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3년 2월 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8.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0. 고령군-베트남 하이즈엉시 MOU(양해각서) 체결
11. 주요 업무보고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인구정책과
라. 대가야박물관
마. 재무과
바. 민원과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베트남 하이즈엉시 MOU(양해각서) 체결(고령군수 제출)
11. 주요 업무보고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인구정책과
라. 대가야박물관
마. 재무과
바. 민원과
(개회식 직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성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원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고령군-베트남 하이즈엉시 MOU체결안 및 2023년 주요업무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44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성원환, 유희순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고령군수 제출)
(09시 59분)
따라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하여 3명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의원은 성원환 의원님, 민간인 검사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OOO씨와 OOO세무사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성원환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에 OOO씨와 OOO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낙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5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낙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는 비치장소를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복지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도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가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의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대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화재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고령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연기,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상 비율이 높은 만큼 다중 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통해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고령군 관내 공공기관 및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화재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5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회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제4조 제2항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0분)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의 효율적,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인구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준에 대해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한 지원을 전입자 1인당 10만 원으로 일원화하고, 전입학생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며 유공기관단체 및 기업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에서 3명 이상 전입한 경우 최대 1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지원과 전입세대에 대한 주택대출 이자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추진 유공기관단체 및 재임포상에 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기업 또는 단체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 내에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건안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조에서는 고령군수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고령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자체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제11조에서는 고령군수는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위촉,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 및 사업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사업주는 고령군수가 추진하는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산업재해예방 및 보건안전기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인구증가시책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고 인구감소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의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16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인구증가시책사업의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설치 등으로 인구감소문제에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에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환경을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수행에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업무수행이 어려운 문제점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에 따라 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 산업안전지킴이 제도운영 및 협력체계 구성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재산세, 자동차세, 국제취득세 지원금 이래가지고 그거는 기간이 있습니까? 다른 거는 1년 이내 어떻게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5분)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는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전반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해당 조례의 내용을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에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함이며 그 동안 조례운영 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고령군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광진흥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한 국내외관광유치 및 홍보활동 외 4개 사업 그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령군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안내소의 업무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1조는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하며 필요에 따라 국외 또는 국내 각종 관광박람회참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고령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현장체험관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직무, 근무시간, 자격, 취소,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과에 2건의 관련 조례가 내용이 유사하며 향후 재개정 시 행정력과 재정낭비를 막기 위하여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로 통폐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고령군에 관광진흥과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고령군 관광진흥조례로 통·폐합하여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하는 개정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결과로 써 기존의 자치법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칙에 폐지규정을 폐지하는데 본조례도 부칙에서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지원 조례를 폐지한 것은 적정하게 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5분)
건축디자인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어촌정법에 의거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날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철거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합니다. 빈집을 수선 시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다양한 활용방안 및 그린홈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활용방안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고령군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직장인,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또는 동네도서관 등으로 활용하여 인구유입정책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또한 빈집철거 후 주민운동시설, 공영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공공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 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입법에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빈집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수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건축주하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세를 살고자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고령군-베트남 하이즈엉시 MOU(양해각서) 체결(고령군수 제출)
(11시 10분)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베트남과 고령군과 베트남아 하이즈엉시와의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번기인력확보어려움으로 농가일손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외국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을 위해 우리 군과 베트남 하이즈엉시와의 MOU를 체결하여 양 지역의 농업경쟁력강화와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분야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재 고령의 가장 많은 외국인 가족이 있는 베트남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농어촌 계절근로자로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합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 지역은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지원, 조정, 교류를 촉진하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 진출 등 농업교류사업, 농업기술전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베트남과의 상호교류 협력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과 베트남 하이즈엉시와의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주요 업무보고
가. 보건행정과
(11시 20분)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인구정책과, 대가야박물관,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가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송대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인숙 진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업무추진방향과 2쪽 연간일정표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은 11건으로 소요예산은 19억 6,100만 원입니다. 담당별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서는 노후의료장비 16종과 45개 품목을 교체하고, 차량 1대 그리고 개진지소 및 옥산보건진료소에 노후시스템 에어컨 2대를 교체하는 등 예산 3억2,600만 원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 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공공건축물로 보건소, 의료시설 등에 단열성능향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그린 리모델링으로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예산 7억 2,300만 원에 3개소 쌍림보건지소, 저전보건진료소, 용소보건진료소에 올해 차질 없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최일선 보훈기관으로써 보건지소, 진료소에 1차 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요구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건강증진사업을 발굴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 업무수행 등으로 주민밀착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약관리담당에서는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98개소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 중심의 의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난응급의료체계구축은 예산이 3억 2,900만 원이며 군민의 응급상황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고자 고령 영생병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인력 및 시설과 장비 등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응급의료체계를 구축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민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은 1억이며 공립요양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를 강화하고, 퇴원치매환자 일상복귀지원,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의료 치매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감염병통합관리사업은 예산이 1억 800만 원이며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 접촉자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사업비 2억 6,500만 원이며 5월에서 8월까지 방역기동반 및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별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회충유인퇴치기 및 회충기피제 분사기를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으로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핵제로사업은 취약결핵검진실시 및 면연력저하 시기의 집단생활 또래 중학생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진료담당의 군민행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보건소에 최신형 골밀도검사기기 등 진료장비의 현대화와 직원친절도를 향상하고, 각종 검진 실시로 군민에게 편리하고 행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가 없는 쌍림면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방문 진료와 뇌졸중예방프로그램운영 등의 실시로 주민 보건사업 만족도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22년 4월 조례제정으로 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저학년과 4, 5학년 일반 학생에 대하여 구강검진, 충치, 예방치료 등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초등학교, 치과의사회, 맘카페 등에 홍보를 많이 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약사업입니다. 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협업시스템구축은 현재 고령군과 업무협약체결된 병원은 6곳입니다. 기협약된 병원과는 정기적인 상호교류추진으로 보건의료사업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올해는 고령군과 지리적으로 연접한 병원을 발굴하여 군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에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좀 어떤지 지금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루일정에 보내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인력적인 낭비가 좀 발생하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진료소나 이런 시설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을 의료시스템을 좀 지금은 혁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입니다. 아마 먼저 군수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전에 했습니다.
고령에 지금 많은 군민들이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부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먼저 과장님 전에 과장님은 모르겠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월2회 정도 출장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부탁을 들렸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아마 그게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김기창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주요 업무보고
나. 건강증진과
(12시 00분)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담당에 박근화 팀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에 최미경 팀장입니다.
정신건강담당에 문현숙 팀장입니다.
출산지원담당에 박병남 팀장입니다.
이어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업무추진방향 및 부서별 연간일정,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업무추진방향 및 연간 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스마트 헬시하트사업 외 24건에 사업으로 총 40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강증진담당사업입니다. 스마트헬시하트사업은 우리 마을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과 신체활동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튼튼심장 탄력혈관만들기 사업은 환자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와 심뇌혈관질환 관리홍보 및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심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알레르기질환 극복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19개소에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안심학교운영과 알레르기 질환 유병조사 및 교육 등으로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은 금연시도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환경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 표본가구 선정 가구원 약 900명을 대상으로 18개 영역 138개 문항에 대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300명을 대상으로 명품잇몸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2개교 운영, 유아, 학생 구강보건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금년 6월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성질환자 건강위험요인대상자 50명이 되겠으며 금년 5월에서 6월에 신규대상자 선정 및 사업 준비를 하여 7월부터 모바일앱과 활동 양계를 연동하여 활동상황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등 대상자에게 적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방문보건담당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규대상자발굴과 방문요구 등에 따른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절별 건강관리 순회교육 등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가암 환자관리사업도 방문건강관리사업서비스와 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주모임운영 등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마을조성사업은 우곡면과 다산면을 대상으로 건강위원회운영과 건강리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주도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및 사업성과대회개최로 주민주도적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 제공과 여러 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및 일반 암 검진 사업도 저소득층 검진율 향상을 위한 사업홍보 및검진독려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은 자원봉사단 42명을 중심으로 건강파트너 역량강화교육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정신건강담당분야입니다. 먼저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와 치매환자, 상담 등도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치매환자쉼터운영, 치매예방 치매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치매보듬마을 조성, 운영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도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위기대응사업을 추진하고, 고위험군 주민대상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자살위험 환경개선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로 지역사회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출산지원담당분야입니다. 출산육아통합지원서비스사업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가정 가족사진촬영권 지원, 육아아이사랑, 육아용품대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를 월3회 운영하는 등 출산통합지원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피맘 건강아 지원 사업은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등 각종 모자보건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충식품을 월 2회 제공하고, 매월 영양교육 등 상담 등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7종에 국가어린이예방접종과 어르신 및 성인예방접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대상자 홍보와 접종독려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공약사업 2건과주요사업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주치의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만성질환 및 대상자의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30개 의료취약마을을 대상으로 공중방문간호사로 구성된 전문의료팀이 정기적으로 주치의마을을 방문하여 진료상담과 기초검사 등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사업과 연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 및 산후회복 등에 소용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쌍생아의 경우 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달까지 고령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1월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활성화는 치매예방 조기진단 등 활성화 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민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택배차량이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여 치매사업홍보와 치매안심공원 1개소를 지정하여 치매인식개선과 치매친화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교통이 불편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안심센터 통행서비스제공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의장이 소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성원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있잖아요.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이야기가 근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말씀이 답변 이 계속 해서 그렇게 해 왔거든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주요 업무보고
다. 인구정책과
(12시 20분)
인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최민석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곽의찬 팀장입니다.
농촌개발업무를 총괄하는 김성진 팀장입니다.
지역활력업무를 총괄하는 도충환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공약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출생률감소와 사망률증가 청년유출 등으로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 인구소멸대응에 모범적인 자치단체로써의 역량을 집중하고자합니다. 인구정책방향은 인구유출방지, 인구유입, 생활인구증가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 업무를 추진하고자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2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01억 5,500만 원 등 30건에 236억 7,1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4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설치 사업은 37억 원의 예산으로 4,8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4월 중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35억 원의 예산으로 270평 규모에 건식, 습식 복합 가공실로 구성되며 4월에 건축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8월에 착공하여 2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 창작소 사업을 40억 원의 예산으로 270평 규모에 2층으로 웹툰청년 작가들이 체류형 창작공간 10실과 전시실, 창작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3월에 설계공모 후 실시 설계하여 24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청년지원 플랫폼 사업은 대가야읍사무소 신축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은 보류중입니다.
13페이지 인구정책 공모사업으로 먼저 경북형 소규모마을 디자인운영사업은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의 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되어 덕곡면 가륜 2리 마을이 유휴시설에 마방을 리모델링하여 농가가공시설활용 소득증대와 가륜 2리 시타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은 현재 공모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비 20억, 군비 20억 원 등 40억 원의 예산으로 우곡면 포리 군유지 일원에 개별체류형 소규모 모듈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으로 20~30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2~3년 임대방식으로 제공하여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으로 3월초에 도에 제출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군 일일 생활특화 프로젝트 사업은 도비 1억 5,000, 군비1억 5,000의 예산으로 고령군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및 대구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지역 살아보기를 제공하여 관계 인구 유입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3월초에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
다음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수립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은 고령군의 인구 증가 시책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으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15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은 6개 분야에 3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은 경상북도에 4개 시·군에 대한시범 사업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재에 대하여 한국에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여 우수한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노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인구 증가를 위한 단기시책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3만명 붕괴를 막고자합니다. 1월 29일 현재 인구는 3만 358명으로 9월말보다 160명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개 읍·면에서 증가했고, 다산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2월 중에 지속적인 다산면 지역 홍보를 통하여 1월 중에는 16명이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23년 12월까지 다산면 상곡지구 입아파트 631세대 입주를 예정하고 있어 11월말까지 3만명 붕괴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년정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600만 원의 예산으로 1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업취약계층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2개소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사업은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을 희망하는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경북청년창업 드림지원사업 5,500만 원,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 3,60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국청년과 경북도내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사업 7,500만 원과 경북청년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 3,000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경북외지에 청년과 고령군 관내 지역 청년을 위한 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경북형 사회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이 2,600만 원을 청년을 채용하는 마을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가자격증 취득사업 1,000만 원, 청년근로자 교통비 4,800만 원, 청년창업임대료 지원 사업 3,000만 원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 3,000만 원, 청년 월세주거비지원 1억 원은 전액 군비지원사업으로 지역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도청공모사업으로 신축되는 금빛마실 내 일자리구인구직과 청년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개발담당분야입니다. 12개 지구에 48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촌협약사업 290억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154억 4,000만 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1개소 2억 원 등의 사업입니다.
24페이지 농촌협약사업으로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50억 원의 예산으로 복지, 교육, 아동 등 거점생활서비스 기능 강화사업으로 26년까지 대가야읍사무소 이전과 연계한 부지에 추진하고자하며 현재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면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사업, 운수면 기초 생활거점조성 1단계 사업은 각 40억 원의 예산으로 25년까지 성산면사무소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는 복지시시설사업과 운수면문화체육 등 생활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덕곡면, 개진면, 우곡면 기초 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사업은 각 20억 원의 예산으로 25년까지 3개면 일원에 주민역량강화와 유휴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발주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80억 원의 예산으로 (구)교육청도서관 리모델링 읍노인회관 체력단련실 및 2층 증축, (구)보건소 무료급식소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고령초등학교 주차장 내 아이조아놀이마당 사업이 80% 진행되었으며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산-노곡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7억 9,500만 원과 우곡-객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6억 4,500만 원은 19년부터 23년말 준공사업이며
31페이지 농어촌공사위탁사업인 우곡-도진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0억 원, 개진-금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0억 원 등은 20년부터 23년말 준공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모두 80% 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운영은 주민자생적으로 법인화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쌍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1년부터 24년까지 40억 원의 예산으로 면사무소 복합화를 통한 원스톱생활서비스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입니다.
34페이지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은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진면 (구)직동초등학교 부속건물을 활용 청년농업 고령교육장 구축사업으로 현재 건축은 완료되었고, 2월 중에 개관예정입니다. 성산 박곡 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억 원의 예산으로 동고령산업단지 옹벽을 이용한 스토리벽화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중입니다.
35페이지 지역활력담당 소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70억 원의 예산으로 하드웨어 사업은 우곡면 포리 군유지 일원에 농촌활성화센터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운영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모듈형주택단지와 텃밭조성 등으로 사업변경을 농림부와 협의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액션그룹 15개 단체 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36페이지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12억 원의 예산으로 농촌 고령군 농촌활성화센터를 통하여 마을리더 등 마을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다음 공약사업인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6페이지 어린이놀이공원조성사업은 25억 원의 예산으로 고령초등학교 주차장 내에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구조물 작업완료가 되었고 놀이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고령딸기 농촌융복합조성사업은 농림부공모사업에 1월 27일 선정되어 30억 원의 예산으로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 인프라보완에 10억 원, 안림딸기마을 창업허브조성에 5억 원,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강화 사업에 5억 3,000만 원, 고부가가치 및 지역브랜드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인구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덕곡 예마을 부지 내 마방.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야지만 자기들 끌고 나가잖아요. 안 그러면 몇 년 동안 지금 사무장 월급도 없다 그러대요. 거기에요.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인구정책과 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쉬죠.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 중지)
(12시 45분 감사 개시)
11. 주요 업무보고
라. 대가야박물관
(12시 45분)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 감사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관리팀장입니다.
손정미 하계팀장입니다.
김양훈 우륵박물관팀장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 보고 순서는 23년 업무추진방향에서 공약사업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 1페이지에 업무추진방향과 연간일정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총 15개 사업에 4억 8,4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관리 분야입니다. 관리 분야에서는 대가야박물관 시설물유지보수, 박물관 주변조경관리 그리고 왕릉전시관 파고라교체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하계분야 홍보입니다. 대가야박물관홍보 2023년 기획특별전 운영 및 도록 발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2대에 걸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장고방역작업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귀속문화재 철기유물 보전처리사업, 야외전시관 숙조물보전처리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학교운영.
8쪽이 되겠습니다. 제17회 대가야사학술회의, 대가야박물관 디지털화 추진, 대가야문화대학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륵박물관 분야는 우륵박물관에 홍보물제작 및 기념품구입, 박물관 시설물유지보수,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주요사업으로 공약사업 1건과 주요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가야역사문화 심포지엄개최는 최신 연구성과와 발굴성과 등 대가야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해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술총서를 발간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대가야박물관 디지털전환추진사업 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가야박물관 전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매년 저희가 시행하는 박물관의 특별전에 대한 유튜브와 관련된 VR을 제작하고, 향후에는 전시유물 AR 및 3D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시안내시스템을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전시유물에 대한 생동감 있는 AR서비스로 관람에 흥미를 유도하고, 관람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전시안내를 드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행감 때 박물관 국공립 국립박물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주요 업무보고
마. 재무과
(12시 50분)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박경우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유문주 팀장입니다.
통합징수담당 전병우 팀장입니다.
회계담당 박정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병성 팀장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전망은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라 총 세수는 전년도대비 소폭상승 전망되고, 부동산규제완화로 하반기부동산거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추진방향은 사전지방세 안내 및 홍보강화로 납세자 권익을 제고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 및 명확한 지출업무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연간일정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총 9건에 10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청사 화장실 보수에 1억 7,000만 원, 군청사 냉난방기 교체 1억 5000만 원, 군청사 출입구 먼지흡입매트설치에 4,400만 원입니다.
4쪽 부과담당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목표액은 도세 196억 5,000만 원, 군세 3억 321억 100만 원, 총 517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실시로 탈루 은닉세금을 발굴하고,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도입, 마을세무사운영, 지방세안내책자 및 (청취불능)제작을 통한 지방세홍보 그리고 8개 읍·면에 대하여 세부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자체 국세청회복을 통한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사전안내문을 통한 홍보 및 국세청통보자료를 조사하여 과세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가, 감면, 분할 합병, 소유권변경 등 재산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 등 1월 1일 기준은 4월 28일, 6월 6일 기준은 9월 28일이며 조사 대상은 8,657호 정도입니다.
다음 6쪽 통합징수담당입니다. 작년 12월말 기준 지방세체납액은 16억 1,100만 원, 세외수입체납액은 13억 7,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체납액은 5억 4,200만 원, 세외수입체납액 1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연 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징수불능에 대한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보조금지급 시 체납확인강화, 차량번호판 영치관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등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를 집행하고 지방세와 연계한 통합징수체제운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7쪽 회계담당입니다. 발주계획 및 계약 및 집행과정을 홈페이지 공개하고, 1억 이상의 물품, 용역, 규모규격을 나라장터에 사전에 공개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업체에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종합공사 4억 초과 도내 입찰 공사에 대해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하는 등 지역업체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4월과 5월에 결산검사를 한 후 6월 1차 정례회 때 결산검사승인을 받고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1월 1일 현재 청사현황은 본청,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총 28개동에 면적은 3만 229㎡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총 2만 1,924동에 면적은 1,597만 1,000㎡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공재등록 계획입니다. 등록시설현황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등록 70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 2,459건입니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험료는 건물시설물은 1억 5,513만 7,000원, 영조물은 1억 4,104만 3,000원입니다.
다음 군청사 내 화장실보수공사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 군청 2층 중앙 및 기획감사실 앞 화장실로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층 민원실 쉼터 및 뒤편 증축사무실에 대하여 냉난방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공사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다음 군청사 출입구 먼지 흡입 매트 설치공사입니다. 중앙현황 및 민원실 출입구에 2개소에 대해서 먼지흡입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청버스이용은 누가 어느 때에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환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주요 업무보고
바. 민원과
(1시 00분)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진창석 팀장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담당 이연아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박종휴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담당 최두원 팀장입니다.
이상 민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방향, 담당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적극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가격 공시를 하겠습니다. 지적공고의 공신력 향상과 토지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적재조사사업 확대로 올바른 지적공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연간일정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외 13건으로 국비 1억 5,200만 원, 도비 9,700만 원, 군비 4억 4,900만 원으로 총 6억 9,800만 원입니다.
5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담당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친절도를 3월과 6월 중에 설명표에 의한 전화 조사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담당자들의 감정근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직속기관 및 읍·면 사무소를 포함한 민원담당공무원 40명에 대해서 대민서비스와 힐링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쪽 코로나로 중단된 현장 방문 종합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과 10월 중에 읍·면 추천 및 미참여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일반 민원 상담팀 등 6개 팀 11개 분야에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용사의 협조를 얻어 이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사유지, 국공유지 등10만 2,000여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산정, 검증을 하여 4월 28일 지가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2023년 고령군 표준지공시지가는 현정부의 대선공약과 부동산가격하락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6.73% 하향조정하였습니다.
8쪽 택지개발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를 중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9쪽 49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무자격, 무등록 중개인행위와 중개업개설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행위에 대해서 중점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서비스 운영과 비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지적담당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7,000필에 대해 지역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조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0필지에 대해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과 소유권 변경 등기에 따른 지적공부 소유권변경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08년부터 시행된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가구축을 하겠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등 3종에 대해서 지번별 변동내역과 연계한 영구문서를 전산화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 1,597점에 대해 보존실태를 전량현지조사 및 점검하여 망실 훼손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쪽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비 및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DB를 적기에 업데이트하여 각종 포털사이트에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부여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촌, 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인명구조함, 지적옥외대피소 등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물의 사물주소판 설치로 위치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13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대상은 대가야읍 장기지구 등 4개 지구로 주민설명회는 이미 완료하였고, 주민 동의 후 경상북도 사업 승인을 받아 202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마을사업과 도로확장 등 각종 사업 후 공부 미반영으로 인한 불일치 지역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쪽 내년에 마무리 예정인 2단계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다산면 일원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보를 측량 및 조사 탐사하여 DB를 구축하도록 습니다. 전산화 구축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로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5쪽 지명고시를 위한 지명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명정비대상은 재정, 폐지, 오류 등 415건으로 1월과 9월 중에 지명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 후 10월에 고령군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경상북도 심의위원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7쪽 현안사업 첫 번째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이 작년 7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시 시행일 4월 1일 전까지 조례를 제정할 것을 행안부에서 권고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시달된 준칙조례안을 보면 민원실 운영시간 중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일 의회 사전 설명을 마쳤고, 입법예고 등 조례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 주민 홍보와 조례제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8개 읍·면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하고 군청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18쪽 현안사업 두 번째로 국가지정번호판기반 스마트조난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전달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위치를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조난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개경포너울길과 학림등산로 등 6.5㎞ 구간에 국가지정번호판 20개소에 NFC칩과 QR코드가 내장된 스마트 조난신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상북도 최초이자 유일한 조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9쪽 위치도와 20쪽 시스템 활용 예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쪽 현안사업 세 번째로 도로명판기반 야간조명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설치된 도로명판에 야간조명장치를 설치하여 야간도로명판 시인성확보 및 보안등 대체로 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교통량이 적고 주변에 조명장치 등이 없는 취약구간에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2쪽 야간조명장치 설치 예입니다. 좌측은 설치전이고, 우측은 설치후가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설치후가 설치 전에 비해 도로명판 시인성 확보가 되고, 보안등의 대체효과 가 높습니다. 아래의 야간조명장치인 태양광LED를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전기공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민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성낙철 의원님
늘 군정에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지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표시 소유권변경 정리하고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창 의원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장인 제가 과장님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추가 이야기인데 저희 아시다시피 계속 민원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우리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민원 지금 인사하시고 하는 분 공무직 있죠?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 2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4.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5.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전형채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담당 전해종
주무관박진호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석성철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김진수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건설과장이동주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종석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