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일 시 : 1992년 12월 4일(금)
장 소 : 본회의장
(10시 3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먼저 직제와 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기획실은 군정종합기획, 조정, 통제 기능으로서 장기적이며 거시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계의 계장과 직원 2사람으로서 일하기엔 좀 벅찹니다. 기능직 타자수나 일용직이라도 꼭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에서는 군정에 관한 기획조정 업무와 군정종합현황작성, 의회운영 지원과 각종 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예산편성 업무, 기채 및 채무부담행위 등을 맡고 있으며, 법무계에서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와 소송사건의 처리 및 수행을 맡고 있으며, 통계계는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과 인구 및 주택조사, 주민소득추계등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군정업무 추진계획 수립과 군정현황작성 통계연보도 만들고,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령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 등 5종의 군정홍보 책자를 15, 800부를 제작하여 군민과 의회, 출향인사, 읍면에 배포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 대 실적과 불진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책강구를 하는등 주요업무 심사분석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불진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감사자료 보고시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규모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규모 3백7십8억원을 편성했으며, 일반회계는 2백4십5억원, 특별회계 1백3십3억원으로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2십4억, 세외수입이 3십4억, 지방교부세가 1백2십6억으로 51%를 차지하며, 보조금이 국비 2십8억과 도비 3십3억을 포함해서 6십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4%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에 7십4억, 사회복지비에 3십4억, 산업경제비에 5십2억, 지역개발비에 6십7억원으로 27%, 문화비 1십8억원등으로 세출재원에 나왔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22건과 규칙 40건, 훈령 11건등 73건을 정비하였으며, 10회에 걸쳐 법규집 가제정리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송사무 수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은 전체 7건으로서 3건은 패소를 했으며, 4건은 계류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 설명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와 도.소매업 통계조사, 고용구조 통계조사등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목차뒤에 있습니다. 1페이지.
1번 항목, 불진사업은 전체 10건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의 군지발간은 '94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30%정도 진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필이 불가능한 곽동원 교수가 총론과 정치.행정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만 곽동원 교수가 원체 바빠서 본인도 고사를 하고 이래서, 활동이 부진한 곽동원 교수를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달 중에는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청소년 수련장은 설계용역 계획에 의한 기본설계를 납품받아서 검토한 결과, 공사비 산출액이 당초계획보다 증액되어 이에 따른 용역비 불족으로 설계중지가 되었습니다만, 2회추경때 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 금번 계획인 기초 토목공사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현재 기업체는 전문인력을 상시고용 인력을 요구하는 반면에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자는 취업조건 이상이하고, 젊은층 구직자는 사무직을 요구함으로해서 서로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현재는 구인접수는 231명에, 구직접수 47명으로 취업알선은 35명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매립장은 기본설계는 완료하고 건설기술 심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곡의 양돈협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부지조성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도 예산액 저희들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선형개량, 그리고 간역상수도 설치, 그리고 우곡에는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망은 다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잘 추진될것으로 봅니다. 개진도로 확.포장은 보상문제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연내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산-고탄간 도로 개설은 공사입찰은 올해 12월 11일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어차피 '93년도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편입토지 보상문제로 다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삼대도로 확.포장은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만 보상문제 시비로 내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령 상수도 확장은 사업설계 보완 후에 '93년도 내년에 조기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체소요되는 사업비는 3십억정도 소요될 전망이며, 사업비는 어느정도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고령읍 우회도로 개설은 지장물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토지수용재결이 몇일전에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빨리 서둘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풀보조금은 평통협 의회와 문화원 등 15개단체 3천4백3십6만원을 21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표는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7페이지의 기채현황은 개진농공단지 조성에 21억8천만원, 상수도 사업에 7억을 승인받아 가지고 6억7천5백1십5만6천원을 기채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 3월 덕곡 옥계, 합천서 넘어오는 산불발생 후에 진화장비 불족으로 직원들과 전체 동원된 인력들이 무척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1천8백6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장비와 방화복을 구입했으며, 지난 여름에 수해로 도진교 가도가 떠내려감으로 해 가지고 그 긴급 복구에 6천1백2십3만원과 한해대책으로 해가지고 2천7백3십5만원을 미리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익년도 정기회시 의회 승인사항이므로, 여러위원님들께서 급박한 상황을 이해해주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채무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현재, 총 채무액이 9십5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 다시 채무부담한 것이 2십2억5천1백만원입니다. 올 금년중에 상환한것이 1십억7천5백만원, 그래서 '92년도말 현재 1백7억4천7백3십9만6천원이 채무액이 있습니다. 올해 옆에 표에 보면, 금년도 상환수치가 약간 틀린 이유는 '81년도 수해주택이 올 12월말에 4십2만6천원을 12월중에 갚아야 될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1년도 수해주택 4십2만6천원을 갚으면은 올해 상환할 계획은 전부다 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내역은 총 65건에 9십7억5천7백8십만5천원으로서 내역은, 국.도비 5십4억2천만원에 군비 2십6억3천만원을 부담했으며, 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유권 확인소송은 다산송곡의 조현씨 조부명의로 주소가 미등기된 토지를 원고소유로 해달라는 식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이 소송은 안해도 되는것을 주민이....
내용은 법에 무지한 소치입니다. 해서 결국은 소송을 안해도 되는것을 소송을 해가지고 당연히 국가가 패소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사소송은 읍내 삼성식당 앞에하고, 보학식당 앞 도로부지 사용에 대한 불당이득금 반환소송이였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고령읍 지산리에 사는 김정희 외 6명이 1921년도에 매매한 토지인데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그 사람 후손이 없어 가지고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못 넘겨서 군수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한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산면 박곡리에 권판석 외 1명이 등기부상에는 군유림인데 1946년도에 성산면 의회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으로 1, 2심에서 군이 패소했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중입니다. 다음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1월 1일자로 읍내 대림관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대림관에 대해서 도청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단속을 했는데, 영업시간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소는 그 처분이 재량권을 넘었다 이래서 불당해서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다소 이것은,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만 영업정지 1개월은 불당하다 이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번에 도시과에 과장으로 재임하던 정정용씨와 주택계장을 했던 서명교씨의 해임처분이 불당하다는것을 군수를 상대로 해서 '92년도 3월 11일자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에서 아직 계류중입니다.
소송사건 설명은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기획실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앞서가는 고령군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비로 갚아야 될것이요.
계획은 년도별로 해서 2002년까지 전부계획이 다 되어있고, 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채무부담해서 넘어가면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면 되는데 실지로 지금 현재 추세가 5-6년전까지만 해도 지방채를 못쓰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위에서 국가기관에서, 상부기관에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단체가 되고 난뒤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모자라는 것은 지방채를 쓰라고 자꾸 그럽니다. 쓰라고 그러는데 실지로 우리 면청사하고 이자는 년리 3%입니다.
년리 3%이고 지방채를 어느정도까지 쓰도 되느냐 하면 교부세에다 지방세를 더하고 거기다 세외수입을 더한 돈에다 거기다 80/100을 곱하기 다시 20/100해가지고 16/100정도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서 15%정도는 지방채를 쓰도 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은 채무를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재정도 약하기 때문에 갚아 나갈것을 감당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올해도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갚은건이 2건이 완불했습니다. 완불해서 끝났는데 다산건하고, 몇페이지냐 하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면 공장부지조성 사업하고 다산 상수도 사업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1억4천9백8십만원, 다산 상수도 사업에 3천3백3십만4천원, 그것은 상환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채무 갚아나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갚아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재정자립도 산출공식이 전체 총예산에서 우리 시군 순수한 자체수입을 하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가 51%가 되는데, 교부세 적게주고 보조금 적게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재정자립도가 24%라고 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도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소송들이 실지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산이 아니고, 실지로 개인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소유의 재산을 찾기 위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기 위한 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가 패소를 한다해서 재산상 손실이 있는것은 아니고 이 소송이 전부 주민들 자기 재산 권리보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것이고, 나머지 한건은 행정처분을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대림관, 그 관계에 대해서는 희들도 대법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업주가 이겨버리면 사회과에서 늘 퇴폐업소하고 심야영업 단속을 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생깁니다. 제가 듣기로는 15분을, 그러니까 자정을 넘어가지고 15분을 경과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1개월 시키는것은 불당하다 이래서 처분취소 요구를 했거든요.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시비인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복을 안할수도 없는 사항이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실지로 몰라 가지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2건은 완전히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을 했고, 보학식당앞에하고 삼성식당 앞에 이것은, 저희들이 20년 시효취득을 해가지고 이것은 군수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고령읍에서 토목직 설계도 했던 사람하고 고령읍에 있는 창고를 뒤져 가지고 그때 읍장을, 면장. 그당시에 면장이니까 면장했던 분이 중풍을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다시 이번에 증인채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현재 기존도로로 이미 나있는 그 도로를 수십년동안 평온하게 있다가 지금와서 돈이 되기 때문에 내땅 내놔라고 하는것인데, 실지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정리를 안한 탓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추세가 지금, 땅 찾는 추세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안 당할수가 없는 사건들을 가지고 자꾸 달라들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기획실 법무계 일이 앞으로도 아무래도 좀 많아지지 싶습니다.
있으니까 이런것은 지금도, 아직 정리안된것은 빨리 해야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결국은 좀전에 6백1십5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도 또 들여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인데 군지발간이 불진사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잘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국비 70%, 도비 15% 그러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85%, 군비부담은 많이 하는 것이 15%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수혜자의 자부담이 있는데, 85%라고 하는, 100%에서 85%를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지침을, 저희들이 이사업을 어떻게 담장을 고칠것인가 하는 지침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내려옵니다. 1차로. 국가에 등록된 문화재전문위원, 도에는 도문화재 전문위원, 이래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러 내려옵니다. 조사를 하려 내려와가지고, 이 향교 담장은 어떻게 쌓아야 된다고하는 이것을, 미리 자기네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공보부에 올립니다.올리면 문화공보부에서는 문화공보부에 있어서 순수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것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전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결된 내용대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고령군에서 임의로 담장을 할수가 없는 것이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냈는것을, 문화공보부에서 지침이 확정된대로 고칠려고하면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한 의견대로 고칠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체에 안하고는 할 방법이,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도에 전에 문화재담당한 부서에 2년정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을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해도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비를 70% 주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말을 안들어주니까, 그러니 건의는 여러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것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집행근거가 고령군 보조금관리 조례라고 했는데 보조단체별로 보조금 집행근 거가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평통....
물론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데 돈을 9천만원 들여가지고 이것이 또안 되어 가지고 또 다른곳으로 옮기고 이런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리 주민들한테 완전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하고 난후에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는데 만약에 반대했다 그러면 용역비는 수천만원이 또, 지금 확고하게 믿어서 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선거기간이고 여러가지 이래가지고 말안하고 그냥있어 그렇지, 또 내일이라도 주민들이 온 동민이, 제가 바로 이웃동네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도록, 완전히 사업을 밀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어정쩡하게해서 다돈들여 놓고 나중에 안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야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팜플렛으로, 책자로 만들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계 장 소 개)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특위위원님께서 군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분야에서는 조금이라도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행정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의 직제 및 정원은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등 3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을 포함하여 10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이재민 및 행여자 등 요보호자의 지원, 또 노정업무, 취로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의료보장계에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지도와 의료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위생계에서는 식품위생업소 허가와 관리 또 공중위생업소의 허가 및 관리등의 지도 단속을 일반위생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과에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책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으로 지원없이는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거택보호자가 586명, 또 근노 능력은 있으나 생계가 곤난한 자활보호 대상자와 원호대상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5, 492명으로 전군민의 17%인 6, 078명에게 5억5천3백1십6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외 자립정착 자금으로 자녀학비지원, 그 다음에 자녀직업훈련, 또 취로구호사업 그리고 정책자금으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생업자금융자와 군비 생활안정자금 융자등 5종에 2억6천4백3십5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재활원과 밀알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4억2천1백5만원이 지원되고, 그외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훈수훈자회 등 4개단체에 한달에 3십만원씩, 1천4백4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력난 타개 및 지역경제의 안정도모와 농외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취업정보센타 설치운영은, 기획실 불진사업 보고시 보고된바와같이,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구인.구직자간 직종임금 노동조건등이 맞지 않아서 취업알선에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기업체와 협조해서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장제도의 정착으로 의료보장의 10월말 현재 의료보호 진료비 집행 현황은, 5억6천4백4십7만9천원을, 5, 492명의 보호대상자에게 년 80, 500명분 2억7천9백7십4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억8천4백7십5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7월이후 진료분 청구를 받아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충분합니다. 이 의료보호 진료비 집행실적에서 본바와 같이 이는 관내 의요보호대상자 1인평균 15일씩 진료 또는 투약 등 시혜를 받은것입니다.
다음 위생수준 향상으로 위생업소 관리중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은 2개반 12명이 년 6, 494개소의 점검업소에,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2건, 영업정지 4건과 시정 또는 경고 9건등의 행정조치를 하여, 위반업소의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요식조합 등 민간주도로 지난 연말부터 추진하 고있는 좋은 식단제는, 아직도 영업주의 좋은 식단제에 대한 실천의지 및 고객의 인식이 불족해서 지속적인 지도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91년도 11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55번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현황입니다. 당초 1, 654가구에 4, 949명이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거택보호자 3가구에 4명이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추가책정된 내용은 162페이지입니다. 56번의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추가책정자 내역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 대상자는 성산, 쌍림, 다산면에서 3가구 4명의 내역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에서부터 165페이지까지인 57번의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4/4분기에는 환경정비, 도로 및 농로보수, 소하천정비 등 8개면 12개소에 1일당 1만원씩의 노임으로, 연인원 2, 087명에게 2천1백8십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65페이지부터는 '92년도 상반기에, 8개면에 대해서 1일 1만2천원씩의 노임으로 1, 082명의 년인원에 1천3백5십1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92년도 하반기 취로사업은 전액국비로 1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고령읍, 쌍림, 성산면에서는 12월 중순에 발주하기로 하고, 여타면은 사업완료 하였거나 또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보훈 4개단체 월3십만원씩, 1천4백4십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에서부터 168페이지까지인 59번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재활원과 밀알의 집,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인 가야 어린이집등 3개소에, 보호 및 운영비로 2억8천6백9십2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 내용 시설종사자현황은 가야어린이집에 12명, 밀알의 집에 5명, 국제재활원에 16명이 각각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171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의 61번 식품위생업소 허가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이 과자류 외 5종 9개소, 식품접객업소는 대중음식점 33개소 등 42개소를 허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62번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신규 신고수리 2개소, 폐업 신고수리 4개소로 11월말 현재 8개업종에 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62-1번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신규허가 및 신고수리 56건에 폐업 14건으로, 현재 17개 업종에 44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79페이지에서 196페이지 까지입니다. 63번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정기점검 1회와 심야 및 변태.퇴폐업소 단속이 주1-2회, 년 1, 833개소를 점검해서 위생교육 1회등을 실시한 결과에도 퇴폐영업 3건, 시설기준위반 15건, 위생교육 미리수 16건, 영업장 불결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59건등 총193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10건, 과징금 부과 13건, 식품위생법 사항, 시설기준위반으로 한 시설개수명령이 6건, 또 공중위생법상 시설 개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개선명령이 22건, 시정경고 142건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당과에서는 주민복지 향상과 위생수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불우이웃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것에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여건이 사회복지 분야에 전력을 투구할만큼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몫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그 공백을 메워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회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더 힘내서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사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처분내용을 살펴보면은, 영업장 도색같은것, 주위환경불결,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실시, 그 다음에 수질검사 미실시 이런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업시설보완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극히 적습니다.
영업정지는 3건이고 과징금 부과가 13건, 시설개수명령이 6건, 또 개선명령 22건, 시정.경고 등이 142건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지도한것이 한 80%는 되지 싶습니다. 지도적발한것이 80%는 되고 실질적인 숫자는 자기네들이 불리익처분을 받았다든지 행정제재조치를 당했다든지 하는것은 몇건안됩니다.
앞으로는 영업주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또 영업자 단체 자율지도를 통해가지고 영업주 스스로가 위생수준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92년도 1월 18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기준 개정고시가 경상북도 고시로 공포됨에 따라 가지고, 읍면간에 영업장소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비품대금이라든지 영업의 수입정도에 따라 가지고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장 양도에 따른 사인간의 계약관계인데 위생법규등의 관계법규로는 사실상 규제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금년7월달에 입법예고 되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앞으로 음식점에서도 커피를 판매할 수 있고, 다방에서도 간단한 식사류인 경양식 같은 그런 식사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흥접객원은 고용할 수 없지만, 노래를 할 수 있는 단란주점이라는것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개정안이 확정공포가 되면은 유흥음식점이나 또 다방의 권리금은 현저히 낮아질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이나 유흥업소의 영업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영업시설이나 권리기준에 적합하고 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규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양해를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단속관계,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영업장소를 일제 단속때 한번에 다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대충 연중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그달에 중점적으로 그것을 본다, 그러나 수시 그 부근에 환경을 위해한 다든지 청소년풍속사범이 생길위해가 있다든지 할때는, 수시로 그곳에도, 그날 계획되지 않은것에도 착안해가지고 또 하고, 그날 전국일제 동시단속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실정에 맞춰가지고 그 계획을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다방도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식품위생업소에서 차를 팔고 하는 그런것과 같이 다방도 영 풀어놓아 버리면 권리금이라고 하는 그것은 없어질것으로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유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세민 취로사업장 감독하십니까? 군에서.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옵는 백덕문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저희과는 저를 비롯해서 정원이 23명입니다만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계별 분장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개발계에서는 농정일반과 농지전용업무,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농업진흥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농사계에서는 수도작, 병충해, 농약, 농토배양, 농업기계, 주로 식량증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저축과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상공운수계에서는 중소기업육성, 공단관리, 운수업무, 상정, 새마을 공장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양곡수매, 양특 및 기금, 양곡상 인허가, 가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축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축산단지 조성, 내수면 개발 및 불법어업단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잠업특작계에서는 유통, 특작, 농가부업, 시설채소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92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감사자료에 붙은것은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주요업무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정대상 면적이 11, 332ha중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4, 860.2ha, 43%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 밖에는 6, 472.1ha 57%입니다.
이런것을 봐서도, 현재는 절대농지가 논의 56.2%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된것은 43%이기 때문에 당초 절대농지보다는 많이 완화해서 지정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면적은 860.2ha입니다만 우리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도에 올린것은 거의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현재 제외요구가 들어오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전부 종합화해서 '93년도에 가서 진흥지역을 재조정할때 다시 심의를 해서 빼던지 그대로 두던지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금년도에 158건인데 그중에서 허가가 37건, 협의가 29건, 신고가 92건입니다. 신고는 농민이 하는것이 신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허가난 주유소가 4건이고 일시전용이 14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8건입니다. 또 협의는 도로확장이 12건, 중소기업 창업이 9건, 그 다음에 신고는 농가주택 및 부속사가 38건이고 축사가 36건, 서로 당연히 우리 농촌에서 농민이 농가주택과 축사를 많이 지은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농지전용 단속은 단속을 12번했습니다만, 단속하는 동안에 40여건은 지도로서 끝이 났고, 적발은 11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원상복구가 6건이 됐고, 고발이 1건이고, 복구중에 있는것이 1건이고, 추가로 인정해줄 대상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1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1명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인당 융자금지원이 1천5백만원입니다. 작목별 전문교육이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것은 계속 영농후계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민후계자 선정후에 전업 및 대도시 이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지원이 좀 불족한 것으로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천5백만원 가지고는 현재 크게 그사람들이 자립하기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신규대상자 선정시에 심사를 철저히 해야되고 작목별 전문교육 실시를 하고, 해외연수를 일부 다녀왔습니다만 계속확대를 해서, 선진국의 영농실태를 배워오는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수후계자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5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사람에게 5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이 2농가, 원예가 2농가, 특작이 1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로서 경영실적이 우수한자로 전업농을 선정을 해서 선도농가로 육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5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자는 연리 5%이고,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농어촌 발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가 6천1백1십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고령군의 농어업관계에는 전부 여기에 다 모든사업이 포함이 되었고,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인 계획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분야에 2천9백9십8억원이고, 문화복지, 생활환경분야에 3천1백1십3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말까지 군계획은 완료를 하고, 12월말까지 도에서 계획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6월까지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어촌발전 계획은 11월말로 완료를 해서 도에 이미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쌀을 150,000만석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52,000석 101%를 올렸습니다. 다소 오지에 약간 한해는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풍작을 이루었기 때문에 101%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벼우량종자 공급을 했고 그중에서도 덕곡쌀 특미생산을 50ha에 특별히 해서 지금 80kg가마에 2, 480가마를 지금 생산해서 대구 아파트 등지에 주문이 지금 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벼병충해 방제를 4, 970ha를 했고, 그 다음에 영농기계화 추진, 이제 이앙이 작년까지 61% 기계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68%이고 수확은 작년은 89%인데 올해는 94%까지, 거의 기계로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실정에 왔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14, 256명이 동원이 되어서 어려운 농촌일손을 도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도 3천3십6만7천원을 거두어서 그중에 성금이 1천5백만원이고 성품이 들어온것이 1천7백9십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도내에서 작은군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은 기계화 영농단이 '92년도에 92개소에서 했고, 50개소 해 가지고 현재 14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 회사도 저희들 군에 처음으로 금년에 지도를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보고는 별도에 나오겠습니다만, 기계화 전업농육성도 3개부락을 했고,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0개소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촌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력증진에 있어서는 퇴비증산을 128, 000톤입니다만 여름 퇴비는 우리 우곡면 답곡2이에 시범부락으로 선정을 해서 계속 퇴비를 했습니다.
해서 도에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1천여만원의 상금이 해당되는 시상권에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농기계보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 해서 1천5백 3십7만7천원하고, 이것은 현금으로 들어온것은 농기구 8대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성품도 1천7백9십9만원인데 14대가 전부 농가에 다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관리는 마을공동운영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토개량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운수면에 25ha에 2천5백만원, ha당1백만원해서 지금 농토개량 객토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내년 3월까지 완료를 다음장에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위탁영농 추진을 해서, 하나를 해서 위탁영농을 추진을 했는데 고령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원은 5명이고 설립일자는 금년 2월 21일자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분무기, 건조기등 해서 당초에 기확보되어 있는것 하고 신규로 구입한것을 해서 전부 16대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천6십1만원, 도비가 6백1십8만3천원, 군비가 1천4백4십2만7천원, 이래서 지원이 총4천1백2십2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위탁작업 한것을 보면은 경운.정지가 29ha, 육묘이앙이 123ha, 수확이 63ha, 병충해 방제가 10ha, 이래서 230ha를 해가지고 수입은 6천6십3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운영비 지급을 다 공제를 하고 나니까 들었는 것이 4천7백4십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감가상각비, 운영관리비, 다공제를 하고 1천3백1십8만5천원이 자기네들 보고에 의하면 흑자를, 돈을 벌이는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4천만원정도 수입이 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매소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십니다만 고령읍 장기리, 개진면 양전리, 국도 금산재에 부지 2, 000평에 건물 200평정도로 지금 8억원정도를 계산하고 어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가고 감정을 해서 통보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확정측량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 된 범위내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 '93년 12월까지는 우리 금산재에 고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휴게소를 하나 만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쌍림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36개 업체가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곳이 지금 31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5군데는 불도가 3군데나고 지금 법원 경낙을 추진중에 있고, 건축중에 있는것이 하나고, 가동준비중에 있는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36개 업체중에 31개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진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2, 211평에 분양은 36, 578평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십5억5천5백만원이고, 입주업체는 28개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시공회사인 한일산업의 불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공동이용시설은 어제 인수인계가 끝나서 작업이 착수되고 그 다음에 공단조성도 보증회사로부터 오늘 내일 인수인계가 끝납니다. 끝나면은 바로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에는 4개업체가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산주물공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산주물공단에 대해서는 186, 000평인데 7백4십억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물조합이, 자기네들이 조성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48개 업체인데 거기에도 역시 지금 전기하고 공사가 80% 완료되었기 때문에 급한 업체는 지금 현재 2개업체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문제없이 잘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량곡 재고현황은 총 379, 795가마 40kg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조곡이 376, 779.24가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현황은 40kg에 농협창고에 283, 684가마, 개인이 96, 111가마를 현재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자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년도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공판장 설치는 다산면 송곡리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공정별로 100%된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거의 전부가 80%이상은 다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9, 173평을 현재 지금 조성하고 년 건평이 3, 560평이 되겠습니다.
1일 도축량은 소가 100마리, 돼지가 700두로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관은 축협중앙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경이 되면은 거의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내년 3월경 되면은 오픈이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축장이 계획대로 도축이 될경우에 저희들 군에는 연간 5억에서 10억정도의 세외수입이 올라올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축장에 돼지 700두, 소 100두를 도축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홍보가 되어서 이만한 물량이 매일 우리 축산물공판장에 도축이되어야 이만한 세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곡 양돈협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돈 협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를 드렸고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다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20농가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오랫동안 끌었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4농가는 포기를 하고 16농가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공정이 80%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보조가 1억원이고 융자가 14억원이고 자부담이 7억원해서 2십2억원으로 현재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당초에,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법을 모르고 또 지어 가지고 지금 합법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개인적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양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짧아서, 신고가 다 안되어서 10일 연기를 해서 11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저희들 군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전부 양성화를 해서, 이것은 내무부, 법무부, 전부 협의가 다되었기 때문에 고발을 하더라도 간단한 벌금을 내고 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비도 30%밖에 안받도록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 실적으로 보면은 288호 687동, 28, 458평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허가대상은 114호에 474동 22, 449평이고 신고대상은 이것은 60평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60평이하는 읍면장이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3동 174호에 6, 009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허가대상은 12월부터 군의 도시과, 산림과, 건설과, 산업과 실무자가 이 신고현황을 보고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양성화 시켜주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군에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오이, 향부자 다 합해서 11, 177ha, 3, 124호가 지금 시설원예 특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딸기가 180ha, 참외가 405ha, 그 다음에 수박이 370ha, 토마토가 31ha, 오이가 70ha, 향부자가 184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92년도의 소득을 분석해보면 평당으로 봤을 때 딸기가 1만4천원, 참외가 8천1백원, 토마토가 1만4천원으로 상당히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6천원이고 오이는 1만1천원, 향부자 3천1백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딸기하고 토마토가 많은 소득을 올린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는 2, 802톤, 딸기외에 8종입니다.
계획이 200, 000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 061매를 해서 약 100%를 초과해서 규격출하 사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은 쌍림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1십4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파이프 온실이 20동이고 펫트온실이 2동이 되겠습니다. 파이프 온실하고 펫트온실 등이 다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12월 30일까지는 예정대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은 농산물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농산물 집하장은 쌍림면 용담에 대지 450평에 건물 100평해서 하나 지었고, 안림에 573평에 건물 150평을 현재 건축중에 있고, 용담은 봄에 다 지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2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보조가 9천7백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작목반 차량지원은 사업용 차, 2.5톤 차량 1대입니다. 이것은 9백만원인데 지원이 7백2십만원이고 자부담이 1백8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우곡면에 1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곡 농협이 되겠습니다. 우곡 봉산 참외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운수 운산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운산리에서 못하겠다고 반납이 되어서 다시 우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상의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주요업무 실적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158건의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신고를 포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허가가 37건, 협의가 29건, 신고가 92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정인원이 197명이고 현재 정착하고 있는 것이 174명, 그 중에 이주가 18명, 전업이 5명, 이래서 23명이 탈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읍면별, 연도별 지정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외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860.2ha중에 636.2ha는 다산 평리, 호촌, 곽촌, 월성, 노곡, 상곡지구에 개발제한구역 대상농지로서 이것은 전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 벌지에 2.9ha, 개진 반운지구에 7.7ha, 개진 금천지구에 5.9ha, 개진 개포지구에 63ha, 진촌지구에 21.2ha, 우곡 봉산지구에 11.1ha, 쌍림 신촌지구에 7.9ha, 산주에 12.2ha, 합가에 1.5ha, 성산 삼대지구에 10ha, 어곡에 22.2ha, 용소에 10ha, 고탄 21.2ha, 송곡지구에 27.2ha 이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제외해 달라고 읍면장에게 요구들어온 것은 전부 우리군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발전심의회를 2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전부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계화 영농단이, 50개 영농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면적은 376.7ha이고 기계는 124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245페이지 끝에 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50ha 조성면적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는 1, 126톤을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방제복, 농약뿌릴때 방제복을 401착, 농업안전사용 마스크가 14, 700개, 벼물바구미 예방을 3, 091ha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정부량곡 곡종별.창고별 재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0kg들이 조곡이 337, 517가마가 현재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반벼는 '91년, '90년, '89년까지 지금 있습니다.
'89년것도 20, 801가마가 있고 통일벼도 '88년산이 저희창고에 아직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40kg들이가 2, 289가마가 지금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진농공단지 현황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8개업체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섬유가 좀 많습니다. 부지면적은 36, 578평에 건축면적은 1, 629평으로 되어 있고, 분양가격은 예정가가 1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여부는 도 환경성 검토를 필했는데 공해가 전부 없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삼진섬유하고 유진공업사, 명성화학, 대성프라스틱 이사람들은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림농공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36개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면적은 66, 210평이고 현재 보유면적은 65, 811평입니다. 당초계획했던것보다 확정측량해보니까 399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장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쌍림농공단지, 참고로 입주업체선정기준하고 순위결정하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선정기준은 유망업종과 건실한 업체 또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일부종목의 경기침체에 대비해서 업종별 균형을 유지하고, 본 농공지구의 활력소가 되고 이끌어갈 수 있는 2-3개의 주력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순위결정은 환경성 적합판정 업체로서 1순위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사업성 적합업체를 했고, 2순위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업성 적합업체, 3순위는 대기업, 4순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적합판정업체중 자기자본 조달로 입주희망하는 업체가 신용보증기금의 적합판정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건은 1, 2, 3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 분양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기준면적 범위와 신청면적보다 초과분양할 수 없다, 공장 또는 부대시설면적이 업체 규모에 비하여 과다신청시에는 업종. 고용인원, 사업규모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위치 결정은 위치는 업종별 규모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판단결정한다, 당초에 쌍림공단 선정할때 선정기준 순위결정, 그 다음에 용지분양, 입지결정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계획 변갱인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수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쾌빈리에정영호, 전세버스 여객운송인데 당초에 상용5대를 도에 올려가지고 예비차 1대차 1대가 증차가 되었고, 그것은 '91년 12월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리에 이종창은 택시여객운송 법인 15대에서 1대가 불어가지고 '91년도 12월 16일입니다. 16대가 되었고, 또 남구 대명 이것은 시내버스는 선로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리 이종창씨가 택시여객운송 법인차고지를 헌문리 세차장 안에 있다가 돌공장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고지변갱신고가 금년 1월 25일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영호씨가 전세버스 여객운송상용5대, 예비 1대에서 또 1대가 증차되어 가지고 6대하고 예비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5월 15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리 이종창씨가 법인택시가 되겠습니다. 2대가 증차가 되어 가지고 18대로 되었고, 그 다음에 채진규 시내버스, 이것은 월막, 반용사 회수 1회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진규 이것도 버스가 당초에 6대에서 1대로 감차 되었습니다.
새마을버스인데 1대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리 이종창 역시 법인택시가 3대 증차되어서 18대에서 21대로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257페이지 개인택시 면허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발급대수는 30대고 현재 있는것은 28대입니다. 2대는 음주운전등으로 사망을 해서 2대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개인택시가 5대 배정이 되어서 현재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업 허가는 고령읍 장기리 공단내에 시진홍이라고 자동차 정비업, 유성자동차 정비공장이 금년 3월 3일날 도로부터 인가가 되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자동차 운수사업업체 면허현황은 없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개인면허 현황은 역시 '91년도에 개인택시 3대, '92년도에 5대가 되었습니다. 도 소매업현황은 없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공장설치 신고등록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지금 공장 17개가 지금 공장등록을 저희들이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초지조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70년도부터 지금까지 초지가 조성된것이 658.84ha, 3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개인별 내역,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특작물 재배현황입니다. 재배면적이 오이가 7.3ha, 딸기가 181.5ha, 참외가 410.7ha, 토마토가 31.5ha, 이래서 631ha가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포장자재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딸기, 참외, 오이, 메론, 토마토, 포도, 사과, 버섯, 감자를 포함해서 2, 802톤입니다. 그중에서 200, 000매를, 저희들이 계획했던것을 200, 000매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269페이지 이것은 앞에것을 읍면별로 세분화해 놓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시설채소 시범단지 현황입니다.
앞의 주요업무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22명중에서 20명은 파이프 온실이고, 2동은 펫트온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동수와 면적, 사업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공정이 80%이고 지원이 60%가 되었습니다.
농업용 지원으로서는 이것이 제일많이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유소가 5개 허가가 났습니다. 우곡 연리 그다음에 쌍림 합가, 쌍림 신곡 또 쌍림 합가, 고령 지산,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류 판매취급소가 쌍림면 안림에 박영식이라고, 올해 하나 나갔습니다. 이것은 석유하고 경유하고만 취급하는 판매소가 되겠습니다.
유류판매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18명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에서 전체자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을 해본결과, 자금회수가 별문제가 없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간 수당이 1천8백만원, 시술비가 4천8백만원, 그래서 2천2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말입니다. 개인택시를 전에 구간별 가격을 표시해서 달아라 이래서 그것을 한번 적이 있습니다. 달았는데 이것이 한달이 아니라 열흘도 안가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요금을 책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그러고 옆에서 그러면 조금 하는것같고, 한달도 안 가서 그것이 없어지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것이 되어서 저희 고령을 찾는 외부인들이, 외지인들이 가장 기분나쁜일이고, 또 고령인심을 내는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 왔습니다만 기사들이 저희들 시키는대로 잘안해 가지고, 다소의 무리가 있었는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금표를 군에서 비닐로 주민등록 굽듯이 구워가지고 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전부차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해붙이라고 하니까 안붙여 가지고, 그정도로 하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왜 안붙이느냐 이러면 붙였는데 손님이 문 열다가 떨어뜨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합니다.
이런말을 듣지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운전자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으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점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공급은 많이 되었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개 업체입니다.
선정기준에, 또 워터제트륨이 공해인지 공해가 아닌지 본위원은 잘 모르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쌍림면 일대 주민, 고령읍, 흐르는 물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그 지구에는 이의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워터제트륨은 공해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었으니까 그 외는 없는지, 그외는 공해가, 과장님께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환경과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잘 협조로 처리를 하십시요.
자기네들의 요구조건이 수원지, 식수 수원지가 오염이 되면은 옮겨달라 이래서 그것을 옮겨 주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천5백만원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앞으로 문명구씨 목장을 통해서 도로가 사전동으로 8m 확장포장이 됩니다만 그동안 자기네들이 우곡 대곡1리 양돈단지로 인해서 출입하는 차량이나 이런 무슨시설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불편을 느껴선 안되겠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래 가지고, 4군데 3개소하고 산을 좀 깍아서 곡각지점을 없애는, 5군데에 교차로를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다른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단, 공사를 추진하는데 주민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되어서, 당초에는 12월달에 돈사를 건립할 계획이였습니다만 또 공사도중에 암반이 받치고 이래가지고 현재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돈사 건립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가야만 축사가 다 건 입이 되겠습니다.
(14시 7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감사후에는 강평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각과에서는 업무보고만 하시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만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임야면적은 24, 362ha로서 축적은 596, 104㎥입니다. 그리고 국유림이 516ha, 공유림 500ha, 사유림 23, 346ha로서 도내에서 임야면적이 울릉도 다음으로 적습니다. 축적도 아울러서 독일이 ha당 298㎥, 일본이 113㎥, 한국이 평균축적이 36㎥, 저희군은 25㎥으로서 아주 축적도 빈약합니다. 소유별, 규모별로 보고드리면 산주수가 총 8, 978명입니다. 그중에서 관내에 소유하는 산주수가 6, 640명, 관외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2, 338명입니다. 면적단위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가 15, 146ha, 그리고 관외에서 소유하고 있는것이 8, 200ha입니다. 상당히 관외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30%이상으로서 점유율이 조금 높다고 보겠습니다.
산지의 이용구분으로 보고드리면, 보존임지가 21, 344ha, 준보존임지가 3, 018ha가 되겠습니다. 준보존임지는 타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한 임야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림을, 일반조림 125ha 전량 마쳤습니다. 무궁화식재도 단심교로 8, 500본 교체 및 신청했습니다. 양묘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시업하고 있습니다.
710, 000본 생산계획 701, 000본을 생산해서 99%의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천연림 보육사업은 15연이상된 천연림을 다듬어서 용재림으로 가꾸는것입니다. 이것이 85ha 전량 마쳤습니다. 치수가꾸기는 하예작업을 마치고 난뒤에 간벌이전에 우량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든지, 개대목이라든지 이것을 가꾸는것이 치수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80ha, 10월 17일로서 전량 마쳤습니다. 비료주기는 64ha 척박한 땅에 거름을 다 주었습니다. 풀베기는 160ha 마쳤습니다. 이 풀베기는 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도내에서 제일 잘되었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덩굴유 제거 사업은 지금 150ha를 6월말일까지 마쳤습니다. 간벌작업은 46ha인데 36ha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0일까지 마치도록 지금 촉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500본 계획에 60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성산가로수는 500본 식재하면 완전히 끝나고, 그 이듬해부터는 운수도로부터 개시해 나가겠습니다.
임도사업은 3.3km에서 3.2km, 거의 다마쳤는데, 지금현재 분회뒤에 동네 뒤에 잡석있는것을 지금 쌓아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음지에 곡간이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복토작업을 하면 끝마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는 청소년 야영장 1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250ha 전량 마쳤습니다.
다음에 저희들과의 문제점 및 추진상 고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급속한 사회여건 변화로, 산림을 연료나 목재생산 기능보다 인류가 생산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이 더욱 중요하여, 이를 위하여 산림자원 증식, 보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잘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을 고맙다고 잘알고 산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치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숲이 없이는 인류가 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듬어 나가는데는 농촌 인력의 감소, 노령화, 인건비 상승등으로 노동력이 없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소득은 산주가 소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산주가 기피하는 실정으로 상당히 사업의 추진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자원화 사업에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시행되어야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림과장 외 전직원이 일절 단결하여 울창한 숲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산불방지 기간중에는 열심히 맡은 책임을 다하여, 산불없는 푸르고 울창한 고령을 만들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자료보고, 이것은 위원님 명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산림계획 작성 경비와 영림계획작성 경비의 면적당 요율이 상이되는 사유는, 그다음에 둘째로, 경영계획과 영림계획 다같이 영림기술자가 작성하여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째로, 군내 영림기술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산림법 제8조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경비기준은 산림청 예규로서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요율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계획은 산림법 제110조에 의해 가지고 임야매매 증명에 따른 경영 계획비입니다. 여기에 작성은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계획은 산주가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단, 산주가 작성하지 못할때는 산림조합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관계는 뒤에 설명드리고, 여기에 영림계획이 되어 있으면 경영계획은 영림계획을 그대로 이기해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점이 차이가 됩니다. 영림계획이 편성이 되었으면 경영계획 작성에 하등의 돈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율이 지금 틀립니다.
지금 안그래도 민원인한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1ha 작성하는데 1만4천원, 그당시 15ha 작성하는 경비는 7만5천3백4십3원입니다. 그런데 경영계획비는 1ha에서 15ha까지 5만5천3백5십2원, 그 다음에 15ha에서 30ha하는데는 8만3천6원이 되겠고, 30ha에서 60ha까지는 1십3만5천2백8십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받는 경비의 요율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90년도에 중앙에서 잠정산출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통보되어 있는것입니다. 이 사유를 저희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물어 보았는데 여기에 1ha의 산주가 경영계획서를 작성할때는 1만4원이고 이것은 5만5천원인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15ha가 되었을때는 경영계획 작성하는것은 오히려 영림계획 작성하는것보다 값이 쌉니다.
이 이유는 영림계획은 단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산림조합 영림기술자가 나갔을 때 이것을, 이필지 보고 저필지 보고 계속 보기 때문에 연속사업을 할 수있고, 경영계획은 한건들어오면 한건보러 나가기 때문에, 출장려비가 계산되어 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5만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율에 대해서는 일치하는것이 좋지 않겠나하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림조합이 영세해가지고 자립조합이 되었으면 여비를 산주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못되어서 일률적으로 손이 못되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계획은 대충 영림계획이 저희군에 거의 60%이상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영계획 작성할때는, 매매증명할때는 영림계획에 따라서 작성해 주면 민간인이 이중경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조림을 해서 수확한 밤을 면단위로, 그것을 고를수있는 기계가 큰돈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좀 지원할 수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별기가 없어 가지고 여기와서 선별해 가지고 조합에서 1등품, 2등품, 3등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저희군에 계통출하하므로서 이득이 오는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계통출하 함으로써 밤수출 업체하고 산림조합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인들이. 그래서 금년도의 단가는 출하할때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kg당 1천원 하던 것이, 밤이 늦밤이 되면 밤에 줄이갑니다. 검은 줄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출 업체에서, 옛날에 귀할때 같으면 그것도 가져가는데, 흔할때가 되어 가지고 못 받겠다고 중지가 된것이 10월 10일날입니다. 10월 10일날 중지하고 나니까 kg당 1천원하던것이 5백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7백5십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계통출하는 상당히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별기를 면단위로 해서, 면단위 공판이면 좋겠다고 하는것은 저도 그것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합에 인원이 8명 뿐입니다.
조합장을 포함해서 8명밖에 없습니다. 없고, 이사람들이 4개 공판으로 했을 때는 인력이 불족한 그런 형편이 되고 그래서 하루는 여기서 하고 하루는 공판을 저기서 하고 해가지고 하자, 작년에도, 올해 금년에도 그런 말이 있던데 조합에 지금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 운반을 그자리에서 바로 가져갈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점은 선별기를 농가에 좀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합계에서 하도록 하고 공판문제는 조합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다른조합에 작업단이 구성될것으로, 정부 작업단이 구성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작업단이 구성되면 쎄레스를 1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말하자면 면단위 공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 골재채취업을 할려고 하면 골재채취법에는 관계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법인일때는 1십억이상이 되어야 되고 개인소유일때는 2십억이상의 자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령 신리 70-1번지에 화강석 , 수출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진공사의 시추가 끝나가지고 석질을 양으로 판정 받아서 광진공사에다 지금 진흥자금 융자신청을 해놓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바로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 문제는 제가....
다음에는 공해문제는 지금 수출용 석재는 공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파 자체도 액체를 넣어가지고 돌을 갈라 냅니다. 액체를 넣어 가지고 화약을 터트리기 때문에, 그것은 금이 가면 수출석이 안되기 때문에 공해가 없고, 이 쇄석이 주로 분진공해가 많습니다. 소음공해는 인가가 바로 붙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소음공해는 발파 이외에는 안되는데 요즘 발파도 깊이 넣어가지고 터트리면, 소리가 아주 극소로 최소화됩니다.
분진공해에 대해서는 도로까지도 지금 물뿌리며 하고있고 저희군에는 다른데는 집진시설만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위에서 스프링쿨러도 노즐에서, 나오는 노즐이 있습니다. 미리수대로 돌나오는 노즐돌아가는, 거기에다 전부 노즐을 붙여가지고 뿜고, 떠올리는데는 스프링쿨러로 하고 그래서 먼지를 최소한, 분진이 안나도록 해가지고, 지금현재는 안림에서 분진공해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현재는 분진공해 때문에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고 카바를 덮어 씌우고 나가면, 도로에 쇄석이 안떨어집니다.
안떨어지는데 보통 야간에 새벽에 나가는것은, 카바를 안덮어 씌우고 나가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것을 회사측에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씌우고 나가도록 꼭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상용인부를 두어 가지고 도로에 떨어진것을 쓸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양과에서 공동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에 대해서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그리고, 채석지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출장을 해서 불법사례라든지, 안그러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1급이라고 하면, 1만원에서 1만5천원 가는것이 1급에 들어갑니다. 보통 그 다음에 7천원 가는것은 2급으로 들어가고, 7천원에서부터 개당 3천원 가는것은 그것은 경영수지가 안맞아서 나중에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방돌이나 그런데 팔아야되지 수출은 안됩니다.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장 소 개)
이어서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과장 1명과 도시계 4명, 주택계 4명, 수도계 2명, 토지관리계 3명으로서, 수도계 2명은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불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사무분장으로서는 도시계에서는 도시계획입안과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형질변갱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택계에서는 건축허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계에서는 상.하수도 시설 및 시설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사무와 개별지가산정, 불동산중개업자 관리업무를, 다음은 '92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4, 107㎢에서 7, 247㎢로 확장계획으로 용역비 7천2백만원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에 심사중인데 이달중으로 아마 건설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 개발계획으로서 2개면에 용역비 2천7백만원으로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먼저 성산면에 어곡과 득성리에 실시한바있고, 쌍림면 귀원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성산면은 12월중에 도에서 승인이 지금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림면에서는 도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400m 연장에 금년도에 125m를 2억원의 예산으로서 시공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가로등 케이블 이설을 연장 1, 135m에 9백만원으로 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읍 시가지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46개소에 5백만원으로서 시공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지적도 작성을 76매를 2천5백만원 예산으로 시공했습니다. 그중에 재원으로서는 도비 2억7백만원과 군비 1억3천1백만원으로서 총 3억3천8백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건축허가에 있어서 먼저 주거환경사업으로서 총 2, 386가구에 2십8억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중 주택개량의 46동에 1십1억4백만원, 부엌 및 목욕탕개량 1, 400개소에 1십4억원, 화장실개량에 300개소에 3억원, 위생편기 시설에 640개소에 2천8백만원으로서 이중에 도비가 5억3천9백만원, 군비가 3억8천9백만원, 융자 5억5천2백만원, 자부담이 1십3억5천2백만원으로서 총 2십8억3천2백만원으로서 시공완료중에 있습니다.
현재 97%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단속은 208건에 이중건축허가가 197건으로서 65, 048㎡이고, 불법건축물 단속 11건에 이중 철거가 4건, 계고 7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에 고령읍 수원지 및 집수암거 개보수에 연장 50m에 4천8백만원으로서 시공하였으며, 또 고령읍 수원지 기계교체, 펌프 2대와 전기 1식을 1천4백만원으로서 시공완료한바 있습니다. 간역상수도 시설보수에 있어서 10개소를 7천4백만원으로서 시공하였고, 고령읍 하수도 정비사업에 연장 220m를 도비 2백만원으로서 시공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도비 1억4천 만원과 군비 8천3백만원, 자부담 1천3백만원으로서 총 2억3천6백만원으로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있어 토지거래에 있어서, 총 316건에 2, 400㎡중 허가가 273건에 1, 138㎡이고, 신고가 43건으로서 1, 262㎡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지가 조사는 130, 550필지 중 98, 660필지를 현재 총필지중에 75%를 조사완료한바 있고 그 성과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는 건설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2.9km에 폭 11m로서 사업비는 5십8억7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보상비가 1십9억4천8백만원, 공사비가 3십9억2천8백만원으로서 12월말로서 지금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에 대한 토목공사는 2.3km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에서 들어오는 십자로에 지금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10월 1일자로 수용이 재결되어 가지고, 현재 10월 3일자로 공탁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강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연내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포장공사는 '93년도 2.4km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T?O로 봐서는 행정직 또는 건축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추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직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연히 지원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신고업무를 읍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건축업무를 중요시 한다면 반드시 건축직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현재 토목직이 기술직으로서 겸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하고 우리 군수님한테도 내무과를 통해서 상당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곧 충원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수시 순회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시켜가지고 신고 처리. 관리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장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은 회사보다는 조금 수월하지요 수월한데, 앞으로 기술계통의 인원을 확보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직장이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물론 하시지 않겠습니까만 도나 회의 가시면 특별한 건의가 계셔야 될것입니다.
내어 주었을때 차후에 또 500평에 농지전용을 해서 왔을때, 초과되었을때 한사람이 당해년도에 두번을 전용을 했을때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집짓는 허가로 봐서는 그렇는데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아마 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산업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곤난합니다.
토지의 목적이 도로.구거.하천.학교등의 공공계획상 또는 주변에 자연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토지 이런것인데, 주로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20km이내 즉 말하자면 토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임지일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즉 말하자면 영림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즉 말하자면 임야를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타 타지에 있는 사람은 개인이 산을 못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쌍림면 고곡리 271-1 아파트가 한채 신축이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일반아파트입니까?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래서 사실 딱하지요. 딱한데 그러나 저것이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라서 언제까지 시효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 저희들이 구두상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나오는 원인이, 즉 말하자면 회사가 없어지고 불도가 나고 살려고 하는사람이 못사게 되니까 이사람이 5-6억정도, 거의 1십억 가까이 넣어놓고 말이지 집도 사장이 지어서 되겠느냐? 궁극적으로 보면 국가재산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5시 28분 중지)
(15시 43분 계속)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위원장 백덕문 간 사 손병언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엄지호
산업과장강인수
도시과장김진태
사회과장박지수
산림과장정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