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16일(월요일) 14:31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2. 1990년도 세입세출의결안
3.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2. 1990년도 세입세출의결안
3.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시31분 개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께 축하를 드리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에 의한 예산안과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년도개시 5일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셔야 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조례 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천 재식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92년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14시34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 호선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전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부족하지만 본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습니다.
경험도 적고 능력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구한 마음을 책임으로 돌려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군정 살림의 바탕입니다. 전위원이 합심하여 심층분석 검토하여 낭비적 요소의 예산을 억제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의회구성이후 처음다루는 본 예산인만큼 군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에는 박영화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0년도 세입세출의결안
(14시38분)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1차 본회의에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204억1천4백9천1백6십5원, 세출결산은 157억9백만9천3백2십5원입니다.
이중에서 47억5백8십4만9천8백4십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1991년도 이월하여 이이월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입니다.
집행한 26억3천3백6십1만1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06만1천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0억6천7백17만7천8백4십원으로서 19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02억8천4백만원보다 0.6 % 증가한 204억1천4백8십5만9천1백6십5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를 포함해서 8개항목의 보통세는 예산액 17억2백9십5만원보다 2.2 % 증가한 17억4천1만2천2백6십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를 비롯한 3개 세목인 목적세는 예산액 6천7백만원보다 34% 증가한 8천9백7십3만9천2백5십원이 징수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 6백만원보다 60.9% 감소된 2백3십4만4천5백8십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예산액 11억6천3백5십2만6천원보다 4.1% 증가한 12억1천1백7십1만5천2백4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15억2천7백4십만8천원보다 57.5% 증가한 24억5백8만4천8백7십1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번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75억3천5백만원 전액을 교부 받았습니다.
네번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예산액 33억3천1백5십3만7천원보다 1% 감소한 32억9천9백5십5만3천6백5십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40억4천5십7만9천원보다 0.5% 감소된 40억1천9백 4십만9천3백5십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섯번째 지방채는 예산액 9억1천만원보다 87.7% 감소한 1억1천2백만원을 차입되었습니다.
이는 군청사와 운수면청사 건립비로서 계획공정 미달로 인한 미차입으로 '91년도에 이월차입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77.4%인 157억9백만9천3백2십5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의회비는 예산 현액 1억5천4백2만3천원보다....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의회....
당시 의회 구성이 되지 않아 지출은 없었습니다.
두번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0억6백6십5만8천원의 85.7%인 45억5천2백 8십만8천5백2십5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번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32억5천6십9만7천원의 92.1% 인 29억9천5백2십6만4천2백7십원이 지출되었으며, 네번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38억3천2십7만8천원의 88.8%인 34억 9백7만5천6백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섯번째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58억5천1백 8만5천원의 77.1%인 41억6천4만9백6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여섯번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6억2천5십만4천원의 57.4%인 3억5천6백7만9백8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일곱번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2천8백7십5만4천원의 94.3%인 2억1천5백6십9만9천4백7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여덟번째 지원재해 비는 예산현액 8억4천1백9십1만1천원의 3.2%인 2천7백5십1만7천5백6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예비비 8억1천4백3십9만2천원은 지출되지 안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8억5천8백4십1만6천2백2십원이며 세출결산은 34억5천 2백2만4천8백7십원으로서 4억6백3십9만1천3백5십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1991년도 이월하여 집행한 1백2만9천원을 제외한 이 1백2만 9천원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이월금입니다.
제외한 순잉여금은 4억5백3십6만2천3백5십원으로 발생된 잉여금은 지방 재정법과 특별회계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서 다음년도인 1991년도 세입에 이입 또는 기금에 정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도중에 다소 부족한점이 있겠습니다만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줄 압니다.
본 결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히 검토와 심의를 했습니다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결산안 의결전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맡아보신 박영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고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0년도 고령군결산 검사위원에 본위원과 고령군수가 추천한 4명중 의회에서 선임한 쌍림면 황진호, 성산면 서익순씨가 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91년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90년도 고령군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 고령군 재정자립도는 27%이였으며, 지방교부세가 37%, 보조금이 36%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예산은 '89년도 이월액 9억296만 4천원을 포함하여 242억2백만원이었고 이중 수납된 금액은 242억7천3백 27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91억6천1백3만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년 이월액 9억2백9십6만4천원을 포함하여 수납액은 2백4억1천4백8십5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백5십7억9백만9천입니다.
이월액중에는 '89년도 시설공사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연도말에 착공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회계중 총 세입예산은 39억1천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8억5천8백4십1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34억5천2백2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산검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 및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부진건입니다.
지방세 부과금액이 18억5천3백9십4만2천에 징수액이 18억3천2백9만6천으로 2천1백8십4만6천원이 체납되어 군정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으며 이는 세정 공무원의 노력이 미흡한것으로 판단되어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라는 촉구를 하였습니다.
둘째, 세출과목적용 부적정건입니다.
지출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해야하고 지출원인 행위시 예산의 목적에 적정한 과목을 적용해야 함에도 현수막 제작과 복사용지 구입에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으로 집행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연찬 유사사례 없도록 지적하였으며, 세째 지방개발채권 미소화건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채권은 물품구매, 공사도급 계약금액 30만원이상은 경상북도 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소화해야 합니다.
'90년 9월 27일 무선앰프 구입시와 '90년 8월 23일 군정보고 참석자 주효제공 금액지출시 미소화한 사례가 있어 미소화한 개발공채를 소화토록 지적했습니다.
기타 지적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시55분)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1992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 군정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첫째, '92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06억원중 일반회계가 234억원으로 계산되었으며 '91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중 8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5억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50%가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획예산 내용은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정부각 부처 및 도 과내시를 근거로 하여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24억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1억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지정리 사업비가 8억원, 농업용수시설 개보수비가 2억원, 기계화 영농단지 사업비가 2억원, 산업경제비가 20억원, 거택 및 시설보호비가 4억원,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액 1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운영비에 4억원, 노인복지증여 사업이 1억원등 사회복지비가 12억원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 교량가설 등 지역개발비가 10억원입니다.
기타 병사보조금 문화 및 청소년 육성사업등에 따른 보조금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무부가 내시하는 지방교부세가 113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93억원이고 모두 합해서 132억원으로 의존수입이 177억원으로서 총세입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4억원과 골재판매 징수교부금 이월금등 세외수입이 4억원으로 모두 57억원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는 24%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4억원을 주요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에 33억원, 내용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비가 5억원, 아동노인 부녀등 가정복지 사업에 3억원, 청소년 육성사업이 1억원, 의료시설확충 및 환경청소관리에 4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50억원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원, 농산물 유통사업이 1억원, 경지정리 사업등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9억원, 식량증산비에 4억원, 농업용수개발비에 4억원등을 계산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56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도로망확충 사업에 2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새마을 사업이 11억원, 오지개발종합 사업비에 4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문예 및 체육진흥과 청소년 육성에 3억5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타 '92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 상환금 2억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에 법적 수준이 2억6천만원을 계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특별회계는 총규모 72억원으로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3억원으로 지방채가 7억원, 사용료 수입이 1억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천만원으로.... 6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5천만원 등을 세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고령상수도 세출... 고령 상수도 이전확충 공사비에 11억원, 기타 상수도 유지관리비등을 편성하여 주민건강을 위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5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4억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4억5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30억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3억원, 도비보조금 1억원등 총 36억원을 세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골재 채취에 따른 중기 임차료가 27억원, 하천치수사업에 6억원, 하천편입 부지 보상금에 2억원을 세출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가 이자수입이 9억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1억원, 국도비 보조금 6억원, 모두 1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개진농공단지 조성비에 6억5천만원, 지방채 상환이 9억원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증대로 복지농촌건설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은 우리 공직자는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경과 지혜를 바탕으로 활기찬 새로운 고령을 가꾸는데 심여를 기울일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푼이라도 아껴서 각별히 군정을 꾸려 나갈것을 약속드리며 특별 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심의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소별 세부적인 예산설명은 내일부터 듣기로 하고 검토심의 과정에서 의문사항,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계획을 세울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07분 산회)
위원장 천재식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백덕문
위 원 손병언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2명】
기획실장김용한
재무과장배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