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령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고령군(산림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일 시 1991년 12월 12일(목)
장 소 고령군의회 본회의장
(11시01분 감사개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 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설명 끝에 실음)
우곡면 산사태는 언제 일어났으며 산사태의 면적은 얼마 정도되며 현재...
그러나 그 자리는 장비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러한 협소한 길이 되어서 상당히 진척이 어려웠습니다. 원성은 자격 여건이 좋아서 바로 마치고 지금 대곡은 진입로를 개설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1차방제망과 2차 방제망을 위한 옹벽 2개소는 80m , 20m 그것은 설치를 동결전에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는것은 산사태나는 지역은 지반이 이동 되었기 때문에 지반을 고정 시키고 표토수가 침화되어서 지하수로 변했을때 위한 지하수를 빼내기 위한 지증수로를 만듭니다. 돌을 넣어서 지증수로와 옹벽과 붕괴지와 사이에서 실제로 대석을 쌓아서 토사를 넣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 작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척은 50%지만 어려운 사업은 마치고 이달말까지는 전공정을 마칠려고 계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도 중부치산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직영하고 있습니다.
네째는 임도에 대해서 임도는 지금 산불이라든지 산지개간에 필요한 도로인데 이것을 미리 산림을 내기전에 물론 입구에 들어가는 밭이나 논은 세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산에도 그 임도를 내는데 땅값을 내놓으라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대책은....
저희들 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시초소에 4명 육상감시원 56명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감시초소는 근무감독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근무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것은 올라가자마자 도착했습니다 하는 무전교신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사람들은 1시간마다 비상유무를 보고하기 때문에 감시감독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감시원에 대해서는 활동상황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해서는 사실 산림과장 혼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독할 문제는 읍면에다 지금 현감독권을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제가 터득한 경험에 의해서 지금 제도적 장치를 해봤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는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에다가 순산함을 설치해봤습니다. 순산함을 설치했는데 그 순산함을 설치하는데는 경찰서에서 하는 순찰함과 같이 하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닐로 된 함봉투에다 나무에 고무줄을 끼워서 빼내도록 해서 순산일지를 만들어서 지금 순산함을 넣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순산왔는 사람이 몇시 몇분에 이자리를 통과했다는 것을 모두다 기록하도록 되어있고 그 뒤에 공무원이 나가면 그뒤에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일간격으로 읍면장이 읍면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회수하면서 바로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다 3개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순산일지에다 이건 저희들이 말하는 근접홍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위압적 홍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들에서 산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몇시몇분에 어느 동네에 사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 그자리에서 "산불 조심 하세요" 라고 서명하고 거기에다 싸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났을때 피의자는 그사람이 될것은 틀림없고 그 사람은 한번 그런 충격을 주게되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불로 소각하지 않을겁니다. 그것을 일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치를 해서 순산활동을 지금 계속 독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두가지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대채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는 현황에 지금 현재 고령에서 쌍림가는 도로는 지금 가로수가 경제수종으로써 은행나무를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운수도로는 이태리 포플러, 성산도로는 지금 현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성산면에 현사시는 꽃가루가 날려서 상당히 사람의 인체에 해로운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또 현실적으로 긴박한 그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성산면 가로수부터 먼저 현사시부터 경신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삼대에서 사부동까지가 8㎞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수종이 현사시가 1,300본, 히말라시다가 192본, 이태리 포플러가 19본 있습니다.
있는중에서 금년도 계획은 600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600본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태리 포플러로 도에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묘목단가가 5,500원 지금 은행나무로 할려면 4,000원 됩니다. 그래서 규격이 60미터는 못하고 50미터로 하면 도에 우리군에다 예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로 내년도부터 계획을 경신해서 '94년도까지는 성산도로를 완전히 수종 경신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부터는 지금 이태리 포플러로 되어 있는 운수도로와 쌍림면 신곡도로 일부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석인데.... 토석채취는 아까 공해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 7월에 환경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공해시설 배출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크락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입도로에서 많이... 소음에 대해서는 발파는 저희들 법상에 민가로부터 100미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파 뒤에는 100미터가 넘으면 피해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가로부터 법정 제한된 100미터이내이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가동되어 있는것이 안림에 지금현재 가동되어 공해방지 시설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크라스마다 직지시설을 해서 먼지를 빼올리고 그 위에다 분무로 크락셔 나오는데 물을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법이후에 시정되고 난뒤로는 먼지가 안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진입로 포장을 계속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나와있지 않더라도 진입로를 포장을 안할때는 계속 살수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와 춘기에는 추기와 춘기에는 살수를 하면 왔다갔다하면 그것을 막을수가 있지마는 그것보다는 하절기에는 금방 뿌려도 말라 버립니다.
계속 포장을 해서 하도록 계속 행정지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진동 비상분진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도 환경보호과에서 완전히 준공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임도에 보상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지금 농민들이 농토를 아끼는 자기가 길을 닦아서 도움을 본다하더라도 농민들은 농토에 대한 애착이 심하기 때문에 10평, 20평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만 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상을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산에 대한 것은 제가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만 지금 몇몇 산주들이 저희들과에 와서 안된다고 굉장히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설득해서 지급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면에 가로수라든지 이런것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대체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선진국에서는 지금 그 나라 기후풍토에 맞은 수종을 개발하여 목재를 많이 생산함으로해서 자원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경계수종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산주들이 아직까지도 소나무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나 자작나무를 넣는데는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확대를 지금 우량묘소에서 종자 채취량이 못해서 지금 급속도로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그리고 변명같습니다만 농업에는 통일벼라 해서 상당히 녹색혁명을 일으켰는데 산림은 저희들이 중앙임업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다음 단계에 보급된 때까지는 4 - 50년 걸려야 그것이 품종을 좋다 안좋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급진적인 수종경신 못한데 대해서 이자리 산림공무원으로써 사과드립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천연림보육,치수가꾸기, 장기수추비,풀베기, 등굴류 제거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감독을 주무과에서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실시합니까? 답변을 요합니다.
산림조합에는 임업연구원에서 교육받은 작업단이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치수가꾸기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15년이상된 임목으로써 우량임목을 천연된 종가가 떨어져서 난 임목중에서 우제목을 선정해서 그해 개제목을 제거해서 우제목의 생장을 촉진한 것이고 치수가꾸기 사업은 조림후 5 - 10년까지의 조림된 소목에 대한 지장목을 제거 하는것이 주가되겠습니다.
감독은 저희들과에서는 타과에 없는 분담제도가 있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별로 분담을 해놨습니다.
자기읍면에 의한 사업은 전부다 자기가 지도하고 계몽하고 산림보호 단속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기술인력과 직원지도 인력과 산림과에서 맡은 담당직원이 책임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산림과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7분 속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소개)
먼저 간략하게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20명중에 4명은 영생병원에 근무를 하고 16명은 각 읍면부에 근무를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운수,덕곡은 치과의사 1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고있고 나머지 지역은 일반의사, 치과의사 1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80년도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배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이 새로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합병원에 근무한 수전의가 보건지소에 3-6개월씩 파견을 나가서 진료를 봤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군대를 입대해서 3개월간 훈련을 마친 다음에 3년간 농어촌지역에서 근무를 할것을 명받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로 맡은 업무는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업무와 그외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업무를 전부 다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는 진료업무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가 동기부여가 상당히 약합니다.
말하자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될텐데 그게 첫째 안되고 있고 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나와서 하는 의료와 격차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서 배울때는 정밀검사에 의해서 하는 학습이념 이런것을 위주로 공부하는데 실지로 현재 보건지소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감기,설사환자 이런 환자외에는 진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신분보장이 현재까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공중보건의의 신분은 신문에도 자주 나오지만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85년도에도 경북에서 연탄가스중독사고로 공중보건의가 사망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전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벌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러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보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내에서 조직관리가 안됩니다. 게다가 이사람들은 또 3년만 일하면 떠날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물질문명의 조산으로 이기주의가 굉장히 파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되다보니 근무에 의욕도 없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개월에 1회씩 공중보건의사 회의를 소집해서 정신교육 및 각종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간담회를 6개월에 한번씩 열어서 고충을 덜어주고 사기를 돋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런한 사람들이 근무에 충실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불시점검을 해서 2명이 출퇴근이 불확실한것을 발견하고 서면으로 업중주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악순환이 10년을 넘게되어왔는데 11월 21일 국회에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제정의 주요골자는 보사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공중보건 의사를 책임과 의무를 주고 권한을 주어서 맡은일에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6월 1일부터는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직공무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지소장으로 바로 임명이 되고 자기 휘하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자기가 배치된 지역에서 진료뿐만 아니고 각종 보건업무를 주체적으로 담당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또 한가지 보건진료원도 80년도초에 배치될때에는 공무원보다 보수가 2배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일하는 공무원보다 보수가 적습니다.
오지에 배치되어 있는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우도 내년도 4월 1일부터는 지방직공무원으로 임명토록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도 올라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일이 또 벌어졌을때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대가는것도 군대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이 틀리고 자기의 체질에 안맞다고해서 근무시간을 위반하고 자리를 이탈하고 비우고 하는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감독을 하신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손위원님 질문에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여론도 공중보건의사들이 불성실하다는것은 널리 퍼진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질책을 하여 주시니까 이것을 계기로
그러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감시하셔서 이런일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읍면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이 면사무소와 보건지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는것을 봤습니다만 인력활용을 위해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가 상당히 트라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보건요원은 현행법상 읍면장 휘하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에서는 보건요원의 업무성격상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옳다해서 몇년전에 지침을 내려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고령에 부임을 한 다음날부터 그것을 위해 노력해서 전체가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보시기에 일을 서툴게 한다든지 나태하게 한다든지 또 읍면에 일이 바쁘다든지 이런경우에는 읍면으로 자율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 말씀은 내휘하 직원이니까 내가 자리를 지정해줄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목격해서 안봐서 그렇지 이침일찍 와가지고 요즘 더군다나 겨울에 말입니다.
그런것을 직접 목격해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달 나가셔서 회의도 주재하시고 좀 신경을 써주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다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12시02분 정회)
(13시28분 속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설명 끝에 실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은 83년도부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건강진단사업은 국공립 병원이나 보건소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본군에서는 보건소에서 국공립 병원이 그당시에 영생병원이.... 종합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기본업무인 보건업무라든가 방역예방 과중한 업무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되어서 목적사업과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3월 4일날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검진기관은 보건소와 국공립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건강관리협회로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읍면 노인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그때 비영리의료 법인이 건강관리 협회를 지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관내 병원급이 영생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진단기간을 강력히 영생병원에서도 우리 관내에도 종합병원이 있는데 구태여 건강관리 협회나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도 노인들한테 건강진단을 해서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고 몇차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기관을 두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판단을 해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고유업무와 가정과 시설이 조금 미비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고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읍면 순회를 해서 건강진단을 하니까 노인들한테는 편리한점이 있는데 1차진료는 할 수 있는데 2차 진료는 우리관내에 별도 지정을 해야되는 그런 중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었고 또 영생병원에서는 본군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면서도 현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의료시설도 있고 의료진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병원장인 유일성 박사님은 경로복지 회장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 간단한 소화제라든가 영양제 약제도 무료로 주시고 또 아침을 굶고 채혈을 하기 때문에 아침식사도 대접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영생병원을 지정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건강진단 기간으로 현재까지 3년간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보통 9시에 출근을 하는데 노인들은 7시부터 오셔서 보건소에서 대기하시면서 공무원 출근시간 9시 그것은 생각을 안하시고 출근늦게 한것부터 시작해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소란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뒤에 피를 많이 뽑았다 적게 뽑았다 보건소 너희는 전문의사도 없으면서 왜 이런곳에서 하느냐 이래서 항의가 많았던것 같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정을 할때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보건소에 할 수 없이 하다가 이제 종합병원이 생기니까 저희 보건소장님 현재 보건소장님하고 수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게되면 진료비가 1,2차 하면 2백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하게되면 세입이 군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점은 있고 영생병원에 하게되면 영리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렵다고 보건소 직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영생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이것이 한번더 여론수렴을 거쳐서 보건소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안되면 보건소 새로.... 1년마다 지정을 새로 해도 되게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승차권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등등 있어서 동장님편으로해서 그렇게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틀리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170원권이 승차권인데 쿠폰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그 시내버스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내 예를 들어서 쌍림 같은데 쌍림에서 고령올때는 이 토근이 사용되는데 고령관내에 놓인 새마을버스를 안 탄다든지 대구갈때 직행버스를 탈때는 그 토근을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도에다가 군수님 읍면 순시하실때 노인회장님들이 또 권의하고 하셔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알고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 토근을 경상북도에서만 다닐 수 있습니다. 내년 92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170원권에 모두 통용이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대체해서 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좀 연구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에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좋겠다고....
대충 어떤층의 분들이 이용을 많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도에서 여성취미 교실을 한번 운영 해봐야 되겠다... 도 특채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면단위까지는 못하고 고령읍내에 있는 희망하는 주부들에게 2개월간 했는데 50명정도 읍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저희들이 등공예도 만들고 티테이블 탁자도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까지 가지 않으니까 읍면주부님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읍면단위와 여성대학도 쌍림같으면 큰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여성교양 취미클럽을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령이 제일 많고 우곡, 쌍림, 덕곡은 2-3명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결혼식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제성을 좀 띠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러냐하면 경제적 사정으로 좀 어려워서 애기를 놓고 사는 사람들을 시켜줍니다. 83년부터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 15쌍 했는데 올해는 5쌍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부부는 많은데 실적은 올해 3쌍을 해서 12월 9일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80쌍을 탄생시켰는데 그것에 목표를 두고 강제성을 띠는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정조사를 마쳐서 이집이 꼭 필요하다 또 없어서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집만 해주기 때문에 강제성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참 불우한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군비 예산은 한 80만원정도 소요됩니다만 각계 각층에서 많이 후원하시고 특히 사회단체나 여성단체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한데 좋은일을 한다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근본취지와 같게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 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에는 제외고 보건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들 모임입니다.
자체로 모은 예산이....
보조받는것은 전혀없고 순수한 자체 회비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일 산업과에 대한 감사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의차 운영관계와 허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는 2대의 장의차가 84년 10월 23일날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구역은 허가조건에 보면 경상북도 일원으로 되어 있고 허가조건은 간단합니다. 차고가 10평이상 사무실이 3평이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관계는 당초 84년도 10월달에 허가가 나갈때 이 차고지가 고령읍 헌문리 바로 시외버스 정류장옆에 아진택시회사와 같이 쓰도록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의차를 세워둔 결과 인근 주민들이 장의차가 집주위에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밤에 무섭다 이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 그차를 현재 못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차는 대구 장의차고에 세춰두고 우리가 지금 고령읍에 장의사에 연락을 해서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장의차가 고령에도 있다는것을 모르시는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반회보나 혹은 군에서 발간되는 홍보물에 고령군에도 장의차 2대가 현재 허가가 나있으며 활용할 수 있다는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협동출하반 운영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물별로 보면 수박이 14개반, 참외가 20개반, 토마토가 6개반, 딸기가 26개반, 마늘이 1개반, 포도가 1개반 기타가 11개반 이래서 79개반에 농가수는 2,19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은 693ha, 생산량은 25,594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량에 대한 판매를 보면 공판장에 간것이 8,306톤, 법정도매시장에 나간것이 7,425톤, 일반자유로 판매한것이 702톤 이래서 기타가 9,161톤 이래서 25,594톤이 생산되어서 협동출하가 다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딸기가 26개 출하반에 농가수가 721, 재배면적이 136ha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많은 면적은 쌍림면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협동출하반을 통해서 출하함으로써 그 이점은 농산물을 계통출하함으로 해서 상거래질서가 확립이 되고 다음에 유통단계 축소비로 운반비,인건비가 절약됨으로해서 소득이 증대된다 그다음에 농자재를 공동구입함으로 해서 자재가 염가로 구입된다 이러한 이점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계속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작물별양을 계통출하 혹은 협동출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개인택시 관계때문에 질문한 사항인데 답변을 확실히 못받았는데 각읍면부의 요금부착, 그 관계를 과장님이 답변을 안했습니다.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그리고 각 읍면부에 허가된 택시들이 읍에 몰려 있다 해가지고 면부에 하겠끔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덕곡에 3대, 성산에 3대, 개진에 4대, 쌍림에 4대, 운수에 4대, 다산에 3대, 우곡에 3대, 24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택시에 대해서는 기사들에게 수시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군에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후 강평이 있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06분 속개)
금년도에는 감사목적을 군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뭇된점을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수집 및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두고 있었으며 그동안 집행부에서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해주신 감사자료의 검토와 감사대상 업무보고 및 질의 응답을 통하여 다소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관계관과 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굳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점을 지적한다면 첫째,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지방화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편의적 낭비적요소의 잔존과 일부 공직자의 인식 전환이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둘째,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현장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하였고,
세째, 답변을 하는 일부간부 공무원의 폭넓은 업무연찬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네째, 아직도 의결기관인 군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점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감사를 통하여 얻은 귀중한 경험과 정보와 자료를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폭넓게 활용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감사를 맡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군관계관, 그리고 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위원장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위 원 손병언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4명】
산림과장정수간
가정복지과장곽애선
보건소장김영락
산업과장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