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1일(화요일)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2. '94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3.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4. 고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6.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2. '94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3.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4. 고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6.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8.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상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고영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정기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이번 회기중 접수된 의안중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고령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고령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2분)

○의장 최상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고령군에 대하여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김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먼저 감사특별위원장이셨던 김말수 의원님의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김말수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 의원 : 김말수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고령군행정 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과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 입법활동에 반영토록 한다는 목적과 방향설정하에 군청 실과소 및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11월 1일 제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3년 11월 22일 79건의 감사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하였으며, 51개의 착안사항을 가지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11월 29일에는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 농촌지도소, 11월 30일에는 건설과, 내무과, 보건소, 재무과, 12월 1일에는 기획실,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가정복지과 등 각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실은 채무부담 행위시 수익성 고려, 내무과는 민원실 정규직원배치 및 복무교육, 재무과는 지방세 징수부진 등 15개 실과소에 대하여 21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각 실과소장의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 업무파악이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군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각 실과소장님은 보다 연구하고 깊이 있는 업무파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부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단번에 시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어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되어 개선 발전시키도록 촉구하게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김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을 감사특별위원장의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1시 07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태 :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상정된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취득할 토지 10필지에 24,901평과 매각할 토지 107필지에 71,770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취득할 토지에 대하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사 신축부지 확보입니다.
  군청사 신축부지는 '89년 12월 30일 도시계획 12조에 의거 공공청사 부지로 기시설결정된 6,099평중 미확보부지의 3필지 704평을 매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신곡 위생매립장 부지확장을 위한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부지는 지난 '90년 6월 20일자로 쌍림면 신곡산 128번지 주변 6필지의 22,134평을 취득해서 '93년도 10월 30일 경상북도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매입한 부지는 매립량 150,000톤으로서 6연간 매립할 수 있으나 하부 축사부지 6필지에 3,232평을 추가 매입하면 매립량 300,000톤으로서 15연간 매립할 수 있으므로, 매립면적을 추가확보하여 장기간 매립할 수 있는 광역 위생매립장을 설치함으로서 투자효과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군유지 임야취득의 건입니다.
  우곡 예리에 있는 산 10번지로서 20,999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현재 산재된 소규모 임야를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인접한 국공유림의 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가격은 약 3천5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각종 법규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공공용 목적의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사업목적을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 즉,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매각코자 하는 현청사 부지와 모산골 유지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청사 부지 3필지에 2,578평은 부동산경기침체로 '92년도에 네차례 공고에 유찰되어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산을 재감정하는 등 적극적인 매각방법을 모색해서 반드시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산골 유지 1필지 1,294평은 신청사 부지에서 발생되는 토량을 매입하여 재산가치를 높여 매각토록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가격은 약 1십2억원 정도 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다산 주물단지내 편입되는 재산10필지에 123평으로서 주물공단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거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토지의 형상은 현재까지 도로부지로서 이용되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매각기준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각호의 수의계약매각사유에 해당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하는 재산으로서는 농경지를 대부 받는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전답이 19필지 3,335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예상금액은 약 2억원이 예상됩니다.
  셋째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가 4필지로서 28평이 되겠습니다.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재산이 2필지로서 28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3,000평 이하의 소규모 임야 68필지 64,129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임야는 산재된 소규모의 임야를 매각하여 앞서 설명 드린 국공유 임야에 대한 연접한 임야를 매입함으로서 재산을 집단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있어서 심의검토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4. 고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과 제4항 고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우상수 :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토록 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하여 법제사무를 맡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원래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율하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증대에 따라 '91년 3월 8일자로 폐기물 관리법 전면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현조례는 과거분리된기 전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많아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금번 제정조례를 만들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불 족으로 관할구역내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와 관할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지방단위 공공요금 인상조정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처리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연초부터 물가인상심리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및 특수대형 쓰레기 등에대하여는 수수료 요율을 별도로 적용함에 따라 대행업자와 계약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요금마찰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현재는 쓰레기 분리, 보관의무만 부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분리,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자원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제정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의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이어서 고령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율하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뿐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페기물관리 체계 및 폐수배출시설과 관리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으로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할구역내 설치된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조정시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정화조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90년 3월 27일 개정후 그간 4연간 수수료 요금이 동결상태에 있어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율을 감안, 인건비 상승 등 3D현상등의 영향으로 민간업자가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반폐기물 수수료와 같이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94년 이후 물가관리 여건을 참작하여 차후에 적정하게 인상 조정하겠습니다.
  넷째로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을 정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오수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제정으로 주민환경보전 의식제고에 박차를 가하여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과 고령군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의 심의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예제정조례안의 심의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11시 23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우상수 :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상정된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권 행정협의회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과, 도시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광역적 행정업무가 심각성을 더해 가는 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치단체 상호간 이해상층으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단기간내 군민의 의식의 발전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고 자치단체 해결능력을 갖지 못하며, 둘째 중앙집권적인 행정문화에 젖어 광역사무처리가 어려우며, 셋째 교섭과 타협을 통한 대화와 협력의 정신이 불족한 실정이며, 넷째 사회 전반적인 지역이기주의 팽배등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생활권의 광역화로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문제의 발생으로 이를 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함으로서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협의회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을 제안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3년 9월 16일 시군기획실장 회의시 도 지시사항으로 고령군, 달성군, 성주군의 3개군을 달성권으로 묶어 달성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본 규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의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규약안의 목적으로는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둘째 협의회 협의, 결정사항으로는 행정구역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사항, 군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군 상호간의 자료정보, 기술의 교환, 기타 광역행정, 광역개발 수행상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셋째 협의회 협의방법으로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실무 협의회의사전 검토를 받아 30일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으며, 넷째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2회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고, 다섯째는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인과 서기 3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사에게 조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상호 :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있어서 심의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의원 : 박영화 의원입니다.
  달성권 행정협의회 구성안 공문이 고령군으로부터 10월 5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여기에 따른 내용을 의사과하고 의원들한테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우상수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하고는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박영화 의원 :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못 드렸죠?
○기획실장 우상수 : 예.
박영화 의원 :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우상수 : 사전에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 안은 달성, 고령, 성주가 사전실무협의회가 되어서 달성, 성주는 통과되었습니다. 3개 시군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복잡한 사항이 아니고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의장 최상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말수 의원 : 김말수 의원입니다.
  이 조직체계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임원인원이라든지 이것이 언제 어느 임원이라고 안나왔으며, 아울러 달성이나 성주는 협의회가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우상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도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에서 광역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 고령, 달성, 성주 3개군만 빠지고 다른 곳은 전부 조정되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것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달성하고 성주하고는 이미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회에 통과,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다시 달성도 재심을 해야되고 성주도 재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미처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이사사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성주와 고령이 광역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과거에 골프장 사건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조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성주군수와 고령군수 그리고 성주 의회와 고령의회가 협의체계가 되어서 사전 조정하도록 그런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하고도 우리하고는 골재현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서 군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그 규약안을 만든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약이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사실상 정식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안이 제정됨으로서 정식적으로 협의체로 구성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김말수 의원 : 달성, 성주가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잘알겠습니다.
백덕문 의원 : 경북에는 행정 협의회가 권역으로 몇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우상수 :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개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간 연결되는데, 경남하고 경북하고 연결되는데는 협의회가 구성되고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연결되고, 3개 군이 연결되는 곳이 있고 5개 군이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연결되는 구성 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백덕문 의원 : 합천하고 앞으로 권역에서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우상수 : 그것은 합천군하고 고령군하고 앞으로 자꾸 발전되면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도내만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간에는 경북도와 경남도와 이런식으로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최상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지수 : 도시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 상수도 요금조정 계획시달에 따라 본군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어 '94년도 정부물가 정책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94년도 정부 인상계획은 철도 15%, 우편 9%, 휘발류 17%, 대중교통요금인 일반버스 28%, 좌석버스 34.5%, 일반택시 46%, 지하철 33.6% 등 인상계획이 신문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으로서는 인건비 6.2%, 원수 사용료 13.5%, 전기료 10% 등의 추가요인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 급수실태는 총 인구 37.804명 중 상수도 급수인구 10,506명으로 군민의 28%입니다. 그외 지역인 고령읍 일부,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과 다산면 일부,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주민 등 27,298명인 72%는 간이 상수도시설을 이용하여 운영비전액을 주민이 자력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군 상수도 운영에 대한 '92년도 결산상 1억 6천6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그 적자율 96%와 물가상승율을 매년 5%정도로 감안하면 100% 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상수도 생산원가 절반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 있어 상수도 혜택을 받지못하는 78%의 군민들이 적자액 절반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정부물가정책 등을 감안 4개년 계획으로 32.5% 정도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인근군과 요금수준 균형을 유지하고 요금의 연차적 현실화를 기하여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보충하여 풍부하고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서 군민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수도 업종간 요금 체계 유지 및 상수도 요금 32.5%인상과 '89년도 이후 4연간 조정하지 않은 계량기 교체비와 급수관로의 감가 삼각비인 급수장치손료를 현실화하고, 둘째 1주택내 2가구 이상에 해당되었던 가정용 2종이 가정용으로 통합되어 그 용어를 바로 잡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수도 운영의 어려운 재정과 양질의 물공급에 대한 주민의 염원을 실현코자하는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 후에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7.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시 37분)

○의장 최상호 : 의사일정 제7항 수도급
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천재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의원 : 천재식 의원입니다.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였던바 고령군 상수도가 적자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억 6천6백만원의 적자중 5천6백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32.5%의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공공요금의 인상이 타물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과대한 공공요금 인상은 주민에게 경제적부담뿐만 아니라 물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현재 우리 농촌의 사정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94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율을 당초 원안 32.5%에서 25.9%선으로 조정하여 4천5백만원을 보전하고 요금 현실화는 연차적으로 함이 가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당초안 별표2를 별첨안과 같이 수정 제안하오니 수정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천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사전협의가 있었기에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의장 최상호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로서 금년도에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협조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최상호 : 그리고 남은 기간은 금년도 의정활동 정리를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는 의정활동 정리를 위해서 휴회키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의  장   최상호    부의장   백덕문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김말수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15인]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우상수
  문화공보실장안기성
  내무과장이철환
  사회진흥과장여홍걸
  재무과장김진태
  사회과장김민식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업과장곽수웅
  도시과장박지수
  건설과장홍대순
  산림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오방열
  지도소장이상백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