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고령군(기획실,공보실,산업과,민방위과,새마을과,도시과)
일 시 1991년 12월 10일(화)
장 소 고령군의회 본회의장
(11시00분 감사개시)
○감사위원장 이승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고령군에 대한 '9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한가지 드릴 말씀은 감사특별위원회에 사전결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의회는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군정실태를 파악하여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함과 동시에 조례와 규칙 재정 및 개폐시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주민의 뜻이 군정에 잘 반영이 되어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고령군의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에게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병식 : 부군수 박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천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5일 고령군의회가 개원된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이번 감사특별위원회 수감을 위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저희군이 이룩한 그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였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군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고장 고령군이 그간 대구근교에 위치하면서 또 다소 낙후성을 면치 못 하였으나 공단조성,박석진교 가설,사문진교 가설,가야요업대학 유치등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도 이에 다양하고 복잡화 되고 있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군정수행에 목표로 첫째 새질서.새생활실천, 둘째 지역기능개발, 세째 풍요로운 농촌건설, 네째 주민숙원사업, 다섯째 주민복지증진, 여섯째 군민화합추진에 그 역점을 두고 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정수행에 다소 미비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10일간 짧은기간에 불가합니다마는 우리군의 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잘못된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제도적으로 잘못된점은 시정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사오니 각별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회의 개최이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이달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심의 의결과 금년도 예산승인을 앞두고 많은 노력을 하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알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 감사를 받게 될 기획실로부터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기획실장입니다.
(계장 소개)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저 쌍림면 백원치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풀보조금 17-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은 취미교실 단체에 예산이 200백만원중에 '91년 9월 26일 1백20십만원, 동년 10월 28일 40만원을 포함 1백6십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농민에 비하며는 사치성 단체로 농민 위화감조성 및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지원해야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용한 : 사회단체보수에 대해가지고 금년도에 고령축우회하고 금산조기회, 고령군정우회, 주부교실, 이래서 1백6십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됐는데 4개단체가 등록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년간 한40만원씩 보조하였습니다마는 군민건전생활운동을
○백원치 위원 : 그리고 두번째는 이 예산이..... 앞으로는 경상비를 최대한으로 줄이시고 또 그대신 군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예.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경상비는 우리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발족이 되어 오늘 첫 군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실장은 중앙이나 도나 그외 부처간에 많은 수감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또 기획실장은 직접 감사를 해본적도 있을것입니다.
오늘 본위원이나 동료위원이 감사질의를 할때 성의껏 답변하고 앞으로 군정을 위해서 군정 기획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사항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에 있어 본년도 상환계획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4억6천2백여만원인데 실적이 1억9천2백만원으로 미상환액이 2억6천9백만원입니다.
적은금액이 아닌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김용한 : 앞으로 열심히 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금년도 계획은 4억6천2백만원입니다마는 11월말 현재 1억9천만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농공단지 입주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받아가지고 12월말까지는 100% 상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상환했는것은 농공단지 입주자 부담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12월말 까지는 100% 상환하도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12월말까지 100% 받는 전액징수에 대해서 그 대책은 소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요. 어떤방법으로 12월말까지 징수를 하겠느냐...
○기획실장 김용한 : 기채상환금으로 주무과가 산업과에서 총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 업무인데 지금 산업과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기획실장은 산업과에서 받아주면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산업과가 안주면은 못받겠다 이랬는데 기획실장으로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무조건 산업과만 미루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김용한 : 농공단지에 입주할때에 그 군하고 계약이 되기로 년도 별로 상환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환금액을 업체별로 전부 사전에 보고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업체에서 지금 년말까지 내도록 연기신청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년말까지는 꼭 받아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연기신청이 어떤 연기신청입니까?
○기획실장 김용한 : 사업체에서 올해 군불황이 있고 하니까 빨리 안되고 좀더 늦게 낼려고 년말까지 유해해달라 그래가지고 년말에 가서는 꼭 받도록 해가지고 상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예. 지금 현재까지는 불황이 있어서 징수에 차질이 있었는데 12월말까지 그러면 불가 20일밖에 안되는데 그안에는 그 불황이라든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 상황들이....
○기획실장 김용한 : 자기네들은 년말까지 안내면 연체를 물게 됩니다.
연체를 물기 때문에 연체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년말까지 상환받도록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내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를 바로 해 주십시오.
내도록하겠다하는 그것보다는 몇%로 징수예측이 된다든지.....
○기획실장 김용한 : 100% 받아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좋습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15번에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업지역도로 축조공사에서 2천8백5십만원이 용역되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장소는 어디며, 도로편입증가 및 지장물 보상물 누락이라고 해놨는데 도로 편입은 몇평이 더 증가했으며 지상물 보상누락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예산전용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도로 진입로인데 이것은 장기동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처음에 감정할때는 지상물만 감정을 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밑에 지하에 공장오폐수 정화시설이 있었습니다. 오폐수 정화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감정하니까 돈이 더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이 확보 안돼가지고 용역비로서 전용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도로 편입은 몇평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용한 : 도로편입 추가로 되어 있는것이 57평.... 57평이고 거기 매설된 정화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용역비에 전용해....
○손병언 위원 : 지상물 보상누락인데 그당시에 지상물은 무엇이였습니까?
○기획실장 김용한 : 가옥... 농작물
○손병언 위원:그러면 예산이 전용됨으로 해가지고 용역되서2천8백5십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용역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용한 : 예. 용역하고 남은것입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럼 제일 처음에 용역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결론이네요.
○기획실장 김용한 : 용역비를 많이 두었는것은..... 2천8백만원이니까 많이 세웠다고....
○손병언 위원 :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19번입니다. 집행에 취미교실에 2백만원을 보조를 했었는데요. 취미교실은 구성원은 누구며 지금 취미는 무슨 취미를 하는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용한 : 이것은 아까 보고한 4개단체 그것입니다. 축구하고.... 아까 1백6십만원 보조한 그것입니다.
○손병언 위원 : 4개단체 여기는 2백만원 예산에....
○기획실장 김용한 : 2백만원 예산가지고 1백6십만원만....
○손병언 위원 : 예. 좋습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예. 아까 했는 그것입니다.
○손병언 위원 :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번에 풀보조금 집행사항에 문화원 가야금 주부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은 며칠간 했으며 참석주부는 몇명이며 여기에 1백만원 보조금을 둔 집행내용과 그 당시에 교수초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문화원에 보조를 해가지고 가야금 주부교실을 운영 했는데 교수초청은 없었고 그참석인원은 30명이고 가야금... 가야금 수리 일부에 들어가고 그래서 1백만원 보조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운영은 하루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용한 : 예. 하루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운영을 하루하고 가야금 수리한데 1백만원이 집행됐다...
○기획실장 김용한 : 가야금 수리했는데 다 아니고 그중에 참석자에 대한 점심 식비하고 의상비하고 가야금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1백만원입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화 위원 :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손위원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환에 있어서 정액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정액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또 기준액! 지원에 기준근거 이 두가지를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사회단체... 정액단체는 도에 질의해가지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이외에 금액도 정액단체에 대해가지고는 일정한 한정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정액단체 이후에는 이제 별도로.... 군에서 지정해가지고....
○박영화 위원 : 예. 도에서 정액단체 지정이 됐는데 이 감사자료 이외에 단체가 또 있습니까? 그단체를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요.
현황을 보고해 보십시요.
○기획실장 김용한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이것은 정액단체입니다. 그다음에 민족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이것도 정액단체입니다. 보훈단체 이것도 정액단체입니다. 정우회 이것도 정액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 이것은 아닙니다.정액단체가 아닙니다.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단체가 아닙니다.
문화원도 정액지정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범민족 통일협의회 이것은 닙니다.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박영화 위원 : 이상입니다.
○박영화 위원 : 풀보조금 집행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령여상 가야금지도운영.... 고령여상 가야금지도운영에 대해서 집행이 3백만원이 되었는데 3백만원이 된 그사유를 소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요.
○기획실장 김용한 : 고령여상 가야금지도운영에 3백만원....
○박영화 위원 : 예.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조금 뒷받침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용한 : 예산이 국비예산으로 사실상 지원이 없습니다.
고령여상에 대해 가지고는.......
대가야 문화제 행사때 학생들이 장비 가야금의.....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별도로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 집행날짜가 11월 11일인데 3백만원 가야금지도운영을 번을 했습니까? 두번 했습니까? 몇회 운영을 했습니까?
돈은 11월 11일날 집행이 되었는데.....
○기획실장 김용한 : 고령여상에 매년 3백만원 정도를 지원 보조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학교에서 연습도 하고 나중에 군에서 필요할 때 가지고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년중에 3백만원...
○기획실장 김용한 : 예. 년중 3백만원입니다.
집행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서면으로 받을 필요도 없고 바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용한 : 년중 3백만원을 지원하고, 사용하고 정산서는 매년 1월달에 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금년것은 정산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오고 지원을 11월까지 지원해줬습니다.
○박영화 위원 : 풀보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것을 기획 실장님이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용한 : 풀보조에 대해가지고는 군에서 년간 2천만원을 보조 해가지고...... 군내에 여러단체에서 꼭 필요한것만 주무과에 신청받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한정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상같은데도 6백만원을 5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소한...... 예산범위내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앞으로 이런예산은 학교하고도 절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가 늘은 분야에 대해서도 항의를 해서 꼭 풀보조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되느냐 하는것도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저 실장님! 하나더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공사가 많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읍면에도 토목.건축기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많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2천만원 미만은 자금을 면으로 전도해가지고 발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지금 읍면에서 토목직 없는면이 한면이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지금 소규모 사업은 전부 읍면에 다 수합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때에 통과된 소규모 사업은 현재
전부 읍면에 다 이관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천만원까지는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전부 2천만원이하는 읍면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원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백덕문 위원 : 개진면에 백덕문 위원입니다. 17번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바구미 방제 1천9백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매년있는 병충해 인데도 금년도에만 특별히 지원 되어야 될 그 이유가... 어느 지역에 지원되었으며 어느정도 특별히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용한 : 병충해 방제에 대해가지고 농약대는 가상 어느병, 어느병에 대해가지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괄적으로 병충해 방제에 대한 농약대를 통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농약대는 일반병충해 방제에 다사용하고 별도로 물바구미 병이 금년에 도내 5군이 의성군하고 경주군하고 영덕,영천 이래가지고 고령 이래 5개군이..... 도에서 긴급 명령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농약대는 다 사용하고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얼마 부담하고 이래가지고 긴급 방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낙동강 연안지역.... 개진하고 우곡....
특별 방제를 했습니다. 꼭 그때는 안하고는 안될 형편이라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백덕문 위원 : 예년보다도 상황이 극심한....
○기획실장 김용한 : 예. 군에 전체에 주는게 아니고 5개군에 한해 가지고 물바구니... 별도로 나왔습니다.
○백덕문 위원 :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백위원이.... 백덕문 위원이 질문하신 관계 벼물바구니 관계에 대해서 집행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할 법적근거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꼭 그것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나 법적근거.... 과년도에도 발생된 사항이 있었느냐
○기획실장 김용한 : 물바구니병은 과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영화 위원 : 과년도에 없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일어났으면은 꼭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할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기획실장 김용한 : 예비비 사용 범위가 재해,수해,긴급사항이 있을때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바구니병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가져온다고 그래서 농약을 안치면은 전 들이 병이 확산될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재해로 인정하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매년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 올려서 지출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돌발해충이다. 재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모양인데 기술적인 문제는 기획 실장이 잘모를것이고....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더 질의할 위원님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문화공보계장 전화식입니다.
실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나오된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계장 소개)
다음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 이승천 : 문화공보계장! 지금 자료여기에 들어왔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 : 쌍림 백원치 위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내역에 관한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지, 고아동 벽화고분정비, 개포 관음보살, 점필제 점택보수, 벽송정화 잠실신축 소유사업 금액이 1억4천4백7십 8만원인데 이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급자 한국개발 주식회사가 다섯번을 경쟁입찰로 지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답변 해주시고 그리고 문화재 등록업체가 있는데 왜 하필 한국 개발에서 다섯번을 다하게 되었는데....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에 문화재 전문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개발에 건축부분에 단층이라든가 실시하는분이 계속되어 있어 가지고 2개 업체, 3개업체 전국에 몇개 업체가 없는가 봅니다. 그중에서 입찰하다보니까 여기 계속 입찰이 되었는가 봅니다.
○백원치 위원 : 그러면 경쟁 입찰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경쟁 입찰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런데 한국개발에서 선정된 회사가 문화재 보수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입찰경쟁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한국개발도 문화재 보수업체고 타업체도 문화재 보수업체가 존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손병언 위원 : 타업체도 존속하는데 왜 하필 한국개발주식회사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그 부분에서는.... 입찰부분에서는 공보실에서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런데 선정이 말입니다. 문화재 보수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보수선정은 군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도를 통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부에서 되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이사업을 보수해야 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런데 한국개발 주식회사가 문화재 보수사업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업체를 어디서 선정합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사업 업체는 군에서는 하지않고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증거로 해가지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등록 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화 위원 : 등록업체가 있을텐데.... 등록업체가....
문화재 등록업체가 5곳인지 10곳인지 20곳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등록업체를 쭉 설명을 해 보십시요.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타업체도 경쟁입찰을 했는지 안 그러면 문화재 등록업체만이 경쟁입찰을 했는지 경쟁입찰을 했다면은 그 업체가.... 업체소재가 어디있는지 몇개소가 있는지....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문화재 등록업체만 했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공보실에서 등록 업체를 알아야 되는데 몇군데가 있는지 아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 업체는 재무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박영화 위원 : 지금 재무과에 연락을 해서 직원 보내가지고 바로 얘기하도록 해 보십시요.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다음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에 음반판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반판매업 등록업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4월 15일 이후 '91년 현재까지 행정처분이 없고 단속계획도 없고 일정도 없고 전부 무방비상태에 지금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단속을 한다면은 어떤방법으로 단속했는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음반판매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음반판매업자 지도단속 및 등록폐업 신고는 읍면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3월하고 11월에 2회에 걸쳐가지고 관내에 음반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에서도 계속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필요시에는 군과 읍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매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단속을 하는데 사회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같이하고 공보실과 급할땐 경찰도 같이 합니다. 그 실적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실적이 없는데....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상황이 없다는 것이지 단속은 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단속을 했으면은 행정처분이 나오겠는데 어떤식으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했는지....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주요단속 대상은 음란 비디오입니다.
음란비디오하고 복사판인데 주로 나온다면 복사판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일주일마다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관내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소도 되고 했는데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올해는 상당이 자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러면은 공보실장님이 고령에 부임했는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장님께서도 그 업소에 단속한 사실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실장님이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박영화 위원 : 직접 나가지....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저는 직접 나갑니다.
○박영화 위원 : 실장은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화식 : 단속반은 편성에 공보계장,직원 필요시 경찰서 보안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경찰서 타 부서에 전부 합의를 해 가지고 전부 합동단속을 하는데 공보실장은 그 19개업소에 한번 방문을 해서 단속한 실적도 없다는 말이지....
○문화공보실장 전화식 : 직접 실장님은 안 나가셨습니다.
○박영화 위원 : 안 나가도록 되어 있는 법이....
○문화공보실장 전화식 : 도에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문화공보 계장이 반장이 되고 직원을....
○박영화 위원 : 반장은 좋은데....
○문화공보계장 : 예.
○박영화 위원 : 실장이 직접 한군데나 한업소에 직접 나가서 단속한 근거가 있나 없나 이말입니다.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화 위원 : 실장은 안나가도 된다는 말....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실장이 안 나가면 안 나가도록 되어 있다하면은 안 나가는거고 법적으로 편성을 할때 나간다며는....
안나갔으면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앞으로 편성시에 실장을 넣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단속계획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영화 위원 :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실장님이 고령에 처음 부임을 하시면은 특히 19개소에 있는 음반업소에 방문겸에 실장님이 그 반원을 데리고 직접 나가는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계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잘알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올해 단속은 몇해 실시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1개월에 4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1개월 4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손병언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처분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계장 : 그런데 행정처분 경고 이상을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손병언 위원 : 없어요.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4월 15일 이후로 없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런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손병언 위원 : 요즘 항간에 보니까 시중에 복사판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을 아니한 결과인데요.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나가기 때문에 도에 방침도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앞으로 음란비디오라든가 복사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전계몽 차원에서 지금 계속 나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사판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복사판을 한번도 본일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화식 :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데는 경찰하고 나가면 음란비디오 유해환경 때문에 단속을 실시하는데 복사판은 사실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박영화 위원 :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가야 국악당 사용허가 및 전기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7개단체가 사용을 했는데 사용기준은 어디에 두고 부과를 했으며 대가야 국악당내에 입주하고 있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자유총연맹사무실에 대한 여러가지 납부한 사항, 법적근거에서 납부를 했는지 또 그 사무실이 법적근거에 어디에 두고 했는지 사용료 문제, 여러가지 제반 사업이라든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당 사용조례 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금년도에 허가한 사항은 7회에 34만9천원입니다. 기타 우리 대가야문화예술제라든지 주부취미교실 주부대학전시회등을 활용한적은 총 35회가 있습니다. 총계 42회 만여명이 활용했다고 분석됐습니다. 그중에서 새마을지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 우리 대가야국악당 건물에 임대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하고 자유총연맹육성 법령에 의해가지고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군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악당 전기료가 470여만원 약 월40여만원정도됩니다. 국악당 계약사용 전력량이 80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지금 쓰고있는 용량이 80키로에 미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까지는 사실 전기요금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비보조로 운영되는 군단체 수는 전기도 사실상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쓴다는게 이제 야간에는 사실상 근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 쓰는 양은 미미합니다만 전기료가 더욱 갑자기 불어난다든지 이럴때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전력용량 80키로와트에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 39만2천여원 정도가 됩니다.
○천재식 위원 : 기본요금이....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10월달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계약용량이 80키로인데 10월달 우리 문화재 행사를 하고 이래서 8키로를 더 썼습니다.
8키로를 썼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72키로를 더 쓰더라도 요금은 변동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약전력량을 좀 낮출려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건물규모라든가 콘셋트관계 또 전반적인 사항에서 더 낮출수 있는 입장은 못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보다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반복을 해서 더 묻겠는데 새마을지회하고 총연맹사무실 입주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운동 조기 육성법과 자유총연맹 육성법이 있습니다. 보조단체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사실상 1년에 우리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공보실에서 지원을 하는데 한 1천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전기료를 받으면 어차피 우리 군비에서 지원이 더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박영화 위원 : 새마을 지회도 마찬가지....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예. 새마을지회도 새마을과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전화식 :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감사대상사무를 보고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강인수 : 산업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저와 일하는 저희과에 계장님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다음 저희과에 부서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보고 끝에 실음)
(청취불능)
○천재식 위원 : 포장자재비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과 어떠한 범위에 지불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포장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당초에 대상 품목은 오이,딸기,참외,토마토,감자 이래서 18만1천매를 농가에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실적은 1백2십8만5백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의 실적을 나타냈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3%,도비가 1%, 군비가 2%, 주민이 93%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천7백7십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전부 공급을 농협에다가 자금을 다 줬습니다. 농협에서는 이제 예를들어서 한 농가에 천원이 보조가 되도록 해서 우리는 지원을 기준으로 해줬는데 농협에서는 많은 농가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들어 백원이 보조될것을 오십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많은 농가를 참여시켜서 포장재를 공급했기 때문에 1백2십8만5백매라는 정도가 현재 농가에 공급이 되어서 각종 농산물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참여농가수는 저희들이 계획했는 2,696호로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단위조합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받아서 공급을 했었는줄 압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현재 감사자료에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저도 영농회장을 6-7년을 해봤습니다만 군에서 군비로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고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홍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저희들이 군비로 봐서 1천만원이상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홍보는 이제 면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지원이 됐으니까 희망하는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하는식으로 됐고 그다음 이제 반상회나 혹은 모임이 있는 자리에 홍보하는 방법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천재식 위원 : 홍보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홍보를 했습니다. 공문도 나갔고....
○천재식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농협에서 이 보조금을 설명할때 군비에서 얼마 도비에서 얼마 국비에서 얼마 이런식으로 설명을 안하는것 같고 결과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봐주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가 되는걸로 본위원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구성하고 효과를 못거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협을 통해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덕문 위원 : 군에서 지원하는 포장재가 일반 원예조합에서 수입단가 보다도 더 비싸다하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래서 그런 예가 성산면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성산면 영농회에서 많은 양을 십여 농가 내지 작목반에서 포장재 필요양을 수합해서 공장에 가서 직접 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는것은 자기네들이 싸지마는 보조에 혜택은 볼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는 많이 없을것입니다마는 한두번 정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전에 성산면에서 그런일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보조금 지급인데 하필 농협으로 통해서 구입하는것만 이게 보조금에 해당이 되고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그것은 이제 지원대상은 농협회원, 지원대상 농가선정은 농협회원 즉 단협장은 성실성 있는 지원을 해서 지원대상 ....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단지 및 협동출하반.... 주산단지 및 협동출하반 참여농가중에 규격출하를 원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출하가 안되는 농가 자기 임의대로 상자를 사서 출하를 하는것은 혜택을 못보고 또 규격출하를 하고 농협에서 선정하는 농가만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일반인도 그러면 즉 포장재는 규격을.... 규격포장재를 사용을 해도 해당이 안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그렇죠. 이제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안하면은 우리는 보조금을 농협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농협장이 단위조합장이 대상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 국비 같으면 잘 이해가 안가는데 군비도 있는데 전 군민이 혜택을 봐야만 마땅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그래서 전군민이 혜택을 보기위해서 이제 단위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혜택을 보는데 단위조합을 안통하고 자기 임의대로 시장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를 해줄수가 없다.... 이제 결국은 보조를 해줄려고 하면은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서류가 구비되어 가지고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구입한것은 해줄수가 없습니다.
○손병언 위원 : 시정방향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정방향은 전 농가가 우리 다산면에 천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군비를 투자 하니까 전 농가는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라 하는식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농지전용허가 현황 구분에 신고에 허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허가에 대해서 구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농지전용신고는 과거에 용도증명을 읍면장이 발행해서 하던것을 이제 없애고 신고로써 하는데 신고는 주로 농가가 필요한 축사,부속사라든지 그리고 농가가 할수 있는것이 신고에 해당이 되고 농어가가.... 그이외에 농어가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거의 전부가.... 100%가 농가가 필요한 축사라든지 부속사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신고허가에 그러면 농어가가 한다 그러면 일반단체가 하는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까? 제한되는게 없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면적은 농가가 할때는 상대농지하고 절대농지고 현재는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농지일 경우에는 군수가 할 수 있는것은 450평까지 농가가 필요로하면 해줄수가 있고 절대농지일 경우에는 200평밖에 못해주고 그다음에 양어장이라든지 이런것은 1,000평까지 해줄수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절대농지라도....
○산업과장 강인수: 절대농지는 200평밖에 못합니다.
6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그러면 개인택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선정 기준과 면허조건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말씀....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저희 개인택시는 지금까지 24대를 금년도까지 2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5년도에 1대, 86년도에 2대, 82년도에 10대, 84년도에 5대, 그다음에 90년도에 3대 이렇게 21대 있었는데 금년도에 3대를 해서 현재 2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는 순위에 따라서 개인택시 발급우선 순위 제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위별로 외울수는 없고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1순위는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그다음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 운전자로써 10년이상 근속중인자, 세번째 사업용 자동차를 14년이상 무사고롤 운전한자, 네번째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다섯번째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0년이상 운전한자 이것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제일 첫번에 처음으로 1순위가 해당이 되고 제2순위는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 5년이상 근속중인자,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내무부장관의 10년이상 무사고 운전 표창장을 받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이상 주요법인을 신고하거나.... 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 하여 구속,유죄판결을 받게한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운전자로서 7년이상 근속중인자,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자,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중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순위이고 3순위가 있습니다.
3순위는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자 택시를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군복무중 군용차량을 10년이상 운전한자, 기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요건을 갖춘자 이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어 있는데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류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의해서 서류가 맞는지 안맞는지 전부 경력을 저희들이 조회를 다받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이 조회가 맞는지 안맞는지 수사 의뢰를 다했습니다.
수사의뢰를 다하고 그래도 의심스러운것은 직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인택시 3대 나왔습니다만 경쟁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중한 심사를 해서 3명을 선정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백원치 위원 : 예. 잘들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가 해주고 나면은 그후에 여러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
군민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좋지 않은 여론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허가후에 신청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됐다.... 안그러면 공문으로 발송해주든지 해가지고 잡음이 없게끔 해주시기 부탁하고, 둘째는 허가해준 개인택시가 면부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군부에 집결해 있어 가지고 면부에 말이지 갑자기 환자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수송관계에 불편이 많아 주민들이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택시를 타면은 택시요금표가 부착이 안되어 가지고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택시안에 손님이 타게 되면은 바로 지금 어디가면 택시요금이 얼마다. 내가 낼 요금은 얼마다. 하는것을 알게끔 택시앞에 손님이 타면은 알수 있게끔 이것을 부착해줄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개인택시는 매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후에 상당히 잡음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은 금년에는 철저히 한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발표를 했어도 다른 잡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식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관계하고 요금관계는 수시로 택시회사 개인택시나 일반 택시회사에 나가서 종업원 교육도 시키고 교양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 안지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안지키는 사람이 한두사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교육시키고 요금에 대해서 바가지 요금을 못받도록 계속해서 교양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교양교육을 철저히 계속 시켜가지고 이사람들이 정신을 좀 바꿔주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덕문 위원 : 백덕문 위원입니다.
산업과에는 산업과장님과 축산계장 두분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단위로서는 처음으로 10억대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축산물 공판장을 유치시켰으며 우곡 양돈단지는 경북에서는 봉화군과 치열한 경쟁끝에 우리지역에 유치시키는 그런 실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제가 질의를 드릴것은 축산물 공판장 주위에는 부산물 취급과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소가 주위에 같이 유치되면서 타군이 형성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계시는지 그리고 우곡양돈단지는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에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그리고 군당국에서 단지에 대한 그런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다산면 송곡리에 조성하는 축산물 공판장은 저희군이 지금까지한 사업중에서 가장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개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언급이 계셨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주위에 어떤식으로 개발을 해서 비단 소,돼지만 잡아가는 축산물 도축장 역할만 하는것이 아니고 대구에 도살장 부근과 같이 그런 관광지 비슷하게 대구사람들이 여기에 놀러와서 좋고 싼 고기를 먹고 바람을 쏘이고 갈수있는 그런식으로 어떻게 조성할 수 없느냐 하는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근에 농지를 일단 다음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치를 해 놓을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것같고 그래서 축산물 공판장하고 주물공단하고 겸해서 다산에 다리가 놓아지면은 다산에서.... 사문진에서 축산물공판장 다산공단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현재로는 상당히 둘러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질러 올 수 있는 도로개설문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강변도로가 상당히 위치도 좋고 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까지 서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면 앙돈단지에 대해서는 수십해, 삼백여해 주민을 만나고 반대를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공해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 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이제 별 반발이 없습니다.
농지전용도 34,987평의 농지전용도 다 도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구거와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남았는데 그것도 아마 금년간 해결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금년내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양돈단지가 조성 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백덕문 위원 : 축산물 공판장에는 종사하는 종업원이 100여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판장 주위에는 우리 군민중에서 영세업자들이 참여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탁은 될 수 있으면 군에서 그런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농지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는 절대농지는 20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200평 초과분이 있는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것 200평은 군수가 할 수 있는것이 200평이고, 200평 넘는것은 도지사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할 수 있는것이 200평입니다.
○천재식 위원 : 도지사님께서는 몇평까지 허가가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도지사님께서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절대농지를 3헥타르 미만까지 할수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3헥타르며 상대농지는 30헥타르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지는 3헥타르 미만이고 그다음에 농업 보존 허가안에 농지는 15헥타르미만 농업진흥지역밖에 농지는 모두 전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3헥타르 이상 할려고 하면은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과장께서는 현재 군수님이 풀 수 있는 상대농지 450평, 절대농지 200평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현재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농가에서 450평 정도.... 주로 상대농지를 많이 택하는데 450평정도 축사라든지 자기 주택이라든지 부속사라든지 450평 정도 받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받고 자기가 축사를 더 확장코자 할때는 또 더 받으면 되니까 땅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 방침이 농어가가 신청하는 것은 최대한 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이외에 장사를 한다든지 공장을 하는것은 될 수 있는데로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병언 위원 : 아까 200평 초과 해놨는데 조금전에 천위원이 질문하신 허가청이 군청으로 되어 있는데 59번에 성산 대흥에 491번지, 쌍림 용리에 916-2 축사건립 1,326평방미터.... 이 허가청이 군청으로 해놨는데....
○산업과장 강인수 : 그것이 1,500까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1,500입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1,500이면은 450평 조금 넘습니다.
○손병언 위원 : 절대농지는 200평이라 안그랬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이것은....
○손병언 위원 : 평방미터이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쌍림 용리.... 200평까지는 군수가.... 절대농지는 군수가 허가를 하고 그 이외는 지사님 허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은 자료가 잘못됐지 그것은 그렇게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91년 11월 8일날 허가 했네요. 11월 11일 하고....
○산업과장 강인수 : 1,362제곱미터 이것 말입니까?
○손병언 위원 : 예. 절대농지 아닙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이것은 동그라미를 잘 못친것 같습니다.
절대농지는 그렇게 해주지.... 이것은 얼마 안되었는데 안대현이라고 용동 저 산꼭대기것인데 그건 아마....
○손병언 위원 : 개진 구곡에 2,188평방미터하고 2개입니까? 그다음 다음에....
○산업과장 강인수 : 예. 맞네요. 그것도 절대 농지로 표시가 잘못 되었지 싶습니다. 그것은 절대농지가 잘되었는지 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이것은 자료가 들어오는데로 질문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요.
○백원치 위원 :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각 면.리동에 설치된 가로등이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사실상 설치해 놓고 불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그 대책은 없는지....
○산업과장 강인수 :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를 해놓고 불이 안들어와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군에.... 군비예산을 금년도에 100여 만원....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1100여만원 세워서 읍면으로 예산을 전부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은 즉시 보수를 해주라 이래서 읍면에 배부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리 불이 안들어 오는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농민 후계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민후계자로서 처음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주나 전입을 해서 영농후계자 자격을 상실해 있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몇명쯤 됩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현재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가... 사고자가 19사람입니다. 사고자가 19명인데 현재 지금 영농후계자로서 육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167명인데 사고자가 19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로 85년도에 29명, 86년도에 32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도는 7사람이 선정이 되었는데 많은 숫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19명 중에서 도시이주를 한 사람이 14사람이고 업을.... 전업을 한사람이 4사람입니다. 그중에 한사람은 죽었고 이래서 19사람의 사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 선정될떼 혜택받은 융자금은 전액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명단에서 전부 삭제가 되고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167명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뽕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그 농가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식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성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뽕나무는 저희들이 봄에 25,000주, 가을에 10,000주 이렇게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농민들이 뽕나무 상전 조성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올가을에도 당초에 20,000주 계획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뽕나무를 안 심을려고 그런다. 과거에 심어놨던것도 캐내고 다른업으로 전업을 할려고 한다. 이래서 건의를 해서 10,000주로 줄였습니다.
10,000주를 줄여서 현재 4,000주를 심었습니다. 6,000주는 못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정부에서는 그래도 농사를 못짓는 땅에 밭 같은데 산기슭에 뽕나무를 심어서 소득증대를 올리는 것이 낮지 않느냐. 소득을 증대 시켜라 하는 측면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현지실정에 와보면은 땅을 놀렸으면 놀렸지 뽕나무를 안심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중에 대해서 저희들 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저희 심정도 뽕나무를 안심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오늘 과장님 그것은 의회의 차원에서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십시요. 다른분 질문해 주십시요.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그 기계.. 기계화 영농단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수가 얼마나 되며 군에서 지원한 실적과 기계화 영농단의 그 효과는 어떤것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저희들 기계화 영농단은 현재 156개 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27개, 내년도에 48개를 하면서 기계화 영농단 사업은 내년에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하고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는 논밭이 10헥타르 이상 참여농가 10헥타르이상 되어가지고 참여농가가 10호이상 공동이용 조직했던 대규모라 할 수 있고 소규모는 5헥타르에서 5호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은 농촌에 노동력도 부족하고해서 농기계가 공급이 꼭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절실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이전에 공급조직 되었는것이 59개단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대부분 되어 있고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89년도 이전에 59개소에는 현재 그당시에 농기구 보관창고 자금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가 없는 영농단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은 이제 보관창고까지 전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6개 기계화 영농단이 있는데 이 안에도 부실단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실단지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현재 저희들도 156개 단지내에는 부실단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단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농기계정비라든지 보통 부실단지가 공동으로 구입을 해놓고 별로 활용도가 없고 또 농토가 줄어들고 기계도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두사람이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는 점차 정리를 해서 자기가 현재 받은것은 전부 상환 조치를 시키고 부실단지가 없도록 계속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예. 이미 산업과장께서 농기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기종별로 농기계중 경운기와 트렉터 보유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금년도 공급계획 말씀입니까?
○박영화 위원 : 예.
○산업과장 강인수 : 금년도는 48개 단지에 그중에 이제 금년도에는 트렉터가 20대 그다음에 이앙기가 3대, 육묘상자가 10,000개, 콤바인 2대, 곡물건조기가 1대, 주행식분무기가 2대 이렇게 있습니다.
○백덕문 위원 : 소규모 지금 영농기계단은 거의 조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기때문에 대규모 영농단을 조성해가지고 육묘. 이앙. 시비. 병충해 방제 그중에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없는 농가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단을 앞으로 구성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그래서 타군에서 현재 지금 영덕에서 잘되고 있는 위탁영농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도 내년에 위탁영농 회사 1개회사를 지금 육성할 계획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고싶어도 희망자가 없으면 안되는데 지금 밖에 희망자가 1개회사를 지금 설립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노동력이 없는 농가들 일을 다 해주고 대신에 돈을 받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위탁영농회사 1개가 설립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해결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덕문 위원 : 우리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상주는 벌써 이미 영농단이 발족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내년에 1개회사를 운영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백덕문 위원 : 개진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편입부지 보상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2명 3,065평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봤고 행정당국과 지주들하고 보상협의가 늦어짐으로 해서 공단주위에 지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이사람들이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매입불응에 대한 그런 대책을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개진면 농공단지 일대에 고유 명칭을 봐서는 알터입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점이 그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을때 우수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량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개진면 농공단지에 2사람에 1사람은 2,400평이고 1사람은 650평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요구하고 있기는 현재 한분은 현재 편입 예상된 2,400평중에서 반만 깍아주면은 반은 승낙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사람은 650평 들어가는데 1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번 절충을 해보니까 그래서 1억을 달라니까 평당15만원이 넘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사람들하고 절충을 하고 현재 군에서 농공단지앞에 만약 이사람들이 안될 경우에는 다산주물공단과 마찬가지로 수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다른데 인근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단 물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덕문 위원 : 우수기에....
○산업과장 강인수 : 물은 공단내에 내려오는 물 말씀입니까?
○백덕문 위원 : 예. 거기 지역에 임야도 많고 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수량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휴무관을 묻어가지고 처리한다하는 소문을 듣고 그정도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과장 강인수 : 그 문제는 제가 현지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농업진흥공사에 설계를....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다 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 건의를 해서 절대 우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조금전에 손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면 확인결과 상대농지였습니다. 산업과장은 자료제출시 성의있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위원 : 근교 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교 농업육성을 위해서 지원과 시책을 펼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몇호나 되며 협동출하반은 몇개반에 몇호가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근교 농업육성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개별적으로 물론 전부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채소를 해서 도시에 팔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쌍림면 딸기단지하고 그다음에 쌍림면 신촌에 단지... 두단지는 저희들이 도에 공동직판장이라든지 공동관리장 이런것을 도에 전부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 놨습니다.
1군데 하는데 22억이 투자되는걸로 그러면 이제 공동집하장, 공동육묘장 그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에 온풍기 공급 이런것을 전부 포함을 해서 도에 올려 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면으로 정식으로 확정통보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개정도는 되는걸로 현재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협동출하반은 몇개가 있는것인지 현재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뒷좌석에 계장님 계실건데 서면보고가 이루어지면은 참여농가가 대충 몇명이다. 서면보고를 할때 몇명정도가 됐다. 안그러면은 협동출하반은 몇개반 혹은 몇호가 되는지 서면보고시 이루어 지는 사항일줄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오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잠특계장인데 오늘 회의를 가고 마침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서면보고는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셨으니까 맨 마지막 날짜에 다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다음 날짜로 미루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농로 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로포장을 많이 하고 계신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 농로와 현재농로와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현재 농로하고 진입로 포장은 물론 농지라든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 농로 포장계획을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못챙기고 있습니다.
○백덕문 위원 :우루과이라운드를 지금 앞에 두고 우리 농촌에서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령군 자체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되어 가지고 농산물이 개방됐을때를 대비해 가지고 정책대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현재 지금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쌍림면 안림에 딸기 협업단지 또 신촌에 단지 이런 것을 전부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년중 비닐하우스에서 년중 딸기를 따내고 나면은 또 하우스가 년중 한번도 안놀고 계속해서 하우스에서 작물이 나와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금 도에 보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 저희들 군에서는 딸기, 참외, 오이, 토마토, 수박 이런것 정도이고, 화훼정도는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지도소에서 합니다마는 화훼도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개진 구곡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식으로 점차 전파를 해서 확대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영화 위원 : 손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번더 집고 넘어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81년도 부터 91년까지 농어민 후계자가 총 몇명이나 되며 선정된 후계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후계자에 대한 지원육성 자금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1년도 부터 91년까지 총 167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육성 자금이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문제, 선정된 후계자들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라든지 복합영농분야라든지, 원예분야라든지 근래 종사하고 있는 후계자가 분야 별로 몇명이나 되며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상 타시도로 이주를 한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가. 자기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몇명이 되며 이런 사항을 숫자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 7명입니다. 82년도에도 7명이고 83년도에 8명, 84명에 18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년도 29명, 86년도에 32명 좀 많습니다. 87년도에 21명, 88년도에 17명, 89년도에 11명, 90년도에 10명, 91년도에 7명 이래서 167명이 현재 이것은 영농후계자로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9명이 현재 사고자입니다. 그중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이 14사람이고 전업을 한 사람이 4사람이고 사망이 1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한우,경종,축산,시설 원예, 복합 이렇게 나와있는것은 통계를 제가 빼지 못했습니다.
분야별로 나온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167명에 대한 그중에서 주로 많은것이 복합하고 한우가 주로 많습니다.
○박영화 위원 : 사망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이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90년도에 까지는 1천1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천1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성산면만 합니다. 융자조건은 경종일 경우에는 2년거치 18년 균등상환이고 과수경우도 2년거치 18년균등상환이고 특작은 4년에서 4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은 3년거치 4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사고자 19명은 전체 자기네들이 받은 융자금을 다 회수가 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민 후계자 명단에서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167명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덕문 위원 : 우리 고령군에서 지금 기업여건이 좋아져서 기업체가 많이 유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가 달성군에 우리 고령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고령군 자체에 앞으로 상공회의소를 창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런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보고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진공단 설립이 되고 지금 공단이 현재 지금 108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조금 숫자가 불어나면은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은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덕문 위원 : 제가 창립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체가 우리 고령에 유치되어 가지고 그사람들이 땅만 이용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사람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기업체가 고령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창립이 빠른시일내에 꼭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고령군 우시장 개장시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문제점이 있는 이 사항을 과장께서 직접 관여를 하시고 감독을 하시고 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실적을 보면은 고령 우시장 개설시간.. 개설시간은 지금 몇시부터 우시장을 개설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우시장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개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개장시간이 7시부터 8시까지 과장은 개장하고 있다는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간보다 일찍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래서 지금 시간.... 현행 개장시간은 5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번에 축협에 축산관계자들이 모이는 설명회에 참석을 하니까 이문제를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축산농가가 거론을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정을 하면 몇시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는 7시에서 8시에로....
○박영화 위원 : 과장님! 조정하기.... 설명을 드리기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촌에서 우리 군민들이 산간벽지도 있고 시장과 거리가 단축되는 동네도 있고 하니까 아침에 우리 군민들이 우시장에 갈 사람이 소를 한마리.... 송아지를 가지고 우시장에 갈려고 하면은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4시... 아침식전 4시.... 4시에 소 한마리를 몰고 고령시장에 갑니다. 4시에 일찍 일어나서 고령시장에 간다면은 5시정도 되어서 우시장 개설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안됐지만 직접적인 우리 군민이 관련된 이 축산물 관계 농민들이 얼마나 군민이 불편합니까?
조금 시간을 연장 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 하든지, 9시부터 10시까지 하든지, 식사를 하고 소 한마리 몰고 고령우시장에 오는데 그만치 일찍 개설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일찍 오는 이유도 전부 상인들이 대량차나 혹은 차가 와서 일찍 축산물이 나온것을 소를 판매를 다합니다. 판매를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소를 살려고 하면은 상인들 하고 이중이 됩니다. 상인들이 샀던 소를 또 사야된다. 이런문제 직접 우리 군민들간에 이웃간에 이웃동간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인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뒤지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현지에 나가서 한번 감독을 하거나 혹은 현장을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저는 현장을 가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개장시간이 5시정도가 맞습니다. 5시정도가 맞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간을 조정을 할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려먼 여기 우시장에는 하루에 소를 싣고 오는 차가 200대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대이상 갑자기 우시장 시간을 개장시간을 현재 5시에서 7시나, 8시나, 9시로 했을 경우에 한 200여대가 길에 들어차면 문은 닫아 놓고 지금 방법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고령우시장은 지금은 5시에 개장을 하지마는 앞으로는 7시나 8시나 9시에 한다하는걸로 사전에 홍보를 하고 경찰관과 협조를 해서 200여대를 온걸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인근 고령 우시장이 인근에 시장중에서 가축시장이 상당히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가축시장이 큰데 이렇게 합천이나 거창, 성주 이런데는 새벽에 하는 그대로 놔두고 고령만 7시,8시 9시에 했을 경우에 고령우시장은 지금은 성황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성주나 합천, 거창 인근 우시장과 연계를 해서 협조를 해서 우리도 이런 농민이 불편이 있다. 그래서 8시, 9시에 하겠다. 당신네들도 그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사전에 아마 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러면 축협에서는 우시장 관계에 대해서 군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우시장 관리하고 하는것은 전부 축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감독은 군에서 안합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감독은 저희들이.... 축협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러면은....
○산업과장 강인수 : 이제 축산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이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화 위원 : 그러면은 축협이 위주가 되어 가지고 군은 뒷전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산업과장 강인수 : 우시장 관리는 공사당초에 개설할때도 축협에서 했고 저희들이 군에서 일단 돈은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박영화 위원 : 다소 인근군 거창군이라든지 합천 이런 시장문제 고령시장문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찍 개설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홍보로서도... 물론 홍보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고령개설 시장만은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이 일차적으로 군민하고 교류가 되는 이런 시장을 열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또 충분한 사전에 고령시장은 5시에 안하고 7시나 8시에 한다는것을 알수있도록 축협과 협조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시장만 문을 늦게 열면은 고령시장을 이용하는것을 상인들이 기피하고 이를 경우에 시장세가 저하되지 않겠나 염려가 되서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축협과 협의를 해서 한번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다소 시간을 늦추면서 몇장이지 그것이 계속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런 물의가 없었는줄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그래서 두번 세번쯤 와서 헛걸음하고 기다리 더라도 몇번 지나면은 괜찮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12월 중으로.... 내년 12월중으로 축협과 긴밀히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박영화 위원 : 이 관계는 사회과 소관도 되겠고 산업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년전에 고령군에 장의버스 허가건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과장님이 해당되는 사항같으면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그사항이 아니면 안해도 좋겠습니다.
본군에 장의버스 허가한적이 산업과에서 있습니까?
몇년도에 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84년 10월 23일날 2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허가조건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허가조건을.... 허가조건부터 서면으로 추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실제 본군에서 사무실을 그당시에 두고 상주하고 있었는지 이런사항도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실제 사무소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차를 여기에 안두고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몇번 불러서 앞으로 차를 여기에 상주시켜라 하는걸로 몇번 지시를 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단속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인수 : 단속은 저희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가보면은 차가없고 해서 몇번 대표자를 불러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영화 위원 : 취소된 사항 아니죠. 지금까지....
○산업과장 강인수 : 아닙니다.
○박영화 위원 : 지금 살아... 허가가 있죠.
○산업과장 강인수 : 살아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과장께서는 이것을 소상히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장의버스 면허관계 규정은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과장님! 이 장의버스는 면허관계...
○산업과장 강인수 : 예!
○감사위원장 이승천 : 이것은 아까 잠특계장이 안계셔 가지고 그것하고 12일날 이 2건은 추후에 다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영화 위원 :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고령군 지역은 그 문명이나 소득 특작물을 위해서 전부 살아나가고 그외에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우리군민이 뭔가 좀 안전하게 살아 나갈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도 타과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산업과는 우리지역에 군민하고 직접적인 상대를 해서 지도할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많은 지도를 해서 우리 군민이 잘살도록 노력의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과장 강인수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분....
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7분 속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감사대상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수 : 민방위과장 박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민방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제 시행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방위대 창설이후 16년간의 전시대비 교육체제에서 탈피하여 금년 11월에 하반기 민방위 교육시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비의 실기실습위주로 하는 비상탈출법, 화재진압, 환자응급 처치법 등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전환실시한 결과 진지한 교육장 분위기를 확인하였고 특히 11월 22일에는 각읍면별 선수를 선발하여 생활민방위 실습경연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의 산증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보고 끝에 실음)
○민방위과장 박지수 : 민방위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민방위과 특히 수고가 많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난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난 위주보다도 생활위주로 교육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이미 본군에서는 11월 하반기 교육부터 생활민방위교육으로 개선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화재진압도 구급법, 비상탈출법 이런 등으로 실기경연대회까지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싫증나지 않는 민방위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손병언 위원 :소방대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해가지고 2백9십6만4천원이 지급됐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할때는 4백3십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33번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수 : 이것은 저희들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88번부터 93번까지입니다.
○손병언 위원 : 여기 자료에는 실과별 해가지고 민방위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예. 그 자료는 4/4분기 미포함이 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일을 못시켜서 미안합니다.
○손병언 위원 : 4백3십4만원 지급됐는데 9명이 지급됐습니다.
장학금대상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그것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중에 성적우수자와 또 생활... 생계가 곤란한자를 선발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주로 면대 대장이 추천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면대장과 읍면장 경유로 해서 면대장이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천재식 위원 :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구급차....
○민방위과장 박지수 : 예!
○천재식 위원 :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복만 갖춰져 있고 중요한 신발이 안갖춰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예. 신발은 못갖춘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의복보다는 화재를 진화하는데 있어가지고 신발이 더 중요 안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 적은 예산 규모로서는 화재가 났을때 화재진압시 헬멧이라든지 또 내열복이라든지 또신발이라든지 그런것은 다갖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 소방대원들한테는 그런 헬멧이라든지 소방장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그렇게 까지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제가 화재진압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옷은 안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신발하고 헬멧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수 : 예. 내년에 아마 소방방역화 업무로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예산이 도단위에서 예산이 될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원치 위원 : 하나 묻겠습니다.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럴때 긴급을 요할때 소방차 운영상황이라 든지 소방차 기사는 제가 알기로는 면부에 한사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야로 대기를 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수 : 면부에 일반차량과 소방차가 있는데는 일반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을 풀가동 해가지고 교대근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소방대에서는.... 고령읍 소방대에서는 매일 소방사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도 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33번에 보상금집행 사항에 대해 가지고 방범 비상벨을 3곳에 설치하는데 1백1십4만원인데 어디어디 집행했는건지....
○민방위과장 박지수 : 방범비상벨은 금년도에 38대가 됐는데 작년도에 76대 이래서 총 114대입니다. 방범 비상벨은 주로 취약지 오지라든지 금방 귀금속을 취급하는데 이런곳에 하고 고령... 금년에는 고령에 20개소 성산에 9개소, 쌍림에 9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오지 독립가옥같은데 또 3호씩 연계해 가지고 설치를 해놔서 한군데서 울리면 이웃집 두집에서 같이 울려 주고 그런 비상연락체입니다.
○천재식 위원 : 금년에 3곳인데....
○민방위과장 박지수 : 개인별 명단을 말입니까?
○천재식 위원 : 3곳이라니까 어느곳 어느곳...
○민방위과장 박지수 : 3곳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38대를 했습니다.
33개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령 20대, 성산....
○천재식 위원 : 8월 10일 우상수 외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장 박지수 : 예. 고령에 전도자금 출납원이 우상수 부읍장으로해서 자금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읍하고 성산면하고 쌍림면에다가 자금 전도를 해서 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읍면별로 소방... 뭡니까? 소방대원인지... 소방대...읍면소방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의용소방대...
○박영화 위원 : 의용소방대 읍면별로 기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수 : 지금 각읍면에 의용소방 대원들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의용소방 대원들에 대해서 소방의 날 행사를 각 면별로 하고 사기 앙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7월경부터는 내년 2월 부터는 경산소방서, 고령소방 파출소로 해 가지고 고령,쌍림을 관할 구역으로 들어가고 내년 7월부터는 군내 다 확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행정이 소방 파출소 경산 소방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은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화 위원 :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이.... 주민신고망의 현실적 이용 내지는 활용도가 솔직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주민신고망에서는 거동수상자들 색출한다는지 또 신고를 한다든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신고할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농번기라든지 이럴때는 사실상은 운영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마는 저희들 주민신고 훈련을 한다든지 하면은 신고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솔직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요.
○민방위과장 박지수 : 솔직히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잘되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지수 : 예.
○박영화 위원 : 주민신고망이 편성된 구성원들이 있죠. 구성원....
주민신고망 편성 구성원.... 구성원이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편성이 된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사실상 저희들 모든 조직이라든지 스스로 하고싶어 하는것도 있고 또 규정상 하기위해서 권장해서 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주민신고조직이라는 것은 리동신고라든지... 기본신고망이 있고 이동신고망이 있고 보증신고망이 있고 특별관리대상이 있고 주민신고 센타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총 각 계층마다 저희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보증 신고망에 대해서는 요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다방, 매점, 임용업, 약국, 기타 이런곳은 230개소가 보증신고망이 있습니다.
이런분들한테 수시로 서한문도 내고 연락을 하고 이래서 방문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사람들한테는 협조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동신고에 대해서는 집배원이라든지 외판원이라든지 택시 기사라든지 이런사람들한테도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활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같은 분들은 완전히 군정의 홍보센타화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해서는 부분 별로 주민신고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대공취약지 24개소가 있죠. 대공취약지 특별관리관계 대공취약지....
○민방위과장 박지수 : 대공취약지....
○박영화 위원 : 예. 24개소....
○민방위과장 박지수 : 그것은 저희들이....
○박영화 위원 : 그 관계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대공취약지.... 대공취약지 관계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곳 대공 취약지....
○민방위과장 박지수 : 대공취약지에 대해서는 산간오지에 12개소, 사찰 1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덕문 위원 :예. 질의 한가지 있습니다.
고령읍이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팽창해 나갑니다.
774대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를 하고 있으므로 해가지고 군사보호 구역이나 도로제한등 우리 고령읍에 상당히 지장이.. 장애가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상당히 부대가 변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발전이나 여러측면에서 이전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수 : 예. 군청 민방위과에서 군부대를 이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에 일부 실과장님들 하고 의논 가급적이면은 그 장소를 타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론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수 :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06분 속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 감사대상사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 새마을 과장 조희태입니다.
평소 새마을 업무에 각별한 지도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승천 감사위원장님,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분장사무보고에 앞서 저희들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직제와 업무분장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와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위원 :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금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미회수금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화훼기술 한가구에 전액 미수금이 된 그사유 답변을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 먼저 새마을특별지원 체납액이 91년 11월말 현재 9백5십9만5천원이.... 그 회수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체납된 가구는 11개 농가에 대도시 이주 영세민 3가구, 우수농고생 1가구, 일반영세가구 7가구로써 채주 및 연대보증인이 영세민으로 생계가 어렵고 생활능력이없는 실정입니다. 일반가구는 사업실패등으로 야간 도주하는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함으로해서 지금까지 가구별 담당직원을 지정 연대보증인과 연계계속 회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통한 채권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때에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를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일을 좀두고 회수에 박차를 가해야 될줄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 예. 조속한 시일내라는것은 저희들과에서 현재 판단하고 있는 시기는 92년 3월 1/4분기가 끝나는 3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알겠습니다.
○백원치 위원 : 과장님 새마을사업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전번 2회에서 질의한 일이 있는데 70년 초부터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사업으로 우리 농촌이 많이 달라지고 우리 주민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마을에서 굳이 대지를 주민이 무상으로 주는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토지값이 상승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이 문제는 제가 지난 11월초에 시군 새마을 과장 회의당시에 현재 취사형식으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사실상 되어 있지만도 등기정리가 되지 않고 공유재산으로 현재 법적으로 보장을 못받는 그런 도로 편입부지 기타 공립시설 새마을회관 부지라든지 그런것이 많이 있는것으로 도에서 판단을 하고 시군에서 이문제를 너무 무리하게 추진시키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정수조사를 지금 등기이전도 하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이번 추경때도 30권에 달하는 그런 도로포장 사업을 위시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사실상 기부체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 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확장했을 경우에 그 부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시일이 다지났고 도지시도 있고 사실상 이제 백원치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 업무는 빠른시일내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1/4 분기 내에 전수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계산되어야 되겠고 또 문자그대로 체납을 받을 .... 군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받을 것은 받고 또 이것도 시효도 넘은 것도 있지 싶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소유권을... 소유권에 보장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내년 1/4 분기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해주시면....
○백원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백덕문 위원 : 백덕문 위원입니다.
15번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도로축조공사라는 이 구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보다도 예산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5월 3일날 1백1십만5천원, 11월 18일날 4백3십만8백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 예.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장학금지급을 년간 정해져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 예 그것은 예산이 도에서 군에 내려오고 당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50% 이내 사람으로서 고등학교와 중학교... 그다음에 대구 다르고 서울 다르고 고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새마을 지도자께는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만은 지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급규정에 따라서 규정대로 합니다.
○손병언 위원 : 인원규정도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 인원도 있습니다. 7%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전체 새마을지도자 7%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5월 3일날 611만5천원을 지급하는데 이 수생 외 4명이라고 되어 있고 11월 18일날 4백30만8백원을 지급하는데 이 수생 외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생이라는 분이 2번을 받았다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 그 내용은 미처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손병언 위원 : 예. 그런데 이것이 될 수 있는한 여러사람한테 지급이 되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1월 18일 4백30만8백원이 나간건 3명에게 지급이 되었다면은 110만원이상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규정에 학비와 공납금하고 그것을 지급해 주는지 아니면 거기서 더해서 지급을 해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것도 지금은 잘....
○감사위원장 이승천 :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료준비 되는 데로 대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각읍면에 새마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동에 가면은 새마을사업을 동장 위주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전에도 제가 몇번 회의석상에서 나가 가지고 제가 새마을지도자를 지내봤기 때문에 어려움이든지 이런걸 시정 건의를 몇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새마을 지도자 위주의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을 주로 소규모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원칙은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 협의를 해서 그 협의를 바탕으로 돼서 농민 총회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읍면장이 그것을 취합을 해서 군에다가 내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리장이 일방적으로 했다하면은 앞으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장 맡은지가 한 4개월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새마을계장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마다는 그 문제가 가장 민주적으로 책정되어야 된다 하는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천재식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새마을지도자 또 나아가서는 새마을협의회로 하여금 일단 거쳐서 총회에 부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병언 위원이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년에 2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31명중에 이수생이 30명 해가지고 동일분 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이것은 동일인에게 집중해 가지고 기준없이 그렇게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인에게 아까 이수생씨가 2번.... 1년에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안맞았다 뿐이지 1년에 2번 지급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또 다른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37분 속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조수조 :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과는 과장님 지금 초임관리자반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고 도시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도시과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각계별로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각계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현재 각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고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의 현황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영화 위원 : 과장님도 안계시고 계장이 나와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고령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지금 집행부 주관과에서 행정협조를 성주군에 했다 하는데 그저 행정협조만 할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소상하게 어떤 여러가지 자료가 많이 있을줄 생각하는데 상수도 취수원 반대내용을 조목조목 나열을 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조수조 : 아직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상수도를 거기로 이전함에 따라 방류 지역인 수륜면 개발계획에 따른 재해요인으로써 성주군민들이 반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수륜면에서 보면은 일부 중소기업창업, 공장입지 전용 이런것 등등이 불가능하다 하는것이 영향으로 상수도 수질관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하는 이런 것하고 또 개발제한 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제한 지정이 되면은 더더욱이 자기의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가지고 ....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구역에서 노리에서 골프장설치... 상당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뭔가 타당성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성주군에서 저희들보다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식수가 골프장운동 시설보다는..... 저희들 보는 기준과는 저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또 물론 상이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적인 행정적인 저희들 협조는 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지역주민들간에 어려운점은 현지출장을 해서 정녕 어려운문제점이 뭔지 한번더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간에 한번 대화를 나눌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외 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저희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행정협조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협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관부서에서 그 문제점을 군수 혹은 부군수님에게 상세히 보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성주군하고 협의한 사실도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요.
○도시계장 조수조 :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군 도 의원님 두분과 성주군 도 의원님간에 추진중에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결론은 보지 못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로 지역주민들 대표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중에 있는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저희들 쪽에서도 구성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물론 그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고향 상수도 취수원이 옮겨져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성주군에서는 떠든다 하는 그 내용만 그 우리도... 저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고령 주민도 알고 있고 성주군에서 여러가지 진정도 넣고 하는 실정에 있는데 과연 어떤짓을 하더라도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 ... 그 안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장 조수조 : 저가 알기로는 조목조목 들어서 세부 실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위원님들에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그대로 소상히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되는것이지 그것을 개인 자격으로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십시요. 자리에서.... 마이크 있으니까 거기서 하십시요.
○부군수 박병식 : 성주군에서 상수도 이전관계에 대해서 반대진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주군에다가 협조요청을 일단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수원지상 10키로 이내에서 상업법에 의한 공장설치가 불가하다 개발불가하다 하는것을 주로 세우는데 우리가 알기는 10키로 이내라도 무공해공장은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이유가 약하다 고령군에 식수원이 .... 이런점을 해가지고 성주군에서 적극 이전에 협조해달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현재 정확하게는 아직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성주군하고 고령군 하고 협조...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소 비공식으로 오고가고 있는데 확실한 진전은 없지만은 조만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 하는것은 골프장 설치 반대하고 상수원 반대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골프장은 공해문제지만 상수원은 식수문제이기 때문에 싫다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성주군에 질의를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백덕문 위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향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장 조수조 : 예. 저희들 도시과에서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추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금 현황은 '79년도부터 '87년까지 9년간 저희들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지급받은 총 대상 동수는 373동으로써 수해주택이 16동, 국민주택이 54동, 태양열 주택이 21동, 택지매입 자금이 42동, 주택개량이 204개동 그중 총 융자금액이 4억4천870십8만원입니다.
이중 융자회수 현황을 보면은 91년도에 회수계획이 7천67만4천원입니다.
그중 회수금액이 2천8백14만1천원 징수하고 미수금액 4천2백53만3천입니다. 징수실적이 미징수액이 60%에 거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88고속도로 사업시행과 병행해서 82년도에 년간 수입액이 240동이라는 주택개량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도전체' 82년도 그 시행물량에 50%를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이많은 물량을 장기간에 소화시키고자 하니까 융자상환 능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고할 여력이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계속 당사자들은 기피하며 누적되어 미수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할만한 한가지는 태양열 주택인데... 이 태양열 주택자금은 시공당해 년도부터 하자로 시공하고나서 하자가 발생하여 2,3차례 걸쳐하자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시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 21동 전부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그러니 융자금 회수가 어려울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호별방문을 통해가지고 융자금 상환 실적을 높이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태양열 주택 융자금 회수는 특히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태양에너지 이용에 관한 전문기술 양성등 현시설에 대하여 하자보수로 작업을 실시하여 재 가동토록 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융자금 전액을 탕감하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재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덕문 위원 :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장 조수조 : 예. 그것은 군에 아직까지 근거서류가 다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백덕문 위원 : 우회도로는 언제까지 개통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계장 조수조 : 우회도로 개통은 아직까지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언제할지 예측불허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빠른시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저사람들이 현재 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아직 미착공한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또 새로운 사업도 예산을 내서 빨리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겠는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못한 사업비 조달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위원님들 다른질문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위원장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위 원
손병언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7명】 부군수박병식 문화공보계장전화식 민방위과장박지수 도시계장조수조 기획실장김용한 산업과장강인수 새마을과장조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