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고령군(환경보호과,건설과,내무과,사회과,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11일(수)
장 소 고령군의회 본회의장

(11시00분 감사개시)
○감사위원장 이승천 :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환경보호과장 문용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설명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 이승천 : 과장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예. 저희과 배석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덕문 위원 : 백덕문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시설 현황! 51권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 허가업체가 지금 기재가 다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예. 허가업체는 전부 기재가 다되었습니다.
백덕문 위원 : 빠진 업체가 상당히 있는걸로 보이는데....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현재 저희들이 관리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업체는 전부 빠짐없이 다했습니다.
백덕문 위원 : 고령군에 지금 축사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이 제 자신이 지금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하고도 비교도 하고 상당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와 우리 업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서는 상당히 늦게 출발해 가지고 현재 여러가지 상태로 봐서는 우리 경북안에서도 가장 시설이 앞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래와서 우곡 주민들이 지금 축산폐수라든지 여러가지 생활환경 오염에 대해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축산업자들한테 지금 비난의 소리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고령읍에 생활폐수가 지금 공해를 유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고령읍에 생활폐수에 대한 환경시설에 대한 장단기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예. 고령읍에 생활오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읍에 생활오수는 지금 정화조가 대부분 기준이상에 업소에는... 업소 또는 가정에는 장화조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화조를 통해서 1차 정화된 물을 하수구를 통해서 방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가지에서 모여서 지금 현재 장기동쪽으로 해서 회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생활오수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수에 관한 처리를 규제할 만한 법규를 지금 환경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법개정이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 오수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오수에 대해서는 규제할 만한 법적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과에서는 규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 위원 : 우곡 주민들 이야기로는 마치 지금 강에 오염을 전부 축산업자들이 전부다 주범인냥 그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곡 주민들이 지금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환경관리 위원회라 해서 등록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지금 우곡 주민들에 주요동향으로는 주로 사촌 도진 2개부락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회천이 오염되었다 이래가지고 막연한 피해의식에 젖어서 지난 11월달에 주민들에 집단 건의에 의해서 1차 반운동 축산시설을 폐수처리 과정부터 거기 처리수 방류과정까지 1차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로는 축산폐수를 폐수처리장에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기준치 이하로 회천으로 방류되는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돌아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2차적으로 고령읍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회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는 해온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실태 조사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아주 회천에 악영향을 줄만큼 오수나 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그런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절대 회천에 축산 폐수나 오수가 무단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수거를 쓰레기 수거를 업자한테 주어서 수거를 해 가니까 수거도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4일에 한번씩 5일에 한번씩 하니까 악취가 나가지고 못견디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반발이 많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악취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똑같이 매일 고령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 장비나 인력으로는 직접 바로 수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물 처리법상 50가구이상 집단거주 시설에 대해서는 대행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규정에 의해서 고령읍에서 주선을 해서 지금 현재 청소대행 업자와 계약을 해서 수정아파트와 지금 고아동 국민 아파트에 2개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행업자들도 일주일에 2회정도 수거를 함으로서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군 현재실정으로서는 고령읍에 청소차가 1대, 청소인력이 지금 10명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는 고령읍 전 지역을 수거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와 인력이 내년에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만 반영이 되고 추가확보가 되는데로 군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향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원도 부족할뿐더러 여러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 그대신 우리지역에 공장폐수라든지 또 주로 축산폐수 여러가지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것은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각성을 하여야 되겠고 그이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폐수는 환경 보호과에서 어떤방법으로 단속을 하며 그 단속한 대장.... 단속한 실적대장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예. 지금 현재 저희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1회이상 점검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지도계 전담직원들이 단속반 2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매월 지역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442회로써 업소당 평균 5회 정도의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위반 업소를 87개 업체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25개업체, 경고 28개 업체, 기타 27업소를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건수가 23건, 과태료 처분 23개소에 5백만원 또한 배출부과금을 16개소 1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환경오염분야에서 대해서는 전직원이 단 한건에 폐수 무단방출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행정처분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군에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읍면에 소관같으면 읍면으로 하여금 미리 사전에 예방에 박차를 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예. 저희는 단속위주에 보다도 지도를 중점적으로 하되 꼭 업주의 인식잘못으로 인해서 불법사례가 적발될시에는 처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음 위원님....
백덕문 위원 : 과장께서는 손병언 위원이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주2회한에서 수거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차량이 부족해서 주 2회밖에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아니 그건 대행업자하고 지금현재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직접적인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직접적인 계약은 주민 당사자와 청소 대행업자와의 직접 체결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2회 정도 수거를 당초 계약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백덕문 위원 : 읍에 수거하는 업체하고 면부에 수거하는 업체가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아닙니다. 읍에는 일단 아파트 2개지역은 청소대행업자가 하고 그이외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장비와 인력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백덕문 위원 : 그래서 주민들중에서는 청소차가 부족한것 같으면은 면부에는 지금 차한대가 다 활용이 안되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있다고 봅니다.
  면부에 차를 격일화 하든지 고령읍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 니까?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20일자로 고령읍 낫질지구하고 일량지구 2개지구에 낫질 지구는 덕곡면 차량을 지원하도록 격일제로 일주일에 한번씩 지원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일량 지구에는 다산면 청소차량을 지원하도록 기 조치한바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은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총 6대입니다.
  8개읍면에 6대인데 부족되는 2개... 두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기 1차로 의회에 제출된 서류에는 2대를 확보하도록 주민의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 위원 : 그리고 과장님 농공공단을 조성하는것 같으면 공해배출 시설을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예. 먼저 답변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오수분야 특히 쌍림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워터 - 제트륨이라는 집기에서 방출되는 오수가 나옵니다. 이것이 풀물인데 푸르스름한 물입니다. 이물은 현재 환경처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법개정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현재 기초작업을 착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개정이 됨으로해서 규제가 되지 현재로서는 규제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쌍림농공단지가동 직전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규제가 안됨으로 해서 현재 쌍림농공단지에서는 업소마다 폐수 또는 공해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개진농공단지는 앞으로 이 법개정후에 공장이 가동될 경우에는 반드시 오.폐수 처리장 시설을 미리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덕문 위원 :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 중에서 공단 하부에는 하천에서 물고기가 등이 굽은 기형고기가 생긴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예. 그래서 먼저 백원치 위원님의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차, 2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등굽은 물고기가 나온다 하는 그런 사실은 사실 확인된바 없었고 다만 쌍림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이 오수는 현재 방출되고 있는것이 확인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지도로써 자체 우선 오.폐수시설을 설치전이라도 자체 오.폐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기 보고를 받은 쌍림면 신곡리 쓰레기장 설치 집단민원이 한번 발생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그 집단쓰레기장을 설치 할려고 하면은 많은 애로가 있을줄 생각합니다. 되도록 앞으로 우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군민이 버릴 수 있는 애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덕문 위원 : 고령읍에 공단에 황산연기를 배출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황산연기가 아니고 거기에 악취가 발생되는 업소가 아이사 산업이라고 당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0월달부터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 가지고 3천여만원의 시설비를 투입해서 현재 시설투자를 완료해서 도환경보건 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해서 지금 적합판정을 받고 현재 조업중에 있습니다만 누런 연기가 배출된다는 것은 당초에 지금 현재 없어진 업체입니다만 그 업체에서 배출 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민원때문에 조업을 중단하고 폐업하고 대신 지금 그 자리에 한국화성이라고 하는 환경 응집제 제조업체가 지금 조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민원이 많은 것은 지금 한국화성자리에 있는 업소에서 누런 연기가 배출되고 해서 주민의 잦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앞으로 조업하게 되는 한국화성에 대해서 방지시설설치 및 전체시설비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8억여원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 보고 또 정확한 도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가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부적 판정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점은 현재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 위원 : 업체명은 제가 명예직인 그런게 있기 때문에 건명을 말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황산연기에 있어서 고령읍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듣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걱정은 고령읍은 앞으로 수도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될 지역인 만큼 업체가 이제 한번 들어와서 괜잖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는것 같으면 고령업체가 계속 그런게 연속적으로 고령에 입주를 하는 그런 결과가 안되겠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면부에도 공해를 신경써야 되겠지만 읍에 앞으로 공단 유치에 있어 가지고는 첫째로 공해배출에 대해 가지고 각별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용환 : 예.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전부 비공해 업소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배출업소는 탈락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 기 조성된 장기공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업체는 가급적이면 입주를 안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0분 속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 이승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한테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특위에 감사수감차 나와 저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저 개인적으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방 군의회 감사특위에서 자료요청 하신건에 대하여 저의 성의껏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이해가 구하기에 미흡한점이 있었줄 압니다.
  업무전반에 잘못된점과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지적하여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 시정하고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에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보고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에서 고령군에 출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천골재 승인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도의회에서 고령군에 하천골재 현장에 나와서... 나왔는 경위 과연 군에서 하자가 있었느냐. 있다면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없으면은 이자리에서 그 경위사실을 상세히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도의회 사무감사시에 골재채취에 관해서 현지확인차 저희들 성산면 무계리 현장에 왔었습니다. 온 내용은 경상북도 골재채취에 대한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들이 그 골재수입에 대한 50%를 도에주고 50%는 군에 가져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수입 50%를 앞으로 지방에 이관할 수 없나 그런 차원에서 내용이 거론되어 가지고 현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나와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지적하고 한 사항은 하천 골재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주민과 위화감 그리고 하천반출증 관리관계 하천반출증 관리와 차량통제 과적차량 단속 등에 업무를 점검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하필 지금 현재 경상북도 달성,고령,칠곡 8군이 있는데 고령군에 온것은 제안자가 본군 출신 이태근 의원이었습니다.
  타군에 가는것 보다도 자기군에 가는것이 의원들한테 명목이 서지싶어서 고령군에 왔다는 그런 이야기만 있었지 특별한 문제점 발취를 위해서 온것은 아니였습니다.
박영화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문제점이 없다하면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곁들여서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고령군 관내에 골재채취업을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고령군 출신 김 용규가 지금 현재 골재에 따른 배를 가져와서 지금 현재 삼대 밑에 하부에 배를 하나 묶어 놓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2차 계약할적에 입찰에 응차를 할려고 하다가 단가.... 년중 단가계약으로 해서 입찰에 응찰을 못했습니다.
  그결과 그에따른 다수에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요.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달성군 구라 현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에 따라 가지고 여러번 그현장을 경계침범이 있어 가지고 확인한바 있는데 군에서는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식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경계침범을 자원확보를 위해서 직위면 직위를 걸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것을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 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골재장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분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골재장 관리가 낙동강 중심으로해서 반은 달성군이고 반이 고령군입니다. 그런데 골재장을 개설할적에는 부례를 띄워서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일을 합니다만 과정에서 그런 지적을 몇번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을 걸고 현장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더구체적으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례를 20미터 간격으로 띄워서 그 위치를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게 그 위치를 침범 안하도록 깃발을 세워서 위치 표시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전번에도 본위원이 여러번 깃발를 세우고 표시를 면민이 봐서 저것이 경계가 될 정도로 확실하게 경계표시를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번 했는데도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대순 :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장이라는 데가 달성군에서는 달성군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자기네들 구역을 침범했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을 기준으로해서 골재 파이프를 묻었을때는 지금현재 그 반경이 골재를 어떠한 액체나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차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반경내에서는 모두 딸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시켜라 하는 것은 물속에 있는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재식 위원 : 현재 본위원이 물속에 있는 모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속에 있는 모래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령군 다산면 호촌1번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100미터 정도 침범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대순 : 현지에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방 경계를 해서 달성군 직원과 고령군 직원이 현지에서 확인을 해서 당겼을 때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재식 위원 : 제가 생각하기는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우리면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왜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군수님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재산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에 과장님께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면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그런데 지구경계가 지금 면민들이 생각하는 위치하고 행정구역에 개편되면서 다소 변경이 따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실적에 어릴때 거기서 목욕을 하면서 놀았던 자리고 분명히 다산면 땅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지 확인을 나갔습니다.
  확인 나가가지고 지점으로부터 재어 나왔을때 위원님 말씀하고 어느정도는 맞지마는 100%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생각하는 경계보다는 뒤로 후퇴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조치를 하겠다 하는것은 알겠습니다만 전번에도 달성군하고 본군하고 저의 면하고 3개 기관에서 경계를 정해놓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경계를 주민이 봐서 확실히 저것이 다산면 땅이다 하는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확정측량을 실시해서 그 측량결과에 의해서 면민이 알 수 있도록 입회시켜서 경계표시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백덕문 위원 : 골재채취 현장에 장비료 지급에 있어 가지고 수위계약을 함으로 해서 주위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위계약을 해온 사유와 92년도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 관계는 지금 현재 계약부서가 재무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는 년중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계약 조문에 단가 계약한것이 1루베당에 가격을 가지고 정해놨지 전체적인 물량을 위주로 해서 가격을 정한 것이 그런 계약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채취 기간이 계약시점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물량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다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조문상에 당초 조문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년중단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계약조문에 의해 가지고 하다보니 저희는 이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경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5개지구를 골재 위치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다산 평리,송곡,무계,인안지구 삼대지구 이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물가....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91년도가 전체적인 골재물량이 약 230만루베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추가수면 물량하고 합해서 내년에도 역시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대구 지하철 관계나 그런것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250만루베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지금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 물량이 아마 내년 12월중에서 건설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도에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도에 승인이 나는것 같으면 저희들이 승인결과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고 공고된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 경쟁에 의해서 입찰되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덕문 위원 : 지금 각읍면에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숙원 사업이 도로포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군도 농촌도로에 대한 읍면별 포장율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포장이 불균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앞으로 군도 농촌도로에 포장이 완료되는 그런 목표 년도가 년차적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포장율은 저희들은 현재 75%입니다. 경상북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3년도까지 80%를 올리겠다 하는 그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군도가 개진 하부하고 개진하고 우곡 하부하고 쌍림 평지 지금 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95년도까지 군도 포장이 100%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마을간 연결되는 도로를 올 '91년도 7월에 70개 노선을 공고를 했습니다. 70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90년도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면별로 포장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과와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만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구역내에 배수로수지.... 실제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사업자금을 중요한 부분에만 조금 지원할 수 없는지.....
○건설과장 홍대순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다산,개진,성산 주로 4개면에 대해서 배수개선 사업이 필수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개선.... 농지개량조합 구역안에 배수개선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농지개량조합에서 시설을 보완하고 개수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사업비확보 방법이 어려울때는 저희들도 같이 경상북도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도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초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경지정리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대순 : 예. '92년도 경지정리 계획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구곡제방.... 구곡경지정리 사업이 아마 발주가 되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곧 착공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다산면 좌학동에 유수지 개발사업하는 것을 설계도면이 나와서 일부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좌학동에 몇평....
○건설과장 홍대순 : 54헥타입니다.
  그중에는 하천부지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을 하고 난후에 폐천부지하고 개인사유지도 일부가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
○건설과장 홍대순 : 예.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공고중에도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먼저 질문하신...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께서 하천골재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령군에 나왔는데 나온 목적이 감사적 차원이냐. 아니면 사실확인 차원이냐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지금 제가 볼때는 현재 감사적 차원이 아니고 골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점을 발취를 해서 보완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 확인해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재반출관리사항도 봤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현장 주변에 하취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골재대금관리 관계가 어떤지 주로 물은 것이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원경찰, 골재장은 5개소인데 청원경찰이 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공무원들이 순환으로 현지에서 근무를...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금전 관리상에 현재 문제점이 많습니다. 책상옆에 돈을 넣어 놓고 한사람이 옆에 대기하는 것 같으면 이사람은 밥도 먹으러 가지 못하고 돈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돈이 한 골재장에 천만원이 나옵니다.
  1개 현장에서.... 그런 것 같으면 오후 4시나 5시쯤 돼서 현지를 돌면서 돈의 일부를 회수를 해옵니다. 해와서 농협에 가입금 조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돈은 청원경찰이 가지고 갔다가 익일날 10시에 와가지고 가입금된 금액과 합쳐가지고 농협에 불입을 합니다.
  그렇는데 허허벌판에 돈이 천만원정도 보관하고 있을적에 강도나 탈치병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것이 아니겠느냐 이런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묻고 다른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12월 9일 신문에는 감사차 나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또 감사차 나와도 미리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대순 : 저는 그 당시에 휴가중이였습니다.
  도에서 확인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날 확인하고 그날 휴가중인데 휴가를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 그 현지에 감사를 나왔는지 확인을 나왔는지 저는 지금 그 내용을 분명히 확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확인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 자체에서 감사차원에서 나왔는지 확인차 나왔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예. 12시 7분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요.
박영화 위원 : 본군에서 많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완료가 된 부분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서 잔여공사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명확히 쓰자면 어디까지나 공사감독이 잘해야 될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감독 일지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감사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내 각종 공사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 마무리 될것도 있고 안될것도 몇개 있었는걸로 서두에서 말씀을 아마 드렸습니다.
  공사감독 일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덕문 위원 : 신한천에 유수지장목 관계때문에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개진농공공단 조성하는데 성토원이 부족해 가지고 물색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거기에 유수목 제거도 하고 공단에 성토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대순 : 하천골재는 지금 현재 매장량이.... 부존량이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골재로 하여금 공단에 넣게 되는것 같으면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도로보조용 골재로 확보해야 될 그런 물량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수지장목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현재 유수 지장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덕문 위원 : 회천교를 가설함으로해서 장기리에서 도로진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에서 지금 수차례 교통사고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도 드렸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리에서 지금 현재 다리를 놓은 금산재부분에 한 45도각으로 해서 밑에서 오면 안전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고 지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공사를 시행한청이 부산국토관리청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얼마전에는 담당과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우회도로 공사설계 변경시에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설계 변경해서 부산청에서 시공해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백덕문 위원 :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포장에 있어서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벌써 포장을 해놓은데 대해 가지고 얼마되지 않은데 자갈이 나타나고 또 도로가 파이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골재율이 불량하든지 안그러면 시멘트 배합율이 낮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령군에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포장 도로에 대한 준공을 좀 철저를 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업자가 물량을 빼돌리기 위해서 시공이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아스콘은... 아스팔트는 관급으로 지금 현재 레미콘 회사에서 받아들입니다.
  시공과정에 있어서 물. 시멘트 배합비가 안맞고 충분한 양생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예.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이어서 내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사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내무과장 이철환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내무과 계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먼저 직제와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보고 끝에 실음)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고 감사를 계기로 군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행정을 의회와 상호협조하여 원활한 자치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위원 :손병언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미흡한점이 있어 질의에 앞서 내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의회 정기회 운영과 관련하여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는줄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님은 내부부지시에 의해서 군청내 간부들에게 교육이나 또는 토의,설명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원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공문에 의해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개회되기 며칠전서부터 의회 담당 곽과장님하고 진행순서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제일 첫날 개회식에 군수님이 참여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의회에 일정결정등 그런내용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곽과장님하고 말씀 드린일은 의사결정을 하는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군수님이 나가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면 안되겠느냐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곽과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의장님에게 제가 또 그러한 사연을 설명을 드리고해서 서로 협의를 세번,네번....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간부 직원들과 한때 교육이나 설명한일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의회가 개회되기 머칠전서부터 아침간부 회의때 각 실과장님께 설명을 한 일이 세번,네번 있습니다.
  간부회의때마다 의사진행 과정을 이런식으로 진행될것이다 우리 간부들은 이런식으로 답변하고 출석해야 될것이다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잘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영화 위원 : 박영화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감사실시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는 의회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수감기관에 통보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감사 요령과 진행순서에 보면은 수감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 후 질의답변토록 하고 또 제출된 자료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질의하는 방법의 감사요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보된 감사계획서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보고한 과업무 내용과 제출된 내무과 업무보고가 겨우 1장에 불과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무과 업무를 감사대상 업무보고 사항이 그토록 단졸하고 단순한점 소상한 답변을 권합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알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과는 보통 일반사업과보다 좀 다르기 때문에 노출시킬수 없는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손위원 질문에서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간부회의에서 이루어 졌었고 그래서 사업과같은데 사업이 많은과에서는 분량이 많을 것이고 사업이 많지 않은 과에서는 분량이 적을것이라는 것까지도....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내무과에서는 끝에서 말씀드린 각종 단체운영이라든지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전신통신업무라.... 통신전산업무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업무는 노출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런것을 빼다 보니까 상대에서 보실때에는 상당히 성의가 없는걸로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출시킬 수 없는 부분은 빼고라도 더 보완을 했어야 하는것인데 보완을 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영화 위원 : 노출시키면 안되는 업무가 대충 몇가지나 됩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전산장비 문제를 소개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 감사에 지적사항하고 회수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노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좋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이 485명중에 결원이 16명이 있는데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이표는 '91년 11월 30일 현재 정현황표입니다.
  정원 485명에 현원이 469명으로 결원이 16명입니다.
그러나 12월 9일자로 7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이 7명은 신규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결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의 내용은 본청이 6명, 읍면이 3명 결원 되어 있고 그 직종별 내용은 전기가 1사람, 화공 1사람, 의무.약무 각 1사람, 건축 하나, 토목 하나, 기능 3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것은 특수 기술직이기 때문에 특수기술직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을 구하기 어려워서 보충 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군청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행정직, 농업직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직, 농업직은 지금 2년자원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기술직에 대해서 사람을 못구해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렇다고 보면은 대상 결원 판단을 잘못한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결원을 사전에 판단해서 도에다가 인력요구를 해서 도에서 시험을 쳐서 저희들은 배치를 받습니다. 전기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의무.약무직 같은 것은 도에서 공개채용 시험을 해도 응시자가 없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토목직은 자연감소가 많기때문에 인력보충이 도에서도 잘 안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또 의회 경우를 보면은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 결원이 있는데 기능직 채용이 그만큼 어려운점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록요원이 결원인줄 알고 있는데 기록요원은 타자자격증 소지자라도 가능한 줄 아는데 사실상 개원이후 약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이문제는 얼마전에도 결원보충에 대한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기능직 시험은 도에서 일년에 한두번 밖에 시험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직은 제가 알기에는 의회에는 기능 9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는 도에서 특채가 됩니다만 자격증 미소지자는 기능직 시험을 도에서 한번 정도를 실시하는데 이때라야 모집이 되어 가지고 채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꼭 기록요원이 자격 소지가 되어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기록요원은....
박영화 위원 : 타자수 정도되면 안됩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속기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고령에도 속기사 강습소에 교사로 있는분이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채용하는 문제까지도 논의가 되다가 그분은 속기사 강사로 있으면서도 자격증이 없어 가지고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구하기 어려운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공무원 승진 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승진 임용에 있어서 과거에 보면 크고 작은 잡음이 다소 있었습니다. 보직을 가진 계장은 직무대리이고 미보직자가 계장보직 직급인 6급으로 승진된 그 사례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6급....
박영화 위원 : 보직을 가진 계장은 직무대리이고 미보직자....
○내무과장 이철환 : 6급으로서....
박영화 위원 : 미보직지가... 예 그렇지. 계장보직 6급 직급을 6급으로 승진된 사례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지금 6급은 계장급입니다. 계장보직을 못 받고 있는 6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본청에 한사람은 민원실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있기는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지금 민원실에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정원책정은 언제 합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정원 책정은 책정권이 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바꿔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도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티오가 넘어서도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승진임용은 9급에서 8급은 읍면에 경우는 2년만 되면은 정원이 있든 없든 승진이 됩니다.
  9급에서 8급이 됩니다. 그러나 8급이상하고 본청은 정원이 없으면은 승진이 안됩니다.
손병언 위원 : 승진이 안되면 여기에 정원정현황에 보면은 6급이 본청에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초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그것은 지금 도시과장하고 민방위과장이 직무대리입니다. 그래서 직무대리가 사무관이 2사람 모자라고 6급이 2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무대리 발령으로 처리가 됩니다.
손병언 위원 : 티오가 없는데도 지금 현재 직원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티오가 없으면은 직원을 못둡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러면 정현황인원에 현황에 고용직에 현재 3명을 쓰고 있는데....
○내무과장 이철환 : 이것은 고용직은..... 고용직은 3년이 되면은 기능직으로 자동전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3사람은 아직까지 근무년수가 미달이기 때문에 고용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근무년수가 미달이 되어서 아직 고용직으로 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손병언 위원 : 고용직에 티오가 없는데 직원을 채용을 합니까?
  그러면 기능직에서 3사람에 티오가 있어야만 고용직 3명에 직원이 채용이 안됩니까? 보면은 기능직에는 지금....
○내무과장 이철환 : 이 기능직에는....
손병언 위원 : 예예 10명씩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티오도 없는 고용직을 3명을 채용해가지고 있는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이철환 : 지금 기능직에는 9등급에서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그 다음에 10등급에는 정원이 71명인데 현원은 65명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이 3년만 되면은 자동으로 기능직으로 넘어가는 제도가 나올때 그때는 고용직 티오가 있었는데 정원수가 있었는데 그 직종이 바뀜으로 해서 고용직에 정원이 없어지고 현원만 살아있는 채로 다시 추가로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바뀌었다 이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손병언 위원 : 그러면 고용직에 있으면 고용직에 직원을 채용을 안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바뀌기 이전에 채용이 되어 있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법이 바뀌기 이전에 채용이 되어 있는 인원이 그 자리에서 3년을 경과해야 기능직으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3년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현원으로 그냥 남아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임용관계에 대해서....
○내무과장 이철환 :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승진임용현황이 있습니다만 승진은 9급에서 8급이 될려고 하면은 2년간의 소요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은 3년간의 소요년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6급에 5급이 될려고 하면서 4년이라는 소요년수가 있습니다. 9급으로 임용되어 가지고 2년만 되면은 읍면은 8급으로 자동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청하고.... 본청은 안되고 또 8급에서 7급으로는 올라가는 것은 정원이 있어야 올라가지 정원이 없이는 못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요년수로 봐서는 2년, 3년만 지나면 승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이 없으면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로 5년있었다 6년있었다 하는 말이 아마 그래서...
그런말이 나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승진중에 명부순서라며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승진을 시킬라고 하면서 승진후보자 서열이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하는 보통 승진시킬때에는 한자리가 나면은..... 자리가 하나 생기면은 한사람이 생기면은 4사람을 놓고 임용권자가 그중에서 한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승진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자리가 비면은 6번까지 3자리가 비면은 8번까지 4자리가 10번까지 5자리가 비면은 12번까지 그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명부순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명부는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평정합니다.
  그 평정에는 첫째 자기경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근무평정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점수를 모아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점수 순위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근무성적 평정이 40%, 경력평정이 45%, 공무원 교육이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으면 전체 총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 순위대로 명부를 만듭니다. 그 명부가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가 되겠고 승진자리가 생기면 그 명부순위대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명부순위대로 승진을 합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손병언 위원 : 그러면 여기에 2번이 되고 4번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외 이렇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감사자료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4월 15일 승진된 농업7급, 농업7급 두자리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이 승진이 된겁니다. 1번,2번이 승진이 된겁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행정7급,7급,8급,8급 내려갑니다.
이것을 보면은 행정7급에 2번,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7급에 1,2번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행정8급이 쭉 내려갑니다.
거기는 1,2,3,4,5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 1,2,3,4,5번까지 승진되었다하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도 그런식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손병언 위원 :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8월 12일 승진임용한데가 있습니다.
  군청은 군청대로... 본청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한데가 있는데 거기에 본청에 행정9급.... 행정9급에 임용된 순서는 1번,2번은 탈락을 하고 7번 탈락하고 9번까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부 순서대로 안된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이것은 명부가 9급이면 9급이 전체적으로 군하고 읍면하고 공통명부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이 승진할때는 읍면이 빠지고 읍면이 승진할때는 군이 빠지고 그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손병언 위원 : 군이 승진을 하면 읍면이 빠집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읍면에서 군에 전입을 할려고 하면은 본인이 우리 군청 전입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본청에 예를 들어서 결원이 두자리가 있으면 2명을 뽑습니다.
뽑아서 들어와야 본청에서 승진이 되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읍면에 있는 사람을 군청으로 들여서 승진 시킬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읍면은 읍면에서 승진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승진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감사위원장 이승천 : 한가지 주의를 촉구합니다.
  답변하는 과장 이외에 배석하는 계장은 답변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박영화 위원 : 읍면 공무원 전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공무원의 군전입요건은 무엇입니까? 읍면공무원의 군전입요건...
○내무과장 이철환 : 읍면공무원이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군본청에 결원이 생겼을때는 8급이 결원이 생기면 8급, 9급이 생기면 9급 이직급별로 결원에 대한 들어올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2명이 결원이 있는데 2명이하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본청에서 면접으로 끝을.... 인사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전입을 시키고 2명이 결원인데 3명이상 경쟁이 될때는 경쟁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성적순위에 의해서 전입 결정을 합니다.
박영화 위원 : 과장님 말씀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읍면 6급자 중에서 군본청에 6급계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수평전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쌍림면에 이재형, 고령에 이찬환 읍면 별정5급 면장에서 또는 면에 부면장에서 군본청계장급으로 전입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형편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그러면 어떤기준에서 시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이 문제는 먼저 읍면 계장7급에서 군계장 7급으로 들어온 그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읍면 계장급에 사기앙양책으로군에서 이제도를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계장은 평생 본청계장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계속할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사기 앙양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읍면계장을 본청계장으로 전입을 시키자하는 뜻에서 읍면 계장을 본청계장으로 임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면장으로서 전입이 된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읍면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군에서 부면장급 에서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제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형편에 맞아서 했네요.
○내무과장 이철환 : 그런데 이문제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읍면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 계장이나 부면장은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전혀 그자리에서 더 이쪽면 저쪽면 밖에 갈수가 없습니다. 군하고는 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제도는 한번씩 자주 있을수는 없습니다만 이따금 한번씩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화 위원 : 기준은 없네요. 기준은.... 읍면 별정 6급이, 5급이 군6급으로 전입되는 사항은 기준이.... 확실한 기준이... 면장하다가 들어오는 기준이 없네요. 들어와도 되고....
○내무과장 이철환 : 면장하다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면장은 본래 6급입니다. 면장 나갈때는 6급에 사표를 내고 별정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별정직이 다시 6급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5급입니다만 다시 들어올때는 퇴직시에 그때 직급으로 제임용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예 좋습니다.
  이제까지... 이제까지 내무과에서 여러가지 의회지원업무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제출시에 누락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너무소홀하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전입자중에 고령읍에 이찬환 이런사항은 누락이 되었는데 과장님 검토를 해봤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이문제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누락이 되었죠.
○내무과장 이철환 : 전입날짜가 언젠지 챙겨보아야....
박영화 위원 : 4월이고 5월이고 누락이 됐으면 된 것이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감사위원장 이승천 : 뒤에 계장님은 전달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나가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요.
  그리고 농사계장으로 들어오신 김종철 거기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빠진것은 빠진걸로 이야기를 해줘야....
○내무과장 이철환 : 현재는 기록에 없습니다.
  잘못한것은 확인한후에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배석한 계장님들 지금 즉시 확인하여 주십시요.
  안 그러면 내일 날짜로 또 감사에 오셔야 되니까 지금 준비를 해 주십시요.
손병언 위원 : 전직 임용에 대해 가지고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할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농업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그런 직종에서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직종으로 옮길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갈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농업직인데 행정직 자리에서 행정직 업무를 6월이상 법상으로는 6월이상 근무를 하면은 행정직으로 시험을 칠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 업무를 3년이상 봐야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총무계장은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자리에 3년이상 근무를 하면은 시험칠 자격이 생깁니다.
  이 시험은 군에서 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사연이 생기면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시험을 거쳐서 전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할려면 행정직에 3년이상 근무를 해야 전직을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전직한분이 4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이철환 : 이 네사람중에 8월 12일 23일 24일날 된 박성규하고 권오일씨 이분은 직제신설결원보충, 기구인력보강에 따른 정원 조정 이런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위에 두사람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읍면 공무원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격이 해당될때에는 전직시험을 쳐라 하는 도계획이 있습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시험을 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금 손위원은 질문하신 몇년간 근무했느냐하는 질문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4사람은 전직된 절차와 경위는 그러한 절차와 경위를 거쳐서 전직이 된 것입니다.
손병언 위원 : 경위와 절차는 맞습니다만 4사람은 과장님이 얘기하신 3년이상 그법에는 어긋낫네요.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직 자리에서 6월이상 근무하면서 시험을 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6월이상 근무를 안하더라도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기구인력보강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될 때에는 그것과 해당없이 되는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8조 2항입니다.
손병언 위원 : 직제 신설결원 보충, 기구인력보강이라는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시험을 안칩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시험을 칩니다. 도에 시험을 거쳐야 전직이 됩니다.
손병언 위원 : 최소한 6월이상은 근무를 해야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손병언 위원 : 4분의 행정직에서 근무한 근무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손병언 위원 : 전직시험 신청을 군에서 봤습니까? 읍면에 직원들한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전직...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에서 전직시험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직시험 계획이 군으로 시달되면 군에서 읍면에다가 희망자를 받습니다. 요건은 되지만 시험이 자신없어 시험을 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희망해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도로 요구하면 도에서 수리해서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올해 전직 희망할 사람은 이 4사람밖에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전직희망은 밑에 두분은 희망하든 안하든 시험을 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두사람은.... 위에 두사람은 희망했기 때문에 시험을 치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밑에 두사람은 무조건 시험을 쳐야...
○내무과장 이철환 : 이것은 무조건 시험을 쳐야 됩니다.
  밑에 두사람은 자기가 안하고 싶으면 그자리에서 떠나야 되지 안칠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쳐야 되게 되어 있고 위에 두사람은 자기가 희망을 안하면 시험을 안치고 희망을 하면은 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러면 하필 박성규, 권오일 두사람이 한정입니까?
  다른 시험칠 사람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다른사람이 여기에 나와있는 보건소에 박성규 같은분은 직제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시험치는 것입니다. 밑에 권오일이는 정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권오일이가 농업직으로 있는데 그 자리가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가 행정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오일이는 그 자리에서 의무적으로 시험을 쳐야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손병언 위원 :전직은 티오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그러니까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넘어간다하면 농업이 하나 줄고 행정이 하나 불어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것은 도에다 티오를 하나 더받아야 할 수 있지않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여기서 정원조정은 도에서 정원을 바꿔서 내려옵니다. 고령군 같은데는 농업직이 하나줄고 행정직을 하나 더줍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직시험을 쳐가지고 임용을 하도록 진행합니다.
손병언 위원 : 시험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티오를 줍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시험되고 안되고는 군사정이고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정원을 조정합니다.
  기구가 신설되고 하면 조금전에도 제가 정원현황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령군에 공보실에 전기직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전기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기직을 받고 싶어서 받는것이 아니고 정원을 전기직으로 주면은 전기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임용이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처음에 떨어지면 한번더 시험을 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두번이상 떨어지면 딴곳으로 이동시켜야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백덕문 위원 : 백덕문 위원입니다.
  일용인부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가 봉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져 있는데 근무경력에 관계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이것은 현재 우리군이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 현황입니다. 총 30명인데 이 사람들은 인상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월급여를 보면은 288,000원, 상여금이 400%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가면은 262,500원에 400% 상여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내려가면 350,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면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400% 받는 사람은 262,5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제일위에 288,000원으로 10%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5년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262,500원에 10%를 가산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없는 사람은 350,000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백덕문 위원 : 상여금이 있고 없고는 채용할 때부터 틀립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자리에 따라서 상여금이 있는 자리가 있고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여금은 다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종에 따라서 상여금이 계산되어 있는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백덕문 위원 :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자리를 이동하는것 같으면 봉급체계가 바뀝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고 제일위에 있는 기획실에 있는 이 자리는 288,000원짜리인데 이사람은 이 사람자체가 가산되는 것이지 그자리에 가산되는것은 아닙니다.
백덕문 위원 : 지적 사무보조에 350,000원 급여자가 있는데 직원 다른과로 이동될때 봉급체계가 바뀝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그것은 봉급이 바뀝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다 350,000원 받는 사람이 보너스가 없는데 이사람들 전부 보니까 새마을과와 재무과 직원들이네요.
○내무과장 이철환 : 거기보면은 새마을사무보조가 한건이 있고 재무과에 토지기록전산업무가 둘이 있고 상수도 보조업무가 한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기록 전산하고 상수도 보조업무 이것은 도에서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서부터 보조내시에 규정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새마을과 재무과만 보너스 지급을 안받는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에 한 보수체계는 단일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많이 단일화를 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용인부는 보수가 단일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는 단일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손병언 위원 : 262,500원이 288,000원의 10%를 더받을려면 5년간 근무를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내무과장 이철환 : 예
손병언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부군수 부속실에 근무하는 김미영 이는 5년이 넘었는데도 262,500원이 되어 있네요.
○내무과장 이철환 : 김미영하고 지도소에 거기는 사업인부로 근무한 경력은 5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임용은 길더라도 사업인부로 있었던 기간만은 빼고 5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이철환 :일용인부는 업무보조인부가 있고 사업인부가 있습니다. 사업인부로 있었던 그 기간은 업무보조로 있었던 그 기간에 삽입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러면 사업인부로 온 날짜는 언제입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지금 말씀.... 질문하신 김미영이하고 지도소에 대해서는 사업인부로 있었던 기간은 다시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이찬환씨가 민방위 계장으로 전입된 날짜는 '91년 4월 4일자이므로 4월 15일 이후... 15일이전이기 때문에 명부에서 빠졌습니다. 김종철 농사계장은 군전입 규정에 의한것이 아니고 별정직을 삭제해 가지고 새로 특별임용된 인원이기 때문에 전입명부에는 기록이 안되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뒤에 계장님들 업무보조인부, 사업인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시겠다 하는것을 지금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십시요.
  안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손병언 위원 : 전직임용 관계 그것도 서류 제출을 해 주십시요.
○감사위원장 이승천 : 전직임용관계 서류를....
  지금 전부 적어 가십시요.
손병언 위원 : 특별채용 우곡면장 김종철씨 거기는 특별채용이 어디나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아까 특별임용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별정직 김종철씨 같은 경우는 별정직이 퇴직을 하고 다시 퇴직시에 직급으로 재임용된 경우기 때문에 아까 그 명부에서는 빠졌고 그다음에 김종철씨에 경우는 특별채용 공무원 현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고에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리장 임명규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60세 이하로 뛰어난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사회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65세까지 상환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내무과장 이철환 : 죄송합니다만 리장임명규칙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위원님들 시간이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천재식 위원 : 곧 확인이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이것은 곧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재식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40분 속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아까 손위원님의 질문하고 천위원님의 질문에 보충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천위원님이 질문하신 리장님의 임용규칙은 자치법 44조에 의해서 리장 임명규칙 2조에 의해 나와 있는 연령이 30세에서 50세를 원칙으로하고 군에 갔다 왔다든지 하는 사람은 60세까지 임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령 제한은 전국에 전체 통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령화 현상이고 또 60세이상도 리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60세이상을.. 물론 60세이상도 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등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한 그런....
  전직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조금 중복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전직임용은 도 실시계획에 따라서 희망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선정해서 시험계획을 서둘러 가지고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직한 사람중에 임욱광, 조재호 두사람이 있습니다만 임욱광씨 같은 경우는 79년 4월 25일에 임용받아 가지고 '91년 5월말까지 12년 1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호는 '80년 12월 20일에 임용되어서 '91년 5월말까지 10년 7개월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으로 전직이 되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환경보호과에 박선규 같은 경우는 환경기사 2급 자격증의 소지자입니다.
  환경기사 2급자격증 소지자는 자동으로 전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권오일이 같은 경우는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전직이 된것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찬환 계장님 발령일자가 4월 4일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락되어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없으십니까?
박영화 위원 : 공무원 전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전보사유에서 승진사유를 제외하고 순환 보직사유에서 행정7급 공보실에 있는 김길수, 행정5급 산업과에 있는 배과장, 행정5급 내무과장이 되겠습니다.
  1년이내에 이것이 전보가 다되었는데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전 보한것은 법을 무시하고 인사 질서를 문란케 한것은 아니냐....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에 제한입니다. 1항 규정에 보면은 소속공무원의 그 직위에 임용된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승진인 경우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임용 권리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등은 전보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위원이 질문하신 1년이내에 전보된....
박영화 위원 : 순환보직입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군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연고지 배치순환보직 등 49명을 저희들이 전보를 시켰습니다.
  그중에 전보제한기간 1년이내인자가 12명중에 8명은 승진전보가 되어 있고 4명은 순환보직 전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청에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군정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보였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임용령 27조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과장님 좋습니다. 27조 임용령 규정에 없도록 1년이내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상 군정추진에 원할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을 무시한것이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영화 위원 :군정에 원활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좋습니다만 법을 무시한 것은 맞죠.
○내무과장 이철환 : 그 법.... 근본취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었습니다.
박영화 위원 : 만약에 이런 인사를 했을때 도나 중앙이나 잘모르겠습니다만 감사가 왔을때는 책임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감사가 오면은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한데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청 사정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그러면 전보제한된 사람이 이동을 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방법으로 해서 인사를 합니까? 법을 무시했지만....
군수가 바로 합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임용군청에 인사의 임용권자는 군수입니다.
  그래서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과장 자리가 하나 비었을 경우 예를 들면은 도시과장 같은 자리가 되었을 경우.... 그때 당시에 과장님들 전보된지가 거의 몇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에 꼭 얽매인다면 그 도시과장 자리는 상당히 비워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임용권자는....
박영화 위원 : 예.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고 과장님께서 법을 무시무시 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군청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인사를 해도 되는데 제가 바라는것은 법을 무시했느냐 안했느냐 법을 무시했느냐 그렇게 해서 인사가 문란케 안되느냐 이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법을 무시했느냐....
○내무과장 이철환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법 본래 취지와는 어긋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되도록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박영화 위원 :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집단 민원 발생 처리문제입니다.
  본군에서 발생한 금년도 집단민원은 7-1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91년 12월 12일자 은양원건 한건뿐인데 집단민원으로 분류처리되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집단민원 분류처리기준.... 그 무엇입니까? 집단민원으로 처리되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여기에 저희들은 집단민원이라면 마을이면 마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은양원은.... 은양원 사업건은 우곡면민들 집단적으로 군청에 들어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곡 쓰레기장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서 아실겁니다만 여기도 온 마을이 집단적으로 군에다가 항의를 한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항의를 내용으로 이런것은 집단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대상인원이 몇명정도 이상되면 집단민원이 되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예. 대상인원이 몇명이다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온 마을이 들고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경우 집단민원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박위원님 더 질문하실것 없습니까?
박영화 위원 : 우리관내에 사법서사 관계 이런사항은 군에서 감독을 안해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행정서사는 저희들이 감독를 합니다만 사법서사는 저희들한테 감독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지금 행정서사.... 사법서사는 감독을 안하고 행정서사는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감독을 했으면은 지도한 실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행정서사에 대해서는 행정서사 자격을 갖춘자가 행정 서사로 사업신고서를 내면은 저희들이 수리해주는 그것으로 행정서사가 업무를 개시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감독은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더 상세히 검토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행정서사 군에서 감독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철환 : 제가 알기로는 행정서사 개업신고서만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뒤따르는 업무지도 감독은 다시 검토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 : 예. 제 소관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방위선금 접수실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지출내역은 어떻게 했는지 법의 근거를 답변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실적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행정서사하고 방위성금 관계는 저희들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예.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위원님들 다른질문....
박영화 위원 : 과장님 의회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록요원.... 기록요원 채용 자격증 소지가 법적근거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한번 답변을 듣고 법적근거.... 기록요원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법적근거만 답변을 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이철환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17조에 특별임용 요건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임용 예정지에 관한 자격자 소지자로 규정이 되고 지방공무원 임용에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가 여기보면은 통신토목건축 환경정리임업, 건축시공, 기계설비, 1급통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영화 위원 : 거기 기록요원이라고.... 분명히 기록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과장 이철환 : 사무보조 조무에는 한글타자 1급,영문타자 1급,주산 1급, 부기 1급, 한글속기 2급, 영문속기 2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예 다른질문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후에 다시 사회과를 감사하겠습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20분 속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사회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남기 : 사회과장입니다.
  여러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설명 끝에 실음)

  계장 3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 위원 : 백덕문 위원입니다.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와 추가 책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란 당년 의료부조 대상자가 됩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예. 포함이 됩니다.
백덕문 위원 : 생보자는 전부 의료부조 대상자에 다 됩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생활보호 대상자는 다됩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하는것은 절차는 보통 10월이나 이 정도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으로 전부 공문을 시달해서 현재의 재산 정도라든지 월수입이라든지 가족상황 이런것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분들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현황을 도를 통해서 보사부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12월말쯤이면 그 익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정도가 어느정도까지 월수입이 어느정도 이하인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순간부터 확정이 되겠습니다.
백덕문 위원 : 생보자는 지원에 등급이 있습니까?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똑같이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제일 생활정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거택보호자는 저희들이 생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것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의료부조자의 경우에는 생계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보조라든지 지급훈련이라든지 또 병에 걸려서 아플때 진료비에 대한 지원, 이정도로 되고 또 의료부조자는 단순히 진료비에 대한 지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계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덕문 위원 : 가장 어려운 생보자가 1년에 지원하는 예상 규모가 1인당 얼마정도됩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보통 저희들이 백미하고, 부식비, 연료비 합해서 한달에 4만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백덕문 위원 : 가족단위입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가구당 입니다.
백덕문 위원 : 가구당입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예. 1년에 5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어제 공보실 업무에 있어가지고 음반판매 단속에 대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남기 : 예. 저희들 환경위생업소를 비롯해서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범위가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공보실에 음반단속은 저희들이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2개조로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저희들 사회과 뿐만 아니고 새마을과, 공보실, 읍면, 경찰서, 교육청이 이렇게 해서 합동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 소관으로 나와있는 불법음반 관계는 공보실에서도 별도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할때는 첫째주에는 이것은 학교주변 환경정화의날 단속반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주에는 만화가게, 둘째는 비디오, 세째는 음반, 네째는 대중음식점 이런 정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과에서 하는것은 이 계획과는 틀리겠습니다만 합동으로 할때는 공보실이나 새마을과나 전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음반단속에 나가서 복사판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적은 없습니다만 복사판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과장님도 요즘 문화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겠고 저희 위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복사판이 많이 나돌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전에는.... 제소견으로는 전에는 불법음반이 많이 나돈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업을 하는 업주측에서 자율적으로 불법비디오 복사판을 비롯한 음란비디오는 자율적으로 하지를 말자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에는 제가 공보실장을 할때도 음반단속 관계는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 실제로 제가 저희들 단속나가는 직원들이나 반장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불법음반 비디오가 틀림없이 있을건데 없느냐 그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오는게 아니고 실제로 음반비디오 가게에 갑니다. 가서 뒤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복사판이나 음란비디오는 없는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조금전에... 그전에는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전이라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그전에는 제가 공보실장 맡기 전입니다.
  공보실장을 맡기 전에는 그런것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여기와서 그업무를 담당을 해보고 또 나가보고 하니까 그것은 현재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식품위생업소 현황에 허가 취소된것이 1개업소가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46번입니다.
○사회과장 박남기 : 영업정지 한다든지 허가취소 하는것은 올해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비가 100% 지급되는 1종 의료보험대상자 1,459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분들중에 고령 각병원에 지금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그 금액의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곳이 고령읍뿐만 아니고 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군데로 또 도외로도 많이 갑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러면 100%를 지급해 주는데 대신에 치료는 고령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그것은 저희들 고령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세입원도 고령지역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병원 진료에 대한 한계라 할까 그런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들 고령관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대구나 대도시 종합병원에 가야될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들이 아마 고령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 같으면 일부러 애써서 대도시로 안 나갈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대도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가 힘들것 같습니다.
손병언 위원 : 여기서 치료를 할 수 없는 병은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치료도 가능한 병도 전부 고령관내 병원을 외면하고 도시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경향이 80%이상은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점은 홍보를 해서 여기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여기서 치료받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남기 :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병원에서 치료가 된다면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손위원님 질의하신 허가 취소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 취소된 업소는 유영식당이라고 고령읍 지산리 230-3번지에 있는 영업주는 감영자씨입니다.
  허가 취소가 된 사유는 영업시설 임의 처벌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부에 있는 시설들 탁자라든가 거기 있는 시설물들을 전부 철거를 하고 주인이 영업을 안하고 아마 어디로 행방불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7일날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시킨것 같습니다.
손병언 위원 : 위법으로 군에서 취소시킨것은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남기 : 그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디 도망을 간 모양입니다.
  영업이 더 계획에 안들어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또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후에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42분 정회)
(15시50분 속개)
○감사위원장 이승천 :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군행정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감사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서 근무하는 계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저희 재무과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 주요 통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재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요.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22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노럭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은 완전 완납은 사실상 있기가 어렵다고 저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군에 체납액이 총1억3천2백8십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8천4백7십7만원이고 군세가 4천8백1십2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분석도 해봤습니다만 납세자 태만이 2,256명으로서 9천7백4십6만원이 분석해본결과 이중에서는 2,256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토세다 자동차세다 2중되는 비과세 인원이 포함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납세자에 대한 재력부족 이것이 저희들이 분석한결과 40명정도 32,000원정도 이것은 주로 주민세나 면허세 이런것입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행방불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1,781명인데 1천8백 2십9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런것이 있습니다.
  기타 233명에 1천7백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타사항은 주로 소유권 확인이라든가 또 법원경매라든가 납세자 납세물권이 과내로 전출한 이런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이 분석해본결과 10만원이상 체납자가 73명정도 9천9백9십5만7천원, 9천9백만원정도 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은 본군에서 지금까지 54명에 대해서 8천9백만원, 8천9백5십2만9천원에 대해서 재산압류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참고로 도에 체납자를 말씀드리면 고령읍이 태성 주택이 있습니다. 태성주택 여기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4천7백만원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천7백1십7만5천원이고 그다음에 고령읍에 지산리 김창식이가 취득세, 종합토지세해서 7백5십5만원이 있고 또 덕곡면에 아성기계산업사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것이 3백6십만원 그 다음에 쌍림면 농공단지내 보금섬유라고 있습니다.
  보금섬유 주식회사 여기가 3천3백만원정도 그다음에 군에 현재 아직까지 교류중에 있습니다만 쌍림면 송림1리 홍영식씨 여기 취득세가 2백6십만원이 체납자 중에서 5명이 7천3백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금액에 한 5명이 55%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납세자에 대한 정리방안을 대략 말씀드린다면 금년 저희들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을 결정해서 1차적으로 읍면 새마을 담당부락별로라든지 또 징수책임제를 담당부락별로 해서 마을앰프 방송 또 반회보 또 유선방송 또 군청에서 서한문도 발송하는 이런방법을 해서 자진 납부토록 1차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산압류해 놓은데 대해서 성업공사에 공개처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태성주택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44천7백만원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되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개처분을 하도록 본인에게도 정식 서면까지도 이번에 재차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1차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고 2차적으로 관외에 전출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시군에 징수촉탁을 의뢰를 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도 하고 2차적으로 징수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 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완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덕곡면 아성기계나 보금섬유에 대해 가지고 재산 취득날짜는 언제며 공장폐업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보금섬유 관계에 대해서는 날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자기네들 사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도 해보고 자기네들끼리 채무채권 관계에 있어 가지고 다시 다른사람앞으로 일부를 넘겼다가 또 다시 넘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금섬유는 이것이 명의변경으로 이것이 왔다 갔다 다른사람에게 채무채권 관계를 해가지고 다시 자기앞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 재산은 팔아서 아주 갔는게 아니고 다시 보금섬유를 또 다시 합니다.
천재식 위원 : 아닙니다. 처음에 취득세라고 하는것은 결과적으로 재산이 그 되었을때 취득세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
○재무과장 배근학 : 당초에 농공단지에....
천재식 위원 : 예
○재무과장 배근학 : 당초에 날짜는 별도로 빼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것이 농공단지는 비과세입니다.
  이번에 보금섬유가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환에 자기네들끼리 채무채권관계에 있어서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변동을 했습니다.
변동을 해서 다시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다하고 자기앞으로 새로 넘어왔습니다.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관계가 해당이 됩니다.
천재식 위원 : 그 취득 날짜는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이것이 현재 8월 징수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금년이요.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그리고 아성기계는 10월 하순입니다.
천재식 위원 : 금년도에요.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전부 금년도입니다.
천재식 위원 : 그전에는 공장을 가동 안했다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아닙니다. 보금섬유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을 가동하다가 그런 조건으로 해서 넘어 왔기 때문에 취득한것으로 사실상은 재산은 안넘어가도 서류상만 넘어갔다 왔기 때문에....
천재식 위원 : 아닙니다. 아성기계....
○재무과장 배근학 : 아성기계는 새로 신설한 공장입니다.
천재식 위원 : 원래 취득세라고 하는것은 자진납부도 할 수 있고 고지서도 발부할 수 있는....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원칙은... 자진납부를 안하면 자기네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에대한 취득세를 대체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지 현재는 자진납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자진납부를 못받았습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아성기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0월 하순경에 해가지고 제가 지금파악하기는 다시공장을 하자마자 바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재 그런사항이 되었습니다.
천재식 위원 : 부도일자는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천재식 위원 :부도일자는 언제쯤 됩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10월 하순경입니다.
천재식 위원 : 몇개월가량 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제가 알기로는 공장하고 얼마 안되어 가지고 바로 공장을 처음에 할때부터 아마 무리하게 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옳게 가동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과장님 얼마안되어서 라고 말하는것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 것보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제가 그 공장을 날짜라든가 저희들이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그렇는데 공장을 처음에 건축을 하고할때 제가 그곳에 출장을 가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공장을 하자마자 바로 부도가 났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재식 위원 : 당초에 가동일자가 언제냐..
○재무과장 배근학 : 제일 처음에 가동일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납세자가 납세태만이 아닌것 같고 공직자가 태만인것 같네요.
이사람들 보니까 세금 하나도 안내고 지금 가동을 했는데 이렇게 방치해 둘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아성기계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1차하고 2차건립한분에 대해서는 2차하고 부도가 나서 그런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성주택과 기타 이런것도...
천재식 위원 : 1차 가동일자는 지금 밝혀질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승천 : 예. 과장님 확실한 근거가 아니면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그것은 1차 날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서면보다도 가동일자는 지금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안건 질문해 주십시요.
백덕문 위원 : 체납세 연체이율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체납했을때 군에서 재산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동안입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1차 체납에 대한 독촉을 합니다. 11차까지 기간을 두고 합니다.
  11차까지 저희들이 독촉장을 냅니다. 현재 보면 조그마한 주민세 이런것도 11차로 나가는것이 있습니다. 11차까지 저희들이 독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덕문 위원 : 11차까지 하는동안 연체이율은 붙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11차까지 매월 붙습니다.
백덕문 위원 :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이율이 5%입니다.
백덕문 위원 : 월 5%입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할때마다 5% 불어납니다.
백덕문 위원 : 엄청난 비율인데요.
○재무과장 배근학 : 예. 많이 불어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액수가 큰것은 상당이 불어나갑니다.
백덕문 위원 : 독촉장은 기간의 간격이 없습니까?
  월한번씩 한다든지....
○재무과장 배근학 : 매월 이제 안되면 저희들 읍면에가면 대장에 독촉을 해가지고 이것도 가산금 붙여가지고 얼마해서 그 금액까지 표시를 해가지고 다시 통지를 합니다.
손병언 위원 : '89년도에 343만4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89년도분에 대해서는 인원은 지금 별도로 파악을 해서 바로....
손병언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89년도분에 독촉을 지금까지 몇번 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독촉을 했어도 저희들 서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내용증명은 띄운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내용증명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과세물건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주민세라든가 800원, 1,000원 같은것은 안하지만 좀 큰것은 과세물건을 압류 조치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독려처분을 한다든지 이런조치를 하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독촉만 하다가 납부가 안되니까 물권을 압류를 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압류조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손병언 위원 : 압류만 해놓고 지금까지 압류상태입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압류상태로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그러면 언제 처분을 할겁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성주택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도....
손병언 위원 :태성주택은 '91년도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예를들어서 이것은 압류를 해놓아 가지고도 큰 것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만나보고 또 성의가 있다없다 재산이 있다 없다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싶으면 판단을 해가지고 성업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압류재산에 대한 공걔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병언 위원 : '91년도 태성주택,아성기계, 보금섬유 외에 '89년도분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물건은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여기에도 이제 전부가 압류가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여기에 인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면허세라든가 조그마한 주민세 이런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에도 자동차세가 133만6천원이라든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곳에 여기는 제가 서류를 상세히 확인을 해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전부다 액수가 전체적으로 343만4천원인데 인원수도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압류가 되어 있는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손병언 위원 : '89년도 이전분 체납액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없습니다.
손병언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요.
백덕문 위원 : 지적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지금 토지등기가 불가능한 그런 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인 업무입니다만 특별조치 법이라든지 장래에 앞으로 예상되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그 관계는 저희들도 도에라든가 건의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확실히 말씀을.... 자신없는 말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전망으로 봐서 곧 조치법이 시행을 1차적으로 안하겠느냐 더구나 경북도에서... 도의회에서도 채택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건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안되겠느냐 또 얼마전에 저희들 군에서도 토지관계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도 담당판사님이 한 일주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우리 담당지적 계장이 다녀 왔습니다만 곧 조치법이 시행되면은 그때 조치법으로 해라 군에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원고자가 취하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로 봐서 앞으로 곧시행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병언 위원 : 청사신축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에 설계액이 27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 26억 4천7백만원입니다. 낙찰액이 2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금액이 설계금액보다는 5억이 적습니다. 5억이 적고 예정가격보다는 4억이 적은 금액인데 이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이것이 제가 건축업자는 아닙니다만 이런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건축같은것은 하면 별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큰 이문이 없지 않느냐 제가볼때도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지정리라든가 흙파기 작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여러가지 자기네들이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할때도 많은 업체가 와가지고 등록을 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이 경쟁이 많다 보니까 낙찰된 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조그마한 공사같으면 다음에 다른공사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도 실제건축을 하는데 건축업자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건물을 볼때는 과가 신설된 그런 전망도 있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더 중첩을 해야 되겠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이 건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첩을 해놓을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낙착율에 비해가지고 나중에 그 금액을 해야되지 다시 입찰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처음입찰을 할때 85%같으면 85%에서 새로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건축은 안할려고 합니다.
  부지정리관계 여기에서 상당히 이사람들이 이득을 보는것으로 제가 알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업자가 손해를 진다든가 이런것은 없을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손병언 위원 : 전문직의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볼때는 4억, 5억이라고 하는 돈은 낙찰금액에  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겠나 하는 의문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되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예. 설계금액에서 또 설계내용중에서는 일반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하고 또 이윤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이제 별도로 이제 원래 이런차이가 많이 안나면 이윤이나 관리비에 대해서 상당히 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업자가 손해보고 그렇게는 안되지싶고 또 저희들이 공사감독.... 오늘도 두번이나 갖다 왔습니다만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영화 위원 : 군청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게재가 되겠고 설상내용이 게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사 성토이전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여론과 본위원이 판단을 할때 군청사 진입로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신청사가 지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서 설계가... 차량을 얘기합니다. 차량이 진입을 할때 몇도각도로 설계사항이 나타나 있느냐....
○재무과장 배근학 : 현재 그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신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총 진입로가 70미터 폭이 14미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선으로 현재 13%정도됩니다. 더구나 겨울이나 눈이오고 또 눈이 안와도 날씨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할때 얼어서 물이 내려올때 차량이 올라갈 수 없고 사고가 위험하다.
그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면 국도 합천통로하고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사고가 많다. 이래서 제가 두번 계획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한번 처음 해보니까 금산재에 올라가는것이 몇%인지 알아보니 10%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1차게획을 해서 군수님에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하다보니 군청부지가 축소안되겠느냐 세부적으로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 군청부지 면적은 안줄고 10%정도로 해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현재 9.2%로 해서 지금 새로 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영원히 아무사고없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돈이 들더라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추가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한해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한번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재식 위원 :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세에 있는 도시계획세를 징수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도시계획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는 저희들 군에서 금년도 목표가 3천6백만원인데 현재까지 3천5백만원을 징수해서 97%를 징수했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일반주민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목적대로 이행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의심을 저한테도 재무과 오기전에도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지않나 이렇게 의심보다도 질문을 제가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목적세는 별도로 이것을 가지고 목적세 세금가지고 어디한다 못을 박지는 아니하고 같이 저희들 군전체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법으로 그렇게 해도 괜잖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그런데 여기보면은 시살상 분석을 해볼때 금년도로 3천6백만원입니다만 사실상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는 이 액수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사실상 투자가 됩니다.
천재식 위원 : 투자는 되는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결국 3천수백만원이라는 도시계획세를 징수를 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안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더해가지고 분류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여기 목적을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그 금액만큼은 별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저희들 할때 바로 여기 항목이 도시계획세 부분에 해서 한다 이런 사항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이상의 도시계획세 받은 이상으로 투자를 하도록 지금 노력을....
천재식 위원 : 예. 지금하고 있는줄은 아는데 그것이 혼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입금 도시계 획세를 3천6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그 세입금보다도 액수를 많이 투자할 때는 관계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보다 훨씬 많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아성기계 가동일자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제가 이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91년 7월 21입니다. 당초에...
천재식 위원 : 폐업일자는....
○재무과장 배근학 : 아까 말씀드린 10월 하순입니다. 7월 21일도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는 훨씬 그전이 아니겠느냐 공장건축하는 날짜도 있을것이고 기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재식 위원:그러면 어떻게해서 취득세가 체납이 될수있느냐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이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부동산 토지관계보다도 건축했는것.... 2차건축했는것에 대한 취득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이라는것이....
  공장이라는 것이 한시간에 당장 지을수도 없는 것이고 이틀에 지을수도 없는 그런것 아닙니까?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것이 아닙니까? 공정일자가... 그런데 그동안에는 군청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이것이 각 세금관계는 저희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을 준공한후에라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상반이 되는데 천위원님 말씀하신 처음시공할때부터 완공할때까지 기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기간에 징수를 할 기회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천재식 위원 : 취득세 자체가 그러면... 대지의 취득세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취득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와 2차분 건축분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천재식 위원 : 예.
○재무과장 배근학 : 아까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9년도 체납액 343만 1천원에 대해서는 320명입니다. 이중에서 압류는 53건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 안건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백덕문 위원 :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유세하고 도유세를 받아서 지금 대부료를 받아서 군으로 좀 넘겨줍니까? 위로 올려 보냅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국유지하고 도유지하고 이것은 군에서 교부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백덕문 위원 : 우리 받은 비율만큼 넘겨줍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저희들이 받은 금액에서 30%를 군에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백덕문 위원 : 돌려 받습니까?
○재무과장 배근학 : 예.
○감사위원장 이승천 : 다른질문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위원장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위  원   손병언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5명】
  환경보호과장문용환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건설과장홍대순
  사회과장박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