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5일(목요일)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고영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각종 의안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7건이 접수되어 24건을 처리하였으며, 미료안건은 미상정 안건이 3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총 8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으로서는 11월 23일 손병언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3분)
회기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결산을 비롯한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법정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24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되어 정기회와 임시회 23회를 통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회의도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2.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1시 15분)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닿는 좋은 성과는 올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더한 층의 발전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이념을 초월한 경제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각 나라들은 치열한 국제간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온 고질적인 사회병리 현상치유를 위해 의식개혁, 부정부패 척결, 행정쇄신 등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이제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각이 새로와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안팎의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군정도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 행정쇄신 등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펴고 있으나, 아직도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우리군의 변화된 여건을 말씀드리면 낙동강에 사문진교가 이미 개통되고 박석진교의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가야 요업대학의 개교와 다산주물공단, 개진농공단지 조성으로 80여개의 공장이 새로 입주될 전망이며, 대형 축산물 공판장의 개장으로 관련산업 유치와 아울러 군의 세수가 증대되는 등 발전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다산좌학제방 붕괴로 인한 복구사업에 의원님 여러분과 전 군민의 헌신적인 도움에 힘입어 짧은 기간 속에 긴급 복구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집된 군민의 역량을 과시한 것이라 생각되며, 군정의 책임자로서 뿌듯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한편 올해의 뜻하지 못했던 기상이변은 우리 농가들에게 대소간의 냉해피해를 안겨 시름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대책을 다하여 피해농가의 아픔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3년도 군정의 주요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로망확충, 오지종합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 등의 사업추진과 농업기반 조성, 주거환경개선과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재배의 성력화, 시설의 자동화, 품질의 고급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딸기 전조재배 확대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영세민과 수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대가야 문화 재현사업으로 순장묘 모형분 설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고분군 정비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였으며, 군민화합 행사로 전국 가야금경연대회, 군민 노래자랑, 군민체육대회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새해 저희 군정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군민의 기대와 열망을 최대한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94년도 군정 주요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화합과 건강한 사회조성입니다. 군민의 화합을 위해 행정추진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행정을 공개하여 민.관의 일체감을 조성하며, 생활 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처리하고, 격의 없는 대화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군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맡은바 직무를 꾸준히 연찬하고 주인의식과 창조적인 사고를 높이는 동시에 공직내부의 기강 확립과 잘못된 관행을 불식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의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절교육 강화, 충효사상 고취로 도덕성을 회복하고 근검절약을 통한 과소비. 퇴폐풍조 일소와 공공성과 공익성에 반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초질서기키기, 국토 대청소 운동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복합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정착되도록 하며, 주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활기찬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도로 확.포장 사업 5개소 31억원, 도진교 가설 15억원, 군청사 신축 20억원, 건강한 국토자력 사업 37건 4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편의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운수면 정주권 개발사업과 덕곡면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13억원,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253개등, 분뇨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외에도 계속 추진중인 사업과 새마을 기반조성 사업,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하며, 고령상수도 1일 생산량 1,500톤에서 9,000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장하고,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과 축산 폐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날로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와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공해배출 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과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본리 지구 경지정리 사업 35ha, 수이시설 확충, 농업용수개발, 영농기계화사업 등 7건에 14억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992대 10억원을 투입하고 공동퇴비 제조장 1개소 설치, 기계화 전업 농을 육성하며, 전문 영농 기술보급, 시설의 자동화 등으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얼굴 있는 특산물생산, 고급 특산미 생산, 포장의 규격화 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상업영농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유통 개선을 위하여 가공산업 육성, 산지 유통시설 확충, 대도시직거래, 농산물 직판장 설치, 농협 등 계통 출하 등으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딸기 전조재배 확대와 속성재배로 조기 출하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을 높이고 아울러 하우스의 연중 활용을 위하여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다수확 기술을 많은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민 복지향상과 향토문화 창달입니다.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지원 650명 4억원, 저소득층 수용시설 지원사업 등에 8억원으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이루어 자립심을 키워가면서 사회 복지시설 지원, 노인, 장애자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계층돕기를 적극 추진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 전승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 7개소 7억원을 투입하고 가야토기 재현과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겠으며, 군지 편찬, 고령소식지 발간으로 군정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직풍토 쇄신과 행정신뢰증진입니다. 공직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일소하고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검소한 공사생활, 직무능력 배양과 공직사회 안정을 통하여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여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다같이 힘써나아 가겠습니다.
여섯째, 특수 시책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재정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단을 조직 운영하고 군 직영 골재채취 사업을 전산 관리하여 하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읍 고아리 일량 천변에 사업비 2억원으로 지역 영농개발 센타를 설치하여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등의 특수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규모 4백2십9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액은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4%가 늘어난 수준이지만 가용재원은 9억원으로서 올해 가용재원 1십8억원의 50%로 오히려 절반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 3백5십8억원 중 지방 교부세가 1백5십6억원으로 44%, 국도비 보조금이 1백1십4억원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8십8억원 24%로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4%입니다.
군민 1인당 평균 담세액은 8만9천원 정도이나 이중 46%가 담배소비세로서 실제군민 담세액은 4만8천원에 불과해 군정 운영에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은 사회복지비가 12%인 4십4억원, 산업경제비가 18%인 6십5억원, 지역개발비가 24%인 8십7억원, 문화 및 민방위비가 3%인 9억원,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가 43%인 1백5십3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94년도 예산안은 자체재정의 부족으로 올해보다 더 긴축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경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군 행정이 근검절약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민이 낸 세금으로 꾸려가는 살림살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저와 5백여 공직자는 새해에도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4만여 군민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군정의 모든 사업 마무리와 새해에 계획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고령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0분)
이승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된 '94년도 예산안과 동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92년도 결산 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에 따라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2분)
본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한 이승천 의원, 박영화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백덕문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김말수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17인]
군수이희상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우상수
문화공보실장안기성
내무과장이철환
사회진흥과장여홍걸
재무과장김진태
사회과장김민식
가정복지과장곽애선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곽수웅
도시과장박지수
건설과장홍대순
산임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오방열
지도소장이상백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