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2일(금) 오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
10.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
11.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2.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례관광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복지실
다. 총무과
라. 민원과
마. 재무과
17. 휴회의 건(10. 13 ~ 10.14)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엽 의원 외 5인 발의)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엽 의원 외 5인 발의)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6. 고령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10.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11.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부례관광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6.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복지실
다. 총무과
라. 민원과
마. 재무과
17. 휴회의 건(10. 13 ~ 10.14)
(10시 00분 개의)
제2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고령군의회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증원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효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고령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 등 출연안 2건, 부례관광지 운영사무 외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1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와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12월 1일에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나 연도폐쇄기에 맞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연간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중 기타의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를 행정사무감사와 기타의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
안제5조 2항 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11월 11일에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를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나 연도폐쇄기에 맞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한 연간업무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의 제2차를 제1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6분)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김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과태료부과 근거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증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정 시 상위법 상위의 사항에 반하도록 규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상 과태료 규정에 관한한 사항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1항에 30일을 60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지체없이를 14일 이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하고, 안 제6조 제3항에 상황에 비송사건 절차법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하고 안 제7조, 제8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 제1호 서식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벽지 제3호 서식 중 지방세 체납분의 예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조 서식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효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9분)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효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배효임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고령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대한적십자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봉사회 고령지도협의의 원활할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군수는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봉사활동 헌혈권장관련사업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는 군수는 적십자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부칙내용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입니다. 예산조치와 비용추계서는 해당없으며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으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3조 활동지원 중 경북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에서 제안한 여성 및 가족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함.
두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용어를 순환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회출입시스템과 연동되는 의회신분증을 도입하여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의원님들의 대외협력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덧붙이면 기존 의원신분증은 1991년 제작된 이후로 책상이나 디자인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현대적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상징성과 품격을 높이고 의원의 품위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맞춰 개정하고 제1조, 제2조 제4조에 있는 지방의회란 문구를 고령군의회로 변경하고 제1조와 제3조에 있는 제식이라는 문구를 서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표의 신분증 디자인과 서식에 대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고령군의회 의회신분증 규칙 일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10.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안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 재단 기금 출연안,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1999년도에 개정되어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몫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령군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군민의 권리업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대상사무 및 승인 동의보고의 절차과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수탁기관의 계약심의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설명하고 재계약에 대한 성과 및 서비스평가를 하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합니다. 안 제18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수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명시하여 계약여부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위탁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 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세계화 사업 지원금을 새마을세계화 재단의 기금으로 출연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세계화 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여 지구촌의 절대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 현재 도내 20개시·군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매년 군비를 5000만원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 원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라오스의 마퀴아 오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건조저장시설 건립, 마을주민대상교육, 자문위원 파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명품교육육성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출연하고 있는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과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등 지원금을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은 총 18억 4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대가야교육원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장학금 지원 등 고령군 교육발전 운영에 11억 5000만원, 고령군 권고 계약에 따른 농협 5000만원, 대구은행 4000만원 금고협력 사업비를 군 세입으로 받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 및 숙식비 등 학교 교육경비가 소요될 6억원을 포함하여 총 8억 4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하고자합니다.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는 2004년부터 계속하여 지원해오는 출연금이며 금고협력사업비는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발전기금의 출연안 후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는 농어촌 방과 후 수업 야간자율학습 영어체험센터 등에 지원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 재단 기금출연안,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안에 대하여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전영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조례안 우리가 민간위탁평가운영위원회입니까?
민간위탁평가위원회네 현재 명칭은요.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원 수수료 납부편입 등 투명성제고를 위한 종이수입 증지사용 폐지안에 따라 종이수입 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납부 시 카드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금 정산절차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변상 책임규제 신설 등을 제외하여 수입전자수입증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개정하고 수수료 감면규정을 개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세목별 과세증명 1통을 1건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출판인쇄소 등 신청 및 등록사항중 인쇄소를 삭제하여 변환작업에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을 개정하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과 고령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인엽 의원님!
○재무과장 김종기 의원님 그것은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때 질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인엽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부례관광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5항 부례관광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례관광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부례관광지를 군 직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부례관광지 운영관리에 대한 직무분석과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 결과 부례관광지 시설의 운영관리 사무전반과 수익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형 공공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례관광지는 고령군 우곡면 예곡 3길 31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17년까지 98억 400만원 사업비로 조성된 관광지로서 3만 7040평방미터 면적에 산학체험장과 바이크 트랙, 카라반, 풋살장, 농구장 등의 시설이 있는 관광지입니다. 2017년 준공된 이후 2018년 2월부터 군 직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4213만 3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부례관광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시설운영 가동률을 카라반 20%, 바이크, 트랙 5%, 텐트장 10% 등으로 산출한 결과 연간 1억 6114만 6000원으로 수입이 예상이 되지만 이는 적자운영으로서 시설위주의 단순한 운영은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례관광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기존 시설유지에 단순한 운영보다 시설과 주변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마케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사업장으로서 군 직영을 계속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 외에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적자해소를 위하여는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와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시설운영 수입 외에 추가수익을 창출 수 할 수 있는 민간전문영역에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영역이 군 직영보다 성과성은 높지만 민간운영방식 중에서 개인사업자 영리를 추구하는 사용수익허가보다는 공유재산에 대한 성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관 상호협력을 위한 민간위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는 먼저 법 제도적 근거로서는 고령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고령군 관광 레포츠 시설운영관리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제7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례관광지 운영체계를 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는 주위의 판단, 타당성 판단, 운영관리 판단, 책임성 확보 판단 등에 4개의 지표로 대표 지표로 나눈 뒤에 다시 공공성 평가 등 10가지 세부평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군 직영 84점 민간위탁은 93점으로 부례관광지는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은 부례관광지 시설운영관리 전반 및 수익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영역형 공공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산정을 위한 비용산출은 민간위탁전문기관인 한국 민간경영연구소에서 진행하였고, 인건비는 2억 1937만원, 경비가 육천이백오천원으로 일반관리비는 5%, 이윤 10%를 반영하여 총 위탁료는 3억 5748만 8000원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운행인력은 총괄행정 1명, 경리 1명, 운영관리 2명, 조리 2명, 그리고 성수기 운영을 위한 두 달간 시간제 3명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까지 가능은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정도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며 3년이 되는 마지막 해에 적자운영에서 흑자운영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년간 민간위탁 시 고령군에 부담이 되는 금액은 10억 94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 첫해에는 세미나실, 카페테리아와 샤워장, 세탁실을 포함한 공동부대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이 진행될 통합예약결제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신규관광지 홍보와 안전운행이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성과에 대한 평가는 위탁 후 2019년 첫해 상황을 분석한 후 보완을 통해서 처음 2년 내년 2019년 1년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2년에 한번 마지막 3년에 다시 한번 더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의 목적과 범위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 적격심사 후 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례관광지 성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의회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과 공공사업 추진실적과 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의지와 행정수행능력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 군 직영시범운영을 통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익향상을 위하여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무과에서 고령군 민간위탁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과 투명한 운영성과관리를 위하여 통합예약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례관광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관광에 대해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7개월 만에 어떻게 해서 직영을 한다는, 위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7개월 만에 이렇게 낼 수 있나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직영 했을 때 하고 위탁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참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익성이 없으면 사실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어떤 과정이 계약 시에 어떤 과정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군에서 매년 이렇게 위탁해서 지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시설물이나 계속 지원을 해줬을 때 운영을 안 할 분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 시에 지금 이 시설물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분 같으면 저도 허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직영을 제 입장에서 2년 정도만 더 해 줄 수 있으면 자리가 안 잡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지만 이 관계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저 본의원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 드릴까요? 시설을 지어서, 행정에서 시설을 지어서 누군가에게 맡겨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벌릴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은 지금 일부 커피숍을 이렇게 추가 ……사용수익허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령군에서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부례를 100억 정도 해서 지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마 여러 가지논란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적자가 날 것을 예상하고 시작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간위탁이라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대가야역사루트 재연단지도 500억 이상 해 가지고 준공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 부례위탁을 부례시설 1년간 직영을 하고 그것을 민간에게 넘겨준 후에 또 대가야 생활촌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우선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관리를 해서, 관리 위탁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이윤을 몇 프로 받아가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말은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100% 12달은 꽉 채워서 장사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해 보고 평가분석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2~3년 그래서 그것이 적자로, 흑자로 도저히 돌아서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한 계에서 지금 현재도 운영계에 직원이 40명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가야생활촌까지 업무를 저희들이 받으면 조만간 받습니다.
연말에 받는데 받으면 직원이 65명 정도를 관리해야 되는 직영을 한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장으로서 그래서 우선 부례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한번 영역을 넘겨주고 대가야생활촌을 1년 동안 공무원들이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2~3년간 두 시설을 과연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진단을 한 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만의 판단으로 조직을 끌고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저도 저의 지역구이고 굉장히 관심 많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알다시피 향토문화관학교도 정말로 민간위탁해서 지금 사람이 없어서 새로 들어오면 새로 시설해 달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 문 닫긴지 오래 됐습니다. 저런 문제도 빨리 우리가 직영을 하든가, 위탁을 주든가 우리 군에서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내가 시설을 보완해 달라든지 민간인 위탁을 하면 근데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직영했을 때에는 좀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덜 거한데 직영 했을 때는 참 위탁을 했을 때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잘 되도 그렇고 정말로 계약이 잘 되어서 저렇게 하는 게 맞나, 특혜 주는 거 아니가, 그런 문제고 아무튼 운영이 잘 안 됐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서 자리가 좀 잡은 상태에서 나가면 우리 지역이 돈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군에서 우리 면민들이 흉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된 상태에서.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일단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실무적으로 많이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류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고령군을 정말 사랑하는 뜻에서 염려가 되고, 세비를 군민들한테 받아서 정말로 정당하게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염려되어서 이러한 질의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똑같은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2010년도에 약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이윤을 제대로 창출 못하고 진행 되어왔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례관광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 저 관광지를 폐쇄를 해가 문을 닫는다면 또 다른 크나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100% 당초에는 4년, 5년을 위탁을 줘서 한다는 그런 방안을 내세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정말 너무 터무니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3년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가져 오시는 것 같은데 이(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사업 자체를 물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인건비만 적용했을 때에는 우리 군 세수가 쓸데없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러면 2년, 3년 후에 성과를 보고 다시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의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만들었던 사례는 용역기관에서 받은 원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설명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려고 만든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기간도 좀 길다.”그리고 금액도 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조정을 해서 오늘 기간을 법적으로 3 내지 5년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짧은 3년으로 잡았고, 금액도 인력을 1명 빼고, 다시 산정을 해서 3억 5000 줄여서 한 번 더 안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결정 되어서 끝까지 가는 부분이 아니므로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위탁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걱정하시는 염려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마지막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길다면 깁니다. 3년 후에 경상북도에 대한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연계성이 꼭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으면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부례관광지는 고령군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만큼 큰돈을 큰 예산을 쏟아붓고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은 그 만큼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광과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6.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11시 1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업무보고이므로 가급적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전병렬입니다.
공보계장 이주관입니다.
예산계장 박현수입니다.
감사계장 양영석입니다.
법무규제개혁계장 박태근입니다.
인구정책계장 임병락입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배철헌 의원 옥외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9페이지입니다. 물론 지금 옥외광고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억짜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비해 가지고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고요. 저의 짧은 견해로 봐서는 우리 지역민이나 고령을 찾는 방문객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축제나 이런 테마공원에 오시는 분, 휴양마을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요즘은 대세가 SNS 아니냐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고령에 SNS기자단도 있고, 그런데 좀 더 SNS쪽으로 야외, 옥외광고보다는 SNS 쪽으로 좀 더 활발하게 우리 군정전체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질문인데요.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SNS 홍보도 요즘 SNS가 대세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SNS는 다만 이미 우리 고령에 찾아오는 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옥외광고는 타 지역에 우리 군을 고령을 방문 안 한사람한테도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신문사하고 4개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SNS 분야에도 앞에 업무계획이 들어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고령을 찾는 사람들의 전산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SNS가요. 한 사람만 하면 수십명이 날라가고……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수만명이 날라가니까 그 효과는 양면성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 부분을 줄이고 SNS 적어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강종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옥외광고 조금 전에 배철헌 의원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또 조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알리기 옥외광고 대형 홍보판이 타 지역에 어느 정도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신문사에서 하는데 서울에 한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구 KTX 탑승구 통로에 한군데가 있고, 범어네거리 전광판에 있고, 죽전게네거리 전광판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내에 설치된 전광판 이외에 지하철에 3호선 같은 곳에 외벽에 보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같은 데 그런데도 아마 내년에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우리 군에도 차량통행이 많은 대가야읍이나 다산면에 이런데도 어떤 설치 계획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지금 이것은 이미 있는데 광고비만 주는데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의원 18쪽입니다.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인구증가정책은 차별화 된 시책 없이 지금껏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정책 담당부서에서 계장 1명, 직원 1명으로는 앞으로도 별 다른 기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인구증가부분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근본적으로 가임여성이 적은 문제가 있고요. 또 지원 시책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 신문에도 보고되고 하지만 특정한 자치단체가서 혜택을 받고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세제 등 다른 인센티브를 아무리 줘도 자치단체에서 대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보다는 우리 지역에 정주권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서 출산율도 높이지만 다른 외지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아마 지금 우리 추진 군정에 관광시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병원시설 갖추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고 또 가임여성들에 대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지원해서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경남 창녕군의 출산장려나 전입지원 정책을 보면 타 단체와 완전 차별화된 정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의 정책 유인물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참고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강종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심도 있는 계약원가 심사강화에 중점점검상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서 간에 불일치 여부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설계서 간 불일치 지난해에 혹시 설계서 상에 불일치가 된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곧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초기에 수혜 아닌 일부 폭우로 인해서 현장에 유실된 부분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그 현장 뿐만 아니고 여러 현장도 안 있겠습니다만 설계대로 했다면 거의 괜찮은데 설계에 일치한지 안한지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물론 감독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부분 있지만, 원초적인 것은 설계대로 시공을 안 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은 현장 여건상 비켜갈 수도 있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철저히 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참고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언론광고에 대해서인데요. 이 문제가 계속 주민들한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낭비성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고령군에서 지금 각종 수상하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광고하고는 어떤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11시 32분)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정춘홍
노인복지계창 강천동
통합조사계장 김종순
생활보장계장 성기은
사회복지계장 최두원
내년도 주민복지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김길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쪽에 경로당 이용 활성화 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냉난방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경로당 평수가 당초에는 적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커졌는데 그러면 냉난방비에 평수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이런 예산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차별화를 해서 난방비를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어떤 부분에는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심지어 중고까지 가져와서 중고를 설치해서 하니까 오히려 갖다 붙이주고 나서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래서 평수가 적어서 당초에는 15평짜리를 평수가 30평이 넘는데도 그것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선풍기를 2~3대 갖다놔도 덥다, 덥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예년에 비해 많이 더웠죠?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나인엽 의원 그런 영향도 있지만 현저하게 경로당내에서 그런 시설도 몇군데가 있어서 군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의 계획을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입니다.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김길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1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성산면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건축연도가 몇 년도인지요. 신축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차라리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것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8쪽 질의를 하고 그렇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답변 드릴까요?
○성원환 의원 잠깐만요. 14쪽에 저소득 자활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인데 현재까지 몇 가구가 저소득층을 벗어났으며 저소득층을 벗어난 가구가 없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지금 성산면 노인회관은 건립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97년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층 전체 다를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2층에 올라가시려고 하면 계단이 급합니다. 그래서 다리도 불편하고 해서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3000만원 정도 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노인들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평당5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총 6억인데 이 예산액이 지금 우리군비 전체 다를 부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얼마 전에 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의 해당 과하고 박정현 도의원님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도비를 얻어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1층은 먼저 세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그래서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말 그대로 면 노인회관 면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2층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는 취미교실이라든지 서예라든지 노인체조라든지 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1~2층 자체를 경로당으로 노인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지금 거기는 노인들 전체 오기 때문에 전체 40~50명 정도는 옵니다. 평상시 매일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매일 오시는 분들은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조성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탈피하도록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몇 가구가 탈수급을 했느냐 그런 정확한 통계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활센터를 운영을 해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읍·면에서도 이런 자활근로사업 이런 것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일하는 수급자,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이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장려금 여기보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키움통장하는 이런 제도는 일하는 수급자가 기초수급자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장려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을 해서 생활비 쓰고 10만원 저축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10만원 정도로 일 대 일 기준으로 매칭을 해서 일 대 일정도로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원씩 저축을 한달에 10만원씩 하면 1년에 120만원인데 120만원 우리도 같이 똑같이 매칭을 해서 120만원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일해서 수급자지만 일에 의해서 이것을 탈피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꼭 그렇게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화장장려금 지급인데요. 지금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역민이 부담하는 화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말이 좀 애매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시립 화장장이 화장을 하러 가면 총 비용이 7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대구 시민이 갔을 때는 얼마가 드는가 하면 18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52만원 정도 차이 있죠? 그 52만원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52만원 같으면 26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대구시민 같은 경우에는 순수부담액이 18만원이고, 우리가 갔을 때는 이것 받고 26만원 정도가 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배철헌 의원 아니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적대요. 그게 체감이 안 된다 진주 쪽에 가면.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진주하고 또 틀려요. 진주는 비용자체가 또 틀립니다. 전체비용이.
○배철헌 의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주하고는?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진주는 전체 화장비용이 35만 2000원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부담하는 것을 7만원 정도 부담을 안 합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50%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배철헌 의원 전체 반인줄 알고 전부 다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인데 이게 지금 복권기금액에 타진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는?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고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4년 임기동안에 우리가 추진할 그런 큰 틀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현재 2000만원 정도 용역비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장애인 종합 복지관 짓는다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행법상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청도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70억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오픈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했느냐 물어보니까 실제 제도권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최경환 의원이 청도 지역구 아닙니까. 그쪽을 통해서 복권기금은 관리를 기재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약 30억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는 못 받더라도 복권기금을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받아오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다, 안준다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엄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그래서 돈 70억 또는 100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청도보다 우리가 집값도 비쌉니다. 청도 같은 데는 굉장히 땅을 싸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70억 갖고도 안 부족하겠나 그래서 더 큰 돈이 들어갈 경우에 우리 지역에 어려운 재정에 군비 100% 다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1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배철헌 의원 그전에 예를 들어 겨울 들어가는 게 11월달 벌써 추워지고 하는데 이것을 댕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지금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배철헌 의원 효과를 보려면 그래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그렇죠.
○배철헌 의원 이 부분은 예비비 못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런 게 안 있겠나 싶어서.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점식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대로 진행,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3개 부서 남았습니다. 총무과, 민원과, 재무과.
(『밥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식사를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식사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다. 총무과
(13시 00분)
○의장 김선욱 식사를 든든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걱정이 되어서 많이 못먹었습니다.
(웃음소리)
○의장 김선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총무계장입니다.
조백섭 행정계장입니다.
시승부 새마을계장입니다.
이형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송재호 정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총무과장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화합행사가 1500에서 3000만원으로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당초 예산을 1500했다가 1박 2일 관내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추경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했고 금년도에 내년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리고 7쪽에 민간인 국외연수에 올해 국외연수 다녀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나는 자부담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단체에서 아까 지원은 그렇게 하고 본인이 부담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배효임 부의장님 말씀하셨고, 역량강화 화합행사가 실질적으로 경연제를 좀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산도 많은 것 같고 바깥에 나가 한다는 것도 바깥에 안 나가고 1박2일로안하면 1억 3000만원 정도 안 들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다른 단체에 총무과에서하는 협력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에서도 지금 말씀 나오는 것이 외국 보내달라 이런 것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화합행사에 경연제라는 부분은 저번에 추경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관내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관외에 나가서 다른 타 지역에 선진문물을 그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하게 운영해서 직접적인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붑ㄴ에 보답하고자 추진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릴 때 경연제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관외에 나가는 부분을 한해는 관내에서 하고, 한해는 관외에서 하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관내에서 운영을 경연제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노후에 보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기함양차원이라도 격려차원에서라도 매년 실시하는 게 좋다고 저는 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단체에도 해외연수부분은 일부 지금 현재에 가지 않는 단체는 일부분 있습니다. 있었고 또 나름 군수님한테 방문하셔서 말씀도 드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단체와 비교해서 너무도 ……가서는 안 될 그런 상황 갖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명국 의원 몇 단체만 자꾸 지원해 준다 왜 우리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많더라고요. 많고 또 사실은 그 단체만 3년 내에 가는 분 한번 다녀오면 못 가는데 딴 단체도 보내달라는 말이 많을건데요.
○총무과장 전영판 단체 기준이 아니고 회원 개인기준으로 해서 제가 단체가 3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단체 갔다가 저 단체가고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단체에서 한번 갔으면 다른 단체 소속되어 있더라도 3년 이내에 못가도록 의원님들 같이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하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역량강화화합행사 이것도 이장님들 사실은 일선에서 고생은 참 많이 하시는데 조금씩 올리는 것도 예산도 확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외부에 나가겠다 외부에 나가니까 큰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본의원으로서 볼 때는 그것을 좀 다르게 생각 하셔가지고 그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의원님 표기에는 예산이3000만원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요구와 비교해서 많다 싶으면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추가 질의 좀 비슷한데요. 국외연수가 조례가 없는 상태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규정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3년 나가고 나면 이유 불문 한번으로……
○총무과장 전영판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1년에 몇 번씩가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밖에 지역 주민들도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제재할 그런 사항입니다.
○배철헌 의원 데이터를 확실히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의원 정리를 잘 해야 나중에 체크를 해 가면서 정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콘텐츠 제작인데 예산이 7억원 정도 되는데요.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공간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별도 공간은 없고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우륵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테마공원 공간을 활용해서 대 여섯군데 쉽게 ……영상으로 악보라든지 ……가야금손으로 하다 보면 틀린 부분 있으면 체킹(checking)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아마 고령군 스마트 관광 정보화 전략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악성 우륵 선생 고향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복원을 확대하고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철헌 의원 어차피 경쟁 입찰로 해서 용역을 할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전영판 그렇죠. 입찰부분은 어떤 형태든 금액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를 별도로 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개 입찰을 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만드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효과도 좋아야 되지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 하셔서 재미있게 잘 만들어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전영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조단체 다섯 개 단체 중에서 자연보호협의회는 회원이 몇 명이며 연간 활동횟수는 실제 몇 회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자연보호협의회에는 업무별로 분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약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겠습니다. 아 100여명이 넘겠습니다. 거의 300여명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싶고 아마 전체적인 자연보호활동은 군 전체적으로 하는 사례는 현재 단1회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읍·면 별로 현재는 자체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사무실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자연보호사무실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름만 있고 활동 안 하는 사람이 또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이것 뿐 아니고 안 그래도 다른 단체도 그렇고 아마 지금 농촌이 저기 되다 보니까 인적자원은 없고 한분 여러 측면으로 드는 분도 있고, 아마 이름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활동 안 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조직단체에 이야기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14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분야입니다. 지금 대가야교육원생 중에 고등부의 경우 한 학년에 25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생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 수를 정례화해서 줄여서 정례화해서 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당초에 20명, 25명으로 하고 있는데 고등부는 저희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원을 25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학년에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정원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인원수 줄이는 부분은 학생수라든지 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음 공고할 때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전에 보다 조금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국제 감각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건과 10쪽에 사회단체 협력 및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에 대한 지원 금액이 올해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민간인 부분은 각 분야 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도·국도비가 매칭 되는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순수한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총무과에 일괄 계산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여러 단체해서 두세 번…… 이런 부분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예년에도……
○총무과장 전영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년에 실과별로 다 계상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그리고 사회단체 협력지원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현…… 다섯 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참여 단체가 몇 개 단체 됩니까? 우리 관내에?
○총무과장 전영판 이 사회단체라는 것은 총무과에 총무행정파트에서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다섯 개 단체는 당초에 있었던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계속 있었던 단체입니다.
○나인엽 의원 고령군 이장 협의회에 모범이장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포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전에 민간인이라 하면 이 부분도 같이 사업부서에도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혹시 중복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앞서 설명 드린대로 답변 드린대로 과거에는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는 파트별로 계상을 했는데 순수한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니까 밖에 지역주민들이 한 사람이 해외를 몇 번이나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제재하자는 취지에서 다른 파트에 예산 계상된 부분을 총무과에 내년부터는 순수한 군비 부분은 계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나인엽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인엽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0쪽에 이장협의회는 모범 이장협의회 쓰는…… 2000만원 따로 있습니다. 있죠? 10쪽에……
○총무과장 전영판 일단은 금액상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앞쪽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1억 7000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설명을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앞에 민간인은 국외연수 통합으로 해 놓고 이장은 따로 빼 놓았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못 됐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13시 24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동림 민원과장 구동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호 민원계장입니다.
진창석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박종휴 지적계장입니다.
이동호 지리정보계장입니다.
우상태 종합건축계장입니다.
김종백 주거개선계장입니다.
한혜정 위생계장입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민원과장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2030년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도 국비가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동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군에서는 쌍림, 고곡 1지구와 대가야읍 지산리 지산지구, 대가야읍 고아지구, 덕곡면 원성지구 4개 지구를 완료 하였으며, 대가야읍 외리지구와 쌍림면 송림지구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30년까지 18년이라는 것은 원채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집단적으로 불보합되는 지역부터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간은 선정은 2013년부터 2013까지 18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31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아파트 단지조성은 고령군의 유일한 인구증가시책 사업 중에 가장 실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다산면 산곡리에 고령군과 월드개발과 MOU를 체결해서 군유지 매각 감정가격 차이로 문제가 발생하여 아파트 신축을 포기한 적이 있죠?
○민원과장 구동림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업체간 신뢰를 많이 잃어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동림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아까 2015년이라고 했는데 201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쪽입니다. 직원친절교육실시인데요. 지금 직원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접수들이 좀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예.
○배철헌 의원 저희들만 듣는 것 같습니다. 더 분명히 민원이 좀 있고요. 물론 상대성들이 다 존재하는 거지만은 우리 군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친절교육이 심도 있게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대응하는 감정근로에 대한 힐링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저희들 상당히 듣는 편이거든요. 군에는 접수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바깥에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교육이 잡혀 있으니까 계획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민원과장 구동림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몇 페이지입니까? 책임 있는 건축행정추진 이게 질의가 과장님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책임 있는 건축행정추진 이게 개진면에 보면 마을 곳곳에 마을 안에 공장들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보면 가정집을 다 막아 놓고 있어요.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그런데는 주민들이 일조량 문제든지 이것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조망권도 그렇고 이것을 앞으로는 마을 안에 어떤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 분리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추진이 된다면 좀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개진에 가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마을 한 중간에 공장들이 들어서가지고 마을도 아니고 이제는 마을이라는 구실이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어떤 들려오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투기목적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대안으로 준공 후에 3년 정도는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필요하다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민원과장 구동림 책임 있는 건축행정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부동산을 소유보다는 재산을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지구별로 인허가를 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법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인근주민들이나일조권이나 이런 것을 다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밀접한 인허가는 사전에 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장님하고 다 먼저 통보를 해가지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좀 그렇습니다. 개진 쪽에는 엉망이고요. 그것을 투기목적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하려면 준공사업목적에 맞는 실제적으로 공장을 하겠다 뭘 만들겠다 그 규정에 맞게 3년 정도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 투기목적도 없어지고 무분별하게 공장을 쓰는 것도 짓는 것도 막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구동림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서로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조례 만드세요.
○민원과장 구동림 예.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13시 46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재무과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심재열입니다.
재산계장 김진식입니다.
징수계장 전형채입니다.
회계계장 배칠환입니다.
재산관리계장 배영식입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인데요. 체불 없는 사업장 조성이 라고 근로자나 건설기계장비대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적은 부분 어떤 거냐 하면 밥 먹고 외상식대 있잖아요. 물건 갖다 쓰고 외상 하는 그런 거래 그런 것도 종종 봅니다. 돈 못 받았다고 그런 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우는 분들도 있고 한데 밥 팔아서 굉장히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한일이 있고요.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잔잔한 것도 꼭 좀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공사감독 나갈 때 거기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청사문제는 다시 검토따로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14페이지 개진초 영동분교 매입인데 혹시 딴 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사업에?
○재무과장 김종기 지금 여기는 공유재산 계획이 2017년에 2월 12월 7일 날 국내에서 승인받을 때 이것은 국악체험, 야간캠핑장 운영, 자전거 체험, 지역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산계획은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
○재무과장 김종기 예.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매입해 놓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4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달성에 도세와 군세 체납액은 어느 정도인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먼저 한번 해 가지고 고액체납액들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재무과장 김종기 지금 2차 우리 체납…… 9월 17일부터 올해는 1차 선거 때문에 한 달 앞 당겨서 12월 26일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24명인데 2억 81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하고 같이 우리 담당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계획은 도에서 시·군끼리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배철헌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직 개편에 따라가지고 군 청사 할 때 다시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서로 의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이 더 있으면 좋은 의견을 갖다가 계획……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배철헌 의원님과 성원환 하신 것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동개진 영동분교매입에 대해서 지금매입만하면 됩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시설도 해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지금 이것만 해도 될거냐 매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2017년도에 지금 의회에서 계획승인 받을 때 개진면 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세부적인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산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기 예.
○이달호 의원 지금 고령군에 폐교된 학교 중에 매입 안 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암요. 운수 화암 초등학교 있고, 다산 노곡 초등학교 있고, 백산 초등학교 3개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앞으로 차후계획이 있습니까? 매입계획?
○재무과장 김종기 지금 우리는 총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계획 있으면 저희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어느 지역은 매입해가 그 지역에 사용하도록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도록 하면 지역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예. 노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진을하고, 두 군데는 또 다른 사업이 같이 추진되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김종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성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군비 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우리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세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개진면에 있는 행정복합센터에는 국비가 9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종기 그것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게 7억 정도 지금 됐고,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우리 도시를 갖다가 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징수계획을 3% 하고, 27%는 조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군 재정 형편에 따라 27% 반영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도비나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예. 이런 거기에 들어갈 것 국비지원 ……없는데, 특별조세라든지 의원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사업 끝나기 전에 사업 진행 중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김종기 지금 개진면 복합타운보면 당초에 국내예산으로 다 편성했다가, 의결했다가 1회 추경 때 이것을 갖다가 변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또 재원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그리고 7쪽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공사 2억 미만 전문공사 1억 미만인데 지금 종합공사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예년에 비하면 18년도에 지난 1년 동안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발주를 우리 관내에 업체들한테 발주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2억 밑으로 되는 거는 우리 관외업체한테 입찰 안 합니다. 관외 할 수도 없고 또 특수한 할 수 없는 조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미만은 다 우리 지역 업체하고 입찰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전문도 1억 미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예. 재무특수 또 전문은 8000만원이고, 일반전문은 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할 때 사업부서하고 한번 1억 몇 백1만원 1억 천 그 앞에 되면 처음 설계를 갖다가 1억에 맞춰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아니면 분리발주를 해서 관내업체로 많이 수주를 해서 외지업체보다 우리지역에 경제 살리기에 이러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한 경상북도로 입찰을 보일 때에……
○재무과장 김종기 예.
○나인엽 의원 우리 지역업체 전문에 대해서 업체에 같이 하는 공동수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추진해서 ……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똑같은 금액가지고 두 개 업체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좀 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에 대한 큰 업체만 받아보지 말고, 작은 업체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이바지 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배철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체불 없는 우리 지역 대금지불에 대해서도 결제해 주실 때에 그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으면 관리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민원사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공사감독한테 이야기 하는데 일단 현장에 나가면 우리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민원을 들어보고 근데 사실 우리가 공사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나가지는 못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챙길 수가 있는데 일일이 그것은 조금 체불 있다 이러면 사실 여부 하면 최대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특히 우리 지역에 외지업체 오면, 우리는 중재역할을 하실 분이 그 지역 사업자에서 사업실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애는 쓰시고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하도급 부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하고 직접한다하면서 결국은 뒤에 보면 자기들 데려와서, 협력 업체들 데려와서 돈만 벌어 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7. 휴회의 건(10. 13 ~ 10. 14)
(14시 05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민원과장구동림
재무과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류정희
환경과장조관훈
기업경제과장김영신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농업지원과장김호석
산림축산과장이용석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누리관장최영철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