 386가구에 2십8억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중 주택개량의 46동에 1십1억4백만원, 부엌 및 목욕탕개량 1, 400개소에 1십4억원, 화장실개량에 300개소에 3억원, 위생편기 시설에 640개소에 2천8백만원으로서 이중에 도비가 5억3천9백만원, 군비가 3억8천9백만원, 융자 5억5천2백만원, 자부담이 1십3억5천2백만원으로서 총 2십8억3천2백만원으로서 시공완료중에 있습니다.
  현재 97%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단속은 208건에 이중건축허가가 197건으로서 65, 048㎡이고, 불법건축물 단속 11건에 이중 철거가 4건, 계고 7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에 고령읍 수원지 및 집수암거 개보수에 연장 50m에 4천8백만원으로서 시공하였으며, 또 고령읍 수원지 기계교체, 펌프 2대와 전기 1식을 1천4백만원으로서 시공완료한바 있습니다. 간역상수도 시설보수에 있어서 10개소를 7천4백만원으로서 시공하였고, 고령읍 하수도 정비사업에 연장 220m를 도비 2백만원으로서 시공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도비 1억4천 만원과 군비 8천3백만원, 자부담 1천3백만원으로서 총 2억3천6백만원으로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있어 토지거래에 있어서, 총 316건에 2, 400㎡중 허가가 273건에 1, 138㎡이고, 신고가 43건으로서 1, 262㎡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지가 조사는 130, 550필지 중 98, 660필지를 현재 총필지중에 75%를 조사완료한바 있고 그 성과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는 건설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2.9km에 폭 11m로서 사업비는 5십8억7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보상비가 1십9억4천8백만원, 공사비가 3십9억2천8백만원으로서 12월말로서 지금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에 대한 토목공사는 2.3km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에서 들어오는 십자로에 지금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10월 1일자로 수용이 재결되어 가지고, 현재 10월 3일자로 공탁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강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연내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포장공사는 '93년도 2.4km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시간관계상 감사자료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고령 장기공업단지는 오래전에 조성이 된것인데 진입로 문제로 몇몇 입주업체의 민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그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 천위원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은 현재 입주업체가 16개업체가 있는데, 지난 10월 2일자로 진정이 들어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공단은 '72년도 공단이 개설되었는데 현재까지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고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사실상 미안한 사실이지만, 그동안 군재정에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본군에서는 '91년도부터 도비 1십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진입로 개설, 토목공사에 3억3천5백만원과 보상비 6억6천5백만원을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서는 이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계상을 못해 가지고 시행을 못합니다만, '93년도에 가서는, 내년도에는 580m, 하천 제방인 끝에서 지금 우회도로 개설되는 접속지점까지 포장과 확장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칠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아래있는 간선도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민원은 발생안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는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2억3천만원을 금년에 계상하는 자체가, 도비를 1십억원을 받은 자체도 상당한 액수인데 그것까지 보상금이 워낙 많으니까, 작년에 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올해 겨우 군사정도 어려운데 2억3천만원을 확보.확정을 대충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영화 위원 :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상업용, 공공용, 광공업용 이렇게 되어 있죠. 기타 17건을 해놓았는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91년도에 10건, '92년도에 7건....
○도시과장 김진태 : 이것은 현장사무실이라든지, 또는 가설건축물 같은 그런 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현재 읍면에 배치된 건축직 현황과 이에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 지금 건축직이 현재 우리 본군에 계장 외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쌍림, 다산, 고령읍에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T?O로 봐서는 행정직 또는 건축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추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직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연히 지원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신고업무를 읍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건축업무를 중요시 한다면 반드시 건축직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현재 토목직이 기술직으로서 겸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하고 우리 군수님한테도 내무과를 통해서 상당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곧 충원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수시 순회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시켜가지고 신고 처리. 관리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장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세대가 공업화되고 하면은, 기술자가 대우를 받는 시대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기술직에 대해서는 대우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예. 기술수당이야 2만원에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래서 요전에, 저희면에도 그런일이 한번 있었는데, 발령은 받아 가지고 화원유원지까지 와가지고 전화로서 면장님한테 부득이 못가겠습니다. 사표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설이 있었는데, 앞으로 토목직이나 기술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줄 아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 군수님이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또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문제는 중앙부서로부터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어떨때는 남아돌고, 지금현재 작년같은경우 건축경기 있을때는 기술자가 모자라고, 이런현상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무원이라는것이 안정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적으로도 유도화되어 가지고 정착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과장님, 현재 이런예우로서는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거짓말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정착이라는것은,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할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 이것이, 이제 학생숫자도 기술직 학교를 졸업하는, 건축과의 숫자도 늘어나고 또 이러니까, 다소 지금 비율로 보면은 일반행정직이나 건축직 기술직이나 지금 공무원 시험치는데는 상당한 경쟁이 있는데 지금 오지다 보니까 얘들이 와서 처음부터 서글퍼니까 가는것이지, 그래도 그것을 몇년만 버티어 내면 그대로 견딜 수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지금 현실이, 이공계 계통의 기술자로서 졸업을 하면은, 보통 일반회사에 들어가면 초봉이 5십4만원정도되고 상여금까지 포함이 되는데, 여기의 월급이라는것은 아주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일은 회사보다는 조금 수월하지요 수월한데, 앞으로 기술계통의 인원을 확보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직장이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물론 하시지 않겠습니까만 도나 회의 가시면 특별한 건의가 계셔야 될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 연구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이승천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낼때 농지전용에 대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을때는 농지전용에 관한 불당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어 줍니까? 전용만 되면 무조건 허가를, 전용하고는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내어 줍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농지전용은 산업과 소관이 되고 건축허가는 저희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건축법상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과정이 있고 또 하나의 시행령으로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만 대지가 아닌농지의 경우에는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했다는 적법한 사항에 의해가지고 농지전용이 되었다고 봐가지고 저희들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낙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농지부서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하지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승천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보편적으로 지금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 000평 미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평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어 주었을때 차후에 또 500평에 농지전용을 해서 왔을때, 초과되었을때 한사람이 당해년도에 두번을 전용을 했을때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이것은 주택 1가구 1주택에 봐서는 제한을 받아야지요.
  집짓는 허가로 봐서는 그렇는데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아마 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산업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 : 건축허가를 내줄때 농지전용에 대한것은 협조를 안받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예. 그것은 받는것이 없습니다. 되나 안되나 문의정도는 모르지만, 우리 합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승천 위원 : 왜그러냐 하면 한사람이 1년에 두번 농지전용을 받을때는 그 건축허가를 내줄때, 한사람이 두가지를 내줄때 농지전용에 대한것을 도시과 하고 산업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그것은 그런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곤난합니다.
이승천 위원 : 우연히 보다보니까 면적이, 한사람이 양쪽에 나왔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면적에 초과된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 예.
천재식 위원 : 한말씀 더묻겠습니다. 전.답.임야 매수자, 본군 거주자는 매수 가능한것으로 알고 타지 대구 거주자가 매수하는 경우 허가기준 및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 허가기준을 말씀드리면 거래예정량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120%이내의 토지로서 이야기가 되었고 또 시설할 토지의 이용목적이 첫째 적합해야 됩니다. 대구에 있더라도 그렇고 또 토지이용 목적이 국토이용계획서상에나 도시계획도,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토지라야되고, 법령에 의한 즉 말하자면 제재규정에 적합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토지의 목적이 도로.구거.하천.학교등의 공공계획상 또는 주변에 자연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토지 이런것인데, 주로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20km이내 즉 말하자면 토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임지일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즉 말하자면 영림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즉 말하자면 임야를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타 타지에 있는 사람은 개인이 산을 못사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못사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진태 : 예.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이 11건이 있어가지고 허가가 4건으로 나와 있는데 4건 대상 물건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4건중에 창고가 2개이고 사무실, 공장, 용도는 그렇습니다.
손병언 위원 : 사무실이 몇개입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사무실이 1개입니다.
손병언 위원 : 공장이 1개네요.
○도시과장 김진태 : 예.
손병언 위원 : 철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철거는 입구에 가대기 증축해 가지고 달아낸것이 완전한 건물은 아닙니다. 가건물 비슷한 것입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완전한 집은 지을 수 없습니다. 눈에 띄기 때문에 넣을수가 없습니다.
손병언 위원 :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택으로서 지금 불법건물로 되어있는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우곡면에는 지금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도시과장 김진태 : 우곡면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없는줄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진태 : 예.
손병언 위원 :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물론 저희들이 읍면에서, 즉말하자면 단속책임자는 읍면장입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에 순찰을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는 고발도 있겠지요. 그 면에서 보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수시로 매월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라도, 군수님도 어제 나가서 보고 오셔가지고 허가가 났나 안났나 묻는게 있는데, 주로 면에서 그것을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은 나갈 여가도 없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면에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책임은 군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아닙니다. 그것이 현지 관리책임이 누구냐하면 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손병언 위원 :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면에서 보고를 하면 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건축물에 타당성이, 건축물 자체가 위법사항이 확실한가 안한가 확인을 해가지고, 결국은 공동대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면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점검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아닙니다. 면에서 상설점검반이 면사무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책임자는 면장이고, 사실상 철거를 대집행할려고 군수명의로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철거작업을 한다면 합동작업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과장님은 그러면 읍면에서 1건도 불법건물 주택이 있다는것을 보고를 못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받은것은 없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 읍면에서 보고된바가 없습니다.
손병언 위원 : 보고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쌍림면 고곡리 271-1 아파트가 한채 신축이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일반아파트입니까? 무슨 아파트입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그것은 고곡 공업단지에 있는 사원임대 주택으로 지금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원임대 주택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분양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사에서 몇호씩 사주기로 하고 그것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 회사들이 불도가 나고 경기가 불경기가 되어가지고, 지금와서는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포기상태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지금 앞으로 근로자 주택으로 전환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 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지금 하나도 분양이 안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안되었습니다. 한채도 안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사원임대 주택이나 근로자 임대주택은 일반인들은 분양을 못 받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못합니다. 그것은 근로자로서 그안에 근로자도 지금 현재 법상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만일에 이것이, 안그래도 건축주가 와가지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원임대 주택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사가지고, 즉말하자면 근로자한테 분양시켜준다든지 빌려준다든지 이런식인데 지금현재 근로자를 개인상대로 하는 그 자체도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하지요. 딱한데 그러나 저것이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라서 언제까지 시효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 저희들이 구두상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나오는 원인이, 즉 말하자면 회사가 없어지고 불도가 나고 살려고 하는사람이 못사게 되니까 이사람이 5-6억정도, 거의 1십억 가까이 넣어놓고 말이지 집도 사장이 지어서 되겠느냐? 궁극적으로 보면 국가재산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지금까지 대책을 세운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감사중에 있고 금년 도에 또 건의를 해놓았죠. 해놓았는데 자기네들도 된다 안된다 이러고 해결책을 강구해보겠다 이런 연구중에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에는 지금 건축을 했는데는 조금 되었습니다만, 커브지점이나 굴곡지점에 교통장애가 있는 지점 도로변에 바싹 붙여서 건축물을 지으므로해서 교통의 위험성이 있는곳이 간혹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런곳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역에서 볼때는 불편한점이 많다는 그런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군에 교통소통과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담당직원이 건축법에는 없지만,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문제가 지금 법상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지난번, 한달전에 저희들이 직접 민원이라든지 제보해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서 교통반에서 교통계... 보안과에서 즉 말하자면 앞으로 그런 건축을 할때는 현장에서 협의를 해달라... 또 사실그것은 법상협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건축허가가 들어올때는 반드시 경찰서하고 협조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덕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덕문 :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92년도 고령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후 이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15시 28분 중지)
  (15시 43분 계속)
○위원장 백덕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작년 감사이후 집행된 군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기관이 지금까지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아왔던 업무감사와는 달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부터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소상히 살펴보고 잘못된점을 시정.개선토록 한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위주로 감사가 행해졌으며, 총 141건의 감사대상업무를 사전 선정하여 심도있게 질문하고 추궁하여, 행정의 여러 부분에서 시정.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해주신 방대한 분량의 감사자료의 검토분석과 감사대상 업무의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다소 미흡한감은 있으나 당초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해 정리통보될줄 압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맡아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백덕문    간  사   손병언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엄지호
  산업과장강인수
  도시과장김진태
  사회과장박지수
  산림과장정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