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0일(월요일)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2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2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고영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안과 예산안심의 등 각종 안건처리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백원치 위원장을 비롯 전 위원들에게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 '92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1시 02분)
먼저 예비비 지출승인은 결산내용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 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결산과 함께 처리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손병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 일반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액은 3백8십3억 4천1백만원이며, 결산액은 4백1십억 1천8백6만 6천6백3십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백8십3억 4천1백만원에 결산액은 3백4십8억 5천1백2십2만 1백9십원으로서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6십1억 5천9백6십4만 6천4백4십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따른 미수납액은 1억 4천4백6십1만 2천1백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7천1백1십8만 8천6백5십원이며, 특별회계에서 7천3백4십2만 3천4백5십원입니다. 이중 2백3십5만 7백2십원을 결손처분했으며, 1억 4천2백2십6만 1천3백8십원을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둘째로 계속비는 해당이 없으며, 셋째 예비비 결산으로서 예비비 예산액 5억 8천1백6십9만 7천원으로서 도진교 긴급가도 복구사업 외 2건에 9천4백2십1만 8천2백원을 지출했습니다.
넷째 채무부담 행위액은 양전-반운간 도로 용역설계사업 1건에 3천2백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에 수납액이 6십8억 1천4백2십만 6천원인데도 예산액은 3십3억1천6백6십9만 9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을 과소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등 대불금 상환과 융자금 미수액이 4천4백8십2만 6천원으로서 징수실적이 저조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백8십2억 9천5백 2십7만 9천원에 지출은 2백3십8억 5백5십4만 8천5십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이 2십6억 8천6백7십9만 9천원이며, 불용액이 1십8억 2백9십3만 1천9백5십원으로서 마지막 추갱에 불용액을 정리하여 주민숙원사업등 복지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함에도 정리하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종합 심사의견으로서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것이며, 징수결정된 예산은 반드시 당해년도에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은 익년도 회계년도 개시전에 추가경정 예산에 정리하여 예산낭비요소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사안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8분)
제3회 추갱예산안의 규모는 6억 3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6억 1천만원이며 기정 예산액에 비하여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93년도 총 예산은 4백7십2억 3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백9십9억 2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7십3억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도세 및 배출부과 징수교부금이 2억 1천백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전입금 등 1십1억 7천1백만원, 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팔산-고탄도로 3억원, 도진교 가설 3억원을 합해서 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5억 4천2백만원을 포함한 총 2십5억 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군청부지 매각의 차질로 인해서 2십5억원의 세입결함이 생겨 가감하면 전체적으로 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억 7천4백만원과 군청사 신축비 1십6억 3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경상비 정리 및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1십8억 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군청사 신축비 1십6억 3천9백만원과 경상비 여유분 1억 5백만원 등 1십7억 4천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비 5천2백만원은 인건비 및 경상비 여유분 4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천1백만원과 삼대 임시매립장 확장사업 4천5백만원, 신곡 위생매립장 설비비 불족분에 대하여 1천9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4억 6천6백만원은 냉해피해농가 영농자재비 지원금 6천2백만원, 다산면 좌학지구 수해복구 사업비 1억 1천5백만원, 덕곡 본리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2억3천5백만원, 태풍 등 재해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등 4천5백만원과 기타 수렵장 운영비 등에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1십 억 8천5백만원은 인건비 1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팔산-고탄도로 개설에 3억원, 양전-반운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 도진교 가설에 3억원, 일량도로 개설에 1억원, 다산제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료에 5천2백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천5백만원, 기타 경상비 등에 1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체육비 1천6백만원은 경상비 여유분 6백만원을 감액하여 군정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기 구입 3백만원과 반용사 축대보수 및 안화 암각화 정비 등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의 인건비 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1억 6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6억 1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고령상수도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5천6백만원과송수펌프 시설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이전확장사업 1억 3천9백만원과 설계용역비 6천7백만원을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2백만원을 재원으로 경상비에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연말에 회수될 융자금 4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내년도 상반기 융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가 당초예산보다 120,000㎥가 증가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추가판매수입 3억 8백만원을 세입으로 중기임차료 2억 7천6백만원과 예비비 3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일부 과목과 부기를 가감 정리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 3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였고, 쌍림 농공단지 국유재산 매입 여유분 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측량비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군도정비사업중 우곡 확장, 포장사업비 잔액 4천1백만원을 감액하여 평리-용리도로 확포장과 측량수수료 등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회추갱은 일반경상비 정리가 사업비에 조정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16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고령군 예산현황은 총 4백4십5억 1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백7십억 3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십4억 7천1백만원이며, '93년도 예산액 3백9십9억 8천6백만원에 비하여 4십5억 2천4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둘째 심사경위는 '93년 11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되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실과 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12월 1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6일 심사한 후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그대로 인정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은 3백7십억 3천9백만원으로서 의회비가 3억 7천8백4십1만 6천원, 일반행정비가 1백4십2억 2천4백9십8만 8천원, 사회복지비가 4십5억 7천9백7십9만원, 산업경제비가 6십6억 2천8백7십8만 4천원, 지역개발비가 9십5억 3천5백8십1만 6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9억 5천6백3십5만 4천원, 민방위비가 1억 1천6백8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억 1천8백7십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7십4억 7천1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억 2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천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억 2천6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4억 9천1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천2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십2억 2천9백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십5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에 신축성 있는 예산조정이사실상 어려웠으나 회계별, 장별, 부분별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가액을 삭감하여 계획재정, 건전재정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하여 검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3백7십억 3천9백만원 중 의회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에서 5천7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6천5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억 8천6백6십만 5천원을 삭감하여 총 3억 1천8백6십만 5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7십4억 7천1백만원은 그대로 인정하여 전체예산 4백4십5억 1천만원에 0.72%에 해당하는 3억 1천8백6십만 5천원을 예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 삭감내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백덕문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김말수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16인]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우상수
문화공보실장안기성
내무과장이철환
사회진흥과장여홍걸
재무과장김진태
사회과장김민식
가정복지과장곽애선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곽수웅
도시과장박지수
건설과장홍대순
산림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오방열
지도소장이상백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