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4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5.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5.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1분 개의)

○의사계장 안정식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의한 '93년도 예산안과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91년도 결산안을,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여야 하며, 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김말수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 될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3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말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적임자라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동료위원간에 큰 신임을 얻고 있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박영화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원치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말수 : 예, 박영화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 후보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 위원 만장일치로 박영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화 : 김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족한점이 많은 저를 믿고 위원장으로 뽑아주시니, 열심히 일하라는 위원님들의 채찍으로 알고 위원장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게 될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군 살림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결산은 집행예산의 결과에 대해서 최종 확인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건전하고 적정화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할것이며, 또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읍면간, 지역간에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이고 무리가 없어야 할것이며,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 뜻이 반영되는 예산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이러한 건전예산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7분)

○위원장 박영화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백원치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병언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영화 :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에는 백원치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 9분)

○위원장 박영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재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 : 천재식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부분별 세부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각 실과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것으로서, 12월 9일에는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12월 10일에는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화 : 천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4시 11분)

○위원장 박영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근학 : 재무과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 위원회의 1차 본회의에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총 2백8십3억4천7백4십만5천6백4십원, 세출결산액은 2백3십2억1천6십9만2천4백5십원으로서 5십1억2천7백7십1만3천1백9십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2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3십5억7천1백2십7만9천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십5억5천6백4십3만4천1백9십원으로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백5십2억3백만원보다 11.4% 증가한, 2백8십3억4천7백4십만5천6백4십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를 비롯한 8개항목의 보통세는 예산액 2십억9십1만원보다 1.3% 증가한 2십1억1천7백8십9만4천4십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비롯한 3개항목인 목적세는 예산액 1억1천7백만원보다도 2.2%증가한 1억1천9백5십6만7천8십원이 징수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 3백만원보다도 63.8% 증가한 4백9십1만5천6백6십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두번째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1십8억8천3백1십8만6천원보다 11% 감소된 1십6억7천5백9십8만2백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3십억2천2백 9십9만5천원 보다 71.8% 증가한 5십1억9천5백5십9만7천1백6십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9십9억7천1백만원 전액을 교부받았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도 예산액 8억6천1백4십9만7천원을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다섯번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예산액 2십9억8천7백7십4만5천원보다 0.9%감소된 2십9억5천8백8십5만2천6백8십원을 보조받았으며,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4십2억6천5백5십7만7천원보다 2.3% 감소된 4십1억6천7백1십만1천8백2십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여섯번째, 지방세는 '91년도 사고이월분으로서 군청사 건립비 1십5억 중 2억2천5백만원을 차입하고 1십2억7천5백만원은 계획공정 미달로 '92년도에 이월 차입토록 하겠으며, 공정에 따라 6억7천5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2백5십2억3백만원의 92.1%인 2백3십2억 1천9백6십9만 2천4백5십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3억1천5백2십5만7천원의 74.7%인 2억3천5백6십4만8천6백5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십6억8천3백8십5만8천원의 87.8%인 5십8억7천2백5십6만7천6백3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번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3십억9천6백8만8천원의 80.6%인 2십4억9천6백9십7만7천6백5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4십5억8백8만8천원의 99.8%인 4십4억9천8백9십9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섯번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9십2억1천6백9십8만9천원의 97.8%인 9십억1천5백4십1만1천7백8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섯번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4억8천1백만6천원과 '91년도 사고이월분 2억8천1백2십만3천원을 포함한 128.3%인 6억1천7백1십3만4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일곱번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1천1백1십6만3천원의 93.9%인 3억8천6백1십6만5천5백3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여덟번째 지원제비는 예산현액 4억9천5십5만6천원의 19.7%인 9천6백7십9만4천9백7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에서 예비비 3억9천3백7십6만원중 16%인 6천3백7십1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백2십1억4천8백9십8만2천5백5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십6억5천5십4만8천4백3십원으로서 2십4억9천8백4십3만4천1백2십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서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1십5억1백7십6만9천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9억9천6백6십6만5천1백2십원으로서, 발생된 잉여금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년도인 '92년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도중에 다소 불족한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화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은대로, 먼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예산심의 기간중에 예산심의와 연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병언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고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1년도 고령군 결산검사 위원에 본 위원과 김말수 부의장, 그리고 백원치 위원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2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1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고령군의 세입예산에는 지방교부세가 37%, 보조금이 26%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는 34%였으며,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백8십억7천3백만원이였고, 세입예산에서 수납액이 총 3백7십5억8천3백3십1만5천원중 일반회계가 2백7십억7천2백4십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백5억1천9십만9천원이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지출액은 총 3백2십8억7천2십4만원중 일반회계가 2백3십2억1천9백6십9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십6억5천5십4만8천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총액은 4십7억1천3백7만4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6억4천2백8십8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십8억7천4백2십8만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총액은 2십1억9천5백8십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결산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 내역중 일반회계 1십8억4천3백6십4만원과 특별회계 1십7억1천8백7십1만2천원은 예산집행에 있어 절약에 의하여 발생된 부분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예산을 과다책정한 문제점이 있으며, 예산회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원인행위를 하여야 하고, 계획의 취소.변갱이 있을 경우, 정리추경 편성시 조정하여야함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집행기간을 실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운용이 부적정하였고, 둘째 예산회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출원인 행위를 할때는 배정된 범위내에서 예산목적의 사용과 합당한 과목적용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산림과의 복사기구입비 2백7십7만8천6백3십원과 가정복지과의 카메라 구입비 3십만원은 정당과목이 물품구입비인데도 자산취득비로 적용함으로써 세출과목 적용이 부적정하였으며, 셋째 이자수입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예산반영에 초과된 4천3백3십2만5천5백4십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불진 사항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재원이며, 주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체납이 생기면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뿐 아니라 납기내에 납부한 다른주민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사항이므로,지금까지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해 미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앞으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는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기타,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 '91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화 : 손병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협의한대로 예산심의시 연계하여 심의검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27분)

○위원장 박영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지호 : 기획실장 엄지호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3년도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정운용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며 소비적요인을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93년도 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93년도 예산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는 한편,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에 부응하여 주민복지증진과 환경보전, 지역개발 등 사업예산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경상경비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편성한, '93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3백9십3억1천9백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30%가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백6십2억1천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5%가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백3십5억9백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1%가 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십8억6천4백만원으로, 이 중 담배소비세 1십5억원을 포함한 지방세가 2십7억9천5백만원이며, 청사매각수입과 이월금, 골재판매 징수교부금등을 합한세외수입이 5억6천9백만원이나 청사매각수입을 제외한 순수 세외수입은 2십5억6천9백만원입니다. 중앙과 도로부터 의존수입은 1백8십3억4천6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92연보다 23%가 증가된 1백4십5억4천4백만원이고 보조금은 '92연보다 오히려 22% 줄어든 3십8억2백만원입니다. 이상에 살펴본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30%이나 군청사 매각 수입을 제외하면 21%에 불과하며 여전히 중앙 및 도의 의존도가 높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2백6십2억1천만원을 기능별로 보면은 사회복지비가 3십6억3천5백만원 산업경제비가 3십4억1천8백만원, 지역개발비가 6십9억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6억2천1백만원, 민방위비가 2억4천9백만원, 의회비와 일반행정비가 1백5억9천7백만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7억8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비 3십6억3천5백만원은 저소득층 생계보호에 1십2억8천만원, 아동. 청소년.부녀.노인복지등 가정복지에 5억2천3백만원,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1십2억7천4백만원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차량과 장비구입등 환경보존사업에 5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산업경제비 3십4억1천8백만원은 농산물 집하장 설치비 2개소, 위탁 영농회사 설립 3개소, 기계화 전업농 육성과 기계화 영농단 조성, 춘기 경지정리 사업, 축산진흥 및 관광농원조성 등 경영수익사업과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비 2십억2천3백만원을 비롯하여 농촌지도사업에 5억4천9백만원, 임도설치와 조림 및 육림사업등 산림자원을 위한 소득개발분야에 5억6천7백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지역특산물 판매소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2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지역개발비 6십9억7백만원은 장기리 도시계획도로 개발비 1억5백만원을 비롯하여 시가지 정비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등 도시개발비 1십5억3천8백만원과 군도와 농촌도로 확충을 위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십3억7천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원을 전출하는 등 도로치수사업에 3십1억6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새마을 사업비로 8억2천만원,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1십1억5천5백만원, 오지개발사업 전출금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2십2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문화 및 체육비 6억2천1백만원은 지산동 고분군 정비, 양전동 암각화 고아동 벽화고분 보수 및 지방문화사업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5억4천2백만원과 군민체육대회와 도민체전 출전금, 체육진흥에 4천9백만원, 새마을 유아원 및 공공도서관 지원등 사회교육사업에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민방위비 2억4천9백만원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병사관리, 비상대비 재난예방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여섯째로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 1백5억9천7백만원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회운영비로 3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보강과 읍면 일선행정 지원, 지방세수관리, 일반행정 업무추진과 군청사 신축비와 이전비에 따른 부대비 등 일반행정비에 1백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지원 및 기타경비 7억8천3백만원은 채무상환 소요액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자녀학자금은 군비부담분 1억8천만원과 추가내시될 국.도비 부담금 1억여원을 포함한 6억2천9백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규모는 1백3십5억9백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1억5천2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 이월금 3천만원 등 모두 7억9천1백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 확장 사업에 6억2천9백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와 융자금 상환등에 투자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지원한 융자금 4천6백만원을 수혜자로부터 회수하고 이월금 3천4백만원을 포함 8천만원을 재원으로 지방채 상환과 주택개량사업의 관리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5억7천9백만원과 대불상환금 회수 등 5억9천만원의 지원수입을 재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 5,900명의 영세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기 대출한 융자회수금 3천7백만원으로 소득 작목재배 등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월금등 2억1천9백만원을 재원으로 각종 소득특별지원 사업에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 4천4백만원을 재원으로 영세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 3십5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도비 보조금 1억7천만원, 이월금 등 3십9억2천 1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골재생산을 위한 장비임차료 2십9억5천1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안화제, 본리제, 후암제, 양전제 보수와 하상정비에 6억6백만원, 골재판매에 따른 관리비등 3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과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쌍림농공단지 부도업체 부지매각 대금 3억8천2백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9억9천5백만원, 보조금 3억원과 이월금 등 1십9억8백만원을 재원으로 개진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에 3억원, 쌍림농공단지내 국유지 매입비 1억5천만원 등 사업비에 4억7천8백만원, 지방채 상환 9억9천5백만원, 개진농공단지 확정 측량 및 예비비 등으로 4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임야 대부료수입 및 이월금 4천3백만원을 재원으로 임야매입비 3천5백만원과 공유림 관리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중앙에서 지원된 양여금 3십2억3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십1억1천5백만원, 군비부담분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십5억5천8백만원등 5십8억7천6백만원을 재원으로 4십억9천8백만원을 투입 9.6km의 군도를 확포장하는데 계상하였고, 1.7km의 농촌도로 정비를 위하여 4억7천1백만원을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에 8억9천4백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4억7백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의 목적에 부응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의 중요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존도가 높은 군의 재정형편으로, 늘어만가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생활에 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고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및 숙원사업해결에 중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는 활기차고 희망찬 고령건설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알뜰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꾸려나가겠사오니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화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협의한대로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부분별, 장별 세부사항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을줄 압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영화    간  사   백원치
  위  원   이승천    위  원   김말수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위  원   손병언

○출석공무원
  부군수정필환
  공보실장김경백
  새마을과장곽수웅
  사회과장박지수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림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김민식
  기획실장엄지호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강인수
  도시과장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