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26일(월요일) 11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2.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2.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1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진행은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한대로 먼저 천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추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관을 모시고 부족한 본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물의를 빗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관계입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는 국세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토초세의 과표가 우리 지역내 토지의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본군의 토초세 납세의무자가 6,000여필지에 3,786명이 백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예산중 군민이 내는 지방세는 모두 2십8억원밖에 안되는데 토초세는 군민의 10%에 불과한 사람이 1백억원이나 국세로 납부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재조정한다고들 합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토초세의 과표가 되는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개별토지가격 조사를 공정성과 형평성 있게 조사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고, 본군에 토초세 납세의무자가 관계세법에 의하여 납세를 한다고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책임을 느낀다면 앞으로의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문제입니다.
다산면 일부의 개발제한 구역은 본군의 발전을 위한 제한이 아니고 대구시 발전을 위한 제한구역으로 압니다만, 개발제한 구역 감시청경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본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으로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의원의 견해와 틀림이 없다면 개발제한구역의 부담비용을 대구시에서 부담토록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또는 대구시에 요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개발제한이 완화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문진교 개통으로 본군의 제반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차량 통행량이 현재 약2,500여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변화의 하나입니다.
송곡리에 주물공단과 축산물 공판장이 개장되는 등 많은 여건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추어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청사진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진교 가설 문제입니다.
도진교 가설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촉구할려고 합니다.
총 2십1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비중 겨우 5억원의 사업비만 확보해놓고 공사를 진행중입니다만,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행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될줄로 아는데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6분)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기 불순한 가운데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의원도 오늘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라 자칫 타성에 젖어 소홀히 다루지 않을까 우려되는 수해예방대책과 주민집단 민원이 잠재되어 있는 우곡면 예곡리 "들꽃마을", 하절기 요주의 사항인 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수해예방 대책에 있어서 첫째, 풍수해 대책법 제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군방재 계획"과 유사시 현지성을 감안한 집행계획은 면밀히 수립시행되고 있는지, 둘째 수해위험 시설물인 제방, 하천, 저수지 등에 대한 사전예찰 및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미흡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두었는지, 셋째 수해상습지구인 성산면 삼대, 오곡, 박곡리 그리고 개진면 오사, 구곡, 부리 등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곡면 예곡리 "들꽃마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들꽃마을"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정신이상자의 마을배회에 따른 위험부담, 비위생적이라는 인식들로 인해 피해의식을 가짐으로서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존하는 사항인데 과연 군에서는 "들꽃마을"에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 어떤 시설환경에 수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니 "들꽃마을"현황과 향후 민원발생 예방과 "들꽃마을" 예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들꽃마을"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추진 움직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황과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적으로 보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방역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현황과 소독실시 여부에 대하여 확인, 지도단속상황 및 기타 일반적인 하절기 방역계획에 대해서도 실시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1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군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정필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을 모시고, 본군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함께 걱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보다 능률적인 군정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에게 지원 또는 융자하는 각종 정책자금 관계입니다. 영농자금을 비롯하여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농어촌 정책자금의 종류가 150여종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용하고자 하나 잘 몰라서 극히 일부 농민들만 이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종류가 60여종류가 되나 실제 영농자금이 필요로 하는 농민들은 이러한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농자금이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지원된다든지 해서 타용도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농민들은 '93년도에 축산진흥을 위한 자금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2중으로 지원받는가 하면 축산진흥기금에서도 지원받는 등 3중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지원하는 농어촌 발전기금, 축산진흥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2중, 3중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받은 농민은 어떤 요건에 해당되어 지원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문제입니다. 본군의 등록된 각종 차량은 약 4,7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이면 5,000대가 넘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가구에 거의 1대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고령읍 시가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시가지의 양길옆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인도까지 침범하여 선량한 주민의 보행까지도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해 보겠다는 의지가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산업과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공간 확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차량대수가 얼마쯤 될때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방안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곡면민의 현안문제로서 우곡면 월오리 산 73번지 일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대구시 서구 평리동 1330-10번지 이봉소 외 2인이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곡에서는 각종 혐오시설들이 최근에 속속 들어오면서 건전한 지역발전과 배치되며, 또한 타지역에 비하여 지역개발면에서도 소외된 지역으로서 우곡면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는 시점에 사설공원묘지 시설설치는 차후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측면에서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편의상 답변은 직제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산면의 변화된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다산면 송곡리 787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1백9억원으로 부지 9,102평, 연 건평 3,560평 규모의 축산물 공판장이 준공되어 '93년 6월 7일 개장되었습니다. 1일 도축능력이 소 100마리, 돼지 700마리이며, 비축능력은 소 500마리, 돼지 1,500마리입니다.
개장이후 7월 21일 현재까지 도축실적은 소 666두, 돼지 13,468두로서 1일 평균 소 18마리, 돼지 364마리 정도이며, 도축세수입은 총 3천1십4만 7천6백원으로 하루평균 8십만원 정도입니다.
축산물 공판장 개장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으로 관내 양축농가 보호는 물론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아울러 본군의 세수가 연간 5 내지 10억원으로 추정됩니다만, 현재까지 평균 도축세수입을 감안한다면 미흡한점도 없지 않으나 점차 세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같은 송곡리 일대에 201,000평 규모의 주물공단이 9백9십억원의 사업비로 '9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조성중에 있으며, 금년말 기반조성이 끝나면 입주업체 50개소 4,500명의 고용효과와 2백억원의 연간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지역주민숙원 사업인 다산면 호촌리와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를 잇는 780m 폭 9.25m의 사문진 대교가 지난 7월 1일 개통되므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 7일 하루동안 교통량 조사를 해본결과 승용차 1,087대, 버스 233대, 화물차 781대로서 총 2,100여대였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보행자 100여 명을 비롯한 이륜차, 경운기 등 366대를 제외한 것으로서 개통전 400-500대에 거쳤던 것이 크게 늘어났으며, 계속적으로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러한 달라진 다산면의 지역여건에 비추어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또 구상중인 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취락지역 지정계획입니다.
현재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인 다산면 송곡리 일원 119,500㎡를 취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그 변경계획을 7월 2일 입안하여 선행절차인 취락지역 개발위원회를 지난 7월 14일 개최하여 심의를 마쳤으며,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중에 있으며, 공람기간을 거쳐 도에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승인되면 필요한 법절차를 거쳐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산주물공단과 축산물 공판장 등과 연계개발을 병행하여 지역주민과 현지 종사자등을 위한 택지를 비롯 편의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살기좋은 정주생활권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계획은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문진 송곡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전망이 불투명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구상중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산주물공단과 축산물 공판장 개장, 사문진교개통 등으로 대구권과 연계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성이 무엇보다 높은 사업입니다.
주물공단 입구에서 월성리까지 강변도로 4.5Km를 폭 8m로 확장하고 월성리에서 사문진까지 현 도로 5Km를 폭 6m에서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사업비는 5십억원 정도이며, 본공사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공단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과 대구와 거리가 7Km정도 단축이 예상됩니다.
본사업은 금년도 지사초도순시 건의사항으로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계획중이거나 반드시 시행될 사업으로 판단하여 구상중인 지역개발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다산면 지역개발계획은 어디까지나 대구직할시 도시계획과 맛물려 있기 때문에 대구직할시와 광역행정 협의를 통해서 우리 고령군 다산면이 낙동강 수계와 연관하여 공해없는 대도시 인근 전원주거지역으로 가꾸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대구직할시와 긴밀한 협조로 다산 면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다산면 전체 면적 42.8㎢중에서 20.5㎢인 4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지난 7월 20일 다산 호촌리에서 건설부 관계관과 영남대학교 교수, 경상북도 관계관, 군 도시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22명과 개발제한구역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주택신축 허용, 창고 증축 규모 확대사항 등 여러가지 여론이 수렴되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린벨트내 건축규제 완화 방침이 정해서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면민의 숙원사업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먼저 공원묘지 설치에 대한 주민반대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정서를 접수하고 현지확인 등 지금까지 조사한바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곡 면민의 공원묘지설치 반대 진정내용은 신분도 밝히지 아니한 사람이 월오 주민들을 선동해서 승락서를 받았으며, 사설공원묘지 등 "들꽃마을"이 면민들의 정서를 해치는 시설이 우곡면에 많이 들어오고 학교와 근접해서 설치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대상 지역은 우곡면 월오리 속칭 방개골로 11필지에 해당하는 91,342평이며, 올 7월 10일날 공원묘지설치 동의서에 총 월오주민 23호중에서 22호가 좋다고 서명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명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곡면에 동장님들이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용할 수 없음을 결의하였고, 면민대표와 군수님의 면담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7월 13일날 여성대학 개강식 때 그 관계로 인해서 도의원과 손병언 의원님과 면장님과 면대표들이 전부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민이 반대하는 공원묘지는 허가하지 않을 것을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원묘지 설치 허가신청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먼저 공원묘지 설치허가를 할려고 하면 도시과에 국토이용 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으로, 그러니까 집단묘지지구로 용도변경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예고 기간이 도시과에서 면에 20일간 있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 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처리할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것이며, 따라서 공원묘지 설치허가에 가정복지과에 접수되면 저희들은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면민들이 보건상 유해여부와 관련과가 여러과가 있는데 주로 협의를 해가지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민이 반대하는 공원묘지 설치허가는 하지 않겠으며, 앞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26분)
농촌발전을 위한 축산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기금과 축산진흥기금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은 요건 및 과정과 지원목적에 타용도 사용자는 없는지 이런 질문내용이였습니다.
축산부분에 지원자금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기금과 축산진흥기금 두종류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두자금의 중복지원농가는 현재 10농가로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지원이라는 뜻은 동일 농가에 동일 사업부분에 상기 자금이 동시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기 중복농가중 동일 사업부분에 중복하여 지원된 농가는 개진면 반운리에 이문석씨 1농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문석씨 농가는 '92년도 농촌지도소 전업육성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받았고, 금년도에 군에서 선도양축 육성자금 1억원을 지원받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1억원은 낙농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는 작년도에 지도소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이 낙동부분에는 이문석 씨 외에 신청자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 발전심의 의원님들이 한사람밖에 없으니까 우리군에, 타군에 자금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 오는 것이 안 좋으냐, 이래서 중복지원입니다만, 양축농가로 선정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농가는 별첨 내역과 같이 '81년부터 '92년 기간중에 영농후계자 자금을 받은 농가로서 축산부분에 4농가, 복합영농에 7농가, 경종에 1농가로 사업부분이 각기 다르며, 축산부분도 가축입식자금이므로 금년도에 군에서 지원되는 축사시설 개선 등과는 지원목적이 각기 다르므로 중복지원이라고는 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농어촌 발전기금 및 축산진흥기금의 사업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소 100두, 돼지 2,000두, 닭 30,000두 이하 사육농가중 축사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가 축사시설 개선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소는 1천만원, 돼지, 닭은 3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절차는 사업계획을 군에서 계획을 세워 읍면에서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 통보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92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이 57호, 축산진흥기금이 35호가 됩니다.
여기 융자조건은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융자 비율은 사업비율에 70%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자동급수시설, 환기 등 자동화시설하고 차규 파이프 라인, 원치크텐 등 축사 신축 및 기존축사 개축 증축에 다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니다.
이것은 축산 후계자 및 전업농가로서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역시 희망농가 신청에 따라 읍면에서 대상자를 보고받아 군에서 확정합니다. 대상농가는 64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간이정화시설이 40호이고 정화시설이 2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의 용도는 액비통 및 퇴비사건조장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은 가족노동력으로 일정규모의 가축을 5년이상 희망축종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대상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역시 면에서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생산자치단체가 추천을 받아서 축협에서 현지조사를 다해서 군에 추천을 해주면 군에서는 군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선정해서 도에 확정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2농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낙농부분이 1농가, 양돈부분에 1농가로 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자금의 용도는 자동급이, 급수, 환기 등 자동화 시설하고 각종 축산장비구입, 축사 신축 및 증.개축 등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부분자금 중복지원농가는 영농후계자 및 축사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후계자로서 자금을 받고 또 가축입식자금을 받은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농가, 동일사업에 동일예산이 지원된 것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기 때문에 축산을 하는데 가축입식한다든지 축사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자금이 다 명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의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2중지원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령읍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군전체 차량대수는 4,694대이고, 고령읍에 등록대수는 1,54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주차비율은 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읍의 경우에는 432대가 지정이 되도록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군전체의 한달 차량증가 대수는 90대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읍에 주차장 확보현황은 435대, 고령읍의 경우에는 432대이면 우리가 정부에서 기준의 28%는 넘고 있습니다.
435대에 보면 주요간선 도로변에 180대, 국악당, 가축시장에 155대, 군청, 경찰서, 교육청 광장을 개방했을때 100대의 주차가 가능해서 435대가 현재는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정된 주차장 국악당이나 가축시장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를 세우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변에 주차장은 도로변 상가에는 자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지인사라든지 일반인들의 주차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주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간에 이동차량 증가로 인해서 주차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정된 주차장 국악당이나 가축시장을 이용하도록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라든지 고령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토록 하고 이면도로에 적극 활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도로에는 고령 교육청과 고령국민학교 사이에 50대를 세울 수 있고 국악당, 가축시장 진입로에 50대, 당간지주와 농촌지도소, 가야어린이집 사이에 50대를 세울 경우에 15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요간선도로 활용대책은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주요 간선도로변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주통로 수정맨션 입구하고 우회도로 진입로, 합천통로, 국악당 입구하고 774대대 입구에 주차표시를 추가해서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부대시설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맨션에 100대, 국민주택에 30대, 성진빌라에 30대, 가야빌라 40대, 삼진주택에 15대, 고령예식장 10대, 고령농협에 10대 이래서 235대 정도가 추가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설치 희망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능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최저규모는 없으며 주차장 법에 의한 400대이상 주차장은 출입구가 2개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을시에는 모든 행정지원을 해서 유료 주차장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아직까지, 금년말까지는 현재 한달에 90대씩 불어난다고 봤을때 크게 주차난이 안될 것으로 보고 금년말 경우 700대 이상될 경우에는 군에서 별도로 공동주차장을 설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 37분)
첫째로 "들꽃마을" 수용자 현황과 향후 대책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곡면 예곡리 159번지 소재 "들꽃마을"은 최영배 신부가 과거 고령 성당 재직시 부랑인 22명을 성당후편 임시막사에 보호하였으나 보호시설 미비 및 협소로 장기보호가 불가하여 현재 은양원 시설로 이동하여 주민등록상 44세대 59명 남자 35명, 여자 24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타 전입자, 무단전입자입니다. 무단전입자 22명, 자원봉사자 20명 등 총 10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순수 보호인원은 81명인데, 81명에는 노약자 57명, 심신장애인 14명, 어린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안된 시설이기 때문에 질환과 장애의 정도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기소중지자 등을 가려낼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호원의 마을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꽃마을"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단속토록 하고 만약 마을배회자가 발생했을시는 기 허가된 타시설로 이송할조치를 경찰서하고 군청하고 합동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허가가 된후에는 보호인원의 신상파악과 질병정도를 진단하여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은 관계병원으로 또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해당 보호시설로 각각 분류 이송하게 되고, 기소 중지자가 있으면 적법처리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불안 등 민원요소는 자연 해소될 것입니다.
둘째로 시설법인화 추진진척 상황 및 판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꽃마을"은 현재 총 면적 2,718㎡ 822평에 시설면적 641㎡인 은양원 주변에 100명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이 또한 협소하여 보호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6월 12일 토지 9필지 40,509㎡ 12,254평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공고중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면 시설 법인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지금까지 토지무단 형질변경 및 법적 보호시설 미이행 등 위법사항은 고발하고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보호인들의 마을배회를 금지시키고 쌍방양해가 이루어진뒤 천주교측에서 부랑인 시설 설립요건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시설허가를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장 해결이 곤란한 사안의 성질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의회차원에서의 선처를 삼가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지금 넘긴다... 토지를 넘긴다고 했는데 산지가 5년이 경과되었습니까?
그래서 정삼영 씨 한테로 이전등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법인이 되면은, 법인으로 귀속시켜 가지고 할 조치입니다.
(11시 43분)
작년 10월 이후 저의 신병으로 인하여 의회보고사항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제가 드리지 못한점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수해 대책추진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질문요지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수해 대책법 제8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군방재계획과 유사시 현지성을 감안한 집행계획은 면밀히 수립 시행되고 있는지, 두번째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사전예찰 및 점검결과, 미흡한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해 두었는지, 세번째가 수해상습 지구인 성산면 삼대, 오곡, 박곡리, 개진면 오사, 구곡, 부리 등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풍수해 대책법 제8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한 군방재계획과 유사시 현지성을 감안한 집행계획은 면밀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법 제8조에 의한 군방재계획의 작성은 지금까지 매년 2-3번씩 겪어온 재해대책에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방재체재 확립은 물론 재해사전 대비계획수립과 재해복구에 신속처리, 홍수예경보전파, 교육훈련 및 홍보, 방재과학기술 연구 추진, 방재사업의 추진 등으로 우리 군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군민방위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재하기 위하여 저희군에 수방단 147개단에 5,334명, 수방기동대가 1개반에 30명, 인명구조대가 1개대에 25명, 수방기동대가 6개대에 120명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재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은 수방단원 5,334명에 대한 교육은 민방위 대원 교육과 연계하여 지난 5월에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대의 실제훈련은 5월 14일 성산면 무계리 낙동강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비축은 현지성을 감안해서 PP포대 외 3종 81,665점을 읍면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물정비는 하천제방보수 4개소에 1,234m, 하상정비 10개소에 76,200㎡를 상반기에 정비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천개보수 3개소에 1,150m, 하상정비 3개소에 198000㎡, 기성제 정비 11개 하천에 8.6Km를 보수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관리대상지구로는 도로절개지 4개소에 3Km, 하천제방 4개소에 3.5Km, 농경지 침수 7개소에 307ha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사전점검 관리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은 수리시설물인 제방하천, 저수지 등에 대한 사전예찰 및 점검결과와 미흡한점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위험시설물 점검은 수해관련시설물 총 322개소에 대하여 3개반 9명으로 편성하여 5회에 걸쳐 일제점검한 결과 그중 25개소가 강우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2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에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각 시설별 관리카드를 작성, 담당공무원을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시 현지에 수방자재를 비치함과 동시에 인력 및 장비가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수해상습지구인 성산면 삼대1이, 오곡, 박곡리, 개진면 오사, 구곡, 부리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성산면 삼대1리 15ha, 오곡리 18ha는 배수개선사업 예정지 답사보고서를 '91년도 1월과 금년 7월초에 경상북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사업비 전액을 국비보조로 하여 진흥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이 있어서 본 지구는 배수대상면적 다수가 비진흥지역인 관계로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계속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면 박곡리는 고령농조에서 성산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사업비 4십2억원을 투자하여 '87년도에 착공, '92년도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개진면 부리지구는 옥산배수장 가동으로 침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곡과 부리지구 저지대 일대는 고령농조에서 특별한 항구대책은 없고, 저희군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배수로를 최대한으로 보수정비하여 침수를 방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진면 오사, 구곡리 122ha는 고영농조에서 금년부터 '94년도말까지 총 사업비 3십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오사, 구곡 배수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나, 금년도에는 사업이 9억1천만원으로 오사배수장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진교 가설공사에 신속한 진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진교에 진척상황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현황부터 설명드리고 향후계획에 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기 교량은 우곡면 도진리와 야정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구 교량은 고령, 우곡간 295호선상에 지방하천 회천을 횡단한 교량으로서 길이가 200m, 폭이 5m 설계하중이 6톤으로 '74년 10월에 새마을 협동권 사업으로 시공되어 그후 14연후 '88년도 6월에 도진리쪽에 교대 1기, 교각 1기, 세라브 2경간이 파손되어 긴급복구한바도 있었습니다. 복구 3연후 '91년도 10월에 야정리쪽에 교각 2기, 세라브 3경간이 파손되어 교량 상류쪽에 길이 650m, 폭 6m의 가도를 설치하여 긴급 통행해 왔으나 '92년도 4월 10일 99mm의 강우로 도진쪽 가설도로 210m가 유실되어 통행이 차단되므로 파손된 구 교량이 목재가교로 인도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2년도 4월 3일 구교량 파손지점에 가도공사를 착공하여 사업비 2천1백7십만원을 투자하여 길이 40m, 폭3m 철재 아이빔 가교를 설치하여 지금 사람이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현교량 상류부 100m 지점에 길이 220m, 폭6m의 가설도로를 사업비 5천9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긴급복구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교량 가설공사 추진으로 그 규모는 총 연장 신설교량에 대한 공사규모는 총 연장이 315m, 폭이 8.5m, 유효 폭이 7.5m이며, 접속도로는 338m에 폭이 7m입니다. 그리고 설계하중이 BB 18톤기준이며, 교량시점과 종점 52.5m, 52.5m 그때는 105m가 되겠습니다.
105m는 남행교로 하고 중앙 210m는 우물통 기초로 해서 상부는 PC빔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2년도 당시 2십1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최근 답변을 하기 위해서 뽑아 보니까 인건비 상승, 자재 상승 등으로 해가지고 현재 2십2억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2십2억5천만원으로서 당년에 많은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시공하여 '95년도 6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92년도에 도비 1억원, 교부세 2억원, 총 3억원을 투자하여 도진리쪽 52.5m를 6월 16일 착공하여 시공중이다가 한일회사의 불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그후 보증회사인 대명종합건설에서 '92년도 12월 10일 인수받아서 현재 공정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공계획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야정리쪽에 52.5m를 시공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 공정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중앙에 PC빔 우물통 기초로 하는 그 구간 210m와 접속도로 338m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교양사업비가 1십2억원 소요되고 접속도로가 약 5억원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투자사업비 계획은 '94년도에 지방양여금을 7억원 확보하고 그리고 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총 1십2억원으로 중앙빔이면, 지금현재 우선 교통소통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부공만 설치를 해놓고 상부에 짐을 안싣고 그냥 그대로 놓아 두었을때는 앞으로 시공한 교량에 대한 하자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몸체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3월 19일 지사님 초도순시시 우리가 건의한 바도 있고, 그후 수시 우리 군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3년 6월에도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재정 규모상 당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운 고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현재와 같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 54분)
공시지가는 매년 2개 감정평가사가 우리 지역의 대지, 농지, 임야, 공장용지, 잡종지 등 부과대상 지목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 감정평가하여 이 표준지에 의하여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 960,000필지에 공시지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를 특성을 비교해서 산정하게 되며, 산정된 토지는 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읍면지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이것은 군수가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결정공고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지가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조사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 5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하여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군수는 청구된 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재조사후 읍면지가심의위원회,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 재조정 또는 기각처리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에 있어서는 토지관련 국세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과세지가 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이고, 개발부담금의 지가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재조사 청구등을 통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이득세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조세저항에 따른 최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권은 국세청장입니다. 본군의 부과현황을 보면 총 필지 2,200여 필지에 1백7억원의 부과예정 통지가 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며, 즉 재촌, 자영농지가 아닌 부재지주의 토지와 임야로서 '90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재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 44.53% 이상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과예정 통지에 대한 조세저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짧은 기간, 적은 인원으로서 전필지를 조사하는데 사실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따라서 조사요원의 잦은 교체로서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이러한 사항으로서 조사내용이 정확하지 못했고 또 생각중이라 앞으로 청구된 필지를 철저히 재조사해서 재조정토록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지에 대해서는 입법취지를 설득해서 납세자임을 유도할 것이며 유휴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처분사용 등을 주지시켜서 조세저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 대구시 개발제한 구역 감시청경에 대한 고령군의 경비부담 의견과 개발제한 완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구시 개발제한 구역 감시청경에 대한 본군의 경비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도시권에 포함된 본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경비부담을 대구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본군이 부담함은 개발제한 구역의 원래지정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한 만큼 실제 수행행정기관인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의 완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관리제도의 합리화한 부분을 대폭개선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정책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다산 호촌2리 새마을회관에서 건설부주최로 주민 22명과 교수, 관계공무원 31명이 참석해서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바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신축 허용과 농산물 가공공장, 주민편익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건설부에서 금년중에 개발제한구역내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대폭 개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개선방안으로서는 개별완화와 마을공동개발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가 알기로는 6월말일까지인가 각 읍면에서 즉 말하자면, 20호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이 완화된다고 하면서 조사를 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20호는 어떻게 해서 20호를 기준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호라고 하는것은 취락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20호 이상의 취락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바로 앞서 말한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로 푼다면 마을둘레를 반경 몇미터라든지 마을 생활권에 대한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공동으로 구역정리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런 방식에서 취지가 나온 것입니다. 또 개별개발방법은 어떤가 하면 개인이 집을 짓되 4층까지 허용한다, 또는 사랑채도 지을 수 있다, 이런식의 어떤, 목욕탕도 짓는다고 하는 건축규제에 대한 것을 풀면서 생활시설을 허용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는 있는 대지내에, 한계내에서 허용하는 방법 이런 두가지로서 안을 두고서 심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단위로서 2호, 3호, 1호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개발을 어떻게 할것이냐고 하는, 그렇다면 그 개별문제는 개별문제대로 생활의 불편이 없는 그러한, 즉 말하자면 완화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최하로 공동개발은 10호 내지 15호정도라도 허용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개발사업 문제는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둘레를 이야기 할것 같으면 마을안에 토지가 있는 사람, 집이 큰 사람, 이럴 경우에 팔자가 아니라 구자를 고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토지있는 사람은 풀려버리니까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특정인의 이익만 주는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땅을 사가지고 어떤 공영 개발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지주조합측을 얘기해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면 지가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개발이 어렵다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두집이 산다고 해서 마굿간이 안무너진다는 보장도 없고 한집이 산다고 해서 마굿간이 안무너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더 비약해 가지고 자식이 나가서 살림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터가 없다, 집을 못짓게 된다, 이러니까 그것은 허용이 안 되겠나, 아들 하나까지 둘까지 허용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래서 아마 9월이전으로 완화될 계획으로 건설부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 경비부담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결국 본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질문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구청이 지방자치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내지, 대구시가 내는것이 아닙니다
그런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도 고령군에서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고령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고 수혜혜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령 구청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청이나 남구청이나 되는것 같으면 으례 남구청이나 서구청에서 내야지요.
하지만 여기는 고령 구청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경상북도 지사 산하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대구시장이 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있었는데, 제가 그에 대한것은 부담관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읍면의 의원님께서도 힘을 좀 주십시오. 면장님들이 소심해 가지고 고치면 큰일 나는것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만 특히 토지심의 위원회도 거치고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도 거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없으니 여하튼 그때서 논의하자고, 과감하게 수정해봐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만약에 대구시내 근교에 그런 산이 있어 투기성이 있다면 이것은 내야지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의 산같은데는 사실 보면은 몇십년씩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산, 또 부모 선산 등을 모시기 위해서 두는 산인데 아무런 투기성도 없고 이것 참 깨끗한 것입니다. 한데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임야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2시 13분)
첫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실시 의무시설현황과 소독실시 여부확인 및 지도단속 상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실시 의무시설이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시설을 먼저 살펴보면, 여관은 객실 20실 이상, 식품접객 업소는 연면적 300㎡이상으로 대상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대가야 고등학교 기숙사가 있고, 상시 1회 100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고령국민학교를 비롯하여 운수, 다산, 우곡, 백산국민학교와 주식회사 선우등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소매시장으로서는 고령시장, 체육관으로서는 실내체육관, 병원은 영생병원이 해당됩니다.
사무실 건축물은 3,000㎡이상, 복합건축물은 2,000㎡이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서 해당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시설은 연면적 300㎡ 이상으로 8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우리 관내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은 16종류, 16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자체소독을 인정하는 병원 1개소와 가축사육시설 88개소를 제외하면은 14종 업체 73개소는 소독대행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위탁실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설은 3개소입니다. 고령시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대가야 관광입니다.
고령시장은 자체소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독대행업소에서 위탁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시장규모가 영세해서 자체소독을 이미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내체육관과 대가야 관광은 이달부터 소독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기타 하절기 방역계획 실시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질병 모니터망 158개망, 보건소 28개소, 보건지소에 70개소, 보건 진료소에 60개소를 지정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매주 2회씩, 보건진료소에서는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발생에 따른 보고, 신속정보등에 의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1개반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균자 찾기를 위해서 콜레라 예방 958명, 장티푸스 1,397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9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대상면적 연막소독은 대지와 공장, 학교, 종교용지의 총 60%, 구거, 도로, 제방, 잡종지 면적에 10%를 계상해서 492.43ha를 대상으로 하여 1년동안 16회 소독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독약품은 126ℓ를 확보해서 15.5회를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을 확보하였습니다.
분무소독은 대상면적을 연막소독 대상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대지, 공장 학교용지에 30%, 도로, 제방에 10%, 구거에 70%, 기타 50%를 계산해서 153.4ha를 책정해서 연 5회 소독계획으로 소독약품 615ℓ로 4.7회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6월부터 10월초까지 취약지는 주1회 기타지역은 월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소독을 위해서는 소독 인부를 각 읍면에 36일분, 보건소에 72일분을 배정하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총 6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5대, 읍면에 14대, 이동에 42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방역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장비수리반을 보건소 자체에서 편성해서 장비고장 즉시 현지출장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염병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질병없는 고령을 만들고자 힘쓰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에 방역요원들 지금 나가있는 분들이 직원이 여성분들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을 끝으로 계획된 군정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간부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널리 알리고 군정추진에 어려움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것입니다.
2.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22분)
본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한 박영화 의원, 백원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2시 23분)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한대로 27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보고와 청취,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기동안 보고받은 집행부서의 업무현황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백덕문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김말수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8인]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엄지호
사회과장박지수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업과장강인수
건설과장홍대순
도시과장김진태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