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대가야박물관, 민원과, 재무과, 총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00 감사개시)

○위원장 성낙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3일 제2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군중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부군수님 이원철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중수 총무과장입니다.
  박현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백승욱 가족행복과장입니다.
  김종석 민원과장입니다.
  배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강민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신상진 인구정책과장입니다.
  곽삼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용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조백섭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해봉 도시과장입니다.
  유원호 군민안전과장입니다.
  이성구 환경과장입니다.
  김규동 건설과장입니다.
  김광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주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한수찬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곤수 보건소장입니다.
  박현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혜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세희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입니다.
  이상직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명희 덕곡면장입니다.
  최희준 운수면장입니다.
  석성철 성산면장입니다.
  박장하 개진면장입니다.
  정원청 우곡면장입니다.
  전해종 쌍림면장입니다.
  김진수 대가야읍장과 전용운 다산면장은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유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고령군 전공직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도시인 고령의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하여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업지원센터 운영,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달빛철도 고령역 건립 등을 통한 지역성장과 함께 대가야 고도 지정,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방문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세계유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군의회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군민과 고령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공직자의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안과 개선책들을 조언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군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총무과장 권중수
  주민복지과장 박현수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민원과장 김종석
  재무과장 배영식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도시과장 이해봉
  군민안전과장 유원호
  환경과장 이성구
  건설과장 김규동
  건축디자인과장 김광호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보건소장 김곤수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덕곡면장 이명희
  운수면장 최희준
  성산면장 석성철
  개진면장 박장하
  우곡면장 정원창
  쌍림면장 전해종
○위원장 성낙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실·과·소장님 및 읍·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대가야박물관, 민원과, 재무과, 총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그 외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10 : 09)

  가. 보건행정과        
○위원장 성낙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와 2쪽 보건소 정·현원 및 보건행정과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 관련 업무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은 고령군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87병상의 한정된 병상수로 연간 93%의 병상 가동으로 필수 인력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측면과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영 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고령군립요양병원의 병상수 확보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국비 공모사업 신청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집단 급식소 신축으로 입원환자 및 직원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기간 90일간 민간위탁을 일시 연장하여 요양병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공공사업 치매환자 지원 추가 프로그램 사업, 몸 튼튼 두뇌 튼튼 비약물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전국 6개 기관에 선정되어 1200만 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총예산 1억 1200만 원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원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사항은 관내 8개 읍면중 5개 의료기관이 부재한 관계로 우리 군에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유일한 1차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약자나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주민 대부분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구 추이와 주민 요구도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투약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사업으로 예쁜치매쉼터 운영, 심뇌혈관질환 교육, 혈압·당뇨 측정, 거동 불편 환자 방문진료 등 주민 가까이에 다가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협약 병원 군민 혜택 확대 검토 사항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등과 신규 협약 검토를 추진하고, 대학병원은 여러 기관과의 협약으로 인한 의료수가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상호우호협약을 통한 고령 알리기, 고령 농산물 판촉 홍보, 고령에서 살아보기 등 군정 홍보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으로 쌍림보건지소, 용소·저전보건진료소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계 및 감리 등 6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으로는 쌍림보건지소, 저전보건진료소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블라인드 설치, 벽 몰딩 추, 창호 단열 변경 설치 등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를 진단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보건소 제증명수수료를 포함하여 진료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등 1516건에 6억 40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해 고령군립요양병원을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 고령영생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11쪽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은 대가야읍에 위치한 보건소 1개소와 각 면에 위치한 보건지소 7개소,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10개소 등 보건의료기관 18개소와 고령군립요양병원 1개소 총 19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업무 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군과 병원과의 업무 협약 건수는 2건으로 세강병원과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입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2023년 7월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들꽃마을 거주자 70여 명에게 양질의 무료 치과 진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 13쪽, 14쪽 의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입니다. 일반의약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모사포트정 외 168종을 낙찰률 예정가격 80.578%인 2억 4324만 3000원에 구입하였고, 한방의약품은 향사평위산 외 12종 755만 원에, 의료장비는 손마시지기 외 16종 40대를 9066만 4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 보건 진료 현황입니다. 진료 현황은 보건소 1만 6609명, 7개 보건지소 1만 6935명, 10개 보건진료소 2만 5105명, 총 5만 8649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건강증진실 이용 실적은 보건소 3423명, 보건지소 7315명, 보건진료소 6563명 총 1만 7301명이 건강증진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은 정규직 물리치료사 1명이 3423건의 물리 치료 처치를 하였고,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6명에 대하여 18회 방문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휠체어 보장구를 41회 무료 대여해 주었습니다.
  진료수입은 보건소 6717만 2340원, 7개 보건지소 2억 6293만 2640원, 10개 보건진료소 2억 8262만 9540원, 합산 총 6억 1273만 452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3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27개소 등에 대하여 239회 지도 점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지도 2건, 행정처분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군립요양병원 운영 실적입니다. 월 평균 입소 인원이 80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93%입니다. 경영 상태 수익은 28억 4202만 8000원이며 지출은 27억 9266만 4000원으로 4936만 4000원의 이익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2025년부터 에너지 성능 효율화 사업이 법적 의무화가 계획되어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단열재 창호 교체 보강,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쌍림보건지소와 저전·용소 보건진료소 3개소에 7억 2241만 6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실적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 보고 및 역학 조사에 2546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30건에 6990만 2000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운영 1개소에 150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 8361건, 집단 급식시설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 2278명에 대한 감염병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방역소독 5681건,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해충기피제 등 1만 74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병리실, 결핵실,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임산병리실은 임상병리사 1명이 근무하며 운영 실적은 간기능 검사, 고지혈증, B형 감염검사 등 5013건, 결핵실 인력은 기간제 1명이 근무하며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역학조사, 노인 결핵검진 등 866건, 선별진료소 인력 2명 기간제 근무로 PCR검사 8361건, 코로나19 취약시설 선제검사 23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유희순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아, 유희순. 죄송합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2쪽, 과장님의 업무협약 설명에 있어서 경북대학교에서는 70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남대 의료원이나 세강병원에 대해서는 이용 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유희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무료 봉사활동 하러 오셔서 들꽃마을에 계신 거주자 분 70명에 대해서 무료 치료를 해주셨고요. 영남대 병원은 아직, 작년 같은 경우는 따로 나온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강병원 같은 경우는 무료봉사 사항은 없고 저희 주민들이 세강병원 이용한 환자 이용 수가 3558명이 이용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영남대학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그거는 병원에서 자료를 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업무협약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16쪽에 보건지소에서 8개 읍면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개진면에는 보니까 실 인원이 554명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건강증진실을 이용한 295명을 빼버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용한 인원은 200명이 안 되는 198명입니다. 그러면 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다른 면과 똑같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건강증진실도 이용하면서 같이 이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실만 따로 오고, 또 진료하러 따로 오고 그러지는 않고 검진하러도 오시고 그분 중에 건강증진실을 이용도 하시고요.
유희순 위원  그러면 실제 554명 인원이 2개를 중복적으로 이용했는 인원수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중복되는 인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래도 다른 면에 비해서 너무 적고요. 사실상 실일원으로 치면 하루에 한 명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용 인원수가. 과장님, 이점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도 다 똑같이 이용하는 인원이 이랬다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겠지만 다른 면보다 특이하게 개진면이 적다라는 겁니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숫자로 봤을 때 지소는, 개진지소 이용은 적지만 옥산진료소나 진촌진료소 이쪽의 이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인원이, 개진 전체 인원을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지소가 2개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아니요. 개진에는 지소가 1개고.
유희순 위원  옥산진료소에 진촌친료소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옥산지소 이용보다는 진료소 이용하는 환자수가 더 많다는 거죠.
유희순 위원  진료소 이용하는 환자가 더 많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보건지소 위치가 면사무소하고 같이 있는데 그쪽의 인구수보다는 개진이나 직동 같은 경우는 대가야읍으로 주로 나오시고, 개진면사무소 있는 개포 같은 경우는 그쪽 주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곡이나 옥산이나 이런 쪽에는 전부 다 옥산진료소로 간다든지 인안, 부리 이쪽은 진촌진료소로 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개진지소의 이용 숫자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적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그쪽에 거주자가 적다라는 겁니까, 인원수가? 개진.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양전이나 직동 같은 경우는 대가야읍이 가까우니까……
유희순 위원  읍으로, 보건소로 넘어오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보건지소 가는 것보다 읍으로 가는 게 빠르니까 읍으로 나오시고. 그다음에 거기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개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옥산, 구곡 이런 쪽은 옥산진료소를 이용하시고, 인안이나 부리 이쪽은 진촌진료소를 이용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입니다, 이용하는 수가. 그쪽에 주민이 아주 적게 거주하고 있다 치더라도 이거는 건강증진실하고 같이 이용하는 수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건강증진실 그런 시스템은 진료소에도 다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있는데 같이 이용한 수거든요. 개진면에 같이 이용한 수거든요. 이용한 수인데 면을 통틀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아니요. 그거는 개진보건지소. 개진보건지소가 개포에 있습니다. 개포 주민 숫자가, 개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44명은.
유희순 위원  개포 주민 수가…… 개포 쪽에 이용하는 수는 개포뿐만 아니고 옥산리하고 다 여기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옥산이나 구곡이나 오사나 이런 쪽은 주로 거리가, 거리도 그렇고 자기들이 일보러 나가면서, 현풍 쪽으로 일 보러 나가면서 옥산이나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고, 보건지소가 있는 개포는 개포나 오사 주민들이 일부 이용하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진에 이용하는 수의 인원들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그 부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민. 이용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민의 인원수가 적다고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인원 수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진보건지소 주변에 사는 인원이 몇 명 되는지, 주민이.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19쪽 하단에 보면 퓨어스토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생소해서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위원님 19쪽 어떤?
유희순 위원  지도 단속 밑에 보면, 업소명에.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업소 이름이 퓨어스토어입니다. 스토어.
유희순 위원  아, 업소 이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유희순 위원  여기는 통신판매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희순 위원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거. 그러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소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평소에 지도·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자기들이 목록을 올리면 마약 관련된 목록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르는 것을 하죠.
유희순 위원  그러면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관내에는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유희순 위원  없어요? 피해 사례까지도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다 파악합니다.
유희순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네.
유희순 위원  20쪽에 고령군 군립요양병원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경영상태에서 2023년도에 흑자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4936만 4000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7300만 원 정도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유희순 위원  그러면 흑자가 났을 때 경영이 어렵다는 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관리자 급여나 간병비, 관리운영비 절감 등으로 지출을 줄이고자 군립요양병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유지와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아니, 이익이 나는데 요양병원에서 지금 마이너스라서 못 하겠다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근데 병원에서는 계속적인 물가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 재료비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이너스, 적자 부분이라서 지금 못 하겠다고 예산을 더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째든 간에 숫자 표기로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흑자인데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이거는 이사장님 인건비를 안 가져 갔다고 하더라고요.  
유희순 위원  안 가지고 가서, 이게 경영의 문제였으면…….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그거를 적자를 흑자로 만들었다고 병원 측에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이사장이 인건비를 가져가겠다라는 그 내용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유희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중복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요양병원은 고령군민들을 위해서 설립이 됐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다른 주민들은 외부 어떤 그것도 받고 있겠지만 첫째는 고령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2019년 5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6일까지 5년간 끝났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원환 위원  그래서 시간을…… 요양병원을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공모를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공모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몇 차까지 유찰됐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지금 3차 공고해 놓았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래서 90일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요양병원 이사장하고 90일간의 어떤 공사기간을, 그거는 식당관계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얻어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법적으로 급식소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급식소 없이는 민간위탁 업체가 들어와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짓는 기간 90일 동안 일식 연장을 부탁드렸습니다.
성원환 위원  급식소가 완결이 되면, 지금 3차 공모를 해서 진행 중인데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지금 두 군데서 와서 몇 번 방문하셔서 자료도 파악하시고 저희들하고 상담도 하시고 하셨고요. 아직 최종적인 결과를 저희한테, 한 업체에서는 한번 더 방문을 또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 요양병원하고 관련돼 있는 병원들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이나 한의원, 한의원 하시는 의사선생님들도 문의 전화는 오셨는데 저희가 제일 취약한 게 병상수가 적다 보니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다 병상수가 87병상이면 애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애매한 병상수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에 치매안심병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증축해서 병실수를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영생병원에서 못 하는 이유가 병상수가 적어 가지고 적자가 난다. 그래서 못 하겠다. 이런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원환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만약에 공모자가 나타나도 실제 영생병원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왜, 영생병원은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서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나. 지금 식당 문제도 마찬가지 요양병원에 했으면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됐어야 될 거라고요. 그러나 영생병원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여유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민간위탁 업체가 자기들도 나름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하겠지만 적자를 본다고 할 때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병실수가 더 늘어나고 해서 새로운 수탁자가 공모에 응해서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 기준에 적합해서 선정이 된다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도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생병원에 꼭 줘야 된다 하는 게 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계속 운영하는데 흑자를 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새로운 민간위탁 업체가 들어오면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영생병원에서 놓치는 부분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들어와서 선정이 된다면 새로운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가까이에서 운영하는 거나 또 멀리서 운영하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폐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양병원 폐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군립으로 지어놓은 요양병원을 폐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군민들에 대한 불편. 또 재정적인 지원 때문에 폐쇄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 방향을 잘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저희들은 영생병원에서 계속 맡아서 해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걸 억지로 우리가 끌고오라고 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생병원에서, 영생병원과 군립요양병원이 윈윈 하는 겁니다. 윈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정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듯이 제3자를 모색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정 안 되면, 더 급하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걸 폐쇄한다는 것은 저희 군민들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마 예산은 배로 들 겁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건진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면 보건진료소가 매일 놀고 있는데 수입 얘기해 보면 수익이 2억 8000만 원 잡혔어요. 수입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 보건진료소 이용 인원이 2만 5105명입니다. 이용 인원, 환자분들 중에 주로 만성질환으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그리고 감기약, 계절별 감기약, 주로 이런 걸 타러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입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2억 8262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어째서 보건소보다 진료소가 수익이 더 많은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진료소에서 감기약하고 그런 치료 부분에 대해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보통 일반약국보다 진료소의 약이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진료소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약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만성질환자분들이 많으니까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진료소 수익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 보건진료소가 치료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진료소가 너무 하는 일이 없어서 나름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히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20페이지 수익 내역에 보면 전년도는 3000만 원, 2000만 원 결손을 봤는데 2023년도의 수익 내역을 보면 4900의 수익을 올렸다 말이죠. 그러면 결손까지 보면 약 7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렇게 수익을 올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올라올 수 있는지, 병상도 적어서 보통 보면 요양병원 수익내역에 보면 고정수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아까 말씀드린 상황하고 중복됩니다.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관리자 급여라든지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적자가 나다가 갑자기 흑자가 나니까, 흑자 나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항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흑자의 주원인은 이사장님이 인건비를 안 가지고 가셨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익이 생긴 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그 전에 이사장님이 그에 대한 임금을 가져가셔서 결손이 났고, 근데 그 수입내역에 대한 걸 보고받았습니까? 과장님.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회계법인에 자기들이 해서 결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결산서 가지고 있는데 이사장님의 임금 내용으로 해서 지출된 부분, 지출 안 된 부분에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결산서에는 그렇게 자세한 내역은 없고요.
○위원장 성낙철  그런 결과 없이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병원 측에 내용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문의해서, 그러면 계속 적자를 내지 이걸 안 할 입장에서 왜 수익을 내서 이렇게 합니까? 이래보면 영생병원은 우리 고령 관내에 공공목적을 띄고 책임 있는 지역 병원인데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이 너무 결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부군수님, 그죠? 고민해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근거가 병상이고 뭐고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병원에서 적자 안 내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사장님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력은 병원을 운영해서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황금알을 낳는 수익을 가지고 있어요. 수익 형태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공공을 띄고 있는 이 병원이 왜 군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응급실에 대한 보조금, 국가보조금을 B등급 받아서 2억 1000만 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이 나 가지고 병원에 대한 수익 보조를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영생병원이라는 공공을 띄고 있는 병원이 좀 더 책임 있는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 말씀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영생병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병원이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에 ― 우리 군립요양병원을 빼고 ― 영생병원만 타격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립요양병원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삼자가 운영한다든지 할 경우에 영생병원 자체도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설득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고령군립요양병원과 응급실 그 부분하고 잘 협력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앞으로 찾아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 생활에 도움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이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50)

  나. 건강증진과
○위원장 성낙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2페이지 목차와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출산장려 확대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당해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 확대 방안으로 세 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신규 사업인 온(溫)가족 건강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첫만남이용권이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부모 급여 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각 9만 원과 11만 원 등 확대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 출산장려정책 전반을 고려할 때 추가적 인상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 전쟁 필승 계획 및 100대 실행과제 구체화를 위해 시군별 출산지원금 현황 및 지급 금액을 조사 중으로 향후 권역별로 금액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근로자 2명을 활용하여 연중 검진 대상자 1 대 1 전화 수검 독려를 실시하였고, 평일에 검진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군 보건소에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암검진의 날을 운영하였고, 4종 이상 수검 완료자 기념품 증정 이벤트 실시 및 보건소의 봉사단체를 활용한 가가호호 가정방문, 검진 독려 전광판, 대가야 소식지, 현수막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보건사업 연계 홍보 등으로 지난해 국가 암검진 수검률 42.54%로 2022년도 38%에 비하여 4.54%p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6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7페이지 민간위탁 현황, 8페이지 업무 협약 추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통합건강증진 및 신체활동사업은 지역 주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헬씨하트, 실버 체조단을 운영하고 비대면 걷기 모바일 앱 워크온 운영으로 걷기 활성화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레드스쿨존 운영을 실시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지원하였으며, 군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은 금연클리닉에 220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및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과 그림자조명 설치, 금연교육을 통한 금연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은 학교 구강보건실 2개월을 운영하였으며, 노인불소도포 외 스케일링 사업과 명품잇몸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성질환 건강위험요인자 5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를 6개월간 지원하여 건강위험 행태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19개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를 운영하고, 아토피·천식 질환조사 및 예방교육을 통하여 유치원,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등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상단까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방문 간호사 5명이 의료취약계층 가구에 대하여 방문대상 요구도에 따라 연중 가정 방문하여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계절별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암환자 21명과 희귀질환 17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국가 암검진 홍보 등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대상에게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인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2개 면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적인 건강마을조성을 위하여 건강위원회 운영과 주민역량 강화교육 및 주민 제안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및 건강검진사업은 국가암 검진 대상자  9319명의 검진율 향상을 위해 검진 홍보 및 1 대 1 검진 독려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을주치의 사업은 의료 취약마을 30개소를 선정하여 내과, 한방, 치과진료 및 기초검사와 보건교육 등에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취약 대상자 발굴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간부터 13페이지까지 출산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출생아 수는 92명이며 합계 출산율 1.050으로 전국 0.72, 경북 0.86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사업은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및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월 3회 운영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81명을 등록 관리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97명을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유아 검강검진 등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출산통합지원센터 내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모자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대상자 모집 및 관리에 156가구 185명을 월 2회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대상자 영양교육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영양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4065건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 562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만 317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정신건강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센터 직원 6명이 등록 회원 13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상담과 정신건강 및 자살 응급 개입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 및 검진, 홍보 캠페인, 대화 기부 운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등록 대상자 26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자살예방상담, 자살예방교육 등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환자 887명을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며 등록 대상자 사례 관리 및 60세 이상 지역 주민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 인지저하 의심자는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치매쉼터 운영 및 우리마을 예쁜쉼터 운영으로 치매예방 인지강화교실 운영, 인지 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 제공, 치매 치료비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각 센터 및 실별 담당업무와 근무인력, 운영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0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인데 찾아오는 대상만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학생 대상한테는 저희들이 다산초등학교와 고령초등학교에 매주 1회 나가서 구강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품잇몸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0세에서 70세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대상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번 방문하시면 구강 관리를 스케일링부터 시작해서 구강교육, 그다음에 스케일링, 불소도포, 이렇게 6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인사를 많이 듣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성원환 위원  13건은 사업 수입니까, 아니면 몇 명인지? 명수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이거는 13명입니다.
성원환 위원  13명.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원환 위원  다른 사업하고 연계는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실제 오시는 분은 구강보건실을 그렇게 운영도 하고, 마을마다 보건사업 나갈 때 홍보도 많이 하고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연계 사업은 힘들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실제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보건소에 오셔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뒤바꿔 버렸는데 8쪽 업무 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지원이 없는데 문성병원만 250만 원이 지원됐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원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 관련해서 협약된 병원은 영생병원하고 그다음에 문성병원하고 서안병원 이렇게 3개 병원이 협약이 돼 있는데, 문성병원 같은 경우는 MRI까지 촬영이 가능하지만 영생병원하고 서안병원 같은 경우는 MRI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매간별검사를 위해 가지고 MRI 검사하고 이런 부분이 1인 최대 8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 8만 원 지원해 주는 그 비용에 대한 겁니다. 다른 영생이나 서안병원은 MRI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성원환 위원  개인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원환 위원  병원 쪽에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병원 측에.
성원환 위원  병원 측에?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문성병원에서 실제 검진을 MRI 검사하고 치매감별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8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지만 병원 측에서 개인부담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개인차가 있습니다마는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한테 또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원환 위원  그리고 서안병원에는 아무 그게 없는데, 여기는 진료 추진 실적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저희들이 주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병원에 보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문성병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일단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이용하는 게 맞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문성병원은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건 좋은 결과입니다. 그죠? 앞으로 그런 결과를 계속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병원도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유희순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저희들 작년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위임 업무다 보니까 표본가구 가구원 중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879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건강지표가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건강생활 실천율이라든지 정신건강 인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이용률,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전체 17개 영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17개 문항 중에서 145개 문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검진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거는 저희들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 위탁하는 위탁금입니다.
유희순 위원  위탁하는데 돈을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유희순 위원  그러면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반영을 해서 하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 조사 결과가 보통 연초에 나오게 됩니다. 5월 달부터 7월 중순까지 조사하고 나면 대학에서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연말에 정리해서 보통 다음 해 연초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사업에 접목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럼 매년 하는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매년 국가에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런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캠페인 하다 보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실제 캠페인하고 하는 이유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홍보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 발견하는 환자들도 제법 많습니다. 연중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보면, 고혈압은 지소하고 전체 다 해서 1700명 정도 발견이 되고, 신환자 기준으로. 그다음 당뇨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3분 1 정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레드스쿨존이라고 운영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레드스쿨존은 용어 자체가 고혈압, 당뇨를 측정하고 홍보하고 관리해 주는 그 구간을 레드스쿨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쪽 암환자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받을 대상자들이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이 과장님 생각에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나 이런 분들,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그만큼 홍보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몰라서 못 받는 대상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상마을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대상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결과에 다산하고 우곡이 그 당시에 건강 형태가 아주 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추가 선정 마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사실 예산 자체가 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2개 면을 하고 보통 1개 면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 마을을 했는 지 8년 차, 3년 차 이런 데 특정 마을만 하다 보면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건강마을 조성사업 자체가 주민 스스로가 건강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건강마을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 자체가 명칭만 건강마을 조성사업이지 다른 사업들도 읍면에 전체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장기간 우곡면을 해준다 이래 가지고 문제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희순 위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유희순 위원  이 건강사업은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성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1개 마을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처리를 하는 건지. 폐암 환자들 보니까,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옛날 유해물질 슬레이트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몇천만 원. 제가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어디서,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보건소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피복비 내역에 보면, 내용을 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60만 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1만 6000원, 20만 원. 어떤 데는 특근비 및 피복비 해 가지고 21만 6000원 해놨는데 어떤 데는 단순한 피복비만 60만 원씩 들어가 있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 당시에 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정신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운영비랑 인건비가 별도로 교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복비를,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 같은 거를 다 지원하고 그 나머지를 피복비에 일단 다 넣고 나중에 그거는 사용 안 하고 반납도 하고 합니다.
이철호 위원  그렇게 한몫에 해도 이상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통합사업 안에서,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의 사업은 저희들이 목을 변경해서 같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정신이나 치매사업 이런 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대단위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금연사업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 예산을 다 못 썼을 때는 차기 연도에 예산을 적게 배정해 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나 공무직 복지 차원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은 남은 잔액을 작년에 실제 방한복을 지원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희순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암환자, 희귀질환자 했는데 희귀질환자는 내용이 어떤 게 희귀질환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희귀질환자는 전체 1272개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재 특례로 등록 되어 있는 대상자에 한 해 가지고 본인부담금 1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1명에 계속해서 중복 지원됩니까? 17명인데 건수는 엄청나게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거는 중복 지원이 아니고 실인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이철호 위원  앞에 인원수 17명 이거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그러니까 17명은 실인원이고, 뒤에 1114건에 대한 거는 17명에 대해 중복되는, 병원 진료받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했는 금액을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 사람은 갈 때마다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이철호 위원  암환자도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암수검을 받고 2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인당 최대 연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신규 지원은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3년간 300만 원씩 ― 최대 금액입니다 ―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한번 발병해도 계속 지원이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3년간.
이철호 위원  그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이철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장시간 하고 있는데 피곤하시겠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마을주치의 사업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마을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치의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30개소 있고, 15개소. 치매예방프로그램은 15개소, 진료상담 및 기초검사 부분은 30개소 있던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선정 기준은 만성질환자 수가 많고, 그다음에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30개 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 한방의사, 내과, 치과 그다음에 한방의, 방문 간호사 이렇게 한 팀이 돼 가지고 마을마다 한방의사가 한 달 들어가면 격월로 의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의사는 6개월간 마을을 방문해서 진료하게 되고, 6개월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보건사업을 운영합니다.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30개 마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중에 마을에 인원이 많은 동네에는, 치매인지교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인지율이 많이 낮은 동네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을 한 번 운영할 때 5회 교육을 계속하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만성질환자나 의료 혜택에 있어 가지고 조금 외진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고령 관내에 선정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어차피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니까 4년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진료소나 보건지소 그다음에 읍 소재지 이쪽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진료상담 기초검사 서비스 부분하고, 치매예방프로그램 사업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마을주치의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양쪽이 다 따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는 없는가요? 중복되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이긴 하지만 치매는 치매 부서에서 별도로 나가서, 마을도 별도로 나가서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갈 때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강사비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비용들이 전체로 봐서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지만 그 내용은 각계 각팀마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으로 별도로 봤을 때는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갈 때는 담당자하고 같이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담당자는 늘 같이 다니지는 못하고 방문간호사가 늘 같이 다닙니다.
김기창 위원  혹시 같이 다니시는 분 여기에 오신 분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김기창 위원  어느 분이죠?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딴 거는 아니고 부담 갖지 마시고, 나가서 서비스할 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두 분이 나가면 두 분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주무관 배정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배정임이라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마을주치의 사업을 30개 마을에 대해서 종료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어르신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주민들께서 이 사업이 정말 좋고 효과가 있다. 그중에서 한방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쉽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업이 매년 다른 마을 30개씩을 선정하다 보니 우리 마을에 계속해 줬으면 좋겠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끝나게 돼서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기창 위원  1년 단위로 끝나니까 아쉽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주무관 배정임  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은요? 다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주무관 배정임  네.
김기창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분 아까 또 계시던데, 손들었는데.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담당 팀장님.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장 박영희  방문보건팀장 박영희입니다. 제가 담당자랑 같이 다니다 보면 담당자의 말과 마찬가지로 한방 진료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내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방진료는 좀 더 계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가 말했듯이 1년 단위로 끊다 보니까 계속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전체 7개 마을을 다 하다 보면, 마을마다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마을도 선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의 마을은 계속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30개소, 15개소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아, 30개소죠. 30개소 해서 1년에 딱 끝내고 다른 데 30개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계속되는 데는 계속될 것이고 몇 군데만 바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연중 30개소를 선정하면, 그러니까 한 마을을 1년간 들어가는 거죠. 1년간 의료 서비스를……
김기창 위원  그러면 완전히 바뀌네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리고 1년 한 그 마을은 배제하고 또 다른 신규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120개 마을 전체적으로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한방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은 1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방안이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시도록 연계를……
김기창 위원  오실 수 없다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저희들 인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30개 마을을 직원들이 실제 나가는 데는, 매일 출장이거든요.
김기창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그분들한테 거기까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창 위원  담당자 입장으로 보면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을 거고 보건소장님하고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취약지구 아닙니까? 그죠? 취약지구인데, 아주 취약한 부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약간의 의료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마을주치의 사업은 사실상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의사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 의사들을 순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주치의 들어가는 날은 보건지소에서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요일제로 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 보건지소 전체를 비워야 된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한 마을에서는 혜택이 있지만 몇 년째 근무하는 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율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예.  
김기창 위원  이 질의는 끝내고, 앞전에…… 제가 질문 내용을 잊어버렸네요. 이 질의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창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마을주치의 사업 예산 얼마 갖고 한다고 했습니까? 8000만 원이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8100만 원.
유희순 위원  8100만 원인데 보니까 내년도부터 2026년까지는 4억을 기금에서 쓴다고 하면 1년에 2억씩 더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마을 수를 늘리는 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써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마을은 기존 30개 마을 그대로 나가되 30개 마을 중에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많은 동네 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 인지 저하율이 높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네들을 선정해서 치매 하나 예를 들자면 치매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5회 들어가는 것을 확대해서 15회로, 또 마을도 15개 마을을 더 선정해서 운영하고.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동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들어가는 교육 외에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30개 마을 전체를 교육만 하던 것을 운동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마을 선정은 30개로 하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김기창입니다.
  아까 피복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항목 때문에 변칙적인 지출 있는데, 소장님이나 부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원철  저도 예산서를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항목 안에, 일반운영비 안에 같이 피복비가 되어 있는가요? 그건 아닐 텐데요.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십시오.
김기창 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부군수 이원철  예산 과목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김기창 위원  아니, 일단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부군수 이원철  예.
김기창 위원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끝내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보건소장 김곤수  그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피복비를 조정해 가지고 형평성 맞게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니요, 피복비로 다른 부분을 하는 부분이……
○보건소장 김곤수  아니요. 그런 부분 없이 운영비 중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피복비도 저번에 지적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형평성 있게 어느 업무를 보든지 간에 그렇게 맞추고 운영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 조정을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끝나고 별도로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에 추가로, 기존에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2년 동안 연간 2억씩 기금이 조성돼서 지원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치매 프로그램을 5회에서 15회, 15개 마을을 더 선정한다 했는데, 아까 120여 마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153개 마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들이 4년간 계획을 했는 동네 마을 수……
○위원장 성낙철  그러면 그 이외 마을은 빠진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 이외 마을은, 사실 120개 마을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 읍에 있는 이런 마을들은 별도로 제외되고……
○위원장 성낙철  제외되는 지역이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보건지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마을도 제외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예. 마을 주치의 사업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인구소멸기금 2억이 주어지는 만큼 지역마을 주치의사업에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다. 대가야박물관
○위원장 성낙철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박물관 운영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에서 유물 전시 실적까지 자료 순서에 의거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었습니다.
  먼저 박물관 관람객 유치 업무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람료 관련 조례 제정을 해서 무료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가야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추진 검토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가 국립박물관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 결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그 외에 특히 전문인력 등의 추가라든가 운영 등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인력을 최대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가야사 재정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에서부터 제27회 기획특별전 도록 제작 용역까지 총 8건에 2억 1675만 3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각종 시설 및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내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지금까지 2023년도에 고령대가야축제  연계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 총 10건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는 대가야박물관의 관람료가  4300만 원, 어린이 학습 체험료가 700만 원 등 5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9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현재는 무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 협약 추진 현황은 2건으로 삼한문화재연구원과 공동기획특별전을 위한 협약, 국립경주박물관의 12개 박물관과 경북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활용 관리 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등 시설별 관람료 징수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대가야박물관은 11만 797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이후에는 무료로 관람객을 맞이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략 9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들어와서 작년 세계유산 등재 이후 최소한 1.5배에서 2배 가깝게 관람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학술지 등 책자 발간 현황은 2023년도에는 총 4건의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에 유물 보유현황 및 관리현황, 대여 실적을 포함해서는, 당관품 등을 포함해서 현재 대가야박물관에서는 1만 3733건, 1만 7576점의 유물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귀속문화재는 1만 2156건에 1만 4162점의 고령 출토 유물 등을 현재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유물대여 승인 실적은 2023년, 3년간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개 기관에 총 514점의 유물을 대여해서 고령 및 대가야에 대한 홍보와 전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유물 전시 실적은 3년간 총 24건의 전시와 관련해서 유물을 출품하고 전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을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등 국립박물관과 유교문화박물관 등 국공립 박물관 중심으로 대가야와 관련되는 유물들을 전시 대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참고로 하반기에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그리고 합천박물관과 공동으로, 혹은 유물을 대여해서 우리 고령과 대가야를 알리는 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거부터 물어보고 제가 할게요.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가야박물관 시설물 관련 징수 현황 부분에 있어서 작년 9월부터 됐나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무료로 하고, 그 이후로 아까 이야기하신 거 제가 언뜻 듣기로 150% 정도 인원이 는 걸로 들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그런 고객들이, 관람객이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전 부분하고 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오신 분들하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없이 보러왔고, 이제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반응이 구분되는지 한번…….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박물관 입구에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해서 큰 바위로 표석을 해 놓았습니다. 도로변 바로 앞에 있는데 변화상은 첫 번째로 거기 앞에 사람들이 다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브랜드가치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그것만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표석이 넓고 바로 도로변에 있는데 저희가 가다 보면 단체 관람객들이 되게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도로 옆에 서면 도로 중간쯤에 서야지 화면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이 될 정도로. 우선 기본적으로 방문객이 많이 올 때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부터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7000명, 4000명, 7000명 이런데 9월 이후에는 1만 8000명, 1만 7000명 거의 2배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게 자료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서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많은 분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설사 하신 분들, 학예사라 그럽니까? 그분들이 그 이전보다 지금 현재는 지식적으로 함양이 더 높아야 될 것이고 혹시 많은 분 오셔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리 박물관에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설사 선생님의 전체적인 숫자는 다른 작은 시군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설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역량이 높으시고 또 매년 제가 알기로는 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많아서 해설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거 같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나 싶어서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야금 모형의 블루투스 있잖아요. 그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련 없이 매입하지 않고 있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분하고 아예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감 때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박물관이 덩치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물론 다른 행정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박물관에서 어떤 의지, 이걸 키우고 뭘 하겠다는 요구라든지 이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박물관이라든가 실질적인 부서에서 의지가 없으면 다른 행정에서도 사실 움직이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고령군이 첫 번째로는 작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경에 아마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 가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도 지정이 될 것이라고 언론이라든가 우리 군의 사업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고도라든가 유산과 관련된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다만 이게 한꺼번에 고도 지정도 하고 국립박물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박물관이 고령에 들어온다는 거는 국가 기관이 우리 군에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박물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작은 국가 기관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군적인 사업으로 군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전시되지 않은 유물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박물관 규모에서 할 수 없으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키워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규모로서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국립 승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나 늘 이렇게 지적해 온 사항인데 금시 우리 관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내용이 전하고 답변이 똑같아요. 테이프를 틀어 놓으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속 있게 생각해서 정말 이거를 승격을 위해서 일을 한번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까 답변 중에 고도 지정 때문에. 고도 지정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유네스코 되고 하면.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금시 답변 내용이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근에 있는 혹은 관련되는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또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등에 우리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는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 관심이 많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반응은 조금 전에 김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고, 또 사실 그분들이 움직여주셔서 해 주시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로서도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본 위원이 볼 때는 탄력받는 게 기초가 있어야 탄력을 받는데 전문인력이 있어야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꼭 전문인력이 있어야 접수를 합니까? 승격을 진행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위원장 성낙철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일을 안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번에 국회 가서 정책간담회도 했지만 정책간담회 할 때 위원장님한테 우리 고령의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고 싶은데 그 내용 하나라도 담아서 의원님한테 주셔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말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자 한마디가 없어요. 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인 답변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은 필요 없고 내용 있는 정말로 구체적인,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정말로 일 좀 추진하시는구나’ 이 정도의 답변은 주셔야지 그냥 작년 했던 내용대로 답변하셔서 되겠어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개시)

  라. 민원과
○위원장 성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행정사무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실적입니다. 건의 2건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에 대하여 민원실 내에 청원경찰, 공무직 직원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해당부서 안내 등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지적 현황에 맞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관리 부서에 지적재조사 전담팀 신설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가 구축 용역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 3건에 4억 3200만 원에 대한 용역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내역과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회의 개최횟수는 서면심의를 포함 총 17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처리 및 현안과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9건에 대하여 6억 7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4억 51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납부기한 미도래를 포함한 체납액은 2억 1000여만 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상 체납 자료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으며, 개발부담금 납부기간 미도래에 대한 미납 자료는 현재 완납하였습니다.
  9페이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건수는 총 10건으로 체납액은 1억 300여만 원으로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압류 처분을 하겠으며, 현재 재무과 통합징수팀으로 관리 이관되어 있습니다.
  9쪽 하단 투융자 심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 하단 소송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5건이 접수되었으며, 1건은 소송 진행 중이고, 3건은 승소하였고, 나머지 1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12쪽 공모사업 추진 및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행정정보공개 현황은 청구 건수 1784건 중 공개가 1185건, 부분공개 69건, 비공개 24건, 취하 등은 506건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따른 조치 결과는 총 3건으로 모두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처리 및 주민신고 현황은 군민신문고 온라인 민원과 오프라인 민원으로 총 2029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안내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은 총 9건에 7100여만 원으로 집행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등 개보수  현황은 2건에 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은 개진면 오사1리 등 5개 마을로 841필지 44만 1000㎡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민원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8쪽,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체납 총액이 6억인데 체납액이 2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납기미도래도 있고 완납했는 것도 있고 한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조정금은 조세 개념이 아닙니다. 조세 개념이 아니고 지적조정금은 지적불부합에 따른 면적 증감에 따라서 그 시세에 대한, 현실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금액입니다. 그게 조정금입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납부해야 되고 감소되면 받아가야 됩니다. 청구입니다. 그 면적 증감에 따르는 금액을 조정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쪽,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지금 징수는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매년 보면 특히 면적이 줄어들어 가지고 청구, 돈을 받아가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면적이 증가해 가지고 납부의 대상자가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년간 보니까 체납 비율이 25% 정도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대면을 통해서 납부유도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제재도 검토하고 또 다음 연도, 연도가 지나가는 거는 전담 징수팀에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넘길 때는 기존 증가되는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걸어가지고 징수 통합팀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이 체납자들이 계속 안 내는 납세자는 없어요? 체납하는 사람이?
○민원과장 김종석  체납 사유를 보니까 농촌에 계시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자금이 없습니다. 현금이. 면적은 늘어났는데, 부동산은 늘어났는데 유동자금이 없어 가지고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현실 지가라고 당초부터 홍보를 하고 경계 협의 조정금 해서 공문이 나갔는데도 공시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으로 넘기면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체납을 계속할 경우에는 공매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현황에 있어서 공개를 많이 하셨네요. 혹시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악성 민원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사업부서라든지 실·과·소 또 읍면에도 예를 들면 악성 민원은 항상 상주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일부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일전에 무슨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고, 단기적인 대책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폭언 또 폭행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가지고 민원과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사이에. 사무실에 칸막이가 설치되었고,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고, 저희 민원과는 안전요원 청경도 1명 있습니다. 1명 있고, 또 홈페이지에 보면 성명, 업무, 여러 가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성명 같은 거는 비공개로 전환해 놨습니다. 아무나 보고 아무나 공격을 못 하도록. 일단 온라인에 성명은 비공개로 전환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모의훈련을 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이 오면 사법 처리도 강구, 사진이라든지 최종 자료를 남겨 가지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은 사법 처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위법행위 법적대응 악성 민원에 대한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감사팀, 법무팀에서 총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민원 도우미 역할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구 경상북도 해서 82군 중에 고령군이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미흡으로 나오는 것은, 미흡 등급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저희 군이 올 초에 미흡으로 통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결과 평가는 크게는 4개 분야에 12개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거는 평균을 유지했는데 5개 지표에서 평균에서 미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달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중앙부서, 한국능률협회 또 일전에 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미진한 부분, 이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해 가지고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는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고 정보공개라는 것은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관련 공문도 나왔고, 또 교육도 이수하도록, 관련 사이버 교육도 이수하도록 저희가 통지한 상황입니다.
유희순 위원  5개 지표 미달된 부분을 자료 제출 해줄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유희순 위원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미흡을 받으면 아무래도 신뢰성과 투명성이 추락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민원과장 김종석  여러 가지 중에 미흡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걸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올해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앙부서 능률협회, 도청 와 가지고 현지에서 컨설팅도 받았고 다음에는 미흡이 안 나오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사실은 민원과가 담당 부서이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서에서도 다 같이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참여해야만이 미흡이라는 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에 자연부락이 몇 개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총 자연부락은……
이철호 위원  153개 맞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이철호 위원  현재까지 지적재조사 완료된 동네가 몇 군데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현재까지 완료되고 진행 중인 거는 25개 지구입니다.
이철호 위원  25개요?
○민원과장 김종석  예.
이철호 위원  몇 년 동안 한 겁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201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철호 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 게 25개 동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25개 지구입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한 동네 하는데 평균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 사업대로 하면 30년 걸린다고 하는데, 행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지구 확대한다고 해 놨는데 확대된 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초창기 때는 지구가 예를 들면 2개 지구, 1개 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부터 늘었습니다, 5개 지구.
이철호 위원  작년에 5개 지구라고 해도 동네 숫자는 4개밖에 안 돼요. 매촌1·2리 나눴는데.
○민원과장 김종석  지역이 크면 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철호 위원  자연부락 단위는 153개인데 4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민원과장 김종석  올해부터는 6개 지구로 확대됐습니다. 매년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이 2030년까지 총 지구 98개를 소화해야 됩니다.
이철호 위원  실장님, 여기에 전단팀 신설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건의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원이라든가 그런 거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 2023년도에 저희가 수행했는 게 38ha 정도 했고 올해부터 2년간 계약했는 게 53ha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30년까지 남은 면적을 추산했을 경우에는 한해 60ha 이상 소화해야만이 30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인력부서라든지 또 예산이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30년까지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거 어차피 외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산만 확보되면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산과 또 거기에 필요한 전담 인력이 한두 명 정도는 더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철호 위원  어차피 외주 주는데 인력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외주는 주되 측량 같은 경우, 측량은 외주 주지만 나머지 민원인하고 접촉하고 또 경계 협의를 하고 또 조정금 관계하고 여러 가지 절차 거치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민원인하고 접촉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개수가 늘어나고 지구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또 충원돼야 원활히 추진되고 또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철호 위원  지금 매촌1지구는 거의 끝났고 매촌2지구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정하고 하는 데 시간이 올 연말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 내용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담당 팀장은 누구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이동일 팀장입니다.
이철호 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리정보팀장 이동일  지리정보팀장 이동일입니다.
  작년 4개 지구하고 올해 6개 지구 해 가지고 필지하고 지구 수가 늘어났는데, 이거를 알아주셔야 되는 게 외주 주는 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돈으로는 측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 측량이 끝났다 해서 모든 경계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이 전부 다 소유권과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낼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동의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1200필지 같으면 인원수로 따지면 한 600명 이상 됩니다. 600명 모두 만나 가지고 경계를 확정하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지구당 2년 정도 걸리지만 사실 2년 가지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0필지 하고 있지만 사실 인력 충원된 건 없고  또 저희들이 조직을 전담으로 해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측량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그거를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개인 간의 조정 그게 생기는 것은 둘이 서로 합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리정보팀장 이동일  아닙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지적재조사법 조정안 관계는 고령군을 매개체로 해 가지고 사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령군이 다 개입을 합니다. 면적의 조정금을 내주는 거 또 청구하고 납부받는 거는 다 고령군을 상대로 합니다. 개개인 사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면적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철호 위원  아, 상호 간에는요?
○민원과장 김종석  예.
○지리정보팀장 이동일  개인적으로는 경계 협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원과장 김종석  조정금도 저희들이 받고 또 내주고 합니다.
○지리정보팀장 이동일  경계에 대해 가지고 원만한 사람은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예전부터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재조사 사업은. 분쟁이 있었던 사업을 개개인이 경계를 협의하고 돈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 가운데 군청이 개입을 해서만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철호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끼리는 소통이 잘되는 편인데, 만약에 땅이 객지 사람들한테 팔리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고령읍에도 시장통에 길이 개인 사유지로 돼 가지고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이런 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지금도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동네에 가 가지고 말뚝을 꽂아 놓든지 깃발을 꽂아 놓든지 지장물을 설치해 가지고 통행을 제한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게 확대되면 그런 게 서서히 또 해소되리라 봅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돈이 좀 들더라도 확대를 많이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고령읍에 빨리해야 되겠던데요. 그 민원 못 들었습니까,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민원도 많고, 사실 저도 우리 시골집도 현재 중간에 길이 있어서 새로 신축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본관동도 좀 해 주십시오.
이철호 위원  다른 거는 별문제 없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정상적인 길로 되어 있는 땅은 파 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데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 아예 그 사람들이 매설을 안 한답니다, 지금. 시장 안에 몇몇 사람들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빨리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민원과장님, 답변하시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지적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고 해결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5페이지에 보니까 두 번째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해 가지고 2단계 4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2단계 4차를 완료했는지 안 그러면 좀 남았는지, 앞으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2단계 4차면 다산을 이야기합니다.
김기창 위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다산은 2020년부터 해서 작년에 5년이 지나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2단계 사업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160km에 대해서.
김기창 위원  160km가 완료되었다 이 말이죠. 2단계 4차인데 앞으로 고령 관내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전체 다 된 건 아니죠?
○민원과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올해, 내년, 앞으로 진행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은 성산면하고 쌍림면 일원에 117km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산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창 위원  2024년부터 해 가지고 2029년까지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2028년.
김기창 위원  2028년까지.
○민원과장 김종석  성산면하고 쌍림면 도시계획구역지구 내에 상하수도 및 여러 가지 조사 탐사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대가야읍은 다 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대가야읍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261km에 대해 가지고.
김기창 위원  그러면 덕곡, 운수 다 했겠네요.
○민원과장 김종석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성산, 쌍림 이후에…….
김기창 위원  많이 늦어지네요.
○민원과장 김종석  예산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김기창 위원  이거 늦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는가요?
○민원과장 김종석  빠르면 빠를수록 이 정보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게 나중에는 통신, 전력, 가스까지 받아 가지고 거기다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등 또 사업 진행 중인 데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의 원활성도 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거 국비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 군비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도비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20%.
김기창 위원  도비 20%, 군비 80%.
○민원과장 김종석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유희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민원실에 민원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신문에 미흡 등급도 나왔다고 하던데 사실 민원 업무가 우리 고령군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 행정으로 봤을 때는 얼굴인데 미흡이 나왔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민원 현장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안 있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셨지만 민원 건수에서 취하가 509건이 있거든요, 13쪽에 보면. 그리고 진정서 처리 및 주민신고 현황 해 가지고 군민 신고 온라인 민원이 1019건이 개인이 있어요. 물론 개인 방문도 있고. 이래 보면 민원에 있어서 상당히 이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6쪽에 보면 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민원위원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6페이지에 보면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문제 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2023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열렸는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하는 이유가 민원 관련 업무의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것을 재심의하고, 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엽니다. 2023년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반려불가로 인한 그런 문제점이 없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문제점이 없었다. 그 이후에 이의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에요? 그러면.
○민원과장 김종석  예.
김기창 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 중에 민원 제일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오신 분 계세요? 오신 분 있습니까? 민원업무. 우리 직원분 중에. 직원분 중에 민원업무, 민원하고 대면 하신 분. 민원실 보면 앞에서 대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종석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김기창 위원  이거 때문에 올라오신 분은 없고.
○민원과장 김종석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신 분은요? 없어요?
○민원과장 김종석  대게 보면 지적 관련하고, 지적재조사, 토지 관련 담당 계장하고 차석들이 참석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구나. 올라온 분 계시면 실질적인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요. 우리 위원 여러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 있으면 한번 들어보려고 했더니만 조금 아쉽네요. 모르겠습니다. 들어보고 저희들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 드리려고 했더니만. 알겠습니다.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12페이지 소송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내용에 보니까 국가소송인데 피해자가 10명 정도 되네요. 그죠? 지금도 토지가 미등기돼서 이런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피해 내용인지, 또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해서 권고결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전부 다 토지소유권 등기에 관한 청구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그 소송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소송 토지가 미등기고 대장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없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례를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미등기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제도로 등록 불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소유권 등기 청구에서 농어촌공사에 화해결정권고가 결정 났습니다. 종결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소송 진행 원인을 보니까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농어촌공사에서 보상까지 다 하고 행정절차까지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등기가 농어촌공사로 안 넘어왔습니다. 국가로. 안 넘어온 상태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인 판결은 등기는 미등기됐으나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관계되는 절차가 완벽히 됐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고 농어촌공사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그러면 공부 자체가 제때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민원과장 김종석  보상금을 지급하면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 성낙철  보상금 나가고 하면 그 공부 정리가 제때 안 되고 누락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민원과장 김종석  소유권 최종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위원장 성낙철  업무적인 누락이에요.  
○민원과장 김종석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해권고인데 서로가 화해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돈은 주고받았으니까.
○위원장 성낙철  이해를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위원장 성낙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재무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으로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용역 등 10건으로 용역비는 914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내역은 군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외 3건으로 총 46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서면을 포함하여 전체 19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각종 행사계획 개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재무과의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사용료, 공유재산 대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그 외 수입 등 총 196건에 56억 900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과 투융자 심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송 업무 처리 현황은 진행 중인 사건 12건, 종결된 사건 8건 총 20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6건에 1만 2091㎡이며 운영비는 6억 3714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94억 5900만 원, 부과액은 535억 7500만 원, 징수액은 511억 8400만 원, 정리보류액은 9억 9100만 원,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지방세 목표 대비 부과율은 108%이며 부과 대비 징수율은 96%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만 4617건으로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은 15명에 3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추진 상황은 번호판 영치활동 및 도청, 시군 합동 체납세 징수 참여와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연 2회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가상자산 압류 및 FIU 정보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군금고관리 및 금융기관별 계약 현황입니다. 금고 취급 은행은 농협은행 고령군지부와 대구은행 고령지점이며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협력사업비는 농협은행은 1억 4400만 원, 대구은행은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금고계약을 2023년 12월 20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완료하였으며, 협력사업비는 농협은행 2억 4800만 원, 대구은행 17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52억 6100만 원으로 금리인상과 예금액 증가로 전년보다 40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군 전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185억 1600만 원, 부과액은 241억 24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25억 19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억 2400만 원, 체납액은 14억 81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부과율은 130%이고 부과 대비 징수율은 93%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현황은 1912건에 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은 10명에 1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14억 8100만 원으로 추진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정리단을 운영하고 무재산, 행불, 사망자, 실익 없는 체납에 대해 재산 조회 후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이의 신청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군 전체 개별주택은 표준주택 629호를 포함한 9353호입니다. 이 중 87%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기 계속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총 15건에 460억 554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일반경쟁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은 대가야문화물길 정비사업 외 우곡·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건으로 54억 5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제한경쟁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총 33건에 288억 1629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조달구매를 제외한 공사에 따른 물품 관급자재 구매계약 현황입니다. 총 129건에 23억 45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현황은 총 272건에 71억 5042만 1000원이고,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현황은 총 187건에 136억 288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고령군 발주사업 중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원도급 업체는 11건에 229억 9222만 9000원이며, 하도급 업체는 18건에 60억 345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일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계약 현황은 총 122건에 75억 95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조달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계약 현황은 총 71건에 24억 838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군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108필지에 4만 11㎡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청사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총 4건에 사업비는 4억 9147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토지 취득은 385필지에 취득 금액 122억 82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건물 취득 현황은 9건에 취득금액 47억 8199만 2000원입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 2필지이며, 금액은 77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체납징수 차량 활동내역입니다. 관내 및 관외 총 39회 체납징수 차량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징수활동을 통하여 6458만 3000원을 징수하고 1억 2520만 5000원을 체납 처분하였으며, 차량 5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징수활동을 통하여 7253만 원을 징수하고 469만 6000원을 징수 촉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3년간 16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2억 3410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부서별 차량 현황입니다. 임대 리스를 포함한 총 118대의 공영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재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6쪽에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있어서 전년도의 수입이,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배영식  16페이지 도표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이거는 왜 마이너스 났냐 하면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이 회계연도가 바뀌게 되면 당해 연도에서 지난연도 수입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지난연도에서 부과 징수된 세입에서 만약에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지난연도 수입과 징수 결정의 실제 수입이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래서 마이너스 부분이 생겼습니다.
유희순 위원  실제로 징수하고 부과하고 차이가 난다 말이죠?
○재무과장 배영식  실제 부과했는 거보다 환급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환급이 왜 더 많이 발생합니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재무과장 배영식  과년도,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2022년도에 도세에 보면 월성산업단지 해 갖고 신고 납부된 게 경정으로 해 갖고 경정 청구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게 6억 6000인데 실제 수납은 4억 3900이 부과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유희순 위원  아, 그래 차이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것은 도세였고, 군세에서도 자동차세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배영식  자동차세 보면 징수액이 적은 이유는 유류세 인하가 자동차세는 소유분하고 주행분이 있습니다. 소유분은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납부하는 세목이고, 주행분은 유류세가 인하되면 유류분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많이 해 갖고 37% 할인해 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주행분이 감소되었습니다. 목표액은 우리가 할 때 보면 지방세 추계를 통해서 설정하는데 세수 추계는 통상적으로 보면 최근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다음 연도 경제 동향이라든지 징수 예산액, 과거에 징수액 관내 세입 여건을 해 갖고, 각종 통계 데이터를 해 갖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류세 부분은 전체 국세에서 감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여기 맨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가 마이너스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배영식  이것도 보면 과오납이 7억 8900이 됐는데 이거는 동고령산업단지가 조세심판이 결정이 났습니다. 2020년도에 부과된 사건에 대해서 2023년도 5월 달에 환급이 결정돼서 6억 4800만 원 환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100만 원이 차이 났습니다.
유희순 위원  환급 부분에 대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마이너스된 부분이……
○재무과장 배영식  과년도보다 올해 환급액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런 거는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과년도 부분에서…….
유희순 위원  과년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재무과장 배영식  통상적으로 이래 되지는 않는데, 큰 금액들은 월성산단이나 동고령산단이라든지 경정청구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큰 건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작년에는 2건 다 도세도 그렇고 군세도 그렇고 환급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유희순 위원  작년에 특별히 환급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17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보면 지방교육세 보면 건수가 많거든요. 건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징수하면 징수는 잘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지방교육세는 각종 세목에 지방교육세가 다 붙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주민세 우리가 아는 모든 세목에 지방교육세 다 붙는데, 체납액이 많은 거는 세목별로도 되지만 지방교육세도 한 건씩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세가 수납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건수가 줄게 됩니다, 금액도 줄고.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  지방교육세는 모든 세금에 다 붙기 때문에 그렇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병가되는 세목입니다.
유희순 위원  41쪽 한번 봅시다. 공사 현황에 수의계약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내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여기 자료에 보시면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총 272건이 계약되어 있는데 그중에 관내가 242건 해서 비율로 보면 89% 정도가 관내하고 계약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가능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관내에 할 수 있도록, 90%까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90%까지 못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전문을 요하는 공사라든지 시공이 문화재 보수는 우리 관내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100%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희순 위원  할 수 없는 업체가 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없습니다.
유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111쪽, 세무조사 실적에 3년간 한 건데, 법인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세무조사 법인 선정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근거해서 법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에서 3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액, 자본금 등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다,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그거는 전산에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2023년도에 보면 법인 수는 많은 데에 비해 군세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법인 수 많은 거는 우리 관내에 법인 수가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1200 정도인데 법인 수가 많다 보니까 4년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작년에 98개 법인을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방향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해서 신중한 세무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게 잡았습니다.
유희순 위원  금액은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세무조사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8쪽,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5명이죠? 그중에 징수 가능이 9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2023년 보면 고액체납자가 15명에 3억 8900만 원쯤 됩니다. 그중에 1명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은 징수했고, 2명에 대해서는 지금 분납해 갖고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분 6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 소송 중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징수 가능, 지금 소송 중이라서 징수 불가능분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해 갖고 징수할 계획입니다. 1건 개인 간에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1차까지 해 갖고 이것도 곧 소송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징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현황. 이거는 재무과에서 징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징수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19년도까지는 사업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부과징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체납돼 갖고 한 해 넘어서 이월 체납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부과징수까지 같이 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배영식  그러면 세무파트에 전 부서에서 다 오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  과합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성원환 위원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많다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주로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인데 체납액 6억 4500만 원 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자동차관리법,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 해 갖고, 전체 이월 체납액이 지역경제과가 76%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제 말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죠. 과별로 하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이월된 거는 해 놨는데 우리가 매월 세외수입도 지방세하고 같이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자동차 세외수입도 자동차번호판이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총무과
○위원장 성낙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54 48????
○총무과장 권중수   총무과장 권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정원 관리 철저는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정원대비 14명이 결원상태로 하반기 복직 인원이 다소 있으며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결원을 최대한 해소하여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조정 검토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는 전기 및 기계분야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및 성과 연봉 관리 철저입니다. 성과상여금 심의회를 통해 성과평가 시 근무연수, 적극 행정 추진, 업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군 기부자 명예의전당 구축 용역 등 8건에 용역비 1억 8800만 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용으로 총무과는 2건으로 우곡면, 대곡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개진면 직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담장 설치 및 마당 포장, 정화조 변경 등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각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재향경우회 등 14개 단체보조금 3억 78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만 80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발생은 없고 각종 행사 개최 실적입니다. 고령군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8건 행사 개최에 8473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자부담은 26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장 생산 판매 수입 등 5868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대가야읍, 덕곡면, 다산면 3개 읍면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에 1억 7869만 원으로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복무기간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중식시간 준수, 직원 차량 주차실태,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이석 등 복무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초과근무 운영 실태 및 조치 결과입니다. 분기별 1인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1분기, 2분기는 16시간이고 3·4분기는 17시간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620명이고, 실무인원은 605명이며 결원은 15명입니다.
  19쪽입니다. 기준 인건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기준 인건비는 543억 900만 원이고 이 중 53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여 기준 인건비 집행률은 98.1%입니다.
  28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추진 현황입니다. 우곡면 대곡2리 마을회관을 신축하였고 9억 5300만 원으로 77개 마을회관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연가 및 연가 외 사용 현황입니다. 연가 평균 일수는 19일이며 평균 사용 일수는 7일로 사용률은 40%입니다.
  35쪽입니다. 부서별 연가 외 휴가 사용 현황입니다. 특별휴가 평균 사용 일수는 5일이고 평균 병가 사용 일수는 3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총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 판매 수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0% 달성입니다. 이거는 어떤 수입입니까? 생산 수입 이거는.
○총무과장 권중수   이거는 전액 다산면 주민자치센터에 휴카페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휴카페요.
○총무과장 권중수  예.
유희순 위원  20쪽입니다. 성과상여금 직급별 등급 인원수가 나오는데 사실상 군청 업무가 일을, 민원들을 맡아서 하기에 애매한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이거 내 거 아니다, 네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는 선례가 있던데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직원에게 성과금을 발휘하는 인센티브 같은 그런 게 주어진 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
○총무과장 권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기준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근무 성적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괄적으로 업무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평가 기준을 정할 때 보통 근무성적평정이 30%고 그다음 실근무연수 30% 정도 하고 성과심의위원회에서 40% 해 가지고 보통 성과상여금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고령군에서 반영됐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예.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성과금을 받는 우리 직원들이 1년에 연간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성과상여금은 지금, 잠깐만요. 성과상여금은 594명 정도 됩니다.
유희순 위원  594명 정도 되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총무과장 권중수  성과상여금 전체 금액이 한 1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희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예를 들어 군산시나 이런데도 보면 가산점을 주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승진을 우대받는 어떤 부서를 두고 직렬이나 이런 거 채용을 해서, 기피 부서가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2년 정도 근무 끝나고 나면 근무했던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부서에 넣어주는 그런 제도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는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피 부서인 교통부서라든지 환경부서라든지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부서에 2년 정도 있으면 나중에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에 참작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는 못 하지만 반영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희순 위원  제도 마련하기는 어려운 사정인가요?
○총무과장 권중수  인사나 근무성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규정이라든지, 그다음 승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하고 기피 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쪽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희순 위원  이렇게 힘든 부서에서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보상이 따르도록 방안을 해서 조직적인 문화를 쇄신하고 단합한 우리 고령군이 되기를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예.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그래서 우리 군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공무근로자와 기간제근로 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작년 퇴직한 사람은 몇 명이며 신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지금 공무직 중에 2023년도에 채용한 사람은 3명입니다.
유희순 위원  퇴직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3명 퇴직하고 3명 채용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사실상 공무직은 단순 업무를 많이 하던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원에서 20여 명 채용을 못 하고 있는데 공무직을 줄이고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책임감 갖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더 뽑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필요한 부분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 이외에는 채용을 자제하면서 있는 사람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꼭 뽑아야 될 상황 같으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이거는 총괄적인 기준 인건비는 적용되지만 정원에서는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책임하고 권한을 같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최대 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일주일에 최대 35시간 그 아래에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뽑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무원 수를 생각하면서 공무직의 이런 부분들도 적합한지 안 한지를, 과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로 한 공무직에도 기술직을 요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나갔다고 해서 그만큼 그 인원을 채우는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620명이고, 현원이 605명이다. 그죠?
○총무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면 15명 정도 결원인데 아까 실장님 설명에 14명이 육아휴직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620명이고 615명이, 15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성원환 위원  결원이죠?
○총무과장 권중수  예.
성원환 위원  아까 휴직에 들어갔는 인원이 14명이라고.
○총무과장 권중수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 자료를 낼 때 이 자료가 5월 달 기준으로 돼 가지고 14명 정도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이 자료는 기준일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모든 뽑는 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뽑아서 약간 1~2명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설명할 때는 올해 5월 기준이었고…….
성원환 위원  이 자료는 12월 기준으로 했단 말이죠?
○총무과장 권중수  예. 작년 12월 31일입니다.
성원환 위원  기획감사실에 4급이 하나 있는데 4급이 없었다. 작년?
○총무과장 권중수  예. 이것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이 자료를 뽑는 기준이 되는 게 정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사랑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맞추면 전국에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은 거고. 기획감사실장님이 5급으로 있는 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30일은, 파견하고 승진은 1월 1일 자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재원 실장님의 전보는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일단 5급으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와 있고요. 그다음 1월 1일 날 승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5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병렬 그 당시에 4급은 12월 30일로 퇴직이 됐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 이재원 실장님이 30일 날짜는 5급으로 해서 5급이 1명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원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근데 행정사무감사 시기로 해 가지고 인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좀 명확하기 위해서 12월 31일 자로 해 가지고 현원을 최대한 맞춰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쪽, 복수직렬 부서와 현보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수직렬 현황을 보면 고령군은 복수직렬이 아주 많은데요. 그죠? 많이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은 지금 정원 직렬과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복수직렬 운영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위원님,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군에는 다양하게 직렬별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침이고, 될 수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자료 내고 지금도 그렇지만 민원과장은 녹지직렬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원 조례하고 불부합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분은 자기 직책에 맞게끔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죠?
○총무과장 권중수  예.
성원환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향후에는 업무 성격이라든지 그다음 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복수직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4급 부서장 자리를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군에 국이 폐기되고 없어지면서 4급 부서장 3명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업무의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이 업무분장으로 조정이 된다면 4급 부서장도 여러 분야에 책임도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실제 총무과에서 인사 담당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중수   예.
성원환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실장을 총무과로 또 지역경제과에 있는 걸 군민안전과, 읍장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2021년에 지적 1명, 2022년에 지적 2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죠?
○총무과장 권중수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근데 현재 총무과와 지역경제과에 배치를 하였는데 이게 직책하고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 부분은 원래 지적업무를 보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복수직렬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근무…….
○총무과장 권중수  예, 그 부분은 가능은 합니다.
성원환 위원  근무할 수 있는데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예. 그 업무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 가지고 가장 자기 성격이나 적성에 맞는 부서로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우리 군의 군정 목표는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맞죠?
○총무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군수님…….
성원환 위원  우리 군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실제, 이거는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령에 거주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거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금방 부의장님 말씀도 계신 부분입니다. 조금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공표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는 복지포인트로 해 가지고 돈으로 25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청년 월세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시책적인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고. 약간 묵시적으로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뛰어난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탁해 가지고 근무성적평정 할 때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그리고 같은 조건이면 승진할 때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선 승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원환 위원  공무원은 첫째, 물론 급여도 중요하겠지만 최고 우선이 진급 아니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중수  예.
성원환 위원  그런 우선순위에 지역에 거주하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조금 전에 25만 원인가 그것도 좋습니다. 좋고 한데 조금이나마,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기는 힘들지만 그 제도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하여튼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인구 3만이 무너지는 게 얼마 아니거든요, 실제. 젊은이 1명, 어린이 1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위원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고령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예.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행정에 위원회 9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데는 위원회 회의 개최 수가 많은 데는 많은데 1회, 2회만 했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 1회, 2회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일이 없어서 안 했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1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기록물 보존폐기 등에 관한 평가. 성격상 이런 거는 한 번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폐기는 연도에 한 번으로 정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업무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보안심의 결정 해 가지고 보안심사위원회, 이것도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복지위원회, 이런 거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할 때 한 번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위원회 목적이 연 1회 내지 2회 해도 무난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예. 금방 이야기했던 위원회들은 그렇게 해도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건데, 11쪽에요. 다른 내용은 없고 보니까 세외수입 해 가지고 경상적수입 부분에 사업장 생산 판매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이 4384만 5000원인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이거는 다산주민자치센터에 전액 100% 휴카페 1년간 수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휴카페요?
○총무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다산 휴카페만 적어 놓아도 알 수가 있는데 없어 가지고. 다산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졌고. 12쪽 질문 드릴게요. 12쪽에 보니까 공모사업 추진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해서 전액 도비로 해서 3개 읍면 대가야읍, 덕곡면, 다산면 이렇게 공모를 했네요.
○총무과장 권중수  예. 2023년도에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2023년도에 했고. 결과는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읍면으로 공모해 가지고 전액 도비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자료에 나왔다시피 대가야읍에는 꽃꽂이 수업하고 덕곡면은 요가, 필라테스, 다산면에는 농업 외 2가지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혹시 이번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읍면에도 할 수 있는 건지요?
○총무과장 권중수  이 자료는 2023년도이고 올해는 두 군데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 읍에 하고 다산.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에 도비 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사업을 보면 사업이 비슷하게 다른 데에서 평생학습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중복해서 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읍면별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수업받는 대상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도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강의의 수요자가 다르기 때문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이 되면 다음에 할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니까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있는데 우선 2023년도에 공무직하고 기간제에서 그만두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대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새로 또 채용한 인원이 있거든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각각.
○총무과장 권중수  아까 부의장님도 질의했는데 공무직 3명 퇴직하고 3명은 그래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공무직을 줄이겠다고 여러 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3명 퇴직하고 3명을 다시 한다 그러면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정말 묻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권중수  공무직이 예를 들어서 5명 퇴직하면 3명 정도는 꼭 필요한 데만 뽑고 재배치를, 공무직이 기준 인건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기준 인건비가 2022년 기준해서 5년마다 매년 1%씩 전체 공무원 정원도 동결하는 그런 강력한 권고사항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직 뽑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자제하도록 하는 게 군의 방침이라고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위에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네요. 주민복지과에.
○총무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이렇게 많은 특정한,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기간제가 2023년도 기준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에 특별히 많습니다. 기간제 기준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뽑은 게 456명 되는데, 전체적으로. 238명인데 장애인 근로자가 가장 많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191명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게 절대다수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 행복도우미라든지 그다음 환경정비, 그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191명이니까 90% 이상 전부 다 장애인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 26쪽에요.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해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660명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공무직은 그렇다치고. 앞에 자료에 보니까, 20페이지 보면 594명 되어 있어서 600명이 안 되는데 660명으로 잡았는데 60명은 어디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공무원 정원이 620명이고 정원 외 휴직자까지 포함되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 620명에 휴직자 등 별도 정원까지 하면 63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앞에 보면 153명 정도 하고요. 그다음 공무직 안에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공무원에.
○총무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공무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보험에 들어가는 사람에 의원님 그 당시에 일곱 분이 들어가 있고요.
김기창 위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중수  공중보건의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660명 정도 됩니다.
김기창 위원  공중보건의까지.
○총무과장 권중수  예. 공수의 1명인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숫자보다 많아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휴직자까지 다 들어가서 보험에 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27쪽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읍면별로 보면 상당히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연장 했지만 내년 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굳이 이쪽에서 안 해도 되는 부분, 다른 데서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저쪽에서 해달라, 그런 부분까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또 운영비 부분에서 왜 거기는 운영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달라고 하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 답하기가 난감하거든요, 이거는요. 일정한 기준이 있든지 뭔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 평생교육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면에 잠깐 근무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예산 배정되는 것보다 항상 요구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활력 사업 부분에도 12개 사업 해 가지고 올해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활성화 사업 이거는 주민들하고 직접 교육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산에 쪼들리더라도 많이 증액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권중수  어떤……
김기창 위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에서 하는 사업이랑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사업이 만약에 양쪽 두 군데서 다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곳에서는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솔직히 요즘 민원이 내가 필요하면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해달라 그러면 문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사무장에 급여 나간다 그러면 다른 곳은 사무장 안 두고 무급으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는 급여 나가는데 나는 급여를 안 주느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정한 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산 자치 그쪽에 위탁 나가는 그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창 위원  예. 그 부분에 상대적으로 1억 구천 얼마입니까? 1억 9600 정도가 되는데.
○총무과장 권중수  위원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다산 쪽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보고 저도 문제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올해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1년 정도 위탁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에서도 그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위탁금액보다도 수입금액이 많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내년에 별도 다시 위탁 시행하려고 할 때, 예산 수립할 때 위원님들한테 위탁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입이나 이런 모든 관계를 드리고 그때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7쪽에 한번 봅시다. 부서별 초과근무 40시간 이상 근무자 수 해 놓았는데.
○총무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이철호 위원  많은 부서는 많고 없는 부서는 없고. 그러면 정원 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별로 부서가, 그리고 사실 업무량이 과별로 다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연초에 1/4분기에 바쁜 부서가 있고, 연말에 바쁜 부서가 있고, 또 7월 달 재난 있을 때 바쁜 부서가 있고, 총괄적으로 평균 낸 숫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
이철호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정원 숫자보다 40시간 이상 근무자 숫자가 많은 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이거는 위원님, 위에 제목에 40시간 이상 월별 합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4분기 같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합해서 10월 달에 40시간이 넘는 수 플러스 11월 달에 넘는 수 플러스 12월 달에 넘는 수 합계라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면에도 보면 없는 부서가 성산면, 다산면 거의 없어요, 초과근무가.
○총무과장 권중수  예.
이철호 위원  인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쌍림면 같은 경우는 다 많아요.
○총무과장 권중수  그런 어떤 특수한 부분도 있고, 쌍림면에 작년 같으면 면사무소 이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준비하는 부분에 연말에 좀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
이철호 위원  연말보다 연초, 그 앞에 분기가 더 많은데.
○총무과장 권중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달 전체적으로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지고 부서장한테 매달 통보를, 누구는 몇 시간 했다, 누구는 몇 시간 했다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말하는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내용은, 이거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사 하는 데는 혹사 하고 안 하는 데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한다 말입니다. 이걸 해소하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쌍림면 말씀하셨는데, 이거 작년, 지금도 그런데 쌍림면 같은 경우 현원이 2명인가 사실 모자라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량이 있고 해서 야근하고 이런 부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성산면은 정원이 15명 되어 있는데 현원이 14명이고, 쌍림면은 왜 정원이 14명 되어 있습니까? 쌍림면이 훨씬 크지 싶은데.
○총무과장 권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맞춤형복지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가 간호사 1명을 권역별 맞춤형 복지제도로 해 가지고 성산면하고 쌍림면에 했는데 쌍림면에 저번에 복지 TO를 1명 줄였고 이번에 저출생 대응할 때 성산면에도 1명을 줄였습니다. 이 앞에 조례 개정할 때. 이 자료는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이 1명도 없다 말입니다. 1년 내에.
○총무과장 권중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정이나 그런 거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철호 위원  부정이 아니고 조정을, 사람 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하는 데는 혹사를 하고 안 하는 데는 딱딱 정시출근 정시퇴근 하는데.
○총무과장 권중수  계절별로 업무, 사람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계절별 수요도 아닌 것 같고, 환경과 같으면 계절별 약간 나오는데 없는 데는 거의 없고 있는 데만 집중적으로 있으니까 사람 배정을, 인력 배정을 다시 해야 안 맞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그거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38쪽에요. 정책실명제 부분요.
○총무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여기 보니까 15개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정책실명제 선정기준이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군 자체적으로 다수 군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아니면 1억 원 이상의 예산, 그다음 10억 이상 건설사업, 3000만 원 이상,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 그러면 군민 누구나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을 다운 받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해달라 이래 요청을 하면 그 사업들을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그에 대한 심의 명단이나 그다음 사업부서, 선정 기준, 그 안의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 5가지 정도 있네요.
○총무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5가지 있는데 이 정도 봤을 때는 15개 이상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15개 넘는다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 선정 건수 권고가 30건 정도. 지자체에 30건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중수  기초자치단체는 중앙부서에서 권고하는 게 30건 정도 됩니다. 권고사항.
김기창 위원  권고사항인데 지금 선정이 되는 것을 30개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권중수  정책실명제가 목적과 같이 이런 사업들을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3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정책실명제 하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책임감 있게 앞으로 이 자료가 남으므로 해서 담당으로 있을 때 어떤 걸 진짜 내가 그때 열심히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보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그러려면 확대를 해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진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확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중앙부서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실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김기창   성원환   이달호  성낙철
  이철호   유희순

○출석전문위원
  권오수   박명희

○의회사무과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이재원
  총무과장권중수
  주민복지과장박현수
  가족행복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강민규
  인구정책과장신상진
  관광진흥과장최용석
  지역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디자인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이주영
  축산정책과장한수찬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김세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
  대가야읍장김진수(불참)
  덕곡면장이명희
  운수면장최희준
  성산면장석성철
  다산면장전용운(불참)
  개진면장박장화
  우곡면장정원청
  쌍림면장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