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9일(토)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11시 개의)

○위원장 박영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9일부터 '9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1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종합심사하여 오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9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인만큼 무척 신중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추진될 사업과 소요예산을 심사판단하고 종합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수고많으셨습니다.

1.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1시 1분)

○위원장 박영화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연계하여 결산안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심사를 한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그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11시 3분)

○위원장 박영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원치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 : 백원치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기획실장으로 부터 '93년도 고령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12월 10일까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93년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12월 14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병행하여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실과소별 부분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균형유지와 지역개발의 혜택이 고르게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93년도 세입목표액을 과다책정하여 주민부담을 필요이상 늘리는 불합리한 세입목표액 여부와 세입재원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가공세입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이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또한 그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울러 투자효과가 있는지를 엄정 분석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낭비적 예산이 되지 않도록 검토심사를 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과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93년도 고령군의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백9십9억8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백6십7억3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백3십2억4천9백만원이며, 세입예산 구성내역을 보면, 지방세가2십7억4천6백만원으로 7%, 세외수입이 1백2십7억8천2백7십만원으로 32%, 지방교부세가 1백4십5억4천4백만원으로 36%, 지방양여금이 3십2억1천8백만원으로 8%, 보조금이 6십6억9천5백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포함한 기본적 경비가 1백1십6억3백만원으로서 29%, 사업비가 2백4십3억8천3백만원으로서 61%, 기타경비가 3십9억9천9백 8십만원으로서 10%를 차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3백9십9억8천6백만원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2백6십7억3천7백만원중 의회비에서 8백2십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에 3억1천5백7만2천원, 사회복지비에서 1천6백7십만8천원, 산업경제비에서 6천2백3만6천원, 지역개발비에 8십3만3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3천4백4십만원, 민방위비에 6백3십9만6천원을 삭감하여, 총 4억4천3백9십1만5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백3십2억4천9백만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십2만원을 삭감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9십2만원을 삭감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3천6백3십 8만원을 삭감하고,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에서 2백1십만원을 삭감하여, 총 4천3십2만원을 예비비로 책정하여 삭감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전체예산에 대한 약1.2%를 삭감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원의 빈약성으로, 도 및 중앙의 보조에 따르는 부담금 확보에도 어려운 실정을 감안, 예산조정에 최선을 다했으며, 세원발굴에도 한계성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예산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삭감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화 : 백원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약 예산심사 기간중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서와의 작은 의견대립이 있었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군민을 위한 훌륭한 예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을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동안 성의껏 심사 해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영화    간  사   백원치
  위  원   이승천    위  원   김말수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위  원   손병언

○출석공무원
  부군수정필환
  공보실장김경백
  새마을과장곽수웅
  사회과장박지수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림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김민식
  지도소장정환강
  기획실장엄지호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강인수
  도시과장김진태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