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
4.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17. 휴회의 건(11.23 ~ 11.24)

부의된 안건
1. 제28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창 의원 외 6인 발의)
5.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낙철 의원 외 6인 발의)
6.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고령군수 제출)
17. 휴회의 건(11.23 ~ 11.24)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해종  의사팀장 전해종입니다.
  제28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까지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기창, 성낙철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고령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철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남철  존경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군민의 이름으로 새롭게 달라질 고령의 미래를 희망하는 민선 8기가 힘차게 출범한 이후 저는 쉼 없이 군민 속으로 뛰어들어 민생을 살피며 민심을 듣고 읽으며 보내왔습니다. 2023년은 민선 8기에서 그려내야 할 주요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는 중요한 시기로 고령군의‘민의’와 ‘미래 비전’을 담은 2023년 군정계획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당부하고자 의회를 찾았습니다. 민선 8기 원년에. 내년도 고령군정의 큰 방향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에서 있어 함께 걷는 군민 여러분의 묵묵한 격려와 뜨거운 성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보태주시는 ‘협치’라는 화합의 힘에 벅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군민이 겪고 있는 삶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일상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한층 더 나은 고령을 만드는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 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끝이 보일 듯 했던 코로나19 펜데믹은 어느덧 우리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로 전환된 후에도 여전한 경기 불황과 일자리 난으로, 지역경제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계속된 인구유출로 지역은 더없이 침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는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군정 추진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단연 군민의 삶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취임 후 풀어내야 할 많은 난제가 쌓여 있었지만, 저는 가장 먼저 군민과의 소통간담회로 민선 8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군민들에게 웃음과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고 싶었기에, 민선 8기 고령군정의 진정성 있는 첫 걸음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 여겼고, 실제로 현장에서 수많은 혜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군민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더 자주 만날 것입니다. 군민의 뜻에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수렴하여 혁신적인 군정추진과 새로워질 미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감행정을 통해 민선 8기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고, 인구 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시책인 5·5·5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착수와 성공적 수행을 통해 향후 고령군의 밝은 미래를 그려가고자 합니다. 인구 5만명, 신규주택 5천호, 청년인구 5천명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청년을 키우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정주인구를 늘려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의 변화를 위해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부지런히 전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중견기업이상의 업체를 입주시키고,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은 물론,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신규 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세일즈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정 프로젝트 이행의 선두에는 늘 제가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구, 청년, 투자유치 업무를 집중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경영기조를 내세워 관행적, 습관적 낭비 예산을 철저히 지양하고,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둔 재정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일과 절차, 관행은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고령군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꾼 2022년은 변화와 혁신의 패러다임에 모두가 손을 잡고 응답한 대전환의 해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7기와 8기가 맞물린 올해에도 군정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노력과 도전하는 자세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
  디지털 타운 조성 공모사업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등
  55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 우수상
  시·군 제안 운영 평가 우수기관
  부산국제관광전‘최우수 기획상’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사회적약자 보호 부문 최우수상 등 많은 수상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우리 모두의 노력, 그 자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은 ‘지역을 빛나게, 군민을 자랑스럽게’만들, 민선 8기의 시작을 알리는 설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지방이 주도하는 열린 지방시대라는 정부의 국정기조는 우리에게 분명 기회의 문이 될 거라 믿습니다.
  국정과제와 도전방향을 충실히 숙지하면서 도 지역의 특성과 현안이 반영된 시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함은 물론 혁신을 통해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인구증대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범군민 고령사랑 주소갖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인구증대를 위한 다각도의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희망을 선도하고, 청년의 꿈을 키워줄 젊은 고령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닦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될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지산동 고분군은 세계유산등재를 목전에 두어, 이는 마침내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가, 빛나는 고령군의 미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민 개개인이 지역의 주인임을 인지하고, 더 많은 군민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군민 모두의 자랑스러운 도시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넓은 이해와 포용하는 마음으로 군정추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계속 살아갈 고령군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2023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한 청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젊음의 기운으로 들썩들썩한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에 우리지역을 이끌어갈 주체이자 지역의 가장 역동적인 힘,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을 전폭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착,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 및 월세 지원
  청년복합 귀농타운 조성
  청년농부리더 육성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인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드림센터 운영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및 지역정착 지원금 지원과 전통시장 내 청년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문화 및 여가생활 등 풍요로운 삶터를 위해
  체류형 창작공간 문화예술착장소 운영,
  웹툰 창작공간 마련 및 활성화
  메타버스 고령 기반 구축 등
  젊은 고령으로 변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젊음의 힘으로 고령을 키워가는데  전력을 쏟아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고 위기를 타개하겠습니다.
  둘째 역사문화와 자연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웰니스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를 보게 될 날이 2023년도에는 반드시 찾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 세계 각지에서 방문할 수많은 이들에게 고령군을 좋은 인상으로 각인 시킬 수 있도록
  가야문화권 관광콘텐츠 연계상품개발
  회천교 대가야 관문디자인 조성사업 추진    숙박시설 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고, 홍보를 병행함과 동시에 도시 전체의 경관과 문화자원 활용에 있어 글로컬의 표본이 되는 도시로 그려 나가겠습니다. 낙동강변을 비롯한 자연이 준 천혜 관광자원을 활용한
  라이트&플라워 로드와
  낙동강 은행나무숲 힐링단지 및 수변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테마관광지 야관경관 및 명소화 사업과
  유아숲 체험원 조성 등을 추진하여
  자연과 쉼 문화와 힐링이 공존하는 새로운 웰니스 관광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대가야 고대 뱃길 재현 사업
  대가야 고도 지정 및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고아리벽화고분과 주산성, 당간지주 등 문화재정비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드높이고 대가야박물관 디지털 전환과 우륵박물관 리뉴얼 사업 향교, 서원, 고택 등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업, 문화예술특화지구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독창적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대가야체험축제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켜 더 많은 이들을 축제장으로 유인할 아이템으로 채우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한 발 앞서가는 경쟁력으로 스마트 부자농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펜데믹을 겪으면서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 및 신규 귀농인 교육, 농번기 인력수급난 해결을 위한 농업인력뱅크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및 확대 등을 추진하여 영농 안전망 구축으로 농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주력작물 미래전략 6차 산업화 추진과 시설현대화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 과학 영농 실증시범포장 조정사업 등 농업트렌드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산물 홍보 강화 및 대도시 인접직거래장터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고령몰 운영 활성화 지원, 미래 전문농업경영인과 강소농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상품성 향상시범사업, 농산물가공 종합처리장 설치 등으로 농업생산성과 농업인소득 모두를 끌어올리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농촌협약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권 복원에 있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우, 한돈경쟁력 강화 및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축사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개선 스마트 축산ICT양돈단지 조성으로 앞서가는 축산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위축된 지역경제를 고령 발전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보수, 정비 지원과 함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 첨단기술 산업 및 중견기업 투자 유치 노력, 동고령IC물류단지 조성 등 선도하는 산업물류도시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지원 확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근로자 전입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기업판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기의 온도를 체감할 수 있는 대가야시장은 대가야시장 자체이벤트사업 추진, 지역 대표단 품음식 개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및 지역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다양한 시장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 다시 찾고 싶고 사람이 북적이는 전통시장 만들어 훈기유지 되는 지역경제 온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대가야읍과 다산면 일대에 신규 주거단지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 추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가야하이패스IC설치, 곽촌지구 광역도로 개설, 국지도 67호선 지방도905호선 확장 등으로 광역 및 지역 내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노후경로당 보수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여가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강좌 운영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서 누구나 쉽게 어울리고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희망나눔위원회 설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확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자립 기반 마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맞춤형 급여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우리 이웃이 어려울 때 고령군이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습니다.
  대가야 건강누리 마을 조성
  종합병원 연계한 의료협업시스템 구축
  마을 주치의 사업 추진
  군민체험형 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    감염병 통합관리 및 방역소독사업 등을 통하여 누구나 양질의 평등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군민의 건강수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증대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육아 통합서비스와 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해피맘·건강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이맘 행복센터 건립 및 어린이 놀이공원개장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다산면 ‘청소년 문화의 집’설치 등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까지 양질의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발 더 성장하겠습니다.
  주민의 건전하고 건강한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고령군 실내체육관 및 다산건강가족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장, 체육시설물 정비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성산면 갱골지구 세 곳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정비하고,
  쌍림면 귀원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범죄예방과 재난사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교체·증설하고 관제업무의 중단 없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CCTV 통합관제 방화벽 구축 등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 노력을 24시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공공자전거 설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마을하수도 설치 확대 및 마을주차장 증설 등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을 위한 군민의 행정을 실현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진취적인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더 자주 더 가까이 군민의 소리를 듣고자 소통콘서트를 정례화하여 군민과 만나는 소통의 장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가야읍사무소 이전과
  성산면사무소, 쌍림면사무소 신축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주민의 민원편의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문화, 복지, 소통을 가능케 하는 복합공간이자 주민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교육문제로 지역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대가야교육원 전면 개편 4차 산업에 대비한 창의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중·고교 교복 무상 지급 및 고교 무상교육 지원, 국내·외 청소년 교류사업 확대 등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으로 전환하고,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지역교육의 힘을 키워, 지역의 희망이 될 더 많은 인재를 올바르게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역점 시책과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처음 수립하는 본예산인 2023년 예산안은 긴 시간 겪어온 어려움과 위기의 파도를 넘을 민생회복 재정이자 밝은 내일에 다가서게 할 희망 재정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을 살릴 다양한 신규 사업에 도전하여 얼어붙은 지역경기가 조금은 풀릴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군민의 삶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군의 2023년 예산안 규모는 4,310억 원으로 관행적 예산의 집행을 탈피하고, 예산낭비가 심한 분야를 세심히 살펴 줄였으며,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를 추구하고자했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5.1% 증액된 4,3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175억 원,
  특별회계 13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 분야에 355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928억 원
  농림 분야에 84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08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387억 원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340억 원
  교통 및 도로분야에 115억 원
  공공질서 및 예비비에 7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에 85억 원
  수계기금에 26억 원
  의료보호 기금운영에 6억 원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운영에 8,000만 원
  치수 사업에 17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코 지방재정의 힘든 현실을 모르지 않으나 늘어나고 높아만 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닿기 위해 또한 젊고 힘 있는 고령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최대의 열정을 쏟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군정의 동반자로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을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삶의 무게를 견디다 쓰러질 듯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버텨내는 분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대신 다시 시작 해보려 합니다. 위기와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는 지친 나날을 보내면서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군민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행정을 믿고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 행동하는 군정으로 응답하고 보답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로의 전환과 열린 지방시대로 가고 있는 조금은 혼란하고, 어수선한 시기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젊고 힘 있는 반전의 고령을 다함께 만들어갑시다 선택과 집중, 실천과 혁신으로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고령을 그려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손잡고 담대하게 내딛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열망, 통합된 모습을 기대하며 그 모습을 에너지로 삼아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정체된 분위기를 서서히 활기로 채우고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 바람직한 민선 8기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친애하는 김명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민심의 나침반이며, 군정의 이정표입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의 완성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마음을 실어줌으로써 비로소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은 군민의 곁으로 가서 희망으로 반짝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인 시대적인 큰 변화를 고령군 성장의 기회로 바꾸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 민선 8기 고령군과 9대 고령군의회는 오직 군민과 지역을 생각하며 손을 맞잡아야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재차 당부 드리며, 군민과 의원님들 고견에 언제든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워질 고령군의 미래를 위해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실현을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의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는 조례에 대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홍보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고령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우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안 제6조의 우대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통하여 고령군 주차장 조례, 고령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하여 병역명문가를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2조 병역의무이행에 장려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병역명문가선정 및 표창운영규정에서는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에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등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병역명문가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낙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성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낙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본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 수거자, 운반업자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관내하우스 및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로 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거보상금, 영농폐기물수거 및 처리시설지원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조사실시와 수거보상비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소셜미디어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제7항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운영에 대한 이해와 보다 적극적인 군정 홍보의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 및 온라인 군정홍보 강화를 통한 고령군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으로 소셜미디어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개방화된 온라인플랫폼을 의미합니다. 5조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사항으로 제5조 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제공 가능한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7조 SNS기자단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SNS기자단을 위촉 운영할 수 있고, 제8조 예산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포상에 대한 사항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포상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 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의미를 가진 고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한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행정재산 전제가능조항을 반영하여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관리관 관리 운영조례의 전대금지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및 4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규정을 담고 있는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운영 및 관리조례와 고령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제규정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0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권한을 추구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규제를 폐지하거냐 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누구나 군 소관 규제에 대해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 규제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 규제 입증 요청에 따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기획감사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항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제안 설명한 조례안 중에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셜미디어가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부상됨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소통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다양한 인터넷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으로 군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군정참여 및 군정정보제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SNS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기자단의 원고료 및 콘텐츠 생산에 대한 경비 지급 등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홍보에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제정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주민복지과장 조백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결산규정을 신설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설치규정 및 결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계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 운용심의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현직 위원 3명 및 전문지식을 갖춘 위촉직 위원 3분 1이 포함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결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 작성기관 및 제출기관을 규정하여 기금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그밖에 조문 내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재무과장 전형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센터 건립과 문화예술창작소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두사업 모두 2022년에서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가공시설환경을 제공하고 농산물가공 및 판매노하우를 익혀 가공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대가야읍 내곡리 537-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5억 원, 건축연면적 850㎡이며 주요시설은 제조가공실, 품질관리실, 사무실, 창고, 리빙랩 등입니다. 문화예술창작소 건립은 체류형 생활숙소조성으로 예술가의 유입 및 성공적인 정착유도와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으로 예술가의 창작활동 및 대가야문화예술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향유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대가야읍 저전리 4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 건축연면적 850㎡로 주요시설은 창작공간 10실, 전시실,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야외예술정원 등입니다. 다음은 성산면 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사업 중 성산면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HW사업으로써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지역 내에 부족한 문화, 교육, 서비스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복합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서비스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부지는 성산면 어곡리 228-3번지 일원으로 기존 면사무소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1,020㎡이며 2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1층 행정복지센터, 2층 돌봄교실과 소회의실, 다목적프로그램실 등입니다. 다음은 청년주거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55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층 유입 및 지산 3리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군으로 이주 및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임대하고자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23년도에 다가구주택 1동을 매입추진할 계획으로 매입비 리모델링비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위해 8억 원을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대상지는 타지역으로 고령군으로 이주하는 청년을 1순위로 하며 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관내 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내업체직원 등을 포함하여 임대를 하고자합니다. 대상주택은 공고를 통해 신청 및 접수 후 실태조사 및 매입심의를 통해 우량주택 추진할 계획이며 본사업을 통해 지산 3리를 활성화시키고 청년층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부동산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3년부터 추진되는 대서마늘 우량종구 보급체제 구축계획에 이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100평 규모의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사업을 800평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하며 이에 새로운 포장을 매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읍 내곡리 520번지 부지를 예정가격 1억 7,000만 원으로 매입하고, 길포장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늘생산에 알맞은 토지로 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운수, 덕곡,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부동산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수요증가와 더불어 원거리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분소 설치를 통해 농기계 임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원거리 농업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운수면 월산리 289번지 외 1필지를 예정가격 4억 원으로 매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노인회관은 시외버스정류장 과 떨어져있고,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건축을 신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읍 헌문리 199-1번지에 1,063㎡를 10억 원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를 매입하여 어르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그러면 이번 본회의에 제출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등 7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은 가공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공창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지역 농업의 특성상 다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불안정한 농산물가격 등 농가소득향상에 한계가 있어 가공을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제공을 통한 농업인의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가공지원센터 운영 시 가공창업활동 지원뿐 아니라 소량으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시설임대지원 등 다방면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작소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소 건립은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인구유입효과가 기대되며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마련으로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접한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산면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면어울림센터는 기존 성산면사무소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노후화된 성산면사무소의 재건축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및 읍·면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년주거안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가야읍 다가구주택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주거안정지원사업은 관내 청소년 청년유입 및 지산 3리 활성화를 위해 13, 19호 정도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청년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청년층 유입에 기여하고 노후화된 도심지에 활성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거주하고 비어있는 공실원룸 등도 많아 각종 치안민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방문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한 거주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 마늘종구증식용 부동산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지역에 마늘재배 면적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불량종구로 인한 수확량감소 및 품질저하 문제가 있고, 중국산 종구사용으로 농가피해발생 및 타지역 종구구입 시 종구비 유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포장확보로 우량종구 생산체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농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수, 덕곡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부동산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역적불균형 해소로 농업인편리제공과 농가경영비 부담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부지가 운수와 덕곡면 사이에 위치하여 농업인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기에 적정한 위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국·도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8쪽입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노인문화발전을 위한 어르신복지공간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서비스, 정보제공, 여가문화생활지원 등 다양한 진행할 수 있는 기반마련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확보 후 시설 건립 시에는 도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창작소 건립 7대에서는 아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이 사업 담당부서가 인구정책과인데 인구정책과장님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철거에서 신축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먼저 7대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아마 안전도라든지 모든 것이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철거를 해 가지고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저희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교사 밑에 시멘바닥은 거의 다 흉물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철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산면 어울림센터조성 부지에 대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인구정책과에서 합니다.
○이달호 의원  인구정책과장님 뒤편 면 보건소는 그대로 건물을 유지합니까? 철거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계획은 유지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유지하는 걸로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건물을 같이 철거해서 한건물을 지으면 부지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싶어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것도 의원님 말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제12항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군민안전과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신청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있어서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좀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소재지가 고령군으로 있으면 특례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국가적 위기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위기상황 시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재난업무 보조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지원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지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소방의 날 및 미술경연, 체육대회 행사지원, 영호남결연행사지원, 의용소방대출동수당, 피복비, 단체상해보험 등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지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1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구성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재 5명 이내에서 개정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 것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구성을 반영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해봉  건축디자인과장 이해봉입니다.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 및 건축행정신뢰향상에 기어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시설 추가하였습니다. 고령군 건축법 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신설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안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20실 이상인 오피스텔 및 다중 이용 건축물 다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00㎡이상의 판매시설 그리고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심의기준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은 계획의 적정성, 구조의 안전성, 그 다음 주변시설과의 조화, 교통이용현안 그리고 경관,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건축심의 생략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토지이용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경관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 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중복성으로 인하여 건축심의를 생략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5항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종량제봉투 배출 시 쓰레기를 과도하게 담아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3조의 3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주간근무 및 3인 1조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 쓰레기종량제봉투 50m, 규격봉투로 배출 시, 13kg 이하 75리터는 19kg 이하로 제한하고 100m는 규격봉투 목록에 삭제하여 안전한 수거환경을 정착시키고자합니다.
  두번째로 사업장폐기물 수거량 변동, 인건비 등 경비상승으로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하여 별표7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톤당 2만 7,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자합니다.
  세번째로 대형폐기물 대상 품목을 신설 및 확대하기 위하여 별표1을 개정하여 재활용 불가능 스티로폼을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확대하고,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처리규정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6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 1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장방문계획서
(부록에 실음)



17. 휴회의 건(11.23 ~ 11.24)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8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휴회의 건(11. 23 ~ 11. 24)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6.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의원수【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조백섭
  민원과장 한수찬
  재무과장전형채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김영신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환경과장 최희준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 김곤수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김종석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지역활력단장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